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9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9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1.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경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7일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출예산(안)은 해당 위원회의 국ㆍ실ㆍ과장의 인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으로 각 위원회 소관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해당 과장은 계속 보충설명과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국ㆍ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보고된 심사서를 참조하면서 증ㆍ감 조정과 소수의견, 추가요구 등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와 같이 증액요구가 1억510만원, 추가요구가 2,500만원, 감액 요구가 1억7,500만원에서 2억1,500만원, 소수의견으로 삭감 요구가 2,625만원을 조정해 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보충질의 또는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증ㆍ감사항에 대해서 논의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 POOL보조가 당초 1억3,000만원 신청해서 9,0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4,000만원 감액이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자동동보장치를 2,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 예산으로 설치하고 그 대신에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청서 방호를 위한 철문 셔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서무관리항에 보면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경비 2,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총무과 예산으로 하계휴양소 숙박시설 임차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3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운영을 위한 보상비로 지금 동사무소에 매월 30만원씩 식당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10만원을 더해서 4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으로 구민체육대회 경비가 4,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적으니까 금년도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동별로 300만원을 금년에 주었는데 내년도에도 300만원 수준으로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6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의 국궁장에 기념비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증액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석을 설치해서 거기에 약사도 기록하고 위원님들의 이름도 넣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직능단체의 연말격려품이 있는데 2,020만원입니다.
  이것을 한 분은 전액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고, 세 분은 그대로 놔두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통ㆍ반장 신문구독료가 내년도에 2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7,000만원 삭감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또 한 분은 3,000만원 삭감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대립으로 이 삭감안은 예산특위로 이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를 1,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일부 위원님들한테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군부청헌당 보수비가 8,5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5,000만원 증액을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하시다가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액 삭감해서 다음 예산에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정액보조)비가 1,210만원인데 절반 정도를 삭감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일부 위원님들은 이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타구도 그대로 하니까 그냥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인데 정천득 위원께서 보리 닦던 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발굴해서 명소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발굴을 한 다음에 발굴이 되면 예산을 들여서 주변경관을 조성하고 명소화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기획예산과장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유학 위원    지금 보충설명도 우리가 듣기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갖고 조목조목 분석해 내려갑시다.
  맨 처음에 1억3,000만원인데 증감내역이 4,000만원, 조정액이 9,000만원, 그러면 4,000만원을 모두 무엇 때문에 어디를 삭감하자는 얘기인지 보충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최유학 위원께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들을 보충설명 부족으로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증감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을 보시면 기획예산운영에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행정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자고 의결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유학 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은 POOL 보조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어디가 아니고 POOL 보조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POOL 보조는 어떤 명목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 놓는 과목입니다.
○위원장 최경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의 말씀은 민간이전(사회단체지원)비가 POOL로 묶어져 있으니까 그 전체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94년도에는 POOL 보조비가 5,4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억3,000만원이나 거의 300%나 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원래 POOL보조는 내무부 지침에 보면 2억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5,4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정액보조로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4,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POOL보조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러한 지원사항이 자치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한테 주는 돈이 정액보조가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수요에 대비해서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당초의 1억3,000만원이 너무 많으니까 4,000만원을 삭감하자 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최유학 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금이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POOL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노태숙 위원    그러면 ‘94년도 한 해동안 POOL 보조 집행액과 각 단체별로 보조한 내역에 대비해서 ’95년도예산(안)이 몇 % 정도 증ㆍ감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금년도 POOL보조 5,4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한 것을 보면 재향군인회에 300만원 지원되었고, 대한노인회에 542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320만원, 재가봉사단체에 3,400만원 이렇게 해서 4,50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태숙 위원    POOL보조 말고 전액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정액보조는 금년과 내년이 똑같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의 50%가 감액되었고,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가 100% 전액이 정액보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노태숙 위원    그러면 결국 정액보조와 POOL보조 ‘94년 대비 ’95년은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정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돈 전액이 해당 단체에 나가는 사항이고, POOL보조는 해당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그런 면이 좀 다른 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금년도에 보훈처에 300만원 보조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보훈처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보조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은 잠시 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사실 민간단체 POOL보조가 92년도에는 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다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었고, 또 ‘93년도에도 많다고 해서 1억2,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말에 1억2,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을 5,400만원으로 삭감조정을 계속 해 온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항상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편성해서 실효성을 거두어야 하는데 계속 그 자금을 이월시켜왔기 때문에 5,400만원까지 삭감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지원을 ‘97년도에 가서는 국가차원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이런 시점에서, 금년에도 많은 사회단체 지원비를 많이 삭감해야 될 것이고, POOL 보조비로 삭감해야 될 마당에 더 올려서 책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데 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 5,400만원으로 금년 POOL 보조비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분명히 삭감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노태숙 위원    동의합니다.
