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병옥의원 외 11인 발의)
(9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22일부터 11월1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병옥의원 외 11인 발의)
(9시10분)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병옥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수려한 자연환경과 최적의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우리구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국립서울과학관을 유치하여 강북권 교육시설 확충 및 향후 강북시립미술관 등 기존의 풍부한 교육문화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교육인프라벨트를 구축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육문화시설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 국립서울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병옥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병옥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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