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2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간주처리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출연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도시계획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9년 첫 번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2019년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2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2건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먼저, 도시관리과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공모사업을 거쳐 단위형 1단계 사업에 선정된 광운대, 인덕대의 2019년도 창업거점센터 운영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비로 결정된 1억 5000만 원의 경상보조금이 우리 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겨울철 제설업무 추진에 따른 제설자재 구매와 민간제설 기동반 운영비 확보를 위해 제설자재 구매비 9.500만 원과 민간제설기동반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준혁위원입니다.
제설제 구매 및 민간제설기동반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설 자재로 9500만 원 구입했다고 했는데 염화칼슘 구입비 입니까?
어떤 것을 구입하신 거죠?
염화칼슘, 맞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지금 바닥이 나서 다시 구입한 것인지?
올 하반기에 구매할 것이고요.
미리 시에서 예산을 포괄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1월에 폭설에 대비해서 미리 시에서는 예산을 준 것이고, 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량을 보면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올 가을에 구매 할, 아직 구매는 안 했습니다.
원래 서울시 기준상 1420톤을 항상 보유해야 되니까 아마 하반기에도 한 700여톤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 한 10개 이상을 받아서 저희 지역사무실 위원장님도 확인 차 갔다 오실 정도로 심각해서,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사진 받은 것은 이렇습니다. 하얗죠?
저도 직접 가서 찍은 건데, 염화칼슘이 옆의 도로변에 이렇게 엄청 많이 남고,
또 인도까지도 이렇게……
이 구역이 어디냐 하면, 광운대에서부터 초안산 우이천변 그 도로변 전체, 롯데캐슬부터 해서 초안 3단지, 초안산까지 쭉 다 뿌렸더라고요, 밤새.
그래서 한 3. 4일 동안 계속 도로변이 하얘서 사람들이 ‘눈이 왔느냐?’ 할 정도로 전화가 저한테 엄청 온 거죠.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도로가 하얗고, 옆에 보니까 염화칼슘 너무 많이 뿌려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과장님하고도 제가 면담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재고 잔량이 좀 남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인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월계동뿐만 아니라 전 노원구, 서울시 520개 동에 한 7000톤 정도 뿌렸습니다.
사실은 기상청과 서울시 제설상황실을 운영하는 서울시하고의 기상전망이라든지, 기후나 상황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눈이라는 게 1월 중순에 그날 새벽에 북쪽에는 눈가루가 날리고, 남쪽에는 한 1센티 정도 쌓이고 하니까 시에서는 밤중에 얼면 다음 날 출근에 지장을 받으니까 사전살포 지시를 했습니다.
매번 눈 올 때마다 시에서는 사전살포 지시를 팩스, 문자, 직접 전화, 심지어는 국장님, 부구청장님까지도 연락을 해서 시에서는 계속 다그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눈이 오니까, 뿌릴 정도 되면 사실 날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딱! 그쳐 버려서 참 난감해서 이번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사실 위원님만 전화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는 ‘구청장에 바란다’ 부터 민원이 한 100여건 이상 떴고, 서울시청도 아마 몇 만 건이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항상 사전대비를 해도 혼이 나고, 안 해도 혼이 나고, 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뿌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죄송한데 재난업무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난이라 할지라도 과장님이 국장님과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안 뿌려도 될 것 같으면 안 뿌려야지, 올 것 같다 해서 뿌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서울시 정책으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캠퍼스 타운, 국장님이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비만 지원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캠퍼스 타운에서 지금 비타민 센터라고 해서 광운대 뒤쪽에 지금 하나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원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풋(Input)이 됐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사례관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작년도에 오승록 청장님이 들어와서 캠퍼스 타운과 관련해서 캠퍼스 타운 팀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에도 서울시하고 같이 가서 공정위까지 하고, 매번 가서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이라는 것이 단 시간 내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10시13분)
금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변경되었거나, 신규 사업이 있는 것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목과,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도시관리과의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담당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토목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2건, 건의 11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2건 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신규업무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상계로 확장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 뉴타운 내 중심도로인 상계로를 폭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월 20일 현재 하수관 부설공사 및 건물철거 2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여 건축물 2동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보상을 해결 한 후 건축물 철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은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 설치 및 포장공사와 한전지중화를 병행 시행하여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계동 1036-1번지 ~ 1037-1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상계1동 고물상 밀집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여 청소년상담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행정타운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미이주 영업장 3개소 및 무허가 건물 1동에 대하여 6월말까지 이주를 완료토록 하고, 이주 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1월말까지 도로개설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월계동 280-1번지 ~ 월계동 655-11번지 간 도로개설 입니다.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부지 북동측 도로(폭15m, 연장 214m)로, 15m 도로 중 5m는 재건축 허가조건에 의해 인덕마을 재건축사업에서 도로개설을 시행하고, 나머지 폭 10m 구간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2억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상계동 581-191번지 ~ 상계동 359-3번지 간 도로개설 입니다.
