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5월 20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구의회보건사회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노원소각장건설계획문제점에관한청원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의회보건사회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노원구소각장건설계획문제점에관한청원심사의건(소개의원한능박)
(11시05분 개의)
회의에 앞서서 보건사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능박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노원구의 발전과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하여 지방화시대에 발전된 노원구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동료위원들의 지지로써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보조자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원해 드리는 직책으로 알고 충실히 봉직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본 위원장의 미천한 지식과 경험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사랑으로 감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11명 중 6명은 1대에도 본 위원회 소속되었던 위원들이며, 5명의 위원님들이 이제 새로운 분야에 의욕을 가지고 소속되셨습니다.
앞으로 큰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노원구의회는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선거를 치르면서 약간의 잡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요식행위가 끝났으므로 그동안의 사적인 감정모두가 불식되어야겠습니다.
향후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타 상임위원회보다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노원구민의 진정한 대변자의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제 인사말이 너무나 딱딱하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원구의회보건사회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09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은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이 자리에서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로 송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태숙 위원이 힘이 드시겠지만 간사로서 보건사회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윤 위원님, 고맙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송광선 위원님이 단독후보로 간사직에 추천되셨는데 이에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건사회위원회간사로 송광선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송광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저를 보건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말씀 드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능박 위원장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는 가운데 간사로서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노원구소각장건설계획문제점에관한청원심사의건(소개의원한능박)
(11시15분)
청원요지를 연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연득봉 위원입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연월일은 ‘93년 4월 16일로 청원인은 조영숙 외 7,718명이고,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시영아파트 108동 601호이며, 건명은 노원소각장건설계획의 문제점에 관한 청원입니다.
요지로써는 현재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노원지구 쓰레기 소각설비의 건설사업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을 노정시키고 있어, 이를 강행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재정손실, 환경파괴, 장기적인 쓰레기 문제, 정책수립 기회의 상실, 주민들의 국가행정에 관한 신뢰의 상실 등이 우려되는 바, 이 사업의 시행을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하여 줄 것을 청원함.
문제점으로는
첫째, 쓰레기처리 정책상의 오류로써 현재 전세계적으로 볼 때 쓰레기처리 정책이 소각로를 폐쇄하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방식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소각로 처리방식은 쓰레기 정책상의 오류이므로 소각장건설은 중지하여야 할 것임.
둘째, 이 사업 계획이 잘못된 통계와 근거에 의하여 수립된 점.
노원소각장의 경우 서울시의 쓰레기 성분분석자료가 분리수거를 바탕으로 한 재활용을 하기 전의 성분으로 설계된 것으로써 완공할 시점에서는(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정착된 다음) 소각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의문시 됨.
셋째,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방법 선택과장이 일반의 통념에서 크게 벗어난 점.
소각로는 쓰레기 1톤 처리에 필요한 시설비용이 약 1억원으로 수명은 불과 15년 가량으로 이보다 더 많은 운영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하며, 또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각에 의한 쓰레기 감량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
노원 쓰레기소각장은 재활용 분리수거에 앞서 건설하는 것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될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임.
넷째, 소각처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사가 극히 미흡한 점.
쓰레기소각장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특히 선진국에서도 문제를 인식한지 얼마 안 되는 「다이옥신」같은 맹독성 공해물질에 대한 연구 및 대처방법이 극히 미흡한 점.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측정된 자료가 없으며, 아직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름.
다섯째, 이대로 사업이 강행될 경우 명백히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점.
시 예산으로 1톤에 1억 건설비가 책정된 것을 현대중공업은 1톤에 3,400만원 정도로 공사입찰 했는데, 일본에서는 1톤에 4억2,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명백히 부실시공이 우려됨.
여섯째,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논리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행정관청의 관행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은 미리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형식상 주민의 의사수렴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적은 별로 없고 목적자체가 이미 결정된 것을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일곱째, 사업추진 주체가 본 사업인 소각로 자체의 쟁점에 대한 토론을 회피하고 부차적인 소각 폐열 이용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에게 해외 소각로의 외양만을 견학시켜 눈에 드러나는 결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으로만 이해를 구하려는 점.
