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문학 재적위원 7인 중 재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의순서및방법의건
(13시17분)
○위원장 김문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의 순서 및 방법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6일부터 2일간 실시되는 구정질의가 충실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중복된 부분 등을 조정하고자 전 의원에게 질문요지서를 6월 10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의원들로부터 현재 13건의 질의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의 순서를 정하고 질의내용을 검토,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인수 구정질의순서 및 방법의 건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전에 했던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나·다 순으로 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보사·도시건설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하고 나머지 중복되는 것은 질의하시는 분들이 각기 상임위가 아니면 양보하는 것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상임위에서… ○간사 최경완 거기에 대해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상임위 내에서 서로 순서를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은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기했으면 합니다. 의원들 중에 자기가 먼저 해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합의만 되면 됩니다. 가·나·다 순으로 못을 박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실제 가·나·다 순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해야겠다는 의원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 합의 하에 그 사람하고만 바꾸면 되니까. ○간사 김인수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정천득 의원과 곽종상 의원의 신청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위원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구정질의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물론 각 상임위별로 하자는 좋은 의견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누가 답변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간사 최경완 답변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 국장들을 넣기로 했습니다. ○오용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예를 들어 노원구 발전이나 무슨 개발사항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면 구청장, 도시정비국장이면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시오 라고 했으면 하는데 그냥 물어보는 식으로만 질의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간사 최경완 아니 그것은 질의자가 예를 들어 도시정비과 사항이면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안 적혀 있어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용근 위원 이 많은 분야 중에서도 구청장님 답변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간사 최경완 출석관계공무원에 구청장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자가 구청장이 꼭 답변해 주시로 라고 하면 됩니다. ○간사 김인수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의 출석여부를 확실히 해 가지고 답변을… ○간사 최경완 하여튼 구청장님까지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했으니까… ○위원장 김문학 지금까지 2년여간의 내용을 보면 질의자가 청장님한테 묻는 사항은 해당 관계공무원이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보건사회에서 구정질의를 한다고 하면 보건사회에 해당되는 부서의 국·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부를 구청장님이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요지를 뽑아서 이것은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오 했으면 합니다. ○간사 최경완 오용근 위원 말씀처럼 구청장한테 질의를 꼭 하겠다는 의원은 구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됩니다. ○정천득 위원 제 의견은 구청장이 답변해 주는 것이 만족스러운지 국장이 답변해 주는 것이 만족스러운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 막말로 구청장한테 애를 먹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그 답변을 하는 사람이 국장이든 말단 계장이든 그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꼭 구청장이 답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논하지 말자구요. ○위원장 김문학 알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어제부터 두 간사님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의논해서 정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순서는 두 간사님이 정하신 내용이 있을 텐데 위임을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은 두 간사님이 다듬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 운영위원회도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태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좋다고 보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학 그러면 질의순서는 위원회별로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손정호의원외12인발의)
(13시25분)
○위원장 김문학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 5월 24일 손정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손정호 의원이 안 계시는데, 이것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손정호 의원이 제안설명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천득 의원 상정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간사 김인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손정호 의원이 발의했는데 인원은 예산심사도 11명이니까 11명으로 하도록 하고 인원배정은 양 간사가 협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간사 최경완 예결도 11명,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 11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인원배정은 두 간사한테 위임해 주십시오. ○정천득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김문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손정호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황의덕 의원님이 예결특위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결특위 11명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 11명의 위원선임은 두 간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