  참고로 시민자원경찰대 있지요.
  그것도 민간에 대한 보조차원 아닙니까.
  104페이지에 명예시민 자원경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시민 자원경찰대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12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월 몇 일부로 발족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위촉되었는지, 현재 집해한 내역이 얼마인지 그리고 돈은 어떠한 항목에서 지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명에 대한 명단과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방금 POOL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가 97년까지 예산을 중단한다 이것은 그 단체의 청산기간을 앞으로 2년으로 둔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새마을은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는 전액 삭감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에는 어느 정도 그 단체의 청산기간도 있기 때문에 95년까지는 다소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0만원을 감액하고 9,000만원을 살려놓은 것인데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금년까지 활동하던 단체가 명년에 와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시에 해체하는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침도 97년까지 해체하는 청산기간을 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인데,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지금 이 부분이 행정위원회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 내무부지침에 2억2,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POOL보조라고 하지만 2억2,000만원 제한 아래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이 1억3,000만원이고 또, 행정위원회에서 4,000만원 삭감해서 현재 예결위에 올라온 것은 9,000만원인데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POOL보조라는 것이 예산 예견능력의 한계 때문에, 특히 민간단체가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전부 다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가서 필요한 금액을 해당 단체가 요구하면 사업을 심사해서 주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4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4,000만원 삭감할 때에는 금액적으로 4,0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더 삭감되었으니까 그 부분만큼을 해서 9,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9,000만원이라는 금액은 94년도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송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완    지금 민간사회단체 지원금 1억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깎자는 것은 일단 행정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고달영 위원님하고 김학겸 위원님하고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자원경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원경찰이라는 것은 최근 일어나는 각종 사회문제를 시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정부 차원에서 9월에 발족해서 우리 구는 4개 분야에 지금 현재까지는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서, 환경, 방범분야 해서 4개 분야에 24명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파트가 망라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근무는 행정의 가장 취약시간 때인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주 2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지역순찰을 도시면서 관내 청소년 제도라든지 환경순찰의 적출상황이라든지 실질 지역방범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성격은 순전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차원에서 명예직으로 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어떻게 되었든지 나오시는 과정에서 교통비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근무하는 것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일 1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분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은 아니지만 실비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시면 당직실에 7시까지 사인을 하시고 당직사령의 확인을 받고 나서 지역에 가서 순찰을 하고 그 결과 이상이 있으면 귀청을 해서 보고하고 다른 이상이 없으면 무선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1일 1만원씩 실비차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는 9월에 발족해서 이제까지 해서 평균 24명이신데 순찰 돌 때마다 열일곱 분 내지 열 여덟 분이 순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전액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원 가까이 1일 1만원씩 나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각 동에 구청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처럼 4ㆍ5명을 1개조로 해서 동별로 4ㆍ5명씩 120명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희망자들이 접수를 하면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쯤 되면 최종심사 해서 좀 더 유능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선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내무부 지침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각종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관변단체 지원보조금을 줄이고 통폐합을 하겠다. 심지어는 구민회관이나 구청 청사 내에 들어와 있는 사무실 조차도 비워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새로운 관변조직이 태동하는 입장이고 이미 9월에 조직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24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120명으로 운영하겠다. 제가 볼 때는 120명이 아니라 1,200명도 될 수 있고 1만2,000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정부의 어떤 시책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시민자원경찰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타당성이 없다. 굳이 필요하다면 기왕에 24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120명 할 것이 아니라 24명만 운영하면 바람직하겠다. 이 부분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부시책하고 맞지 않는 역현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이것은 저희 구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동시에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증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단순히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원이 4개조 해서 24명인데 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해서 각 동별로 한 개조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방침으로 정한 사항인데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을 모으셔서 해주시면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도 있어요.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경찰계통에 시민자율방범대라는 것도 있고 새마을조직에도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관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부 이중으로 중첩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차원에서 전국 시ㆍ군ㆍ구가 동시에 똑같이 검증되고 검토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여기에서 빠지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의도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관변단체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인데 오히려 거꾸로 유사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이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이제 이 분야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민 주도로 가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자원봉사법이 신문지상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법을 제정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정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는 준사법권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불법사항을 적출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심사해서 처리사항을 이분들에게 통보해 줄 의무를 행정기관에 지워주는 쪽으로 법이 검토되고 있고 제도가 제정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노태숙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많이 했고 답변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루에 일비를 1만원씩 준다. 