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0일(월) 10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
4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2022년 예산안
45.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주희준·임시오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김선희·이칠근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이칠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임시오·서기팔·차미중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칠근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이칠근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강금희·차미중·서기팔·이칠근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김준성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서기팔·이경철·차미중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김준성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주연숙·여운태·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30.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여운태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최윤남·변석주·차미중·김선희·안복동·서기팔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미옥·변석주·임시오·차미중·안복동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여운태 의원 발의)
44. 2022년 예산안
45.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최윤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국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강금희 의원님과 김태권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주희준·임시오 의원)
(10시 04분)

○의장 최윤남   이현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급한 일정으로 5분 발언 종료 후 퇴실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 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희준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의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주거생활에 있어서 대전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헌법 제10조와 제35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노원구는 대부분이 아파트라서 늘 갈등입니다.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주말 뉴스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입주자대표 회장을 규탄한다며 6개월째 관리소 직원들, 경비노동자, 미화원 등 70여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상계 주공14단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원구 최고의 주거특성 중 하나인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파트 내 일상이 되어버린 대립과 갈등 그로인한 서로간의 불편함과 법적 다툼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본 의원에게는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원구 공동주택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원구는 아파트 천국입니다.
종로구 아파트 단지가 총 23단지인 것에 비해 노원구는 약 198개 단지로 가장 많으며, 호수도 15만 7,108호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노원구는 아파트 주거비율이 약 80%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단지별 평균 793세대로 세대수는 송파구 다음으로 크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단지가 많습니다.
셋째, 공동주택의 호별 평균 전용면적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넷째, 서울시 자치구 중 위탁관리비 비중이 가장 높고, 난방방식은 상대적으로 지역난방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원구만의 특수성에 따른 아파트 갈등사례 연구를 통해 대응책 마련과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노원구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공유코자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 발생된 갈등이나 분쟁에 대하여 아파트 자체적인 해결보다는 지자체 내에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및 활성화 할 것,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두어 중재, 또는 전담관리 할 것 등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갈등 유형의 첫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의 갈등,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이 주 요소로 나타난 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회장 및 동대표 선출 시 선관위의 역할 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 유형 두 번째는 각종 공사와 연관된 갈등입니다.
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업체와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그릇된 결정이나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밀어붙이기 등이 갈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원구 주공단지들만의 특성인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강력한 특단의 개선책을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들 대다수는 자체적인 해결보다는 지자체의 강력한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갈등이나 분쟁에 있어서는 최소한 행정 주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법정 4시간 교육시간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갈등이나 분쟁의 사전예방이나 해결에 대한 관련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청과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세 주체가 함께 민·관 합동기구를 설립하여 아파트 갈등해결과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에 노원구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남   주희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노원구청 공용차량 관련입니다.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2021년 11월 기준 노원구청 공용차량은 재단, 센터 등을 제외하더라도 승용차 99대, 승합차 50대, 화물차 110대, 특수차 3대 등 총 252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 5년간 연도별 공용차량 사고 유발건수가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은 제외하더라도 본청 173건, 보건소 10건, 동주민센터 149건 등 총 사고발생 건수 332건, 매년 66.4건, 매월 5.5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정차 차량과 접촉, 보행자 접촉, 주행 중 접촉, 주차시설물 접촉, 주정차 중 접촉 등이 주를 이룹니다.
청장님!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운행되는 공용차량이 오히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보험 가입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도표에서 보듯이 보험가입 금액이 2017년 대비 2021년에 66% 인상된 6,4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2020년 1억 4,487만 5,000원 대비 1억 7,707만 원으로 22% 인상된 3,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청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8,841만 원 대비 올해는 1억 1,216만 원으로 27% 인상된 2,3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용차량 전체 비율을 보면 동주민센터 차량은 전체 차량 252대의 15%인 38대, 본청 차량은 69%인 173대, 이 기간 동안 공용차량은 23대 밖에 증차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금액으로는 전체 6억 9,206만 원 대비 본청 차량이 4억 3,042만 원 62%를 차지하고 있고. 동주민센터는 2억 3,067만 원,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공용차량 비율로 보면 보험가입 금액 전체 6억 9,206만 원 대비 본청 차량은 4억 3,042만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동주민센터 차량은 2억 3,067만 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차량이 본청 차량에 비해 보험금을 2배 가까이 더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장님!
지난  5년간 공용차량 보험금이 매년 증기하고 있습니다.
소속감이나 책임의식의 결여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타 자료에서 확인해 보면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이 ‘없음’이라는 얘기는 공무와 무관해 면책되지 않고 운전자 과실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고가 아닌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기관 내 의견 진술을 통한 감면 또는 위반행위 당시의 운전자가 개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 개별 납부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차량이 대놓고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없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목도 없습니다.
