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배준경·어정화·손명영·김소라·강금희·박이강·김경태·유웅상·조윤도·김기범 의원 발의)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부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건축과, 토목과, 건축안전센터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배준경·어정화·손명영·김소라·강금희·박이강·김경태·유웅상·조윤도·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부준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의 하자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4조와 5조에서는 품질관리 미이행에 대한 제재 및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준공건축물의 정기·최종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8조에서는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미이행 대한 제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는 사실 「건설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위법에서 게재되어 있지만 일반자치구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노원구가 최초로 발의하는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의 하자 발생, 그리고 또 공사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지켜야 될 품질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저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 시공이 되어지고 이제부터 계약이 되어지는 그런 시공사들에게 이런 사항을 안내하고 첨부해서 인지하고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연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부준혁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청의 품질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품질시험계획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발주청의 품질관리 의무를 구체화하였고, 건설사업자의 하자보수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하자보수 미이행 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재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부준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1~56쪽까지, 2023년도 예산안 509~5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5,117만 1,000원 대비 4,311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9,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37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총 75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은 2,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위법 발생 시 시정 완료를 이끌어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중대형건축물 점검 421동 등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올해도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4,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부사업설명서 56쪽,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입니다.
  방치된 빈집 실태 및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사전조사 물량은 923개소로 2023년 실태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용역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이 사업처럼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업무계획 페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건축물 품질수준을 향상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2년도 현재까지 준공사업으로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 하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노원구청 로비 문화휴게공간 조성공사 등 총 9건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계속사업으로 제2노인복지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신축공사 등 총 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30~5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산출 내역에 보면 건축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회의 심의수당 있고,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수당인데 여기는 9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위험물 건축 지도관리에 보면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이라고 해서 여기는 39만 500원이고,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보면 여기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운영회의는 3만 원이라는 게 이해 가는데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18만 원입니다.
  이 수당들이 각기 다 다른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과장 이문희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수당이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시간 이내 정도에 심의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시간 계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9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 거고.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게 2시간이나 1시간이 아니고 보통 하루 종일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421동입니다.
  그래서 28회가 잡혀있는데 2명이 28일 동안 421건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14건 정도를 점검하는 거라서 기술사수당 39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술사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15만 원 정도 2시간 미만일 경우 편성을 하고요.
  사전에 자료를 일주일 전에 보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서울시 건축사회나 이런 데에서 수당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보면 9만 원인데 우리 지금 보니까 대부분 1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타부서에.
  그런데 굳이 9만 원으로 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방금 설명하신 것 중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에 보면 방금 14건씩 하기 때문에 39만 500원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특별검사원 수당은 30만 8,530원이에요.
○건축과장 이문희   특별검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법」이라든가 의해서 지금 건축물 점검을 할 때 준공 전에 소규모 건축물 2,000평방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은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38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특급기술사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39만 원을 지급하라는, 건축사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는 지금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종전에 계속해 오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 특별히 수당을 올리는 것 자체도 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부전문가 수당이 아까 14건이기 때문에 30만 9,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건수 당 얼마씩 주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문희   건수 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 421건이면 하루 종일 점검을 한 8시간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수당이 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술사 기준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김경태 위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해서 39만 원.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문희   예, 보통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 1일 8시간 근무수당이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표한 단가가 3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9만 원을 집행하는 데 하루에 실질적으로 14건 하려고 하면 사실 건물이 위치가 한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일 편성해서 39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경태 위원   2인 1조로 다니시는 거고?
○건축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총 점검해야 되는 게 420군데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이문희   421건을 28일 정도를 나눠보시면 14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유웅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쪽, 경관개선을 위한 건축선 지정 부분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건축물과 담장 위의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선 후퇴 부분에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보행 불편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과장 이문희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 현행 「건축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선 후퇴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도로 폭이 4m에 미달될 경우, 그다음에 종전에는 구 미관지구에서 건축선 후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과 담장을 설치하는 그 이외에는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11월 21일에 우리가 기존에 건축물과 담장 이외에도 어떤 화단, 계단이라든가 공작물, 영업을 위한 시설물, 그리고 공중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 적치나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 이 부분을 법령개정을 해 달라는 건의안을 서울시에 요청했고요.
  대안으로 법령개정 전까지는 저희가 안내라든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계획이 2023년도에 계획이 돼 있지만 저희가 11월 초에 동일로하고 화랑로 177개 건물 443명의 건축주에게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 적치나 영업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발송했고요.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웅상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부분에서요.
