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2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9분 개의)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황동성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동성위원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황동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7년 6월13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1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광호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광호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김광호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황동성 보건복지위원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추천이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동성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동성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동성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동성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잠깐 듣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보다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부 쏟아내서 이번 예산이 정말 우리 노원구정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8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은 후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으로 분리해서 세입 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가 예산안의 세입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산안의 규모는 총 3,349억1,300여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178억3,2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7.1% 증가한 209억6,900여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70억8,1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5,100여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써 금번에 223억5,300여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1,345억여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금번에 4억8,500여만 원이 감소하여 443억2,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8억9,800여만 원이 감소하여 524억5,800여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15억8,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5%, 금액으로는 800여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3쪽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분 등을 반영하여 10억7,100여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5.9%, 금액으로는 5,900여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1조.
◇ 지방재정법 제 36조, 45조.
〔보 고〕
2007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2. 개 요
◇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주로 추가 내시된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기정예산 규모는 3,138억9,2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210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3,349억1,300만원으로
◇ 이중 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증액된 170억8,100만원입니다.
3. 세출 주요 내용
주요 세출내역 검토내용을 소관 국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 58억9,900만원으로 구민회관 건립기금 5억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 경비 1억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비용 9억원, 중계2동 청사 건립비 28억8,000만원, UCC솔루션 구매 등 홈페이지 개편 6,000만원, 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 학교시설 복합화 등 학교지원 경비 7억2,000만원, 방과 후 보육 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은 총 13억2,9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국·시비 반환금 13억2,0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4억8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4억4,000만원, 하계 노인전문병원 개관 관련 경비 및 운영비 3억원, 경로연금 부족분 1억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및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 서울 아트 비엔날레 행사비 8,000만원, 쓰레기소각장 반입료 부족분 40억7,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4억2,600만원으로 불법유통광고물 용역비 2,000만원, 수락산 불암산 공원 정비사업 10억원,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 관련보상비 3억원, 갈말근린공원 정비사업 4억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1억원,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9억5,000만원, 갤러리파크 조성사업비 4억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2,0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8억6,200만원으로 도로포장시설 유지보수비 10억원, 성북역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비 6억원,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6억원, 하천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9억7,000만원, 하수관 준설 오수관 정비 13억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억5,500만원으로 영양제 영·유아 약품비 등 8,600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9,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편성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CCTV 설치·유지비 등 17억2,900만원으로 기타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600만 원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4. 검토 의견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도 일부 있으나 각 사업별로 시급을 요하고 특히 정책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임에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교부금을 받음으로써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주민요구가 많은 현안사업 위주로 추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 또는 추진 될 것으로 사료 되고, 예산편성 상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에 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년간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오는 액수가 대략 얼마쯤 되고, 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배분 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파트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하시고, 지금 조정교부금은 쉽게 말하면 당해연도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배분방법은 시에서 당해연도에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기준해서 받고 있고 아울러 이것이 우리 같은 구는 소액건수가 너무 많고 해서 제가 행자부나 서울시 관계부서에 조정교부금의 교부방침을 좀 바꿔 달라, 건수를 줄여서 우리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교부금은 앞서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시세로써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서울시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조정교부금을 2차로 받게 되는데요.
1차는 2007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가정해서 50%를 해서 기 배부를 작년 12월쯤에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83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추가된 그 교부금은 2006년도에 우리가 2007년도에 예상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해줬듯이 2006년도 조정교부금도 추정을 해서 먼저 2006년도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결산이 끝난 올 6월에 해보니까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더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번에 해준 것이 우리가 223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자주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또 기준재원 소요액이라고 해서 인건비와 보조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에서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해서 재정부족액을 19개 항목으로 해서, 시에서 정한 19개 책정단위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아무래도 기준재정수입액인 재산세라든가 하는 것이 제일 하위이기는 때문에 항상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차에 앞서 1,083억하고 223억해서 우리 예산의 43%인 1,30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 없이 충실히 노원의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어느 정도 맞추고 해서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시켜야 하는데 사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장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노원구 실정을 보면 어느 것이 본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인지 참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국가가 하는 예측은 거의 맞습니다.
그 오차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1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터무니없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다고 보면 노원구가 본예산을 심의해서 노원구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정이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노원구 총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이 규모가 제일 크지요?
이상입니다.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은 재정경제부에서 들어오니까 다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세출을 행정관리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재정경제국이 오셨으니까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세출부분도 재정경제국 먼저 하고 행정관리국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심사조정내역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사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도시건설은 하나하나 의견마다 소수의견도 전부 붙여서 왔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다수의 힘에 밀려서 소수의견조차 올라오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올라오지 못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먼저 행정재경위원회를 제일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출에 대한 것이니까 그 순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제순에 따라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유를 댔잖아요.
어차피 순서가 앞뒤로 오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소수의견 올라온 것도 중간 중간에 다 검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그 부분만 따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왜 뒤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이유가 타당하면 받아줘야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기왕에 오셨으니까 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은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이 기왕 올라오셨으니까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그렇게 쟁점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고 나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내용에 충실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훈위원님 이쪽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재정경제국은 지금 하는 것도 맞고요.
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약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건은 당초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존시스템 사용 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기존시스템 지속사용에 따른 관리 유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06회계년도 결산결과 기획예산과 외 24개 부서에서 총 13억2,312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 국고나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7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2007년도 4월 제정된 서울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쪽과 62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대상지 일제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국비 대 구비 비율이 40대 60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3월에 국비가 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15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74억9,100만원에 59억7,400만원이 증가한 1,03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혁신어메니티 교육비 1억2,000만원, 대강당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 4,800만원,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성비 5억원, 중계2동 복합청사 건립비 28억8,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등 설립에 필요한 경비 9억원,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시스템 보강 사업비 6,000만원, 구정홍보용 화보집 제작비 3,000만원,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 1,800만원,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 학교지원경비 6억6,500만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심도 있는 심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최종심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에서 올라온 홍보체육과의 구정홍보용 화보집 제작비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노원구 관광안내 입체지도가 문화과에서, 97페이지를 보면 노원구 관광안내 입체지도 등 제작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2,500만원이 삭감되어서 2,500만원만 올라온 것으로 내역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이 큰 관광도시도 아니고 동북부 중심도시로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홍보체육과에서 이런 화보집이 마련된다면 이것도 얼마든지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이것이 중복지출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홍보체육과에서 문화과에서 삭감되어 온 2,500만원을 합해서 홍보체육과에서 그것을 같이 제작해 주신다면 중복지출도 없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용하고 화보집하고는 일부 중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면 2002년도에 우리가 화보집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원구 구정이 많이 변했고 생활환경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관광도 들어있지마는 구의회의 기능이라든지 활동도 들어가고, 옛날에도 들어갔습니다.
