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2월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심사 및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구의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8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도 21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8건에 국비 34억 9506만 4000원, 시비 12억 938만 4000원, 특별교부금 구비 1억 7584만 8000원으로 총 48억 802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등 6건에 38억 5952만 6000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돌봄사업 1건에 71만 원, 장애인복지과 수어통역센터 운영 1건에 88만 9000원, 여성가족과 1인가구지원센터 등 2건에 195만 3000원,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 등 6건에 8억 721만 8000원, 교육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1건에 2억 원, 평생학습과 교육용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사업 1건에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수요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매칭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거기에 맞출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반납할 게 아니고, 연말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내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데 계속 반납금이 반복되면 각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게 어려울 것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위에서 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그 정도 매칭이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떤 식이든 건의를 해서 그런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나중에 연말에 보면 위원님들 반납금 가지고, 결산서 보고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 그럴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는 불가피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논의되었던 부분인데요.
반납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 금액에 비해서 보면 한 4~5% 정도가 반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실제적으로는 95~96%는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로 따지면 큰 것은 아닌데 금액이 워낙 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요.
복지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수급자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주거복지 필요한 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면 좋겠지요.
그게 좋은 방법인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매칭 부분이라서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낮춰서 올린다면 그분들은 매번 그런 줄 알고 우리한테 계속 낮춰서 주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게 하면 매년 그렇게 될 줄 알고, 또 조금 과다하게 하면 과다하게 했다고 해서 또 문제를 삼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국비가 2억 원인데 염광고하고 광운중학교에 했네요?
이게 공사를 10월에서 아직 하는 중인가요?
지금 계획 중입니다.
염광고 같은 경우에는 농구장 펜스 등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와서 보고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간혹 보고를 못 받으면, 간주처리 하고 나서 보게 되면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요.
간주처리에서 보면 우리 모든 매칭사업에서 보건복지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전체 금액에, 상임위 3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서 또 받아야지 만이 우리구 살림살이를 보고 위에서 협조해서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알아서 사업이 있으면 열심히 매달려서 따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행재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살림을 보다가 여기에서는 사업이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직원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보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수고를 알아서, 잠깐 공부한 것으로 1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간주처리를 볼 때 마다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간주처리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신청했어도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와 있다가 먼저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그때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전에는 보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 간주는 이렇게 해서 했다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과들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간주처리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별로 보고받은 게 없어요.
물론 연말이라서 바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과 저 과 다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가 보통 우리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간주처리가 우리가 예산이나 추경을 정리한 후에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예산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외부전입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간주처리 내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주처리내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보전금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역이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함께 보고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은 어떤 것을 보고 보고가 안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쨌든 교부금이든 서울시나 내려온 돈에 대한, 우리한테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내역이, 간주가 21차, 22차 가고 있는데 꾸준히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의로, 지금 간주처리가 되어서 내역보고가 되었지만 아직 미완성된 단계인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간주처리가 올해 전부 지금 보고한 것은 완전히 다 쓴 것인가요?
보통 간주처리가 되면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몇 %나 우리가 간주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까?
%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주처리 예산을 지난번에 보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을 저희 위원회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간주된 내역들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다만 이러한 아쉬움을 늘상 토로한다는 것이 아쉬운 것인데요.
뭐냐하면 간주처리 보고를 위해서 들어오시면 저희한테 세세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있는 질의에 대한 것들에 답을 한두 가지는 그래도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준비가 덜 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시정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권고가 되어서 한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처음 같은 경우에 보면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일관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위한다는 것은 어떤 발굴을 위한 것인데 방법을 좀 달리해 보는 것들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발굴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발굴단을 늘려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하도록 하겠고요.
이 비용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빈손으로 가는 것 보다는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가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사업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찾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는 데요.
리플릿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방문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조끼도 만들고요.
또 손세정제나 마스크도 방문하면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거의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태까지 긴급복지지원을 했어요.
구 자체에서 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다양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외에, 예비비로 책정을 해놓고 긴급복지 쪽으로는 따로 해놓은 게 없던데요.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요.
정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고 노원형이라 해서 교육복지재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겨울나기로 해서 있고요.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구에서 한 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노원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정책도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한 번 보시지요.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 할당되어 있냐하면 복지정책과에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없애고, 이것은 플러그로 올해 새로 도입해서 150세대에 한 세대 당 2개씩 해서 300개를……
고독사 예방 안전 IoT 사업이요.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의 하나로 IoT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850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입니다.
아까 4월이라고 했는데 3월, 4월인데 2년 약정으로 안부알리미서비스라 해서 IoT를,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플러스 1인 남성가구에 대해서 온도, 습도, 조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없이 시간이 경과가 되면 정상, 주의, 경고, 4단계로 구분해서 알림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독사 위험가구 대상으로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전력량, 조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오늘 온 거거든요.
그 당시 이것은 구 참여예산 아니었어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것, 지금 말씀하시는 50가구에 설치한 것은 이게 센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한다고 느껴서 그것을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에서도 이게 효과가 좀 반감이 되는 것 같아서 플러그로 올해 새로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고도화 방안이 있느냐, 했을 때 고도화 방안이 있고 확장성을 가지고 앞으로 한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져온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시에서 이것은 별도로 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자, 하나의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간주처리를 가져온 것은 또다시 다른 예산이에요.
그럼 이것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연속성으로 같이 가져가는 것이 훨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말씀하신 것도 그것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하려고 했던 게 좀 감시하는 것 같다고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중복투자는 아니고요.
그때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이 플러그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래도 센서 감지나 이런 게 없고 전기량 체크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큰 반감이 없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꼭 중복된 투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쓰는 사람이 쓰는 거죠.
지금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신청자들은.
그리고 별개의 또 다른 신청자들은 이것으로 가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까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조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해서 할 수 있어야지,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한 겁니다.
똑같은 업체가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옛날에는 움직임 감시하는 그런 솔루션인 거고, 이것은 아예 콘센트에다가 전력량을 체크하는 건데 그 업체가 이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죠.
감시한다 했으니까 활용하는 사람이 적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전부 다 100% 다 해놓고, 다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면 큰돈도 아니고, 우리 돈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온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씩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다 100% 다 감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초창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될 줄 알았던 건데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자가 적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지 서울시에서도 고민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 기술을 한 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예산을 준 것을 우리가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자꾸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은 이것이 불필요하니까 다시 이 부분은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부분들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59억이면 6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간주 예산액이 2억이 또 들어오고, 기정예산이 거의 58억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설이, 예산이 다시 2021년도에는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여기서 2020년도에 끝나는 예산인가요?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안 사업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들어있지가 않아서 묻는 겁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순수하게 시 사업으로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있는 56억은, 이것은 교육경비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학교체육 개방사업비가 아니고요.
교육경비,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아니면 지금 어떤가요?
