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2월24일(월)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혁․송인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외 18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혁․배준경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정도열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순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열의원님이 발의하신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혁․송인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외 18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안건을 심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춰 자원봉사업무를 업무 성격에 적합한 부서로 이관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신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과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 대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 충족은 물론 교양․취미생활 참여를 통한 건강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습득한 노하우를 통해 각종 재해․재난 시 신속한 대응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으로 표준세율을 명시한 등록세율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표준세율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속적 감면정책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혁․송인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외 18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혁․배준경의원 발의)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배준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혁․배준경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영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굴착에 따른 품질향상 및 단독굴착의 억제를 도모하고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굴착 최소폭·최소면적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정도열의원 발의)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도열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도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마의 뛰어오르는 기상으로 노원구민, 황동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동 출신 정도열의원입니다.
오늘은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릉행복주택 추진지역은 경춘선 운행으로 소음과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주민들과의 약속에 의해 공원조성과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5월 20일 공릉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 노원구민들로 구성된 공릉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노원구를 항의 방문하고 합리적인 반대 사유를 들어 공릉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의회에서도 2013년 6월 10일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하고 강력히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원구민과 노원구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30일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 행위이며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 노원구민과 노원구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노원구민과 노원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주민들 간 갈등과 불신만 조장하고 노원구민의 행복추구권과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노원구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정도열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을 정도열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12회(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만나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황동성 임재혁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김승애 김치환 배준경 봉양순
원기복 이경철 이상희 정도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김춘숙
보건소장 박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