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6월 1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대한청원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대한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38분 개의)

○위원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한 낮의 기온이 30°를 올라가는 무더위가 시작되어 위원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심에도 불구 하시고 구정을 위한 충정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의안계장께서 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의안계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김헌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대한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13시41분)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건의문을 작성하기로 의결한 바 작성된 건의문을 낭독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 경청하셔서 수정할 부분이마 청원하실 의견이 계시면 낭독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관내 상계1동 1205번지 일대에 일명 노원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의결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득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의문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를 했고, 상정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지금 정천득 위원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참조)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대한청원의건건의문
  (끝에 실음)


홍원식 위원    그럼 마지막에 있는 우리의 건의사항만 읽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들의 건의사항만 읽겠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71년 7월 30일) 이전에 이미 정부방침에 따라 도심철거민이 집단 이주 정착한 (‘65년도) 사실상 일반 주택지역으로서 사후 「그린벨트」지정은 현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해당 지역은 마땅히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할 시는 다음 사항을 차선책으로 건의합니다.
  첫째, 현재 적용중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5조 단서 규정인 「다만 제4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어서 「단,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이주된 철거민 집단이주정착지역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층아파트를 건립하여 현 위치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상기 두 가지 사항이 불가 시 대안으로 노원마을 인근지역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상계 제2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본 개발 지역 내에 학교부지를(수락국민학교앞 국민학교, 중학교) 노원마을로 이전시키고, 노원마을을 본 학교부지에 이주시켜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건의문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더 삽입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다른 위원님들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작성된 건의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참조)
  ◇참고사항
   o '89.5.24. 고건 서울특별시장 방문(현지개량 검토 주민 협의후 추진)
   o '90.12.21.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방문.(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약속)
   o '91.4월 서울시 저소득층 종합 개발계획 수립 시행 추진 지역 지정(시 75, 구 4)
5. 건의부서:청와대, 국회사무처장, 건설부장관(녹지공원과장), 서울특별시(녹지과장, 주택개량과장),노원구청장, 서울시의회의장.

홍원식 위원    그런데 건의 부서가 국회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사무처장보다는 국회건설분과위원회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국회사무처장 앞으로 보내야 한다면 거기도 보내고 국회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건의문을 발송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건의문을 재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6분)

