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21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계속)
2. 2021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ㆍ이영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행정처리 결과 보고,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계속)
(10시 02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이 26건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총 9건으로 기관공통운영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 7건은 완료하였고, 코로나19 진행 추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재무과는 공사설계 변경 최소화 방안모색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 3건 처리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4건은 추진 중이며, 장인가게 홍보방안 등 4건은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적극적인 납세홍보 방안 등 4건은 완료하였고,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간 안내 철저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총 3건으로 당해연도 세외수입 징수 방안 등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는 총 2건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및 주민과의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으로 이 건은 완료하였으며, 뉴타운지역 신속한 환지 청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는 총 5건으로 구의회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한 보고회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면허시험장 이전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32쪽부터 4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6쪽에 연번 115번, 미래도시과네요.
이게 토목과 소관으로 이관을 한 것 같은데,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로 하나가 토목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원구의 장기적인 미래발전 전략에 이 동부간선도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구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완료’ 이렇게 해서 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미래도시과에서 동부간선도로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진입로 하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완료가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노원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진ㆍ출입로 하나가 없어져서 이쪽 하나, 월계동 쪽 하나.
그리고 또 지하화 문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미 공사 부분, 그 부분도 지금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거 열어 줘도 되거든요, 일부는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료’ 이렇게 해 버리면 미래도시과에서 이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완료’라고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부서가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같이 보고회도 하고,
사실 우리 구청에 업무가 떨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업무를 할 때는 주무 부서인 주가 있고 나머지는 협조 부서로 되어야 되는데요.
이 동부간선도로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11년째 공사를 해왔고 그 와중에 지하차도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 동안 숱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주관 부서는 토목과가 맡아서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서포트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11년째 공사를 하고 확장을 했으나 여전히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주는 토목과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미래도시과라든지, 또 다른 부서도 같이 우리 노원구 미래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단순히 토목과에서 일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참고해서 미래도시과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3쪽, 83번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부서에 이관한다고 철회했는데요.
2022년 예산편성 요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물론, 배정을 해 주게 되면 그 부서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좀 더 긴축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특히, 미디어홍보과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거의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뉴스레터가 없어지면서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다른 업무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직접 나와서 요소요소에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홍보과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반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각종 언론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크랩을 하는 특근매식비라든지, 시간 외 쓰는 비용들을 저희 기관 공통운영비에서 지원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번호판영치 가건물 사무소가 노후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번호판영치 팀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였다고 하는데, 개선 내용이 뭐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컴퓨터에 대한 것은 완료를 했고요.
원래 거기에 직원 2명이 상주를 하다가 작년부터 1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파라든지, 책상, 그런 것을 다 환경정비를 깨끗이 해서 그 분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부서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1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10시 13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10차∼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2건에 6억 1,595만 8,000원으로 이 중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보조금이 3억 9,894만 원, 시비보조금이 1억 4,401만 8,000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7,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따른 관내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 6,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요 방역업무 부서 직원격려를 위해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 3억 7,808만 2,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으며,
노·사·민·정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비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총 3,973만 2,000원을 3차에 걸쳐 교부받아 각각 간주 처리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5,072만 8,000원을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서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441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가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2필지 소유자한테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을 드렸으나 사실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차고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처리를 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가 달라는 대로 보상할 수는 없고, 최소한 2개의 감정평가를 통한 평균치를 감정가로 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지만, 구청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분들이 상당히 많은 매도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도시기획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건 사유재산이라 이러 이러한 부분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데까지는 설득을 해보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관에서 어떤 것을 할 때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 사업 진행이 어렵고요.
비근한 예로 2018년 12월에 상계근린공원에 저희들이 대략 20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고자 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쪽에 주차장 건립을 못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듯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주민설명회나, 또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게 된다면 우리의 계획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직원 격려 3,000만 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대응업무를 하느라 힘들어서 휴직, 병가 내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직, 병가를 안 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에 활력을 주기 위한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격려비 지급액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 또 서류도 제출해 주세요.
어느 부서에 각각 얼마가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있고, 노원구민의 전당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이 주가 돼서 일요일도 없이 계속 선별검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600명 정도 현재 검사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한 달에 네, 다섯 번 정도는 업무와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참여한 구청장협의회에서 특별직원들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서울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25개 구에 3,000만 원씩 격려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려 보낼 때 조건이 각 동에는 동일하게 줘야 된다고 해서 각 19개 동에 각 300만 원씩 똑같이 내려갔고요.