  저희가 예산은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 위법건축물을 적발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로 보이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건수에 혹시 어느 정도 걷혔나요?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과장 이문희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60건에 3억 정도 부과가 됐고요.
  과년도 64동에 대한 부과가 끝나면 올해 한 80여 건 이상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부과금액은 상당히 높은데 혹시 실제로 저희가 거둬들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문희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징수가 안 되게 되면 독촉을 하게 되고 저희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통보를 해서 세무과에서 체납이 계속됐을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압류 등을 시행을 통해서 강제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보통 징수율은 어느 정도 나와요?
○건축과장 이문희   지금 올해 저희가 부과한 건 한 40%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체납 등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미리미리 이렇게 고지를 하고 예고를 해주는데도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건축과장 이문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반사항도 적고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소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반은 했지만, 사실은 몇백만 원, 100만 원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아무래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얼어붙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건축물로 인해서 어떠한 상업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 법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또 이거에 따라서 업무를 보시는 건축과에서도 사실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황을 알아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우리 빈집실태조사,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문희   예,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은 3,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시에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집중호우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반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걸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 서울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문희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수당을 지급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1단계로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그 이외 부분에 대한 2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문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저는 안 하고 있다면 이 빈집실태조사랑 같이 연계해서 조사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업을 두 개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문희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도.
○건축과장 이문희   사실은 빈집실태조사 자체가 종전에는 강제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차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2023년 내년이 5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강행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하 문제 생긴 거는 저번에 침수사항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그 조사를 한다면 좀 효율성을 높인다면 연계해서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한다면 거기에 더 집중해서 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문희   저희가 빈집 조사를 할 때 혹시라도 반지하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수당이나 점검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금액을 낮춰서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데 심사를 가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검사를 가거나 이럴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세요.
  나름의 그러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주시는 건데 그걸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와서 검사를 하는데 한 시간 검사지만 그분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 가는 시간과 그런 것까지 다 따져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 보통 심사수당이 15만 원 이렇게 딱 돼 있으면 15만 원까지 줄 수 있으나 그 밑에 자꾸 이렇게 깎아서 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그 안에서 소문이 나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주더라” 그러면 좋은 분들이 심사에 참여 안 합니다, 시간이 되셔도.
  저는 그거는 오히려 소탐대실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검사원 수당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지급을 하되 그 결과치 내용이 좀 더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점검했으면 점검 사실이나 그런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적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그게 하나의 또 좋은 자료가 돼서 그게 지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다른 데서 아끼지 말고 이렇게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거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걸 해줄 때는 정확하게 저희 자치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우를 제대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특히 건축위원회 위원분들이 수당이 지금 9만 원인데 “너무 수당이 적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2시간 이내는 기본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15만 원으로 저희도 맞춰드리고 싶은데 저희 구 예산상 그걸 하지 못해서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아까 수당 얘기들도 나왔지만,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수준을 향상, 업무추진비가 앞에 보면 건축위원회는 한 6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10개월에 이렇게 2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잡혔는데,
  위원회를 20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월로 따지면 한 20만 원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과장 이문희입니다.
  부준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재 공공건축물 사업이 진행 중인 건이 열한 건이고요.
  내년에 지금 예정돼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한 열두 건 정도 돼서 한 스물세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도 열일곱 번 하지만 다른 회의 같은 게 사실 많아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내년도에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사업도 보면 이런 게 엄청 많은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9~86쪽까지, 2023년도 예산안 515~5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28억 1,053만 9,000원 대비 2억 751만 원이 증가한 130억 1,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용료를 지급도록 판결된 상계동 136-16번지 등 5개소에 대하여 2023년 토지사용료로 2,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한글비석로15길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디자인 포장을 시행하여 통행 차량의 속도 저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 사용 부서별 공간 재배치입니다.
  관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각 부서의 업무 관련 사무실을 워터파크 부지로 집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 백운육교 정비입니다.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육교 계단을 보수하고 외부 도장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수락한옥어린이집 인근 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산책로 경사 구간에 미끄럼 방지 및 시설물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 동부아파트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보도 횡단경사가 심한 동부아파트 교차로 일대의 도로구조 개선 및 노후 보도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입니다.
