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9월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변석주의원 외 6인 발의)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변석주의원 외 6인 발의)
(10시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변석주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물의 안전과 위생,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8.
나. 의안번호 : 1839
다. 발 의 자 : 변석주의원, 송인기의원, 마은주의원, 이한국의원, 김용우의원, 최윤남의원, 주연숙의원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사항 규정(안 제5조)
다.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관리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 규정(안 제8조,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 제12조
3)「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 협의(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의 경우)에 의거 생략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동법 15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정성 유지를 위한 안전점검의 실시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실시토록 명시하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원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구가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된 놀이터 105개 대비, 아파트관리주체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는 총 451개로(공동주택지원과 자료)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타구 대비 어린이집이 많은 우리구 여건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2항 5에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단순한 행정지도만으로는 관리감독이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제정 검토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변석주위원님 및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조례제정이어서 자라나는 새싹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지만 조례안 제3조제2항 5호와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보험, 설치검사 내용 등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현재 확인할 수 있음도 말씀드리며 안내표지판과 QR코드 등 상세하게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관리주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입찰·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서 약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바, 절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인데요.
기존에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그 도시공원과 관계없는 놀이시설이 뒤에 보면 법에 적용되는 게 많은데 도로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굉장히 적용받는 시설이 많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45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단지라든지, 특히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유치원까지, 10세 이하로 된 어린이놀이시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유지보수를 부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요구를 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그 비율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상세하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관리계획수립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 관리계획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부서가 9개부서 이상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해야 된다면 관리주체 그분들이 안내표지판을 다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있던 것도 조금 수정을 해서 QR코드를 접목시켜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수반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조 2항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금 디테일하게 했는데 일부를 수정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아까 유예기간을 당장 공포한 날로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훨씬 집행하는 데라든지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유예기간 두는 것 하고 안내표지판 QR코드 고지의무 등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의하신 변석주위원님, 수정하시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개 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변석주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제2항 5호의 내용을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변석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변석주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변석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8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환경국과 도시계획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 도시환경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물안전관리과 소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3억 1000만 원은 우리구 관내 전 구간 하수시설물 71건을 보수정비하는데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으며 현재 긴급하게 보수정비가 필요한 중계로 12길 등 관로파손 및 동공발생 구간 복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노후하수관 개량에 2800만 원, 관로파손 및 동공 발생구간 복구에 4800만 원, 맨홀정비 및 기타 부대비용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o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 소요예산 100,000천원
2.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 소관)
〔보 고〕
3. 검토내용
o 하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있어 노후 하수관을 긴급히 개량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관 파손에 따른 도로침하 복구 등에 쓰일 예산으로 본예산 3억 1천만원 대비 소요예산이 크기는 하지만 이는 본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3쪽인데요.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는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하고 추가적으로 긴급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관 파손 및 동공발생 구간의 정비를 필요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긴급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본예산을 타구 사례와 비슷하게 해서 6~7억 편성을 요청하는데 항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이 돼 왔습니다.
다른 정책적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있어서 삭감이 되어서 매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년도에도 추경을 편성해서 우선 본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 이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예측해서, 물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기급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동공이 발생해서 긴급으로 투입해서 시설물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예측은 하겠지만 갑자기 긴급 발생하는 부분은 또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하수관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동공발생을 해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바로 빠르게 보수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지난번 하계역도 저희가 시에서 타구에 비해서 빨리 신속히 복구했다고 칭찬도 받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비용을 잘 짜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지난 것 하고, 실제 주요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주로 현장점검도 하고 해서 연간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편성하는데 대게 현장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전문업체를……
이 하수시설물정비 사업은 단가계약이 된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건데 해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가 한 250km 정도 되는데 매년 소요되는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수관로, 노후관로도 보수하고 동공발생, 빗물받이 그런 것들이 매년 발생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맞춰서 3억 1000만 원에 맞춰 75건이라는 숫자를 맞춰놓은 거고 그 75건이라는 것은 예측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되는 양이 큰, 연장이 긴 구간에서 발생하게 되면 몇 건을 못하고 예산이 소진이 되어 버리고……
한 군데예요?
중계로 수암초등학교에 있는 데……
그래서 인근에 예를 들면 최소한 예산이 10억 이상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25개 구청 중에서 하수시설물 정비예산이 제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추경 편성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안전관리과 올해 총 예산이 예산서에 28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의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3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죠?
