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6년 노원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6. 2026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7.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6년 노원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5.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6. 2026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7.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2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은 총 9건, 전체 금액은 총 2억 6,620만 8,000원으로 국비 1억 1,367만 원, 시비 1억 1,753만 8,000원, 특교금 3,500만 원입니다.
9건 모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시비 6,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상품권 발행 및 페이백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97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3쪽, 물가관리 사업으로 관내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을 위해 국비 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4쪽, 노원동행일자리 사업으로 근로자 방한 물품 지원을 위한 시비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5쪽,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공공배달 할인보전금 1,500만 원 및 홍보비 2,000만 원, 총 특별교부금 3,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6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지난해 11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우선 지급하였으며 이후 국·시비 보전되어, 국비 400만 원, 시비 1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상계중앙시장 캐노피 설치를 위해 시비 3,642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8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시비 797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비용으로 시비 15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2023년부터 25년까지 사업기간이었고 25년에 마무리된 거 알고 있어요.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3년 동안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상권활성화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우선 시설환경 부분에서 웰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지역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알리고 여러 가지 사업홍보와 그 참여를 통해서 이벤트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철길 부분에 좀 정리가 되지 않았던 옹벽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벽화를 그리면서 조금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벽화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가증권사업들을 계속했었고요.
그리고 앵커스토어를 3년간 한 11개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권 홍보 SNS 사업들을 하면서 이 지역을 많이 알리고자 했었고요.
무엇보다 공릉동 커피축제를 개최하면서 이 상권이 여기 노원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가 로컬브랜드 이 부분이 공릉숲길 자체가 자생적으로 카페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저희가 커피축제를 하면서 여러 대성공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시적인 카페와 관련된, 커피와 관련된 문화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말베르크도 개관을 했고요.
올해도 커피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페거리가 더 널리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커피생산국에서 와서 다양한 커피 시음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커피생산국의 문화와 그리고 커피를 즐기는 소비국의 문화까지 겸비를 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지역을 널리 알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계성 있는 성과가 나오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지원, 3,500만 원.
사실 지금 ‘땡겨요’를 지금 시에서 같이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하반기 배달전용 상품권 발행 검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초창기에는 업주분들이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라이더들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각 자치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지금 3,500만 원 간주처리한 게 작년에 저희가 홍보비를 받아서 집행을 한 내역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배달사업을 많이 하는 외식업 위주로 저희가 소상공인 매니저들이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앱 가입을 했을 때 소정의 상품을 주면서 저희가 많이 독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공공배달 앱 ‘땡겨요’를 홍보를 하면서 장바구니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서 많이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하반기 전용 상품권 발행 검토 부분은 사실은 일부 타 자치구에서는 공공배달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사랑상품권처럼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금액을 10%, 20% 할인을 해 줘서 발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는 아직 이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반기 앱 사용 활용도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하반기에 전용 상품권 발행도 저희가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땡겨요’가 기존의 배달 앱하고 차별화가 돼서 소비자한테 어떤,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이게 아마 고민이 돼야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공배달 서비스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지은 거고 할인 상품권을 검토 중인 상황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원사랑상품권 50억 발행을 할 때 5% 할인권을 저희가 구비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동배달 앱 같은 경우는 15%를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야지 그게 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반면에 노원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여러 군데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공공배달 앱 같은 경우는 사실 외식업 외주 부분이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재정 여건 감안해서 하반기에 한 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지난 시기보다 조금 고민의 진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사업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30억의 상당수의 금액이 커피축제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2억은 저희가 추경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틀을 하면서 2억 추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커피축제가 작년 같은 경우 3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구비 추경을 2억을 더해서 보태서 이틀을 진행한……
첫해 5억이 대체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는 민간로컬 앱에 위탁을 했었는데요.
그때 신용보증재단에서 5억을 집행하면서 그중에 작게 커피축제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환경개선비로 상당 부분이 나가고.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BC카드와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자금융자지원으로 5억을 지금 신보에서 저희가 하면서 그건 저희로 돈이 들어오지를 않고 바로 서울시에서 신보로 진행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로컬 앱의 기본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2억 얼마, 거의 3억 가까이,
보통은 저희가 아주 작은 시설을 민간위탁한다고 해도 기본인건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서너 명 운영하다 보면 3억 정도는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유가증권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웰컴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에 참여를 하면 지역상권에서 쓸 수 있는 작은 상품권을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문화공연도 4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 비용들로 쭉쭉 저희가 연초에 25년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25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2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승인을 받습니다.
로컬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보고 우리 구 방향과 맞다고 하면 그걸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이 승인이 나야지만 분기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보고도 지금 다 마친 상황입니다.
