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일시 2019년 11월2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1번,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도시계획위원회는 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나 자문을 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된 상계동 1132-9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금년도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후, 시·구합동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시·구합동회의 결과 재자문위에 가서 떨어졌는데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용역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영향평가 용역으로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총 3가지의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내용으로는 신규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옥외광고 발전기금 성과분석 및 운용 심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본심의 2회, 소심의 8회를 개최하여 총 14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2019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친환경 에너지절감 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은 총 3개 건물 84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신규간판 제작·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6번, 개별 간판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위험·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5개 업소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용 109개소 213면, 상업용 20개소 100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평일 및 주말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원구 전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수막 1만 3,000건 등 총 4만 6,000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273건으로 4억 1,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 밀집지역 및 대로변을 중심으로 위험하거나 주인이 없는 간판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2건을 정비하였으며, 11건 639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 되어있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공모를 통해 노원구 거주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약 120만개를 정비하여 약 7,600여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1번, 불법홍보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입니다.
가로등, 전신주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총 75개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2번,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대학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노원구 캠퍼스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6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캠퍼스타운 사업의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대학과 연계한 도시 활력증진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등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증진 도모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2019년 광운대 단위형 사업비는 10억 9,500만 원이며, 인덕대 사업비는 4억 60만 원입니다.
광운대와 인덕대의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며, 그간 각 학교별 사업계획에 따라 창업프로그램 및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광운대 종합형과 삼육대 등 3개 대학의 단위형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광운대 종합형은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올해 사업비는 15억 9,800만 원이고, 삼육대 등 3개 대학의 단위형 사업은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 사업비는 약 8억 원입니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창업프로그램 및 지역협력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순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도시관리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셔서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행정상 미흡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용역이 자료가 너무 상이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2개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업무계획에서는 용역비가 1억 6,8097원, 그러니까 구비, 시비 50대 50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에서는 1억 8,898만 9,000원으로 구비가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추진실적의 밑에 보면 1억 6,534만 7,000원, 이렇게 금액이 다 달라요.
그리고 수락구역 영향평가도 보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3가지를 하셨는데, 이 금액도 보면 업무계획은 얼마 나오느냐 하면, 여기도 보면 1억 3,800인데 추진실적에는 1억 2,988만 4,000원, 여기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영향평가 3가지를 합해 봤더니 1억 1,559만 9,000원, 이렇게 자료에는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봤더니 자료를 뒤져 봤더니 1억 1,559만 9,000원으로 또 합산이 돼서 있어요.
자료에는 또 일부는 있어요, 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상이하게 주면 저희 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심사를 하고 실적을 보고 해야 되는지, 이거 참 난감해요.
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통일시켜야 되는데 당초에 시구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시에서 원래 1억씩, 저희 수락구역 같은 경우는 1억씩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1억 못 미치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당초 주요 업무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낙찰 차액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업무계획하고 실적하고 맞춰서 했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영향평가용역은 저희들이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금액은 1억 3,800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입찰하면서 금액을 줄여서 들여왔기 때문에 1억 1,559만 9,000원, 이렇게 상황이 됐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그런 것도 세밀하게 챙겨서 차질 없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다하고 정산됐는데 이런 부분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것저것 서 너가지를 섞어주면 금액 다 달라요.
부서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일관성 없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래서 작년 업무계획하고는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지금 1억 8,898만 9,000원 올라와 있어요.
이미 2018년 5월에 했는데 2019년도 추진실적에다가 1억 8,800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액,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징수나 부과, 체납 관리 실적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부과 금액 대비 체납금액이 너무 높아요.
2017년도 63.3% 2018년도 85.5%, 2019년도 75.7% 이렇게 체납액이 높은데 부서에서는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을 강구 안하시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구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추적해서 독촉하고, 압류예고까지 하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사실상 현수막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상계3구역 뉴타운 해제 된 곳하고, 오남역 부근하고, 또 양주 신도시 쪽으로 해서 하루에 거의 150건, 200건7의 현수막을 뗀 상태였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징수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번 독촉하고 독촉한 후로 5년이 넘어가면 자동 실효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벽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원이나 이런 데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체납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뭘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불법유동광고물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의 건수를 보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했지만 47만 6,985건에서 2019년에 아무리 현수막이 줄었다 해도 4만 6,000건밖에 안돼요.
1년 사이에 10분의 1로 이렇게 줄었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위원님 현재 보시면 지금 불법현수막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2017년, 2018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희 오한아 시의원님께서도 막 난리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현수막 자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거보상제가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1억 2,000만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거보상제도 많이 하고, 그것은 별도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거보상제가 활성화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상 문제가 있는 건지 보시고.
수성구도 그렇게 하고, 창원도 그렇게 하고, 구미도 그렇게 하고.
사람 30명 늘릴 필요도 없고.
계속 그쪽에다 전화를 걸어서 전화 자체를 못 받는 답니다.
그쪽 업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20분마다 하다 안 되면 5분마다, 3분마다 타이밍을 줄여서 그 전화번호로 통화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신을 시킨 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현수막도 이런 시스템 도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불편한 거 먼저 말씀드렸고요.
먼저 8쪽의 6번, 개별 간판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되거나 위험하거나 불법간판에 대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예산소진 시잖아요.
그러면 사업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 사업이 끝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진 시니까 계획했던 그 사업비로 소진할 때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2건, 그러니까 1개 간판 당 80만 원을 지원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도 예산편성은 1600만 원 동일하게 했는데, 개소 당 지원 금액을 120만 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홍보를 강화하다보니까 15건을 현재 불법이라든가, 개별 간판 실적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00만 원으로 기금을 변경해서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4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1,600만 원은 편성을 했는데 실적이 개소 당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기금이 부족해서, 기금 중에서 800만 원을 개별 간판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예산이 2,4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쪽의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에서요.
우리가 심의위원이 총 11명에 당연직 2명에, 위촉인 9인, 이렇게 해서 11명인데.
이것도 심의위원을 계획했던 거 보다 위촉인 2명을 늘린 건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그만큼 심의위원회 지급하는 위원회비가 늘어나는데, 원래 계획보다 2명이 추가가 됐어요.
소심의는 4인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심의위원회가 2명의 위촉직이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초까지는 아홉 분으로 저희가 심의위원을 모시다가 이번에 두 분이 기간이 다 돼서 두 분만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전문가들을 모시다보니까 유능하신 분들, 또 그 분야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소 많이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회 당초 계획을 보시게 되면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7명입니다, 외부인사가.
그래서 9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1명 중에는 구의원인 주희준의원님 한 분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미래도시과의 도시디자인 팀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추가해서 수당하고 관계없는 분들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구의원님은 당연직으로 의회에 요청을 해서, 한 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주희준의원님이 들어오신 사항이고요.