2021년도에 시에서 또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학교에서 신청들을 하면,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 구에 내려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장님?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신청해서,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학교로 바로 주면 좋은데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 내려서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것을 교육경비 말고 다른 항목으로 만들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요.
전체는 어차피 보여지니까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회의 중에 지금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회의에 취재를 오셨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신경 쓰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간주처리된 게 국비, 시비 50대50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기관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 나가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택하지 않은 기관들은 도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을 받아서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서울시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도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그 2개 서비스를 정리했는데 그 이유는 이용도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가서 봤을 때 청소년들의 비전 형성이나 이런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어서 과감하게 내년에는 그 서비스를 줄여가는 것을 저희가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만족도 조사나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하고 같이, 여러 자치구가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하고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발굴된 아이들 중에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드림스타트 쪽에 있는 우리 사례관리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넘겨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투자서비스를 부모님이 알아서 신청하시는 가정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취약계층이라서 동이나 드림스타트나 또는 상담복지센터나 기존에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언어치료나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연계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지금 국·시비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 구비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이것을 어떻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위원님,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에서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요.
특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청년 심리지원은 구비가 25%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가고 있고, 또 특히 수급권이거나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금액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을 많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 20% 부담이 되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반 문제가 없을 텐데, 또한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의 부담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진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와 잘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예산 나가니까 거기에서 그냥 사업하고 서류로서 끝맺는 이런 일이 없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동청소년 434명, 129명, 98명, 28명이지만, 얼마 안 되는 인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보듬어줘야 될 사람들이라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보살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지금도 직원들 열심히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요.
더 신경써서 보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전자카드 꿈나무카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거의 막바지가 왔는데 그 예산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지요?
데이터가?
배달을 안 받을 시에는 꿈나무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배달을 받을 때는 꿈나무카드에 해당하는, 저희가 1식에 6000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을 감하는 것으로, 배달받은 금액을 감하고 꿈나무카드 넣어주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미 2020년 예산에서 다 쓰여진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것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국가에서 내려질 때 어떤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특교세인지, 아니면 국가발전을 위한 세금인지, 그쪽에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국비인데……
그런데 시설비가, 교육청을 제가 두 번 들렀는데 지금 북부교육청에 가보면 우리 관내 학교에 이런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그것은 파악이 항상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학교 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학교체육시설도 개보수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은 하나의 목으로 있다, 그 말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왜 매칭사업을 우리 자치단체가 꼭 받아야 되느냐, 지금 예를 들어 올해 간주처리한 18건 중에서도 지금 3건에 대해서 1억 75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던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었고, 사정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도 하나만 여쭈면 40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내용이 있는데 코로나 정국이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면 이 예산이 조금 늘어날까요?
결식아동급식 예산은 사실 위원님들 매 번 저희가 결산할 때 반납금이 많아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예산을 더 높여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 줄이거나 이러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취향이나 의향에 따라서 이념이 다를 수는 있는 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갖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에 관해서 일체 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매칭사업을 받아오는 길만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간주처리내역을 보면 우리 구비는 지금 지급들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 시비는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올해 한 20여일정도 남았는데, 20여일동안 쓰기에는 많은 예산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결산검사가 내년 봄에 있으니 그때까지 최대한, 아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납금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95~96% 쓰면 예산을 잘 사용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9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479억 9111만 원으로 2020년도 413억 572만 원 대비 66억 85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우리동네 돌봄단(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 6억 1208만 원, 긴급복지 2억 3267만 원, 주거급여 60억 235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4385만 원입니다.
반면 보훈회관 운영 8805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억 6556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4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9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에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에 2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노원보훈회관 운영입니다.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인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1억 5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국가유공자 위문에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로 23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6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으로 3억 4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에 2억 3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2쪽, 돌봄SOS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에 1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43쪽, 긴급복지 지원에 25억 1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 주거급여 지원으로 3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48쪽,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과 관련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집수리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52, 5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각각 4억 3591만 원과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련한 특별회계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기금을 위하여 19억 9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 책상에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에 대한 2페이지짜리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교육복지재단이 지금껏 이런 자료들을 잘 생산 안 해봐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책자 27페이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침에 보면 산출내역을 통으로 해왔는데 지금 통 예산가지고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페이지 분량짜리 자료는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57페이지 자활기금부터, 교육복지 소관이 57페이지부터 포함이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8쪽에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를 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규직 3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은 그냥 5급 놔두고 팀장은 4급, 센터장은 3급 이렇게 해서 직급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후생비도 구비에요.
센터 인건비가 구비고 인건비도 50대 50이에요.
그 봉사자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는 또 자기들만의 명예라고 생각하는지 들어가기가, 봉사하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그쪽 푸드마켓 자원봉사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서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된 거지요?
5200만 원이 올라간 것이……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원이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해서 그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노래교실 오시는 분들은 즐기러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물건을 받으러 가는데 너무 위화감 조성이 된다, 그래서 노래교실 그쪽을 어디 다른 데로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주민들이 그들만의 단체가 있습니까?
총 스물여섯 분입니다.
우리 하나원 오신 분들만 전체적인 센터가 하나 있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각 동별 조직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릉복지관 내에 하나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을 하는데 이분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이는 것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직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무슨 자격증 따는 것,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요양보호사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것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것을, 집에서 나오는 자체를 사실 꺼려한대요.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두 가지 사항은 그다음 페이지에 예산이 950만 원, 일단은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 하나센터에서도 이분들을 몇 개동, 몇 개구를 모아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청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6개월 계시다가 처음 나오셔서, 노원구에 오시면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각종 검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렇게 지원하는데 조금 적응이 되면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그런 것을 해 주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요청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당연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하나원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이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려고 지난 4월에도 간담회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분들이 꼭 요양보호사일까, 다방면에 직업이……
2월 1일자 자치안전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온 이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공릉복지관 내에 북부하나센터가 있습니다.
동북4구와 중랑구를 포함해서 5개 구를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최초로 교육받고 오면 거기에서 한 1주일인가 8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을 간다든가 동행서비스도 하고 이런 종류로 해서 우리 생활에 접하는 것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그것을 문의도 했고, 또 설문조사를 3월에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크게 요구하는 게 생활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제일 원하는 게 요양보호사인데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아직 북한에서는 부모님들을 모시는 그런 게 우리보다 더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하면 본인들이 취업도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조금 양면성이 있는데 본인들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변을 노출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월남했다가 또 월북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한마음대축제라는 것을 근린공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나와서 참여를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딱 와서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을 누가 소개를 해 줘야 되는데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소개를 안 하니까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본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의 모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거기의 주축적인 임원들이 노원구에 많이 사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전적으로 또 매달리게 되고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의 경로사상, 그것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이해됩니다.
