제29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2026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8. 2026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9.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 2026회계연도 탄소중립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노원구 중계 재활용센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
16.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2026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7.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8. 2026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9.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 2026회계연도 탄소중립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노연수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노원구 중계 재활용센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김경태·김기범·배준경·손명영·이용아·정시온·조윤도 의원 발의)
16.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은 국별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은 모든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관련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건축사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이에 관련된 보고는 기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7분)
관련 보고는 기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6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10시 08분)
관련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0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경사지나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노후 주택이 많고, 이곳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 초기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소방시설의 설치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9월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지원 가능한 소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아울러 상위 법령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호재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상위 법령과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여 조례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출금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에 큰 저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증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상습적으로 계속 신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들었는데 거주자 우선 주정차 지역에도 다른 번호 차가 들어오면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하게끔 하는, 물론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넣는 건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러면 거기서 자꾸 위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제 고정적으로 저희도 그런 주차단속이나 이런 쪽에서 소상공인들 지역 쪽에 그런 민원들이 많은 편인데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그런 주변에 신고가 많은 지역은 그쪽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좀 차들이 많이 올 때 그럴 때는 같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역에서 교통정리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치 못한 이런 주차나 이런 쪽으로 단속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가 주정차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또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이 나열해서 중앙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놔두고 있다가 충돌로 인해서 연쇄 사고가 나면 그거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민원에 제시되거나 그다음에 단속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향을, 저희 구민들이 덜 불편하게끔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상가랑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어찌 됐든 간에 충분히 그거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용할 때 돈을 주는 뭐죠, 잊어버렸는데.
소상공인이나 그런 주차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치수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회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협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프 시설 옆에 도로를, 대진고 정문 앞에 도로를 확장해서 통학로가 확보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정차 위반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려되는 게 주말하고 야간에 단속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에 오히려 주차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단속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로 확장하지 않았을 만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대부분은 주말에는 단속하지 않지만, 그 지역만큼은 좀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프 시설에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우리 주민들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그 인근에 예식장까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진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식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끔 그냥 묵시한다면 거기는 아마 교통이 더 혼잡해질 거 같아서 특수하게 주말에도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또 우리 과장님께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동카센터 앞쪽도 주정차 위반 단속한다 걸 표시해서 거기도 단속해서 차량 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카센터 앞쪽은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표시하도록 하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0대가량 있는데 사실 주말에 하는 데는 없습니다.
딱 한 군데 토요일만 그것도, 로또 명당 그쪽만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검사소에 저희가 점프 관련해서 거기 대여라고 그럴까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의장님실 통해서 저녁때, 평일 날 저녁때에도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주차장 야간 개방을 하도록 지금 협의를 거의 마쳤고 시설이나 그런 거를 하게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간을 확보한 이유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교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진고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확보했던 것인데 그게 주말에 주차장으로 변환이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확보하지 못한 것만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제가 전달을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계속 증가돼서 주민들이 교행에 불편이 생긴다면 그 민원은 아마 교통지도과로 직접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 삼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호재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33분)
관련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6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10시 34분)
관련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제는 이게 참 오래돼서 많이들 상해서, 특히 중계근린공원 이런 데도 나무 의자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제법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 받은 것들도 제법 꽤 많은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인건비나 재료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각 부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야지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부서에서 이동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없어서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시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추경 때도 다른 편성해야 될, 우선해서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요.
저희도 어쨌든 기존 공원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서 하기도 하지만 폐목들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그렇게 활용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원 조정이나 시기 조절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올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멋진 공원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멋진 카페도 만들고 다 좋은데요.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돼야지만 만족감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할 수 있으면 상임위 끝나고 저한테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근린공원 유지관리 정원도시과 중계근린공원에 있는 노원실버카페가 종료되고 그 주변을 펜스로 가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중계근린공원의 실버카페를 운영하던 게 노후화됐으면 어떻게 재정비할 계획이 있나요?