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집은 노원지역의 특성과 발전하는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관광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빈이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것을 영어, 중국어, 일어로 만들어서 내, 외국인들한테 노원구는 이러한 곳이다 이런 것을 제시하려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과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용으로 쓰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은 됩니다마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우리 노원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동북부 중심도시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 오래된 홍보책자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문화과에서 입체안내지도가 왔기 때문에 그 책자에 그것을 삽입시킨다면 제작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제작하는데 1부에 1만원정도 되고 이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원, 1,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2개를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간단한 내용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삽입시킨다면 그냥 각자 하는 것 보다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의미인데...
예산은 절감이 되는데 너무 비싼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지금 홍보책자는 최고 하위개념 아닙니까?
옛날에 하던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지금 노원 구정이나 노원구를 홍보하는, 노원구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것들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노원구를 홍보한다는 것은 옛날 구시대적인 방법입니다.
어디 지금 책자를 보고, 노원구에 이런 홍보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세대를 보세요, 인터넷세대이고 방송세대입니다.
이것은 어떤 합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발상은 최하위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왜 홍보를 꼭 화보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관에서나 하는 홍보지 다른 데에서는, 기업에서는 그런 홍보 안 합니다.
관에서도 그런 홍보는 지양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터넷방송, 노원구 홈페이지, 전시하는 것, 그런 것이 전부 홍보입니다.
홍보의 개념이 이것은 최하위개념이라니까요.
이것을 만들어서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나누어 주면 누가 그것 봅니까?
그것은 그런 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것은 아예 개념을 바꾸셔서 다른 쪽의, 이미 홍보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 쪽에 투자를 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방송시대고 인터넷시대라 하더라도 신문은 발행이 되고 책자도 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말해서 외국인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너무나 합당합니다.
인터넷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홍보효과가 크겠습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최하위개념입니다.
제일 먼저 노원구소식지에 내면 되고 화보에 못 낼 것 같으면 누리방송이고 인터넷방송이고 홈페이지고 지금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산분야에 쓰이는 돈이 국장님, 전부 구비지요?
그리고 각 과별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최를 해서 작년 본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전산분야 전문가를 모셔다가 저희 의원 몇 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분이 하는 말씀의 내용은 하드쪽 분야는 더 이상 업체에서 공급할 일이 없고 대부분 소프트웨어쪽인데 소프트웨어쪽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한데 우리 나라 전산 공급업계가 관이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관이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는 대강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추가경정 예산까지 들어오고 앞으로 각 과마다 홈페이지 하나씩 다 만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이 전산개발비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해서 노원구홈페이지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왜 각 과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총무과도 이것이 올라왔지요?
왜 이것에 대한, 거기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각 과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가 하든지 해주십시오.
전산 관련 예산이 10억여원 이상 넘게 집행되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홍보용홈페이지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 예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저희 인터넷을 보는 세대도 많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대도 많이 있고, 그리고 화보하고 인터넷은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화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안 만들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 외부인이 오셨다든지 주요 내·외국인이 노원구청을 오셨을 때 알릴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인터넷을 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소식지를 보여줄 수도 없고, 특히 우리 구청의 주요 인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알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 가서 시에 있는 화보집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외국에 가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가서 우리 구청을,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서 3,000부가 다소 양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화보집을 제작하게 된 경위입니다.
무슨 이유로...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작년까지는 평균 1인당 교육시간을 18시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우리 직원들의 교육시간이 현재 보다 내년에는 30시간, 나아가서는 80시간까지 의무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콘텐츠개발을 위한 하나의 틀을 개발하는 사항이 2,000만원이고 홈페이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한 50가지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도 이런 것을 충분히 합니다.
별도로 총무과에서 나서서 이런 것을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의 콘텐츠는 지금 현재 여기 전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는 여건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중이 되는데 뭐냐 하면 그것을 별도의 공급을 받는 회사한테 의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해도 된다니까요.
여기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있지요?
유지보수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연간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이 잠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온 것 중에 쟁점사항으로 상임위별로 올라온 것이 있지요?
가급적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 토론을 했으면 하고, 지금 현재도 쟁점사항을 가지고 질의 토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쟁점사항을 가급적 질의 토론에 중심으로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허락을 득하신 다음에 가급적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과에 올라온 것은 지도개념이고 여기는 지금 화보입니까?
그거 하나만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홍보체육과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권도 시범단이 발족하게 된 것은 작년 9월경에 노원구태권도연합회 임원들이 구청장님한테 인사차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태권도 대회가 구민체육센터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춘우 회장이 청장님한테 노원구도 태권도 시범단을 발족을 시켜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구요.
이춘우 회장은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있는 구에서 다른 구도 시범단이 있는데 우리 구도 좀 창설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청장님이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에서 태권도 대회가 있을 때 이춘우 회장이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한테 태권도 시범단을 발족시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도 다 합당하니까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5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를 문화의 거리에서 다섯 번 했고요, 문화의 행사 아닌 것을 다섯 번을 했습니다.
문화행사 아닌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24일에 당현천에 차 없는 거리에서 시범을 했고, 4월7일에도 역시 당현천 차 없는 거리에서 했고, 5월20일에는 인사동에 나가서 태권도 시범단이 로드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22일에는 구민걷기대회 때에 시범을 했고, 5월31일에는 미국 태권도 지도자 및 수련생이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우리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다섯 번, 문화행사 아닌 곳에서 다섯 번을 했습니다.
