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2회계년도제2차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2회계년도제2차추경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58분 개의)
재적위원 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도시건설위원회를 10월8일 개의하였고 오늘 10여일만에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한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도 무르익고 농촌에서는 수확의 기쁨이 들리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개개인이 목표하신 일에 커다란 수확의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2회계년도제2차추경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7시1분)
의안계장님의 보고사항과 같이 92년10월21일 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순서는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건설국, 구의회 순으로 하되, 국별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계동 348―3호, 323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조금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설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보상을 해주어야 될 평수가 몇 평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토지는 6필지 6인 800㎡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4동 184㎡가 저촉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추정단가는 평당 약 150만원, 그러므로 한 평당 약 500만원정도로 추정되고 그다음 건물의 경우는 20㎡당 22만원으로 대개 약 70만원가량 형성이 됩니다.
사실상 화랑예식장이라든가 노원역의 부근으로 인하여 교통량이든가, 주민들이 보도상으로 다니는데도 통행량이 많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서 쟁점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은 장기적인 건설, 수리 자체가 논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원청사의 교통량이라든가 주민들의 통행량으로 볼 때 이 사항만은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릉동 도로개설 문제인데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준희씨가 6㎡도로가 나는데 50㎡가 나간다고 하고 김화영씨가 159㎡가 나간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한준희씨와 김화영씨의 내막설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사인이 분명하니까 한준희씨가 시장허가를 낼 때는 50㎡만은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받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고 김화영씨의 159㎡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짓더라도 2㎡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도로를 여기서 내주는데 한준희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득이지요.
그래서 일단 건설국장께서 한 번 만나 보시고 도시계획법상 그러한 방법들을 설명해 보시고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간담회때 너무도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가결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중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의 소유권 행사를 저희 지역의 기관장이라고는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엄격히 구분한다면 당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하시면 차라리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만약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때는 사업을 하지말라는 뜻인데 그런 식의 사업은 저희도 부담스럽고 또 본인에게도 그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50㎡를 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종용해서 낼 때는 좋고 만약 안될 때는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사업진행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업을 그때 가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성립시킬 필요가 오히려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들텐데 그 시장이 언제 세워 질지도 모르고, 그 건축허가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고 미리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건축허가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거기서 먼저 기부채납할테니 도로개설해 달라고 하든지 그러기전에는 미료안건으로 넘겨 버립니다.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상으로 제가 듣기로는 공릉동 저쪽에는 주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변으로 나올려면 차들이 돌아서 나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미료안건으로 되었을 때 그 쪽의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아무개가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용이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무개라는 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라고 해서 떡 하나를 못준다고 하는 것은 옹졸한 얘기죠. 아는 사람은 확실히 주는 것이예요.
안다고 해서 미료안건이다 할 것이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그 분한테 충분히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어야 마땅하지 한 아무개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이렇게 장시간 끌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시장이다 뭐다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면상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과는 상관없는 도로인데 왜 자꾸 연결을 하느냐 말입니다.
모래사장에다 63빌딩 지으면 바람이 불면 넘어 간다는 그 생각을 하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일을 생각해야지 그 분이 시장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생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지 이것이 막연히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 문제는 미료안건으로 넘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시장 바로 시장에서 10m정도 시장하고 같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천막이 쳐져 있어 가지고 그 계획선 있는 도로로 진행을 못하고, 아까 손위원님이 그려서 설명하셨듯이 굽어서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얘기가 대두되는 것은 시장을 건축하기 이전에 도로개설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 도로는 개설을 안하고 시장을 짓는다면 조건부 허가는 가능한 것이예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한 회장님 이 노원구에 직능단체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다소 그 정도와 편리는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럼 꼭 꼬집어서 승인을 해주면 일하기가 난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 보다는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로설계라든가 건축설계는 한 달 이상 기간을 주어야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료안건으로 해 놓았다가 다음 달에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죠.
지금도 늦습니다.
긴급공고하고 특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만 여기 있는 사업을 전부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하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부분의 공사비는 22억 전부가 보상비입니다.
전액 보상비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결정이 안되면 금년내에 감정이 되지 않고 감정평가가 와서 보상이 시작되려면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상태로 내년으로 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결로 넘기려면 차라리 부결을 해 주셔서 다른 대처 안건을 넣어 주도록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사업집행하는데 용이합니다.
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행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중계동 142번지에서 156번지 주변 하수도, 예전에 구의회에서도 질의가 있던 부분입니다.
골목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길 있죠. 그것 확장공사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파를 두지 않고, 만약 공릉동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릉동에는 아무 사업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과에 집중적으로 노후된 것을 개량해 주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통과시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반대 입장을 밝히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과를 시켜놓고 돈이 거의 7~8,000만원 들어온 것을 다시 양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거르고 본회의에 올라가면 말썽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결시키려면 부결을 시켜 버리고, 통과시키려면 이론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켜 놓고 본인을 만나서 양보해 주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결이면 부결, 통과면 통과, 결정을 지읍시다.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누구 개인, 누구 특정인 따지지 말아요. 따지지 말고 통과시키려면 과감하게 통과시키고 그래야지 그 분하고 제2의 무슨 얘기를 하고…
특정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그 도로가 나서 거기다 극장을 짓든지 상관말고 도로만 갖고 이야기 합시다.