  우이천변에 달 모형의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부사업설명서 86쪽, 백사마을 중계차도 둘레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계지하차도 둘레길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84쪽 토목과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락산로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간주 처리 후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전 수락산로 도로포장 정비가 필요하나, 도로굴착 통제기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4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회수 8억 3,82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7억 원으로 총 15억 5,820만 원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정비 공사비 등 10억 5,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노연수입니다.
  바인더 13페이지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 사용 부서별 공간 재배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 사용 계획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수락고가 하부에 동부간선도로에 램프가 없어서 추가로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노원교 확장을 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저희 토목과 제설창고가 있고요.
  전진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다솜나눔회 장애인 단체에서 쓰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여러 군데 했었는데요.
  워터파크 부지를 저희가 예전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지에다가 저희 창고, 다솜나눔봉사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해병대 사무실, 모범운전자회, 우리 도시경관과의 그 창고, 토목과 제설창고하고 자원순환과의 외근직 휴게실,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이렇게 다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연수 위원   만약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토목과장 최정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느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구두로 설명을 들어도 지금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묶여지고, 그러면 워터파크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겠네요?
○토목과장 최정걸   그렇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해병대 사무실도 얘기하시고 외근직 휴게실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럼 차량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주차가 가능하거나 그렇게 되나요?
○토목과장 최정걸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내년 초에 용역을 해서 배치도를 만들 겁니다.
노연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을 중간에 거친다는 얘기신가요?
○토목과장 최정걸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노연수 위원   이 용역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토목과장 최정걸   이걸 같이 시설비로 해서 여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서요.
노연수 위원   굉장히 사업설명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도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도 용역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보완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한글비석로15길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5,7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하계1동 주택가에 살고 있는 저희 동네도 사실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이걸 했고요.
  또 소방서 앞 골목에도 22년도 올해 시설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도로 위에 예쁜 페인트 색으로 해서 예쁜데 이게 스템프로 찍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먼지가 많이 끼고 사실 또 균열이 많이 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아스콘으로 돼 있는 아스팔트 길보다 훨씬 미관상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지역은 저희가 보니까 추진현황을 보면 아파트 관내 여기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반대 성향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추진하고, 또 여기 보면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해보고 또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더 추가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디자인 포장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하반기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화 지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그 이외에는 안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2019년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인데 민원 주 내용이 양지대림아파트하고 중계벽산아파트 사이에 보도를 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자기 아파트 쪽으로 내달라는 것을 서로가 양보를 안 해서요.
  저희가 어떻게 해결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러면 차량 속도를 저감하는 방안으로 디자인 포장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 올해 했던 염광교하고 기아오토큐 쪽에 저희가 한번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을 본 상태에서 그러면 보도 아니고 이거로라도 가능하게끔 받아들이면 저희가 시행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대로 그게 보기가 좋으니까 “일단 여기도 그럼 그렇게 해다오” 해서 이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태 위원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이게 도봉구 방학동에 이 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처음 했었어요.
  했을 때 사실은 처음 도입할 때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고 또 그걸 하지 않는 주민들은 또 그걸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선호도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한 동네 지역 이런 데 가보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후회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 기대치만큼 못 미치더라.
  하여튼 그런 것 유념해서 좀 해주시고요.
○토목과장 최정걸   예.
김경태 위원   우리 보안등 LED광원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 보안등 LED 교체 이렇게 해서 이 보안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보안등의 전신주까지 같이 교체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최정걸   LED광원 교체사업은 저희가 지금 한 73% 정도 됐는데요.
  등주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김경태 위원   등기구만 교체하시는 거죠?
  우리 동네도 등기구를 교체했는데, 사실 이 LED가 장점은 전기를 절감하는 거는 있지만 단점이 또 있습니다.
  조도가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골목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가로등을 더하기 위한 전신주를 세우기 위한 공간들이 부족해서 등만 교체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께서 조도가 낮다고 또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한번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토목과장 최정걸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는 항상 절감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 전기료는 매년 절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도 문제는 LED가 특징이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 보안등은 빛 공해 그런 것에 민감해서 그래서 저는 LED로 다 교체하는 걸로 저는, 전기료도 그것도 있지만 빛 공해라든가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은 이거랑 별개죠?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토목과장 최정걸   주택가.
김경태 위원   빛 환경 개선사업.
  이게 방금 말씀하신 빛 공해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최정걸   그게 아까 빛 공해, 자기한테 불이 비친다고……
김경태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등기구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어요.
○토목과장 최정걸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여기 등기구는 30만 원이고 이쪽 가로등에는 100만 원이에요.
