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8월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기팔의원 대표발의)(서기팔·이영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의 2018년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8차부터 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25건에 35억 7823만 4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 9390만 3000원이며, 시비 및 특별교부금이 32억 8433만 1000원입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사업이 1건으로 우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확대를 추진하고 원활한 배차와 안전한 차량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7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이 9건으로 먼저 자치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간주처리사항으로 2018년 서울시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어린이연극 ‘나미와 부기’를 제작 노원어울림극장에서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6회에 걸쳐 공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공구대여소 운영을 위해 교부된 300만 원은 주민생활에 공유를 확산하고 신규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동 주민센터 공구대여소 확충 운영을 희망한 2개 동 주민센터에 각각 150만 원씩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으로 교부된 3800만 원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핵심인 우리동네 주무관의 활동 및 운영지원비로 이중 주민과의 관계 맺기 및 의견청취, 주민모임 지원을 위해 19개 동 100만 원씩 1900만 원을,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위해 역시 19개 동 100만 원씩 19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민카드 운영지원으로 서울시민카드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른 운영비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시스템 연계 용역으로 2900만 원을, 시민카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으로 2018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비로 총 3억 5500만 원 중 2차로 2억 1194만 1000원, 3차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로 2018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비로 3억 2054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사활동비 100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4679만 2000원, 사무공간조성비 2500만 원, 물품구매비 3875만 원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로 서울시 2018년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보조금 교부통보에 따라 7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 자치회관 운영평가 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로 역시 서울시 2018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계획 및 기본지원금 교부통보에 따라 3644만 원을 교부받아 자치회관 경연대회,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1392만 원을, 물품구입비로 225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간주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사업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노원구 중계동 소재 학도암의 대웅전 및 삼성각 단청공사를 위해 추가 교부된 1억 1400만 원과 석축 및 담장정비 사업비로 교부된 2억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공간 확산 및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한 2018 마을예술 창작소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구 2개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이 선정되어 교부된 1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일상 속 생활예술활동의 체계적인 지역모델 구축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 최다 금액인 5000만 원에 선정되어 생활예술동아리 축제 및 합동공연, 아트플리마켓 등 행사운영비 등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소극장 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영상산업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소극장에 공릉행복발전소가 선정되어 교부된 2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우리구가 보유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2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총 3개소에 태양열 발전을 활용한 친환경표지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 속 마을여행 노원문화과학 상상의길 구축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한 2018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에 우리구 노원 문화과학상상의길이 선정되어 콘텐츠 기획 및 개발비로 4400만 원을 지원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축제에 관한으로 우리구 대표축제인 노원 탈축제가 서울시 2018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에서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노원어울림극장의 노후 조명 및 음향장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최상의 공연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시비보조금 2억 4500만 원을 지원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간주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사업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과 홍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육성회와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보조금지원으로 376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제100회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비 간주처리 사항으로 내년 10월에 7일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체육시설 중 마들스타디움과 초안산근린공원 내 축구장과 주변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인조잔디교체 및 관람석과 전광판 보수 등의 개보수비로 마들스타디움에 9억 1400만 원을, 초안산근린공원에 8억 5300만 원 등 총 17억 67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체육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체육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가매트, 탁구공, 화살 등 체육용품 구매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간주처리 사항으로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아동을 위한 참여, 안전, 놀이영역으로 아동참여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참여영역 5개 사업, 아동의 안전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2개 사업, 놀이를 일상으로, 놀이터를 일상생활로 만들기 4개 사업 등 총 11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5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 공모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월계문화복지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시범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맞벌이자녀 등 모든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사업비로 7605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여 시설비와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꿈마을 꿈축제 꿈나르샤 행사 간주처리사항으로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가 주최하는 청소년 축제로 금년에는 제8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오는 9월 8일 토요일 11시에 화랑대역 무지개공원과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앞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2018년 제8차에서 14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간주처리 내역보고서 보니까 25개 사업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하셨는데 위원들이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많은 사업들을 사전에 우리가 볼 수 없고 간주처리 보고 받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우리 주민과 노원구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한 번에 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간주로 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미리 사업에 대한 의논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노원어울림극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있죠.
국장님, 이 노원어울림극장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11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7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과 음향장비가 몇 년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2016년도 겨울에 동파로 추정되는 누수가 있어서 음향장비와 조명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KT와 손해비율 관계로 소송 중인데요.