물론 그 단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수고한다고 해서 라면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단체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출근을 하면, 도장을 찍으면 일비 1만원씩을 준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단체를 조직한 근본 취지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운영비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일비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노태숙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다시피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또, 기획예산과장님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민간단체지원금이 3,912만8,000원이 금년에 인상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삭감이 되어서 그것을 POOL보조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을 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이 현재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국민운동지원에 있어서 3,912만8,000원이 인상되었고 또, 민간이전에 있어서 3,35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5,400만원이니까 거기에 부족한 3,351만2,000원 이 정도를 감액 조정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3,300만원 정도 삭감되었다고 해서 무려 8,000만원을 상향조정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5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민간이전분야에 보시면 정액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행정위원회에서 4,000만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인정해서 9,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000만원이기 때문에 3,600만원이 더 된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국민운동지원과 전체적인 것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민간 이전 분야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9,000만원 정도만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고달영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고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그러면 노태숙 위원님도 이해하셨지요?
노태숙 위원    그러니까 조정액 9,000만원으로, 행정위원회안대로 해주자. 그대신 시민자원경찰대 이것은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경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지원금 당초 예산액 1억3,000만원에서 감액이 4,000만원, 조정액이 9,0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광선 위원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을 가지고 하나 하나 가부를 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질의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 지금까지의 방식이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나가다 보면 나중에 심의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증감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심의한 후에 금액적인 조정이 이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러면 서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음성자동동보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시설을 하고 여기에서 삭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삭감하고 거기에 1,000만원은 청사 방호시설인 철재 철문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경완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유학 위원    그러면 구청 측에서는 행정위원회의 안대로 해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다음은 81쪽으로 문화공보에 일반운영비에 통ㆍ반장 신문 구독료가 2억7,000만원이었던 것을 심현천 위원님과 정도열 위원님께서 7,000만원 삭감안을 제시하셨고 박상철 위원님께서는 3,0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하여서 이것은 결론이 나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노태숙 위원    94년도 서울신문 구독료로 집행한 금액이 추경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94년도는 4,500부에 2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94년과 같이 4,500부에 2억7,000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에 통ㆍ반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3%의 감소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2개 구청이 통ㆍ반장수의 60% 선이고 양천이 48%, 도봉이 52%, 그 외에는 전부 노원구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95년도 각 구의 예산반영 사항을 보니까 금년 수준과 같이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의 의견은 통ㆍ반장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인 4,500부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석창 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서울시 각 구별로 서울신문 지급금액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무국 직원께서는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기 바랍니다.
최유학 위원    우리 구 통ㆍ반장이 모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통장이 884개 통에 반수는 6,565반으로 총계가 7,449통ㆍ반입니다.
최유학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같은 통ㆍ반장을 하면서 어떤 통ㆍ반장은 서울신문을 무료로 구독을 하고 어떤 통ㆍ반장은 구독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신문이라는 것은 인기 위주, 폭로 위주지만 이 서울신문만큼은 액면 그대로 홍보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ㆍ반장이라면 100% 모두 구독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증액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고달영 위원    최유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지라면 노원구 구민전체가 얘기되어야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지라고 해서 통ㆍ반장 모두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기왕에 구독시키려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 홍보 차원에서 홍보지라는 것은, 지금 많은 정보화시대에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산이 분명히 구민의 혈세에 의해서 지출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통ㆍ반장에게 구독을 시키더라도 그 중에 원하는 사람만 접수 받아서 주든지 하면 몰라도 무조건 이것을 보든 안 보든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예산의 절약 차원에서 2,700만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9,0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김군수 위원    고달영 위원께서 통ㆍ반장 중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통ㆍ반장이 100% 보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달영 위원    줘야지요.
김군수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야겠네요.