시에다가 내는 정상보고 형태의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따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데……
보통 다른 사업은 사업이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에 그거를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작년 하반기쯤에 아마 이게 연말쯤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장 2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의 사업실적이라든가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가 데이터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업로드되는 시기도 저희는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한번 수합을 해서 정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커피축제라는 큰 행사를 동반하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두루뭉술하게 흥행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축제 같은 걸 크게 하면 엄청 돈을 들이부어서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축제 같은 게 없었던 동네 주민들이 당연히 좋아하시고 또 그 축제가 벌어졌던 바로 인접한 상점들은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로컬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취지에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의 성과가 어디에 있었고 과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지금 남은 것이고 무엇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 것인지, 이게 되게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은 명백해야 된다.
이거 해서 구청 인기 올라가면 성공했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게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고.
저도 이거 해서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사업평가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컬브랜드가 육성되는 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무슨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래서 어떤 브랜드 육성의 가치를 창출했는지 이게 되게 명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아, 이렇게 돈을 더 써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는 여기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각도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 노원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 141개의 위원회에서 1,43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였으며 5개의 위원회가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대면회의 183회, 서면회의 219회 총 40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위원회별 평균 2.8회 개최한 실적입니다.
위원회 활동실적 점검결과 비상설위원회를 제외하고,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0개, 1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2개로 점검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활동사항 점검을 토대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 9개를 제외하고, 미개최 위원회 13개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부서별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셨을 때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은 어쨌든 위원회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고 활성화가 된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앞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인 위원회들은 지금 당장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리할 거는 정리해 나가는 입장에서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지금 없애는, 잘 없애고 계시겠죠?
과장님이 말씀,
저희가 위원회를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안건은 없어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긴 하지만 향후에 말씀하신 교육 분야라든가 미래산업 분야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많은 안건들을 통해서 여러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위원회들은 활성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랑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사업계획과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장님, 직원들 누군가가 이게 필요하고 목소리를 냈을 때, 관심이 갔을 때 그 사업 분야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이 또 새로 들어오시고 하고 하겠지만,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급변하게 바뀌고 있고, 그렇죠?
저희는 그 중간 세대 끼어있고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개입이 굉장히 크고 청년세대 급변하고 있는데 저희 또한 그 변화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저희도 따라가야 되고 해서 그런 정보력이라든가 우리 이락휘 팀장님 청년정책과에도 계셨지만, 앞으로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위원회 구성하실 때 각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노원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에서 선임토록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공유재산의 사용 부분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삭제하게 된 부분은 공유재산 관련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단순 저희 구청장 승인받아서 무상사용 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삭제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일단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거기도 하고 있고요.
공공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한 조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만 하게 되면 좀 오해의 소지가 클 것 같아서 일단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10시 3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정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를 생활 터전으로 삼고 50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여 선정된 노원구 토박이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노원구 토박이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선정 방법, 안 제4조는 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원구의 토박이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토박이의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내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박이’ 정의.
토박이라는 거는 3대 이상이 자라고 태어나고 그곳에 거주해야지 토박이예요.
50년, 30년 있다고 해서 토박이가 아니에요.
그 토박이라는 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다 토박이예요, 그렇죠?
그 정의가 3대 이상을 부모가 같이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그 자손도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태어난 3대째가 토박이입니다, 50년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50년이라 규정했는데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이걸 토박이라 그러면 그 지역에 동네모임, 봉사활동 이런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관여하면서 이렇게 자라났던 사람들이 토박이인 거예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50년 됐다 하더라도 저기 다른 데 출퇴근만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우리 노원구에 50년 이상 된 거주자 실태 파악이 됐나요, 이 조례하기 전에?
몇 명이나 되죠?
지금 보면은 상계3·4동 같은 경우에 500명이 넘는 인구고요, 거기도.
그리고 상계1동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도 토박이가 거기의 토박이들 모임 가면 엄청 많아요.
500명 이상이 넘어요.
월계동 가더라도 거기 토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조례를 할 때 토박이가 몇 명이 있는지,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파악 안 됐잖아요, 이거요.
저희가 일단 조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년 지나신 분들 많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이사를 한 번도 안 가고 쭉 50년 산 분을 대상으로 지금 그 자료를 추출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합쳐서 50년 된 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있지만 이사를 한 번도 안 가신 분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500명 정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실거주 내역들을 다 확인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88년도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주한 사람들인데 다들, 지금 그 사람들은 40년이 됐어요.
10년 후에는 우리 노원구에 2분의 1 이상이 다 토박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예산들을 다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얘기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그다음에 노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 이용료 주민자치프로그램들 다 포함되죠?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건 거기 이제는 주민자치, 안 그래도 어르신 감면하고 뭐 감면하고, 감면하고 지금 어렵다는데 이거까지 감면하면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다른 수강료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주차료까지 이러면은 노원구에 이 고정 경직성 예산, 고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앞으로, 이게 뭔가 조례를 만들고 뭔가 법을 만들려면 예산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몇 년 후에는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산 지속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형평성에도.
이 고정비 증가할 거, 그리고 이게 항상 우리가 줄 때는 쉬워요.
지금 줄 때는 쉬운데, 나중에 어떻게 없앨 거예요?
