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0월 2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분
3.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추가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분(노원구청장제출)
3.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추가(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58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들은 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00분)
본 안건은 먼저 5인 소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정호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15일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소위원회에 김문학 위원, 김인수 위원, 강기건 위원, 정도열 위원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그 날 월계동 172-2 철도청직장조합주택건설부지 내 245㎡와 중계동 85-19 구유지 65㎡ 매각건 등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현장인 월계동과 중계동을 저희 소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월계동 철도청직장조합 주택건설부지는 철도청 조합주택에서 이미 건물이 완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유지매각신청건에 대해서는 하천구거부지로 이미 서울시청에 기부채납 한 도로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원안 승인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가?
그러므로 5인 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분(노원구청장제출)
(14시04분)
본 안건 역시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5인 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정호 위원장께서 심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1항 월계동 직장조합 주택건설 부지 내 매각건과 동일, 유사한 내용으로서 그동안 무단점유 하였던 기간동안의 변상금을 철저히 부과, 징수토록 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매각대상 2건 중에 중계동 건이 있습니다.
중계동 85-19 구유지 65㎡건입니다.
본 건은 현장조사 한 바, 매수 희망자가 사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매각에 응할 수 없다고 하므로 본 건 부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93년도 6월 3일자 진정서가 접수된 사안으로써 위원님들이 아마 참고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90-41 중앙로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로 빨간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가번의 색깔 칠한 부분만, 65㎡만 매각처리 하는 건으로서 승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안건은 기부채납조건 매각승인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부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65㎡만 매각하도록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만 매각했을 때 89-2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쪽에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서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89-2를 우리가 다시 사는 경우가 생길 때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서를 받아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도로도 있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재정으로 이것을 다시 사야한다는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그 65㎡ 만큼을 사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전체 기부채납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진정서처리건 내용에 보면 이것을 기각시켜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5㎡ 자체도.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해준다면.
89-2호는 다음에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기존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땅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김동일씨 그 분이 85-2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90-41과 69-1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저기한데 아직 신청한 것 올라온 것 없지요?
신청서류는.
그러니까, 이것은 매각조건은 부결시키고 다음에 신청 올라오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월계동 29-83 필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월계동의 29-83, 1필지 161㎡ 수의매각건은 도시계획도로확장예정지로서 추후 발견되어 취소 요망된 바, 본 건 취소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느냐고 우리에게 올라 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물어보실 말씀도 많은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이 직장주택조합이나 또는 재개발이나 이런데 구유지 매각건은 우선적으로 상정이 되고 개인적으로 소규모 택지는 본인이 원을 해도 상정되지 않는 건이 저희에게 많이 입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구유지매각건이 전부 특정인에 의해서만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조그마한 땅이라도 구유지매각건이 들어왔을 때에는 개인이 1㎡라도 산다면 그것도 승인신청 해서 정확히 편파적이 될 수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호 위원님 말처럼 4차는 잘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과 관재계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월계동 이호구씨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우리 행정부가 굉장히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까지도 같이.
