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4월19일(수) 09시37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4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의회사무국소관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14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 1인발의)
3. 의회사무국소관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8일부터 6월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6월8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6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6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동수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 1인발의)
(09시41분)
본 안건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오동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5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 1인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43분)
먼저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병태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비가 16억4,789만4,000원으로 당초 15억2,416만8,000원보다 1억2,37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연가보상비가 1,815만4,000원, 국내·외 여비가 3,100만원, 소회의실 음향설비 교체 등 자체사업 예산이 7,45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을 보면 당초 연가보상비는 10일분이었으나 20일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증가분이고, 국내·외 여비 역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과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보강에 따른 증가분이며, 자체사업비는 설비시설 노후화 및 내구연한 도과로 인한 소회의실 음향설비 교체 및 의정활동 촬영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대체구입과 자료실 칸막이설치 및 책장 구입 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강병태 오동수 김오성 이광열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권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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