한 7~8년, 10년 이후에, 우리 노원구에 2분의 1 거주하는 사람이 다 이 혜택을 받고 공영주차장은 이제 다 혜택받는 사람들만 생길 텐데, 이거 못 없애요, 한 번 이거 만들면은.
우리가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청년 주거나 영유아 복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시급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육특구라는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할지 비용을 어떻게 더 지출할지 이런 것들이 시급하지, 이 토박이 감면에 대해서 앞으로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고정비용이 늘어날 것에 대한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중구의 토박이 수하고 도봉구의 토박이 수하고 거기에 지금 이와 같이 주차장 감면서부터 여러 가지 감면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 지출된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타 구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 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그 비용 지출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검토됐나요, 중구나 도봉구 같은 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검토를 하면서 3개 구, 도봉구하고 중구, 금천구를 좀 알아봤고요.
도봉구는 현재 한 400명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한 190명, 그다음에 금천은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아직.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0명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1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차이용료 뭐 이런 것들 감면되는 것들을?
그게 별도로 산정이 되나요?
그냥 단순히 종량제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 상패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지 부수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중구 같은 데는 이해돼요.
중구 같은 데는 진짜로 토박이가 있을 수 없으니까, 거주인구가 상당히 적으니까 그런 데들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후에는 2분의 1이 토박이가 돼요.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500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10만 명, 20만 명 예산을 주다가, 지금 500명이라 해서 예산 2,000만 원 들였다고 쳐요.
10만 명, 20만 명 되면은 수십억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속성이 없는 건데, 지속성이 없는 그런 조례를 단순 1~2년 하고 치울 조례를 이걸 왜 하냐는 얘기죠.
3대가 살아야 토박이라는 거는,
찾아봤어요, 저.
문학적인 표현이고, 어휘적인 표현이고요,
정의는 규정에 내리기 따름이고요.
그다음에 3대에 걸쳐서 있더라도 그분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전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현재 토박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3대에 거주했었다는 것과 3대째 거주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노원에 현재 거주해야 된다는 거는 행정적 정의상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50년을 단 한 번도 이사하지 않고 노원에 살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예우를 토박이증이라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그분에 대한 예우에 대한 증표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도 그렇게 행정적 정의와 서정적인 정의, 감성적 정의가 다르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따라서 그 정의에 따르면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이 된다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잘못됐고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추측이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지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산지원은 폐기물감면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는 직접적인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감면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 예산을 편성해서 그 편성된 것을 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하고 하지만 그 정의 자체의 오류로 인해서 과한 예산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그럼 맞다고 치고, 그럼 다 맞아.
그렇게 치고, 그러면은 예산이 종량제만 주는 게 직접적인 거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서비스공단이나 이런 데 주차관리 요원들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준성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실 저는 이게 서울에서 이 규정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좀 있는 조례라는 생각을 이걸 보자마자 했고요.
당연히 어정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했던 의도나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네에서 많이 만나 뵙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동네를 아주 잘 아시고 또 동네,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고민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예산상 부담은 사실 저도 계산을 안 해 봐서 그거는 얼마나 클지는 아직 예측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형평성과 논란 문제인 거예요.
이를테면 노원구가 재개발될 때, 오랫동안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아오셨던 분들 중에 그 재개발 시기에 여기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나신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있어서 여기에 터를 계속 잡고 사랑하는 이 마을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의 터를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이분들 사이에 과연 떠나가신 분들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약간 고민이 되는 도시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특성상.
그리고 서울 도시 특성상 오히려 토박이에 대한 예우보다는 2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한 번씩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떠돌아다녀야 하는, 이사 다녀야 하는 수많은 아직 무주택세입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도시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서 국민들이 다 납부한 세금의 예산상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동네 어떤 운영에서 어른으로 모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는 구조, 이런 거를 마련하는 예우를 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등등 어떤 경제적인 혜택, 우리가 실물을,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을 하든 실물을 지원하든 감면 혜택을 주든 그건 경제적 혜택인 거잖아요.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건 아직도 2년마다, 4년마다, 6년마다 쫓겨 다니면서 이사를 다녀야 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 마을에 살고 싶은데 이사 다녀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약간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줄 수 있어서 어정화 의원님이 제기하신 ‘이분들에게 예우를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민은 너무 좋은, 저는 제목을 보고는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고민이 돼서 좀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요,
만 65세 이상만 되면 수강료 어차피 30% 감면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어차피 20% 할인이 돼요, 어차피.
모든 조항들이 65세 이상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빼고는.
다만 여기서 태어나서 50이 딱 되는 분들, 만 51세가 되는 분들은 65세가 되기까지 한 15년, 14년 남았으니까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르신들에게, 65세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모두 혜택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여기를 떠나야 하는 분들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에 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만 토박이라는 정이에 따라서 51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추산상 400명에서 500명이고, 어차피 65세가 되면 다 받으시는 분들인데 좀 당겨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정회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세요.
조례를 찬성한 입장에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나름대로 정말 노원구가 65만 정도의 인구에서 지금 50만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50년 이상 사는 게,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공릉동에서 터 잡고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서 50년이, 아까 어정화 의원 이야기했을 때 50대까지 되는데 타지에서 오고 한 지역에서 50년을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살아보면.