상계2동 비콘드림힐 아파트 남측도로는 장기미집행 도로로 기존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 토지 2필지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월계동 476-20번지 ~ 472-49번지 간 도로개설 입니다.
동 도로는 선곡초등학교 동측 삼창아파트와 그린빌라 주변 사유지 2필지가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부지에 편입된 도로상 사유 토지 2필지를 보상을 시행하고자 현재 실시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상계동 363-15번지 ~ 상계동 358-40번지 간 도로개설입니다.
노원역 북측 동양메이저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구간의 사유지 5필지가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에 포함된 토지보상으로 2018년도 추경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노후 포장도로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관내 포장도로 227km의 유지보수를 위해 아스팔트 포장 3만㎡, 경계석 교체 2.5km, 노후 빗물받이 300개소 등을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 2019년도~2020년 제설업무 추진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입니다.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와 장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포장 상태에 대한 조사 용역비로 작년 90km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00km 추가 조사를 하여 관내 도로포장 관리 및 보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고가 및 지하차도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점검시기가 도래된 1. 2종 시설물 각 1개소와 3종 시설물인 상계역 육교 등 총 17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입니다.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입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한 보람아파트에서 온곡중학교 구간 외 3개 도로(총 1.7km) 중앙에 무단횡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년 6월까지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상계주공 13단지 주변 방음벽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방음벽의 노후 및 석면 함유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수락산길 주공 13단지 주변 방음벽에 대한 실시설계와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교체하여 주택가의 차량소음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 2019년도 보도유지 공사입니다.
보도의 노후화로 인한 요철 파손으로 주민통행 불편 및 보행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보도에 대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보도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28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34쪽,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 입니다.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 매설물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의 도로굴착 사업 원인자가 복구 의뢰한 도로에 대해서 복구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9억 1385만 원 입니다.
35쪽,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
36쪽, 가로등 보수공사,
37쪽, 보안등 보수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공사 입니다.
야간에 관내 횡단보도상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 6월말까지 동일초등학교 횡단보도 등 24개소의 횡단보도 주변 조명 밝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8000만 원 입니다.
끝으로 40쪽, 월계로 도로조명 시설교체 공사입니다.
서울시의 2019년도 간선도로 노후 도로조명 시설개선 계획으로 월계2교에서 하계역 간 노후 가로등에 대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전면 교체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9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토목과 신규 사업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도로시설 정비점검용역,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3종 시설물은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새롭게 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종 시설물은 육교라든가, 소규모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성이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리대상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거죠.
아주 견고하고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소소한 건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집중 관리를 안 하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해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중점적으로,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정밀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서 계측까지 해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종전에도 토목과라든가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는 전문가들과 같이 육안으로 진단도 하고 점검까지는 가서 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런 것과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건립된 지 한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은 되는데, 또 미관 저해라든가, 또 석면 함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까지 내려와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아시다시피 13단지 주변에 수락산길 과거에 도로가 개설 확정되면서 그 당시에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대개 방음벽은 한 20년~3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방음벽 자체라기보다는 도로확장에 따라서 차량통행이나 이런 예측이 그 당시의 통행량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또 과거에는 가격 때문에 아마 석면이 함유된 방음벽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되다 보니까 20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구청 같은 경우 20년이 넘으면……
과거에 방음벽의 내구성 기간이 그냥 ‘20년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기간도 넘었고, 석면이 함유되고, 또 앞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음측정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까지 해서 그것을 교체를 하는데, 문제는 국비를 전 구간을 다 준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5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5억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설계라든지, 주민의견 수렴, 소음측정,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그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설치에 대한 부분 자체에.
