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0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2차 회의는 노인전문요양원인 하계실버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도서관 운영의 위탁규정이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되어 적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이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서울시에서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제명에 낫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구민의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개정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 제출안과 같음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 안은 제안 내용과 같이 「도서관법」 등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 형식상 기준인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낫표(「 」) 표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표기 등은 정부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이 조례 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8월24일~2007년 9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에도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4. 관련 법규
-「도서관법」
제22조 (지역대표 도서관)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이 운영 및 지원 등)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도서관 정보 정책위원회 심의·조정사항)
-「지방 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노인전문요양원인 하계실버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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