그 양반에 대해서는… 무슨 보상을 청구할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관재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금 우리 손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건을 올리더라도 정확하게 육하원칙을 잘 따져 가지고 노원구 자체에서 도시계획 되고 노원구 자체에서 개발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물론 전부가 지난번 과장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올리고자 할 때는 노원구의 권위라면 이상하지만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거부지인데도 대지구거부지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대지다 뭐다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무엇인가 거기에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선이 있으니까 일찌감치 선을 그어줘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연합직장주택조합 주택부지 내 매각안은 상계동 996-13 외 1필지 매각건은 그동안 무단점유 하였던 기간동안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둘째, 중계동 85-1 지상 65㎡ 기부채납조건부 매각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현장조사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부결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본 건 부결처리 하고자 하며 셋째, 월계동 298-13 외 1필지 161㎡ 수의매각건은 도시계획도로확장 예정지로서 추후 발견되어 취소 요청된 바 본 건 취소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분 중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처리, 1건은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추가(노원구청장제출)
(14시16분)
구청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4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그 제안이유가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구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매각 3필지의 11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안별로 보면 중계동 43-21 잡종지 12㎡와 중계동 188-55, 대지 1㎡, 중계동 434-43, 대지 100㎡ 이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료에 갖고 계시니까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뒷장에 ‘93년도구유재산매각대상재산목록4차추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지별로 잡종지 중계동 43-21, 12㎡의 공시지가 합쳐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0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매수희망자는 중랑구 면목동 339-35의 중랑지역(B)주택조합에 수의매각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계동 188-55호 1㎡는 이것도 95조 2항 7호에 의거 인접 토지주에게 수의매각대상인데 중계동 154-3호에 사는 이석인씨한테 1㎡를 수의매각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계동 434-43호 이 100㎡는 염광건설에서 아파트부지 옆에 구유지 있는 것을 거기에서 총 129㎡ 중에 29㎡는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매각대상이 된 것이고 이 100㎡는 그게 맹지로써 현재 구 자체에서는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고 하여 수의매각으로 주기는 뭐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것은 매각코자 공유재산심의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도면은 전체적인 도면, 축도가 작은 것과 큰 것 두 가지로 했습니다.
188-55호 1㎡는 워낙 1㎡니까 암만 확장을 해도 점하나 찍어놓는 표시 밖에 안 되겠습니다.
여기 434-43호 그 염광건설 아파트부지 옆의 100㎡는 확장해서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빨간 선과 파란 선으로 1차 노란 선, 파란 선에 의해서 짤려진 것이 1차 수의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 땅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서.
그리고, 두 번째로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에 실선 같이 노랗게 보이는 데가 8㎡가 수의매각대상사업부지로 변경되어서 수의매각대상인데 아직 매수신청이 없기 때문에 매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옆에 노랗게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는 땅이 이번에 100㎡로써 공개경쟁 매각으로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3㎡는 별도 확대된 도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제 설명을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인접지역에 2평짜리 3평짜리 많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인력 갖고서는 변상금업무가 작년부터 떨어져서 한 20년, 30년 사이에 해오던 업무를 그 업무에 직원들이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매수신청 오는 것,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피동적인 상태입니다.
매수신청 오는 것 그러니까 현장조사 해서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원안대로 적극행정을 하려면 모든 땅을 조사해서 무단점유 한 것은 변상금을 물릴 것은 물리고 매수하라고 홍보까지 해야 정상인데 현재 저희가 그 상태까지는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은 얘기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땅 찾기 운동이나 현재 안에서 서류정리하고 피동적인 신청 들어오는 업무만 해내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계획이 집집에 찾아가지는 못할망정 구청장 공안문이라도 보내서 우리 구에서 실제로 필요 없는 땅은 매수하라고 안내문까지 보내고 적극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언제 누가 먹어도 먹을 땅이니까 그것은 자기들 아파트사업 진행되어 가는 상태에 따라서 즉 자기들 형편에 의해서 매수신청을 내려고, 아무튼 이것에 한해서 매수신청은 몇 번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오면 돌려질 것입니다.
권고까지 몇 번 했습니다.
그 쪽으로는 그 땅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전문인으로 있는, 감사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서 자문까지 구해 보았더니 맹지라도 이 옆의 땅 임자가 건축을 허가내려면 맹지의 출입로를 안 내주고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삼각형 땅 위로는 위치로 봐서 건물을 짓거나 할 형편은 안 됩니다.
이 100㎡가 네모반듯한 땅이라면 조그맣게 뭐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는 쓸 목 없으면서도, 나중에 수의매각으로 파는 것보다는 공개경쟁매각으로 팔면 평당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고 구 수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매각으로 팔려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 의결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의결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서류를 보고서, 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가서 매각승인이 났을 때 작년에도 이호부씨 건도 있었고 상계동에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승인해 주어 가지고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12월을 지나고도 이 분들이 매각계약을 안 했을 때 또 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추가분은 원안가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8분)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 등 행정재산의 경우 무단점유사용 적발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3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유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적발이 용이하지 못하고 징수율도 낮음으로써 체납액이 많이 실질적인 구수입이 감소를 초래하는 바 변상금 과징업무를 비롯한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3호에 기 규정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 등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사용 적발 시 부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포상금기준 및 타 지방세 징수업무와의 형평성을 고려, 국·공유 잡종재산 무단점유 사용자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도 구에 귀속된 징수금액(국유 및 시유재산은 100분의 30이 귀속)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되어 있는 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보면 1조, 2조는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3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이것은 세금이나 행정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 것도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3항이 연관되겠습니다.