미래도시과의 공공디자인 팀장이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명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경된 거, 업무계획 보고했던 거와 실적하실 때 이거를 비교 안 해보세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데, 국장님이 또 그 말을 가로채가지고 당연직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 말이 정확할까요?
명단 있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볼 때 엄청 헷갈려요, 안 맞아서.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혼자 또 이거 내가 못 찾은 건지 고민해야 되고, 다른 과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자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위원님도 더 이상 말씀 안하시도록.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불법유동광고물 부과하고 징수율이 지금 저조하잖아요.
과태료를 보니까요 현수막 같은 경우가 보통 3m2 미만은 약 한 8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징수율이 낮은 거는 과태료 부과가 너무 높은 비율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이 전부 장애인 단체를 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또 50% 감면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 이름으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원래 장애인도 한번 체납이 되면 그 다음에 체납된 사람은 장애인 감면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타 지차체도.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한 명씩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감면을 받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금액이 높으니까 안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벽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액이다 보니까 내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보면 10장 미만인 것은 장당 1만 7,000원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부과시키고, 안내고 5년 되면 실효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벽보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한번 붙이게 되면 보통 200장 이상을 붙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과태료 건수를 부과할 때는 많이 줄여서 합니다.
10장이나, 20장 정도로 줄여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체납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형식에 불과한 거 같단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부과는 해놓고 거둬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과를 계속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징수율이 낮잖아요, 지금.
2019년도의 징수율이 24%잖아요, 그렇죠?
높게 측정해서 높게 부과하고 징수는 안 되고.
법률을 바꾸던가 해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이거 5년 되면 실효됩니다.
그러면 다 안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법을 바꿔서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달라던가, 아니면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은 충분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시비가 있고, 구비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시비가 약 3,080만 원 정도 되고, 구비가 9,26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기금으로 되어있어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로 들어오는 수입이 다 지금 기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 회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LED간판개선 사업 같은 거 전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갖다 줄 때 여기는 구비로 되어있고, 여기는 기금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기금으로 하려면 기금이라고 하고, 구비로 하려면 구비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기금으로 해놓고, 여기는 구비로 해놓고.
도대체 그 기금이 뭔지, 기금은 어떻게 또 마련이 되는지, 이러한 걸 철저하게 해주셔야……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주시면 더 어려워지죠.
우리 위원님들도 어려워지고, 또 답변하는 과에서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서로가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신중하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감사를 마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주시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금 안복동위원님께서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어떻게 하실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세밀하게 비교가 안 되고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때는 제목 옆에 기금이라고 해 놓고, 그게 기금에서 구비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구비를 쓴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내용은 약간 그렇게 있는데.
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8페이지 7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비해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그 동안 시정과 건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 되어있습니다.
상업용 게시대를 늘리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거의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통시야를 방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거리 중에서도 그런 데 지장이 없는 곳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어차피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지금 상업용 게시대 게첩률이 100%가 안돼요, 실질적으로 서비스공단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약 96% 에서 97%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고요.
그런데 상업용 게시대는 저희들이 한 번 설치하게 되면 5단입니다.
5단에 그 위에 구 휘장마크도 들어가고, 엠블럼도 설치하고 그래서 거의 6단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코너부근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면 교통흐름에 운전자 시야를 방해 한다고 경찰서 같은 데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재 공공용 게시대도 3단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사거리에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 할 곳이 크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그리고 게첩률이 97% 밖에 안 되고 100%가 안되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법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한 건지?
그래서 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1만이면 되잖아요, 요새는 실사로 뽑아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격적인 면도 있고 한데, 하여간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시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도 1년 동안 여러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한 부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도시 활력증진 캠퍼스타운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단위형 광운대학교, 그 다음에 인덕대학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광운대학교 사업은 비타민센터를 개관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잘되어 있고,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데 책상을 하나 놔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 가지고 엄청 좋더라고요, 잘되어 있었고요.
인덕대학교에서 했던 국수거리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밖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중기청에서 하는 창업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업박람회라든가.
그것을 국수사거리에서 거리에서 해서 사람들이 국수집도 보고 같이 연계시키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자동차정비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서 못했고, 공릉초등학교인가 거기서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박람회는 없애는 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올해도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광운대학교 종합형 사업도 이제 100억을 해서 년간 25억씩 해서 4년간 들어가고.
삼육대, 과기대, 서울여대 해서 3년간 3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이런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과기대부터 서울여대, 삼육대, 광운대, 인덕대, 6개 대학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죠? 6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선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부준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팀의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대학교에서 심사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마 캠퍼스타운에서 직접 선정……
그런데 혹시 아세요?
이 사업을 모르시나요?
타과여서 모르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결국은 구청하고 광운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관내 쪽에 있는 간판개선 사업으로 하면서 금연거리로 바꾸는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까 국수거리 이런 사업도 있었지만 광운대에서 하는 사업들도 앞으로도 공모사업도 마찬가지, 겹치지 않게 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해서 4년이 지나면 거의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청년 정책사업 중에 보면 ‘내일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과장님 그때 뵙는데 이 사업과 삼육대, 과기대, 서울여대 했던 경춘선 숲길 문화거리 탄생 사업과 거의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어져서 가는 거죠?
제가 엊그제 청년정책위원회에 갔다 온 사항하고 경춘선 숲길의 삼육대에서 하는 것은 플리마켓이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해서 주민수구형 사업인데 거기에 내일로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 오셔서 이런 사업이 중복 사업이 될지 모르니 다음에 청년 정책위원회 할 때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삼육대학교 창업경진대회 심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해서 아마 다음 청년 정책위원회 할 때 그런 내용을 브리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과감히 사업변경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100억에, 30억에……
그런데 중복 투자돼서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양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시느라고, 특히 도시관리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부탁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형태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또 공모를 신청을 하고, 이런 가운데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 중에 저는 삼육대, 과기대, 서울여대가 주축이 돼서 하는 프로젝트 그린거버넌스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태를 보니까 여기에는 지역 구의원, 시의원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가서 참석을 해 보니까 여기 보고 한 내용대로 보면 6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플랫폼을 구축하고, 경춘선 숲길 공원 중심으로 해서 문화거리를 만들겠다,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가서 보니까 그 위원회에 초대되어 있는 위원들이 경춘선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명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싸인하면서 보고, 또 와 계신 분들을 보니까 80%가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인들을 모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은 전문가 몇 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춘선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회의에 가서 경춘선 숲길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그 히스토리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런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경춘선 숲길이 만들어질 즈음에서부터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목적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을 한 분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디에다 자문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사업이 공모가 돼서 진행이 될 때는 그래도 어쨌든 지역의 일을 대표로 하고 있는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 분들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광운대도 마찬가지고요, 삼육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교수님들 잘 모릅니다,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런데 교수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서류상으로 계획서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미 노원구청 예산도 투입하고 구청 담당 과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 앞에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진행을 하고 있었고 토목과에서 정리를 하고 푸른도시과 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느닷없이 그린거버넌스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1차 사업으로.