이석창 위원    물론 지금 김군수 위원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말해서 이번에 구정질의를 하면서 이 서울신문 구독료 통ㆍ반장 명단을 가지고 전화로 확인을 해본 결과 서울신문에 제대로 들어와서 보고 있다는 사람이 3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배달되는 과정에서 배달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도저히 서울신문 가지고는 정보를 빨리 제공 받을 수 없어서 다른 신문으로 볼 수 없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국가 홍보지라고 해서 서울신문만 강조하는 인상을 주면서 신문을 구독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통ㆍ반장 의견수렴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신문을 100% 증액을 해서라도 구독하게 하면 좋습니다.
  앞서 최유학 위원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서울신문이 국가의 홍보지니까 줘야 할 것 아니냐, 다른 신문은 국가에게 해가 되는 신문입니까?
  그리고 통ㆍ반장들이 서울신분보다는 다른 신문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신문을 주지 않고 유독 그 신문만을 강조하는 이유를 문화공보실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최유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신문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신문이 국정 홍보하는 것은 대부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정부 기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정부가 정부 기관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한 것은 4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20년이 되가는 것으로 여기서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 문제는,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장이라는 사람들이 3개월만에 바뀌므로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누구에게 가든지 배부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서울신문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가 너무 시간을 끌다보면 다른 일에 차질이 있으므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합시다.
이석창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 서울신문 구독 현황을 보면 도봉이 52%, 양천이 48%, 그리고 우리가 62%로 되어 있는데 구 자립도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다른 구보다 예산편성을 높게 잡은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별로 구독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현재 보고 있는 구독율이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사실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금액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생각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강기건 위원    지금 서울신문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으로 계속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쟁점사항으로 놔두고 다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김인수 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49.6%입니다.
김인수 위원    노원구에 사회복지 등 시설이 부족한데 서울신문을 구독하라든가 구독하지 말라는 상위 부서의 공문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그것은 통ㆍ반장에 대한 서비스 차원입니다.
  통ㆍ반장들은 그렇게 수고가 많으신데 신문을 구독하게끔 도와드리면 통ㆍ반장들은 기분이 좋아서 통ㆍ반장으로서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인수 위원    상부지시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요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자치구 예산도 부족한데 2억7,000만원으로 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집행의 60% 밖에 구독율이 안 되는데 왜 100% 예산을 줍니까.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여기 「데이터」에 보니까 구독율이 60%로 되어 있는데 통장에 대한 60%예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은 통ㆍ반장님 전체 숫자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석창 위원님인가 누군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 투입율이 30 몇 %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모 신문을 5년 동안 보았지만 신문이 들어가지 않는데 비용을 줍니까?
  이것은 예산집행에서 말이 안 됩니다.
  투입한 금액만 정확히 주세요.
  30%만 주세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예산은 절약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배달과정에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매월 돈을 지불할 때 배달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서 통ㆍ반장님들한테 신문이 배달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우리 여야의원들이 이 문제를 「이슈」로 다루어서 서울신문을 없애자고 했는데 국가의 발전에 이익이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을 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두었는데도 지금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데 돈을 다 주어 버리고, 또 상급부서에서 서울신문에 대해 주라고 한 어떤 내역도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원구예산이 남아돌아가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노원구예산이 안 남아돌아 가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2억7,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노원구 복지비로 쓴다든가 교량을 짓는다든가 또는 2억7,000만원짜리 건물을 매년 지어봐요.
  10년 가면 2억7,000만원짜리 10개의 교량이 생겨요.
  지방자치제도가 없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지방자치가 있을 때는 이런 예산을 없애서 노원구 복지라든가 건설, 시설비에 쓰자 이것입니다.
  시설비에 쓰자는 제 의견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기획예산과장님, 문화공보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김인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역시 그래도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신적ㆍ문화적인 면이 중시됩니다.
  통ㆍ반장 서비스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세계에서 통ㆍ반장 제도가 있는 나라가 세 나라 밖에 없어요.
  실장님! 통ㆍ반장 제도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까?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통ㆍ반장 제도가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통ㆍ반장 제도가 북한하고 우리나라, 몽고 어느 나라하고 세 나라 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줄 것이 그렇게 없어서 서울신문을 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지ㆍ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이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약해요.
  지면도라든가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약한 신문이 서울신문이에요.