  그게 뭐 사이즈나 조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등기구 가격이?
○토목과장 최정걸   가로등 등기구하고……
김경태 위원   가로등 등기구는 1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토목과장 최정걸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다릅니다.
김경태 위원   제품의 규격 때문에 그런 거죠?
○토목과장 최정걸   전문적인 우리 조명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도로조명팀장 이상홍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지금 한 등 당 교체사업이 100만 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예산도 4,000만 원 잡아서 40등 정도 개량하고요.
  LED광원 교체사업도 150등 정도 교체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총금액은 그런데 등기구에 보면 등기구 자체가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등기구는 약간씩 골목마다 좀 도로가 넓은 데는 광원이 높은 걸 사용하고 주택가 좁은 데에서는 약간 광원이 낮은 것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70만 원씩 이렇게 난다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예.
김경태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앞으로 주민자치 제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월계동에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 이렇게 사업이 들어왔는데 주민분들이 지역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안들 참 좋은데, 달 모양 조형물이 한 개 제작하는데 400만 원씩이에요.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걸 이렇게 40개를 등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등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반달 모양의 조형물 사이즈가?
○토목과장 최정걸   전체 원 크기를 얘기하시는?
김경태 위원   예, 이게 결국은 반달 모양을 만들어서……
○토목과장 최정걸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첫 번째 달은 초승달,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10m 간격으로 해서 제일 나중에는 보름달인데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초승달이든 보름달이든 다 이렇게 예산이 400만 원씩 잡히나요, 이게?
○토목과장 최정걸   똑같은데 빛만 그렇게 비치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다 사이즈는 원통으로 다 돼 있고 불 들어오는 부위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예, 김경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승달 모양 전체 크기는 한 40~50cm 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40cm에서 50cm이요.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예, 그 정도 되겠고.
  초승달하고 약간 반달하고 보름달의 가격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일일이 저희들이 세분해서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평균값을 내서 지금 가격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경태 위원   평균 가격으로요?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예.
김경태 위원   거기에 40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너무 고가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주민 제안사업이 금액이 한정된 건 없나요?
○토목과장 최정걸   1억 8,000만 원까지입니다.
김경태 위원   1억 8,000만 원까지.
  그리고 초승달 의자도 이게 제작비가 1,000만 원이에요, 한 개에.
  이게 시공비가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디자인 비용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가?
○토목과장 최정걸   디자인도 있고요.
  저희가 경관과의 디자인도 다 받은 건데.
  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려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원하는 사업을 해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업을 해주되 정말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 대비 금액도 우리는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주민자치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했잖아요, 석계역에서부터 동신아파트 구간 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이게 올라왔길래.
  같은 업체가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최정걸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부준혁   내가 이거 처음에도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1억 5,000씩이나 들여가면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초승달 하나 하는데, 지금 가서……
  저도 그 동네에 사니까 보잖아요.
  1억 5,000만 원을 하고 영축산에다가 5,000만 원 해서 2억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8,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그만큼 주민들이 좋아하고 사진도 찍고 거기서 셀카도 찍고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그쪽에 지금 공사 현장이 계속 동신아파트부터 재해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아파트 지금 공사판인데 거기다가 다시 또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나는 반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 편리 시설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 달 모양 하나씩 해서 400만 원씩 해서 벤치 의자 만들어놓은 것 1,000만 원짜리는 거기 앉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토목과장 최정걸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사진 찍는,
○위원장 부준혁   아니, 포토존도 아니고 거기 의자를 1,000만 원씩 하면서 주민자치예산 올라오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아닌 것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업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거 또 만약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만약에 편성이 돼서 했을 경우에 업체를 다른,
  어떻게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여러 군데 경쟁 입찰한 건지.
○토목과장 최정걸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렇게 하듯이 일반적인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를 따로 그때……
  우리 조명팀장님이……
○위원장 부준혁   예.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조명팀장 이상홍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 등이 전국에 하나도 없는 등이라서 저희가 수소문,
○위원장 부준혁   아니, LED가 전국에 하나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반달형 초승달을 만드는,
○위원장 부준혁   그것은 제작해서 만들겠죠.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제작을 만들 수 있는 등이 기존제품이 나와 있는 등이 없는 거라서,
○위원장 부준혁   아니, 제품이 아니고요.
  그것 사이즈를 해서 갈바로 해서 접고 안에다가 LED 등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400만 원씩입니까?
