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6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겅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운대역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시오‧신동원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규 의원 발의)
3.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시오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한국‧이미옥‧안복동 의원 발의)
18. 광운대역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한국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이한국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주연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부준혁 의원님과 여운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신동원 의원)
(10시02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오 의원님과 신동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관련시설(업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적발건수 및 내역, 조치사항 등 집중점검 결과를 보면 PPT 자료에서 보듯이 영업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유흥업소 3건.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과태료 150만 원과 집합금지 2주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1건. 현장계도 1‧2차 후에도 22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집합금지 2주 조치를 당한 일반음식점 2건.
22시 이후 영업을 계속하다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에서 주의조치 위반, 즉 현장계도 조치를 당한 35건, 홀 영업 금지 위반 15건.
5인 이상의 집합금지 위반 40건, 마스크 미착용 25건.
테이블 거리두기를 안 하거나 수기명부를 미기재한 기본 방역수칙 위반 25건 등 보건·위생 관련업종에서 고발, 과태료, 집합금지 2주, 현장계도 등 총 146건이 행정조치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및 PC방 체육시설, 종교시설별로 위반 적발건수 및 내역, 조치사항 결과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에서 보듯이 방역지침 위반 건수를 보면 노래연습장 8건, PC방 10건, 체육시설 2건, 종교시설 1건 등 총 21건의 방역지침 위반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당구장 1개소와 교회 1개소가 집합금지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2건.
21시 이후 또는 22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 처분조치를 취한 7건과 과태료 1차 부과 후에도 영업중단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된 1건 등 총 8개 노래연습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방의 경우 칸막이 없는 좌석에서 음식을 섭취하다 경고 조치를 당한 1건.
22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인 3건, 과태료 150만 원 처분 2건.
특히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중단에 대한 경고 조치를 당한 4건 등 총 10건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주일 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를 보면 평균 68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노원구도 일일 최소 6명에서 최대 13명까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하는 국민들은 처벌이 가벼워서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경각심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청장님!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의 행정명령 위반, 방역수칙 미준수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민여러분!
코로나19 4차 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원구 축구장 대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협회 회원팀, 준회원팀, 비회원팀 모두 합하여 노원의 축구팀은 280여 개 팀이 있습니다.
그 중 축구협회가 직영한다는 365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평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축구를 합니다.
2020년 4월 전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하다가 5월부터 11월까지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에 축구를 합니다.
이 팀은 어르신도 아닌데 노원구로부터 4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명부를 받으니 몇 명 되지 않는데 들어보니 회원이 100명에 월 1만 원 회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라면 굳이 할인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서비스공단에서 제출한 지난해 배정내역과 첨부된 입금내용상 365팀을 대조해보니 5월에는 16타임을 배정받고 15타임분을 입금하였고, 7월은 19타임에 18타임을 입금하는 등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인 이니시스 상세내역을 받아보니 좀 달랐습니다.
또한, 이니시스를 보니 축구협회 배정은 ‘남철우’라는 이름으로 입금 되어 어느 클럽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볼 때 공단의 운동장 사용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구협회든 아니든 운동장 사용료는 서비스공단 계좌로 바로 입금하도록 방식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마들구장 등 축구협회가 관리하는 구장 사용료 납입내역 지난 3년치 감사해서 결과를 구의회 제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임원 승계를 못해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임원들이 축구장 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 집행부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 축구팀은 새벽녘 FC로 보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서 10시까지 마들구장을 이용하도록 배정돼 있습니다.
해당 팀 관계자는 “그 시간을 내어줘도 다른 팀은 선수가 적어 공을 찰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서비스공단은 다음다음 달 6월부터 그 시간을 개방해 다른 팀이 예약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합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영리목적 배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FC가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포함해 특정 팀이 수년간 같은 시간에 축구장을 이용하는 건 분명 특혜입니다.
본 의원은 새벽녘 FC가 노원구 팀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검색해 보니 어느 사이트에 신입회원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11월까지 모임지역을 ‘서울 노원 마들스타디움’이라 하다가 올해 2021년 들어서야 ‘노원구’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마들스타디움을 전용구장으로 여긴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을 너무 오래 점유하도록 둔 행정의 잘못이자 협회 전 임원들의 패권주의가 부른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어진 우선 배정이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면 운동장을 오래 차지한 팀을 배정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와 노원구체육회에서는 재발방지책을 세워 구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얼마 전 운동장 사용료 입금내역 비교 확인을 위해 축구협회에 해당 통장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장이 공석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운동장 사용료는 노원구의 세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차 제출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운동장 배정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신동원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규 의원 발의)
3.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시오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5분)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준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준혁 위원입니다.
제26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입니다.
본 계획서는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 감사 세부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청년실업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6개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관내의 다양한 공공용지 중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6개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빠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코자 보다 다양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구성 의원 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장 제안)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규 의원 발의)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 의원님, 변석주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이영규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 10월 26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변석주 의원님, 서기팔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이영규 의원님, 이칠근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 10월 26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노원구 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근거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용어변경 및 정비와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취업 및 재창업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및 생활보건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보강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교육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노래연습장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관 건립 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 조례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한국‧이미옥‧안복동 의원 발의)
18. 광운대역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한국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10시31분)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영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영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유도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의 확대 추진에 따라 조례대상을 구체화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지정·운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우선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및 구직활동 보장을 위해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 활동비 지급과 청년활동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삶의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으로 고통 받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문화가 확산되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며, 이에 맞춰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내용상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야시간대에 급하게 의약품 구입이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약사의 복약지도로 자가진단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운대역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문화․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광운대역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의 운영사무를 청소년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한국‧이미옥‧안복동 의원 발의)
광운대역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한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운대역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이한국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지원대상 범위 등을 확대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 폐지 및 지원부서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이한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43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연숙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준혁 부위원장님, 여운태 부위원장님, 김선희 위원님, 임시오 위원님, 안복동 위원님, 차미중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차문화관 조성사업에서 1,000만 원 감액하였고,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노원아이돌봄 택시사업에서 5,662만 5,000원, 보건소 의약과 노원구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에서 1,080만 원 감액하여 총 3건에 7,74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입니다.
행정지원국 자치안전과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지원에서 2,000만 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442만 5,000원,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1,000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활동지원 및 체육시설관리에서 각각 500만 원,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에 800만 원, 장애인 행사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을 신설하여 총 7건에 7,742만 5,000원이 증액 및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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