신변노출 관련해서도 이해는 되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 국가적으로도 하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팀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가 우리구하고 3개 구가 지금 회원들한테 1만 원씩 지급되는 게 있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보훈예우수당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주고 있는데 지방에는 아마 안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원 인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보훈단체 분들 가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25개 자치구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할 생각이었냐면 일단 구가 1만 원 하게 되면 나머지 2만 원은 시에서 시예산으로 해서 하자, 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에서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만 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그분들을 만나보고 용역을 줘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돼서 내려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추경을 하든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저희가 보훈회원이 제일 많아요.
800명인 데도 있고, 우리는 4200명입니다.
노원구가 4200명이 아니고……
보훈 전체 회원은 7800명 정도 됩니다.
7800명이고,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강서구하고 우리 쪽이고 지금 송파구가 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9개 운영보조금만 하더라도 우리보다도 무려 2.5배가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타구에 비해서 자긍심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하려면 조금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검토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일단은 구청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구에서 자체 우리 예산으로써, 우리구 예산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단체가 9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가 아홉 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는 공공근로자가 다 있고, 두 군데가 뭐냐 하면 유족회하고 미망회는 그쪽에 있는 간사가 이것을 맡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 가서 보니까, 맞죠?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공문 보내는 일이 많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보내든 전국에 보내든 공문 보낼 것도 있고, 또 가서 무엇을 가져와서 해결할 부분도 있고 한데, 이 공공근로자가 그런 부분을 1년, 1년에 바뀌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청소라든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앉아있을 자리도 없고, 가 있을 데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전체 9개 중에 간사가 1, 2명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현재 간사가 이번에 계약이 끝나고 나간다면 제일 잘 아는 이 업무가 마비가 된다, 마비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간사는 아니고 그분도 공공근로예요.
그분도 공공근로고요.
예전에 상이하고 유족, 미망인 해서 세 단체에서 1명을 그렇게 간사 식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서……
공공근로고 올해 많았던 이유는,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치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한테 공공근로가 많이 확장되면서 배치를 하게 됐는데, 지금 또 문제는 내년에 가면 공공근로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렇게 배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공공근로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인원수는 줄이고 간사를 정식으로 기간제를 쓰든지, 1명의 기간제를 써서 이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올려줘서 단체별로 200에서 250만 원씩 올라갔어요.
100에서 150이에요.
200에서 250입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는 그 안에서 간사 1명을 채용해서 써요.
그분들이 그 돈으로 간사를 채용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까워서 자기들 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분들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체가 보훈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각종 관리하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저희가 할 만한 여력이 안 되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다, 라고 판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막 고함을 지르니까, 좀 그래요.
밥 사 먹는다, 라든지 뭐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그분들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최철주입니다.
보훈회관에 입주하기 전에는 보훈단체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간사라는 분이 몇 개 단체에서 합쳐서 돈을 줘서 간사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라고 불려 졌는데 여기를 입주하다 보니까 나머지 9개 단체가 전부 다 입주를 했습니다.
9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7개 단체는 쓰지 않고 있는데, 그 분이 여기에서 끝나서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도 운영보조금으로 간사로 썼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따로 쓰고 우리보고 기간제를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아까 그 운영비를 쓰면 된다고 하지만 운영비도 전체 보훈단체 현황의 금액을 보게 되면 노원구가 인원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열악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간사비까지 쓰게 되면 또 어려운 단체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딱 정답은 없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공공근로자는 뭔가가 오버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은 같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분들의 수고나 노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각 위원님들께 그 용역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보건복지예산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첫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 최종이 982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1년도 예산은 459억 가량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982억이 되는 것들은 기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간주처리 모두 다 포함된 예산이 맞지요?
거의 집행은 될 것인데, 재무활동이라 해서 맨 밑에 것만 7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활동비는 반납금액이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23쪽입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4쪽이고, 그 다음 업무계획보고서는 2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보고서 24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1차 추경 때 예산변경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감리비로 쓴 것이 있어요.
맞지요?
지금 공릉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감리라는 것은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감리비 산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그 다음에 감리 상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요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처음부터 들어왔으면 사실 이런 의문은 제기하지 않는데, 갑자기 변경을 해서 감리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설명을 우선 듣고 싶네요.
공릉복지관하고 북부복지관에 스프링클러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 저희들은 복지관으로 다 교부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 원 이상은 구에서 책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한테 예산변경을 해서 구에서 직접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해져서 거의 반토막이 되어서 6억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21억, 그러면 다음에는 이 6억이라는 것이 어떤 내려올 수 있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는 웬만한 기능보강사업이 되어서 21년도에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평균치를 한 것입니다.
미리 어떤 예상을 하고 잡지 못하고……
그것을 공릉복지관, 북부복지관에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감리를 구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한 것입니다.
감리비는 적정하다고 보시고 책임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맞게 맞추셨나요?
다음에 6억에서 더 플러스 될 만한 사안은 있나요?
그래서 그게 17개 사업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서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예산으로는 내년도는 이 정도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곳을 계속 매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채택기준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이런……
안정도 이런 것을 먼저 보고, 만약 컴퓨터를 바꾼다면 내구연한도 보고 해서 오래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보강이냐, 아니면 어떤 순서를 정해서 먼저 중함을 따져서 올해는 9개를 하고 다음에는 몇 개를 하고, 이렇게 정해지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관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올려 봐서 시에서 된다고 하면 전체를 다 올리는 것이고, 잘리면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요.
그게 안 되면 내년에 또 별도로 해서 해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매칭이니까 그런 여지는 충분하게 많이 펼쳐져 있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은 있어요.
지금 시, 구비 비율이 7대3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11억 6555만 8000원 지출한 중에 지금 구가 4억 3526만 4000원, 비율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7대3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7% 정도가 되어 있어요.
7% 정도가 오버되는데, 이런 차이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매년 거기 복지관 9개에 대한 리즈를 물어봐서 거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신청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의 순서를 잡거나, 어떤 것의 예산을 받아올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9개에 대한 전면조사를 한 번 받아서 그런 중함을 부서에서 쭉 따져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여러 사업이 정말 많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아까 김태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것은 저도 궁금해서, 제가 민원도 받은 게 있어서 잠깐 설명을 다 들어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작년도 예산보다 44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8·15광복절 경축행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2년 주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작년 같은 경우 사전전시회까지 해서 한 700여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사진전시회는 안 하고 그냥 경축식만 강당이나 구민회관에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회관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훈회원들을 위한 건립비를 해달라, 이런 정도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에 대해서 똑똑똑 돌봄단이라고 같이 시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비로 22만 원씩 해서 56명 6개월 동안, 똑똑똑 돌봄단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이것은 새로 내년부터 하려고 똑똑똑 돌봄단이라고, 보통 시사업으로 할 때 50~60명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사각지대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편차가 있겠으나 한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칭 저희들이 노원구 똑똑똑 돌봄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우리동네 돌봄단으로 해서 56명을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서너 명이 활동가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청장님이 와서 보니 사실 그분들이 발굴하는 부분이 여기는 3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각 구청에 정말 숨어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자 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6명은 기존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144명이 되는 거지요.