중계근린공원 저희가 과학테마공원으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재정비할 때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돼서 중계 과학테마공원 조성할 때 실버카페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사이 한 1년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실 수 없도록 통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금 너무 크게 나와서 우선 가림막 설치하는 걸로, 안전상 가림막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가림막은 4,500만 원이라는 거는 1년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가려놓기 위해서 쓰는 건데 여기다 돈을 더 들여서 철거하는 게 나은 거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렇다면 4,500에다가 5,000만 더 들이면 철거할 수 있는데 굳이 가림막을 치는 게 맞냐는 거죠, 이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흡연부스가 야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도 민원이 들어오고 지나가시는 분도 민원이 들어와서 양측에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작은 흡연부스를 지금 좀 크게 저희가 만들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흡연부스 안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노원구 말고도?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런 또 어디 건물 뒤에 가서 피우거나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용자와 그다음에 시민들 간의 그런 또 민원이 서로 있어서 많이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공연에는 금연이라고 써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흡연부스를 만들어준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해놓고는 담배 피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담배 냄새가 따라가다 보면 계속 바로 없어지지 않고 낮게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경관도시과인가요?
벽운계곡 거리가게 상하수도 공사 신청하셨는데 이게 벽운 거리에 있는 상가가 노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노점을 새 걸로 바꿔주고 환경이 좋게 해 주고 불편하다고 상하수도까지 놓아주고,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그 노점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최종 5개만 개선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18개를 저희가 감소시키면서 있는 노점은 유지를 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노점에 대한 부분만 환경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상하수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점에다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는 곳이 있나요?
그런데 벽운계곡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욱더 노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개를 존치한다는 게 아니라 5개마저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가장 잘한 게 뭐예요?
계곡에 있는 무허가들 다 철거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든 그 노점을 바로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노점을 대폭 축소시켜서 그 노점을 위생이나 그다음에 안전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사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걸 하천에다가 임의로 버리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일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 편의에 의해서 그걸 조장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노점에 시설을 해 주는 거는 노점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있는 노점들은 대부분이 승계가 되고 암묵적으로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지도 점검 잘하고 계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암묵적인 어떤 매매나 승계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어떤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노점들이 많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요, 거의 지금 취소해 가고 있는 단계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관리 노점으로 노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500개가 넘었던 10년 전의 노점이 현재는 246개 정도로 한 4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데 현재 노점 운영자들이 대부분 80세, 70세 고령자이기 때문에 취소 쪽으로 가고 계시지 승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많이 줄고 있고요.
최근 2년 사이에만 해도 한 50~60개가 노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승계하시고 싶은 분도 저한테 연락을 했었고, 또 암묵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승계는 운영자들이 거의 선호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받을 사람도 없을뿐더러 3자,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제가 답변을 하는 와중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승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상임위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승계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지침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고 자료도 받았는데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승계가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저도 도시경관과 김경태 위원님 이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5개가 이번에 이동 재배치라고 돼 있는 게 5개 이게 지금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벽운계곡이 총 해서 지금 2013년 이후에 23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5개만 최종적으로 남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선하면서 5개만 남기고 나머지도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건 확인하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옆에 다 확장해서 쓰고, 여기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구역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노원역이나 근처에 있는 노점상하고는 여기는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됐던 부분이,
천막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붕에?
일정 부분 노점들이 임의로 확장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상하수도 해 주면 나머지 노점상에도 상하수도 해 달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노점들에 대한 거는 상하수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당연히 그 사람들 이게 굉장히 욕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현재 벽운계곡의 경우에는 위치상의 문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빛아파트에 있는 하나 또 굉장히 좀 크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수 문제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에 있는 그런 사실 우오수 분리가 돼서 오수 쪽으로 비가 안 올 때는 먼저 처리가 되는데 사실 여기는 계곡으로 바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는 아니고 밑에 하수관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추가 콘텐츠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계속 들어오면 이용 금액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기존에 스위스관만 있을 때 구민 성인 2,000원이고, 이탈리아관 생기면서 4,000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다른 시설 규모에 비해서, 또 시설의 수준에 비해서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탈리아관 개관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수입액이 약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이탈리아관 만들기 전 스위스관 1년의 수입액이 한 1억 5,0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수입이 늘어난 만큼 현재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이, 당분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타 지역 분들은 좀 더 비용을 받고 우리 구민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억울하면 노원구민으로 이사 오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거든요.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물놀이장도 그렇고 지금 눈썰매장도 타 구에 비해 너무 비용이 저희가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콘텐츠 계속 추가되면 저희가 상업시설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또 주변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만,
거기에서 진행되고 다른 것들과 융합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입장료를 올리는 게 조금 더 부담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민원 처리하러 갔을 때 흡연부스를 놔두고 바깥에서 담을 피시는 분들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왜 바깥에서 피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규모가 대단히 좀 그렇게 좋지 않고 이게 오히려 안에서는 폐쇄된 느낌이 들어서 바깥에 나와서 피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런 민원이 한번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셔서 자기네들은 담뱃세를 되게 많이 내는데 왜 우리는 당당하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고 하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순간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흡연부스를 이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려되는 바는 거기가 마들상상놀이터 인근이고요.
