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6월2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6인 발의)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과 함께 제5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2년여가 지나고 오는 7월부터 새로운 후반기 의장단과 소속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고만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성실함이 밑거름이었으며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본인에게 정말로 커다란 영광이자 축복이었습니다.
2년이라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위원장 역할을 무탈하게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뒤돌아보면 향후 우리 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방향을 제시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위원님들 모두 후반기에 소속될 상임위원회에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리라 확신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 6월 11일 이순원의원께서 발의하여 2008년 6월12일 본 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년 11월 22일 김승애의원께서 발의하여 2007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7인 발의)
(10시1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원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흡연자 자신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 흡연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상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현실에서 금연이 필요한 장소를 금연을 권장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며, 또한 어린이 등 비 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생활권 공원인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노원 문화의 거리, 택시·버스 정류소에서 금연을 실천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인 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등 업소에서 클린 에어 존(맑은 환경지대)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의 담배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고 담배 광고 및 후원을 금하도록 하여 흡연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과 흡연 예방을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실천을 적극 권장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자 : 이순원 의원 외 7인
2. 제안이유
흡연자 자신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 흡연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금연이 필요한 장소를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들 흡연 예방, 어린이 등 비 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주요 골자
- 금연 권장 구역 지정 및 표지 부착으로 금연 적극 권장(안 제 3조)
- 클린 에어 존(맑은 환경 지대)을 지정하여 금연 실천 권장(안 제4조)
- 금연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및 지원 (안 제5조)
- 19세 미만 청소년의 담배 판매 금지 권장 (안 제6조)
- 담배 광고 및 후원 금지 (안 제 7조)
4.검토 의견
- 본 조례 안은 이순원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안 한 내용으로서, 「국민건강 증진법」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구민의 금연 실천과 흡연 예방,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써는
- 안 제1조에 목적을 두고
-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으며
- 안 제3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의 공공장소를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하고
- 안 제4조에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업소를 클린 에어 존으로 지정하고
- 안 제5조에 민간단체 및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 안 제6조 내지7조에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금지 및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 안 제8조에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의 제정은 비 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로 건강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단순한 권고와 행정지도로서의 의미 가 있으며, 구민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령의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이도 제정이 가능함으로 금연 환경을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효성이 문제시 될 수 있으나 조례로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5. 관련 법규
-「국민건강 증진법」
제3조(책임)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자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에 이순원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매우 생산적이고 가치 판단의 의지가 반영된 가치실천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준 중요한 조례이기에 저희도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타구의 사례를 비교하고 또 용어와 기타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정리한다면 어느 조례보다 가장 실천력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대단히 이순원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순원의원님 조례 제정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클린 에어 존(맑은 환경지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완전히 홍보차원인지, 권장사항이네요?
그러면 흡연 금지 장소에서 위반했을 때 어떤 귀책사유는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클린 에어 존을 만들어서 여기는 「클린 에어 존」이라는 간판 등을 설치해서 그 곳에서는 금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권장사항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다보면 비 흡연자나 청소년들이나 우리가 흡연자에 의해서 간접으로 맡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일단은 조금 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금연의 홍보효과도 되는 것이고요.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노원역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노원 문화의 거리를 금연 권장지역으로 한다면, 물론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런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학교에 가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흡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 흡연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독증상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먼저 해서 흡연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에 사실은 먼저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을 금연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한참 자라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학교정화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면 금연의 홍보도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조성을 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물 안에서도 흡연을 못하게 거의 되어 있는데 실외에 나와서까지 금연장소가 많아지면 그만큼 흡연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사회에 표출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저는 흡연을 안 하지만 저도 예전에 소싯적에 흡연을 했는데 흡연할 때 맛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외에서도 못하면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흡연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사실 금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독증상이 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담배를 피다보니까 그것이 금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시절부터, 흡연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나이 때부터 그런 홍보가 되어져 있고 아마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금연에 대한 홍보와 교육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나와서, 지금 상위법에도 보면 공공기관에서도 금연을 하게 되어 있고 아마 서울시에서도 하고 통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금연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가 좀더 깨끗하게 좋은 환경이 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예산 집행이 후속적으로 따르는 것입니까?