증가분이, 그래서 그것은 구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존 현재 3명 정도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정말 50세 이상 된 분들, 이런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찾아보자, 자살을 예방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구가 최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효과나 이런 것을 분석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하반기만 하는 거예요.
올해도 8월부터 예산이 내려와요.
작년 예산 반영하실 때 상임위에서 김태권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본예산을 거기서 추가로 해줘서 우리는 1년 내내 하려고 조례개정도 하고, 조례개정한 것은 실비를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2월에 해서 3월에 공포해서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른 구는 하반기만 하는데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인원도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소규모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게 53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50가구를 매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구비로는 5000인데요.
서울시비도 있고, 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도 있고, 그래서 총 6억 5000~7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 구 예산은 5000이지만……
서울시 집수리 같은 경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게 미치지 못합니다.
5000만 원짜리 집수리만 구에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 것은 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일촌나눔이 실적이 좋고 튼실한 업체라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국가유공자 위문 1인당 월 1만 원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초연금만 해도, 노원구 자체만 해도 2000억을 이번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65세만 되면 지속적으로 얻는 기회인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분들한테 이런 처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고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국가에 직접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국가보훈처 쪽에서 각 이런 단체 쪽에 나가는 월 수당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고, 광복회 같은 경우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 276만 원 정도씩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국가나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나가고 있으니 예우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다 포함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나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대책을 한 번 수립해 보시죠.
그리고 참고로 프랑스에 보훈법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 찾아봤는데 프랑스어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도 없고,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된 만큼 잘 적재적소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 재난사태가 1년을 계속 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동네의 돌봄단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재난기금이라든지, 생계형 근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증액이나 창출은 저희가 대단히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똑똑똑 돌봄단의 확장은 어떤 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것인가의 문제지, 확장은 올해 한 해를 보고 내년을 반추해 볼 때 그렇게 해야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56명, 19개 동의 활동인원들이 지금 사례발굴을 한 것들이 밑에 추진현황을 보면 2만 6000건이 넘게 있어요.
그리고 자원연계로 된 것, 공적서비스라든지 민간자원 해서 인원수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울감도 많이 올 테고 돌봄의 필요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확대해서 하면 그만큼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돌봄과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굴은 이해가 되는데 돌봄 1일 4시간, 해서 돌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발굴하게 되면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러니까 발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똑똑똑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주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 혹시 구에서 마스크나 이런 게 나오면 그것도 배달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운영되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각 주민센터의 직능단체에서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복지협의회가 됐든, 방위협의회가 됐든 각종에서,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도 사실은 아무 보수 없이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 생각은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큰돈은 아니지만 실비를 드려서, 그분들은 동네 곳곳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 저희는 통장 분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통장은 별도로 보수를 받으면서 또 그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하고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배제를 시켰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봄의 형태를 코로나 사태에 대비를 해서 반추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복지관 같은 데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원도 상당히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화로 하루의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 돼서 그런 것들을 하루에 4시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발굴이 되고 1년 동안의 통계치를 확대된 상황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매뉴얼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정도까지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2월부터는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잘 묻어나도록 하겠고, 또 이분들의 실적을 저희가 꼭 1년이 아니더라도 몇 달이라도 해 보고 상반기가 되든 해서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말 우리 동네의 사각지대에서 숨어있는 그런 분들, 은둔형 복지 대상자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훈회원들이 8000에 가까운데 그 보훈회원들에 대한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의 뉘앙스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도 국가에서 많이 지급이 되는데 한 입장만 듣고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줘서 어떤 단체에서 얼마큼의 지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알면 민원을 받을 때도 그런 것들의 지자체 입장이나 민원에 대해서 공감도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동네 돌봄단, 이것의 매뉴얼이 이미 잘 갖춰져 있겠지마는 어르신 돌봄단에서도 지금 문제를 제가 조금 인식을 했고 이 부분도 그럴 것 같은 예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사도우미는 아니거든요.
활동하실 분들이 가사도우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센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사도우미처럼 인식을 하셔서 그런 봉사를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맨 처음부터 정말 잘 매뉴얼을 짜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듯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감되고 있는 경제적, 재정적 부담이 거의 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 상태가 몇 달이 더 간다면 그런 수요라든지, 발굴을 못 해서 그렇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줄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한 40억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25억 정도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하고, 중간에 이것은 계속 더 요청을 하면 내려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고 이게 지금 노원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잖아요?
꼭 코디네이터가 필요한가요?
전산 코디네이터나 교육 코디네이터나 우리 직원과 똑같이 근무는 하는데, 이게 복지부 임금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은 같이 하니까 인건비를 거기에 적정하게 현재 직원들하고 맞추다 보니까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인원은 그대로고요.
지금 현재 노원구민센터 3층에 있는 것 맞나요?
재단하고 같이 있죠?
재단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1년간 활동하신 분들은 19.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모이는 것이 많이 제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코디네이터가 굳이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저희 노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톱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서 봉사자도 많고 등록자도 많고, 아까 봉사자는 19%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많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전산도 교육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니면 건너편에 교육장에서 하시나요?
그리고 아까 똑똑똑 돌봄단이 지금 사무집기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 있던데 어디 사무실 또 마련하나요?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면 그래도 활동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분들도 그 안에서 같이 움직이나요?
그런데 각 사정을 아시겠지만, 주민센터마다 유휴공간이 너무나 좁은데 지금 현재 4명 정도에서 한 10명 정도로 더 늘리게 된다면 북적북적한……
그런데 한 번 모였을 때 보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안 돼요.
그래서 모이는 것은 우리 행정공간에서는 못 하고 회의실이나 아니면 다목적방,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과, 노원구 내년 63.80%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차피 국·시비 사업들,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가용할 재산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잡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1106억 587만 원으로 2020년 1071억 6876만 원 대비 34억 37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청년저축계좌사업 1억 4164만 원, 생계급여 34억 7151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7724만 원 등입니다.
반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9396만 원, 자활장려금 사업 3억 2302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1억 1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4억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하여 109억 69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63쪽,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2억 6856만 원, 사업설명서 67쪽, 청년저축계좌사업으로 3억 1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사업으로 925억 3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70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 2억 1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4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72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사업으로 5억 1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으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76쪽, 저소득주민 소원수리 사업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7, 7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등으로 18억 6750만 원, 인건비 2억 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부터 6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6억 8149만 원, 이자수입 4881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7억 300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4억 2902만 원, 자활 활성화사업 5000만 원, 기능보강지원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개인생각이었고 제가 상계2동에서 한 번 이 부분을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고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지답사를 못했습니다.
우리구에서 가능하다면 일정부분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 중에 편의점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한 거리를 지목을 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공릉동 국수거리를 예로 든다면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면 자활센터나 이런 곳과 구청 협조 하에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 더욱 좋고요.