그 소송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 금액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지원 받아서 교체하고 나중에 보상비율에 의해서 KT로부터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노후가 돼서 조명을 바꾸고 음향장비를 개선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누수로 인해서 이 장비들이 고장 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지만 과장님은 우리가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소송 전에 저희 자문변호사 세 분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의견이 일치하는 게 어울림극장의 공조시스템 관리주체가 그게 중앙시스템이기 때문에 KT에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책임이 6이고 KT가 4로 산정돼서 저희한테 보험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거부하고 소송에 임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저희가 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중앙시스템을 관리하는 KT 쪽에서 당연히 100% 우리한테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과 관계없이, 지난번에 청사 마당 출입하는 앞부분을 깨끗이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거죠?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 간주처리라는 게 사실은 전액 다 국·시비로 외부재원인데 가령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시의회나 국가에서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내시돼서 우리 노원구에 보조금으로 얼마를 내려주겠다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데요.
시에서 포괄비로 잡혀 있거나 내년도 것을 예측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공모사업들은 예산서에 반영을 못해요.
그래서 매년 예산서 총칙에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보조금이 내려오면 간주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앞서 이한국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성립 전 예산이나 이런 데서 보고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행이다 뭐다 해서 그동안 넘어갔어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얘기드렸는데, 지금 노원구의 각종 문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오승록 청장님이 힐링 도시로 가져가는 부분과 맞아떨어집니다만, 지금 예산을 문화 관련된 쪽에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 국장님 계실 때 한번쯤은 전체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재단 섭립이 보통 1년 걸리는데 그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1번과 16번에 문화과 전통사찰 학도암 보수정비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것은 두 번 간주처리가 됐네요.
그 상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업은 단청사업과 개량사업인데요.
이것은 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에 대한 국가지정 전통사찰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 구가 4개 사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도암입니다.
단청이 너무 낡아서 국비와 시비, 저희 구비까지 해서 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장보수사업으로 이것은 시에서 특별하게 저희 자치구 부담 없이 시비와 자비로만 해서 지금 현재 학도암의 담장이 낙석 등으로 인해서 등산객이라든지 사찰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위협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교부 받아서 석축과 담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도암에만 편중된 이유가 있나요?
4개 중에 학도암이 제일 낡았나요?
학도암에만 편중된 게 아니고 사찰마다 정비사항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사찰이 요청하면 저희가 시에 지원신청을 하고 시의 심사에 의해서 적절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용굴암이라든지 이런 사찰도 다 지원받아서 단청작업을 했습니다.
국가 예산지원에 따라서 시비와 자체부담 비율이 생깁니다.
보통 사찰들이 자체경비품목은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 간주처리보조금은 어떤 품목으로 하나요?
그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특정항목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산출에는 단청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산출합니다마는 예산은 구분 없이, 그런데 자부담이 우선 집행되어야만 저희가 국비·시비·구비까지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는 저희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2018년도 지원단체 62개, 137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봤더니 몇몇 개, 이음필하모닉과 북부서울하모닉 이거 명칭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명칭이 변경됐던데요.
2018년도에 보면 250만 원과 120만 원 중복 지원되어 있어요.
이 부분 담당자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어저께도 기획재정국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촌공동체 노원센터에다가 지금 633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3년에 걸쳐 1900만 원쯤 지원했는데 일촌나눔공동체에 사실 노원구의 각종 사업들을 많이 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연 633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내가 그 단체를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왜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싶네.
왜 각종 사업수익을 다 주면서 여기는 왜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해마다 지급되는 사항은 그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각 실무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에 저희가 전체를 모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확인하고……
지금 일촌……
그것은 중복과는 별개죠.
중복은 아까 필하모닉에 대한 얘기고, 그 부분은……
그러면 누군가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북부필하모닉 안에 두 단체 관계자가 다 있었는데 2017년도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북부필하모닉 안에서 활동하던 분들의 일부가 별도로 나와서 이음필하모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달리된 거죠.
같이 활동하던 분이 나와서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별도 신청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조사서를 넘겨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명칭이 변경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리됐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했을 텐데 나한테 준 자료는 그냥 명칭만 변경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어떤 명목으로 심사해서 나가는지를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리면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사실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향을 이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는 현재 잔디와 관람석 이 정도의 비용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광판이라든가 음향까지 저희들이 손볼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시 예산 가지고 타이트하게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1년 인쇄물의 발주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또한 아시다시피 우리가 63만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니까 매월 약 1000명 정도 줄어서 지금은 55만으로 잡고요.
그런데 왜 인구가 주느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인구감소 원인 및 대책수립을 위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구에 영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관의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금도 내고 이 사람들이 또 사회활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발행되는 인쇄물을 타 지역 사람들이 전부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까.
