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11월18일(수) 10시3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지금부터 제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안장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미료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은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이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미료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중계동 37번지 10호 대지 755㎡(현재아파트건축 사업부지) 및 상계동 429번지 30호 대지 190㎡(현대연립재건축사업부지)등 두건의 2필지 945㎡ 매각을 하려는 내용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음을 보고드리며 심사결과 주현돈의원외 다수의원들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계동 37번지 대시 755㎡(현대아파트건축 사업부지)는 당초 사업주체인 이오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매각시 매각대금 회수가 불투명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상계동 249번지 30호 대지 190㎡(현대연립재건축 사업부지) 1필지만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도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이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미료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상계동 산 3번지 6호 임야 2,684㎡외 3필지 총 6,977㎡를 재활용품 집하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거이며 상계동 156번지 66호 대지 41㎡외 7필지 총 944㎡의 보존 부적합 구유지로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재활용품 집하장 부지에 대하여 본위원회 전체 위원이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좀더 나은 적임지를 물색하여 보자는 의견제시도 있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부득이 표결을 실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나용은 본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곽종상의원님 어떤 발언이십니까?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어제 재무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난상토론을 해서 표결까지 간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봐서 지금 재활용품 집하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많은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까지 밀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므로 현장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표결까지 갔던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곳은 아직까지 구청 측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고 주위환경이 교통환경으로 봤을 때도 설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많은 차량들이 불법 U-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현실로 인해서 차량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곳에 재활용 집하장이 꼭 들어서야 한다면 구청 측에서도 충분한 대안과 어떤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재활용 집하장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위원도 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사 반영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구청측의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안이, 보상이 되어야 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교통여건이나 그 지역의 주위환경을 봐서는 절대적으로 그 지역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곳 말고 다른 제2의 지역이 나올 때까지, 대안이 나올 때까지 잠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1항에 대한 의사를 다시 한번 묻고, 그 다음 곽종상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곽종상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곽종상의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찬성발언이셨습니까, 반대발언이셨습니까?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발언이었습니다.)
곽종상의원님이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예, 이종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은의원입니다.
어제 제86회 임시회에서 상계동 1동 재활용부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직접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계1동 쪽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대다수 의원님들이 주변환경과 그 다음 지하수 오염, 자연경관 훼손, 주거환경 재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사려되어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상계1동 재활용 집하장을 해야 된다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예, 이종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유송화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표중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3표로써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재활용품 부지 매입이 됨과 동시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설을 집행하실 때 우리 곽종상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어떤 이유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생긴다든가,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집행부에서는 연구하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반대발언으로 인해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상황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자신의 해당지역에서의 어려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일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정기회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