일부 건강지도원에 대한,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또는 교육에 대한 예산부분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금연환경을 같이 함께 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아주 좋은 조례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담배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학교라든가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학교에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단은 24회 했고 그룹은 50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 숨기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므로 학교의 양호교사를 통한 금연에 대한 절실할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세 문제도 생기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그냥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떠나서, 그러니까 조례를 더 강화해서 보건소에서는 청소년들이 금연보다도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우선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보고 황당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러지요?
아까는 순회 교육이고 지금 현재 금연을 위한 패치인가 하는 것도 지급하고 있고 그렇게 금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기는 한데 여기서 강의를 한다거나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연간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는 타구 보다 금연교육을 좀더 활발하게 실시하는 구 중에 하나로 전체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당이나 방송강의를 실시하는 회수는 24회이고 흡연을 하고 있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집단으로 저희들이 그룹별 금연교육을 학교에 방문해서 전체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50회 정도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담배 피우는 학생 숫자가 너무 적어서 학교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아이만 별도로 모아서 보건소에서 쉬는 토요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2시에도 실시될 예정인데 절대로 아이들의 흡연 예방은 학교와 보건소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학부모들도 이 금연교육 안에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타구에서는 한번도 안 했는데 저희 구만 올해 3회 마련해서 오늘 2시부터 청소년·아동을 이해하는 전문가 교육과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학부모 금연지도자 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그것으로는 다 되지 않았겠지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타구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은 청소년 건강지도원이라고 해서 금연 지도하는 어르신 스물 두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학교주변이나 아파트나 공원 주변에 모여서 그렇게 담배를 나눠 피우는 아이들을 점검하고 또는 그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 적발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담배를 끊게 하는 지도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방학 때만 쉬고 약6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2,000여 명 되는 학생들을 상담합니다.
기타 금연하고 싶은 어른들은 매주 2회 이상씩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집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학생의 반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애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고, 담배 사기가 힘드니까 어떤 방법이든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부탁을 해서 나눠 피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흡연을 함으로써 청소년기, 특히 성인이 아닌 청소년기에 아이들한테 올 수 있는 그런 나쁜 문제점들을 학교에다 홍보물을 통해서 교육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금연구역, 금연 권장구역 그 외에 공원 및 놀이터 등에 노원구에 금연 표지판을 붙이게 되면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아시려나, 이순원위원님이 아시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200몇 개인가 190개 정도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어린이공원은 금연구역으로 하라는 것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금연구연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원 등 놀이터, 그렇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권장구역에 금연홍보표지판을 붙이게 되면 굉장히 공원 및 휴식공간에 너무 난립할 수 있는 그런,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보면 금연이라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막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너무 미관을 해친다는 것이지요.
김희겸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연한 사항을 곳곳에다 금연 권장사항이라고 붙이면 도시미관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판단의 의지 그리고 가치판단의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이 조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연교육을 보건소에서도 물론 하지만 보건소에서 사실은 하겠다고 얘기가 오면 거기서 사실 승낙이 되어야 오거든요.
와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금연협회가 있어요.
금연협회에서 와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와서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금연홍보교육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도 연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시간 이상 안 되면 이것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오고, 금연협회에서도 오고, 보건소에서도 오고, 사실은 이런 금연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폈을 때 몸에, 그 연기가 폐에 어떻게 침투되는지 그런 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보여주고 공부를 하고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학교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의지를 담은 조례가 되므로 저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학교 내 교육, 그 다음 산업장 별 금연사업 그리고 연령별 금연에 관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본 위원회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홍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집행부 몫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도위원의 활동비가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건교육내용에...
이 조례 자체로는, 조례를 안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숙지를 안 하신 모양인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예산의 지원이 임의가 됐든 강제가 됐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정도도 숙지를 못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 문구는 임의가 됐든 강제가 됐든 없어요.