또 구에서도 물론, 다 힘들지만 특히 보건위생과라든지, 자치안전과처럼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주가 되어 있는 부서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되겠다 싶어서 1그룹에는 금액을 더 줬고, 과는 총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재정국처럼 코로나 임시선별소를 운영하는 부서는 2그룹 정도에 반영했고요, 나머지 부서에는 3그룹으로 반영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에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는 임시선별소를 총괄하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시고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도 소상공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ㆍ이영규 의원 발의)
(10시 23분)
안복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원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목적이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ㆍ이영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원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점포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보면 2,000㎡면 한 600평 안쪽인데 거기서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1개 이내여야 되고, 토지나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리 노원구에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파악이 좀 됐나요?
과연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노원구에 있을까? 제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현재 재래시장의 일부만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러한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사항에 따라서 추후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례의 장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있어요.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후 나중에 잘 해보겠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30개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지금은 전부 다 같이, 그 일정 지역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가 30곳이 있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일전에 제조업과 제조하지 않는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그것을 전부 다 포함하여 30곳이 모여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는, 약간 완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차후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전통시장 2개 말고 작년에 저희들이 중기부에다 재래시장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했는데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대로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이어야 되고 밀집되어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떨어진 것도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없어서 지금 당장은 미치지 못하나 상계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는 아마 또 이런 제도적이라든지, 이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는 필요합니다,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걸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5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과 국가유공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ㆍ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감면대상을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감면을 수정 및 감면 대상의 추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수정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보훈ㆍ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신설할 것이며, 그 밖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 삭제 및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수수료 징수 조례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를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없애죠? 이거를. 여기 별첨에 별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삭제하게 된 겁니다.
받지 말라고 나와 있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수수료 징수 기준에 의해서, 아까 뭐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 없애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전국적 수수료 통일이 필요한 기준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 기준에는 국·공유지 대부 신청 신규는 5,000원이고, 갱신이나 기간연장인 경우에는 3,000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에서 그 기준이 삭제되면서 저희 조례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1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 입니다.
본 안건은 훼손된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실외 생활체육시설과 자연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노원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125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3만 5,613㎡입니다.
주요 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여가녹지 공간, 관리동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명칭이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서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부지는 경계측량 등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상계동 125번지 외 28필지에서 상계동 125번지 외 29필지로 바뀌어 지구계(외곽 경계) 변경 없이 부지면적이 3만 4,956㎡에서 3만 5,613㎡로 6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외도 총사업비 중 시설조성비가 당초 42억 1,000만 원에서 99억 2,300만 원으로 5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조성비의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토목, 조경, 건축, 전기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정으로써 수락산 끝자락에 위치하는 사업부지 특성상 절토, 성토가 빈번하고,
그에 따른 옹벽설치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매설과 같은 토목공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당초 시설조성비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옥외 CCTV와 공원등 설치, 옥외 방송설비 설치 등의 전기‧통신 공사비가 추가되어 57억 1,3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 420억 5,900만 원으로 현재 확보한 예산은 416억 9,200만 원으로 국비 21억 8,000만 원과 시비 10억 5,000만 원, 특교세 7억 원, 특교금 60억 원, 구비 317억 6,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분 3억 6,700만 원은 향후 구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1년 8월에 관리동에 대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거쳐 2022년 2월에 준공하여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살짝 훑어봤더니 당초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100억 정도 변경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 100억이 어디 있었나 한번 쑥 훑어봤더니, 건축비 및 시설비가 많이 초과됐는데, 결국에는 축구장 밑의 지하시설, 관리시설, 이 공간으로 예산이 다 이쪽으로 투입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100억을 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비 100억을 세이브를 시킬까, 이런 고민도 부서에서 나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100억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시설 보강을 하면서 100억이 투입됐다, 이럴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좀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구비 300억이 굳이 400억으로 늘어날 이유가 있었나?