왜냐면 그래야 인구감소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한다는 게 좀 뭐해서 그 말씀은 더 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정도 서로 생각해서, 만약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기술력이 떨어진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꼭 행정지원과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기팔의원 대표발의)(서기팔·이영규의원 발의)
(10시33분)
서기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용대상자 및 이용 신청,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 확대 및 레저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기팔의원 대표발의)(서기팔·이영규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과 이영규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여가 중심 문화 확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캠핑 수요에 부응하고 자연문화를 즐길 기반을 확대하여 많은 구민들이 쾌적한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안건 발의 전에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답사를 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도 먼저 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본 결과 1500평이고 요즘 뜨고 있는 것이 서경문화권이라는 게 뜨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 그래서 우리 노원구로 치면 양주나 남양주, 의정부, 아시겠지만 노원 안에서 캠핑장 부지를 찾을 수도 없지만 그럴만한 환경은 산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결과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40~50분 거리, 조금 천천히 간다면 1시간거리고요.
그러면서 산정호수, 그리고 몽블랑 골프지를 가는 입구라서 가는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서는 순간 그냥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아니고 그늘막이 대형으로 설치되고 상당히 잘 관리가 된 그런 캠핑장이었고, 그냥 맨 흙 땅이 아니라 잔디로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곡물인데 수영장에서 계곡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만약에 폐교라든지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개발을 한다면 개발비용도 5억 이상이 들 것이지만 그것을 환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공약이기도 했지만 가서 본 결과 서경문화권, 여행하는 맞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영규위원님께서 서경문화권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제가 백번 동의하고요.
청장님의 공약사항에서도 좋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한국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한 번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앞으로 향후 이런 설치계획들이 여기 말고 더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하나이고 혹 이게 구민들 수요가 많으면 나름 더 찾아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를 활용해서 7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 이게 시대 트랜드와도 맞고 해서 저희도 한번 시범운영해 보고 또 적지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조를 얻어서 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 자칫, 지금 어차피 일회성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진 지역, 우리가 포천과 자매결연 맺어져 있죠?
우리 당 입장은 이런 좋은 부분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다만 그런 전제만 조금 되면, 인근에 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 이해하시죠?
꼭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서로 교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쪽 지역 분들 이쪽으로 오면 이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면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이게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돈 굳이 안 들어가도, 어쨌거나 이 부분은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지정해서 가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만 다른 쪽에, 앞서 자매결연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잘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저희 당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당 생각이기 전에 저는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로 인해 우리 노원구민들이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족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잠깐 한말씀만 드리고 저의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돈이 있어야 저는 한다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 꼴찌인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는 거기의 농산물을 구에서 나서서 팔아주는 대신 그쪽 시설을 우리 노원구민들이 약 30%에서 50%의 할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간 다리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일석이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회적 균형과 충분히 그런 지역에서 우리 노원구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은 그런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왕이면 서로 상생하는, 도시와 농촌이 같이 가는 그런 가운데 이런 문화과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며칠 전 업무보고 때로 이한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이 비단 그렇게 멀리보다는 이쪽 노원구 내에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자매결연을 이용해서 예산이 덜 들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항시 반영된다면 우리 집행부가 끌고 가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47분)
최윤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노원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구청장의 책무, 마을미디어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에 기여하며, 2018년 11월말 개관예정인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있는 언론통신매체와는 다르게 마을미디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라는 기치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마을의 소소한 일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의 생활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조례안 주요내용 다사항에 있는 구창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너무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2018년도 행정지원국 디지털홍보과에서 보고한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지금 접목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것을 건립해야 되니까 9억 3800만 원의 돈을 달라고 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조례안도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가 구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dl 편의라면 우리는 구의 다른 공공시설이 필요 없고 이 지원센터만 건립해서 이것만 운영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것과 연결시켜서 된다고 하면 제가 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것과 별개로 하니까 내가 국장님이 지난번에 보고 할 때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조례안과 관계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구정의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한시기구인 힐링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 보건소 및 부서 간 업무를 조정·통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본청에 4급 단위 한시기구 힐링도시추진단을 두고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하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미래도시과를 신설하고,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행정지원국의 문화과를 문화예술과로 변경하여 자연과 문화속의 힐링 도시 노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는 물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팀 이관에 따라 자치안전과로, 디지털홍보과는 미디어홍보과로 변경하며, 체육청소년과는 생활체육과와 교육복지국의 아동청소년과로 분과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과를 신설합니다.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의 학교지원 및 평생학습과의 평생교육 관련 팀을 교육지원과로 통합하고자 하며, 교육복지국의 사회보장과를 생활복지과로, 도시계획국의 주택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교통환경국의 물안전관리과를 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는 건강도시를 추진할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생활건강과를 생활보건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업무의 효율화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부서 간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 일부 팀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쉽고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다보면 문제는 23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87명이 결국 1510명으로 늘어나면서 23명의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구 본청에 13명, 보건소 10명해서 그 중에 16명은 구에서 직원을 뽑아야 되고 나머지 7명은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곱 분을 빼놓고 지금 열 세분에 대한 예산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전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23명 증원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제로는 23명은 아닙니다.
