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도 3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도 3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 확인을 거쳐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9분)
송미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배준경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2022년 14차~1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0건에 국비 30억 3,290만 원, 특교세 13억 4,600만 원, 시비 17억 958만 1,000원 총 60억 8,848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운영" 등 7건에 4억 3,737만 4,000원,
생활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2건에 8억 8,994만 6,000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5건에 20억 8,235만 1,000원,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4건에 4억 4,677만 원,
여성가족과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 8건에 17억 7,314만 원 4,000원,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4건에 4억 5,889만 6,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개별적으로 다 면담을 통해서 의문 사항은 해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3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12분)
송미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및 제65조 예산집행 상황의 제출 등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3분기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전용예산액은 총 14건에 2억 5,46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운영" 등 6건에 7,328만 원,
생활복지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건에 10만 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 1건에 1억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친화미용실 설치 및 운영" 등 2건에 6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 등 4건에 7,52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전용 내역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3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14분)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1건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의 대폭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19개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대민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한 사업으로 예비비 1억 9,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억 9,05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지출 2건으로 장애인친화미용실 설치와 노원다솜봉사회 사무실 이전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를 위해 예비비로 1억 9,141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노원다솜봉사회 현 사무실 위치에 노원교 진출 램프 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사무실 이전 지원을 위해 예비비 4,565만 원을 편성하였고 12월에 4,345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출완료 후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노원구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신축부지 내 노후건물 철거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우측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회주택이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철거가 완료되고 올해 안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의 안전성,
공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사회주택 착공 전에 사업부지 철거공사를 진행하고자 예비비 9,098만 원을 편성하여 철거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 7,7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각 과에서 다 계속 문 두들기고 설명해주시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은 12월 9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8분)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복지국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700억 139만 원으로, 2022년도 635억 8,010만 원에 대비 69억 2,1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2억 9,4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증가액 3억 4,000만 원, 긴급복지 7억 6,619만 원, 주거급여 17억 7,290만 원입니다.
반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49억 6,767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 3억 5,02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동별 지역복지 정책 수행평가 등을 통한 향후 정책조정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 동 주민복지협의회 사업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입니다.
남북어울림합창단 운영 및 고향음악회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2억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해 2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발굴 사업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위해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 운영지원을 위해 106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및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7억 1,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억 6,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 우리동네 같이 돌봄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의 생활 돌봄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구 통합 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으로, 1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 9,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격리되어 방역 수칙과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3,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442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로 5억 6,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17쪽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업설명 부탁드릴게요.
든든한 동행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반응이 좋아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된 거고요.
여기 10개 동을, 저희가 돌봄 대상이 많은 10개 동을 선정해서요.
그 10개 동을 대상으로 활동가를 모집하고 또 그 동에서 돌봄 대상자를 60명 모집해서 한 달에 만 원짜리 쿠폰 2장을 지급하면서 그 동에 그분들이 선정된 나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시는 그런 거고요.
물건을 사러 가셨을 때 그분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돌봄 대상이 되는지 더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주말에 식사 제공이 필요하거나 생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틈새를 메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틈새 결식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에 토요일 주 1회 80가구에 대해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생활·돌봄 영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 가구에 장보기나 동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 자치안전과인가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복지국에서 선정을 않고 왜 다른 과에서 선정을 해서 던져주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투표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낭비하려고 그러는 거죠?
투표과정은 사실 요새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단체에서 ‘이거 우리가 따와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표하자’ 해서 이거 일방적으로 다 선정되는 거예요.
제가 다 대충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단체가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해야 공정한 것이지 자꾸 왜 한 단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두고 보겠어요.
이런 예산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절대 예산편성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막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올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 2023년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똑똑똑 돌봄단 힐링 워크숍이 2,000만 원인데, 이게 일단 워크숍 몇 회죠?
몇 회인데 2,000만 원 예산 편성됐죠?
1회에서 2회로, 한 번에 그분들이 다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분들을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50명씩 4번에 하던가 100명씩 2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워크숍을 지금 1회만 실시할지 2회 실시할지도 저희가 아직 확실한 계획을 못 세웠는데요.
이분들이 계속 어르신들을 상대하고 장애인분들을 상대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조금 소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진 교육도 같이 겸할 생각입니다.
더 추가되는 인원이 있나요, 지금?
똑똑똑 돌봄단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듣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워크숍은?
그다음에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이 동마다 상이하게 다를 수 있어요.
똑똑똑 돌봄단에 대한 그 안배도 동별 상이하게 많으신 데는 많이 하고 딱 200명으로 떨어져서 그 예산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동별 어르신 돌봄에 대한 인원수 그거를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사실 이거를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각지대인 분이 진짜 많거든요?
제 주위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일단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접수 안 하셔요.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어렵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도 이 사업을 내가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20대 아가씨가 살아요.
주소는 같이 엄마랑 다 돼 있지만 엄마는 시골에 가 계시고 혼자 자기를 부양해야 되고,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가 새끼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천식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를 놓을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동물들하고 살다 보니까 본인이 천식이 걸렸어요.
이런 건 예고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기해줬어요.