그 금액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간주처리내역에는 지금 없는데요?
올해 언제 간주처리 하셨어요?
7억 2600이라는 돈이 지금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럼 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산을 알 수도 없고, 이게 물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본예산의 예산액하고 추경 때 나오는 이 기정액이 완전히 틀려요.
부서별로 다 전체적으로, 노원구 전체, 물론 간주처리 부분이 있기는 한데……
본예산 기정예산하고 추경의 기정예산 숫자가 다르다는 거는 지금 회계상 착오인지 실수인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어디서 착오가 됐는지 자료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런데 이런 안전에 관련된 거는 어느 예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안전에 대한, 정말 구민들의 삶의 질이나 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런 예산들이 다른 것들에 밀려서 조금 편성이 되고, 전시성 사업 이런 것들도 잡아놓고 쓰려고 하다 보니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놓고 결국은 추경에 그때그때 마다 하려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정말 중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본예산에서 경시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내년부터 관철을 완고하게 해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호하게 예산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운우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목공예센터운영 등 네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9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폐목을 활용해서 주민 편의시설인 의자 등을 현재 제작하고 있으나 안내판, 화분, 울타리, 트렐리스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낙엽송 원목 및 도색물품 구매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공예체험장 및 목공소 주차장 면정비, 수목식재, 배수로설치, 안내판설치 등 주변 정비를 위해서 3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9쪽 노원 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오수를 기존 오수관과 연결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노원 자연마당 내에 기존 목공예센터를 철거하고 곤충생태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o 목공예센터 운영 : 소요예산 30,000천원
2.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 소관)
〔보 고〕
3. 검토내용
o 우리구 청내에서 필요한 목재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원목 등 소요자재의 확보와 목공예체험장 운영을 위한 원목 구매 용도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본예산 대비 많이 증액된 부분은 목공예체험장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에 진행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화장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목공예센터에 화장실 설치하셨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67쪽 목공예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목공예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본예산보다 세 배나 많은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목공소를 운영할 때, 지금 자연마당 자리인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불암산이나 수락산, 가로수 등에서 나온 폐자재를 활용해서 주로 단순한 의자 같은 것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거기에 필요한 페인트라든지 니스 그런 일부 부속재료만 하다가 보니까, 이 목공소가 공릉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 앞 입구라든가 화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5층에 있는 화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판 같은 것, 이런 공예품을 만들다 보니까 폐목재만 가지고는 조달이 어렵고, 또한 폐목재로는 그런 화분 같은 것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엽송 원목을, 판재보다는 원목을 사가지고 거기서 절단을 해서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갈수록 제품이 다양화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다 보니까 낙엽송원목과 거기에 따르는 오일스텐, 니스 같은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목공안내판 같은 것은 경로당 같은 데도 안내판을 부착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원안내판, 그다음에 화분 같은 것은 우리 청사 주변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시내 도심에도 설치를 해서 수목 같은 것을 식재했는데 수량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제조할 때와 필요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에 어떤 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저렴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센터 운영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부지사용에 관련된 것 합하면 저렴이 아니라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오류가 있다 생각되는데 그것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희 목공소인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 하면 원래 굉장히 입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비교를 했었어야 돼요.
이 계획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센터 생기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자영업하는 목공소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 골목골목마다 목공소 많이 생겨갖고 영업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 구청에서 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일자리 뺏는 거예요, 뺏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말할 건 아니고, 이것도 시유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고 시유지도 거기에다가 다른 거 설치했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효율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효율성에 있어서 높지 않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지역 일자리라든지 이 체험장을 거쳐서 했던 사람들의 일자리, 취업 내지는 창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해요, 이 시장이.
목공예, 목공시장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효율성,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내일 현장을 가기로 했는데 내일 현장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지금 시작인데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래도 관심있게 봐야 될 거고 집행부에서도 너무 그냥 허투루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뭐랄까 비용대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한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계획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노원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계획설계 용역사업은 설계용역비만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어요.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년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지금 15억 원을 요구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 원 용역비는 거기에 따른 자연마당이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하자 보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목공소를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나비곤충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생태체험관하고 자연마당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콘셉트로 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나 자연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본구상, 현재 내부시설이라든지 예산,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을 요구해도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이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곤충생태체험관의 준공기한은 언제쯤인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운영방안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고 기본구상을 해서 규모가 나오고 콘셉트가 나오면 공사기간이,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기간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입구가 사실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가감차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입구 자체가 가감차선이 아예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안내판 설치를 하실 때 차가 보편적으로 속도를 내는 구간이에요.