참석하셨어요? 팀장님.
회의 때 오셨죠?
거기 민원을 받아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과기대 예산 조금 받아서 서로 협력 관계로 해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주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열린 갤러리 사업을 경춘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이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고 또 와서 자문을 구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아까 부준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라고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걸 맞는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간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 또 4차 회의를 하는데 청장님이 참석을 하신다고 그래요.
아까 부죽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 이런 거 관계돼서 같이 좀 협업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시겠다고 하는데, 청장님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검토 하셔야죠, 그렇죠?
그 학교의 벽화그리기는 사실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을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캠퍼스타운에서 하게 된 경위는,
그거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추가로 설명 안 하셔도 된다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푸른도시과하고 토목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관내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과가 아니니까,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 지금 그런 변명하실 거면 안 하셔도 돼!
벽화그리기가 단순히 벽화그리기가 아니고, 거기에 조그만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해서 플리마켓 아마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자료 22번 보시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보면 2020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고시 예정, 또 2020년 상반기 실효고시 예정, 해체 추가 중에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예정으로 도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실효고시 예정지역은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요?
해제 추진 중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시계획 확인하고 예상지역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시계획 인가고시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한 것은 대부분이 미집행 된 부분이 국·공유지입니다, 차는 다 다니고 있는데.
국·공유지여서 크게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가고시에 지장이 없는 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에서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미집행 도로가 해결이 되는 거고.
또 내년도에 5건이 사업비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원문화의 거리 뒤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5건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선 별도로 조치를 할 거고.
상반기 실효고시 예정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반영이 안돼서 지금 차는 다니고 있고 큰 불편은 없지만, 이것은 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실효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12월 5일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의회 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실시를 매년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우중충해 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지역특색에 맞는 색채나, 디자인을 가미시켜서 설치하는 것은 어떠신지 해서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영상을 보시면 학교 주변에는 노란색 바탕에 ‘학교 앞 천천히’ 란 글을 표기하여 운전자들의 학교 주변이니 서행하라는 인식을 주기도 하고, 일부러 예산을 들여 학교 주변은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표기도 하는데, 불법광고물 부착도 예방하면서 일거양득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다만, 위원장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은 부착방지시트 예산이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는데 금년도부터 1,000만 원씩밖에 안 해요, 기금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 전에는 저희가 시·구 매칭사업이라서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어느 중요한 사거리나 주요 가로변 경우는 거의 다 설치가 돼서,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용으로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75개 전주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완료가 되는데, 하여간 조금씩 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고 논의해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 택배함 설치입니다.
택배 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43건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43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에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하도록 하여 저층주거지, 혼자 사는 여성들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43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형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강화입니다.
최근 건축물 화재 시 인명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단열재 등의 가연성 재료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주거형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46건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노원구 건축위원회 개최입니다.
노원구 건축위에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위원회 및 5개 전문분야의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총 29회를 개최하여 7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 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 후 말소등기를 안내하여 별도의 말소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서비스로써 현재까지 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7번,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 교부입니다.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전산파일로 교부하여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 확보 및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9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8번, 가설 건축물 등 기간연장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입니다.
우리 구에 허가신고 된 가설 건축물이나 유지관리 점검기간이 도래한 공작물 등에 대하여 기간연장 미 신청에 따른 소유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서비스로 현재까지 1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9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 및 기타 수시점검으로 안전점검을 11회 실시하고, 121개 소 점검결과 21개 소 25건을 적출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0번, 1·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대상 36개소 중 정기점검은 상계백병원 등 3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노원 프레미어스엠코 등 7개소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시설물 안전관리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62개소, 대형건축물 74개소, 기타 일반건축물 9개소로 총 145개소가 관리대상 입니다.
중점관리 시설은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하였고, 점검결과 A급 2개소, B급은 131개소, C급은 12개소 입니다.
다음은 12쪽 12번,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과 건전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행위를 점검한 결과 중대형건축물은 12건, 소형건축물은 11건으로 총 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및 관련부서 통보 등 후속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3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노원 수학문화관 건립 등 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녹색복지센터 건립 등 8건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들보건소 건립 등 14건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14번,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을 건설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기획 및 설계단계 29건, 시공단계 2건, 유지관리단계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5번, 건설공사 사후평가 입니다.
공사비 20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사업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공건축 사업에 반영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평가대상은 없으며, 9월 준공 된 노원수학문화관은 12월에 사후평가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16번,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설계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을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랜드마크적 상징성을 갖도록 건립하는 사업으로 마들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 추진 등 11건에 대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7번, 건축물 합동 예비 준공검사 시행 입니다.
건물 준공 전에 감독부서, 주관부서, 사용예정자와 합동으로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수학문화관 신축 등 2개소에 대해서 합동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8번,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회의 구성 운영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 된 자문위원회는 설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사업단계별로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설계단계 7회, 시공단계 5회, 준공단계 3회, 총 15회 외부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9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된 벽화사업 대상지 38개소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에는 상계동 당현초등학교 담장 벽화그리기, 10월에는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번, 공공홍보판 및 수락산 야간조명 운영 및 조형물 유지관리 입니다.
노후 된 구정홍보판의 환경정비를 시행하여 도색 및 구 마크를 교체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노원구의 홍보 및 노원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3개 과를 하는데요, 국장님 그렇죠?
앞에 1개 관리과는 했고 지금 건축과 순서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추진실적을 올릴 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과장님, 추진실적 자료를 올릴 때 한번 검토를 하시죠?
뭐 다른 거 볼 건 없잖아요.
건축안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진 게 아니고, 몇 개는 빠지고 새로운 게 몇 개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하면서 어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보세요.
여기 목차 1-1, 1-2, 1-3 쭉 나가다가 여기는 1, 2, 3, 4, 5, 6,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목차에 1번이 1-6이구나 써 놉니다.
완전 숨은 그림 찾아요.
이따 토목과도 더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거를 무슨 책임을 져야되는 뭐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을 드려도 다음에 조심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서에서 14쪽에 14번,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 시행, 15번 건설공사 사후평가, 17번에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 준공검사 시행, 18번에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까지는 이게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부실과 안전과 이러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2019년부터.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하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2번에 당고개 배드민턴장이 2019년 2월에 자문이 마무리가 돼요.
당고개 배드민턴장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한 번쯤은 국장님도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께 지난 주에 비 왔을 때 저 또 가 봤어요.
계속 누수로 인해서 코트장 안에 그날도 물이 새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왔지만.