행안부라든지 그동안 서울시에서 정원책정이 돼서 승인받은 사항이 6명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임대등록이라는 일자리 전담, 아동보호 이런 건으로 해서 6명을 미리 받았는데 저희가 현재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이번에 23명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에서 늘어나는 것은 17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늘리는 것과, 그렇다면 공무원 늘리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부터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장과장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나한테 와서 이번에 해 주십사 얘기할 때 23명 중에 6명, 17명 이 얘기했어요?
난 내가 알아서 17명, 6명으로 한 사람의 오차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한 거예요.
나한테 6명, 17명 얘기했냐고?
이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얼마나 잘하고 계신데, 그렇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반되는 어떤 예산의 문제를, 매번 위원님들 다 질의할 때 거의 다 그 얘기했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구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바로 또 조례안이 있으니까 지금은 설치조례에 대해서 먼저 끝내고 다음 정원조례 때 그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바뀐 명칭자체가 좀 세련돼졌다.
그리고 알기가 쉽다.
또 예전보다 훨씬 부서에 맞게끔 편성이 잘된 거 같아요.
그리고 힐링추진단, 거기에 대한 질의는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진단의 단장님으로 오시는 분, 몇 급이 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일련의 절차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인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링도시추진단에 대한 구청장님의 열정을 읽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응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저희는 얘기가 됐는데, 우리의 바람대로 추진단의 목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들어오면서 물론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행정기구도 구청장님의 정책에 맞게끔 과도 신설되고 팀도 새롭게 아니면 통합하고 그런 과정은 아주 건전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이따가 정원에 대한 조례가 있겠지만 과를 늘리면 인원이 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런 과나 팀들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들이 많아서 일을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진짜 노원구와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일이 있으면 어떻고, 세 가지 일이 있으면 어떻고, 네 가지 일이 있으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선7기 오승록 구청장님의 정책이 앞으로 펼쳐지는 것에 확실하게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하겠다는 것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오승록 구청장님이 잘하시는지 저 또한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추진단과 부설팀을 신설하고 부서 통·폐합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3개 과 8개 팀이 늘어나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이 직급별로 4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7명, 9급 1명이 늘어나 총 정원을 개정 전 1487명에서 23명이 증원된 151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급별, 직렬별 세부 증원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3년간 한시기구 위해 25억 2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보고할 때도 예산이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지금 5급이 62명에서 67명으로 5명 늘어나는 것은 세무직에서 인사적체가 심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개 과가 늘어나는데 왜 5급이 5명 늘어나게 되냐면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임시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일부는 시에서 오는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도 있고, 그다음 1명이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보건직 6급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두 차례 실질적으로 공개채용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아서 직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무5급으로 상향한 것이고 1명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으로 행정으로 가 계신데요.
그래서 그 자리가 한 자리 비게 됩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계속 직무대행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1명 승진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국장님, 이렇다는 말씀이죠.
지금 장과장님이 추진반장 맡아서 잘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조직개편 하는데 이 부분 정말 다 잘됐으면 하는 게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무튼 기구개편이 잘 돼서, 기구문제나 정원문제 잘 정리가 되어서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한국위원님 아까 말미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팀은 언제까지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또 만약 TF팀 운영이 끝나면 여기의 인원들은 또 편성되는지?
그것은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만일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1회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3년을 하면서 조례상에는 1년 단위로 기한을 두고 연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는 지금 3년 이상의, 잘 아시는 상계·창동 신경제중심지라든지 광운대역세권개발, 그리고 화랑대역 철도공원, 그리고 향후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할 불암산 힐링타운이라든지 휴양림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자연과 문화 속의 힐링 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역할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청장님 임기 중에 하는 것으로 3년으로 맞춰놨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보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조직개편추진반장 장태종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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