“동사무소에 이런 사업이 있다, 가서 신청해라” 그랬더니요.
안 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와서 발굴해서 신청해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가 세무서에 1년에 번 거를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찾아내세요.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지만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세금조차도 못 내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굴하셔요.
찾아다니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저는 제 주위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업들을 혜택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도 좋고 사업도 많고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가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라”, 다른 부서건 가요, 생리대 지원?
이거 진짜 심각한데도요.
지원, 혜택 못 받는 애들 많아요.
누가 가서 그거 신청하고 누가 가서 하겠어요, 그거 받겠다고.
멋지게 해서 사업에 올라온 것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람입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로 사각지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발굴하셔서요.
단돈 몇 푼 쥐여주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셔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맞춤 돌봄에서 IoT 하는 거 하고는 겹치지 않게 하고 있나요?
동에서 명단을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SK텔레콤 회사랑 연결이 돼 있어서요.
만약에 위기가정이 전화를 안 받고 그러면 저희한테 동이나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 대상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고 관련한 예산편성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후에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마을 법무사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총 10월 말 기준으로 472건 정도 상담이 있었고요.
마을 변호사는 148건 정도 상담이 있었습니다.
마을 변호사와 마을 법무사는 19개 동주민센터와 마을 변호사, 법무사가 1대1 매칭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이 있을 경우에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클라이언트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각 동주민센터 별로 주 1회 또는 월 1~2회 정도 출장 오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접수받아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 동주민센터에서 회의실을 대여해서 상담해주는 형태로 되고 있었고요.
마을 변호사랑 마을 법무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었는데 특별히 노원구 예산은 별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예산이 운영경비가 약 200~300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배정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업무가 많이 과부하가 걸린다’ 그런 거는 아닐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법률홈닥터도 법무부 소관이고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돼서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단지 행정체계를 저희들이 같이해서 두 시스템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주민 교육 그다음에 직원 교육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내년도 예산이 7억 1,700,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증감액이 좀 큽니다.
77%가 증액이 됐어요.
3억 1,000만 원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본재산출연금으로 올해 3억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교육복지재단이 저희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20억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0년도 넘었는데요.
계속 다른 구청에 있는 재단보다 기본출연금이 약하다 보니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번 기회에 3억 정도 더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반영으로 했습니다.
후원이나 모금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려니 출연금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내역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3쪽이랑 14쪽 보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돼 있죠?
우리 이탈주민이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서울시에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보면 시장 마트 장 보는 거라든가 스포츠 볼링 같은 것도 같이 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니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살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해주는 공적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이 이분들이 스스로 자활을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정확한 금액이, 수입이 통장에 찍히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수입이 얼마 정도 찍히면 안 나가잖아요, 돈이.
그런 것처럼 주민들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말씀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북한 사투리로 ‘내레 활동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리고 어떻게 돈이 나오면 그냥 쓰는데 그래서 교육적인 면이 뒤에 잡혀져 있어요, 사실.
교육비 지원이 있죠?
스스로 자생해서 자활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심지어는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남한 생활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또 있더라고요, 어떤 동에 좀 많이 있어서 그분들끼리의 그런 게 있더라고.
월계동에 많이 계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지난번 보니까 월계동 쪽에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13쪽 보면 공연단들에 대한 단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분들을 도와주는 남한 원래 우리 주민들하고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들하고 같이 섞여서 합창단을 하시는 거고요.
이분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행사에 북한이탈주민……
하나 더 여쭐게요.
우리 복지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특화 기능 그런 사업으로 평화하고 마들하고 월계 3개만 빠진 상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죠?
나머지 평화나 마들, 월계 같은 경우도 어르신에 대한 그 사업을 하고 계셔요.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특화적으로 안 나가고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복지관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들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니 예산 편성할 때 복지관별로 다른 데는 3,000만 원씩 내려온 거 같아요.
여기는 1,000만 원씩이라도 해서 예산편성에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창현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1,283억 1,100만 원으로, 2022년 1,238억 6,200만 원 대비 4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14억 8,600만 원 증가, 생계급여 28억 5,100만 원 증가, 의료급여 관련 예산 3억 4,300만 원 등입니다.
반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분리 편성되어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13억 5,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자활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을 대상으로 구 직접 시행 및 민간 위탁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억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32억 6,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희망 나눔 운영입니다.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해 긍정적 자기 인식도모 및 사회 구성원 정신적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1,064억 1,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급여입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5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구입한 정부양곡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위문금 지급을 위해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 안치료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2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적정 의료급여 이용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규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수급자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1쪽, 의료급여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홍보, 의료급여 부당 청구, 신고포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2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 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77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7억 1,695만 원, 이자수입 4,207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7억 5,90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4억 5,797만 원, 자활 활성화 지원 1억 원, 전세점포 임차보증금에 대해 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여기보면 2022년에 1만 8,000건의 복지대상자를 조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매년 이 정도의 규모로 조사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초생활 맞춤형 복지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그때는 많이 됐고, 연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이뤄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생계급여가 제일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뭐 학비랄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붙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기존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변경된다든지 재산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반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복이음에다 입력을 시켜주면 그 신청서를 받아서 구청에 통합조사관리팀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면 동 담당들이 그것을 보고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 자체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적으로 하고……
그러면 조회가 떠야만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를 다 보게끔 돼 있어요, 생계급여는 그거 안 보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떴을 때 그 근거자료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거하고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자립역량교육 행사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 그것과 동일한 사업인가요?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자산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입이 있으면 수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개인적인 거죠.
