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0월 2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43분 개의)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앞서 보고에서와 같이 총 3건이므로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45분)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이유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노원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 직원정원 4명,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직원 6명 등 총 10명에 대한 정원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자면 지금까지 보건소에 의사 6명과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원 4명이 있는데 이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으로서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채용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업무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계약에 의해서 채용하는 직원이 되겠으며,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원들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여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이 전문계약직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정원화시켜서 관리하라는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이것을 정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방만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칙에 넣어서 공무원으로서 정원을 관리해서 채용하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원화시키므로써 예전에는 예산상 계상만 해서 구청장이 사용하던 계약직 공무원이 사실상 조례나 규칙에 정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 개정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시책에서도 공무원 인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억제시키는 차원에 있으며 작년에도 중앙정부에서는 통폐합을 하고 많은 공무원을 감원시켰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 인원을 억제시킨다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러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증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전문직 공무원이 보건소에 6명이 전임 전문직으로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쓰던 것을 정원화시켜서 아주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원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책정이 안 되면 예산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쓸 수 없으므로 오히려 정원통제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사람들을 정원화시키면 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함부로 정원을 증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 수행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원화시켜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각 중앙부처나 부서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장님 재량으로 전문직을 채용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앞으로 이런 전문직을 증원하려면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정원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의사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교통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신분보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03분)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공포방법의 변경입니다.
과거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게재되던 것을 구보에 게재 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방법 중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 후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의 공포는 구보에 게재한 날로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두었고 조례안은 별첨 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본안건은 서울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개정령이 95년7월1일 공포됨에 따라 자구자치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역은 게시판,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던 것을 구보에 게재하고, 자치법 시행일은 구보에 게재한 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7조로 단서조항을 신설,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또는 게시판에 게시로 한다고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을 보게 되면 조례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후 5일이내에 지방자치담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보면 크게 문구상으로는 변경되지만, 내용상으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개정을 하면 어떠한 효과를 보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봐서 그것을 아주 현실에 맞게 관보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는 상위법령의 제한을 받고, 상위법령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무슨 공람기간이다 뭐다 이러면서 실제 게시판이나 일간지 신문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4일이면 14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일정을 잡아서…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일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한테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홍보해서 알려주는 형태, 이것을 정말 지방자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게시판에 붙여놓고 사진 떡 찍어놨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이런 절차 다 거쳤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과거에 하던 행정이 아니냐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령을 신문에 공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일간신문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령이 공포가 되면 그 내용의 요지 부분,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신문기자들에 의해서 기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포를 꼭 하게 되면,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설령 이 조례에 없더라도 지금 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입장입니다.
게시판에다 붙이고 사진하나 찍어놓고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언제 공사입찰을 했는지, 언제 주차장, 무슨 입찰을 하는지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웃음소리)
그래서 이제는 구보나 이러한 것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줄여서 구보를 확실하게 살려서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이려면 그 과의 협조를 얻어서 붙이고 잠그기 때문에 그것을 뗀다든가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고, 과거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신문에도 간혹 있었죠,
(웃음소리)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잠깐 붙였다가 사진만 찍고 떼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계약정보만 전문적으로 「스크랩」해 가지고 자기 회원들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그게 없다고 그러면 당장 말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게시판, 구보, 또는 일간신문이기 때문에 구보나 일간신문에는 게재하지 않고 게시판에만 게시를 하더라도 사실상 공포의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보에는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게시판을 생각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는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해서 게시판을 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이, 앞으로 운영에는 종전대로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과장님이 계속 계신다는 보장은 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만약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과장의 생각이 굳이 안 해도 된다 싶어져 법대로 가버리면 안 붙여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알 권리가 많이 없어져서 불평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구의회 의원 정도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화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서 게시판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인데, 법형식의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것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차피 공포를 할 때에는 우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법형식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고, 타구에서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가 반드시 홍보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닌 말로 법조문이 10「페이지」, 20「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전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공포이고, 홍보라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만 발췌를 해서 기사화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김생환 위원님의 과장이 바뀌면 그것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예고나 입법예고나 점점 모든 행정이 열린 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나 조례는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로 인해서 분명히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리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과연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게까지 구보가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난 안 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피해를 주는 조례는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무리 봐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해서 다음에 수정 조례안으로 다시 올리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상위법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조례안인데 미료로 둘 수는…, 아마 서울시 전 구청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미료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문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고, 또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직접 관할하는 과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이것은 별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통과시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가 구민들을 위한다, 구 지역 발전이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련법규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는 차원은 우리가 한 번씩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개정근거가 아예 대통령령으로서 근거가 된 상위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게시판에 의한 공포보다는 구보에 의한 공포가, 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이 충분하게 전문적으로 연구·검토되어서, 이러한 상위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역신문사에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홍보 차원으로 쓰자면 반상회보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일단 시행령 개정이 이미 공포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서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김생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신문들은 자기들이 자료 수집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해서 통과시킵니다.
정 그러시면 민주주의사회니까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28분)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개정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을 정함(별표)에 개인정보 열람 1건 1회에 100원, 개인정보 정정 1건에 200원, 개인정보 복사 1매에 100원 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파일은 무료입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본인이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를 못 받아 보도록 통제가 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열람을 할 때에는 지금 수수료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구나 서울특별시에서도 금액을 이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어서 한 것이고, 세금 및 과태료부과 관련 파일은 왜 무료이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그것을 봐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사항에 대해 또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되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를 받지 않던 것을 법률 제17항 및 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공공업무의 능률과 시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압니다.
[참조]
。수수료 내용은 개인정보 열람 1건 1회 100원, 개인정보 정정 1건 200원, 개인정보 복사 1매 100원이며, 이는 이제까지는 당해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을 지방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한다고 되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이미 나열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와 인접해 있는 강북구라든가 도봉구에는 이것을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봉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등록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입니다.
이 경우는 현재 어느 규정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일단 수수료를 받으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생기고, 또 이것은 열람을 위한 절차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수반돼서, 만일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늘도 3건에 대해서 구두로만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서면으로 보는 우리 시각하고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임정술 김영석 김봉철
김생환 서종인 양승원
이한선 채재만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권영명
기획예산과장서종태
[보고사항]
오늘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5년 10월 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10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10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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