  정신적, 문화적으로 유대 하게 해 주려면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신문을 구독하게끔 하든지 노원구와 관련된 것을 발간해서 준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정책적으로 특별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편이 낫지 괜히 정신적ㆍ문화적 측면을 생각해서 준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통ㆍ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주면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노원구 주민들한테 100% 신문을 주면 좋아하지 싫어하는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100% 공짜로 주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위원장 최경완    김인수 위원님! 지금 노태숙 위원님의 발언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일단 한 번 들어보고 다음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노태숙 위원    김인수 위원님께서 불합리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니까 7,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과 3,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삭감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제가 볼 때도 삭감안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수 위원님과 이석창 위원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을 꼭 보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통ㆍ반장 중에서도 불과 2~30%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7,449통ㆍ반이니까 각 동별로 통장이나 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전체 100% 다 주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삭감 7,000만원이다, 4,000만원이다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설문조사 해서 원하는 신문을 주겠다고 하면 투입시켜 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삭감은 불가피합니다.
김학겸 위원    위원장님! 지침은 없었지만 구청의 고충을 이해해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완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한 논의는 100% 증액하자는 안과 깎자는 안이 나왔는데 충분히 생각했으리라 믿고 우선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건은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쟁점사항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시설비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산안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재보수로 삼군부청현당의 1개소에 8,500만원의 보수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액적으로 8,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은 차라리 전액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8,500만원 가지고 보수가 전부 안 되니까 이번에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시키자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 이유에 대해 저는 빨리 납득이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이것은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문화재거든요.
  거기에서 문화재 보수요청이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 건설회사에 의뢰해 견적을 받아보니까 8,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손정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8,500만원 가지고는 보수가 미진할 것이다, 일단 이것은 집행하고 나중에 미진한 것을 보충하게 되면 오히려 무리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삭감을 하고 필요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손정호 의원님 말씀은 8,500만원 가지고 보수하기가 모자라니까 전체 삭감을 하고 추경에 증액책정 하자는 것인데 8,500만원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만약에 집행액수가 모자랄 경우 추경에 집행해서 완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500만원 자체를 깎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에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경완    여기 단서란에 보면 전액 감액은 일부보수만 하려면 재보수로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시 보조금의 지원과 맞추어 추경에 반영하여 보수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이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견적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겠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손정호 의원님이 실질적인 견적을 어느 정도 뽑아서 어떤 상태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보수하겠다는 부분의 견적을 당연히 전부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8,500만원에 보수할 수 있다는 이 금액을 가지고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정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미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일단 삭감하고 추경에 증액해서 반영시키자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견적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받아 놓았습니다.
하재윤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확실하게 받아 놓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저희 직원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손정호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이것 가지고는 미비하다 해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 담당직원이 견적에 관한 것도 모르고 집행을 해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어디어디 보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강기건 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걸렀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하재윤 위원    지금 얘기 중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견적을 의뢰할 때는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보수해 달라는 말까지 충분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잘 모른다고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견적을 받아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삼군부청헌당은 현재 상태만 보고 보이는 상태의 부분만을 보수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는데.
정태진 위원    가보셨어요?
  8,5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고 판단하셔서 예산에다 계상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제가 오기 전에 견적이 나온 상태인데 손 의원님께서 문화재보수는 3년 내에는 어떤 하자가 발생해도 다시 손 댈 수 없고 상당히 잘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이 견적 가지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제대로 보수가 될 것이다.
하재윤 위원    그 부분은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손 의원님이…
하재윤 위원    손정호 의원님의 개인적인 피력이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한 부분을 손정호 의원님 개인의 의견에 부합해 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구할 어떤 안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8,500만원이라는 것은 보수요청이 되어 견적을 낸 업체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나온 금액 아니에요.
○위원장 최경완    하재윤 위원님!
하재윤 위원    지금 발언 중이에요.
  발언 도중에 말을 끊어도 됩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이나 공보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손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손 의원님이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하재윤 위원    추경에 하게 되면 그동안 문화재가 더 훼손되거나 유실될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무너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하재윤 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 하시는 답변도 그렇고, 거기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예, 가 보았습니다.
하재윤 위원    바쁘셔서 못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께서 지금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보수요청이 올라왔을 텐데 그러한 상태를 알면 하루 빨리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거나 보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추경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몇 개월이 더 지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공보실장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이것에 대해 본청에 보고 올린 바 있습니다.
  본청 예산도 좀 가져올까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재윤 위원    진행시키면서 하면 안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진행시키면서 하는 것은 계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재윤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적은 몇 군데 업체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한 군데 받아 보았습니다.