그러면 노원구에 그래도 애정을 갖고 노원구 관내에서 50년 동안 사는 분들에 대한 어떤 크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뭔가 애정표현, 아니면 좀 이런 걸로 돼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오래 살아온 분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릉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공릉동이 한시 임시 집성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떠나가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와 유웅상 부위원장님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준성 위원님, 부준혁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반대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반수를 넘지 못함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11시 05분)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25년 14차에서 1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2건, 56억 7,229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47억 9,357만 5,000원, 시비가 8억 7,871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총 1건, 52억 7,229만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 43억 9,357만 5,000원, 시비 8억 7,871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1건으로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을 위해 국비 4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페이지, 2026년 1차에서 3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3건, 6억 2,586만 1,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억 1,371만 6,000원, 시비가 3억 1,214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도시과 총 3건, 6억 2,586만 1,000원으로 노원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원을 위해 국비 3억 171만 6,000원, 시비 2억 9,699만 원을, 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비 1,200만 원을, 노원구 사격단 운영 사업을 위해 시비 1,515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4차에서 18차까지와 2026년 1차에서 3차까지의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8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2026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09분)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자치 실행사업 지원 및 청년분과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1억 9,8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현재까지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만 원은 4월 초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초안산 숲속 작은도서관 북카페를 공유주방으로 전환하여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고자, 예비비 1억 3,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5월 초 공사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관 소관 사업입니다.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주말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예비비 2,9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연중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 방지를 위해 관내 산림 인접 사찰 33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예비비 1,7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3월 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1건으로 월계권역 어르신휴센터 긴급 안전 및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4,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1건으로 여권민원 순번발권기 고장으로 여권 민원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비비 979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9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청년분과 활성화 사업, 이거는 자세하게는 뭔 거죠?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을 각 동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월계1동하고 공릉1동이 청년분과를 저희가 별도로 구성해서, 아시겠지만 그쪽에 대학교 등도 많이 있어서 청년위원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요
이거를 어떤 청년들의 지역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배부를 해봤습니다.
공릉1동에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지역사회 발굴도 하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요구가 또 있어서 저희가 청년들하고 만나봤는데 작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한번 청년들이 지역을 위해서 해 보겠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월계1동은 1차로 마을가게, 지역가게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로 영상 제작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고요.
그걸 제작해서 1차로 1차 제작분을 해서 만들어서 지금 배포 중이었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그 동네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예정인데요.
1차로 저희가 편성했던 금액이 서울시에서 우수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서울시 전체에 영상으로 송부되고 있습니다.
월계1동 청년분과에서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공릉동에서 지역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릉커피축제나 이런 곳에 기획하고 있는 자체청년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사업에,
지역홍보와 함께 청년모집이라든가 이런 청년분과 알리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식이 못 돼서, 인원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커피축제 참석하면서 거기에서 팜플렛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 목표가 전 동에 청년분과를 만드는 게 목표라서 월계1동은 정식분과라서 사업을 진짜 해서 그 사업비 들어가고 있고 공릉1동은 지금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서 청년분과가 이런 일을 한다는 리플릿이나 이런 사업비로 쓰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1차는 했고요, 계속……
거기 아직 임시분과라서, 9명밖에 되지 않아서 목표가 저희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사업은 그 청년모집 분과 홍보로 쓰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래 연초 계획이 작년에 해서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예산이 마련이 안 돼서,
마을가게 영상도 추경할 때 해서 하면 되고, 공릉동 분과홍보비도 추경할 때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예비비를 썼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그 3개월 동안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청년들은 모아놨는데 딱히,
지금 예산을 따놓지 않았는데 사람을 모아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과기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모아놨었거든요, 청년들을.
그런데 청년들을 간담회도 미리 한 번씩 해서 월계1동 청년분과하고 공릉1동 임시 청년분과 모아서 간담회도 하기도 하고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할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급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산은 의회 통과되고 나서 쓰는 거다.
그래서 모여서 간담회 하는 시점도 그거에 맞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공사는 하셔야 되는 거니까 했을 거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는 원래 뭐가 문제가 생겨서 예비비를 쓰게 된 건가요? 다완재.
다완재가 기존에는 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주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직장인 다도, 장담그기 등 신설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주말에 근무할 직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한 명 기간제를 뽑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뽑은 거예요?
이게 다완재도 그렇고 여기 청년분과 홍보 이걸로 예비비 쓰고 이런 거는 약간 너무 무계획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가 못해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해야 겠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올해 2월부터 부득이 사람을 한 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하시든가 아니면은 2월부터 하실 거였으면 무조건 본예산 때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다른 걸 하지 말고 이걸 하셨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 때 안 하시고 2월부터 하신 이유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제가.
편성을……
작년에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시 보조금, 전액 시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을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명의 기간제근로자로는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시 사업까지 하려면 3명의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1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청년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 많으신데.
