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1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3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이 지난 요즈음 조석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피부에 차가움을 느끼지만 붉게물든 불암산과 수락산이 보는이의 마음을 한껏 여유롭게 하는 계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정기회를 앞두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정활동에 바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안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2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5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와 앞으로 다가 올 정기회에 대한 준비는 물론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목표는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진방향으로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이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규제개혁심사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적과 소관인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기존에 있던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처리지침은 폐지함으로써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사무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금법을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존 규제를 심사하고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규제의 등록·공표와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규제개혁실태에 대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노원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이유
행정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해소하고 재검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그에 필요한 규제개혁신고서 설치운영
- 기 능 : 행정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 위원회구성 : 12인 이내이며 그 외 위원의 임기와 규제개혁에 관련된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개혁신고센타설치·운영등
□관련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
□검토의견
우선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등을 심의, 재검토하여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본조례의 내용은
제2조(기능)에는 우리구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에 대한 심의·평가·강화·완화·폐지 등을 의결하고, 또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와 주민으로부터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제3조(구성) 위원장을 2인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가 되게 구성하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고 깊이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되며
제7조(규제개혁신고센타의 설치)는 주민편의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구정업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쉽게 신고센타설치를 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사항은
행정규제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며 3조 구성에는 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조례의 의결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며
-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과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인데 일단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명칭을 쓴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하고 있다, 시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해서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하면서까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되느냐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위원회를 만약 구성한다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거의 위원으로 들어 와야 됩니다.
공무원은 간사나, 적법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선에서 들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구의원이 여기에 들어 간다는 것은 격에 맞지도 않고,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지만 구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 가 있는 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 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만약 설치한다면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 갔다고 생각되는 것은 민간이 공무원보다 훨씬 숫자적으로 많게, 이제까지 저희가 위원회 설치를 할 때 공무원이 민간보다 숫자가 적게 들어 간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또 민간에게 위원장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을 2명으로 한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만 복사해서 주신 것 외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규제개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굉장히 자료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할려는 노력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아까 한능박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옥상옥의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규정 그리고 집행부내에 있는 기구중에서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만한 기구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각 위원회가 운영되는 사항을 보면 거의 집행부 의견이 제시·제안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인데 이것 또한 현재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 있다면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고 나서 민간에게 검토받고 심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 물론 행정규제기본법 때문에 만들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의 주민들의 의사를 너무 반영하지 않은 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중 다시한번 심사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만 하고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능박위원님과 유송화위원님 의견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먼저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 규제위원회가 설치되고 서울시에 규제위원회가 설치되고 아울러 각 구에 설치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구에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조례안이 예를 들면 중앙에서 준칙안이 서울시에 내려오고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준칙안에 따라서 각 구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드릴만한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답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은 것인지 있는 자료를 안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왜 두 분으로 했느냐 아까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공무원이 계속하다 보니까 자율적인 면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의사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두 분으로 해서사회는 두 분이 번갈아 하시든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외부인사 2명이 번갈아 가며 위원장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은 외부인사 한 분이고 우리측 인사 한 분입니다.
두 분인데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위원장을 다 맡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도 위원장을 한 명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규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조례안을 심사할 때나 이럴 때 부득이하게 규제를 해야 될 때가 나올 것입니다.