그게 아마 시공사가 자기 임의대로 약간 변형을 해서 설치를 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어쨌든 한번 설치하게 되면 다시 설치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아마도 책임 소재를 나누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 아니면 시공사가 책임져야 될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견수렴 잘 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해서 다시 철거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올해도 수고들 많이 하실 텐데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민원이 접해 있는 부서이고 고생이 많을 텐데, 다른 것은 사업을 쭉 하면서 볼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안복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위에는 국비고 밑에는 소요예산이 구비로 되어 있어서, 오타인가요?
인쇄물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점검을 좀 잘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기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 4건 중 완료 4건, 건의 18건 중 완료 18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신규 사업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민의 안전한 음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중 공용 급수관 미교체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공용 급수관 교체에 따라 우리가 지원하는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아파트 공동체지킴이 워크숍 개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현 동대표를 대상으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교육,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4월 11일~12일까지, 10월 31일~11월 1일까지 상·하반기 각 1회 총 2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3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252개 아파트단지 10개 연립주택, 8개 준주택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도 보수 및 증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마을텃밭 가꾸기, 시·구 공모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3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6쪽, 영구 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7쪽,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8쪽,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
9쪽, 주택관리업체 등록 관리
10쪽,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리
11쪽, 주택 임대사업 등록 및 변경
12쪽,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 실태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존 사업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 단지 5개 동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14쪽,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36개를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47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끝으로 17쪽,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신규 사업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으로 아파트공동체 지킴이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4300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시비는 없나요?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노원구 자체 사업이라 시비 지원은 없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노원구의 동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1000여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하게 되면 한 4년 정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4년 연임을, 한 1회 정도해서 워크숍을 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명을 대상으로 4년간 하게 되면 동별 대표자회의가 1회씩은 워크숍을 가서 참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계획도 있잖아요.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단지에 대한 사례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그래서 정보교환의 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련한 사항들이고요.
그냥 가서 참여소통의 화합의 시간, 이런 예산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여서 참여소통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4년에 한 번이란 말입니다.
1년 가면 3년 동안은 거의 교류가 없는 분들이 4분의 3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4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참여와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동별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은 인정교육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워크숍하고 기본적인 것도 하지만, 우리가 상·하반기에 받고 있는 동별 대표자 기본, 예를 들에서 공동체라든가, 실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전부 바꾸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저희 과만의 우리 노원구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동별 대표자교육을 이수한 것 같은 똑같은 교육을 받고.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기존의 교육이 사실상 대강당에서 4시간 동안 하다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지루해 하기도 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부분도 조금 참여하고 토론식으로, 그래서 조금 각색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의 연장선인데 한꺼번에 우리가 다 바꾸지 못하니까 일부 다른 부분하고, 앞의 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함께 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똑같은 교육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쪽 기존사업인데요, 공동주택지원 사업추진.
그 지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2개 분야, 공동체 활성화 9개 분야,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7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활성화 29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나와 있잖아요.
비교적 굉장히 큰 사업인거 같아요.
그래서 CCTV설치라든가, 단지 내 하수도 역류방지라든가, 그런 안전하고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합을 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텃밭 가꾸기라든가, 마을축제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용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체만 가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민원도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가서 불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후보사업까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지원 대상으로 됐는데 하다가 중단되게 되면 후보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곧바로 가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사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있다든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손실만 나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손영준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 아파트공동체지킴이 워크숍 개최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은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사례의 경우라든가, 어떤 아파트단지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공유도 있고, 토론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4년 동안 한번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매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번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면서 심화교육 식으로도 한 번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6층 소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참석이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고, 그것을 확장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1000여명 중에서 한 1/4 정도만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거기서 방 별로 서, 너 분씩 배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교육시간도 있고, 토론시간도 있고, 또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단위로 소그룹을 지어서 토론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전체적인 시간도 갖지 않습니까?