그 예비비, 최나영 위원님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똑같이 항상 얘기 드렸던 건데 시급한 상황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쓰는 예비비를 쓰신 거에 대해서 최나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초안산 숲속 작은도서관 북카페 예비비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 예비비를 쓸 것인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이번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아니에요?
왜 예비비로 잡았을까요?
저희가 당초 추경을 예상했을 때 저도 그렇고 직원들이 들었을 때는 상반기 때 추경이 없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커뮤니티 공간이 아시다시피 우리 부준혁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여기 활성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추경이 없을 거 같으니, 일단은 여기에 우이마루도 또 개관이 되면 많이 좀 겹칠 것 같다,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를 좀 공유주방으로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음식, 애들 주려고 떡볶이나 오뎅 하나를 하더라도 밖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월계어르신휴센터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개관식에 못 가봤는데, 4,000만 원으로 어떤 거를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 전반적으로 일단 누수를 좀 잡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돼서 시설 리모델링 위주로 갔습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봤는데 1~2층 같은 경우가 너무 노후화돼서 일단 창호 같은 게 단열이 아예 안 돼서 단열창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위에 등기구도 너무 오래돼서 바꾸고 벽지도 도배 새로 하고요.
또 바닥도 새로 타일로 깔고 나머지 주방기구나 그런 걸 다 교체하는 비용이었습니다.
30만 원 월 나오는 거조차도, 보조금조차도 안 나와서 그랬었는데, 이게 이번에 딱 휴센터로 되면서 어떤 정도 시설에 이렇게 어떤 전기공사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주방에 주방용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오래돼서 교체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예비비로 사용할 정도로, 3월 중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추경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잡았다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는 그런 용도에 맞게 급한 정말 위급 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다완재 관련해서 저희가 행재에서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러면서 “재료비는 수강생들이 부담하도록 하라.”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까 팀장님이 답변 주신 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혹시 주말 프로그램은 어떤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하고 있나요?
그리고 판소리라고 해서, 판소리.
판소리도 매주는 아니고요.
격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여권과에 순번발권기가 고장 나서 아마 교체를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상관없이 지금 추경에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과장님이 민원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셨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 추경이 안 올라와서 과장님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잠깐 보고도 받았던 것 같고, 직원분들의 책상 서랍도 다 주저앉아있고 바닥 타일이 다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민원인들로 하여금 좀 다른 구청도 가보라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직접 타 구청도 벤치마킹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못 올린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또한 예산 때문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청장님이 예산사정이 안 좋으신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반기에 하라고 말씀하셔서 상반기는 그냥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그때 고려해 보셔야 되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도시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1분)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노원어르신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원어르신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한 사업운영 성과평가와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성과평가는 평균 96점,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결과는 검토위원 전원 적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원어르신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하여튼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한 군데가 더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군데가 더 증가됐지만, 현재 인원 인력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휴센터 올해 예산이 작년에 인력 구조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여덟 분이 근무하시던 거를 두 분을 이제 인력을 조정을 해서 6명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올해 3월 19일에 월계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월계센터는 다른 상계9단지, 10단지 중계동보다 좀 다릅니다.
거기는 아파트를 15평 정도 되는 좁은 아파트를 사용을 하는데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1, 2, 3층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더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활동이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월계센터가 어떻게 보면 현재 중심 본원처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는 어떻게 어떻게든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조금 더, 센터가 하나 늘었고 작년에 비해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팀장님들이 규칙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 이렇게 센터에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항상 분란이 생기잖아요.
경로당 예전에 있을 때도 거기 안에서 어쨌든 총무님도 계시고 회장님이 계시고 한데, 세력다툼은 아니겠지만, 새로 신규 가입을 해서 그쪽 경로당에 가고 싶은데,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등 뭐 그런 하여튼 어르신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 또한 센터장님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런 걸 관리하면서 하려면 다 돌아다니려면 인력이 좀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7분)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명 ‘구민 우선제’를 도입하여 체육시설을 노원구민이 우선으로 접수·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규정 신설, 대관 사용료 면제 항목 신설, 장애인 보호자 1명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규정 신설, 조명사용료 등 부속시설사용료 신설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똑같이 듣는 얘기일 건데, 마들체육축구장이나 초안산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젊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려고 해도 9일 날인가, 이제 날짜 바뀌었나요?
계속 접촉하려 그러면 30분 이내에 모든 게 끝나서.