많지 않은 봉급을 수령하는 직원 분들에게 구민의 공복으로서 행정서비스에 충실할 것만 당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 지적 안 받고, 상사한테 욕 안 먹고, 나대지 않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자조적이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이러한 부분도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복지부동의 한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복으로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쇄신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교통법규 위반 건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직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21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일이나 기억들은 훌훌 털어 내시고 건강 잘 챙기면서 남은 한 해 마무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호랑이 띠인 2022년 임인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임시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김선희·이칠근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이칠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임시오·서기팔·차미중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칠근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이칠근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강금희·차미중·서기팔·이칠근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김준성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서기팔·이경철·차미중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김준성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주연숙·여운태·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복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안복동 위원장입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스물 한(21) 건의 안건을 발의하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 및 규칙에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이 의회사무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큰 구민과 기관, 단체 등에 의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지방자치법」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중복 규정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상의 인정범위와 장애기준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도록 하여 의원상해 등의 보상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된 조항을 바꾸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인용조항을 바꾸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의원의 겸직 등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인용조항을 바꾸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인용조항을 바꾸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을 바꾸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이 의회사무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의 직무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이 의회사무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정「지방자치법」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회의절차 등의 사항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회의규칙 권고안」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과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청원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김선희·이칠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이칠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임시오·서기팔·차미중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칠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이칠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강금희·차미중·서기팔·이칠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김준성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칠근·서기팔·이경철·차미중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주희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김준성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주연숙·여운태·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안복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30.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차미중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도입을 위한 인력배치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노원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공공도서관의 명칭‧위치와 도서관 총괄 운영을 위한 도서관정책실의 운영 및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의 확대 등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도서관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건과 상계8동 청사신축건,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건,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건에 대해 각각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차미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여운태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최윤남·변석주·차미중·김선희·안복동·서기팔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미옥·변석주·임시오·차미중·안복동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준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부준혁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부준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주민복지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동복지회 인적자원망인 노원 똑똑똑 돌봄 단장을 추가하는 등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활이란 단어의 모호한 표현으로 자칫 대상자로 하여금 소외당할 수 있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재활을 지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이 희생‧공헌자로 한정되어 유가족이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 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훈 대상자로 개선함으로써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학대 및 폭력 피해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를 통한 가정폭력 방지 및 안전망 강화로 건전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투석 환자의 투석을 위한 항공교통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전문 인력을 상주하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장애인의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창업활동 환경조성과 지원을 통해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 제6호 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추가사항은 유아교육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최윤남·변석주·차미중·김선희·안복동·서기팔·주연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미옥·변석주·임시오·차미중·안복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여운태 의원 발의)
(10시 53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선희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목적 등이 명시된 상위 법령이 종전의「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을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조문 중 공유 관련 협력기관과 보조금 지원의 대상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구체화하고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여운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김선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22년 예산안
45.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8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한국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국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금희 부위원장님, 김태권 부위원장님, 김준성 위원님, 서기팔 위원님, 이칠근 위원님, 임시오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22건에 83억 441만 2,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망 효율적 사업 등 2건에 5,000만 원,
행정지원국 소관 구청사 관리 등 7건에 18억 5,418만 1,000원,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2건에 3억 2,988만 원,
보건소 소관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 등 2건에 3억 3,62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5건에 8억 9,515만 1,000원,
교통환경국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처리 1건에 13억 원,
힐링도시국 소관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등 3건에 35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75건에 83억 441만 2,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등 3건에 1억 8,640만 원,
행정지원국 소관 서로 돌봄 어르신휴센터 운영 등 16건에 5억 5,949만 1,000원,
기획재정국 소관 노원 안심일자리 사업 등 3건에 11억 3,0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 24건에 7억 4,108만 원,
보건소 소관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 등 3건에 1억 5,42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노원경찰서 버스정류소 주변 보도 확장 등 4건에 6억 5,2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상계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등 10건에 15억 4,624만 1,000원,  
힐링도시국 소관 경춘선 숲길 야간경관개선 사업 등 12건에 33억 3,5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증액은 총 1건에 5억 7,268만 4,000원입니다.
신설은 총 21건에 51억 2,0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이한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던 일상으로의 회복이 갑작스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의 출현으로 인해 한 걸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는 우리네 삶을 힘들게 하지만,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모두가 바라고 기다리던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부디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최윤남    이한국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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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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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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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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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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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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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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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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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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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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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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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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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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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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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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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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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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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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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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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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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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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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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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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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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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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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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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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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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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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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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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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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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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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