금년도 태권도 시범단 예산이 3,676만원입니다.
거기에 지도자 수당이 1,920만원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이 한 달에 90만원씩 나가서 1,920만원입니다.
도복하고 용품비를 사주는 것이 7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격파물비가 48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대관료가 2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2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금요일에 2시간, 토요일에 3시간, 일요일에 4시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이훈련을 할 때 간식비하고 식사비를 훈련하는 얘들한테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합숙훈련을 시켜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3일에 우리가 문화의 거리 행사를 할 때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매트비가 들어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3월17일에는 50만원 문화과에서 지원했고, 4월7일은 60만원, 4월14일 60만원, 5월5일 60만원이 지급이 된 것은 이것은 훈련생들의 저녁 식사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훈련 시간도 금, 토, 일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도자 몇 명의 임금 배려 차원에서 예산 올리고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고, 시범단을 할 때 제 생각으로서는 어떤 시범단을 만든다, 이렇게 의원들과도 좀 상의해서 유효적절한가 해서 적절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참 알게 모르게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어떤 운동 한 종목을 좋아하면 그 단체 배려 차원에서 예를 들면 축구 운영지원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추경에서는 단원들을 위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본예산에 나온 지도자 임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태권도 시범단 단원으로 들어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자질구레한 돈 사실 안 줘도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지금 못 먹고 못쓰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문화과에서는 문화의 거리라든지, 여러 행사에 쓰는 행사비와, 또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태권도 시범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동의 로드쇼 할 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갔더니 종로 인사동에서 하는데 저희가 옛날부터 생각하는 것이 노원구는 굉장히 낙후된 그런 구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시범단이 시범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있던 노원구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노원구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됐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태권도 뿐 만이 아니라 합기도일 수 있고, 이런 행사에 있어서 시범단을 운영할 때 조금 전에 시범단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도 맞는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사실은 자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훈련을 하고 이랬을 때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을 보일 때 그때도 행사비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 지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쟁점사항으로 올린 것입니다.
합기도를 하거나, 택견을 하거나, 행사비로 지원이 되죠?
제가 지금 듣기에도 벌써 당현천, 인사동, 구민걷기대회, 이렇게 했을 때 여러 번 했었지만,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문화과 과장님한테 사실은 했었는데 그때 안 계셔서 저희가 얘기를 못 들어서 쟁점사항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지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에 문화의 거리에서 태권도뿐만 아니라 택견, 다음 주에는 합기도가 시범을 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40여명이 태권도가 시범을 보이는데 실비보상 성격의 그 학생들의 식대로 5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했구요, 이번에 홍보체육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순수한 운영에 관련 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출하는 실비성격의 예산과 중복 지출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범단을 운영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동이나 모든 것이 일체감이 해야 되는데, 택견이나 합기도는 지원도 안했는데 어떻게 시범을 할 수 가 있습니까?
택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에서 운동 잘하는 애 몇 명 모아가지고 시범단 만들 수 있는데 유독 태권도만 지도자한테 1년에 3천 몇 백만 원씩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금요일에 2시간, 토요일 3시간, 일요일에 4시간 한다는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또 다른 위원님 태권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후원금이 태권도협회만 나갑니까, 택견도 나갑니까?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어떻게 태권도는 지원하고 다른 데는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택견이라든가, 다른 것은 행사 때 필요할 때 마다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오시는 거구요, 태권도는 우리 구비로 지원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만 나가니까 저희가 듣기에도 형평성에 아주 안 맞는데요.
태권도가 우리 국기이고, 또 태권도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고, 또 태권도가 그래도 더 많이 행사 때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지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택견도 좋지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홍보물을 책자로 해야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양이 많다면 좀 줄이더라고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지방에 가실 때 우리 구의 홍보를 하려면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다만 이런 홍보책자를 가지고 우리 구 홍보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뜻이지, 그러니까 수량을 좀 줄이더라고 하기는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소식도 있지만 화보도 어떤 때는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때 국별로 보면 쟁점사항이 서너 개씩 있거나 한 개가 있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에 대한 것이 나오면 그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해주시면 진행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쟁점사항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우리 전체 의원이 모여서 그때도 찬반 얘기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노원구 장래에 대단히 지출 면에서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 의원의 관심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분야를 질의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22개 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나머지 우리 구를 포함한 3개 구가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구도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공공성과 어떤 사업성, 예를 들면 영리성이라고 할까요.
플러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실시했는데, 물론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매년 1년씩 평가하는데 문제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처음부터 크지 않은 작은 범위 내에서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도에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전부 따라서 하지 말고 안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남이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왕에 하려면 저희 설명회에서 용역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것은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어느 것은 빼고 해서 누구의 입맛에 맞추어서 넣고 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공성이나 서비스의 질, 공무원이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원구 전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받는 것이 옳지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것은 받아서 맞고 이것은 아예 넣지도 않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것은 넣고 뺏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그 이유는 다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문화센터가 상당히 거대하고 문화라는 특수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해서 우선 체육센터 등 세 가지를 실시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도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이 아닙니다.
CEO가 와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누구 전문가인가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뽑아서 경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공기업이 이윤추구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목표는 흑자를 목표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적자도 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지 처음부터 공기업이니까 적자가 나도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출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업 하는 기본은 먼저 CEO가 와서 모든 것을 예술회관, 체육센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면 전문가를, CEO가 와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도 전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정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도 공무원이었지만 공무원만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일부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부만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전지전능한 CEO가 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으로부터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때 가서 예술회관이나 다른 기타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더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9억이 드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드니까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우선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가정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들어가는 돈이, 소위 자본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겠지요.
얼마 차이가 있을 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준비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항시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자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맡아서 해도 적자가 되고 가져가도 적자가 됩니다.