하재윤 위원    견적을 한 군데 받아서 예산에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태진 위원    문화공보실장! 삭감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최경완    이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학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겸 위원    손정호 의원이 의견을 내고 그런 문제하고는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견적을 낼 때 이 부분만 보수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해서 건설업체에서 8,500만원이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특수건설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손정호 의원님이 자문을 한 것은 문화재를 한 번 보수를 하면 3년 이내에는 다시 보수할 수 없고 이것을 건드리면 그 옆까지 여과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문화재 보수는 안 된다, 아까 정태진 위원이 부분보수는 입찰로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추경으로 밖에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부분보수만 하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견적을 냈고 또 문화공보실 이야기가 시 보조로 2~3,000만원 요청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희망이 있고 이러니 손정호 의원님 이야기는 이 보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수를 하면 약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시 보조가 2,000만원이 나오면 5,000만원만 더 추가되면 되겠다는 말도 나온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3년 동안 보수를 못하게 하니까 전체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서 하기로 하고 유보를 하자고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손정호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문화재에 대해 3년 동안 보수를 못 하니까, 보수는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태진 위원    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을 깎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렇게 논란 되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왜 계상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예산을 그냥 놔두고 부족한 분은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고 또 완전히 깎고서 추경에 올려도 됩니다.
정태진 위원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손정호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완    예, 손정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의원    「옵서버」로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 보수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한 번 손을 대면 3년 이내에 보수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견적이랄지 예산에 올라온 사항을 보면 현재 모로단청비가 4,2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목부분에 비 샌 부분의 보수는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512만5,000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분들 한옥집에 보면 앞부분 기와에 연목하고 부연이 나란히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굴곡이 파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 고치려면 연목하고 석가래 상부를 해체해서 드잡이를 제대로 반듯이    고친 다음에 단청을 해놔야지 왜 단청을 먼저 하느냐, 일부 고쳐 가지고, 그래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한 번 포치게 되면 또 하자가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이면 보수를 한 다음에 단청은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예산편성 상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해서 서울시청 문화재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보조를 올려놨다고 실장님게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으로 전체를 보수해야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8,500만원 삭감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공보실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문화재 관리위원이 여러분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면 손정호 의원이 안 계셨으면 노원구에 있는 이런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특위와는 다른 이야기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무행정 서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러면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여비란이 있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을 국제화에 대비해서 하급직원들의 해외시찰 경비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비란에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시찰이라는 란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회에서 2회로 1회 더해서 2,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행정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를 2회로 하니까 10사람이 20명으로 되겠습니다. 즉, 10명씩 두 번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하계휴양소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1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이 금액이 적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1,300만원을 증액해서 3,40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재윤 위원    3,4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직원휴양소를 600실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600실을 더 늘려서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자들은 못 쓰고 하급직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시면 동사무소 간이식당에 현재 월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월 10만원씩 증가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별로 간이식당에 대한 내년도 지원금액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개 구에서는 저희 구와 같이 30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 최고 많이 주는 구가 43만원 주는 구가 1개 있고, 40만원씩 주는 구가 3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만5,000원을 주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5만원 주는 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를 봐서 40만원을 주게 되면 22개 구에서 저희 구가 가장 많이 주게 되는 폭이 되니까 월 5만원 정도 증액해서 35만원 수준 정도면 중간보다 조금 더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런데 얼마가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저희들 예산편성에는 3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행정위원회에서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40만원으로 인정했으면 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괜히 예산과장께서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튀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굳이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이 행정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점심 한끼를 해주기 위해서 근무하는 그분의 인건비인데 사실상 직원들은 식비를 별도로 월 얼마씩 냅니다.
  그 받은 돈으로 음식 장만을 해서 직원들에게 식사제공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자립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은행직원들 밥을 해줘도 은행에서도 30만원 정도 밖에 안 줍니다.
  그것은 직원들한테 식사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에서도 남습니다.
  거기서 남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타구의 예도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 구 자립도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올려 주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만원 그대로 원안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고달영 위원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1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있고, 이 지원비가 동직원들이 월 얼마씩 각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출한 돈으로 부식을 사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식당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 하시는 아주머니를 구하는 것인데, 이 지원비 내용은 예를 들어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왔는데 직원들이 전부 다 식사를 하러 가 버리면 1시간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하면서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서 4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증액한 것이지,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구민체육대회에 동 지원금입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동 지원금을 150만원씩 편성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금년에 300만원 주었는데 내년에 150만원 주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다음 81페이지의 문화공보실 소관에 지역신문 지원비입니다.
