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겸의원외6인발의)
(16시35분 개의)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겸의원외6인발의)
본 안건은 지난 10월5일 본인외 6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92년9월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92년9월17일 관보 제12219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항의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서 시행령 본문의 개정없이 단지 별표의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지급액과 식비 지급액을 인상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를 1일 500원 인상하였고, 식비 또한 5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특지, 갑지, 을지로 출장지가 구분되어 있던 것이 특지와 갑지를 합하여 갑지로, 종전의 을지는 그대로 두어 을지로 개정 단순화되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의 별표1항의 비고난에 4항을 신설하여 종전에 없었던 지방의회 의원이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할 시에 해운항만청의 1등 운임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후속 세부 조례는 마땅히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 회의에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고달영 김학겸 정태진
정천득 오용근 홍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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