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11월3일(월)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택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6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노원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더불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택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지원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과세방식 전환에 따라 세무관련 조직을 개편하여 부과부터 징수까지 동일부서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해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택의원 외 5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18회 임시회 11일간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임재혁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광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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