  금년에 지역신문 지원비를 1,500만원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서 1,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더 증액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우리 지역에 신문사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우리 지역에 신문사가 현재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신문사가 연간 50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타구의 지역신문 지원현황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타구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전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렇다면 타구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주고 있어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적다, 또는 많다, 타구와 형평을 맞추어야 되겠다. 뭐 이런 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작년 수준과 같이 1,500만원으로 했는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올려주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어떤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그 말을 자꾸 돌려서 행정위원회에서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감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 작년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 올렸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신다면…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아니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석창 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타구의 자료를 갖다가 정확한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질문하고 답변이 따로따로 되게 되면 어디에다 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실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우리가 지역신문을 지원할 때 신문사가 몇 개가 있으며 지금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500만원을 인상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조가 아니고 지역신문 구독료입니다.
  각 동에다 지역신문을 몇 부씩 배부해서 그 구독료를 구청예산에서 부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4개 신문사가 있었는데 1개 신문사의 구독료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약 5만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독료가 이 정도 되어서는 수금하러 다니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500만원 정도를 행정위원회에서 구독을 더 하자고 금액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신문구독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하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오셔서, 지금 시간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요구의건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추가요구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요구건은 생활체육관리시설비로서 현재 국궁장 앞에 비석을 하나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회 건립 약사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음성자동 동보장치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청사방호시설을 위한 설치비로 1,000만원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옛날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옆 돌멩이에 보리를 갈았답니다.
  그 보리를 갈던 돌멩이가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것을 발굴을 해서 동네 명소로 만들자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발굴비로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3건이 추가요구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유학 위원    국궁장 앞 노원구의회 건립 약사 기념비인데 노원구의회가 왜 들어가지요?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이것은 국궁자에 약사를 쓰면서 뒤측면에 구의원님들 34명의 이름을 넣어서 만들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    국궁장을 건립할 때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기여를 한 것입니까?
김학겸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름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앞으로 여러 자문을 받아서 할 일이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예산이 1,000만원 소요되는데 어느 국궁장이든지 연역을 표시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예산 1,0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 이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은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할 때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니까 이름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유학 위원    어느 국궁장이든지 건립 약사기념비가 다 있어요?
김학겸 위원    다 있답니다.
  그것을 세우는데 1,000만원이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생활체육과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 놓은 것입니다.
송광선 위원    지금 국궁장 건립 약사기념비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명세도 나와야 될 것이고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1,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생활체육과 소관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유독 다른 곳에는 약사비가 있는데 국궁장만 없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는 없는데 국궁장 앞에만 특별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에서 일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어디는 기념비 세워주고 어디는 막대기 세워주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김학겸 위원    이것은 아마 의원발의로 하는 것일 겁니다.
○위원장 최경완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하기로 하고 다음 2항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ㆍ3ㆍ4항도 결산위원들은 이 내용만 보아서는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아닌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음석자동동보장치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방호시설은 무엇이고 우물돌을 발굴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경완    우선 기획예산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못 하시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3항에 가서 정천득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음성자동동보장치라는 것은 비상소집을 할 때에 일일이 당직실에서 전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2~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는 전화를 받고 직원들이 나와봐야 비상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의 전화를 자동동보로 해서, 전자로 해서 녹음을 해 놓으면 비상시가 되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수천명의 직원들한테 동시에 기계음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사항이 금년 예산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내년 예산에는 삭감하자 이렇게 되어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보고 드렸고, 다음 방호예산이라는 것이 청사 정문에 철문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집단사태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금년에는 집단시위 하는 분이 이단 옆차기를 몇 번 해서 철문이 떨어지고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더 시설물을 튼튼하게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리 닦던 돌을 발굴해서, 그것이 발굴이 되면 주변을 환경정비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자는 뜻으로 한 것인데 금년에 우선 보리 닦던 돌을 발굴하는 예산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천득 위원님의 발의가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방금 얘기한 보리 닦던 돌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가 4m 정도 되고 넓이가 70㎝ 되는 큰 돌인데, 여기에 호방을 따서 옛날에 부녀자들이 밥을 하기 위해서 보리를 닦던 것인데 그것이 우물 앞에 있었답니다.
