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1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
3.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8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를 앞두고 자료준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께서는 임시회의 기간 중 알찬 자료준비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계 주임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계주임의 보고내용과 같이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유재산매각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1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건의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수용해서 서울특별시자치구물품관리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으로써 관리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품구분기준 중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이던 것을 10만원 이상으로 물품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품처분 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해서 처분하던 것을 단가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돼서 불용품 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물품출납원이 비치하는 법정 장부가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소모품대장 등 6가지이었으나 비치장비 중 내용이 중복되는 비품출납부와 소모품대장을 축소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대장비치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의 낭비요인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관리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완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에서 나온 사항은 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품에는 다 낡고 소모가 돼서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가 5년 이상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수수료가 예를 들어 약 5만원~6만원 되는데 실제 판매가격은 2~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500만원 이상인 사항을 우리가 매각한 예가 현재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법정장부축소하고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논리상으로 소모품대장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상향조정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액·다량에 속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에 허점이 생깁니다.
이런 법을 만들 때는 항상 금액이 상향할 때는 소모품대장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합리적인 입법취지인데 여기는 금액을 상향하면서 오히려 법정장부 축속에서 소모품대장은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너무나 한꺼번에 소모성격의 다량품종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조례가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이랬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소모품대장을 없앤다면 그런 소량·다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품운용카드라든가 물품카드등록원, 이것이 비품으로 구입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대장에 등록되기 때문에 소모품대장에 기입하는 이중성을 없애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소모품대장은 비품이 아닌 일반물품까지도 중복해서 기입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다른 물품에 대한 소홀히 취급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매된 비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급원장이라든가 카드에 기재가 되어서 해당 과에 관리를 하고 그것이 불용결정이 될 때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운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비품에 취급하던 것이 소모품대장에 정리돼서 물품운용카드에 기재되던 것이 소모품대장은 별도 일반 소모성물품, 일반 사무용품에 대해 기재하는 대장이 별도 있습니다.
여기 비품으로 기재하는 사항만 빠질 뿐이지 일반물품으로 기재하는 사항은 동일하게 일반물품으로 되기 때문에 별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다 적고 물품운용카드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성이 있으니까 물품운용카드에만 적으면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원성이 있던 것을 하나 축소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산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산화는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사항만 전산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직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노원구청장제출)
(10시55분)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제7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계1동 1118-88, 대지 14㎡ 중 12㎡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끝의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위치는 상계1동 진한빌라 북측 약 2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계1동 1118-88, 대지 14㎡의 구유재산은 상계동 1119-88과 1119-24의 사유토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이중 12㎡는 상계1동 1119-88의 매수신청인이 사용하고 2㎡는 인접 1119-24의 인접사유토지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수신청인은 상계1동 1119-88 나중숙으로서 매각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잡종재산 매각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최소한도의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옛날 보건소가 있던 건너편에 우체국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가 남은 이유는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가 생기면서 일부 떨어져 있는 사항으로 이것이 현재 인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매각대상 재산은 상계1동 진한빌라 북측 약 200m 지점에 위치한 당초 도로부지였던 것이 ‘94. 8. 12자 용도폐지 되어 대지로 잡종재산화 된 것으로 현황이 상계동 1119-88과 1119-24의 사유토지에 연접되어 있는 상태로서 위치, 규모 형태면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신청인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 당초 계획에는 없던 사항인데, 이것이 언제 올라 왔어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자기 땅으로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재무과장한테 이런 얘기 드려봐야 소용없고,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을 출석시켜서 이 내용을 상세히 들은 후에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 도시정비과장이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은 관계공무원 출석관계로 인하여 미료안건으로 잠시 넘기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0분)
먼저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는 지난 ‘90년 6월 2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근거는 구법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미성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체육도장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체육도장 설치 신고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접객업소, 그 다음에 복표발행, 현상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에 의한 사행행위장 이렇게 해서 이 세 종류의 업소 옆에는 6m 이내에는 체육도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법이 ‘94년 1월에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미성년자보호조항이 전면 다 삭제되었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본청에서 조례개정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개정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듯이 인접지역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안은 모법의 개정과 시행령 및 규칙의 조항 삭제로 폐지되는 안으로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금년 1월 7일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6월 1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9월 23일에 내려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미료안건으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7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구유지재산건에서 1119-88, 12㎡ 매각 건에 대해서 당초 도시계획선은 언제 났으며, 둘째 본 건물이 지금 완공되어 있는데 완공일자, 건축이 허가된 동기,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진에 표시된 선과 토지현황도의 사진하고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이 건물허가를 낼 때 12㎡에 대한 구유지 사용승인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신청을 의뢰해서, 매각 후에 건축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의 매각재산이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상으로도 밖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으로는 분명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둘째 1119-88에 꺾어진 부분에 일부 매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매각토지대상은 어떠한 것이고 「ㄴ」부분인 1119-35 상은 아직도 매각이 안 된 토지인지, 또 앞으로 매각할 토지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거기도 아마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기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떨어진 거리가 나올 것이고 용도문제가 전반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이런 건물이 노원구에 몇 개나 있는지 관계 직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에 더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한꺼번에 해야지 계속 이런 것이 슬쩍슬쩍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노원구에 이런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은 것이 많아요.