또 저도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경험상 보면 단기성의 행사를 갈 때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하면, 연속성이 없어서 그 시간 하루 지내러 갑니다.
그리고 그날 토론을 잠깐 했던 그것들이 연계가 안 되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 신규 사업, 공동체지킴이 워크숍과 뒤의 입주자대표 교육과 이런 것들이 조금 한꺼번에 잘 될 수 있는 교육이 구성이 되면 좋은데, 이것은 저도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그럴 때 여기에다 물음표를 해 놨습니다.
4월에 하는 1차 워크숍도요.
그래서 우리도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대표들이 신청을 할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래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자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참여를 하는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 돈이 너무 소비성이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둬서 준비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안복동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150세대가 아닌 105세대 나 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지, 혹시 제가 여쭙고 싶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저한테 몇 군데가 들어와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얘기하면, 2년 전이나 한 번 받았으면 한 바퀴 돌고 해서 한 3년이나 받을 수 있는데, 실태 뭘 해서 바로 또 문제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혹시 작은 세대는 어떻게 안 되는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대상은 저희 252개 단지하고 연립, 준주택을 다 포함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선정 심사 대상에는 다 신청 하실 수 있는,
다 하실 수 있고요,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기준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책자하고 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이 설명 드렸을 거예요.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용액도 없게끔 저희가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선정기준도 전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동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구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때가 돼서 한번 지원 받아서 연속지원을 못 받으니까 되고,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연속제안도 가급적 기준에 의해서, 그 전에는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 못하고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많이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한 3회까지도 그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구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그 점수 나오는 대로 연속제한을 3회까지 일단 풀었고요.
그 동안은 심의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시지만, 참석하셔서 심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각 해당 동장님, 해당 부서장님, 아파트 관계되는 부서장님의 전체 평가를 이번에 우리가 받습니다.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최종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선정되기도 까다롭고.
그러니까 아파트 동에서 이번에 1월 31일에 우리가 사업설명회 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주민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리푸레시라든가, 포스터를 전국에서 거의 처음일 겁니다.
지원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대대적으로 홍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하셔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서 워크숍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워크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마지막에 프로그램조차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입식 프로그램이 아닌 진짜로 와서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토론식으로, 저희가 그것도 업체하고 세세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기억에 남게끔,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12쪽에 맑은 아파트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 이것은 지정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받은 게 뭐냐 하면, 최근 2년 간 30건이 넘는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22억 원 같은 걸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3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이나 경쟁입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7억 4000만 원, 이건 제가 볼 때 장경환 민원팀장님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지를 한번 실태조사를 나가야 되지 않나,
지금 2년 간이면 작년이라도 이런 민원이 분명히 들어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재원 자체가 저희 관리비가 아니라 소각장주민협의체의 지원금입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관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아무리 지원금이라고 그래도……
동 대표들이 그것을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리비, 사용료, 법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도 나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원회수시설 주민대책위에서 했던 기금의 문제이고.
그것도 또 그 전의 판례라든가, 사례를 보면 기금의 문제는 입주자들과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라는 판례라든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으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입주민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분쟁의 대부분이 거의 저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 구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 실태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민사,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할 수 없는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민원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자문이 필요하면 저희 변호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필요하면 우리 과에 와서 상담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필요하다면 그게 기금이 됐든,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주민의 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법 개정을 해 달라.” 라고 요청도 드릴 부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계획 16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워킹 맘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조부모나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놀이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에 대해 입법화되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도 국회가 개원을 못 해서 법안이 지금 소관 상임위에 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 그 법안이 통과가 될 건데요.
그 법안에 따르면 지도·점검을 매월하도록 입법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중에 있고.
이 계획을 보니까 세 번 점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입법화됨에 따라서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감사를 매번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사실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조치 해 달라고 요구하고, 건의사항을 제안하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이라든지 조치 내용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그 옆의 비고란에 보면 거기는 진도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 보면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완료’ 또는 ‘추진 중’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과만 보면 사실은 내용상으로 봐서 완료된 것은 5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것은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7건이 다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본인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니라도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활동영역이 동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에 가서 그런 내용을 또 지도점검 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 라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그것은 ‘추진 중’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여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나요?