○위원장 이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회의 시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1차적으로 하였던 미료안건으로서 먼저 지난 회의에 위원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수정안 중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오늘 중점적으로 토론한 후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것은 본 위원장이 제3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제3조가 아니라 제4조입니다. 임원구성에 대해서 제4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5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는 항입니다.
  수정안은 위원회를 9인~50인은 너무 많다고 인지해서 30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정천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구성이 인원수만 구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한선    대상자는 지난번 보충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수 및 심의자격을 갖춘 분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천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의원들이 균형적인 도시발전이나 나아가서는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필히 의장이 지정하는 2인이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하는 2인이 참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구를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제4조에 있습니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비고난에 보면 위원회 구의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러면 제4조 1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제4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는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8조 1항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3인이 심의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해서 5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조금 전에 정천득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는 구의원 3인 정도를 포함한다 라는 것은 참고사항으로서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축과장께서 구의원님들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참고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정천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이 제8조죠. 그런데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의원 3인 포함 요망으로 되어 있는데 요망이라는 것은 임명권자가 구청장인지 구청장이 구의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문서화해서 삽입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여기에 대해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이 문제는 여기에서 구의원을 몇 명 삽입한다는 것은 조례기법 상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청장이 임명할 때 고려해서 임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고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더 검토하면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조례기법 상 명문화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소위원회를 5인으로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굴토심의 같은 것은 토목교수를 의뢰해야 합니다. 지하 6m 이상, 지하 2층 이상은 토목분야인데 그 분야의 교수를 5인씩이나 임명한다는 것은 인원확보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구에서 교수들을 초청해보면 잘 안 나오시고 해서 인원확보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3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 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원식 위원    지난 회의 때도 장시간 논의한 것입니다.
  방금 건축과장께서 소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하면 인원확보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3인 이상이면 5인이 될 수 있고 10인도 될 수 있고 15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적은 인원이 됐을 때에는 몇 명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이 한, 두 사람 포함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구의원이 포함되는데 대해 굳이 인원선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존 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3인이라면 구의원 2인을 포함하면 기본 5인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4조의 성격이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이상 5인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3인으로만 해놓으면 거기에 구의원을 포함하면, 한 사람을 할 것입니까, 두 사람을 할 것입니까, 세 사람을 할 것입니까. 문제가 되니까 본 위원은 수정안의 5인 정도가 좋다고 보고, 그 중에는 구의원이 1~2명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에 꼭 교수 5명이 참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건축심의 중에서도 전문분야입니다.
  색채라든지, 굴토라든지, 설비 이렇게 일반적인 건축분야가 아니고 아주 전문분야입니다.
최경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건축 전문직에 있으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교수로 5명을 해야된다 라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필요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자격증 갖고 있는 의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건축과장 박성수    3인에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최경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을 줄여서 될 수 있으면 구의원들 중에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넣지 않겠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 측의 답변은 그렇게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최하한선을 놓고 그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폭을 넓게 한다는 것이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교수 아닌 누구라도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그러니까 꼭 교수를 초빙하는데 힘이 들다 하는 얘기는 빼야 할 사항이죠.
  위원회에서 필요해서 전문직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꼭 교수로 5명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성수    아뇨. 교수 5명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최경완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교수를 얘기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그러면 3인 이상이니까 5인을 하든, 6인을 하든 구성을 하면 되죠.
○위원장 이한선    그러면 전문가를 3인으로 구성하고 구의원들을 1~2명 정도 포함해서 소위원회를 5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홍원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그런 과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죠. 그것을 건축과장한테 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제정 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은 참고사항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조례제정권은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한테만 있는 것이지 건축과장님한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해당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도 혹시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 조례를 수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다시 이유를 단다면 이것은 해놓고도 맨날 고쳐야 됩니다.
○건축관리계장 윤두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의원님들 말씀대로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22개 구청과 서울시까지 포함하면 인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굴토심의나 색채심의, 아니면 에너지절약 심의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일반사람들을 참석시켜서 심의할 성격도 아니고, 또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심의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되다 보면 2년, 연임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확보를 못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3인 이상으로 하더라도 인원확보가 안 되는데 5인 이상 할 때는 구성이 안 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인원만 확보하면 3인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해서 5인으로 할 수도 있고 10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인원을 확보하기가 애로점이 있어서 3인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경완 위원    당초에 위원수를 9인에서 50인까지로 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9인에서 30인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30인 중에 구청장이 임명권자이니까 구청장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구의회에서도 전문직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3인으로 했을 때는 한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인을 구청장이 많이 지명해서 넣으면 3인 아니라 10인이라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 가진 사람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인 이상으로 했을 때 전문직 가진 사람들을 구청장이 많이 넣었을 때는 거기에서 몇 사람하고 구의원 몇 사람하고 해서 돌아가는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5인 이상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으로 해도 좋다 하는 것을 가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 위원은 9인에서 30인으로 늘려놓고 소위원회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구청장이 전문지식 가진 사람도 없이 마구잡이로 넣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한선    구청 측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토목이면 토목 이런 규모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위원을 9인 내지 30인으로 할 때는 구의원도 3인 정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소위원회 구성은 그래도 전문위원이 심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최경완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명권자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전문지식 있는 분들을 많이 넣게 되면 5명이라도, 충분히 거기에서 전문지식 가진 분하고 우리 의원 전문지식 가진 분하고 5명 이내라도 낮추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넣으면 3인 가지고도 인원 채우기가 힘들겠지요.
○위원장 이한선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면 토목, 하수 등등 약 열 가지가 넘지요?
○건축과장 박성수    아직까지 소위원회는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당초 준칙에는 9인부터 50인이던 것을 9인부터 30인으로 축소했습니다.