그거에 대한 자산 운영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수급자들이.
그거에 대해 전적으로 내가 가진 수입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1대1, 1대3이거든요.
10만 원 내면 10만 원 지원해주거나 10만 원 내면 30만 원 지원해서 돈이 모아지면 교육비로 쓴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거에 대한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진 수입에서 잘 생활하는 거, 이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육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모두를 약간 게으르고 함부로 소비하는, 그래서 자산형성을 못 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런 강의도 있고요.
어떤 강의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산 형성하기 어려운 거는 개별적인 문제로 취급하기 이전에 부동산 가격도 워낙에 비싸고 임금 대비 물가가 굉장히 높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지는 사회적 현상, 제도상의 한계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일단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교육하는 거는 매우 좋지 않다,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내용을 설계하는 거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이 참여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원래 잘 사용하고 그것이 꼭 한다해도 돈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살고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관리도 하고 복합적이라고 봐요, 같이 들어가 줘야만 자기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잘 살펴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계속 정보력이 약하고 해서 잘 몰라서 못 하는 통장관리 방법이라든가 신용카드 이용방법이라든가,
신용카드를 최대한 덜 쓰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상담과 관련한 내용들, 어떻게 빚을 청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잘 몰라서 못 했던 거, 정보를 잘 몰라서 못 했던 거를 잘 알려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느 업체, 어느 강사가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안이 준비된 게 있으면 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료 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제가 이게 궁금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찾아봤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로는 79페이지입니다.
일단 이 사업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우리 기본 책자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 6,166만 8,000원이라고 사업비가 책정 돼 있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억 1,406만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구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은 일반회계로 넘어왔고요.
작년에는 6명에 대한 예산배정을 했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7명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그 앞쪽에 있는 의료급여지원 이 사업 쪽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설명을, 기본 요인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6명 예산 돼 있던 거를 올해는 7명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앞쪽에 돼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사항은 팀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 보고, 인건비는 맞거든요.
의료급여관리사분들 인건비는 맞기 때문에 잘못 사용될 위험은 없는 돈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추후에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예, 맞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맞아야죠?
고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희망나눔교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긍정적 자기인식 도모 및 정신적 기반 이런 부분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구비가 3,000만 원 배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문학하고 소양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마음 치유 강좌로 해서 합니다.
인문학 및 소양 교육을 3개 센터에서 각각 교육하는 사업이고요.
마음 치유 강좌는 이게 전부 다 공모해서 받는 부분인데 한국코칭심리연구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나눔교실을, 소양 교육을 자활센터에서 하나요?
위탁해서 보통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한국코칭심리연구소에서 자기주도센터에서 같이 해서……
참여하신 분이 한 열다섯 분? 그래서 그게 그 사업인지 모르고 갔다가 “아, 이 사업이구나”를 알았거든요.
일단 이런 거를 위탁을 맡기고 나서 중간에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275만 원씩 12달 하면 3,300만 원이죠?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면 자활센터는 3년 주기로 하나요?
자활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한번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이어갑니다.
그다음에 선정을 할 때 센터 쪽에서, 여기 남부 같은 경우는 성민 재단인가요, 어디죠?
무슨 재단에서 하죠, 노원자활센터는?
그러면 호연재단의 재산도 좀 보잖아요,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자활센터 선정할 때.
이전금이라고 본인들이 약속하면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연 들어오면 저번에……
완전히 구비로, 처음부터 우리 세금으로 운영을 하네요, 그렇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꼼꼼히 살펴서 전세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릴 수 있도록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노원자활센터가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월세 임차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공릉1동 주민센터가 아마 새로운 주민센터를 짓게 돼요.
거기에 한 편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저희한테 또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 받으시는 분이 55명인데 이분들은 종사자들이시죠?
생활 지원사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시비로 된 수당 복지포인트 있고 구에서 나가는 복지포인트가 있네요, 보니까?
구에서는 24만 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얼마예요?
이게 얼마야, 천 원 단위니까 1,300만 원인데 여기는 9,200만 원이니까 한 7만 원 정도 더 되려나?
우리가 2만 원 여기가 한, 하여튼 시는 얼마예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활센터 담당자님 한번 계산 좀 해 봐 주세요, 얼마인가.
이게 얼마죠?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2만 원씩이에요.
그럼 시비도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자활센터가 복지시설보다 종합 시설보다 적었습니다, 돈 자체가, 수급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원리에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나오나요?
우리 정책지원관님 한 번 계산 좀 해 봐 주세요, 지원관님.
다른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좀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생활지원사라든가 현장 아래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단돈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센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밑에서 또 현장으로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물론 우리 과 소속은 아니에요, 생활지원사는.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한 번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형평성이 맞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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