소규모 공동주택 기준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중에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하고, 150세대~300세대 미만 중에서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시설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선정하다 보니까 14개 중에 3개 단지는 국민주택 규모가 50% 이상이 되는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3개 단지를 빼서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3개 동이던데.
노원구에 열 몇 개 단지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본동에 무지개 빌라 3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람이 거의 반은 안 살아요.
건축과에서도 한 번 나갔는데, 이거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소규모 빌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요.
홍보 하시나요?
월계동도 있을 거고, 상계동에도 조그만 빌라들이 많잖아요. 150세대 미만이니까.
그런 주택들이 거의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지은 것들이에요, 빌라들이.
그 이후에는 다 아파트로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 지은 게 빌라들이에요.
연립, 빌라 두 개동짜리, 세 개동짜리들 이런 빌라들.
제가 건축하고 복지주택도 지금 확인했는데, 이런 빌라들이 곳곳에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선정기준을 보니까 몇 개 단지, 몇 개 동,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서……
뭐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로 나가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사업계획서,
그 분들이 불안해 하는데, 안전점검을 받고 싶어도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절차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서 지은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전년도 12월이었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은 충분히 압니다.
이거 작년 12월 것을 또 다시 리바이벌하고 그런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지금 사실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일도 해야 되는데 다시 리바이벌은 좀 그렇고.
어차피 우리는 책임을 묻는 게 위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2월에 이미 사업을 다 승인을 해줬으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행정사무감사로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안복동위원님께서 자료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빨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우 공동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 3건, 건의 1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신규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정비사업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공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개발·재건축정비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본 재개발 사업은 분양아파트 2,000세대와 주거지 보전사업으로 4층 이하 저층형 698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분양아파트 설계 당선자와 분쟁이 있었으나, 주민대표회의와 SH공사, 설계자 및 자치구, 서울시가 참여하여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을 마련하고, 금년도 2월 1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층수 15층 평균층수 12층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중 도시계획 본위원회 상정안을 마련하고, 4월 중 도시계획 본심의를 개최해서 정비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건축설계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월계1동(달빛또바기)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동네 골목길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활력 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릉동(돗가비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금년 3월 구역지정이 결정되면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 31일 건축심의와 교통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내년도 관리처분 및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희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희망촌은 종전의 사업방식인 환지에 의한 현지개발 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공공에서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비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1구역, 2구역, 5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건축공사 중으로 금년 말 입주 예정입니다.
상계6구역은 금년 1월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상계 재정비 해제3구역 1, 2, 5구역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자력 재개발을 통해 처분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 청산금을 징수·교부하거나, 분양지에 대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상계 재정비 해제3구역은 2018년 12월에 환지 확정 측량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환지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추진 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은 총 6개 구역으로 공사 중 3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2개 구역, 계획수립 중 1개 구역입니다.
먼저, 인덕마을 재건축 사업은 2017년 5월 착공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금년도 11월 준공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계 주공8단지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입니다.
아파트 13개동 1,062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3%입니다.
2020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입니다.
현재 주민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22일, 그러니까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분양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월계 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계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입니다.
상계 주공5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월계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니고, 수년 동안 구청 앞의 집회 시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끝없이 저렇게 구청 앞에서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서 주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보상비에서 공탁금까지 다 찾아가고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전철협인지, 전철연인지 그 쪽에서 본인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원구청으로 온 지가 한 1년 6개월 이상 됐는데, 제가 딱 한 번 가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
요구사항을 저한테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조합하고 중재를 해 보려고도 했었는데 조합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함밥 운영권까지 다 주겠다, 운영해서 이익을 다 가져가라는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현금만 달라고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조합장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의사에 반해서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배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지금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여기 3단지 주민들도 애로점은 가지고 있는 데,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놓으면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서로,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집회는 차단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볼 수는 없나요?
일단은 위원님,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도 빨리 해결해서 구청 앞이 시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도 상황관리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쪽,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가요?