다 하는 것이나 일부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왕에 이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전문적인 CEO를 모셔 와서, 공채를 해서 정말 우리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CEO를 모셔 와서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 혼자 주장해서 되고 안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우리가 광역이나 국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의나 답변할 때 15분이나 20분 시간을 정해놓고 의원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회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시간을 적절히 잘 쓰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이나 답변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통상 회의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유념해 주셔서 동료의원들과 같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스스로 잘 안배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의 총책임자가 국장님이지요?
다른 구 시설관리공단을 몇 군데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정작 한 곳도 가보지 않았어요.
시설관리공단 몇 군데 있는 곳을 개인적으로 파악은 몇 군데 해봤지만, 그러면 그것 만드는 자체부터 충분히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또 의원들과 집행부가 같이 방문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정말 우리 노원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도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뺐다고 하셨는데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특수성과 전문성이 없으면 무엇하러 시설관리공단을 만듭니까?
그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잘 경영하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노원구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이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 심기 위해서,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아무나 하나 사람 심어서 1년이나 2년만에 자르고 그만 두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공무원 수를 줄이자 작은 경영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100명 이상 사람들을 채용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월급은 올라가고,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노원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개인 몇 명의 영리를 위해서 이것을 설립해서 앞으로 알게 모르게 노원주민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지금 재산세 공동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확보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백억 들어가게 되면 자기 돈 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집행부와 의원이 충분히 하게 1년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상의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짝 해놓고 말이야.
지난번에 부구청장이 설명회 때 와서 이것은 설명회일 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여러 의견 들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예산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말이야.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쟁점조차 안 올라왔는데 다수의 힘에 밀려서 지금 소수의견으로 쟁점에조차 못 올라오는 심정.
지금 보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서 한번만 돈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앞서도 잠시 말했지만 구민체육센터는 4대 때 그렇게 넣어서 하자고 했더니 빼고, 4대 때 구민체육센터 넣어서 했으면 됐습니다.
이번에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은 빼고, 이런 사사로운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대의적으로 생각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했지요?
다른 데 조사한 것 중에서 흑자 내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이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몇 군데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김종기 동료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라든가 재활용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적절히 잘 수입으로 잡고 활용해서 적자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적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상기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2개 구청 중에서 몇 군데가 흑자를 보고 있고 몇 군데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전부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구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것은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동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서울시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봐서 비용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지개선 효과가 지금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직영체제로, 저희가 공단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물론 인원이 사실상 본부인원이 늘어나지만 그 직원이 늘어난다 해도 현재 운영하는 것 보다 수입을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저희가 수지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을 하시게 되면 지금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력보다도 더 감축을 시켜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비용절감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재위탁이 나가게 되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익없이 재위탁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위탁을 줄 경우...
저희구에는 현재 2개소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가동율을 20% 이상으로 다 올려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하세요?
부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맡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부정을 하시지 말고 정확히 몇 군데는 흑자가 나고, 몇 년 있다가 흑자를 볼 수 있다, 이것도 확실히 빼셔야 될 것이고, 지금 저희가 늦게 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 곳이 잘 되고 있었으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셔서 얘기하시면 위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떠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지금 송파하고 강북만 두 군데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팀장님들 보내시고, 이런 큰 사업을 하시려면 직접 다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흑자를 보느냐 적자를 보느냐 그 개념보다는 공단은 현재 보다,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공단을 설치하면 현재 보다 수지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를 간 이유도 송파는 행정자치부에서 과거에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가니까 흑자를 본다는 것 보다는,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더 나은 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 흑자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녀오셨으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뭐냐 하면 자꾸 어렵게 수지개선, 수지개선 하는데 쉽게 적자, 흑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해서 이윤추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이윤추구를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별개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공기업도 이윤추구는 하되,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공공성에 의해서 그 이윤이 달성이 안 되는 것뿐이지 이윤추구가 1번입니다.
왜 자꾸 수지개선, 그 어려운 얘기 써가면서 이윤추구가 아니고 공공서비스 이렇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흑자로 출발을 해도 결국에 가서는 견디지 못해서 적자로 돌아서서 공기업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지경에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한다는 것은, 그것도 느닷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공기업도 이윤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윤추구하는 것이고, 이윤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다음에 공공성 때문에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 이런 정도면 몰라도 애초부터 들어갈 돈 다 들어가고, 그러면 공기업 무엇하러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다 해버리지...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현재 들어가고 있는 돈이 그것을 함으로써 덜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적으면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들어갈 돈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공기업을 설립하는 취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처음 초기 설립비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들어갑니다.
자본금이 있고, 자본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마는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 비용을 전에 보다...
내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같이 노원구 살림을 꾸려 나가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적어도 그런 고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을 하면 확실하게 앞으로 어느 기간동안 가면 수지개선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얼마의 비용이 덜 들어가서 적자폭이 얼마고 공무원이 했을 때 보다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이것은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수지개선만,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자냐 흑자냐,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셔야지 계속 들어가는 것은 똑같고 내용은 수지개선이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이 아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되는데 CEO 모셔와야 됩니다.
전체 포함해서 그 사람한테 잘 운영해서,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흑자를 내십시오.’ 그 조건으로 그 사람 채용해야 됩니다.
그냥 공공성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 언제고 다 드릴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영입해 오는 그 CEO한테도 흑자를 내는 조건으로 그 사람 모셔 와야 됩니다.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자꾸만 흑자를 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흑자를 내면 더 좋습니다.
흑자를 내면 더 좋은데요, 사실상으로 공기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행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45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공단으로 했을 때 저희가 산출했을 때 38억으로 해서 사실상 절감효과는 6억5,000만원 정도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데 비용은 9,837만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사실상으로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5억6,000만원 정도, 만약 이것을 환산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그것을 하니까 우리 돈이 얼마 덜 들어간다, 그것이 흑자입니다.
우리 돈이 덜 들어가면 흑자입니다.
세금이 덜 들어가면 흑자에요.
전체에서 기업이 무엇을 팔아서 흑자 내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기업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적어지면 그것이 흑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기점에 가서 잘 경영을 해서 진짜 기업이 흑자를 내는 그런 구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오셨는데 열 두 군데밖에 안 나왔지요?