○도로조명팀장 이상홍   한 등 당 400만 원이 아니고요.
  거기에 등주도 다 포함되어 있고, 전기공사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 밑에 기초 배관배선비 다 포함돼서 한 등 당 400만 원 정도 포함된 것이지 등 한 개에 400만 원이 아닙니다.
  공사비 전체 다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등주 하나에 80만 원 정도 하는 등, 밑에 기초 30~40만 원 하는 등 다 합쳐서 한 등 설치하는 데 전선 배관비 다 포함해서 등 당 400만 원 정도 포함된 것이지 달 모양 한 개가 80만 원 정도밖에 포함됐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부준혁   시설비, 공사비 다 포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월계동 것도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봤더니 금액들이 다 1억 8,000, 1억 2,000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제안사업이 최대 2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왠지 느낌에 금액을 맞춘 듯한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잘 모르세요, 단가를.
  그러다 보니까 “2억 안에 쓸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아마 주민들께서 진짜 다, 그 등 하나에 400만 원이고 의자 하나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뜨악하셔서 “이것 내가 낸 제안이지만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을 한 장에 맞춰서 예산서를 갖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 이렇게 나와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도 내용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의 금액이 드나 보다’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산출내역이 너무 적어서.
  보통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내는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부서의 계획이든 산출내역이 대단히 꼼꼼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산출내역이 보여야 되는데, 인건비는 얼마며 시설 뭐는 얼마며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이 그냥 주민자치제안사업은 다 1억 2,000, 1억 8,000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주민들은 “이 정도의 금액을 내고 우리 제안을 했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저희 동에 만약에 이런 사업 올라오면 주민들한테 말씀해서 “의자 하나에 1,000만 원짜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아, 그렇게 비싼 거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런 이야기 분명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사업이 먼저 견적을 뽑아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견적을 이렇게 뽑은 것을 갖다가 그대로 맞춰서 그냥 여기다가 올려서 예산안심의를 보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산출내역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 산출내역을 주민자치회에도 다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그냥 산출내역도 없이 이 사업을 투표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쓰이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내 세금이 그 지역의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쓰였는지 저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 만들어놓고서는 “아니, 이런 것을 왜 해놨어? 이것 왜 했는데?”라는 소리를 저희는 현장 가서 다 듣거든요.
  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등을 갖다 40개씩 달고 80개씩 달고, 여기가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분명 이것 빛 공해 관련해서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은 다 저희 의원들이 현장 갔을 때 듣는 몫이거든요.
  그래서 산출내역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예산사업은 예산은 올라왔으나 이것에 대해 꼼꼼하게 산출내역이랑 이런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올해 사업했나요?
  1억 5,000에 대한 전 사업 완료된 것까지 계획서부터 산출내역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 중에서도 여기 지금 민간위탁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위탁금에 대한 제설작업용역비가 3억이 잡힌 것 이것도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서 그것도 좀 뽑아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올해 이 사업이 확대돼서 어느 정도 노선도까지 제가 받아봤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용역을 지금 보니까 여섯 군데로 나눠서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최정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여섯 군데 나눠서 준 게 아니고요.
  한 용역사인데 제설 구간을 여섯 개로 나눈 겁니다.
○위원장 부준혁   구간을?
  그러면 그 구간을 한번 어느 정도 예산이 아마 이것을 또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알 수 있게.
○토목과장 최정걸   제설용역 같은 경우는 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눈이 1회 왔을 때, 열 번 왔을 때 다 가격이 다릅니다, 출동 횟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미터당 얼마 한다 이게 나와,
○위원장 부준혁   아니, 도로구간.
  구간이 몇 미터 정도, 지금 제가 노선도라고 했잖아요.
  이 노선도를 볼 때 구역을 여섯 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그동안 안 했던 구간도 다시 이번에 제설작업을 할 것 같고.
  이런 것을 최소한 구간의 거리 정도는 어느 정도 표기를 해줘야 알지 않겠나 싶은데요.
○토목과장 최정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러면 용역은 한 군데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최정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어느 정도 지금 거의 3억에서 구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동사무소에 코로나 때부터 해서 직원들의 너무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최대한 직원들 부담을 덜어 드려보자’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 구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동원 안 시키고 하는 구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직원들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해본 게 그 정도 금액이 되고요.
  그러면 효용성도, 제설 효과도 일괄 저희가 총괄 지휘해서 하면 효과도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올해 80% 정도 집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연간 단가잖아요?