그래서 공공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업체선정부터 여러 가지가 기준이 서울시장이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계 뉴타운이라든가, 그 중에서 4구역, 6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고관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업체선정이 다 완료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계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고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총회를 할 때, 또 업체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구역은 조만간 총회를 다시 열 모양인데요, 지금 총회를 놓고 지금 계파 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5구역은 지금 조합장이 자금 유용으로 해서 소송 중에 있지요.
여기는 투명한 정비 사업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도 4구역과 6구역을 뺀 나머지 3구역에는 상당한 잡음이 심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주변에서 오고가는 문자 메시지로 인해서 상당히 혼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조합이 지금 흙탕 싸움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안개 속에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관여를 좀 더 깊이 해서라도 이것이 좀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요, 겨울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붕괴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거기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수리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민원으로 제기돼서 저희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최윤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아까 행정사무감사 보고 받는 데 보면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완료.
진행 중이고, 지금 진행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01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고,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 같은 데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냥 계획대로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를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 이것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면, 서울시 의원과 같이 협력해서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것이지, 계획만 계속 짜놓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라도 기습적으로 내린다고 하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하게,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공릉1동 태릉현대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도 관계자들한테 부탁을 드렸고, 검토를 해 달라고 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보고가 없어서 제가 그 쪽으로 거의 매일 새벽에 다닙니다.
그래서 현장도 보고 있는데 태릉현대 쪽에서 효성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급경사지역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 그 쪽을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태릉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효성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언덕길 그 구배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쪽으로 나올 때 보면 그 부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문제점이 좀 있는 데, 저희가 이 사항은 현장에 일단 검토는 지시를 했고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단지 도로를 낮추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낮췄을 때 인접지 건물이라든가, 부지하고 또 연관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하고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서둘러서 해서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급경사 지역이에요.
저도 그 쪽으로 운전을 해서 많이 다녀보는데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위험해서.
그래서 그 급경사 지역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인데요.
결과 보니까 추진 불가라고 되어있어서, 이게 추진 불가한 내용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에 불법광고물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늘 이것이 공동과제로 행감 때 올라오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부준혁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해외 사례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과정은 없고, 시에서 표출하기 다음은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 구 성공 사례 등이 있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뒤따라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왜 타 지역이 성공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심각하기는 타 지역보다 우리가 더 심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죠.
지금 각 골목이나 거리마다 추위가림막을 설치해서 그런 공간도 많이 나와 있고요.
추위가림막 다 설치했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선착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광고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봇대에다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막 불법을 하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도시관리과네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이네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 5건 중 완료 5건, 건의 12건 중 완료 10건입니다.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행정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신규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건축위원회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기여를 통한 노원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공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신축 중인 KB국민은행 노원지점에 건축주가 문화시설 공간인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노원구에 무상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강화,
9쪽, 필로티 구조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강화,
10쪽,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메일) 교부,
11쪽, 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 택배함 설치,
12쪽,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
13쪽,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는 건축허가 시에 건축 서비스 차원에서 조건을 부여하거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원구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장 및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금년은 우선 현 조직체계에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가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재원과 인력이 확보되는 2020년부터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16쪽,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17쪽,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18쪽, 위법건축물 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3-1번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 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서 해당 공사 착수 전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예비준공 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리자에게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측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품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는 사후평가제를 시행하여 하자 원인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법적으로 300억 원 이상 공공건축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준공 후 1년 경과시점에 하자관리와 연계 시행하여 공공건축물의 부실 및 하자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
24쪽,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행,
25쪽,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71쪽까지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옹벽, 절개지, 담장 등에 벽화를 그려 도시의 콘크리트 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구정 홍보판 및 디자인 서울거리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의정부시계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구정 홍보판 5개소에 대한 도색 및 유지관리와 수락산 디자인거리 수락문의 야간조명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입니다.
노원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영세한 소규모 건축물의 도서 작성 및 감리 무료서비스, 리모델링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신규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국장님이 아니라 김용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67페이지, 주연숙 위원장님이 건의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을 필요 없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처리결과 쪽에 보면「하자방지 안을 마련 시행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건축을 많이 지은 게 김성환 구청장님 때거든요.
그게 8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마련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결과에 보면 ‘추진 중’이야.