구민의 안정을 위해서 꼭 규제를 해야 될 때 그 조례를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한번 걸러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 즉 있는 것을 찾아 내는 것, 불합리한 것을 찾아 내는 것도 잇겠지만 꼭 조례를 제정할 때 규제는 해야 되겠고 그 규제자체가 구민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서울시도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노원구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원구 실정에 비추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찾아 내보니까 법령에 없는데도 규제를 한 것이 몇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측에서는, 저희 의견보다는 정부쪽 규정이 많은데 이것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감사해서 규제를 풀지 않는 것을 찾아 내겠다고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것이 두건 있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의 조례라든가 규칙,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뽑을 수 있는 자료는 뽑아서 각 자치단체에 주고 있고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혹시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해서 찾아 보니까 과연 폐지될 규정은 많이 안나오고 그 외 존치해야 할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 내지는 못했지마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걸러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조언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해서, 국가적으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선에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는 차원은 벗어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의 뒷받침과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도 시의원님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미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을 미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7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이미 어려운 주민들에게 법정지원 이외에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감사기관 등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미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이 서울시에서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넉넉하게 지원되지 않는 지원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지원사항이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도화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호대상자로서 생활보호법규정에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와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주민이외에 저소득 주민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호내용으로는 취로사업비, 명절보상품 지원, 거택보호대상자 월동 부식비, 특히 김장비 지원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준은 역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대상자의 결정은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해서 통보하는 그런 대상자로 일차 결정이 되고, 그다음 일반 저소득 취로인부를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후 대상자로 결정하는 주민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보호대상자 이외에 일반저소득 주민도 일부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 제정이유
우리구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제2조에 생활안정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그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였고,
- 제3조에는 지원의 시기와 보호수준을 규정
- 향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외의 기준등을 마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
-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안사항 서울시문서예총(13310-133)
□ 검토의견
O 본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 이제까지 거택보호자 및 국가유공자중 저소득자 등에게 구자체 사업예산으로 매년 지원되는 생활구호금 일부를,
- 자치법규에 의해 지원할 수 있게 그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O 그 내용을 보면
-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그에 대한 생활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전 또는 물품등이며
- 대상은 법규정외에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자등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3조 제1항은 반대급부적 사항이기 때문에 본조례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생각됨.
O 이러한 사항은
- 밀집되어 있는 우리구의 특성을 봐서는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정책과 그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이며,
-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봐서는 서울시나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또한 이 조례의 내용은 저소득자에 대한 구 자체사업으로 본질적인 형태를 벗어나 선심성 성격과 그 외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참고로 '98년도 저소득자 안정지원금은 3억6,800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자료가 서울시의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와 법적 지원 근거없는 것을 만들겠다, 또 보호수준은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조례안 내용으로 볼 때는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또 이 조례안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규칙으로 정한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해주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위원께서도 3억6,800만원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에게 전권을 지워주는 조례안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미료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으로 기왕에 지원되고 있는 월동부식비, 김장비라든지 또는 명절 보상품 이것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매년 중추절과 연말, 설날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예산자체가 지난번 '95년 당시에 감사원으로부터, 외부기관으로부터 법적 근거없이 지원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만 지원했던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각 구에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된 예산도 마찬가지 성격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시에 이런 법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부터 사실상 법적인 모순의 논란여지가 발생하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인 지금 시기에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러나 여태까지 과장 말씀과 같이 무근거한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만든다는 얘기인데 5월에 한 것을 5개월이나 있다가 하필이면 이제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잘 안되고, 둘째로 앞서 한능박위원님 말과 같이 이 조례자체가 부실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 말해서 이 근거로 해서 구청장 임시적으로 해도 아무 탈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사실상 저소득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 막연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항을 열거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명시적인 사항들을, 현재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원했던 이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성하기가 사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행자부의 지침이라도 따라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안 따라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 실시된 사업이고 기 실시된 일들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뒤늦게 이런 조례를 만드는가, 그리고 기 실시된 사업들이면 그 때 그 당시에 담당 실무 과장이든 실무 국장이 먼저 앞서서 이런 것을 제안하고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2개의 조례안을 봤는데 이 두 가지 안건이 우리 위원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시급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그것은 뭔고하니 실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나 담당 국장의 불성실한 태도예요.
이런 조례를 제안하면 이 조례가 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담당 국장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위원들이 "아, 이거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구나, 화급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실제 내용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공공구조의 성격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례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부식비 지원처럼 저희 자치단체에서만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단순히 공공구조의 성격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명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것들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조례 명칭에 맞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 내용과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더 첨가를 해서, 예를 들면 광주 동구에 이 조례와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저소득주미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손가정, 미혼모 가정,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부분까지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구조적인 국가가 해야될 의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보다 범위를 넓게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지만 여기에 더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실제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상과 지원의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저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력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함께 의견을 드리고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같이 노력을 좀 하자라는 의미이고요. 아직 올해 안에 제정할 수 있는 정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기회때 다시 한번 안에 대해서 미리 좀 의견교환을 하고요 정기회 때 상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미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능박위원님과 유송화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미료로 하고자 제안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미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노원구회의(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기획예산과장이후원
사회복지과장조용덕
〔보고사항〕
제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의 발의 및 회부현황을 살펴 보면 '98년11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11월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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