국, 시비를 받으면 더욱 좋고, 가게 건물을 자그마한 건물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서 그 거리 특색에 맞는 업체를 군데군데 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 그것을 시도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를 답사를 못했어요.
견학을 못했는데, 이게 조금 주춤해지면 이것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선진지의 자그마한 거리에, 제가 예로 정읍시 쌍화차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그마한 실평수를 가지고 찻집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소자본으로 자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구상은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특정거리 자체를 아예 자활기업들이 들어서서, 아까 얘기하신 커피가 되었든 아니면 도시락가게가 되었든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떨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활하시는 분들이, 엊그제도 저희가 하나 승인했습니다마는 도시락 하는 부분들을 중앙시장 쪽으로 나와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정 거리를 해서 하게 된다면 그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활하시는 분만 특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거리에 전체 자활하시는 분들을 넣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부분의 거리에 군데군데 몇 군데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의 상권도 활성화 시키면서 자활센터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모범자들을 하나씩 심어줘서 그 거리자체를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센터 쪽에서 자기네들이 나가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그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내년부터 강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인데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에서는 2010년부터 통합관리망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행복이음 사통망을 활용해서 통합조사 하고 있고요.
모든 자료는 다 남아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조사까지 저희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워낙 60여명 되다 보니 업무추진비만 있고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셔서 긴급재난조사까지 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100% 어려우신 분들, 자격이 되신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통합조사팀으로 조사의뢰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수급자가 되지 않더라도 기초연금이나 다른 제반 복지제도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연계를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만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복지 선진국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복지과 쪽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자활이에요.
자활근로 지난번에 요구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및 사업단 현황에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할근로사업장에서 노원자활센터, 남부자활센터, 북부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설명에 보면 근로유지형이 사실은 일자리 경험을 하는 가장 기초인 것 같고, 그 다음 사회서비스형을 진입해서 시장진입형으로 도모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인 것인데요.
지금 여기 유형에 보면 각 센터별로 시장진입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누리밥상사업, 그 다음에 GS25내일스토어운영, 그 다음에 동네방네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 재활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클린사업 해서 자전거수리도 있고, 그 다음 건물종합관리 해서 청소, 소독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지금 이런 형태가 자활의 어떤 형태까지를 거쳐서 시장진입형으로 만들어졌는가,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분들한테 근로역량을 평가해서 단순한 일을 하실 분, 점수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근로유지형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사회서비스형, 또 사회서비스형에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유망하다 이런 경우, 매출이 30% 이상 된다 하면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7개 사업이 지금 편의점 포함해서 있습니다.
GS편의점 같은 경우는 개인당 인센티브가 한 번은 50만 원대까지 지급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고요.
일단 뭔가 역량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자활기금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이런 지원을 해서 뭔가 좋은 사업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시장진입형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북부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원자활센터 같은 경우가 시장진입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어 보여요.
지금 자료상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처음에 진입했을 때도 바로 여기에 30%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바로 이런 욕구를 충족해서 나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진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회서비스형으로 하시다가 시장진입형으로 2인 이상 인원이 되고 매출액이 30% 이상 되고 이러면 시장진입형으로 확대라고 하나요?
단계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서비스형을 거쳐야 시장진입형으로 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결국 자기 개인사업체를 2인 이상이 함께 해서 독립해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서비스망 안에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부분을 나열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업군이, 그렇다면 지금 사회서비스형에서 우리가 펼쳐져 있는 푸드마켓이나 도서관이나 불빛정원관리나 이런 것들하고는 과연 이것이 그렇게 큰 연계도 없어 보이고, 이것을 별개로 보통 사업을 해서 가지고 가는, 시장진입형에서 가져가는 것들을 좀 더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회진입형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활이 그냥 자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으로 간다든가, 기업이 되든 아니면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든 자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형 쪽으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각 자활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혼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중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에서 전세점포도 임대받아서 나가실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소규모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활기업이 저희가 15개 정도가 지금 있고요.
시장진입형은 7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조금 혼재돼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다시 설명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회서비스형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연계가 됐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제안이고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에서는 지금 자료 주신 것들 포함해서 7개를 말씀하시는 거고, 15개의 독립기업은 아직 자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조건에 대부분의 구민들이 이제는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40% 초과하는 자, 그다음에 주거급여 희망참여자, 이러는데 적어도 3~40%는 되지 않을까, 라는 건데 홍보를 들었을 때 이런 자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한해는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진입형을 많이 키우고, 그다음에 기업화시키는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자활 쪽에 잠깐 질의하겠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 임대료조차도 못 내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한 번 얘기들은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지금 각 동마다 1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장소에 그게 있음으로써 옆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은 정말,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내용을 드리세요.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100m마다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지금 업주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그게 잘못됐다, 라는 것보다는 생각해 보면 이게 서로 양쪽을 다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이런 봉사, 자활 쪽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주는 것도 맞고, 그 바로 옆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게 가격도 엄청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셔서, 미소카페 같은 경우 처음에 개장했을 때 사회서비스형으로 개장하면서 가격이 다른 주위 상권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요.
저도 그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 뒤에 인근 카페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타격이 크셔서 가격을 평준화해서 맞추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장소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임시회 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느냐,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개선이 되어서 원래 저희가 기정예산액이 많이 잡혔다가 실제로는 한 1억 60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억 6100이 편성이 된 거라서, 적정하게 내년부터는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너무 많이 잡혀서 가내시가, 이게 맞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서는 70페이지부터고 예산서에서는 339쪽인데 기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해산 장제, 정부양곡 배송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서 학생들이 지금 초·중·고등학생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더 낮아진 것은 학생들이 적어진 이유인가요,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무상교육을 도입한 후에 여러 가지 수업료, 입학금 부담이 경감이 되고 있고 2020년 고2·3학년 그리고 2021년 고1·2·3학년, 이렇게 계산해서 대충 연령대를 편성해서 대상이 몇 명 정도 될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조금 줄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액도 줄어들고, 저희 연령대별로 해서 대충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69쪽 한 번 봐주세요.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지금 구비도 들어가는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원가구가 13만 5131가구예요.
그러면 전체 인구는 얼마쯤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가구는 1만 3513가구입니다.
그런데 10월까지니까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연인원으로 일단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장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소득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 보시면 더 많이 받으시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못 받을까 봐 가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노출되니까, 임금 받은 것에 대한 노출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받아먹기만 하시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이만큼 받음으로 인해서 이만큼 빼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생계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급여가 됐든 각종 급여를 받는데 그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됨으로써 벗어남으로써 어렵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했습니다만 긴급생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상에서 그런 분들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해결책으로 저희가 조금 완화된 긴급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늘어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런 증가된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국·시비 매칭 부분들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같이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증가되다 보니까 이쪽이 증가된, 대부분이 그런 차원입니다.