이때 자문의 결과는 뭡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하자가 생겨서 저희가 건축과 직원들이 건설기술자문위원 분들과 같이 현장 대동해서 세 번, 네 번, 현장조사하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 파악 된 원인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도 다시 한 번 그때 최종 건설기술자문위원들 초기시공 분야 위원들 초빙해서 현장 나가서 또 파악되는 원인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에 비올 때마다 누수현상들이 생겨서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같이 현장 나가서, 저희가 건설기술자문위원들과 같이 대동해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누수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같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누수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과장님 비롯해서 관계 전문가들 다시 현장 나가서 원인파악해 보고 최대한 저희가 누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또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공공건축물 특별위원회를 또 진행하고 있을 때라 제가 새로 부임되셨을 때 한 번쯤 직접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다녀오시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A/S기간이 2년이 다 돼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물이 새고, 그 샤워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는 거는 부실공사잖아요, 부실공사 아니에요?
공사는 잘 됐는데 다만, 거기에 누수가 되고, 다만, 샤워장에 온열을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부실이라면 제가 공공특위 마무리할 때도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천정이 계속 지금 그렇다면 다시 재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지, 거기 엊그저께 비가 왔을 때 아주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가보니까 많이 오지 않아서 양동이를 놓고 받을 때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타울 2개를 겹쳐서 깔고, 그게 젖으면 걷어내고 타올을 깔고, 이런 데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뒤를 보다가 타올에 걸려 쫙! 미끌어 지면 진짜 인사사고 나는데, 제가 그날도 한밤 경기하는 거 봤어요, 타올 있을 때.
천천히 할 때는 그것을 못 보지만 막 격렬할 때는 뛰로 뛰어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금번 대책에 이것을 마무리를 하셔야지.
2년 A/S기간인데 2년 연장 돼서 2년 안에 그냥 마냥 기다릴 만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면 뭔가 관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실리콘만 덧붙여서 할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게 원인이라는 것도 판명은 안 났지만 추축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관에서 마냥 A/S 기간에 되겠지 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소를 할 수 있게 건설사하고,
비올 때 국장님도 한번 가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 문화복지센터는 어떻게 다 괜찮습니까?
그때 누수 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시공사 통해서 그쪽 위탁하고 있는 직원들 통해서 한번 같이 합동점검을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누수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보수일정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로는 저희한테 별도로 위탁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누수에 대해서 나와 달라는 연락이 없어서 추석 이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확인해 보고, 추후에 또 누수 현상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발생이 됐다가 3층 복도 화장실 앞에 천정이 가장 심한데, 그게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여기 발생했다가, 저기 발생했다가, 팀장님도 그때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올 때마다 뛰어가다가 요즘에 못 가봤습니다.
요즘에는 그 곳을 못 가보고 엊그저께 지난 주에 왔을 때 배드민턴장만 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월계 문화센터의 직원 한 분이 업무를 하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이 세요.
‘일요일에 비 많이 오셔서 보시고 싶으면 제가 나올게요.’ 연락을 하시라고 핸드폰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너무 힘들대요, 비 오면 자기도 걱정이 돼서.
뭘 갔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월계 문화복잡센터 하고 당고개 배드민턴장이 가장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치를, 조치가 아직도 안 돼요.
국장님, 꼭 한번 가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법건축물 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위법건축물 관리 점검시기를 보면 이것도 저희가 요구한 자료하고 추진실적하고 너무 상이해요.
정말 업무적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자료가 너무 달라서……
예를 들면, 가설건축물 분기는 맞아요.
공개공지 점검시기 6월인데 여기는 5월, 11월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대형·중형건축물은 추진실적에는 7월인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4월로 되어있고.
소형건축물은 분기별인데 3·7·10월 이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뮬은 10월, 10월 맞았다 했더니 점검대상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 허가분으로 추진실적에는 나왔는데, 자료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허가분.
자료가 이렇게 년도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어떻게 국장님 참 난감하죠.
실적하고 추진실적하고 너무 달라요, 요구 자료하고는.
저희한테 올라온 요구자료.
실적하고 요구자료 하고 너무 다르고요.
어떻게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보이고 있는 거 같아요.
시기도 다르고, 건축물 관리대상 년도도 다르고.
일단, 그건 그렇다치고 위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합계가 100건으로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단속 안 하나요? 점검 안 하나요? 점검. 위법건축물.
거의 다 민원에 의한 적발이에요.
민원 없으면 적발 자체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준위원님이 얘기하신 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소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중·대형건축물은 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시설별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 나와 있는 것이 점검을 해서 적발된 것이 대다수 입니다.
소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41건이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의 자료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너무 딴 곳에 가 계신 거 같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위법건축물 세부 조치사항이잖아요.
이거 부서에서 올라온 거예요.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는 계획에 따라 점검하는 것,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적발이 민원에 의한 적발이 아니면 적발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가 넘어와서 잠시 10분 정도 훑어 봤는데 중·대형건축물 점검현황이라고 있죠?
중·대형건축물 점검하죠?
항목은 어떤 항목가지고 점검을 하죠?
어떤 거는 11일 하는데, 95건을 점검을 했어요. 건물을.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몇 개씩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다며
11일 동안 95건을 5개 건물을 점검하는 현황을 봤어요.
이게 가능해요? 제대로 점검합니까?
점심시간 빠지고 그러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있는 도면 갖고 층을 돌아다니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용도가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나가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사가 11일 동안 95개 건물을 점검한다는 자체도 저는……
그리고 적발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점검현황 개수를 보니까 11일 동안 95개 건물을 점검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11일 동안 하는 것이 제대로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냐? 이거죠.
거의 형식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싸인도 없고, 제대로 된 항목 표시 없는 것도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점검하신 분에 따라서 대부분 보통 C등급을 주는데, 이것도 일관되지 않아요.
C등급, 보통, 미흡,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진 다 넣어줘요.
그런데 건축물 사진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외관상 그런 데도 보통.
그리고 뒷부분 가보니까 사진도 첨부를 안 했어요. 항목표시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거 다 수당 나가잖아요, 나가죠?
그런데 제대로 되지를 않은 거 같애, 제가 잠깐 본 사이에.
어떤 건축사는 사진도 안 넣었어요, 사진 하나도 없어요.
싸인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기초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나중에 데이터 할 때도 다시 이중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야 되고, 또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 자료들을 보면 부실해요, 지금.
사진도 없는, 국장님 와서 보세요, 사진 있나, 없나.
거의 대부분 사진 한 장씩은 다 첨부를 했더라고요.
어차피 올해 점검하고 내년에도,
사진이 있어야 현장에 간 증거 자료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어떤 건축사는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체크를 해 줘야 되잖아요.
항목 체크도 안 되어있어요, 항목 체크도.
