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4월1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억5,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1억400만 원,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억5,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10년 제1차 추경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56억 중 0.09%가 감소한 총 2,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사업내역 중 예산절감분에 대한 감액 부분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억9,250만 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등 행사축제성경비에서 5,700만 원,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인 기타 경비에서 6,740만 원 등 총 3억1,7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경상적경비가 813만 원, 행사축제성경비 495만 원 등 총 1,308만 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경상적경비 796만 원, 행사축제성경비 200만 원 등 총 996만 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경상적경비 523만 원, 행사축제성경비 400만 원 등 총 923만 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경상적경비 1,734만 원, 행사축제성경비 38만 원 등 총 1,772만 원을 예산 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과는 경상적경비 5,416만 원, 행사축제성경비 4,571만 원 등 총 9,988만 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경상적경비 9,972만 원, 기타 경비 6,747만 원 등 총 1억6,719만 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내역 중 예산절감분에 대한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가 편성내역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8개 사업비로 19억4,88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95쪽부터 112쪽까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맨 앞장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 7월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되어 2010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서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약 1,030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수화통역센터를 이전 개소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건물관리비 84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자원조사, 교육복지,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저소득층 복지위주의 대책에서 고용대책으로 방향 전환하고,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36억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 8억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여성지원 사업인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입자가 있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보호여성지원 사업인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피해자에게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일군위안부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 1명이 전입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 내 구립 노원실버카페 내ㆍ외부 확장 건입니다.
2010년 3월17일 전국 최초로 자치구에서 개관한 노원실버카페는 새로운 실버문화 휴게쉼터로 어르신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에 비해서 휴게공간이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 및 외부 휴게데크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확장된 공간에는 혈압계, 체중계, 안마의자 등 건강기구 위주로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사업과 노원문화예술회관 연접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비로 4,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사업은 분담 매칭비율이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3,000만 원에 대한 구비 3,000만 원 중 기 확보된 예산 2,50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총 5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현초등학교 250만 원, 상계고등학교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연접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사업입니다.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가 노원교육의 거리로 조성됨에 따라서 예술회관 연접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참다운 인재육성과 컬쳐노믹스 실현을 위한 교육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감액부분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감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우선 감액을 왜 하게 됐는지, 취지 내지 배경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 감액을 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축제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줄인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렇게 맞춰줬는데 다시 2,000포인트로 지금 내리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무리가 좀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는 취지로는 경제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의 경상적경비는 사업비를 절감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희망프로젝트를 하든지, 고용창출, 이쪽에 쓰시려고 절감하신 거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회의를 통해서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겠다고,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죠?
보면 대부분 경상적 경비에서 많이 절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업비에서 절감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일반사업비는 현재 70% 정도 배정이 되어있어서 사업비는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있고요.
일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5% 정도 목표액이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절감해야 될 부분을 미리 감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를 이렇게 절감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의 어떤 급여나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업경비를 절감하면 1회성 경비를 절감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상적경비는 계속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공무원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일하시면서 경상적경비 부분은 좀 안 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경비는 그때 할 것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5% 정도는 그렇게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청소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본예산 심의 때 청소행정과 예산 자체가 100%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저희가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 애초에 구청의 예산 사정 때문에 70% 내지 60%에서 75% 정도 사이로 지금 편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9월까지는 저희가 계속 경상적으로 지출이 나가는 돈이니까,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소각장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했지만 9월까지는 추경에다 다시 나머지 30% 내지 40%를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비 자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에서 10% 정도 절감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사무관리비도 좀 줄이고, 소비도 좀 줄이고 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절감해서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시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절감하는 그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잖아요?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스스로 줄이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고, 줄이는 예산 자체가 앞으로 줄여놓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늘리시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 줄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늘리는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것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분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항목을 딱 없애야 감액의 의미가 있지, 이렇게 찔끔찔끔 몇 백만 원씩 하는 것이, 대관절 이것이 감액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써야 될 돈을 줄인다는 것은 좋은데, 감액할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본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줄여서 써야 되는 것은 대전제에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인데, 이것이 감액하는 것이 나는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감액이 아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지원하면 1년에 한 7,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6개월분이죠.
체납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급해서 또 우리가 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챙겨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0번, 20번 못 낸 사람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낸다고 해도 지나간 것을 내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와라,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오면 보건복지협의회에서 그것을 탕감시켜주든가, 먼저 것을 탕감시켜주면 지금부터 우리가 내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던가, 그렇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줘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으면 의료공단에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줘도 돼요.
그런데 받을 수가 없어. 먼저 것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괜히 잘 내고 있던 사람까지 우리가 내 주는 꼴이에요.
제가 자료를 작년에 뽑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한 10% 정도가 못 내고 있어요.
3회 이상 체납된 사람들이 1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 내고 있는데 그 10% 때문에 괜히 우리가 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지사에서는 징수율 대비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네가 징수실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구청에다, 우리 구에다 해달라고 한 거예요.
단, 조건부로 구에서 조례를 만들되 이 앞에 밀려 있는 것은 해결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돈만 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내던 사람이 성질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결되기 전에 미리 예산부터 편성이 되어있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해서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 받아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의료법에 보면 3회 이상 체납된 자는 우리가 지금부터 줘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우리 구에서 내줄 테니까 앞에 못 낸 것을 내라, 그래서 낼 수 있으면 내는데 안 낸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 주나, 안 내주나, 똑같이 지금 혜택을 못 받아.
왜냐하면 작년까지 사정이 어려워서 1년간 못 냈다, 12번을 못 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으면서 자기만 내는 거야.