에코센터에 정말 많은 친구들 와서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 마들정원도 있고요.
문제는 이게 환기구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거기다가 지금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의 휴게쉼터도 근처에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조금 그 부분도 고려를 심각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흡연부스와 관련해서 설치하면 경고 문구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는 해 드리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 젊은 분들한테.
설치하기는 해 드리는데 내가 우려가 된다, 오히려 더 폐쇄된 공간에 몰아놓고 더 많은 연기를 흡인하시라고 왠지 수명을 더 짧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고민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 지나친 흡연과 그런 것들은 대단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도 반드시 표기해서 되도록 흡연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유도해 주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벽운계곡 근처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의견이 오갔는데요.
예룸예술학교 앞쪽에 데크 관련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덕성여대 사유지에 속하는 데크죠?
그래서 사유지라고 하지만, 저희가 사고 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식돼서 지금 발을 디디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어떤 경계성 그런 센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긴다면 과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덕성여대 측에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 06분)
관련 보고는 제출된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2026 회계연도 탄소중립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11시 07분)
관련 보고는 제출된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부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1시 0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소규모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존의 전력 시스템이 원자력이나 화력 등 거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망으로 도심에 공급하는 중앙집중형이라면,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지역분산형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과 생산하는 지역이 달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를 멀리 보낼 때 발생하는 전력 손실 또한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분산에너지는 지역별로 전력 공급이 나뉘어 있어 대규모 정전 등과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주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2024년 6월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자치구 차원에서의 실행 방안을 명문화하고 우리 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안 제8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자치구 차원의 실행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안정적인 지역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국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에 동의하시는 거죠, 별도 의견이 없음이 아니라 동의하시는 거죠?
원래 재작년에 환경부에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신청할 때 서울시랑 해서 같이 노원구가 신청하는 걸로 준비를 원래 했었는데요.
원래 이게 노원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신청을 하는 거라 서울시에서 노원구를 지정해서 같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의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진정을 못 했고요.
다만, 작년에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하고 동북 4구에 있는 구청장님하고 면담할 때 노원구의 분산 특구나 이런 걸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건의 말씀을 드렸더니
조만간 특구를 다시 모집하는 과정들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서울시랑 같이 지난번에 기후환경 본부장도 다시 만나서 기후환경 본부가 다시 공모를 신청하면 노원구랑 같이 협의해서 신청하자,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자는 의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일단 의견은 좀 모아놨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기본으로 활용하는 거는 노원에 자원 회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열이 있어서 그 열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특구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열 자체가 주민들에게 굉장한 편익을 주는 시설이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기왕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복리 혜택을 주면서도 노원구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면서 에너지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위원장 노연수 사회교대)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 의원 발의)
(11시 1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던 한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픽시 자전거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42.8%가 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의 75%는 앞뒤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가 필수적인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경우 법률상 자전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원구 내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 등의 책무 및 운전자 준수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안전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늘며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노원구 내 픽시 자전거의 안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돈 탄소중립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0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교육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심의·자문을 위한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과 환경교육 주간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본계획 안에서 저희가 환경교육 관련돼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돼 있는 위원회 관련된 정비하고 예산 편성이랑 관련된, 그러니까 공모 신청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점수 항목들이 있어서 그런 항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아마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저희가 한번 다녀와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꼭 올해는 환경교육도시가 노원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당연히 교육을 하면 강사님한테 급여를, 저기 비용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회의에 참여하면 회의 수당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의아했거든요.
