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향상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최성준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2007년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403억7,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53억원이고, 지출액은 2,793억원이며, 그 차인액은 659억9,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억9,000만원, 사고이월 55억5,000만원, 계속비이월 192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0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56억원이고, 지출액은 2,712억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44억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99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6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억7,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5억8,000만원으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5,7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억8,000만원으로써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9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600만원으로써 모두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억원이고, 지출액은 71억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0억원으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고, 세부 결산내역은 14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은 49억원으로써 지출 결정액 15억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7,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700만원입니다.
228쪽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외 8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86억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44억7,000만원이고, 2006년도 지출액은 41억2,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89억5,000만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228쪽에서 301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0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9,000만원이 발생하고, 33억2,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억9,000만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06쪽에서 30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360필지에 172만1,000평방미터에 1조634억원이고, 건물은 148동 10만3,500평방미터에 523억9,000만원입니다.
기타 공작물은 107건에 175억원으로써 총 1조1,333억6,000만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314쪽에서 3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423종 45억5,000만원으로써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8억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22쪽에서 3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결산에 대한 것 말고 본 위원은 예산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세목과 관련된 발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되시겠지마는 청의 한 부서를 맡고 있는 장으로서, 또 이것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답 하실 사항은 아니시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요전 예결위 전까지 여러 번 우리가 본예산, 또 추경예산 다루는 과정에 상임위에서 그 예산은 중복되거나, 내지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철회를 하든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든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 통상 행정행위의 기본틀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선에서.
그런데 지난 번 바로 앞전 추경에서 디자인위원회라고 본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디자인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약 800만원 정도가 올라 왔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나왔어요.
‘디자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 과장을 보자고 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더니 “디자인위원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서울시장 관심사항이고, 우리 청장님 관심사항이고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디자인위원회라는 것이 우리끼리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미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것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2개가 있으니까 중복이 되니까 디자인위원회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2개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하나로 묶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는 없고, 그냥 디자인위원회를 하면서 그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이런 방식으로 하여튼 디자인위원회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디자인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 특성상 존립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행정에 대한 틀을 바꾸는 위원회 같으면 행정을 오래한 청이나 의회에서 우리끼리 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것인데 수당 책정 안 했는데 뭘로 수당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봉사 할 것도 아니고 뭘로 와서 그 사람들이 심의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데에서, 이것이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라도 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이것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서 부모한테, 의회와 행정부간은 부모 자식간은 아니고 동등한 입장이지만, 예를 들면 ‘돈 좀 쓰게 주십시오’,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 돈 못 주겠다, 너 그거 절약해라, 쓰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주머니에서 가져가든가 할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고발하든가, 나를 때리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상식적인 논리가 성립된다는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구요.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하면 서로 기관끼리의, 모르겠어요.
그 동안에는 액수 작은 것을 어떻게 다른 곳에서 편치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또 가려놓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의원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설령 정 그것이 필요해서 해야 됐으면 충분히 예결위가 올라가기 전에 위원들 설득하고, 타당성 있는 데이터를 내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도 뭔가, ‘아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심사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되는구나, 라는 이런 틈새를 얘기를 해 주든가,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렇게 와서 마치 일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줘서 못하겠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다른 식으로 해서 쓰겠다고 덤벼들듯이 와서 사람 눈도 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저희 위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후에 그러더라구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다.
그러면 그 전에 뭐하고 있다가 예결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그런 얘기하는지, 아니면 예결 통과하기 10분전에 와서 얘기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를 계기로 해서 예산을, 지금 그런 것 또 있어요.
문화예술회관도 보면 문화공연 잘 하라고 예산 준 거 전부 강의하는데 갖다가, 다른 데서는 시간 당 3만원씩 주는 강사료를 20만원씩 줘 가면서 편법으로 그 예산 갖다가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시인했어요. 그렇게라도 하겠노라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싸우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를 이 짧은 1년 동안에 5대 의회 들어서 두 번 본 위원이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것은 서로 사전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시고, 또 그렇게 의회를, 안 줘도 우리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데 살짝 안 보이게 써서 사용하라고 주는 예비비는 그 명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측 못한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가, 예측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예비비를 투입해서 신속하게 위기대응 하라는 뜻에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항목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여기 오신 분들 다 세무하고 관련 되시는 분들이니까 명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간에, 또 좌·우로도 좀 환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최성준의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공인회계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07년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걸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황동성 김광호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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