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06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19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 완연한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하루의 기온차가 심하여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어 아무쪼록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민복리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결과 많은 발전과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매진하시어 서울시 어느구보다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바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3개과에 걸친 3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재무과, 건축과, 토목과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검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1999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각대상재산은 1필지에 193㎡가 되겠습니다.
제일 뒷페이지 마지막장 6페이지에 보시면 매각대상재산자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공릉2동사무소에서 공릉2택지개발지구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효성아파트 사업부지내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내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시면 재산현황은 노원구 공릉동 235-3,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93㎡이고 금년도 공시지가가 9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산가격은 1억8,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릉2동사무소 동남쪽 약 120m지점, 효성아파트 건설 사업부지내에 구도로를 용도폐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효성중공업이고 매각하게 된 경위는 96년6월3일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시에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해서 매입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매각 관계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보면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완성연립재건축조합이고 시공자는 효성중공업이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19층, 아파트 3동 19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96년6월3일에 나서 금년내에 준공목표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약 90%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매각승인 검토의견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국·공유지 등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준공 2개월전까지 효성아파트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19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
관내 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내에 편입된 구유재산의 매각을 위함.
□주요골자
-공릉동 235-3 대지 193㎡(효성아파트 사업부지내 위치)
-예정가격(평가액) : 1억8,721만원
□관계법규
(보고)
□검토의견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공릉2동 소재, 효성아파트 사업부지내 편입된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재산인 공릉등 235-3, 대지 193㎡는 지난 '97년5월27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효성아파트 사업부지내 편입된 토지로서 동 사업변경승인시 개별조건으로 사업부지내 공공용지는 준공시점 최소 2개월전까지 사업주체가 매입토록 조건을 부여한 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의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 사업부지내 구유지를 사업주체에 매각하려는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조회와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과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관련법규정과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아파트건설 사업추진현황과 관련된 법 규정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91회,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말료된 안건임을 알려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말료된 안건임을 알려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재무과장정원영
건축과장권영국
토목과장손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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