어떤 적자가 있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떳떳한데 자료를 공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열 두 군데 밖에 안 왔어요.
자료는 이따가 추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태권도 질의하는 중에 문화행사하면서 몇 번 행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무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뒤에 계시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개별적으로 본 위원장한테 문화과장이 서면자료를 제출하든지 구두로 와서 보고를 하든지, 그 동안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문화의 거리라든지 걷기대회 여러 번 해서 태권도시범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무처리가 되었는지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관리국 세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국장님을 포함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때가 되었네요.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5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566억4,900만원에서 48억1,183만원이 증가한 1,61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6억400만원에서 5,150만원이 증가한 26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쪽부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 인건비 외 1건으로 1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7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6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외 8건,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1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 노원구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비용 외 7건, 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25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비용 외 1건 40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차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7쪽부터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으로 먼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15억9,200만원에서 전년도 융자금 대출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10억1,200만원에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급여 진료비 200만원과 국비·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5,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 세출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사항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휴게소 설치가 있네요.
2개소가 54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증액은 뭡니까?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현황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2개 정도 더 설치하라고 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요구로 증액 요구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규격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행정차량 구입비가 있네요.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 합니까?
어떤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갤러리 카페 노원」자원봉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는데.
저희 문화과에서 순수하게 수당 하나 없이 완전 무보수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는데 한 사람도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몸으로만 때워서 될 성질은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미술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예가 있어서 관람 오는 사람들한테 미술품에 대해서 역사성이나 예술성을 설명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분을 모집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3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실제 무보수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한 사람도 응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실비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원구 관광안내 입체지도 등 제작비도 2,500만원이나 깎인 것 같은데, 5,000만원 올려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과의 디자인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디자인위원회 설치 운영 계획안을 보니까 매력 있고 품격 있는 도시미관 향상과 경관 조성에 기여하겠다,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노원구도 디자인을 재무장해서 이름 그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시겠다, 이런 의미신거죠?
운영 계획안도 좋고, 다 좋은 데요. 저희가 지금 중복된 위원회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위원회정비 특위가 열리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지금 중복 되어있고,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이 위원회가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위원회에서 디자인 부분을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생각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법이나 관련법규에 의한 심의가 전반적이고, 또 우리 디자인위원회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토목공사나 쉽게 얘기하면 요근래의 당현천 생태하천 만드는 것이나, 각종 문화의 거리나,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거기서 심의하는 사항인데 이 디자인위원회는 전반적인 토목공사나 하천, 당현천이나 중랑천이나 이런 데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그냥 기술적인 분야로 토목학이나, 건축학, 그런 역학구도에 의한 심사보다는, 법규에 의한 것이나 역학적인 심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그것에 더 얹어서 도시 미관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심사를 해서 좀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원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위원회가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디자인 쪽을 더 강화해서 같이 운영하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위원회는 현재 조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것을 하니까 범위가 건축위원회하고 심의대상이 중복되는 것이 좀 있겠지만 이것이 폭이 한참 넓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디자인위원회가 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도 이 위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것하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같다고 저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할 때마다 올리게 되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게 되나요?
먼저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의 디자인 파트에 한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토탈디자인 개념입니다.
어떤 도시미관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거기에는 생태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공통의 디자인 개념을 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는 저희들이 3단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선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나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우선 주요시책 사업인 당현천 생태하천과 갤러리파크, 문화의 거리에 디자인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까지 확대는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끌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어떠한 사안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디자인 방향을 이끄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구성하는 19분의 위원님들은 조경, 조명, 전기, 기계, 건축을 망라한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안을 놓고 진지하게 의논한다고 하면 그런 상승효과가 크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 기존 위원회의 정비문제와는 별개로 이 사항은 25개 구에서 최초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에 제가 김광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도 도착을 안 했는데 일단 그 자료를...
수합이 되는 대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디자인위원회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앞서 디자인위원회에서는 토탈적으로 디자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19명이, 이 편성안 내용을 보면 조각가 5명, 디자인 1명, 미술 2명, 문화 2명, 조명 1명, 건축 1명, 그 다음에 조경 1명, 공공미술기획 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위원회에도 경관조명에 대한 위원이 있고 디자인 위원이 있고 거기에는 건축계획설계 위원이 있고 조명위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각하는 분 한두 분, 건축위원회에 넣어서 디자인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디자인부시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나오지 않은 내용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파크, 걷고 싶은 거리, 당현천 이런 자문, 말하자면 앞서 저희 소관 업무에서 당현천 친환경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올라왔어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않고 위원회를 정비하는 입장에서 지금 또 디자인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조각이나 이런 미비 된 것을 위원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안이 7만원에 15명, 8회 이렇게 84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중복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어떤 노원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이제는 디자인 요소가 무시할 수 없는 큰 경쟁력으로 고유 브랜드가치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의 위원회의 어떤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선 공공부분을 적용하고 민간부분의 적용은 기존의 개별법규나 자치법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19명을 하나의 인력 풀로 앞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별로 심의와 자문에 응하게 되면서 기존의 건축위원회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재 디자인 전공이 한 분 계십니다.
다만 저희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일정 규모 내지는 여러 가지 개별 법규에 따라서 탄력 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기존 위원회와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조례에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향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디자인위원회의 인재풀을 얘기하는데 조각에 대한 위원 말고는 다 건축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는 친환경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지금 자문을, 지금 위원회를 만들면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문화시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문화원 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문화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문화재 영향성 검토 자문수당, 이런 내용을 볼 때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광범위 하게 만들어졌던 내용을 우리 위원회조례정비위원회에서 개선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러한 위원회가 올라오고 상위법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과에 보면 갤러리카페에 대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카페테라스 노원구 청사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각,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에 들어가 있는 조각에 대한 입찰서류나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이면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내용과 부서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 파크 2층에 테라스 부분에 있는 나무 조각은 목공예소에서...