고민이 좀 있었나, 이 부분을 좀 한번……
그 다음에 용역비가 22억 정도 했고, 가장 컸던 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7억 정도가 시설조성비였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옹벽설치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토목공정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그것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에 대한 내용은 허락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그 내용은 답변을 받게 해 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건물이 지하에 계획됐었는데 그게 지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지상이었는데 지하로 옮겨짐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건축비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갈등이 있어서 추가되는 건 이해하는데, 이런 시설 옮기면서 10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면서, 우리 구비잖아요.
원래 구비 300억에서 특교가 들어왔든, 어떻게 됐든 100억이 더 들어왔으니 우리 구비 100억을 안 써도 될 부분이었잖아요.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고민도 있었지 않았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노원구 재정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굳이 400억이 투입이 되었어야 하느냐?
단지 관리시설 하나 지하로 굳이 묻어야 되냐?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는 건지, 정말 고민이 있었는지, 제가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 1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비 100억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설 그대로 가면.
그런데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조감도를 봐도.
이거 하나 있어, 관리시설을 지하로 내리는 거.
그런데 여기는 토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지하로 공사 들어가면 보통 지상보다는 2배 정도는 공사비가 드는 거로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굳이 필요하나?
당초에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들어가는 소요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옹벽설치 등 또 암거,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CCTV를 공원에 설치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락산 끝자락이다 보니까 특성상 절토, 성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은 자연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를 생활화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관리동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관리동이 지하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지상 1층에서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관리동이 당초에 지상에서 지하로 가게 된 원인은 스포츠타운 내에 도로가 공원 산책로 같은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경 분야가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 관리동이 지하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휴게실은 필수 시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부 축구장에도 휴게실이 있고, 바깥에 야외 휴게공간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동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고,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상으로 빼고.
관리동에 꼭 휴게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얼마만큼 잘 조성하느냐,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느냐에……
남자화장실이 몇 개, 여자화장실이 몇 개, 샤워부스는 남자, 여자 각 몇 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남자화장실이 면적으로는 25㎡, 여자화장실은 30㎡로 되어 있고요.
남자화장실이 몇 개, 여자화장실이 몇 개인지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몇 개씩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리는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 관련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4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해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관내 유흥주점 영업장 10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및 재산세 한시 적용이며, 현재 중과세율로 과세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일반과세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 구 감면세액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으신 분들 지원은 해줘야 되죠.
그것은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당연히 해야 될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산세 감면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 약간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국 이 감면은 1차적으로 건물주 임대인에 대한 감면이잖아요, 그렇죠?
종결적으로는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감면 동의안이지만,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는 임대인한테 감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장은 못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득을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급은 임대인한테 감면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임차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전달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 혜택을 제대로 못 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하시더라고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임대차 관계는 민법까지도 해당사항이 있어요.
내부설명을 쭉 하니 서로 머리만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임차인하고 임대인(건물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세금 감면안이 제대로 임차인한테 전달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적용기준을 보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인데 이 직권은 구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인가요? 우리 구청장이죠?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이야기가 돼서 신청이 들어와야만, 저희가 그 관계가 실제로 확인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다 줘버리면 그게 임차인한테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말씀을 또 드려요.
현재 대상은 우리 관내에 나이트클럽이 현재 두 군데가 있고요, 룸살롱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총 10개 업소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 규정대로 따지게 되면 건물주인 임대인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유흥업소는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중과되는 부담 부분은 보통 관례상 임차인이 다 납부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올해 한 해입니다.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같은 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안 되다 보니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행자부에서 이런 안이 내려왔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체 25개 구가 올해 한 해 일시적으로 중과세에서 일반세율로 감면을 해 주자라고 해서 시행되는데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게 당연히 임차인한테 그런 혜택이 가야 되는데 건물주인 임대인한테 갈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소가 많지 않고 10개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임차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도 있지만, 사인간의 관계에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계약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건물주하고 임차인 관계가 어떤 사항인지도 모르고, 또 임차인이 계약만기가 돼서 나갈 수 있고, 또 2년여 영업폐쇄 조치로 유지할 수 없는 임차인은 그냥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건물주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직권을 줘버리면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부서에 이야기했던 게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4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세금이니까 임대차 관계도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확인은 해야 되죠.
4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악한 다음에 정확하게 임차인한테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우선이죠.