80m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80m양쪽에 녹지대가 있는데 그 운영장 축구장 북쪽 지역이 길이가 107m입니다.
한쪽이 40m이고 또 반대편이 40m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로 하면 집갈이 쌓이기 때문에 녹지대는 그만큼 훼손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공원관리 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손이 못미치는 곳이 있거든요.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여자분들이 와서 즐기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차량 콘크리트 포장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담장을 설치한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둘레를 다 하지 말고 도로변에만 차단벽으로 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이 국유지라고 설명하셨는데 국유지이면 몇 년동안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상계2동에 기부채납을 받고도 구유지로 등기를 옮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그곳에다 길을 내고 싶어도 이것은 내땅이니까 못한다 라는 재산권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도 공사를 하지말고 국가에다, 이 부분은 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불하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가 내년에라도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다시 건설부에서 써야 되겠다고 하면 1억여원의 돈은 그냥 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중량천 하천부지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천 하천은 건설부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직할 하천내 토지소유 변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유지로 있어야 되고, 다만 국유지 사용허가를 얻어서 저희가 임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량천 하천제방부지내이기 때문에 제방부지내에 저희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건설국장 입장으로서는 그곳에다 차고지 시설에 「콘크리트」포장하는 것을 고발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입장에서 보면 청소차량지를 만들 대체적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국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저희 구청장을 고발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갈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곳에 「테니스」장 두 면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그 산이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산에 평일에는 1,000명이 올라옵니다. 휴일에는 노원구 산에만 2,000명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 차원에서 청소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쓰레기 한 번 치워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위락시설이나 근린공원시설을 만드는데 청소한번 하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월계2동 동장님이 취로인부를 가끔씩 동원하시고, 제가 사는 마을은 노인분들 할 것 없이 그 많은 분들이 거기가서 일들을 합니다.
물론 조금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그곳에 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그 「테니스」장에 시설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없이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버리고 가는데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할거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산을 좋아하고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청소체계를 꼭 갖춰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늘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이 청소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면 나로서는 취로인부 몇 사람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일주일에 꼭 한번, 4분이 올라오셔서 청소는 하는데 치워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 늘 쌓아놓습니다.
거기에다 소각도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름이 여러분들은 「초한산」이라고 하는데 이조시대에 아주 흉측한 사람이 그 산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추한산」이지 「초한산」이 아닙니다.
또한 그 산이 아주 추한 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산 밑에서 살고 있는데 「테니스」장 두 면 만들어 놓고 화장실 만드는 것도 참 좋지만 청소체계를 꼭 갖추어야 됩니다. 청소과장이 계신줄 알고 한마디 여쭈어 봤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일간 두 국장님을 모시고 그 산을 한 번 둘러보까 합니다. 가서 보시면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청소과장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장 소관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곳이 근린공원시설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내에는 건설국장이 쓰레기처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이 행정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제때에 잘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취로인부 내지는 공원감시요원들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서 효과적인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월계 배수지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생활체육과장이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 「테니스」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설을 몇 차례 이용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설은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밖에는 물론 여자분들도 올라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좌우 눈치보면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또 나중에 사복으로 갈아입을 때에도 그렇게 갈아입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는 화장실 문제도 남자분들은 변칙적으로 처리하지만 여자분들은 그밑의 월계 배수지사무소의 그 사업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여자분들이 남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잠깐 실례한다고 하면서 사업실을 관통해 화장실 들어가자고 하면, 제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일지라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 샤워시설, 탈의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풍기를 구입해 주신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보다 더 적은 건물도 대부분 「스팀」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 시설이 빠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일과시간내에만 일을 하시고, 일과시간대외에는 일을 하시지 않으면 별도의 냉·난방 시설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시다보면 일과시간외에도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동시키는 냉·난방 시설은 저희구청입장에서는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하시는 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냉·난방시설을 해서 일부만 가동시키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온풍기를 구매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십시오.
도시민들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강원도의 무공해 식품등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범원 피복비 및 장구류입니다.
지금 방범원은 소속이 구청직원입니다.
방범원은 경찰에 빌려줘서 경찰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그 사람들은 저희 구청에서 임용을 했고, 구청에서 임용을 주고 구청에서 모든 것은 집행하고 있는 구청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도 저희 구청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교체하는 것도 저희가 교체발령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방범원에 대한 장구류나 급식, 봉급을 주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것이 자율성이 없어지고 과거의 깡통치는 시대다 해서 정부 내무부소관으로 넘어가면서 구청의 고용직으로 임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아주 없애버리자니 서울시에 그때 당시 방범원이 4,000명이 넘습니다.
그때 없어지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불의의 사고랄지 가정에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은 다시 채용을 않습니다.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3~5년 되면 숫자가 줄어들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없애버리자 해도 그렇고, 서울시에 4,500이란 숫자가 있는데 갑자기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 생계에도 곤란이 오고 하니까 고용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구로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에서 노원교간 부분은 금년에 보상이 완전히 마쳐지고 내년에 공사가 시행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앞에 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계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라도 예쁘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합의를 보아서 철대문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을 따르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수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제2차추경예산(안)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군수 김문학 곽종상
박관주 손정호 이한선
최염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성태
토목과장장동권
공원녹지과장김주섭
【보고사항】
O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2년10월1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10월21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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