만약 이러한 항목이 없는 곳에는 또 이걸 빌미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특히 환경 활동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거를 꼭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닌데 최소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자원봉사도 요즘에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하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를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실비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기에 신설됐다는 부분은 조금 의외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서현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노원구 중계 재활용센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
(11시 27분)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중계 재활용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김경태·김기범·배준경·손명영·이용아·정시온·조윤도 의원 발의)
(11시 2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소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우유팩이나 두유팩은 고급 펄프로 만들어지는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 배출된 종이팩이 재활용 공정에서 재생펄프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특히 멸균팩의 경우 알루미늄과 같은 복합 소재가 섞여 있어 경우에 따라 폐기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를 정착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 실행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또한 공동주택의 생활형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노원구가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순환 경기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원구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 마련 및 별도 수거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에 폐지와 섞여 배출하던 종이팩이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노원구의 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에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2분)
박용신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천안은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임기 만료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을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서울시로 추천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계그린, 경남·롯데·상아, 학여울청구, 중계센트럴파크 입주민들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였으며 모집 결과 중계그린 7명, 경남·롯데·상아 19명, 학여울청구 8명, 중계센트럴파크 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조회한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2026년 2월 28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심의회를 통해서 중계그린 5명, 경남·롯데·상아 4명, 학여울청구 1명, 중계센트럴파크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추천안이 서울시 추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한 3대 1이 좀 넘네요.
중계그린이 세대수가 많아서,
심의위원회 몇 분이 지금, 우리 구청 몇 명 들어가나요?
그때 과장님이랑 팀장님 들어가나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누구예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심의위원회 총 일곱 분으로요, 그중에서 두 분은 구에서 추천받으신 구의원 두 분하고 5명은 이 분야의 전문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장과 팀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활동한 활동 내역 말고 쉽게 말해서 회의 수당 얼마 받아요?
월 70~1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그런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탐문이라고 하면 그렇고 저희도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한 40살 차이 나네요, 50년생도 있고 88년생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 70이 넘으신 분도 있는데,
다양한 계층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50년생분은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하여튼 공정성이 문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상당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발되신 분도 있고 또 선발 안 되신 분들도 있고 항상 선발 안 되신 분들은 또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정확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민협의체.
그거 말고 나머지 사항에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곱 분의 심사 위원들이 각자의 부분에서 평가를 매겨서 그 점수로 진행합니다.
지금 여기 선정되신 분이 열한 분이잖아요.
열한 분 중에서 그 전에 협의체에 참여하셨던 분은, 전이거나 아니면 현이거나 하신 분들은 다섯 분입니다.
색깔이 검은색하고 혼동이 돼서,
그다음에 황종선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종도 위원님, 그다음에 강동원 위원님, 그다음에 김춘호 위원님 이렇게 전·현직으로 협의체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처음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 신화순, 황종선, 김종도, 강동원, 김춘호 이분들은 한 번 하셨나요, 아니면 쭉 하셨나요, 이분들이?
몇 번씩 하셨나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들 중에 상당히 오래 하셨다는 분들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4기 하면 15기에 들어올 수 없는 건지, 아니면 14기, 15기 두 번에 걸쳐서 연임하면 세 번째는 못 들어오는 건지.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몇 기, 몇 기, 몇 기?
몇 기했는지까지는 표시가 여기 안 돼 있는데요.
그거는,
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
물론 능력이 출중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게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정말로 법률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컷오프시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통과되신 분들이라면 하신 분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한 분들한테는 활동 내역을 갖고 점수를 주는 거고 새로 오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새로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공정하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벌써 그 답변 자체가.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게 처음에 오신 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질서를 통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해도가 있지 않으면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특히 주민의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에 관련된 인식이라든지 이런 사전 지식이 있지 않으면 운영이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여기 자원순환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그분이 선정됨이 당연히 마땅해요.
선정됨이 마땅한데 지금 이분들이, 여기 선정되신 분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활동을 잘하겠냐는 자기 포부만을 가지고 이거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냐는 거죠.