제가 동의안을 못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부서에서 세금이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저는 질문을 않겠고요.
일단, 해당되는 고급오락장 업소 감면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종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3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주체가 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 및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수행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고, 제4조∼제10조는 협의회의 위원 및 임원 구성, 그리고 제11조∼제23조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 그리고 특별기구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4조∼제27조는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도시 간 교류 및 소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의 광운대가 로봇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서 북한 대학생들하고 로봇산업교류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의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 때 을지병원하고 백병원에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향이 있느냐?’ 라고 저희들이 타진했을 때 백병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을 북한에도 전수해서 그쪽에 좀 갔으면 한다.’라는 의료 표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문화도 있지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년들의 IT, 또는 로봇 쪽, 그 다음 의료 쪽을 추진을 해볼까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8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사업예산안 9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9쪽에서 6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노원구서비스공단 운영 지원 감액 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단 프로그램 및 행사 미실시 등으로 예측 가능한 불용액에 대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단전출금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및 코로나19 관련 등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사업예산안 101쪽, 세부사업설명서 7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 액 반납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2쪽, 세부사업설명서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으로 집행 잔액 2억 7,225만 원과 이중 이자 2,845만 원으로 총 3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계3·4동 해제 3구역 환지처분 사업이 주택 미개량으로 금년 내 완료가 어려워 관리처분 용역을 타절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시가격 조사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는데요.
주택가격 조사요원이 필요 없는 건가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채용됐는데 기간단축이라든지, 변경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구매를 덜 해서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97쪽에서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에서 7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노원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기간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노원사랑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구비 할인보전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환경 및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분담금 900만 원과 우리 구 분담금 257만 2,000원 총 1,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바닥공사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및 상계 중앙시장 노면공사 설계비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공공근로(노원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2021년 공공근로 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이 증액됨에 따라 서울시 분담금 4억 1,980만 7,000원, 우리 구 분담금 2억 6,388만 3,000원, 총 6억 8,369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희망근로지원 사업 및 69쪽, 2차 희망근로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희망근로 지원 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희망근로지원 사업 우리 구 분담금 1억 3,306만 7,000원과 2차 희망근로지원 사업이 국비 23억 8,772만 9,000원, 시비 1억 3,265만 3,000원, 구비 1억 3,265만 3,000원을 분담하여 총 26억 5,3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철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공사비 6,15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쉽 양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쉽 양성사업 사업만료자 1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간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로 총 11억 3,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구축 및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비 1,1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총 2,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및 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총 4,5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노원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사랑상품권을 지난번에도 발행하셨죠?
나머지는 식당이라든지, 이·미용업소, 전통시장, 이런 곳에 두루두루 쓸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원구가 아니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기는 별도입니다.
희망근로지원 사업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종 지원자 자격을 따진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를 발주를 할 때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은 좀 쉽다든지, 이런 곳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2억 미만, 또는 1억 3,000, 또는 4,500만 원, 해서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소득이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수를 최고 15점을 부여해서 그 점수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인지, 또 이주여성인지, 또 취업보호대상인지?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지? 이것을 전부 다 점수로 환산해서 총점 순서대로 인원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에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월세, 전세라 하더라도 3억은 거의 적용되지 않나요?
그래서 국비, 구비 분담 매칭에 따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참여 인원이 총 1,430명인데 이 중에 자격에 맞춰서 신청한 사람이 대략 4,77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직종이라든지, 근무지에 따라서는 5 대 1도 있고, 또는 더 낮을 수 있고.
물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또는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최소 이 정도에 있는 분들을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희망근로 모집 때는 미달은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께 추경에 따른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담당 팀에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2차 사업에서 저희가 517명을 모집하는데 한 54명이 조금 신청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6시간 내지 8시간 풀로 근무하시면서 소득을 좀 높이고자 하는데, 4시간 하다 보니까 출근하셨다가 바로 또 끝나고, 소득도 기대에 못 미치고 하니까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9월 중에 모집해서 추가로 예산안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 업체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4개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업환경 개선을 하고자 올해 3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게시판하고 그쪽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3개 업체만 우리가 여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재무과장 김재훈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고정신
세무2과장 박민호
문화체육과장 박홍성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미래도시과장 최 훈
세외수입팀장 이은희
체육시설팀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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