11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어요.
복지 분야,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전면 폐지하면서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한 1223억 정도를 더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되든 어디가 되든 잘 확인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성미아 과장님께서 자활장려금, 작년에 제가 문제제시를 했고 그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서울시에 보고가 됐습니까?
전년도에 했고, 올해 또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자활장려금 지급 여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서의 개선점은 지금 건의 안 했습니까?
다른 자치구와도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금액을 받지 않고,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알바를 하는 거죠.
알바를 해서 50만 원, 60만 원 받아 가는 게 훨씬 속이 편해요.
자기가 원하는 딱 그 시간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또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한 사각지대에 항상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놓이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얼마큼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가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파악할 만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안에 들어와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사업에 같이 합류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알바 식으로 약간 변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그분들이 뭐 그렇게 일을 하느냐, 쉽게 쉽게 해서 좀 하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진입이 안 돼요.
지금 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까 두 가지에다가 이 하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 만나서 참여하라든지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실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성미아 과장님, 굉장히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설명을 해 주세요.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공공근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0/100 이하 차상위급이나 기초생활수급자 2/3가 포함이 돼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처럼 자활근로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의 사람들만 그 범주 안에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만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런 것이지요.
한 푼도 없이 하다가 시장진입형이 되어서 8개 사업에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전보다는 생활도 나아지고 희망이 생기니까 표정도 편안해 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지금 300만 원을 번다고 집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립하고 의지를 가지고 기운이 날 때 까지 정부에서 서포팅을 할 테니 그때까지만 한 번 힘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자활사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까 말한 카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이 기업형으로 해서 하는데, 상권으로 뻗어나가면 그것이 자활인지 써붙이지 않는 다음에는 그냥 자유경쟁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꼭 짚어서 꼭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료로 하고 서포팅 받으면서 하고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형평성도 따지고,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이유는 자활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범주를 넓히실 때 그 홍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활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여론이지요.
그분들이 동정의 여론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도 일부러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해서라도 이것이 완전하게 틀리고, 이 생활보호라는 것은 거의 50% 이하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식도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직접 시행 200명하고 민간위탁 442명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자활근로사업, 이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직접시행이나 민간위탁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빠져나가는 기한이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활을 하고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하는 사례는?
참여가능 기간은 일단 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5년 뒤에 1년씩 연장은 가능하지만 워낙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고 다양하게 대기하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장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근무를,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활을 하시면, 탈수급을 하시면 너무 좋은 결과를 내는 거고요.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저희는 관리차원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잘 구축해 달라는 말씀들이거든요.
성미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총 2317억 1820만 원으로 2020년도 2038억 3308만 원 대비 278억 85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상계동 407-4 일대 문화복지시설 건립 1억 5000만 원, 제2노인복지관 건립 63억 1380만 원, 기초연금 사업 211억 8866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억 5526만 원 등입니다.
반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억 1718만 원, 공릉 및 월계청춘카페 운영 2546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어르신행사 지원으로 1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97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7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01쪽, 실버어르신 백세건강 치료에 1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하여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04쪽,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7억 4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6쪽, 중계온마을센터 청춘카페 조성 관련 1억 28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17쪽, 상계동 407-4일대 문화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월계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5억 14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20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관련하여 26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63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25쪽, 기초연금 관련해서 1927억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56억 24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30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32억 5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4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하여 3억 73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37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48억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노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7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9170만 원, 예치금 회수액 3000만 원, 이자수입 1795만 원으로 총 11억 396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노인복지 증진 공모사업 3000만 원, 예탁금 10억 9170만 원, 예치금 17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 59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될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노원구 전체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기초연금만 해도 2000억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할 텐데, 공공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었으니까 중단되고 이럴 염려는 없지요?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6페이지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사실 이것을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럽기는 한데 좋은 쪽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실버축구단 운영이 된 지 꽤 오래 되었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담당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한 4, 5년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것은 들어놓고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연습하실 때도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한 번 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인들이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신청해 주나요?
이것은 어르신들 본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무소에 보면 찾동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공고료가 61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이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생활이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경우에는 장례식장 안치료를 저희가 하루에 6만 원씩 15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이시니까……
생활복지과 쪽에서는 수급자 분들에 대한 장례지급이 또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으니까, 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축하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 자체에서 디벨럽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물론 장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예우를 해드려야지만, 이런 예산을 새롭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 더 걱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예산이 현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을 통장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게 표를 의식해서 만들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다면 좀 더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쪽으로 사업을 밀어주는 게 어떨까, 물론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말을 하면 동네에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고립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야 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쪽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어쨌든 청년 부분은 청년 나름대로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분들이 현금을 제대로 자기 의사대로 쓰면 지원해도 돼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분들이 쓰지 못한다고 봐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복지사업을 실행할 경우에는 그래도 제대로 지원이 되었을 때 그 복지대상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5000만 원의 용역이 들어간 사업이지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가입을 등록한다고 했고, 이렇게 해서 실행계획이 수립된다고 했는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보고서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올해도 1100만 원이 또 잡혀 있는데 이 1100만 원이라는 것이 작년과 올해가 거의 똑같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용역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짰길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용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홍보비로 45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자문을 하신 경우에 참석수당으로 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와 2021년도의 계획이,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용역은 용역 할 때의 산출내역하고 끝났을 때의 부분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이 끝났으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회의만 계속할 겁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40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문위원들이 오셔서 자문을 해 주시는 건데, 올해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라서 자문을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요청하는데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자문이 없었고요.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경로당 문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로당의 경로당지도사 문제, 그 네 분이 올해 4월 3일에 모든 그분들의 등록이, 이분들을 선정을 하겠다고 해서 노인회에서 우리 노원구청에 보고가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이미 2월에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접수도 되지 않고 인원이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2월에 지급이 됐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했는데 그에 대해서 두 개의 해석을……
우선 국장님께서는 그 사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4월 3일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쓰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2월에 돈이 나갑니까?
물론 우리 김태권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노인회에서 저희 공문을 잘못 해석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2월에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일을 시킨 거죠.
그분들은 2월부터 일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라고 해서 다시 시작한 게, 말씀하신 대로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한 게 4월 이후로 되었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월부터 일을 한 것을 환수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 법적으로 실수는 사실 노인회에서 한 거죠.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2월도 일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편에서의 해석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회수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그 수당 나간 열흘간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광화문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활동일지에는 이름을 동일한 시간에 써 놨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다 조사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환수를 하라는 거예요.
왜 환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것도 볼까요?
4월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았습니다.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경로당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수당이 또 다 나갔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명백하게 잘못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국장님, 4월도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왜 다시 또 경로당지도사에 임용을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일반 단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아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회 쪽에 경고를 한다든가 그러한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 불러서 잘못된 부분들 지적해 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부분들인데, 이미 절차를 무시하고 했던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보고 지도·감독을 잘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한 것은 뭐냐, 왜 법과 원칙대로 안 하느냐는 이야기죠.