목공예체험장 있는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육사하고 갈라지는 삼거리 정도에 안내판을 하나 설치를 해서 앞에서 목공예체험장 나무하고 사이에 있어서 사실은 처음 가시는 분들이 찾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니까 안내판 설치를 신경을 쓰셔서 운전을 하시면서 주춤주춤하셔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안내판 설치를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노원구민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체험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원목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하는데요.
주로 이용자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목공예체험장은 주로 계층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여러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목공예체험장에 들어오면 안에는 놀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입장료도 있고, 그쪽에는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고요.
목공소는 저희 직영 인부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여기에서 낙엽송 원목이나 천연 오일스테인은 그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공소에서 생산한……
이것이 어느 쪽으로 이용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주연숙위원님 곤충생태체험관에 대한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구상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구상없이 그냥 지나가다 아이디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것 해봐 한다고 해서 용역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졸속사업이 생기니까 부실하고 예산낭비가 지금 까지 됐잖아요?
목공예센터도 지금 그런 케이스이고 목재펠릿도 전형적인 전시성 예산낭비 사례인데 이거 사업계획은 누가 처음 세웠습니까?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우리 부서에서 올렸어요?
환경부에서 이거 하라고 권장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 처음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전문가들이 냈어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떤 전문가가 냈어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어떤 전문가가 이런 것을 하자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노원구에 관여를 해요?
어떤 전문가가……
제가 지금 묻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고요?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 아이디어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빙빙 돌리시고 왜 그러세요?
구린 데 있으세요?
그거 알려 주세요.
이 사업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하세요.
알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이 사업이 애당초 어떻게 해서 용역하게 되었는지 방침문에 있잖아요?
방침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말하세요.
말을 빙빙 돌리시고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심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빨리 주세요.
확인하고 합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요?
아니면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냈다는데 어떤 전문가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지금 위원회 진행을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하시면 될 거 가지고,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왜 그러세요?
모든 사업은 제안한 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구청장 지시인지 뭔지 다 있잖아요?
왜 그것을 말을 안 하세요?
어떤 전문가가 이 사업을 해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답변이 안 되니까……
그 사항은 누구 지시라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전문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해요.
우리 노원구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방침서는……
말씀을 빙빙 돌리시고,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용역이나 아니면 이 사업 방침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곤충체험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업이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어떤 전문가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만들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아니면, 방침문 빨리 가져오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회하고 가져오실래요?
지금 주세요.
용역하고 아이디어하고 두 개 다요.
이 사업 당초 구상한 것 하고 다요.
용역하고 이거하고 두 개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면 되지, 가져올 때 까지 다른 분 질의합시다.
두 개 다 가지고 오세요.
용역방침문하고 사업방침문하고, 전문가 아이디어면 어떤 전문가인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똑같은 얘기고요.
단지 용역부분은, 2000만 원 용역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야 우리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기본구상은 용역에 나와야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청장님까지 당연히 방침을 받았지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정회가 길어져서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후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중에 저희가 정회를 했는데요.
회의를 속개하여 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생태체험 용역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네요.
제가 이 용역추진에 대한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 이야기와 곤충생태체험관 처음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었는데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 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곤충생태체험관 계획 용역에 대한 것은 구청장 구두 지시사항으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정책자문회의 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외부전문가 세 분이 자문회의를 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은 사실 목공예센터 활용방안이지 곤충생태체험관 이것에 대한 의견은 딱히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할 수는 없고, 한 분은 곤충과 식물이 어우러진 생태학습공간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종 다양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굳이 한다면 한두 가지 특정 곤충을 주제로 한 것은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다중이용시설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안전성이 좀 우려가 된다, 이 이야기고요.
