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6월 1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대한청원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대한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38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한 낮의 기온이 30°를 올라가는 무더위가 시작되어 위원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심에도 불구 하시고 구정을 위한 충정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의안계장께서 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의안계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대한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13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건의문을 작성하기로 의결한 바 작성된 건의문을 낭독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 경청하셔서 수정할 부분이마 청원하실 의견이 계시면 낭독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관내 상계1동 1205번지 일대에 일명 노원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의결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문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를 했고, 상정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참조)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대한청원의건건의문
(끝에 실음)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71년 7월 30일) 이전에 이미 정부방침에 따라 도심철거민이 집단 이주 정착한 (‘65년도) 사실상 일반 주택지역으로서 사후 「그린벨트」지정은 현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해당 지역은 마땅히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할 시는 다음 사항을 차선책으로 건의합니다.
첫째, 현재 적용중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5조 단서 규정인 「다만 제4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어서 「단,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이주된 철거민 집단이주정착지역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층아파트를 건립하여 현 위치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상기 두 가지 사항이 불가 시 대안으로 노원마을 인근지역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상계 제2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본 개발 지역 내에 학교부지를(수락국민학교앞 국민학교, 중학교) 노원마을로 이전시키고, 노원마을을 본 학교부지에 이주시켜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건의문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더 삽입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작성된 건의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참조)
◇참고사항
o '89.5.24. 고건 서울특별시장 방문(현지개량 검토 주민 협의후 추진)
o '90.12.21.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방문.(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약속)
o '91.4월 서울시 저소득층 종합 개발계획 수립 시행 추진 지역 지정(시 75, 구 4)
5. 건의부서:청와대, 국회사무처장, 건설부장관(녹지공원과장), 서울특별시(녹지과장, 주택개량과장),노원구청장, 서울시의회의장.
꼭 국회사무처장 앞으로 보내야 한다면 거기도 보내고 국회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건의문을 재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6분)
본 안건은 지난번 회의 시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1차적으로 하였던 미료안건으로서 먼저 지난 회의에 위원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수정안 중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오늘 중점적으로 토론한 후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것은 본 위원장이 제3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제3조가 아니라 제4조입니다. 임원구성에 대해서 제4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5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는 항입니다.
수정안은 위원회를 9인~50인은 너무 많다고 인지해서 30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 필히 의장이 지정하는 2인이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하는 2인이 참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구를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비고난에 보면 위원회 구의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는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8조 1항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3인이 심의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해서 5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조금 전에 정천득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는 구의원 3인 정도를 포함한다 라는 것은 참고사항으로서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축과장께서 구의원님들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참고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의원 3인 포함 요망으로 되어 있는데 요망이라는 것은 임명권자가 구청장인지 구청장이 구의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문서화해서 삽입하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청장이 임명할 때 고려해서 임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고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더 검토하면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조례기법 상 명문화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소위원회를 5인으로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굴토심의 같은 것은 토목교수를 의뢰해야 합니다. 지하 6m 이상, 지하 2층 이상은 토목분야인데 그 분야의 교수를 5인씩이나 임명한다는 것은 인원확보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구에서 교수들을 초청해보면 잘 안 나오시고 해서 인원확보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3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 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건축과장께서 소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하면 인원확보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3인 이상이면 5인이 될 수 있고 10인도 될 수 있고 15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적은 인원이 됐을 때에는 몇 명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이 한, 두 사람 포함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구의원이 포함되는데 대해 굳이 인원선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존 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3인이라면 구의원 2인을 포함하면 기본 5인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4조의 성격이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이상 5인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3인으로만 해놓으면 거기에 구의원을 포함하면, 한 사람을 할 것입니까, 두 사람을 할 것입니까, 세 사람을 할 것입니까. 문제가 되니까 본 위원은 수정안의 5인 정도가 좋다고 보고, 그 중에는 구의원이 1~2명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에 꼭 교수 5명이 참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색채라든지, 굴토라든지, 설비 이렇게 일반적인 건축분야가 아니고 아주 전문분야입니다.
꼭 교수로 5명을 해야된다 라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필요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자격증 갖고 있는 의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그것을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 측의 답변은 그렇게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교수 아닌 누구라도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필요해서 전문직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꼭 교수로 5명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가 없는 거죠.