여덟째, 선진외국에서 소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탈 소각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쓰레기소각 처리정책을 늦게 시작한 잇점을 최대한 살려서 정부와 기업,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쓰레기 발생량부터 감량화, 분리수거, 재활용 등 운동을 하면 소각장건설 필요 없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해 줄 것임.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청원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청원한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발언과 함께 이 문제를 청소사업본부와 서울시의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 사실은 노원구의회의 의견이 묵살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것을 청원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이며 또한, 현재 서울시의회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청원이 접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노원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지만 다른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몇 분을 선임하여 공식적인 「채널」을 가동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번에 다시 청원을 처리하여 구의회 명의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보냈다가 또 다시 의견이 묵살될 경우 구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쓰레기소각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진전이 되었고, 계속 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청원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재 거론하여 과연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이 문제는 청원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대로 어떤 창구와 「채널」을 직접 맞춰서 보건사회위원님들로 구성하여 직접적인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대화로 우리가 요구하는 결론을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청원을 우리가 건의했던 것은, 위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했지 않습니까. 상계1동과 월계동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하고 차원이 틀리게 청원이 들어왔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몇 분이 참여해서 발언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 당시에도 청소사업본부에서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발언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청원이 올라오게 된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이 내용을 주민들이 일단 공청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건의식으로 올려만 주는 식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우리 보사위원이 같이 가서 얘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 청원이 4월 16일에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 사정상 거의 한 달 가까이 기간이 흘렀는데 이 청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으로 8가지를 열거했는데 저희 노원구의회에서 의결해서 관련기관에 건의해야 될 입장에서는 청원인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전제되었을 때만이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위원회에서 물론, 시간이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보사위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청원인이 제기한 문제점이 과연 얼마만큼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청이나 또는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관계 부서 담당자나 실무자나 전문가한테 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들고난 다음에 과연 청원인이 제시한 이 문제점 중 어떤 것은 타당한 것이고 어떤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 결론이 나온 후에 가결해서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그것을 하려면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인을 모시고, 왜냐하면 청소사업본부나 서울시 공무원과 같이 얘기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전에 토론회처럼 교수라든지 환경단체 관련인 등을 모시고 서울시 측과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해달라 해서 그 회신내용과 청원인이 제출한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나름대로 본회의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청원인한테도 나름대로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나름대로 우리가 느낄 때 논리적으로 그 부분이 결여되어 가지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소각장 건설이라는 것이 우리 노원구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면보다 좋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예산도 거의 준비가 된 모양인데 저희 노원구에서 공해문제라든가 앞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문제 등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사업본부에 질의를 한 번 하고 질의서를 받고 환경단체와 전문인이 토론회를 가져서 청원인들이 낸 이 논리가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청원인이 써 낸 서류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남겨 놓고 다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 보면 구의회 전체적으로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이전촉구결의안까지 내 가지고 지난번에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신이 안 왔죠?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다루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루었던 문제를 또 다시 다루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여기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청원을 올렸을 때 시나 관계기관에서 또 다시 지난번처럼 묵묵부답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 아까 노태숙 위원 말씀처럼 청원을 내는 요식행위로만 그쳐서 주민들한테 어떤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청원에 대해 우리가 과연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사실 구의원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확실하게 결론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난 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다시 더듬어 가서 우리가 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회신결과 문제부터 따져 보면서 어디까지 해결해 줄 가능성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얘기하고는 방향이 다른 부분입니다.
7,718명 주민들의 뜻이 짓지 않는 것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처럼 이 문제는 전문적인 것이지, 우리 보사위원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문인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위원장 말씀대로 서울시의회에도 보내고, 청소사업본부에도 보내서 청원인들의 뜻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토론회를 했을 때 본 위원장도 환경공해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 주민들은 자기 동네에 들어온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데 공해문제가 어떻다는 등 이런 얘기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혀 못했습니다.
부지선정 문제에 관한 토론만 했지 그 당시 공해문제라든가 소각정책의 부당성 등 이런 얘기는 전혀 다루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없는 상태였으면 몰라도 주민들이 있는 상태였고, 또 주민들이 첨예하였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고, 지금 정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다루었던 청원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공해문제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쓰레기 재활용․재사용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송광선 간사님께서는 타당성 여부를 청소사업본부 등에 질의해 보고 또 전문인을 모셔다가 고견을 들어 보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청원인들이 낸 뜻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확히 진위여부도 알아보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짚고 넘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청원을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모두 100% 받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면 의회에서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광선 간사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느냐고, 아무튼 우리 보사위원들의 위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신중히 토론해서 한 번 더 걸러서 넘기는 것으로 합시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청원은 우리 보사위원들이 연구할 시간과 전문인들의 고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상으로 다루고 앞으로 토론회라든가 이런 계획을 잡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한테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회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송광선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사항】
o1993년도5월8일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는 93년4월13일 새롭게 구성된 제2대 보건사회위원회간사선임의건과 93년4월16일 노원구 중계2동 시영아파트 108동 601호 조영숙외 7718인이 한능박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93년4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노원소각장건설계획의 문제점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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