또 한 분은 곤충생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도 없고 이게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하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역사성을 살려서, 일부분은 살려서 건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곤충체험관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세 분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굳이 생태체험관이 좋겠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도 서로 전문가들끼리의 의견도 엇갈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딱히 곤충생태체험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아까 뭐 구구절절이 말씀하셨는데 보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번 용역 구상안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특교 요구한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용도의 예산을 시비로 가지고 오든지 교부금으로 한다든가 다른 예산을……
어떤 면에서는 환경부에서 당초 그것을 지으면서 그 부분이 너무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책자문도 하고, 또 해당 부서의 부서장들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한 다음에 구상을 했는데 그래도 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그런 부분이 이왕이면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일단 지시하신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대한, 그때는 일단은 특별교부세를 최초로 우리가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미흡하거나 잘못됐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경에 용역비라고 이게 지금 얼마 올라왔습니까?
여기 용역비 7000만 원은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2000만 원은 곤충체험관에 대한 기본 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용역이고……
실시설계하는 그 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논란이 많았는데 간단한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썼네요.
이 자료 하나 주셨으면, 제가 요구한 것을 주셨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을 감추시고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 중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
예산안, 예산서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세부사업 설명서 59쪽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6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 598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현장 방문 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협소한 경로당 증축과 동절기 대비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이중창 설치 등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어르신들과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단지 내 운동기구 설치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o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 소요예산 59,890천원
2.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 소관)
〔보 고〕
3. 검토내용
o 경로당 환경개선과 주민 편익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59쪽 한 번 봐주세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59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추경예산이 약 5900만 원 정도 반영되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를 보면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민생현장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매년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안전 및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계획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립된 계획서를 제가 필요로 하거든요.
계획서, 수립된 계획서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민생현장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을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 청장님과 해당 부서 과장들이 같이 나가서 경로당에서 어르신 및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경로당입니다마는 일부 어르신들이 다른 보도블록 증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건은 경로당의 증축이라든지 그리고 경로당 내 겨울철에 난방문제, 웃풍이 좀 센 데가 있습니다.
홑창이라서, 그런 것을 이중창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LPG로 취사를 하는 경로당의 경우 갑자기 가스가 떨어져서 밥을 해 드시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가 또 있었고, 주로 주민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근처에 공원이라든지 마땅치가 않고 경로당 옆에 허리돌리는 거라도 하나 시설을 해줘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절차를 따지자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로당의 내부구조 같은 것은 6대4, 그 외에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5대5로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대의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결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한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대의의 의결을 다 한 사업계획하고 그런 걸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하게 되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민생현장에서 실제로 검토된 사항 중에서 입대의에서 부결된 사안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입대의에서 돈을 40~50%를 내야 되는데 그 사항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아니면 올해 그쪽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당 회원수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앉을 데도 없고, 식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수락리버시티 3단지는 일반주택입니다.
거주용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이 나누어져 있고 창고를 쓰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거의 같이 있다 보니까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협소해서 증축이 필요한데 일단 저희가 먼저 예산을 잡아야 그쪽도 잡을 수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곧 하게 될 것이고, 내년 공동주택 활성과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경로당 증축, 이중창, 도시가스는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필요하고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들어온다손 쳤을 때 그때 하는 것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만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당 과에서 예산반영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를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구청장께서 선심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올해 안에 해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3월 말쯤에 협약이 체결되고 4월 이후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 5월, 6월쯤 하게 되면 거의 9개월 이상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드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산편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심성으로 지원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추경을 왜 하느냐 의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저희가 각 경로당에 시설개선사업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다 신청을 받아서 절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 되는 것이 구청장이 민생현장 가서는 다 된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심성으로 당연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경로당 돌면서 민생현장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경로당 몇 바퀴씩 돌면서 식사대접하고 ‘효도하겠습니다’ 가서 막 멘트 날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받아서 이렇게 추경 잡아서 하는 게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심히 이것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경의 취지로 봤을 때 이게 정당성이 결여가 됐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증축에 수락리버시티 3단지 외에 한 개 단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공릉동 동부아파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어차피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차질없도록 겨울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잘 편성하셔서 공사가 빨리 잘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추가경정예산안 97쪽입니다.