그러면 이거 언제 합니까?
언제 마련해서 언제 시행할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게 하자보수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하자방지 안을 마련해서 언제 이걸 시행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축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요.
공무원들이 바쁜데 사실 이 공사 하나하나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역할이 관리·감독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여당이 세고, 야당이 발언권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죠.
과장님, 앞으로 잘 하시겠죠?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좀 더 공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건설공사 300억 이상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억을 할 것이냐, 10억 이상을 할 거냐?
그런데 손영준위원님께서 그때 “10억 이상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고,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확장이 안 돼서 ‘예정’이라고 했는데 조속히 확정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70쪽,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여당, 여당’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수학문화관 공사장 주변에 낙하물 방지망, 공사 가림막을 설치.
은행사거리 수학문화관을 보면 너무 빨리 조치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보기도 좋고, 또 안전하게 미관상도 좋고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원구에서 공사하는 공공 현장에 항상 미리미리 안전망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모든 현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73쪽, 구정 홍보판입니다.
구정 홍보판은 중계역의 건영하라스포츠센터 앞에 큰 홍보판 하나 있죠? 당현천 바로 옆에. 어린이교통공원인가?
그 홍보판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홍보판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홍보판은 구정 홍보판 5개인데 구계 경계선에 있습니다.
창동교라든가, 상계교, 그 다음에 의정부 시계, 그 다음에 공릉동의 육사, 이렇게 시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공원은 홍보과에서 관리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페이지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강화, 이게 화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비용이 일반단열재에 비해서, 일반단열재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로폼입니다.
이게 화재에 되게 약하죠.
불만 대면 바로 사그라 들고, 그런데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준불연재 단열재 같은 경우는 PF보드라고 그래서 단열 성능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강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 6층으로, 법령에서 한 것은 뭐냐 하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10분 이내로 대피하는 것으로 해서 법령에서는 6층 이상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불연재를 의무화하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해서 그것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드라이비트 시공,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다세대주택 붐이 일어났을 때 적은 비용으로 건축업자들이 할 때 그런 외장재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분양이라든가,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축업자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화재에 대한 것들이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간혹 보도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라든가, 매입자들이 그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들, 드라이비트 외장 사용하는 것들은 사용을 안 하고.
저희 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심의기준에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근 10년 전부터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놔두고 화재 예방의 바깥에 있게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이 얼마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특정적으로 이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화재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를 해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지, 먼저 만들어진 건물은 관리 안 하고 신규로 진행되는 건물만 허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은 우리 구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몇 동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분들을 좀 더 모아서 화재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단단하게 시켜서, 특히, 우리가 사는 지역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 대형사고가 보통 그런 것 아닙니까?
다 드라이비트 내지는 샌드위치 판넬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노원구 건축과의 인원 자체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2페이지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 이것은 현재 신규로 건축허가를 낼 때 의무사항으로 넣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단지는 잘 되어있습니다마는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것도 좀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더러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요일별로 전부 다 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분리쓰레기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합쳐져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충분하게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다만, 이런 것 가지고 일반건축물에 대한 쓰레기처리 문제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한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의 말씀에 추가 보충설명을 하면, 이 건은 사실은 자원순환과에서 기존과정에 추진하는데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미리 허가라든가, 심의단계에서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안 드니 협조요청이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건물은 자원순환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계해서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건의를 해서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4페이지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부분을 제가 브리핑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제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 주차문제, 그 건물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설계중이잖아요.
예, 13면 맞고요.
그게 공사비형하고 대지 지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주차보다는 6대인가 더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거기가 기존에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넘치는 것은 큰데, 이게 예산문제라든가, 토지문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숙제가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4층 높이인데 공공건축물은 높이가 기존의 아파트는 3미터라고 그러면 보통 5미터, 2개 층이 소요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4층인데 실제는 6층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지하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상부분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용적률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만 있으면 사실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하고 민원문제가 따라 갑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4층짜리 볼륨이 있는 게, 예를 들면 동도 센트리움을 딱 막고 삼창프라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거기가 공공시설들이 수학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차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교통이 빈번해 지고 주차 수요가 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사실은 노해주차장 건축물 식의 주차장을 지으려면 한 면당 1억씩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주차면수를 크게 하면 거기 동도센트리움이라든가, 수학문화관 쪽의 교통 수요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과가 사실은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데 주관 부서인 마을공동체과에서 고민할 부분인데,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4페이지, 노원힐링캠핑장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하잖아요.