이런 거 받으시면서 다 점검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김효진, 송세희, 이 분들 사진 다 없어요.
항목도 체크 안 됐는데, 물론, 건물 없는 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없는 것은 체크가 안 되겠죠.
있는 것도 안 했더라고요, 있는 것도.
제가 일부분 잠깐 점검한 것도 이런 데, 이거 문제 있는 거 같아요.
원래 사진은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데요.
점검자가 사안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진이 붙어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전 구청장님이나, 현 구청장이나 이공계 출신이 아니면서 공공건축물 관리 추진을 아주 수없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자 발생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설계변경부터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구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라도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 사업, 이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특히, 학교 같은 경우 작업을 할 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호응도는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반반 갈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것은 사업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어떻게 2020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나요?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벽이나 이런 쪽을 전수조사해서 대상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보통 벽화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상대적으로 힘든 것이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인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기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들도 인력도 없는 데다 그림이나, 벽에 뭘 붙여놓으면 자기들의 안전점검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마을 아파트 안에 주민들끼리 합의가 돼서 경비가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를 일일이 다 그려주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서 왜, 저기다가 누구를 위해서 그려주느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그릴만한 데가 한 2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저희가 계속해서 공공건물의 부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증축도 많고 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존에 건물 있는데다가 증축을 해버리니까 연결부위에서 하자가 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땅 모양이 적절하지 않는 데다 짓다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규모건축물이다 보니까 대형건설업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소형건설업자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하더라도 하자는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천적인 차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장 이하 담당 팀장, 직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찰 들어가게 되면 입찰 부서에 가서 의뢰를 하거든요, 시공자를 선정해 달라고.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행안부에 가서 입찰기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를 넘긴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할 테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미진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준공해서 1년, 2년, 3년 이내에 거의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빠른 거는 1년 안에 하자가 발생이 되고요.
월계 어르신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무려 34개의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하자 발생하는 걸 보면 스위치에 대한 변경 문제도 있고, 어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미처 설치 안한 것도 있고, 그것은 인테리어 안의 내부공사를 하다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누수에 대한 하자가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누수가 1년 정도, 뭐 몇 년 돼서 올해 좀 지나서 누수가 발생 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년 안에, 2년 안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계속해서 또 누수가 발생이 되거든요, 자체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아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결국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 기준이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입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서 하자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게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해소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철저히 해서 하자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누수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소규모건축물이라든가, 옥상 같은 데를 다 사용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카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평지붕이에요.
실제로 물이 많은 데는 박공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운영기관에서 전부 다 옥상을 쓰게 만들어 달라, 화단 만들어 달라, 뭐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고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콘크리트를 쳤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경량으로 하다보니까 환기에 대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돈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하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맡겼을 때 ‘아, 이 회사 맡겼을 때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됐더라’ 라고 평가가 지어지면 다음에는 입찰을 못하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까?
그리고 예산은 편성을 해놓다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 되어있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발생을 하죠,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좀……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된 부서가 전체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는데 계속 두고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거를 해소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여기다 맡기니까 도저히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 직원 분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여운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도시미관담장 등 개선사업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할 데가 없다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9월에 이 사업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월계1동에서 3동으로 넘어가는 철길 바로 굴다리가 있는데 이 굴다리 부분은 벽화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석계 3번 출구까지가 보시는 분들마다 너무 옹벽으로 되어있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9월경에 팀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가능하겠는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불러서 왜 보고를 안했냐고 여쭤보니까 철도청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와서 그렇다.
지금 3개월이 돼 가는데……
내년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저도 해보려고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서……
그런데 전수조사 했을 때는 거기가 안 되는 걸로 뭐 됐습니까?
이제 할 데는 다 했고, 이렇게 하시기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 말고도 저쪽 성북구 경계도 다 조사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도 예산이 적정해야 작업을 할 거고.
그래서 그걸 뽑아오니까 거기가 굉장히 다 작업을 하려면 큰돈이 들어서 아마 순위로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검토대상도 이번에 전수조사 상에서는 아마 검토에서 빠진 걸로, 거기서 원래 빠진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있었던 순서대로 쭉 보면 아마 고려가 안 됐던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보고가 늦어서 다시 ……
거기는 좀 낙후가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기는 한데.
주민들도 ‘앞쪽 굴다리는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화를 하니까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하는 건 그 사람 거고, 여기는 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래서 유선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싶어서, 주민의 뜻이 이렇고, 이런 의견이 가능한지를 지금 회신을 보내놨는데 거기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독촉을 했거든요.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계 문화체육센터를 보면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현황에 체육센터 지금 조치 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게 2015년 6월 11일인데 거기 가보면 샤워장에 곰팡이 피고,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샤워장 자체에 습기가 차고 누수발생, 아직까지도 조치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고.
이게 마을공동체과에 와 있다가, 여기서 온 걸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한테 보내신 거 같아.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확인을 전혀 안하신 거 같아요.
지금 월계 어르신복지센터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월계 어르신복지센터가 없는데 어디를 말하나 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T맵까지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월계 문화복지센터 1층을 어르신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보면, 1층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옥상 누수, 대강당 누수, 쭉 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시설명까지 틀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는 아닌 거 같고요.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지적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한 가지 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민원에 대해서 적발은 되지만 먼저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 몰라서, 자기네가 이렇게 공사를 해서 넓히고 뭐 한 게 아니고, 샷시를 하나 달았는데 이게 위법인지를 몰랐던 거야, 샷시 하나 달았다고.
결국은 그것을 민원을 집어넣으니까 와서 보니까 위법이 된 거고.
결국은 이거 이행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이고.
이런 행정보단 뭔가 우리 주민들이 알고 먼저 신고를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민원에 의해서 적발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홍보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상계동 쪽도 많고, 보니까 공릉동이 제일 많고, 월계동도 좀 많던데, 이런 것을 좀 알려주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부준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홍보 관계에 대해서요.
위법건축물이 단속되는 곳이 대부분 월계동, 공릉동, 상계동 쪽에 집중 되어있는 거는 자연부락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열약한 환경에 있는 분들 때문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많이 이용을 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다 대상이에요.
지금 단속이 당장 안됐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전체 대상이 되거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죠?
홍보를 하라고,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방금 얘기 한 것처럼 몰라가지고 단속돼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에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알림판에 넣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센터에다 얘기해서 안 됩니다.
건축과에서는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건축과하고 같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 쪽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하고 있고.
사실은요 건축허가는 여기 건축과에서 내요.
건축과에서 홍보를 더 해야죠.
위법건축을 증축하도록 누가 권고하느냐?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해요.
건축 설계사무소의 건축사들이 설계를 맡아서 할 때 옛날에 안 했으니까, 법이 개정 된 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바로 바로 숙지 안하거든요.
돌아다니다 봤어요.