밑에 있는 작품은 55명에 58점으로써 작가 분들에게 저희가 입찰해서 구매한 제품이 아니고 기획사를 통해서 일부는 무료임대이고 일부는 저희가 보험료만 지불한 예술작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료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매를 했거나 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갤러리카페 자원봉사자 수당은 실질적으로 큐레이터 수당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사업목적을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육사생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관내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이렇게 했는데요.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청소년 아니지요.
청소년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청소년이 맞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지금 3,300만원 정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한번 올라오면 내년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과정에 대한 계획안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제가 이것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 이것을 했을 때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이 차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로 그곳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구정 방문을 할 때 육사를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획하게 된 육사생도 체험은 육사가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00명으로 대상으로 선발해서 육사생도가 일정기간 교육을 하고 그에 의해서 생도체험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제복비와 목총이 주된 금액입니다마는 한번 마련하면 계속해서 내년에 학생들이 달라지고 매년 선발인원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한번 맞춘 제복을 계속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년에도 이 행사를 계속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하는 것인지, 옷을 꼭 입어야 체험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이요.
하루 종일 하시는 것인지...
100명을 한다고 했을 때 노는 토요일이라면 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복 값이라든지 목총 제작비용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왕에 있는 육사가 일반 주민한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학생들도 일단 육사체험을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행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합니다.
공무원도 교육을 해야 하고 우리 의원들도 교육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계속 교육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제가 이것이 과연 육사생도교육이 왜 교육진흥과가 아니라 가정복지과냐 하고 물어봤더니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청소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씩씩한 기상을 체험하도록’, 물론 육사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청에 육사를 방문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중복은 물론 아니겠지요.
보는 것과 체험하는 것과는 틀리지만 이렇게 씩씩한 기상을 체험하도록 한다면 차라리 해병대 쪽으로 하루 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것을 체험하는 것이 낫지 옷 제작해서 한번 입어보고 총기 한번 들고, 몇 명이 두 시간 동안 하려면 우리가 한 학급에 45명을 갖고 수업하는데도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러면 100명이 두 시간 동안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옷을 한번 입어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 육사에 수시로 가서 제식훈련이라든지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의 정신도 같이 이어 받고...
그 100명을 어떻게 선발하실 것이에요?
몇 개월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년 5월에 한다든지 또 5월과 내년 가을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10월에 시작해서 몇 번을 하실 예정이냐고요.
체험을 계속 그 아이들을 하실 예정이라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몇 번을 하실 예정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0명이라는 아이들이, 그러면 저희가 초등학교만 약 54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약 2명정도 밖에 착출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이순원위원 2명 정도의 아이들에게만 체험을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하는 것이 낫지 각 학교에 2명의 아이들에게 계속 한 해 동안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제가 이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획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각 학교에서 달랑 2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기 보다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다시 계획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 3,3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각 학교에서 2명이라면 누구를 차출 할 것이며, 인터넷으로 하다보면 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매년 학생들이 바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바뀌는데 지금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몇 개월 하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이것이 한두 달 해서 체험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정도 계획을 해야 되는 체험입니다.
그랬을 때 1년 두 번 정도밖에 안 된다거나 방학동안에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또 노는 토요일이 된다면 노는 토요일에 둘째 넷째 토요일로 한 달에 두 번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한정된 아이들한테 이것이 주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던가 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야 체험이 되고 그런 것이지 이 옷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옷을 안 입었다고 체험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체험이 반감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옷을 입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여기가 예산결산을 다루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예산과 관계되어서 간략히 답변하셔야 이 위원회 취지와 맞는 것이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듯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본 위원회 취지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계해서 어떻게 예산이 진행되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답변을 해서 끝을 내고 해야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빨리 끝을 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국장인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관련된 것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질의하실 위원에게 따로 와서 보충설명을 하시든가, 국장께서 간단하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인터넷 모집해서 앞서 2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여름방학을 통하든지 해서 육사에서 여러 날 훈련을 시켜서 초년도니까 시범행사를 100명 정도 잡아서 육사에서 시범행사를 멋지게 한번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이 좋게 봐서 가서 한번 관람도 해주시고 예산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도 본 위원장이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와 응답을 해주시고, 물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다뤄야 하고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점을 감안해 주셔서, 특히 숫자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시간이 조금 단축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과에 김영순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것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으면 바로 진행을 하고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일단락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국은 끝을 내고 다시 추가로 올라오면 그때 우리 국장께서 올라오셔서 소관 과장들은 다 퇴실하시고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낫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더 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과 자료제출 건을 제외한 다른 세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업무로 복귀하시고 일단락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께서도 준비하는 동안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국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하시고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보건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인 133억700만원에서 9억700만원이 감소한 12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책에 의하면, 56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배관교체공사 관련 일·숙직비 870만원, 보건소 청사 시설유지비 1,280만원, 금연클리닉 인부임 2,300만원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비인 의료급여비로 5,700만원,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로 1,8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으로 3,700만원, 금연클리닉 상담실 설치비로 2,400만원,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6,200만원 등으로 총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당초 평생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민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의원 이용시 예방접종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국비 예산 지원 부족으로 본 예산이 잠정 중단되어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940만원, 병의원지원비 11억8,2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4,660만원 등 12억3,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일·숙직비 870만원 있지요?
보건소 배관교체공사를 야간에 하고 주간에는 일상업무를 본다는 것이지요?
그 뒤에 보면 장비보호 및 보안유지 체계확립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 류시목입니다.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평소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간 일직 근무 외에는 야간에 숙직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로 세콤을 활용해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배관을 새로이 교체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때 근무중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느라 숙직을 부득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숙직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숙직비를 먼저 선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훈위원 이것은 직원에 대한 숙직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 다음 그 뒤에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훈위원 그 감시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주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형식은 일반주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총 열 분이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별로 새마을, 이·미용협회, 목욕장협회 이런 데서 1명씩 확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되면 한 번 감시원이면 평생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2년을 하는데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사실상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던 사항인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새로이 공중위생분야를 제도권 내로 많이 흡수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시원도 우리 자치구 고유사무로 넘어오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용협회도 활성화되고 해서 그 동안은 유명무실하게 명예만 있던 공중위생감시원이었는데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조사하고 검사하는 업무에 손을 빌리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훈위원 한두 번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2회로 나왔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한 달에 두 번까지입니다.