60년대 말 도심개발로 청계천 등에서 이주한 주민들의 정착지인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 일부가 해마다 붕괴, 방치되는 등 인접주택으로의 추가 피해 및 인명사고가 우려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나,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건축주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의지가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어려운 소유자가 있어 노원구 빈집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말까지 긴급히 시설보수가 필요한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600만 원의 추경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o 재개발사업구역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 소요예산 6,000천원
2.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소관)
〔보 고〕
3. 검토내용
o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시설보수에 쓰일 추경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백사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언론 자료를 보고 한 번 생각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시멘트가 툭 건드리면, 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한 번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더 해서 다른 데는 안 쓰더라도 이런 데는 주민의 안전, 주거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거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백사마을이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시행자 LH와 주대위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데 현재 주대위나 LH의 요구사항이 서울시와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정비사업과 어떻게 구분되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되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으면 놔두는 데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에 대한 내역이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 백사마을에 법륜사라고 있는데 그 뒤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고 길이 사거리로 만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등산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쓰레기나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갖다 버려서 민원이 굉장히 빗발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정비하면서 펜스를 쳐서 보기 좋게 만들었고요.
또 한 곳은 나가 보니까 벽체기둥이 높게 서 있었는데 이게 쓰러지면 밑에 집을 덮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정리하고 펜스를 치고, 또 한 곳은 나가봤더니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리고 골목길을 내려오는데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굉장히 무섭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니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세 군데를 6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초반에 빈집하고 위험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다시 표지를 붙였고요.
그리고 빈집의 경우 위험하다 싶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빈집을 들어가고자 하면 펜스를 치지 않는 한 현재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노란 띠로 출입금지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출입구 없이, 지금 빈집의 경우에 안이 어두컴컴하면서 출입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들어가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상하기에 언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현재 서로 자주 접촉을 가져서 의견을 좁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책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채는 집주인이 살고 있고 한 채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그 세입자는 저희가 LH와 연계해서 임대주택을 주선하고 있고요.
한 집은 집주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시급히 고쳐야 할 곳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할 생각입니다.
네다섯 번 하거든요.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중계본동에 동장님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구민들이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이 없다, 집주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님 능력이 인정되셔가지고 주택사업과장님 하시지요?
다들 유능하다고 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일부 붕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가 붕괴한 것으로 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바로 압류합니까?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영원히 지워지나요?
그게 개발될 시에 종전자산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주민대표회의와 상의를 해서 전 사진을 찍어 놓고 철거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나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기존 유허가건물, 토지가 있는 건물은 형편이 더 나아요.
나은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방치해 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와서 그것을 사놓고 안 해요.
그대로 놔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분개하고 청소년 들어가고 고양이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 예산으로, 우리가 세금 낸 예산으로 펜스치고 철거를 다 해줘요.
그리고 또 관리를 해줘요.
이것은 형평에 잘 안 맞습니다.
무허가라는 것은, 기존 무허가는 어쨌든 간에 멸실하면 멸실신고를 해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제할 수 없다면, 모법이 어쩔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모법에서 가능하다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멸실하도록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행사하셔서 못 한다면 다른 데 쫓아가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거기라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관리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도 덜 들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는 데 여러분은 무조건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되고 모순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까지 하셨으면 그것을 조례를 만들던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모법에 위반된다면 신설을 하더라도 그것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맞습니다.
평가받을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유지, 관리되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던 건물이 있을 때는 종전 가치로 해서 조합원들이 입주권이라도 받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전부다 제로상태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주 잘못된 모순점이라는 말이죠.
이 법을 우리가 조례를 찾아보고 모법이 이상없다 하면, 안 된다면 우리 노원구 조례라도 만들자 그 말이지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기존 무허가랄지 아니면 유허가, 불법건축물이나 유허가 건축물이라도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할 때는 구상권을 행사하세요.
행사를 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그 분한테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해주셔야 다른 옆집도, 그 사람도 하더라 하는 것을 알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할 것 같으면 다 하셔야지요.
그거를 해주시고, 다음에 본예산 잡힐 때 꼭 저한테라도 일러주시든가 우리 위원회할 때 알려주셔서 돈 600만 원 갖고, 추경 600만 원 더 잡아가지고 여러분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펜스를 치면 몇 개를 칠 것이며 쓰레기를 몇 군데 치우겠습니까?
돈 600만 원가지고, 적은 것도 아니지만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셔 가지고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랑 아까 멸실 부분, 법적 조치나 조례 이런 거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 입법권이니까, 과장님이 입법권이 있으신 거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 김치환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건으로 감액 1건에 500만 원, 증액 1건에 500만 원입니다.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노원곤충생태체험관 건립 계획 설계용역을 500만 원 감액하고 주택사업과 재개발사업 구역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변석주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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