2016년도의 가중된다는 법을 알고 있느냐? 몰라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홍보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알고 계세요? 대상?
어떠어떠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사례가 3가지예요.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한 경우 가중되는 거예요, 가중.
가중이 50% 가중 됩니다, 50%.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반건축물 시정양성 포함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예요.
일반적인 위반건축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무단 증축한 경우예요.
이런 3가지 경우에만 가중이 돼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에게 점검할 때도 알려주고, 무작위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대상들을 해서 그 분들에게 집어서 알려주듯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2016년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건축 법령이라든가, 그 동안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토목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쪽 1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토록 확정 판결된 사유지 14필지에 대하여 금년 6월~10월에 토지사용료 2,483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2번, 상계로 확장공사 입니다.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 중심도로인 상계로를 4~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2016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건물 52동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도로포장 공사가 95%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전지중화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금년 12월 중 도로확장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어제 착공식을 개최한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입니다.
상계15단지 북측, 상계1동 고물상 밀집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고물상 3개소를 이주완료 하고, 7월에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여 어제 보신 바와 같이 도로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상계동 363-15~358-40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노원역 북측 동양메이저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써 토지 5필지는 보상 완료하였고, 간판, 담장 등 물건 6건은 10월 9일 공탁하였으나 이의재결 중이며, 내년도 6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5번, 월계동 280-1~655-11간 외 2개소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월계동 280-1~655-11간은 6필지 중 2필지를 보상 완료 하였고, 4필지는 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보상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인덕마을 재건축조합에서 기반시설 도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상계동 581-191~359-3간 도로개설 사업은 비콘드림힐 아파트 앞 이면도로 대부분이 사유지인 장기미집행 도로로써 감정평가 결과 35억 4,300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 11억 3,500만 원이 부족하여 2020년 구비 6억 3,700만 원, 시비 17억 7,200만 원을 추가 확보 후 보상 할 예정입니다.
월계동 476-20~472-49간 도로개설 사업은 선곡초등학교 동측 삼창아파트와 그린빌라 주변 사유지(대지) 2필지가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로로써 금년 10월말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도로정비 후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태릉입구역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입니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태릉입구역 사거리(화랑로) 교통개선 사업으로 화랑로 230m 구간에 신호등, 가로등 등 지장물 이설 후 보차도를 개선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7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적기에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 시행한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월계동 우이천로 일대 및 시멘트공장 주변,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 등 현재까지 19개동 55개 노선 116개소 노후 포장도로에 대한 정비를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입니다.
과학적인 장비를 활용한 포장상태 조사를 통하여 포장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2차선 이상 주요 도로에 대한 포장도로 실태조사에 이어 2019년도에는 이면도로 위주로 조사하여 보수 대상구간으로 263개소가 조사되었으며, 10월 10일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항으로 연인원 3,729명, 장비 639대, 제설제 507톤이 제설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굳어진 제설제를 재활용하는 신규 사업과 직무발명 제품을 관급자재로 등록하는 등의 실적이 반영되어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안전위해 요인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를 위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봄맞이 도로시설물 세척작업, 상계역육교 비둘기방지망 설치, 공릉동 707 교차로 보도 신설 및 이설공사 등 관내 130건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1번,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도로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원인을 조사 후 안전위해 요인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 관내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도로사면 등 각종 도로 시설물 42개소에 대한 용역결과, 안전등급이 A등급 18개소, B등급 18개소, C등급 6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시설물 도출된 결함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번, 상계주공13단지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입니다.
수락산로 도로이용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 노후 된 기존 방음벽 철거 후 방음터널을 포함한 방음벽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11월 공사 계약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 입니다.
다음은 12쪽 13번, 월계동 47-25일대 보도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실시설계 용역은 석계역 일대의 보도 신설 150m, 아스팔트 및 디자인 포장(20a) 등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석계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용역으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결과에 따른 사업은 2020년도 시비 70%, 구비 30%,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14번, 2019년 보도 유지관리 공사 입니다.
관내 보도의 보행불편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관내 노후 보도블록 정비 57개소, 소규모 보도보수 38개소, 횡단보도 턱낮춤 10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리 도로상의 상수도, 전기, 통신 등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의뢰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훼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월계로 정비공사, 신상계초등학교 주변 굴착복구 공사 등 총 174개소 에 대한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작업지시에 따른 잔여구간 57개소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16번,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에 대하여 기존 도로면과의 단차, 파손 등을 조정·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월계동 924 외 163개소 정비 완료하였으며, 추가 작업지시에 따른 15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가로등 보수공사 입니다.
가로등 개량·보수 및 누전선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가로등주 교체 및 신설 29본, 경사주 교정 6본, LED등기구 교체 160개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보안등 개량·신설 및 보수와 빛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이설 190개소, 램프·안정기 및 점멸기 교체 1,050개소, 노후선로 2,100m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택가 범죄 취약지역 등의 빛 환경 개선을 위해 LED보안등 109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9번,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 공사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집중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25개소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45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월계로 도로조명 개선 공사입니다.
월계로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간은 하계역 사거리~월계2교 구간이었으나, 연장하여 동일로 노원역 사거리~태릉입구역, 중계로 불암초등학교~공릉터널 교차로 간 LED등기구를 추가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km 구간의 노후선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21번,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원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무단횡단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공릉치안센터~경춘선 숲길 구간이 도로 협소로 경찰서에서 구간 제외요청이 있어 추가로 공릉 라이프3단지~공릉 빗물펌프장 구간으로 대체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보람아파트부터 온곡중학교 간 등 4개소 총 1,442m의 중앙분리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토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이 많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의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53페이지.
이번에 제설사업 우수상 받으셨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휴일에는 30% 가산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해 줬나 봐요.
여운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당직 일직비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수근무도 똑같이, 당직하고 같이 6만 원을 주고, 2일의 대체휴무를 줍니다.
공무원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입니다, 지시.
그래서 당직 숙직비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그것도 예측 불허한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는 안 하신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폭설이 내려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비닐하우스나 농작물의 피해가 있거나, 교통이 두절되면 긴급으로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도 아직은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의 불편함을 없애고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토목과가 아마 내년에 공사 엄청 많죠, 그렇죠?
2017년, 2018년, 2019년도의 처리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또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보도상의 보행자 사고가 경미한 사고들은 주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신고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자치단체에서 전체보험이라든지, 도로상의 영조물보험에 가입이 되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신청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사고도 물론 늘어났겠지만, 신청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아진 거고.
금액적으로 보면 보상자체가 과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감수했던 게 많았는데, 이제 신고해서 보험처리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구 자체에서도 자기배상을 해주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엉뚱한데서 진짜 뭐 맞는다고, 구에서 보험든 것은 전혀 이쪽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잖아요.