지금 용역설계 중이잖아요.
그 부분 설계하실 때 장애인들이 편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화장실, 샤워장, 이런 부분은 여성들에게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변기를 3개 만들면 여성 분들은 5개 정도 만들어 준다든가, 설계 시부터 이런 배려를 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장애인 분들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 문턱이 있으면 또 올라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부터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그런 부분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6페이지 노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계획 설계 중에 있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차 설계가 나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설계 완료 된 다음에 주지 말고,
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현재 계획 설계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인데 사실은 사업비가 50억이어서 당초에 전체 리모델링에서 대강당 위주의 리모델링으로 했는데,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외관도 다시 한 번, 구민들이 리모델링 했을 때 획기적으로 구민회관이 변경됐구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중계근린공원 내에 위치하다보니까 공원 쪽에서도 그러면 공원에 순응하는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최윤남위원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그 다음에 공원 쪽이다 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좀 나오고, 또 청장님께서 의견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고, 수합이 안 됐거든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민들이예요.
주민들을 거기에 다 모아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고, 어떻게 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 6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3건, 건의 12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6건, 추진불가 1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과,
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수락산역 주변의 변화된 지역위상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수락산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3월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작년도 5월에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서울시에 가서 도시계획 자문 및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11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12쪽, 개별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
1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14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16쪽,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 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 벽보 등 정비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원구 거주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약 80만개를 정비하였고, 보상금 77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원구 거주 주민 약 30명을 모집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 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고, 특히, 기존에 설치된 방지시트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성공적인 캠퍼스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대학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6개 대학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였고,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관내 대학의 활동영역을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탈 축제, 어린이날 행사 등 지역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통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광운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추진 사항입니다.
광운대는 종합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2년까지 4개 년도에 100억의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창업거점센터 운영, 창업 관련 프로그램, 지역 연계수업 및 대학문화 가로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단위형 캠퍼스타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단계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은 광운대, 인덕대로 그 동안 추진성과 및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광운대는 창업활성화 중심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인덕대는 도시디자인과 지역연계 수업을 통해 국수거리 홍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학별 특성을 살려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광운대는 로봇, 드론 등 ICT 관련 체험, 인덕대는 국수 먹거리 부스 등을 축제 주관 부서와 협의 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단위형 사업은 삼육대·과기대·서울여대 연합은 경춘선 숲길 공원과 연계하여 에코팜 체험, 대학별 박물관 견학 등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득권층만 보장을 받아야 합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여운태위원입니다.
팀장님이시죠?
과장님, 혹시 사시는 곳이 5단지신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현수막이 불법이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철거에 들어갑니까?
공공게시대는 어차피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학교 앞의 불법 현수막.
꼭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순찰 중에 있으면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순찰을 해서 있으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부준혁위원님이 건의한 내용인데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수거보상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부준혁위원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최윤남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론은 ‘추진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된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2월 14일에 별도로 이 자료 제출 이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시에서 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해서,
그러니까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든지, 추위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공간 이용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20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 조례 명칭 및 내용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에 대한 전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명칭을「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9. 2. 12.
나. 의안번호 : 제2186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변경
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운영 조항 신설
(안 제5조 ~ 제12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출 제외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을 반영하여「옥외광고정비기금」을「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종전의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기금운용 심의를 보다 객관적인 심의 여건을 마련코자 조례개정을 통하여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박영기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재생기획팀장 전명달
도시재생팀장 구필서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재건축팀장 이문희
도시계획팀장 김맹주
도시관리운영팀장 김재현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광고물개선팀장 이재택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건축관리팀장 구제후
건축지도팀장 윤용근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도시디자인팀장 최인철
토목팀장 박강원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지하안전보도팀장 신정범
도로굴착팀장 진세덕
도로조명팀장 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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