그런데 잘 내고 있던 사람들 것까지 우리가 내 주면서 계속 우리가 대신 내 주는거야.
그래서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마 강남구일 거예요.
강남구 한번 조사 해보세요.
강남구가 작년, 재작년인가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어요.
내다가 문제가 걸려서 또 시행을 안 하고 있어.
안 준다, 왜냐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3회 이상 연체된 사람 것은 병원에 가도 의료혜택을 못 받으니까, 구에서 내 줘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또 이것을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한번 판단을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 6월말까지는 1만 원 이하 자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50% 지원을 지금까지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6월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세부적으로 장기체납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미루고 미뤘던 건데, 이것이 또 시작되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진행순서를 말씀드렸는데 감액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을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액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부서의 과장이나 직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약간 맥이 좀 끊겼는데 이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자칫 오해를 하면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1,030세대 중에 3회 이상 체납된 세대가 몇 세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강보험하고 디테일하게 그 부분들을 조사하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다시 수립을 하고, 그 자료에 성실하게 일을 추진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담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권, 이런 곳에서도 금융비용 손비처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서 못 내셨던 분, 물론 성실하게 내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려워서 못 내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비처리를 해서 아예 지금부터 내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준다, 앞으로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전제를 달아서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광열위원님,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 제정 당시에도 그동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서, 자기네 자체 내에서 손비처리를 해서 다 완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면 될 겁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내용을 보면 기간이 6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6개월간 되어있는 거죠?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건비의 기준은 공공근로 인부임 3만3,000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총 자원을 10억으로, 아까 감액한 많은 것들을 10억으로 여기에 모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의 비율은 7대3으로 우리 희망근로나,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의 비율로 편성을 했고, 단가는 3만3,000원으로 3만3,000여명이 신규로 채용될 수 있다고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일괄적으로 5% 삭감을 한 주원인이 이런 쪽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여 지는데, 이것이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해야 하는 겁니까? 한 가지로 안 하고?
희망근로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순수 구비 사업입니다.
거기서 지원되는 것은 전부 다 희망근로로 내려 오는 건가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희망근로 이후에는 국비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일정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그 부분을 잘 마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순수 구비로 하는 일자리사업에서 지역자원조사, 교육복지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있는데 제가 현재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6월말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이고, 더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은 각 사업 부서에서 개발을 하고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859명이 전반부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국장님, 선정기준을 아십니까?
지금 4,000여명이 넘게 신청했는데 많은 분들이 탈락됐어요.
선정기준을 아십니까?
국장님,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심의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탈락이 되고, 지금 859명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정이 안 되어야 될 분들이 일하다 그만 두는 사람도 많고,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후반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할 때 최소한 15%를 남긴다든가, 이렇게 남겨서 동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빚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걸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분들이 선정이 안 되고, 안 해도 될 분들이 선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 여유분을 둬서, 예를 들어서 한 20%라든가,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컴퓨터에다 다 맡겨서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주 잘못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특별히 명심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우리 경제가 복잡한 것입니다.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선정하다 보니까 안 나타났지만 괜찮으신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집안에 환자가 있고, 이 분이 아니면 아파트관리비를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 선정할 때 꼭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사실 경상적경비를 일괄적으로, 또는 일부 5%씩 감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예술회관 연접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을 지금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에 붙어 있는 부지가 보건소 부지로 해서 약 400평 정도가 있는데요, 그 주변을 교육진흥과에서 교육의 거리로 새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과 일환을 맞춰서 우리 부지활용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적정한가를 용역을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용역을 줘도 사실은 그 건물 활용이 금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한 3년 정도 장기계획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부지에다가 당장 교육의 거리에서 시급한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특별회계 쪽에서 주차장도 지하 4층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장기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자리라든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을 연구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감액을 해서, 여기에 보면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해서 모은 돈을 여기에 쓴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단기계획이 아니고 어차피 장기계획은 언젠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예산에 해 주시면, 용역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보통 3~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고, 편성하고, 또 건축비 산정하고 그러면 금년에 용역 타당성 검토해도 서울시 투심을 금년에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문화과장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청사들이 많이 새로 짓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새로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이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정 필요하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넣어서 검토를 좀 더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보시면 건물개요에 나와 있지만 주차장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어차피 그쪽의 공지를 예전부터 활용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해서 당장 건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심각한 것을 일단 일을 시작을 하게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감추경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내용인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나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부서도 많고 업무자체가 굉장히 잡다한 것이 많아서 국장님으로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앞으로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을 하실 때 가능하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서 과장님들한테 마이크가 넘어가면 회의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과장을 지칭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해당 과장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을 조정하여 148억7,91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130쪽부터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350만 원을 지역보건과 사업예산 같은 목으로 74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도 같은 경상경비로 61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보건지소 및 원산지관리추진반도 같은 경상경비분 996만 원과 233만 원으로 감액 편성 운영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의약과 사업예산안은 구강보건 관련 노인 불소도포ㆍ스켈링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2,600만 원 중 구비 50%인 1,985만7,000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속기가 되는 내용이라서 마지막 증액부분 금액이 얼마라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예산서에 보시면 1,900이란 숫자는 없는데요.
구강보건 관련 노인 불소도포ㆍ스켈링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보건소장님이 1,9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돈이 985만, 이렇게 내려가는 돈이 없어요.
금액이 다 100만 원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았어요.
그 숫자 틀린 것은 속기록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파악해서 하시고, 의약과장님, 제안설명서 대로 하면 되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보건소장 박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노인복지과장 김종한
문화과장 김지용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조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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