그리고 4·5항은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5조 다음의 6조의 내용을 보면 포상금지급신청 해 가지고 「제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사유발생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원발굴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1. 구청장은 제3조의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현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5호까지만 되어 있는데 6호에다가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사용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 중 구 귀속금의 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나 7조는 조항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5호까지 해당되는 것을 6호까지 해당시킨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료 뒷 부분을 보시면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중 1호~5호까지는 현 조례안 그대로이니까 생략을 하고 개정안 제6호에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중 구 귀속금의 100분의 5를 지급한다 라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실무를 하다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서 누가 몇 ㎡를 점유했나를, 기술직도 아니면서 행정직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여비가 많이 발생되는데 타 세금이나 행정예산 같이 도로나 제방 같은 것을 점유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것은 앞에 기존 조례와 같이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잡종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것은 형평성도 고려해야겠지만 실제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나 실비변상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크게 보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현재까지 재무과에서 아무런 포상도 없이 과중한 행정 및 현장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내에 있는 국·공유 점유재산이 무단점유 사용현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또는 우리 구 세입증대에 얼마만큼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 관련자료가 전혀 없어서 과연 이 조례를 시급히 규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재무과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때 현황표만이라도 관련자료로 첨부시켜 준다면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징수율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는 예상 「데이터」라도 산출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의한 조례심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안건은 추후 현황표와 관련자료를 첨부시켜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 가·나·다 세 가지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한 후에 본 조례안을 가결토록 하고 이번 회의에서도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공유지 도로 하천 무단 점용사용료 징수가 있는데 아까 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원구에는 지하철 관통으로 해서 국공유의 도로사용료랄지 또 점유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로보수나 부지를 무단점용 사용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월계동 징수건도 징수되어 있는지 참고로 자료를 내어 주시고, 40 몇 만원인가 징수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원구 일대의 현황 즉 얼마만큼 점유를 하고 있고 세입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는지 이것부터 알고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 공립에서 관장하는 관청 위주에서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군데,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를 자료를 본 다음에 본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장님들이나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현황이나 현재 변상금 부과현황은 제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이나, 도로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만을 직접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현황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갖고 있는 현황이 없습니다.
토목과나 건설관리과나 녹지과나 해당 기능과 별로 재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무단점유재산 현황은 전반적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지 않아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서 무단점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가 192필지에 83,012㎡, 시유지가 24필지에 16,534㎡, 국유지가 201필지에 28,996㎡가 되어서 합계가 417필지에 128,542㎡입니다.
이것은 잡종지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현황입니다.
변상금 부과현황을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로 나누어서 구유지가 무단점유재산으로 파악된 것이 192필지에 83,012㎡, 시유재산으로 24필지에 16,534㎡, 국유지가 201필지에 28,996㎡에서 변상금을 기부과한 것이 구유지가 83필지에 10,692㎡, 시유재산이 3필지에 1,111㎡, 국유재산이 66필지에 4,743㎡가 되고, 변상금 현장조사 중이거나, 지금 안내문 발송되어 있는 상태가 구유지가 109필지에 72,320㎡, 시유재산이 21필지에 15,423㎡, 국유재산이 135필지에,
지금 현재 그렇게 읽으셔서 우리가 당장 즉석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자료뿐만 아니라, 왜 같은 구청 내에서 타부서라도 협조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예산 데이터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재무과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창 김인수 김문학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이장식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권동준
【보고사항】
o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3년5월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5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추경(안)과 '93년7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7월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분과 '93년10월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0월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3년10월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0월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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