그것을 조사해 주시고, 건설관리과는 점용료부과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과태료를 물렸을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과태료를 어디에서 부과했는지 내역을 가져오세요.
지번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숫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손정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분명히 선이 다른데, 시각차이를 일으키는데 정확한 도면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정확히 다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건축허가 나는데 자기 소유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등기이전 같으면 승낙 받아서 허가하지 허가 안 나가니까 그 자료는 건축과에는 없고 있다면 재산관리 하는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적표시가 1118-8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번이 맞지 않습니다.
허가나간 배경, 날씨를 감사실 나름대로 조사해서 행정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이것이 팔렸는가, 안 팔렸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매수신청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지요, 국·공유지 점유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부계약체결 및 매수희망을 확인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지요?
얼마 안 되었지요, 그것이 각 점유자들에게 공문발송이 되었습니까?
대부계약체결 내지는 매수신청을 권유하는 공고를 내보냈습니까?
그 공문이 왜 내려왔느냐 하면 시에서 들은 얘기인데, 헌법재판소에서 20년 장기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제 점검해서 매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계약을 체결시켜라 확인을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깔고 앉아서 아무 불편이 없다고 대부계약이니 뭐니 해서 변상금까지 물어야 되는 사항이 오니까, 옛날에는 깔고 앉아서 비비고 있으면 행정부가 대부계약 체결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는데 그런 것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미리 안 사람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들고, 이 사안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개 필지에 소유자는 도면에 세 사람으로 나타나고, 구분은 네 개로 구분해 놓았어요.
그렇게 분명히 토지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 명의 소유자에게 매수권유를 시켜서 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건축법상 미리 건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유자에게 매수권고 해서 매각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세 명의 소유자를 찾아서 매수권고 해서 같이 올리셔야 되지 한 사람만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에 응하지 않는 것은 강제철거 지시도 대외비 비슷하게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아시면 잠깐 얘기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거북하면 감사 때 하든지 하겠습니다.
3필지가 나와 있는데 「ㄴ」표시에 12㎡, 「ㄱ」표시에 2㎡가 있고 그 밑에 「ㄱ」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권유 했는데 「ㄱ」하고 「ㄴ」은 현재 소유자가, 매수신청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본인과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선 매수신청이 있기 때문에 이 한 건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산현황조사 이것은 시효취득중단이라고 해서 다른 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정책적으로 이주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헌법에서 재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중단조치 사항으로서 우리가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 놓음으로써 행정의 연계성이 있고 또 납부함으로써 연계가 중단이 되는 등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정책적으로 이주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이 되는 사항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사항으로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어보자구요.
동일로변 현황이라면 인도에 대한 보도블록 깔린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 당시에, 지금 건물안의 면적이다, 건물밖 도로쪽의 면적이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도로쪽의 면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아셨는지, 그 당시에 언제 보도블록을 깔았고 그 당시 측량이라든지 이쪽 점유부분까지도 다 깔아 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은 재무과에서도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각 과 간에 조사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4년도제7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조사과정으로 인해서 미료안건으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옥 이석창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정도열 이장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신문균
생활체육과장박현수
건축과장박성수
【보고사항】
94년11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7차(안)과 '94년11월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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