그 다음 시설에 관한 것은 부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개연성을 살려서 보다 금연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발의하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6인 발의)
(11시33분)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1월 27일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결과 미료처리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원래 문화과장 고희철 과장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외출장 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2년여 기간 동안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을 제안하신 김승애위원님의 취지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공감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립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광진, 마포, 성동, 용산으로 4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로 운영중인 구 역시 동작, 송파, 도봉, 중구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8개 구가 지금 합창단을 구립으로 또는 자생단체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을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2개의 구립예술단체는 노원문화예술 소공연장을 임시로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소공연장에 일정이 있을 시에는 그것마저 사용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의 운영사례나 우리구의 여건을 볼 때에 구립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곁들여서 보고 드립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소요예산의 확보라든가 연습장의 확보, 단원확보, 창단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한 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창단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연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휘자라든가 이 사례비의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이 8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반주자 사례비도 좀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도 한 40만 원정도.
월정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구립여성합창단 보다 20만 원이 줄어든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했을 때에 전부 잡아서 3,940만 원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간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단복은 매년 하기보다는 한번 하면 겨울 복이 있어야 되고, 여름 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전천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일단 50명 단원을 전제로 했을 때 한 벌씩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포함된 예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빠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면, 요즘은 또 재질이 좋기 때문에 세탁을 해도 금방 낡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몇 년씩 입게 되는데 아이들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다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애들 옷 사주면 2학년 때 거의 못 입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복도 아이들 입혀놨을 때 맵시도 나고 이래야지 그것도 분위기가 더 살고 앙상블이 사는 것이지 소매도 짧고 애들이 윗저고리 단추도 못 채울 정도가 되면 그것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애들이 크는데 1학년 때 입던 것을 3학년 때 입으라면 옷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입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예비비에서나 운영비에서 한다는 정도로만 그냥 짜놓은 거지요?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금액이 50명이면,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옷을 싼 가격에 안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중 이상 정도의 재질로 해야 하는데, 그리고 갤러리카페에서 한번 어린이들이 와서 점심시간에 공연한 적 있지요?
몇 월이었지요?
전년도인가 올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했지요?
하기는 했는데 언제 했느냐가 질의의 요지가 아니고 했는데 그때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지휘자도 있고 단복도 입고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어디인가에서 누가 사비로 해서 조직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단체의 주체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금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섭외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문제네요.
사실 합창단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공개오디션을 해서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발표회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미 작년 11월에 의원님 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정도 알고 있고요.
단장은 아마 김도형 씨라는 분이 32세 정도 되는데 그 분이 현재 단장으로 있고 반주자는 임진실 씨...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발의를 준비한 것이 작년 6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과 담당자가 바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광호위원님께서 오래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이 운영은 학부모들이 월 회비를 얼마씩 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예산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4,000만 원 안에 의상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것을 다음 기회에 해달라고 해서 11월에 했던 것이고 11월에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다른 것과 문제가 되어서 미료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문화과장님과 얘기했을 때 6월까지만 가면 그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의 반 동의를 했어요.
사실 조례라는 것이 물론 집행부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원만하게 가고자 해서 한 부분이었는데 궁색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확보 문제와 연습장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연습장은 그 사람들이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간배정이라든가 하는 것 다 받아서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일부 공연을 하면서 공연티켓도 문화과에 다 갖다 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구립은 아니지만 노원소년·소녀합창단으로 활동해서 작년도에도 수상한 경력이 있고 2006년에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면 새로 오디션을 봐서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임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저 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의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은 집행부 입장을 봐서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춰주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집행부 직원들이 바뀌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다면 의원들이 앞으로 집행부 사정을 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연습장 확보와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성합창단 의상비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휘자 10만 원 올해부터 예산 올려줘서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규칙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창단 그렇게 하고 노원구의 어머니합창단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의상을 앞서 김광호위원님께서 그 분들은 그대로라고 하지만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의상을 새로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 들어가는 의상비는 더 싸요.
그런데 이 4,000만 원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예산 말씀을 하시고 문화과에 들어가는 타 예산과 비교한다면 꿈을 갖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또 구민을 위해, 학부모들이라든가 그런 쪽에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원구 ‘구립’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자기들이 나가서 노원구를 대표해서 자긍심을 갖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예산이라든가 연습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전임자들이 했던 것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출발된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노원구 예산에 4,000만 원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1년 예산을 집행부 사정, 또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원안 가결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했을 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940만 원으로 약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000만 원 정도라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구 전체의 어떤 문화적 측면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구정발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음악부분도 문화적 측면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발전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승애위원님이 구립합창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오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미료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보건소장 박강원
의약과장 김정민
문화진흥팀장 남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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