아예 노원구가 생활체육에 제일 활성화돼 있는 구장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예약을 해야만 그분들이 오는데, 노원구민으로 이렇게 또 한정을, 더 우선순위로 주게 되면, 노원구민만 하는 게 아니고 동아리나 체육활동 하는 사람들은 타 구에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게 같이 연합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대안,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이번 조례의 개정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이나 이런 이용시설보다 월계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상계구민체육센터, 공릉구민체육센터에,
월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지금 성북이랑 강북이랑 접경이어서 한 35% 이상이 타 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장이나 이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조금이라도 노원구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한 10명 이상의 많은 인원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구 지역 주민이랑 노원 주민이 혼재되어 있을 때 어느 정도 한 60%나 70% 이상 노원구민 됐을 때, 노원구민 우선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똑같이 포함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노원구 주민이, 애들이 먼저 우선권이 부여되는 식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5월 1일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때 서비스공단에다가 우리 지역 센터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영 체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44분)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법 부당한 민원 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호·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악성민원의 개념 및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악성민원 피해에 따른 인사·복무상 조치 지원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7분)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해 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28억 116만 3,000원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1,628억 9,116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구청사 관리, 구청 공용차량 버스 교체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34인승 버스 교체를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3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5,581만 1,000원 대비 1억 2,120만 원이 증가한 157억 7,70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통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통장 간 화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위원들의 문화적 역량강화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워크숍 추진에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4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7억 923만 7,000원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101억 5,92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도안사 대웅전의 처마와 기와 보수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88억 869만 7,000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190억 4,86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체육종목단체 워크숍 및 대회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종목단체 워크숍 및 대회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수락산스포츠타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계동 권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수락산스포츠타운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설계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살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참, 이게 지난 본예산 때도 엄청 예산이 촉박해서 너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신 걸 국장님도 다 아실 거고 기획재정국장님도 다 아실 건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금방 이야기는 하셨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맞나 싶기는 합니다.
그거 한번 국장님, 통반장 활동지원 워크숍이라든지.
이게 워크숍이 갑자기 이렇게 체육단체에도, 예전 3~4년 전에는 했던 거 같거든요.
그게 예산이 이제 줄어서 쭉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거 하는 거도 그렇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도 그렇고.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쪽에서도 있고 해서 총 워크숍 비용만 2억 9,000만 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한 3억 가까이.
이거는 편성하는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보겠지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국장님, 맞습니까?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워크숍을 못 간 것도 사실이고요.
일선에서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났을 때 본인들도 그 워크숍을 가서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데 한번 가보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잡으려고 작년부터 저희가 사실 예산안에 넣었었는데 막판에 아시겠지만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워크숍 비용을 저희가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추경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몇 년 동안 못 가셔서 통장님들이나 마을커뮤니티 공간, 다른 체육시설도 그렇고 임원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화합의 장도 한번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좀 무리는 되지만 말씀드려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다 보내지도 못할 거고 또 갑자기 몇 군데만 보내면 그런 불만은 없겠습니까?
우려하신 대로 동에 많은 직능단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합조직으로 되어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제일 좋은 건 그분들도 같이 가시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가는 게,
그런데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본예산 때 단체 100만 원, 200만 원 예산들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다 줄어서 위원님들하고 한참 논쟁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워크숍 1박 2일 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정도라도 해서 여러 군데를 할 수 있게 마련한다든지 해야지, 갑자기 어떤 단체만 추경이 생겼다고 돈 3억씩 써가면서 어린이, 유치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600만 원씩까지 다 줄여가면서 갑자기 워크숍을 이렇게 3억씩 잡는 건 저는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럴 때는 허리띠 졸라맬 때는 같이 졸라매고 해야지 1박 2일 선심성인 것 같이 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어떤 사기도 진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일단 합니다.
하지만 또 일선에서 저희가 여러 단체 분들을 만났을 때 이게 한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분들이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말씀하셔서 제일 죄송했던 거는 본예산 못 잡아 온 그때부터 사실 많이 단체장분들한테 혼은 났거든요.
그 예산도 못 지키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예산들이 중요해서 이해 설득시켜드렸고요.
이제는 그래도 추경이 있으니 한번 말씀을 드려서 잡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국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행정을 또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열심히 한 만큼 보답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주민들은 좋아하고 하면 다 좋죠, 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예산이라는 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적시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곳인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너무 큰 예산이 또 잡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우려가 뭐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시기인데 우려는 돼요, 이 시기에 워크숍을 가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만약에 워크숍을 보내드리면 분위기가, 거기 현장의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건전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가시면 시기를 언제로 하실지.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와 사회교대)
저희가 지금 일단 잡은 시기는 일단 지방선거가 끝나야지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추세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이 잡히면 저희가 선거 끝나고 집행을 다 가는 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워크숍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부담은 스러워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금 워크숍을 기분 좋게 가셔서 하는데 사실은 또 술도 드실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되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경된 게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지방선거 전에 가는 거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선거 끝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요.
그러니까 이게 쉬쉬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 거지 가안이 아니라 계획이 세워져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추경을 잡았을 경우 저희가 자료 제출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1차 안을 잡아봤던 거고요.
반드시 그때 간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체육회는 4,000만 원, 다른 데는 6,000만 원인데 차량 대수가 다르나요?
사람 참여인원이 다르나요?
인원수에 따라 좀 조정이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체육회는 4,000만 원인 거고 주민자치회 통반장 여기는 6,000만 원이에요, 다들 6,000만 원씩 했는데.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신 K4인가 K3인가 거기 지원금 2,000만 원 이렇게 한 거고 워크숍 비용은 4,000만 원을 잡고, 그런데 왜 다르게 여기는 4,000이고 여기는 왜 6,000이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다른 과가 왜 6,000만 원인지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6,000만 원이던데?