한 달에 두 번 범위 내에서,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두 번으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꼭 두 번 정도 해서 우리 노원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위원장 김광호 예,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이 이번에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상담사가 6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을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본예산에서 30%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노원구 흡연인구 대상으로 해서 2% 잡아서 1,800명 정도를 등록해서 저희가 9명의 상담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등록인원 200명을 해서, 그랬는데 본예산에서 30%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도저히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목표달성 인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상담실 설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방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연간 1,800명 되고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이 628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 바깥으로 출장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일반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그런 교육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있습니다.
지금 9개 사업장으로 해서 원자력병원하고 진아교통 해서 9군데를 나가고 있고요, 그 나가는 곳은 6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소에 보건교육강사료가 나왔는데 그것 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다른 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교육은 저희가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당뇨하고 그때 그때 특강 형식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것, 그런 일반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금연하고는 다른 것이란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같은 경우 다음부터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보고를 잘 하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설명이 부족하고 보고가 부족하니까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차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도시관리국 추경 예산안은 3개 부서, 19건 총 44억2,563만9,000원으로 도시개발과의 상계 재정비 촉진 지구 체비지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건으로 2,227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에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정비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1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17건 4억7,936만9,000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2,436만9,000원, 수락산·불암산·공릉산 공원정비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비 10억5,000만원, 우이천가로공원, 상계1동 소공원, 화랑대역앞 녹지대 조성 등, 그리고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22억2,000만원, 배꽃어린이공원 등 6개 공원 노후시설 정비와 갈말근린공원 정비사업비 5억원 그리고 상계5동 한신아파트앞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등나무근린공원 일대 조성 사업비 4억1,500만원, 목공예센터 음각기 구입비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무쪼록 우리구 구민들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무질서한 광고문화를 정립하고 도심속의 자연공원,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현천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그 내역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비슷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른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답변이라든지 질의가 잘 되었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보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겸위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지요, 필요한 사항이나 나름대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공원녹지사업이 많아서...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희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주위원 우이천가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조경하시면서 액수를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깎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과장님이 그때 확실히 말씀하셔야 했는데 지금도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서운한 생각이 없으셔야 되니까 확실히 8억9,000만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1억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정리해 드리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이천공원은 2006년부터 고물상이 많은 지역을 일부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8억9,000만원은 본래 고물상을 철거하기 전에는 사면지가 위험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았는데 고물상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면지 정비, 그 다음 도로변 덧씌우기, 조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저한테 그때 말씀하시기는 5,000만원만 삭감해서, 그 다음에 공릉동 정비예산에 주기로 하셨는데 1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해주시는 대로 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1억을 깎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그러면 다른 분들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5,000만원을 꼭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심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결위원님이 다 상임위가 틀리니까 배석한 과장들을 다 소개한 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금번 추경예산에 4개 부서에서 22건에 총 65억9,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4건에 48억6,195만원, 특별회계는 8건에 17억2,921만원입니다.
추경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63쪽 건설관리과 소관에 상계2동 소재 상계초등학교 정문 진입로에 속한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2필지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임료 및 토지매입비로 6,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77쪽에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우리구 전체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 2만원씩 증액하고자 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되는 직원들의 6개월분에 해당되는 인상분 540만원과 상계2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34억5,143만원 중에 70%인 24억1,6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이미 교부되었기에 우리구에서 확보해야 되는 10억3,543만원 중에 1억200만원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나머지 9억3,3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97년부터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일부분이 균열 및 파손되어 있어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8,802만원의 자전거도로 보수비를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에 공사를 시행한 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미끄럼방지시설 및 차선도색 등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 2억8,770만원과 현장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보를 위해 상시 불법주정차 위반지역에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설치비 3억4,200만원과 유지관리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CCTV 단속안내통지서 및 과태료 발송에 따른 우편물 자동봉합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됨에 따라 교체구입비로 825만원을, 또 2006년도 담장허물기사업 집행 잔액중에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5,39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총 8건에 17억2,921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37억6,65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7쪽 토목과 소관으로 노후된 상계초등학교 앞 육교 외에 61개소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부족예산 5억원, 또 관내 11개동의 이면도로에 재포장 및 보도정비에 필요한 포장도로 정비공사 부족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고 당현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현천변 지구단위 도로정비사업 설계용역비에 1억3,000만원, 성북역을 이용하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성북역에 육교 시설개선을 위해 6억원을, 그리고 노후 가로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가로등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부족 예산 1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누전방지 및 개별고장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안등 고장관리시스템 시범 설치에 3,000만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의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280만원과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50억원 중에 80%인 40억은 시비 지원액으로 이미 확보되어 우리 구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10억 원 중에 4억원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나머지 6억원을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파손 유실된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원을, 또 주민 생활불편 민원해소와 소규모 노후하수시설물을 보수에 6억7,400만원을 편성하고, 하수관거 내에 퇴적된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5,600만원을, 그리고 중계2배수분구 오수관 정비공사에 당초 본예산에서 미 반영된 8억원을, 또 에너지절약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공릉빗물펌프장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부족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족 예산과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그리고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불가피하게 편성하였고, 재해예방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소수의견을 달아서 온 당현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도로정비 대상사업으로 해서 된 거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보니까 차 없는 거리라기보다는 주택가 도로를 차량 위주에서 보행 위주의 도로로 개선하고 여유 공간의 녹지와 휴식시설들을 설치해서 가로를 정원하는 사업, 즉 목도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물론 여기 치수방재과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거기가 당현천에 대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한 40억 정도 내려와 있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7월 중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현천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왜 전액 삭감돼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당현천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연계를 해서 한다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사실 그 타이틀이 좀,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공사내역과 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컨셉을 가진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차 없는 거리로 되어있어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상 잘못 된 사항이라고 저희가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지구단위 도로조성 사업과 연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당현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상부에 별도의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저희 구에서 추진하게 되면 50%까지 지원해 주기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주위원 그러시면 지금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안 올리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구상안이 안하고 저희가 하는 기본 및 시설계획과 같이 맞물려야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구의 설계가 끝나야지만이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시게 되면 그날 말씀을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결정들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도 물어보니까 이 말하고는 틀리지만 공원녹지과에도 지금 1억을 깎았는데 지금 꼭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여기서 주는 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번에는 꼭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잘 얘기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있는 친환경 기술자문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지만 그때 명쾌하게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자문위원 수당, 기술자문 수당하고 기술위원회 수당하고 병행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이것은 저희들이 7월 말경에 당현천 친환경하천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거기 위원들의 자문을 받기 위한 수당인데 여기의 친환경하천 기술자문 수당에서 위원님들한테 혼동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9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 19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 280만원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순원위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는 지금 안합니까?