도로 상에서 나온 사고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하자에 의한 책임이라든지, 관리부실로 만약에 판명이 나면 영조물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라든지, 버스승합차 시 사고라든지, 좀 애매한 보행자와 공공시설간의 사고원인 판단이 어려운 거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노원구 배상심의회를 거쳐서 검찰에 배상심의회 요청을 하면 거기서 보행자 과실 몇%, 자치단체 과실 몇% 해서 배상액이 선정되면 그것을 저희가 배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나가든 어디서 나가든 간에,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을 거 같고, 그렇죠?
제가 동네를 가도 노인 분들이 맨날 이야기해요, 넘어졌다고, 다쳤다고.
그런데 차마 그 분을 못 보내겠는 거야,.
가서 보상받으시라는 이 말을 못하겠는 거야.
이게 소문이 나면, 예를 들면 중계본동 같은 데는 주택가니까 어르신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가보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다 도로가 불량이예요. 파손되고, 깨지고.
그래서 실제로 죄송합니다만, 안 다쳐도 거기서 다쳤다고, 보상 받는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겨요.
그래서 가짜환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거의 갖췄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의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저희 민선 7기에 와서 보도 정비하고, 도로포장을 3개년 계획으로 전면정비를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파손민원 넣으면 빨리빨리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2017년 2018년에는 다 젊으신 분들이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어차피 구비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보상은 해줘야죠.
다치셨으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 이왕이면 그런 쪽의 도로를 먼저 우선 보수하셔서 이런 변명이 안 나오게끔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세제442 이 정도로 40, 40, 20%로 준비하셨던데, 올해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327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802톤을 확보했고요.
추가로 525톤을 구매 진행 중입니다.
또 우리 노원구는 집중지역이잖아요.
도로나 나무나 이런 수목 같은 게 집중적으로 도로변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어서.
다행히 요새 친환경 제설제가 가격이 조금씩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좀 줄이고, 친환경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2억인데 비용은 구비입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나오는 비용입니까?
그럼 경찰서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고 설치하나요, 아니면 그냥 설치를 하나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해요.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공사물량이 나오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조달구매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경찰의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다른 어떤 심의기관은 없습니다.
그 부분 뭔가 절차상 불합리한 거 같고.
그리고 다니다 보면 설치가 너무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봉이 높진 않겠지만, 답답해요.
설치가 지금 많이 늘었더라고요.
서울시도 똑같이 서울시경에서 요청이 오면 서울시 자체에서 한 거고요.
큰 도로야 어차피 답답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절차가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저희 비용으로 저희가 설치한다?
통계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거 다 민원에서 거기도 저희한테 접수를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절차를 좀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10쪽의 10번, 2019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14번에 2019년 보도 유지관리공사, 이 두 가지의 예산액이 달라요.
먼저, 10번의 2019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계획할 때는 구비 3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 8억이거든요, 국장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 다 추경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2차 추경예산으로 시설물 5억에, 포장도로가 22억이 추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추경자료를 미처 기억을 못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먼저 이거 실적 외에 하나만 질의를 과장님께 드릴게요.
지금 올 12월 안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원 문화의 거리 무대를 다시 재설치할 계획이 있죠? 없어요?
토목과 아니에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12쪽의 13번, 월계동 47-25일대 보도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는 사업이 업무보고가 됐던 사업인가요?
신규로 선정이 돼서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런 일도 했다는 것을, 구비가 아니라 시비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했다는 걸 알리려고 실적으로 낸 겁니다.
그럼, 그 전에도, 후에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전혀 생소한 사업을 듣는 거라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 실적으로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월 14일에 시행을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의회에 자료는 항상 보름이나 한 달 전에 냅니다, 모든 업무계획이나,
미처 또 국장님이 그걸 못하셨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이 7명이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서면으로 하나씩 넣어주면 이렇게 실적이 들어왔을 때 이미 한번 보고는 받은 거니까 생소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금방 신동원위원님께서 하셨던 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행감 때 강력하게 한 4~5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 기수 때부터 석계역 골목 1번 출구에서 나와서 광운대역으로 가는 길에 인도가 없다고 그래서 계속 심의 중에 교통규제가 걸려서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올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었고.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를 앞으로 추진해 보라고 얘기했던 사항이어서.
그런데 지금 용역비에 대한 거를 신동원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어디에서 예산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건 신동원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정말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했어야 됩니다.
그 일대를 이번에 모든 점검을, 보도부터 환경까지 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7대3 비율로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쪽 상가의 업주들은 인도가 생기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민원도 많이 생길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았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뭐……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노선표도 다 있긴 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락산 길로 가서 몇 번 몇 번 다 이렇게, 이거 저희한테 보고 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1월 10일에서 3월 28일이면 거의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갔던 길을 다시 한 번 도는데 한 5주 이상이 걸리는 거고.
보면 중평로 갔다가 다른 데 가게 되면 또 한 6주 정도 있다 가고.
이렇게 순찰 결과보고를 내가 훑어봤는데.
거기에다 또 월계, 공릉 쪽으로 순찰하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복사 했더라고요.
자료를 업무일지와 순찰코스 결과보고와 코스가 똑 같아요, 복사를 해서 넣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순찰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거 한 달밖에 안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있었는데 자료가 많다 보니까 평균 그 정도로 순찰하고……
매일 나가서 보수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자료가.
10월 1일에 순찰을 해서 10월 1일에 못 가면 익일에 갔을까? 3일에 갔을까?
다 봤는데 한 달 동안이 없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부점등 처리를 할 때 120민원이나, 전화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전에 돌았던 부전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 보수반에서 못하면 저희 가로등 년간 단가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한테 시켜서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 해서 보수반에서 못하는 것은 년간 단가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몇%에서 34%?
그리고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안에 많이 부점등으로 안 되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LED등은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가니까 순찰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장을 만들어서 일주일간은 이렇게 두는 것을, 정확하게 한 번 갔던 곳은 2주 있다, 3주 있다, 5주 있다 가게 되면 모르잖아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을 만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안복동위원님이나 주연숙 위원장님이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한데, 신문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한글 비석로 22길, 이거 공사 거의 마무리 됐죠?
알아보니까 지금 가로등이랑 소화전이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보도확장하고 포장만 한 상태고, 지금 가로등하고 지장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의뢰한 공사라 그쪽에서 설계한 대로 지금 시공 중이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기들도 업체를 선정하고 하다보면……
지금 한전에 의뢰,
소방에서도 공문까지 와서 소화전 옮기는 것으로 다 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다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로 얘기하셔서 이거 한번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렸고요.
거기 배수로가 또 2개가 있었던 것이 좀 멀리 50미터까지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던데, 과장님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신문을 보고 제가 꼼꼼하게 봤습니다만,
하여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부준혁위원님께서 보고 받았다는 말씀 들었죠?