○토목과장 최정걸   집행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예산집행이 안된 것뿐이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하나 더.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 사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 공간 재배치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건, 9억이라는 예산이 산출된 건 분명히 거기 어느 부서와 뭐가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의 커다란 그래도 기본적인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워터파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 근처에 있는 센터들은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뭐가 들어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중랑천 환경센터를 들어가는데 신호체계가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저 밑에까지 유턴해서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환경센터를 가야 하는데 좌회전해서 동부간선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판도 다시 안내판을 요청한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이 부지에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재배치가 되면 어디 어디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게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여기와 관련된 분들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및 예산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9~92쪽까지, 2023년도 예산안 523쪽과 825~8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축안전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23억 1,014만 6,000원 대비 5억 7,479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8,49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9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9,997만 8,000원입니다.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30년 이상된 소규모 조적조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안전센터에서 센터 소속 전문직을 활용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6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 확보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9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과 동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가 합동으로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폭설, 강풍 등에 대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감리자의 감리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0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연면적 1만㎡ 미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체,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정 공사 착수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에 따른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센터 내 전문직과 건축과 동 담당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2쪽,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정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한 기관을 모집하여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3쪽, 세부사업설명서 92쪽, 건축공사장 안전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건축사협회와 협업하여 공사장 안전과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동별 지정 건축사가 출·퇴근 등 수시로 공사장 안전 및 환경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1,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5쪽,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서 18쪽,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 매뉴얼 구축입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뜻하지 않는 건축물 붕괴 및 공사장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노연수입니다.
  바인더 2쪽에 건축안전센터 조직개편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B단계고요.
  A, B, C 중 C로 가기 전의 B단계로 보여지고요.
  아마 부서도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밑에 조직개편 당면과제를 보면 지금 전문직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나와 있습니다.
  임기제 채용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 인력 증원이 어렵고, 세부적인 내용을 또 보면 2년 단위 최대 5년 계약으로 임기제 계약인 거죠.
  그래서 고용불안에 따른 신청이 저조하고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기술임에도 임금하한액 적용으로 채용 신청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개월째 인력 증원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노연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임기제 채용공고 중에서 2년 단위로 5년 계약하는 것은 그것은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문직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 사실 신청하는 분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지금 하한액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것을 바꾼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받는 임금과 공공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임금은 차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최근에 제 주변에 구조기술사 한 분이 계신데요.
  민간업체에 연봉 1억 8,000으로 가셨습니다.
노연수 위원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저희는 반도 안 됩니다.
노연수 위원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게 사실 자치구마다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게끔 「건축법」이 생겼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치구가 다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 자치구에서도 일단 지금 인력 채용 지원 자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 건축공사장 살피미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 방법에 보면 우리 노원구 건축사협회 분들 중 여섯 분을 임명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출퇴근을 하는 식으로 뭐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 살피미 운영에 있어서 건축사분들 6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동 중인데요.
  이게 상시 어떤 점검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했을 때는 뭐냐면 이 시기적으로 일단 정해놓고 하는 데에 비해서 이 살피미단은 수시로 점검을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유 시간에 어떤 공사장이라든지 봤을 때 위험 부분이 있을 때 수시로 건축사분들이 단톡방에다 올리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보고 즉시 공사장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시정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 보면 수당이 12회로 돼 있어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사분들은 어떤 엔지니어 대가에 있어서 보통 하루 정도 어떤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한 3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안전 살피미단은 그렇게는 못 드리고요.
  일단 그걸 갖다가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10만 원 정도 해서 월 1회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추진 방법에 보면 출퇴근이라는 건 이분들의 출퇴근이잖아요, 우리 여기 사무실로 오는 게 아니라?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출퇴근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시간이 될 때 우리 공공 건축현장에 들려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하라는 의미겠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여섯 명한테 지급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구역을 이렇게 여섯 개 나눴을 때 그게 딱 공사장에 여기 몇 개, 몇 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지 않나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대개 각 행정동별로 해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균형 있게 저희가 배분을 할 예정인 거고요.
  그게 숫자가 늘어나면 또 건축사분들을 위치 이동시켜서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최대한 거주지별로 이렇게 해서 좀 순찰을 할 때 건축공사장을 갖다가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행정동별로 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이게 공공 건축공사장이 아니고요.
  이게 민간 건축공사장을 저희가 대상으로 순찰하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민간 건축공사장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19개 동이잖아요.