이게 모든 단체별로 동별로 8명, 6명에서 8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했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동별로 8명, 9명 해서 160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체육회가 잘못하는 거지 인원이 적은데 차량 똑같이 4대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실제로는 못 가는 사람 있으면 3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과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죠?
1인당 40만 원 정도 갑니다.
다른 데는 다 올라왔는데.
주민자치회는 문화기금으로 했습니다.
했고, 동친회라든가 마을커뮤니티는 선거전에 가는 거는 부적절하다 해서 추경을 잡아서,
이런 예산 없이 기금 갖고? 다음에도?
그런데 벌써 갔다 왔는데?
저희 예산을 좀 긁어모아서 갔다 온 거고요.
갔다 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4월 4일에,
그거를 잘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계속 느끼는 바인데 이게 두 번 갔다 왔을 때 노원구체육회하고 주민자치회가 갔을 때 구청장님하고 특정인이 함께 가서 저녁에 함께 방문을 해요.
지금 상당히 민감한 때인데 이게 특정인을 위한 워크숍처럼 비춰져요.
그게 맞는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했겠지만 이게 남들에 비칠 때는 구청장님 하고 손잡고 같이 온다는 게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각종 행사도 있고 워크숍을 간다든가 할 때 저희가 구 차원에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기가 예민하고.
그런데 지금 들리는,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회원님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 이분들을 오셔라, 말라 이거는 감히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 맞춰서 다 참석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후보자를 특정해서 모시고 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발 인사할 때는 두 분이 같이 안 와요, 매번, 두 번 다.
두 번 다 출발 인사할 때는 두 분이 같이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시간 때에 화합의 그러한 식사 자리에는 두 분이 같이 오셔요.
그게 손잡고 그렇게 다녀도 되는가 하는, 구청장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러한 오해에 있어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해인 것 같습니다.
뭐면 제가 두 단체가 갔을 때 저는 아침에 계속 나왔고요.
말씀하시는 인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에 참석을 안 해서 누가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아시겠지만 중립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도 않는다고 믿고 있고요.
또 그럴 경우 제 스스로 주의하도록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일부 판단한 기준은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시지만 참석의 다 자유가 있으시니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말리고 오지 마셔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도시과하고 행정지원과는 지금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참여한 인원이 누구예요, 밝힐 수 없나요?
그날 오신 분은 저녁때 별도로 오신 분은 서준오 전 서울시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체육회도 참석하셨고 서준오 의원님, 그때 지난 19일 날 주민자치회 때는 청장님은 5시 반에 참석을 하셨고요.
서준오 의원은 한 7시, 6시 40분쯤 정도, 그때 여흥 시작될 때, 식사할 때 그때 참석을 하셨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아침에 출발할 때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식사까지 같이하고 가셨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냐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 가면 그렇게 해줘요?
저희가 의원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때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예우 아니면 그거를 못 지켰을 때 집행부가 많이 혼납니다.
의원님들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만약에 거기서 차별을 느꼈다, 그 순간 저희는 너무너무 많이 혼나서 그럴 리는 없을 거고요.
언제라도 의원님들이 워크숍이 좋고 행사가 있고 오셨을 때 참석을 해주시면 이런 오해는 좀 없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좀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나오는 얘기들이 좀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그거 개선되고 그래야 좀 서로……
그거 내년에 얘기해라, 다음에 회기 때 또 보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고.
변하는 게 없어요, 별로.
이런 일도 집행부에서 아무리 민선 시대……
이런 거는 또 당도 틀리고 서로 형평성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2동주민센터 공유주방이랑 시네마실 개선하는 거 그거 언제 무슨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던 거죠?
구민체육대회가 끝나면 공사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네마실은 무슨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거죠?
하고 났더니 이제 주민들께서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하셔서요.
저희가 진단……
위원님이 또 작년에 말씀,
그러니까 지하다 보니 습기와 곰팡이가 워낙 오래돼서 제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자도 이제는 천이 아니라 습기가 안 차는 걸로 교체를 하고요.
시네마실하고 공유주방 개선되는 거 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어서, 이게 그 의자가, 이거 뭐죠, 이거?
바닥이랑 등받이 방석이 있는 데랑 등받이 덜렁덜렁 다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여전히, 예전보다는 많이 냄새가 개선이 됐는데 지하 주차장 바로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 개선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까 싶었는데 예비비로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 동민들이,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시설들 개선하는 건 약간 예비비로 그리고 혹은 후순위로 약간 미뤄지고 다른 것부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위원님들 불편하신 거, 통과시키기가 약간 주저주저 되시는 거 같은 측면이 있으시고.