왜 계속 미루고 있고, 별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4월 3일에 임용을 해놓고 2월에 월급, 수당을 받아 갑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절차, 과정이 다 틀렸어요.
이게 돈을 떠나서 조그마한 거라도 예산이, 우리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경로당지도사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의 임용을 다시 할 겁니까?
그분들 임용을 다시 계속하실 겁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중단됐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선발 예정입니다.
그분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태권위원님께서 광화문 건에 대해서 5분 발언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가서 김태권위원님께 설명을 잘 안 드리셨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됐나요?
아니면 그쪽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나요?
설명은 다 드렸었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는 노원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 분당 30분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 뒤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어르신들의 성인식 관련해서 이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성인식이 됐든 인권이 됐든 어르신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충분히 보호받아야 되고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의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경로당 쪽 예산이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교육들을 활발하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5인 1개 조 해서 열 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마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는 지금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열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건가요?
더 계시는데 이 복지관에서는 열 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에는 242개의 노인정, 경로당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1년에 20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노원구 전체 경로당의 한 8% 정도밖에 수요를 충족 못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굳이 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왔다 갔다 방문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일반인들, 꼭 노인복지법상 정해진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요즘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에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한 번……
아무튼 이 부분 한 번 잘 고려하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노원하고 공릉, 월계 청춘카페까지 3개가 있고요.
지금 중계온마을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 1년은 한 그룹 내에서 뭔가 움직여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다 정지된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한다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집합적으로, 여기 공릉실버카페를 보면 노래교실에 엄청난 호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 지금 경로당에 모이는 장소들이 거의 빈 공간으로 1년을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1년 사업이 1억씩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사업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자꾸 올라갈 거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다른 방향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모이거나 하는 상황이 안 되면 다른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시설에서만 계속, 시설비는 갖고는 가겠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저희가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지속된다고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 예산을 잡아놓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모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고 동네 공원이라도 산책할 수 있게 해서 공원조성,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청장님이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설도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이는 공간들은 상당히 노원구에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시설들을 만들려고 예상하고 있는 곳에도 그런 어르신, 이제는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려고 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어르신들 사업도 너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금 올라가는 것도, 연금에 맞는 진입한 어르신들도 되게 많아서 이번에 사업비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은 당분간은 조금 지양하고,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런 시설들은 모이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8만 4000명 정도, 한 16% 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물론 지금은 모이시기 그렇지만 활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시설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모이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염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사업이 정말 많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작년, 올해랑 거의 변동사항은 경로당 어르신 노래잔치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43개소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데를 배제하고 어떻게 한다,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일단 전제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한두 명 이렇게 계신 분들은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셨나요?
경로당별로 내려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단체, 자격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과연 더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0세 되시는 분들은 679명 정도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으로 해서 나오는 숫자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아까 얘기했듯 어르신들이 많아서 많은 일자리들이 있으면 좋은데, 동네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면서 소일거리라도 하면 좋겠는데, 일자리가 어떤 때는 선정이 되었다가 빠지게 되면 엄청 기분 안 좋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2020년도와 2021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라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전체 사업물량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30대 35대 35 매칭사업인데요.
국비와 시비가 반영되는 것에 의해서 사업양이 결정되어서, 그래도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는 사업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하여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가장 고민이 많고 어려운 데가 바로 어르신 예산이에요.
거의 예산의 사각지대 같은 느낌을 저희는 받고요.
어떤 것에서 거론하는 것도 저희가 조심스러운 만큼 아마 부서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예산을 다룰 때 다른 것처럼 더 많이 날카롭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앞에 우려되는 사안들도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예산집행률 82.9%에요.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된 거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 한해는 카페라든지 행사라든지 경로당,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르신에게 배당된 일자리조차도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은 거의 필수적으로 나간 거에 대한 것들이겠지요?
기초연금 쪽에서 많이 나갑니다.
가령 올 한 해 우리가 겪어보면 내년에도 이런 사태는 없지 않고 또 발생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행사다, 그러면 내년에도 행사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누리던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서 삭감되거나 하는 것들은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2의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가령 행사지원이 안 되면 행사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돌릴 것인가, 라는 대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활발하지 못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계속비처럼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제2의 대안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명분을 잃고 있어요.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그런 명분을 좀 실어주실 수 있으려면 행사가 안 될 때의 대안은 과연 어르신꾸러미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여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여기 보면 어르신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중증장애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 한 해 우울증이 가장 많이 온 군이라고 생각하면 어르신, 그 다음에 일자리 생계가 안 되는 중장년에 대한 가장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피로감은 지금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만을 얘기해서 관리할 게 아니라 다른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안부전화를 아까 돌봄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시로 뭔가를 아주 시스템화한다든지, 이런 모색을 어르신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르신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온 나라가, 온 지자체가 고민을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군에 속하기도 해요.
그런 데 비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에 대한 예산은 사실 확보가 많이 어려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집행률이 2.5%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추경을 할 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에서 어르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특히 행사나 이런 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다른 꾸러미나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게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고하고 그런 부분들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되어서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주어서 가정에서 할 수 있게 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 행사비용을 다른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보면 해마다 구 주민참여예산이 항상 한 두 개씩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구 참여예산이 지금 실버어르신 백세건강 치료라 해서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 제가 며칠 전에 송과장님께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시 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뭐가 필요하느냐, 이분들이 참여할 때는 항상 법령에 따라서 청렴이행서약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은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쪽에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그때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여기 분명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자 계약 당사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보조지원금을 계약으로 해석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국장님 한 번 물어보시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이 구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체크카드가 주어지고 통장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체크카드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땄을 때는 체크카드를 쓰면서 계속해서 이거 이것을 썼다, 뭘 썼다는 것이, 그래야 그날 날짜가 딱 찍히면서 바로 바로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간이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또 무엇을 하나 발견했느냐 하면 소암경로당에서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모든 신문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상계4동……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진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6번을 해야 되는데 확인한 결과는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은 여러 사람들을 같이 찍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명 앉혀놓고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조작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게다가 제일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체크카드를 계속 쓰다가 이제 소암경로당에서 했다, 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해서 갑자기 만들어서 그랬는지 그때부터는 계좌이체를 시키고 있어요.
계좌이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회계부정이에요.
이 회계부정이 만일 정확히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역시 환수조치라든지 뭔가 조치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보고받은 것과 내용이 다른 데요.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담당이 검토를 하고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도가 지났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권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지요.
