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예산(안)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의선입니다.
o 2003년도 구의회 사무국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03년도 총 예산이 19억2,023만7,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9억4,151만6,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2,127만9,000원 감축되었고, 그 대부분은 2002년도 대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의 감소요인으로 판단되며, 각 예산목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봉급·수당등의 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나 2,645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o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14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2년에 1회 제작되는 의회 안내책자(1,050만원)의회 다이어리(400만원), 의회 화보집(750만원), 의정백서(400만원)가 2002년에 제작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제외한 회의록 발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함에 따라 절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o 여비에 있어 직원들 수당으로 지급되는 국내여비는 여비지급일수(12일→14일)가 2일 추가되어 총 312만원이 증가하였고,
※ 참고사항으로 관외출장여비 324만원으로 동결되었으나, 의원비교시찰 등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수행기간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므로 현재 예산이 2박 3일 기준으로는 적당하나 3박 4일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국외여비는 현재 1,500만원으로 의원 유럽지역 연수시 수행직원 여비부족의 예상되어 500만원 증액요구하였으나, 250만원 반영됨.
o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92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그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추경예산 반영분 621만원이 반영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수당 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1,3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o 복리후생비는 3,75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며,
o 재료비는 저소득층 자녀 파트타임 시행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o 일반보상금은 표창장 및 시상품 구입비용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감안 50만원 삭감하였으며,
o 도서구입비는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나, 도서구입량 증가시 부족이 예상되나 금년도에는 예산에 맞춰 집행하였습니다.
o 사업예산으로 총 9,93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1,933만원, 기타 시설비 부문 사무국 OA사무실 설치, 사무용기기 교체 예산 8,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며,
2003년도에는 의전차량 및 승합차 구입(4,200만원)과 한글변환용 컴퓨터 속기타자기(3대) 구입비용(1,350만원)이 반영되었고,
o 기타 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o 마지막으로 의원님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비는 2002년도 추경예산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o 이상으로 노원구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102페이지 초과근무수당 45시간을 35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을 쟁점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구입비로 승합차와 승용차가 각각 1대씩 올라와 있는데 승용차 부분은 지금 중형차인 것을 보니까 의장 차인 것 같은데 2000㏄에 맞추다 보니까 용량에 비해서 차량을 사는 기준은 아마도 그랜저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서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업무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문제에 있어서 차량선택은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2000㏄인 그랜저급을 또 사게 되면 사용연한은 얼마 못가서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는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 도서구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도서구입비가 지금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날로 우리 사회는 환경이나 사회, 복지, 경제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서적이 좀더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그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괄 상정해서 하나씩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의 제안대로 초과근무수당을 4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쟁점사항으로 올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을 4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쟁점사항으로 올리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이 제안하신 차량구입비 승용차부분을 쟁점화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남석 임재혁 김광수
김태선 이훈 정연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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