정부는 중앙정부에서는 전쟁 상황에서 국민들 기름값에 대한 기본 공급을 보장하지 못할까 봐 중앙정부에서부터 모든 부처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추경 못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해서 무슨 추경이지? 그러고 봤더니 워크숍들이 쫙 도배되어 있고 또 여기 추경안은 아니지만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이것도 선거 직전에 4~5월 달에 쫙 포진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구민들을 위해 좋은 일인 건 알고 있는데, 약간 우리 구가 이번 추경을 그런 전 국가적인 어떤 국제사회의 비상사태 앞에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유류 보장을 못 할까 봐, 그리고 물가 인상 등등으로 민생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 봐 굉장히 비상하게 주목하고 긴장한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유감이고 우리 구청장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실 것까지는, 고충이 많으실 텐데 그럴 것까지는 없으시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었던 건 있었어요.
통장님들 동마다 8명인가 9명인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뽑아요?
동마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거 궁금했었어요.
주민자치회도 지난번에 보니까 동마다 몇 명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가시는 분 선정은 동장님을 비롯한 회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특정 거기 단체의 간부라고 가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 년 전에 갔던, 가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동장님하고 회장님들 이렇게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참고로 작년에 최나영 위원님께서 공릉2동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당히 죄송했던 게 본예산에 못 잡아서 사실 그때 저희가 특교금도 신청을 좀 했었어요.
위원님한테 말씀은 못 드렸지만, 특교금이 선정이 되면 자랑스럽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어떻게든지 좀 현장도 가보고 반드시 해야지 되겠다 해서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할 게 아니고, 그거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미뤄지고 또 우리 문화도시행정국의 일은 아니지만 보니까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기저귀 공급 사업도 지난해 예산이 깎여서 못 하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막 어르신 일자리는 이번에 추경에 조금 그래도 일부 회복하려고 한 노력이 보이긴 하지만 수백 명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부는 그리고 기름값 때문에 전전긍긍이고 한데, 약간 이게 추경안 올라온 걸 보니까 이런 전체 분위기에 공감하지 않고 있는 추경인 거 같아서 그런 게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굳이 제가 2동 주민센터 미뤄진 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심 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가능하면 민원성의 어떤 그런 부분은 부서를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게 있어서.
우리 육사체육관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건물 자체가 워낙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특히 실내에서 체육 하시는 분들이라 조명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등이 많이 고장 나고 그래서 아마 제대로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런 것 같던데, 혹시 답변 좀.
그 부분은 저희 시설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금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사체육관이 지금 건립된 지 한 35년이 넘은 체육관이고 육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으로 해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탁구를 주로 하는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조명이 지금 중앙조명이 8개 정도가 나갔고요.
측면조명이 한 3~4개가 나가서 지금 탁구대회를 할 때 그 시야에서 공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체육관도 한 3개 있고 스포츠타운이 한 5개 있다 보니까 육사체육관은 아무래도 저희 시설은 아니고 협약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좀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많은데 혹시 예산에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고가 높다 보면 이 울림 현상이 밖으로 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행사할 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건 예산이 좀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행사할 때 앰프를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일단 시급한 건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혹시 산출한 게 있나요?
한 2,000만 원 정도면 조명 시설은 다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사체육관이 2분의 1은 노원구에서 이용하고 있고 2분의 1은 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노원구민들이 이용하는 쪽 조명을 우선해서 바꾸고 그렇게 육사 쪽은 저희가 쓰는 것 중에 괜찮은 걸 갖다가 이전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잡아 주시면 그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요.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대 상임위 오늘 마지막 임시회인데요.
모든 국·과장님들께 인사를 드리면 좋겠으나 계신 분들한테라도 그동안 9대 후반기 상임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1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9억 7,286만 8,000원 대비 5,200만 원이 증가한 총 20억 2,48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1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해서 현재 상황이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문이 잠겨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서버는 현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로 리뉴얼이나 이런 것이 현재 없었습니다.
보통 홈페이지가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리뉴얼들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는 만들어진 지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로 리뉴얼이나 이런 거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들어놓고 여기에 어떤 양방향의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 부분이 약간 소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축을 하게 되면 양방향의 어떤 시스템도 구축이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확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좀 더 보완에도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주민들에게도 편리성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해커들의 어떤 공격인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원인을 제가 어떤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계약도 동시에 같이 맺으면서, 연간 업체와 유지·보수도 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완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그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본인확인 이런 시스템 부분들은 특히나 개인정보의 어떤 취약성들을 좀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하고 그런 개인정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 위원님.
저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어쨌든 방어책을 확실히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 본예산에 내가 우리 예산이 막 줄어서, 또 어느 정도 조금 확보된 것도 있긴 한데, 그것 또한 UMS 이런 구축 사업인데 어떻게 추진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 부분이어서 그거는 조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UMS가 현재 SMS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UMS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신사와의 내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조금 상세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미디어홍보담당관 정윤경
행정지원과장 이성미
자치행정과장 장주현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체육도시과장 정태영
민원여권과장 김재원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지역경제과장 신현주
자치지원팀장 김산규
문화예술팀장 주진미
체육사업팀장 정주연
체육시설팀장 이용국
예산팀장 석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