이게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들의 문제, 말씀드리자면 노조를 가입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운영진하고의 문제가, 불화가 생겼을 때 우리 집행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으로 고민스럽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거기를 방문하면 어느 분한테는 힘이 실리고 어느 분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냥 정중동하고 자료만 수집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산하단체라면 다음 해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산을 줄여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라면 페널티를 주어서 다음 해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센터를 거론하기는……
사실 그곳이 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그때 당시 교육복지재단이 도서관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노조가 민노총이 어쨌든 우리 교육복지재단 소속이었으니까, 이 재단도 같은 교육복지재단에 있다 보니까 같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조활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서관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업장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소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문제없이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분장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 데이터를 보고 복지사나 생활지원사 인원을 산출해서……
이분들은 월급받는 것도 어느 정도 받고 하는 부분이어서, 물론 이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무슨 가사도우미처럼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부분들도 다 알고 있어서,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수 늘리는 부분은 일단 이게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서울시하고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 논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달라, 높여 달라, 그러는 게 뭐냐 하면 국비는 시와 구의 표준편차를 본다는 말씀이죠.
표준편차라는 게 자료가 많을 때 대표하는 하나의 값인데, 표준편차가 클수록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총 708억 5858만 원으로, 2020년도 671억 1014만 원 대비 37억 48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장애인연금이 10억 8896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25억 8407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2억 8069만 원 등입니다.
반면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235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억 1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47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1억 4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 장애인연금 관련하여 197억 77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5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로 412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3억 40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58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14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으로 6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64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7쪽, 장애인 일자리지원과 관련하여 복지 일자리사업으로 3억 8503만 원, 전일제 일자리사업으로 11억 2090만 원, 시간제 일자리사업으로 1억 1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2억 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79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34억 5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81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84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과 관련하여 1억 2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에서 9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5억 4074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401만 원, 이자수입 1032만 원으로 총 6억 550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기금사업 1000만 원, 예탁금 5억 4074만 원, 예치금 1억 4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사회적약자 층에서도 최고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수고를 해 주시고 해야 할 그런 과입니다.
32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장애인 출산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출생했을 때 지원이 50만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반수급자라고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인데 50만 원이면 형평성과 공평성에서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받고요.
그리고 똑같이 주요업무계획 보고 4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종사자 소진예방을 위한 개별상담 및 워크숍 추진,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이에요.
또 목적도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재충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사업비 내역서를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작년부터 힐링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200, 힐링워크숍으로 해서 160명 정도 떠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사자도 중요하니까 그에 맞게끔 지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일상 직업을 갖고 가정 경제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구청에서 다 구제하기도, 또 거기에 따라서 맞춤 서비스를 하기는 너무나 방대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들의 요구는 그거거든요.
이런 비상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 하면 거기에서 그 부모들이 교대로 돌봄을 할 텐데,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 각자 자가에서 돌봄을 하니 전체의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 뺏겨, 생계유지는 어려워져, 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참 어렵습니다.
이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다행스럽게 저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7단지 앞 금호프라자에 한 20일 정도 되면 오픈을 할 것 같은데요.
거기도 교육장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같이 어려움을 얘기도 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일단은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발달지원센터는 덕성여대 쪽에 새로 해서 엊그저께 청장님하고 같이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오픈하게 되면 좀 더 시설은 괜찮아지고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작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2억 5952만 원인데, 지금 예산 세부설명서에 보면 1억 965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다른 걸까요?
작년도 예산안 책자랑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2억 1344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지원센터, 작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예산에 됐던 부분들인데 그게 어느덧 다 끝나고 운영비 쪽만 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20년 예산액에 보면 작년도 책자에 나와 있는 거와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 나중에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내시가 미 반영돼서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추경에 7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이번에도 작게 본예산에 올렸는데, 작년처럼 추경에 또 700만 원 올릴 필요없이 본예산에 잡으면 되지 않나요?
작년하고 예산을 또 거의 비슷하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7700으로 잡았기에, 이 행사가 지금 쭉 있잖아요.
체육대회, 장애인 행사, 있는데 이것을 굳이 다운으로 적게 잡아서 또 추경으로 올릴 필요 없이 본예산에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떤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복지포인트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시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월 1만 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예산안에는 371쪽입니다.
지금 이 다모인 위탁업체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 69명이 하는 사업이 거기에 적당한 작업장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시설을 가 본다고 하면서 이번에 못 가서요.
사실은 조금 미흡합니다.
특히 올해 내년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마들역에 보면 장애인 택배사업 한 군데가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그 옆에 하나를 더 내년에 얻어서 확장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중계동 쪽 사업장의 바닥이 조금, 그것을 예산을 하려다가 내년에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분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은 교육복지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이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총 계획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전 위원들한테 다 올려 주십시오.
성민복지관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위탁업소 목록도, 그분들이 무엇 무엇을 맡고 있는지 목록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현황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아마 올해는 장애인들 활동제한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제한이 되고 있나요?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센터 같은 데를 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해서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업무 하시는 직원 분들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들리는 것들에 의하면 꼭 이 부서가 아니라 직원들한테 할당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67시간이면 그 시간 외에도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잠깐이 아니라 1년간 계속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물론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서기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대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같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 되고 할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부분, 특히나 장애인 활동지원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신설사업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못하는 것이 너무 방대하고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무엇을 신설해서 더 가져가기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장애인들 자금으로 예산이 된 것은 한정적인데 그 예산을 정책, 우리가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그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거나 불용시키지 말고 다른 대안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 번 고민해 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민 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복지종사자 워크숍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런 종사자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불용 안 시키고 소규모 단위로 그룹을 지어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3박자가 맞춰져야 하는데 가정이고 본인 당사자인 장애인, 그 다음 장애인을 도와주는 서포팅 지원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관심입니다.
말하자면 한 번 볼 거 두 번 봐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의 한 번의 느낌을 두 번 주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어떤 물품 꾸러미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아주 소규모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테고,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1년, 적어도 6개월은 더 가지 않을까, 나중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면 지금 예산을 하시면서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안을 만들어 두셨다가 그 예산에 대해서 유용하게 잘 쓰시고 늘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밖에서 잠깐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노원구 장애인협회는 분회가 8개 분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를 위한 얘기인데요.
지금 각 분회에 보니까 이게 필요한 가 봅니다.
공기청정기나 컴퓨터를 임대하고 소독이나 방역하는데 99만 2000원, 공기청정기나 컴퓨터 임대하는데 한 7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800여만 원 정도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전체예산의 조족지혈인데요.
이 부분 8개 분회가 그나마 공기청정기, 컴퓨터, 소독이나 방역 이 부분 한 800여만 원 정도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분회가 8군데가 있는데요.
그 분회마다 예산이 월 1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컴퓨터 대여라든지 소독방역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 분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저런 도움들을 많이 요청하는데요.
크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를 같이 합치면 한 10억 정도……
넓고 지하로 장애인들이 움직여야 되고, 마당이 넓어서 펜스치는 것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 임대료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나 관리비 같은 거요?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이……
그것도 성민에서 맡았나요?
지금도 성민에서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나 돌봄에 소홀함이 없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임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복지지획팀장 최철주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선종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