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8월 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제4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요규위원후보자추천의건
(12시25분 개의)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제49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8월 10일까지 교육위원을 시의회로 통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8월 10일 10시에 임시회를 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1일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2시27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2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운영위원 아홉 분 중 세 분이 참석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신 분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선출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은 8월 10일 오전에 교육위원 후보를 선임하고 난 후 오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은 8월 10일 본회의가 끝나고 난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요규위원후보자추천의건
(12시30분)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늦어도 '95년 8월 10일까지는 교육위원후보를 선출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교육위원후보선출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단기식 무기명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 소견 발표·청취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발표시간은 한 분당 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고, 연설순서는 등록순서대로 하는 것을 제안하며, 또 한 가지 소견발표자 외에 다른 분들은 방청을 금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각 후보자의 소견발표는 본회의 투표 실시 전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등록순서에 따라 발표하도록 하며, 소견발표 시 후보자 외에는 방청을 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경식 남장희 서영진
서종인 송재혁 최원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