이런 걸 선발하려 그러면 이 선발 기준에 대해서, 물론 이걸 선정하는 선정 위원들이 계시지만 그 선정 위원들한테도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을 뽑으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고 주관적인 걸 가지고 판단해서 뽑는다면 이거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억울하지 않냐는 거죠.
충분하게 서류를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공익적 활동에 관련된 내용적인 이해도나 활동력이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위원들 중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16기, 17기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기득권을 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두 번의 제한을 두어서 쉬었다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겠지만 두 번 이상은 못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둬서
공정하게 여러 분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민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등하게 쥐여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상위법 규정이나 아니면 다른 거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분들 중에서 기존에 했던 분들 몇 기에 했는지를 체크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래 제가 이 주민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의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서 중계센트럴파크 1명이 추가가 되면서 저희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중에서 이걸 2명으로 줄였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여야의 1명씩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대신 들어간 의원님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지금 이 추천 대상자 명단에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만 이왕 규정을 만드실 때 다음에는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물론 여기서 가장 큰 어떤, 가장 큰 단위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발된 인원은 구의원이 맞습니다, 지방의원이 맞는데.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컨대 개회하고 나서 3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당연직이든 선발 위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는 뭔가 인사상 조치가 가능하게끔, 물론 추천 절차나 이런 게 제가 지금 상위법을 저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만 단순히 내부 규정에 따른 건지 조례에 따른 건지는 저도 봐야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좀 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게끔 이왕 이렇게 된 거 연임이든 중임이든 규정도 어떻게 신설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지방선거 끝나고 10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도 또 구의원, 위원 추천을 하게 될 텐데, 그 절차를 거칠 때 한번 담당 부서와 의회가, 당연직 의원님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만약에 회의에 참석하시지 않는 당연직 의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직으로서, 권한, 그것도 권한의 일부라고 존중해야 될지, 아니면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둘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상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심각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마다 민주협의체에 계신 위원분들의 출석부를 주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거를 제출해 드리면 판단하셔서,
이분은 활동을 안 하셔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의회에서 하시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이분이 충실하게 활동을 안 했으니까 바꿔라, 말라, 이렇게 하는 건 집행부의 권한이 아닌 거 같기는 합니다, 법률상.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도 다 서울시 예산이고 서울시와 협의체가 서로 합의하고 다 거기서 협의하지, 구랑 논의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협의체 위원을 추천할 때 이게 폐촉법에 의해서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위법에 문제가 전혀 없는지 그거는 법률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궁금증 그런 걸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출석 여부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회의를 몇 번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월 세 번씩 갑니다.
어떠한 의원도 이걸 참여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하는 게 아닌데요.
거기다 당연직 의원들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들 여기 주민협의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정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출석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지적했으니까 그런 거 다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함에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되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서울시에 의뢰하든가 하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탄소중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환경공무관분들이 시도로 청소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 예산이 아예 없네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저희가 이 소송 패소한 이후에, 노원구를 중심으로 시에 공무관들의 활동에 4분의 1 이상이 시 도로를 계속 청소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합의는 해서,
방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이 공무관의 인건비는 25개 구가 전액 구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가 2025년부터 처음부터 시에 건의했고요.
이 사항은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작년 12월에 받아들여져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도로 27%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통상 임금에 관련된 부분, 소급분의 부분은 주겠다는 거를 구두나 정확한 공문은 아니어도 통보를 받았는데요.
원래대로 라면 올 4월, 시에도 추경이 있을 때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올 상반기는 힘들 거 같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시 과장이나 팀장님들하고 계속 소통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25개 구청이 전부 예상치 못한 통상 임금에 대한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져서, 올해 안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보조금 형식으로 주겠다고 약속은 받아낸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임금 관련해서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것도 급하긴 한데 사람이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받아야 할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내 빨리, 이거 이자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에서 내려 주는 보조금과 합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또 상황을 봐야 돼서 추경을 더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내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밀린 임금, 체불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관한테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임금을 받으실 거를 못 받으시는 상황이니까, 연내 안에 해결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에 1건의 1,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배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신호재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
건축과장 이순우
안전도시과장 류정아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토목과장 박종현
치수과장 최정걸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여가생활과장 김윤진
도시경관과장 주미경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도시청결팀장 김준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