  이 19개 동을 여섯 개 섹터로 나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하여튼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분들 이렇게 위촉을 했을 때,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태죠, 올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죠, 이게?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님들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1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별 금액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금액으로는.
  그렇다면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위촉을 해서 우리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정영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건축안전센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거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비예산으로 책임과 의무감만으로 이렇게 저희 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천에서 지진이 있었었죠.
  3.2 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요즘 들어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지진에 대한 그런 우리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 충원의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어떠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냥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가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바깥으로 끌어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도 타진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월계동에 위험건축물 나왔죠?
  그거 혹시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정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직권점검을 했는데요.
  직권점검 중에서 저희가 보통 점검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규정된 안전점검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저희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월계동 것이.
  불량인데 주요 불량 내용은 지반 침하로 인해서 일부 기둥이 균열이 갔고요.
  또 하나는 건물 본체가 일부 배부름 현상이 있어서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점검을 받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기술사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다시 점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이라든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건물주가 정밀안전진단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보수·보강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선제적으로 위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저희가 대피 명령을 공문서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그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대피를 하신 건가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현재 거기에 사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지금 사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1935년생인데.
  그리고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거기 아드님이 또 있습니다.
  다른 데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시는 거주자들은 본인이 오래 사셨으니까 일단 자기는 “위험한 건 알겠는데 대피까지는 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단 빨리 보수·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제가 아직 현장을 나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설명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상태인지 제가 감이 옵니다.
  이렇게 건축안전센터가 우리 지역 내에서 굉장히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일 먼저 안전을 체크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발로 뛰는 이런 우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음 예산 때는 우리 의무감만 아닌 더욱더 좀 나아진 그런 상황에서 자부심까지 더해져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은 그렇지만 다음 예산에는 조금 더 좋은 조건에,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안전센터의 예산편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이어서 잠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지반이 침하되고 크랙이 가서 어쨌든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나이가 거의 80세가 넘어가시는 분이 돈이 없어서 집수리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대피 명령을 내려서 다른 데로 갈 데도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체크를 해서 위험하다고는 얘기해줬지만,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아니, 보건소가 아니죠.
  집수리센터에다가 주는 예산, 뭐 사업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전이 문제가 있으니 대피하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좀 해서라도 수리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부준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집수리 같은 거는 내부 수리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내부 인테리어를 개조하기 위한 어떤 사업인데,
○위원장 부준혁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도 아는데 지금 안전센터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곳을 찾아내고 어쨌든 안전 대피 명령이든 이렇게 알려는 주지만, 거기 본인들이 진짜 능력이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 어떤 분들도 다 새집에서 살고 싶고 아파트에 살고 싶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장님 말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이 월계동 건을 보고 또 앞으로도 이런 건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드리고.
  각 부서의 다른 국이죠.
  혹시 이런 경우에 긴급 대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지원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사실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현행 규정상 그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규정상 2,400만 원까지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보수 비용이 2,400만 원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기관들하고 협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각별하게 이점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조안전기술사라고 그랬죠? 급여 때문에 우리가 채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 페이 때문에 안 된다면 우리 고문 변호사처럼 이렇게 이분들을 이렇게 고문 기술사로 위촉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와서 그냥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도입을 하면 어떨까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구조기술사 요청해서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를 구조기술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내 소속이 되어서 그 업무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 이런 기술사를 다 확보를 못 하는 게 저희 노원구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해당되는 문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저희 노원구에 담당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잘해서 타구보다 세 명 지금 확보한 게, 물론 건축사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구보다 더 많이 확보한 경우고요.
  타 구는 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안 맞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기술사분들이 우리 공무원 급여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채용하라고 하면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래서 그거는 저희 부서하고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기술사라는 것 자체가 현재 국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0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적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치구에서 구조기술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거기에 어떤 갭이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게 초창기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구조기술사로 했지만, 워낙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특급, 고급, 고급이상으로 하향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급하고도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이 250명인데요.
  그중에서 구조 파트가 한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 건축안전자문단에다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구조안전기술사들이 와서 점검해야 될 때 우리가 위탁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해서라도 그 구조안전운용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 위탁 업무를 맡겨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은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 번 점검 나오시면 저희가 수당으로 30만 원씩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건축과장                      이문희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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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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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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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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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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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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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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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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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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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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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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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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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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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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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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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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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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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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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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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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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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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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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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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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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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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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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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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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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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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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