  소위원회는 토목이라든지 설비, 색채 그런 특수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위원이 되든지 간에 초청인원이 소위원회에 많으면 성원하기가 어렵고 각 구에도 소위원회가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완 위원    소위원회 인원이 많아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예,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방금 건축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신 말씀은 공무원의 편의주의에서 나오는 하나의 구실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제16조 건축지도원에 보면 「①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그것은 제16조 건축지도원의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9인 이상 50인으로 했던 것을 30인으로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구청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3인 이상으로 하더라도 전문지식인이 없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5인으로 늘렸을 때는 더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 5인으로 늘렸는데 저는 이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5인 이상이니까 구의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길도 터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인을 5인으로 수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이것이 애초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있고 학식도 풍부하고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이라 지식도 있고 사명감도 있지만 노원구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노원구에 대한 애향심은 이 지역에 사는 구의원만 못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일지라도 마을을 사랑하는 애향심에서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의원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구의원을 참석시키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의 자질이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00% 소위원회에 기여하기보다는 마을을 사랑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다 못해 벽화라도 그리는 것이 좋겠고 항구적인 면에서 개괄적인 의미의 참여로 볼 때 구의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3인을 만들기가 힘드셨으면 3인 이상이니까 3인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2인 정도는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검토를 충분히 이해하고 3인을 5인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5인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16조 건축지도원 「①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삽입을 해서 「4. 4년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①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2인 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를 민원인들이 3배는 너무 무겁다 해서 2배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규정에 의하면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구축할 때는 측벽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구조, 벽화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인데 수정안은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3층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박성수    제19조 4항 조경기사 설계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제가 제19조 1항만 하고 19조 4항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 이상)가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2.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이것을 「1.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2.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2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령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출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출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42조 4항에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 사항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 원안이 되어 있습니다.
  원안은 1,000㎡ 미만의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도로에서 6m를 무조건 띄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5m 도로 이상일 때는 6m, 15m 도로 미만일 때는 3m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정천득 위원    모든 건축물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아파트는 모두 해당되고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1,000㎡ 미만의 건축물, 아파트 밑에 관람집회, 종교 이것은 1,000㎡ 미만이고 아파트는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한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천득 위원    아파트는 도로 15m 이상에서 6m 띄는 것이 당초 안이었지요, 그런데 3m를 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용대상 건축선 했을 때 모든 건축물은 다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것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개인주택은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관람집회, 종교…
정천득 위원    현재 아파트만 나와있고 대상물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그 밑에 발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유인물을 만들면서 밑에 당해용도에 대한 것을 유인물에 삽입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힘드신가 봅니다.
최유학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고달영 위원    당초 안은 15m 이상이나 미만이나 6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잘 모르지만 15m 이상일 경우에는 길이 넓으니까 길가로 진입한 것은 별로…
  좁은 도로에 더 띄우지 않을 경우 오히려 건너쪽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똑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좁은 길이나 넓은 길이나 6m로 동일한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은 일조권 침해가 많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축관리계장 윤두원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파트의 일조권은 개인주택하고 틀려서 자기 일조권은 자기가 찾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5m 미만 도로는 3m만 띄고 15m 이상 도로만 6m 띄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개인주택이 있을 때 적은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는 많이 띄어야 하는데 적게 띄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모든 도로에서는 다 6m 띄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큰 도로에 있는 집들이 더 이익을 보고 적은 도로에 접한 집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이 받자고 했는데 강화하다 보니까 원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제43조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령 제81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에서 정한 것과 같다.
  다만, 담당 연면적 10㎡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 부근에 보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 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먼저 번 수정안의 장례식장은 민간인들이 모두 꺼리는 종목이므로 그것만큼은 1m를 더 강화해서 띄우는 것으로 했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여러 위원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제4조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9~50인으로 한다라는 것을 9~30인으로 한다로 고치고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한다라고 했으면 제8조 소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한다로 고치고 제16조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에 더 삽입하여 4년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항에 전문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7년 이상 경력 있는 자, 제6항에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제19조에 조경공사비 예탁은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2배 금액으로 한다로 했으며 제19조 4항에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1만㎡ 이상의 건축물, 세대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물을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제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해서는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측벽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구조벽화 등을 설치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3층 이상으로 한다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심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군수   이한선   정천득
  최경완   최원환   최유학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축과장박성수

  【보고사항】
  '93년5월17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5월27일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미료처리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과 '93년4월30일 노원구 상계동 1205번지 김용익외 570명이 제출하여 5월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5월27일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의서 작성토록 의결된 노원구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과 '93년6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6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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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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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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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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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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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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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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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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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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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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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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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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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