조례제정 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은 참고사항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조례제정권은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한테만 있는 것이지 건축과장님한테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다시 이유를 단다면 이것은 해놓고도 맨날 고쳐야 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의원님들 말씀대로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22개 구청과 서울시까지 포함하면 인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굴토심의나 색채심의, 아니면 에너지절약 심의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일반사람들을 참석시켜서 심의할 성격도 아니고, 또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심의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되다 보면 2년, 연임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확보를 못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3인 이상으로 하더라도 인원확보가 안 되는데 5인 이상 할 때는 구성이 안 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인원만 확보하면 3인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해서 5인으로 할 수도 있고 10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인원을 확보하기가 애로점이 있어서 3인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9인에서 30인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30인 중에 구청장이 임명권자이니까 구청장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구의회에서도 전문직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3인으로 했을 때는 한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인을 구청장이 많이 지명해서 넣으면 3인 아니라 10인이라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 가진 사람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인 이상으로 했을 때 전문직 가진 사람들을 구청장이 많이 넣었을 때는 거기에서 몇 사람하고 구의원 몇 사람하고 해서 돌아가는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5인 이상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으로 해도 좋다 하는 것을 가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 위원은 9인에서 30인으로 늘려놓고 소위원회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구청장이 전문지식 가진 사람도 없이 마구잡이로 넣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전문지식 있는 분들을 많이 넣게 되면 5명이라도, 충분히 거기에서 전문지식 가진 분하고 우리 의원 전문지식 가진 분하고 5명 이내라도 낮추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넣으면 3인 가지고도 인원 채우기가 힘들겠지요.
지금 인원이 당초 준칙에는 9인부터 50인이던 것을 9인부터 30인으로 축소했습니다.
소위원회는 토목이라든지 설비, 색채 그런 특수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위원이 되든지 간에 초청인원이 소위원회에 많으면 성원하기가 어렵고 각 구에도 소위원회가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제16조 건축지도원에 보면 「①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9인 이상 50인으로 했던 것을 30인으로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구청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3인 이상으로 하더라도 전문지식인이 없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5인으로 늘렸을 때는 더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 5인으로 늘렸는데 저는 이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5인 이상이니까 구의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길도 터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인을 5인으로 수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비전문가일지라도 마을을 사랑하는 애향심에서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의원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구의원을 참석시키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의 자질이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00% 소위원회에 기여하기보다는 마을을 사랑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다 못해 벽화라도 그리는 것이 좋겠고 항구적인 면에서 개괄적인 의미의 참여로 볼 때 구의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3인을 만들기가 힘드셨으면 3인 이상이니까 3인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2인 정도는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검토를 충분히 이해하고 3인을 5인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5인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16조 건축지도원 「①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삽입을 해서 「4. 4년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①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2인 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를 민원인들이 3배는 너무 무겁다 해서 2배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규정에 의하면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구축할 때는 측벽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구조, 벽화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인데 수정안은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3층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 이상)가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2.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이것을 「1.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2.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2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령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출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출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42조 4항에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 사항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 원안이 되어 있습니다.
원안은 1,000㎡ 미만의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도로에서 6m를 무조건 띄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5m 도로 이상일 때는 6m, 15m 도로 미만일 때는 3m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적용대상 건축선 했을 때 모든 건축물은 다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것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관람집회, 종교…
그런데 건축법은 잘 모르지만 15m 이상일 경우에는 길이 넓으니까 길가로 진입한 것은 별로…
좁은 도로에 더 띄우지 않을 경우 오히려 건너쪽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똑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좁은 길이나 넓은 길이나 6m로 동일한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은 일조권 침해가 많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건축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아파트의 일조권은 개인주택하고 틀려서 자기 일조권은 자기가 찾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5m 미만 도로는 3m만 띄고 15m 이상 도로만 6m 띄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개인주택이 있을 때 적은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는 많이 띄어야 하는데 적게 띄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모든 도로에서는 다 6m 띄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큰 도로에 있는 집들이 더 이익을 보고 적은 도로에 접한 집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이 받자고 했는데 강화하다 보니까 원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제43조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령 제81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에서 정한 것과 같다.
다만, 담당 연면적 10㎡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 부근에 보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 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먼저 번 수정안의 장례식장은 민간인들이 모두 꺼리는 종목이므로 그것만큼은 1m를 더 강화해서 띄우는 것으로 했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여러 위원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제4조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9~50인으로 한다라는 것을 9~30인으로 한다로 고치고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한다라고 했으면 제8조 소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한다로 고치고 제16조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에 더 삽입하여 4년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항에 전문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7년 이상 경력 있는 자, 제6항에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제19조에 조경공사비 예탁은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2배 금액으로 한다로 했으며 제19조 4항에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1만㎡ 이상의 건축물, 세대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물을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제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해서는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측벽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구조벽화 등을 설치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3층 이상으로 한다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심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군수 이한선 정천득
최경완 최원환 최유학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축과장박성수
【보고사항】
'93년5월17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5월27일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미료처리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과 '93년4월30일 노원구 상계동 1205번지 김용익외 570명이 제출하여 5월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5월27일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의서 작성토록 의결된 노원구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과 '93년6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6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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