○위원장 김광호 교통지도과는 조금 있다가...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의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국내여비를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특별회계에서 그냥 올라 왔더라구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기금입니다.
○이순원위원 예, 기금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과는 다 삭감이 되는데 여기만 주게 되는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맞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이것은 지금 회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됐으면 이것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순원위원 같이 삭감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럼, 추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국내여비 그러면 여행이라는 감이 얼른 오는데, 여행이라는 것이 그냥 노는 개념이 아니라 재충전하고, 교육을 받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통지도과는 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럼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여비 개념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여비가 사실상은 출장을 나갈 때마다 적고 나가면서 받는 출장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1일치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타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맞추기 위해서 더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의사운영비가 8,794만2,000원이 증액되어 19억7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직원 탈의실 조성에 955만9,000원, 8층 청사 복도 휴게 공간 조성에 850만원, 영상장비 배선공사에 986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취득비로 홈페이지 서버구축에 1,058만원,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에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편성 되어있지 않지만, 예산편성 후 의원연구실과 소회의실에 냉방기 설치가 필요해서 냉방기 임차 및 배관설치 부대비용으로 1,511만5,000원, 7층과 8층 전력 증강공사에 1,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시 제안한 결과 오늘 심사조정 내역에 포함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사무국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추가 편성할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냉방기 임차비용 있죠. 지금 임차를 몇 대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냉방기 임차를 3대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임차비용인데요.
○이훈위원 3개월요?
그러면 3개월하고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그렇죠. 리스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임차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계상 할 것입니다.
○이훈위원 지금 예산상 문제로 3개월 동안 임차하고, 내년 본예산에 구입하는 가격으로 올린다, 이 말이죠?
○사무국장 이창태 본예산에 구입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전력 증강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승압 입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력은 구청 지하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 8층에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량이 부족해서 다운 됩니다.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층에서부터 7층하고 8층에 이번에 전기시설을 용량을 증설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배관설치 및 부대비용이 3대에 1,000만원,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사무국장 이창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이 업체가 쌌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보면 요즘은 화면이 뜨는 것 이상으로 동영상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어제도 본 위원장이 시간이 조금 나서 의회속기록도 볼 겸해서 가보니까 동영상이 안 열리는 것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번에 홈페이지 구성하는 예산가지고 다른 의회하고 비교해서 좀 상큼한 그런 홈페이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과 추가 자료 요구했는데 그거 잠깐 와서 자료 듣고, 그리고 세입·세출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과 추가가료에 따른 보충질의를 김영순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앞서 보충자료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갤러리 카페 노원회관 작품 전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수의계약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원 이상 용역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계약사유에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4호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3개월간에 약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과 7월31일까지 하고 이후에는 다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임대해서 전시회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과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조문은 제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3개월에 한번씩, 특별한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일반 용역 등의 사항처럼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비를 잡부나 임대료 포함해서 전체 1,500만원 드는 사항이고요.
7월까지 하고 나서 당초 계획은 지금 총무과 소관으로 다른 전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예술품이 돌아가면서 다른 작품을 임대해서 갖다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디자인위원회 명단에 보면 한국큐레이터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한 업체가 한국큐레이터연구소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투명한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총무과에서 하고 나서 다음 문화과에서 행사를 할 때 이 큐레이트 여기로 다시 수의계약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수걸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31일까지 1차 갤러리 운영 전시가 끝나고 다음 저희가 2차 전시 때 세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전, 기획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획사와 계약을 맺어서 좋은 작품을 임차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고요.
어떠한 방법을 택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별 큰 무리가 없는 한 특정 기획사와 계약을 맺어서 작품을 임대하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작품의 수준을 골고루 해서 우리 관내 모든 각계각층 학생들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공감할 수 있는 작품도 한 편에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영순위원님! 답변 다 되신 것이지요?
○김영순위원 예.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17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시면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22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김영순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보고해 주십십오.
○김영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순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감액 11건에 5억4,393만4,000원, 증액 5건에 4억4,080만원, 신설 5건에 5,011만5,000원입니다.
먼저 감액내용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추진여비 1억5,996만원, UCC경진대회 개최 230만원, UCC솔루션 구매 4,000만원,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 1,247만4,000원, 구정홍보용 화보집 제작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원구 관광안내 입체지도 등 제작에 5,000만원,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갤러리카페 노원자원봉사 운영비 1,08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 우이천 가로공원조성 5,000만원, 갤러리파크 조성사업 2억원, 특별회계 업무추진여비 5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에 1,08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 수락산·불암산 공원정비사업 2억3,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5,000만원, 갈말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억원, 녹지대 정비사업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용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냉방기 임차비용 511만5,000원, 배관설치 및 부대비용 1,000만원, 전력공급공사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차량, 선박비 5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잘 참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순위원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하신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07년도 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김영순 김희겸 이순원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보건소장 박강원
구의회사무국장 이창태
총무과장 최재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세무1과장 김태산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문화과장 이수걸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의약과장 김정민
예산팀장 권명심
문화진흥팀장 선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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