이 월계동 47-25일대 용역.
지금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떤 직원이 보고를 했냐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부준혁위원은 지금 보고를 받았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나 지금 팔다리가 다 후들후들 해!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 바보 만들었잖아요. 지금.
나 지금 갑자기 행정사무감사가 하기 싫어졌어!
제가요. 너무 지금 화가 나는데 푸른도시과에서 한내공원 리모델링 사업할 때 계수조정 할 때 부준혁위원님이 그때도 등 설치하는 거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 9,000만 원에서 1,000만 더 해 달라고 했을 때 했어요.
그때도 내가 부준혁위원님한테 아니, 저도 월계동에 거주를 하고 한내공원에 관심이 많은데 저한테는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들끼리 웃으면서 부준혁위원님한테도 그때 그랬어요.
보고를 왜 한 사람만 하느냐? 안 된다.
이건 다 사업설명회 해서 9,000만 원 더 추가로 올라온 사업이니까 그냥 하자고 하다가,
발언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하세요!
그 때도 제가 그냥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이런 자료도 가져 왔어요.
나 이거 말씀 안 드린 거야.
이번에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한 번 취소 됐다가 지금 다시 올라 왔습니다.
취소되기 전에 대표발의 하신 위원님께 이 부칙에 대해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왜? 먼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아니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는 이 시행 전 추진과정이나 예산의 기 편성 된 학술용역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급적용하는 거다.
제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왜 모든 조례는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을 소급적용 하느냐?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보고 안 되고 추진되고 있는 용역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어찌됐든 중간에도 좀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지도 모르고 저는 임시회 때 취소된 것을 알았죠.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칙을 보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밑의 사항을 사실은 빼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들어왔어요, 도대체 뭘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아, 이게 보고가 되지 않은 사업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이게 그냥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이러 했고 저러저러 했다 하니 제가 그냥 아무 말 안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말 했어요? 조례를?
말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 중 한 분이 보고를 받았다지 않습니까!
항상 발언을 하실 때는,
안내실에서 말해요, 누구누구 다녀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오시게 할까요? 이런 거 합니다.
그런 것은 변명이에요!
일단은 발언권을 부준혁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팀장님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한테 들어와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토목과에서 이만큼 두꺼운 것을 해서 내년도 것을 전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2020년도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구비, 시비, 다 되어있어요.
그것을 신동원위원님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얼마까지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몇 억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보고하러 왔어요.
그것을 보고 받았다는 거예요.
보고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데 왜? 이해를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만 와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토목과 내년도 예산 보고 안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장님!
이게 보고를 안 해서 이런 사건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개 과를 하시면서 국장님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 개인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다시 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과 지금 자료도 안 와요.
언제 오겠다는 거예요?
월요일 쉬고, 화요일 또 힐링단을 하는데 자료 안 왔어요.
제가 이 자료가 안 오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나, 법도 찾아 봤어요.
3일 이내에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벌금해 본 적 한번도 없대요.
올해는 안 할 거예요.
올해는 안 한다고요. 그 법을 봐도.
내년에 하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자료를 요청하면 안 오고.
아니, 10월에 다 끝난 행사도 안 와요!
12월에 다 정리해서 온다나?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국의 5개 과를 하면서 목차 가지고 지금 씨름하잖아요, 목차 가지고.
이건 있고, 이건 없고.
지금 제 책 보여드릴까요?
이게 왜 없을까?
비예산, 비예산, 여기 다 적어놨어요.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다 불편하고 불만 요소인데, 결국엔 이런 미스 때문에 위원끼리도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부준혁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로 알고, 대신 국장님에게 주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과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면 좀 혼동 될 때가 많아요.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도 참 혼동이 많이 옵니다.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 사업 있죠?
주로 설치 장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의 자체가 노원구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에서 횡단보도의 안전사고 우려지역이 설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노원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24개 횡단보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와 노원경찰서하고 관내 25개소 횡단보도에 45개의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선정경위는 노원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선정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주까지 다 세워야 되는……
만약에 가까이에 가로등이나 전주가 있으면 선로가 짧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선로 묻는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할 때는 땅을 되도록이면 안파고, 가공선로로 해서 전주에서 선로를 연결하는 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까?
내년도에도 예산 8,000만 원 배정받아서 내년도에도 노원경찰서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 취약한 지구에, 현재는 조명 35개와 가로등해서 총 40개를 내년도에 달 예정이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 없이 그냥 8,000만 원씩만 딱딱 예산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공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년도 것은 와 있습니다.
35개소에 대해서 노원경찰서에서 와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했고.
그 이후는 경찰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었기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되느냐?
올해도 8,000만 원, 내년에도 8,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그래서 이게 취약지구라고 하면 어디 특정적으로만 취약하지 않을 텐데요, 노원구 전체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토목과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철만 되면 상계3·4동을 보면 오거리입구에 제설제, 토목과에서 쌓아놓으신 거죠?
그런데 상계3·4동 주민들은 그 곳이 들어오는 문이나 똑같아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흉물스럽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른 곳에 할 수 없나요?
제설기간 동안 임시적치 사항인데 구청 창고가 하계동에 있습니다, 저희 제설재 보관창고가.
그런데 눈이 오게 되면 제설차가 하계동까지 3·4동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살포가 다 끝나면 다시 실으러 가는 왕복시간 동안 제설작업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임시로 제설기간 4개월간만 적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고정시설은 아니고, 단지 자재만 쌓아놓는데, 저희가 말은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4동쪽에 그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현재는 쓰고 있는데요.
장소는 다시 한 번 3·4동에 가까운 곳으로 찾아보겠습니다.
3·4동에 또 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지.
3·4동에는 놓지 마세요.
(웃음 소리)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께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태릉입구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끝났잖아요.
거기가 민원을 저희들이 좀 늦게 접해서요.
2번 출구에서 3번 출구로 가는 그 길목에 공릉초등학교 담벼락 옆이잖아요.
거기가 지하철의 환기구가 있어요, 도로에.
그런데 그게 낮게 되어있어서 아이들 코로 딱 들어 마시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지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른들도 숨쉬기가 힘들어서 지나가면서 입을 막고 다닌다는 그런 민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요.
조사를 나가봤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학교 옆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관할이 아니면 시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혹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 좀 한번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도 민원이 많아서 환기구 개선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교통공사에 적극 건의해서 환기구를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박영기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 26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노원환경재단,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도시계획팀장 김맹주
도시관리운영팀장 김제현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광고물개선팀장 문인태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건축관리팀장 구제후
건축지도팀장 윤용근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건축안전팀장 오순종
도시디자인팀장 최인철
토목팀장 박강원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지하안전보도팀장 신정범
도로굴착팀장 진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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