  금년도 서울시 정도육백년 옛것 찾기에 이것이 해당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혀 정보가 없어서 공보실에서도 이를 몰랐고 해서 노원구에서는 전혀 옛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천득 위원은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구청에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정도 600년 사업이라 바로 여기에 넣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천득 위원이 부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발굴한다고 해서 5,4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제동을 걸었어요.
  이것이 옛것이 될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돌덩어리인지 지방문화재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책정해서 무엇을 한 것이냐,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파놓고 이것을 고고학자들한테 보여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명년도에서 하지 지금 하느냐 해서 예산을 책정 안 하고 발굴비만 계상하자 해서 500만원 했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까지 들지도 않을 것이고 인부 서넛이 하면 아마 100만원이나 들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지 모르니까 파내서 보는 것까지는 하자. 그런데 아주 오래된 옛날 것이랍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며느리들 스트레스 해소기예요.
  옛날에는 보리를 옹기그릇에 씻었잖아요.
  그것을 돌을 파서 우물가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지방문화재가 될지는 파놓고 볼 일이고 해서 정천득 위원이 앞으로 그 자리에 건축을 할지 모르니까 금년도에 파내는 것까지는 하는데 돈들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정천득 위원    파내면 놓을 자리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완    놓은 자리는 시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자리는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작성해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원래 의회에서는 삭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특히 이런 특정사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을 발굴하자는 것, 문화공보실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업무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문화공보실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에 맞으면 해도 좋은데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정확히 하고 넘어갑시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원래 집행부에서 계획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로 다 수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적인 사정이나 예견능력이 미진한 점으로 인해서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상 어떤 예산이 의회에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의회의 결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실상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기왕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청 한 사항이고 하니까 이 부분 가지고 증액을 하고 안 하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만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 이외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특정하게 우물돌이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노원구 관내에 있는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집행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추가요건이 상임위원회 위원들 의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고달영 위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방호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을 한 것은 국제화시대에서 요즘은 세계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상 발로 차서 문이 부서지고 한다는 것은 소외된 구민의 의사전달 방법 과정에서 문만 안 닫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걸어 들어오지 문을 차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을 잠근 그 자체가 개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소외된 자가 말로 해도 전달이 안 되니까 구청에 와서 뜰을 점거한다든지 하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피켓 들고 머리에 띠 두르고 하지 기물 파괴라든지 하는 것을 전혀 못 보았어요.
  그런 것은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이 아주 접근을 못하게끔 장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시대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의 그러한 선량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단시위가 잦은 현장의 시설물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손을 약간만 건드려도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리창이 아닌 다른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잠궈서 그것을 못 열고 들어오게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파손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해 놓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파손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설혹 흥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시설물만 튼튼했으면 괜찮은 것을 시설물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공공시설 파손으로 시민을 고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불행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일부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고달영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애당초 문을 닫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놓은 자체가 약하니까,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더 강한 것으로 아무리 차로 밀고 들어와도 파손이 안 될 정도의 것으로 보완하자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방화시대에서 개방해야 되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보강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경완    다음은 소수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소수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은 두 건이 나왔는데 한 건은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대한 격려품이 매년 한 번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2,0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수의견으로서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증액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 구별로 공통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1,2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수 의견으로는 이것을 50%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학 위원    최유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지역의 각 직능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원들이 1년간 봉사하고 매년 연말에 선물을 받는 것은 민선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살려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총연맹 예산도 우리 노원구 자체예산도 아니고 각 구가 똑같이 되어 있는 예산을 50% 삭감한다는 것은 자유총연맹을 해체하자는 의견인 것이므로 이것도 그대로 살려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재윤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심의했는데 여기에서 과연 얻어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 위원님들도 회의진행을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굳이 회의를 지루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이 이뤄져서 거기서 조정을 하도록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하재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져서 올라온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므로 타 상임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들은 하나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쟁점적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돌출되었을 때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도시건설과 보건사회위원회안건이 별로 없이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마치고 계수조정 위원회를 구성하느냐의 여부는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소수의견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앞서 최유학 위원님께서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1년간 지역 봉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구청장이 이런 격려품 정도는 줘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손해가 나느냐면 구민의 혈세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런 단체에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격려품까지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타구 구민으로서 우리 구 일에 봉사를 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구민으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특별한 격려품까지 해서 이렇게 2,000만원 정도를 소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왕에 소수의견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정액보조라는 것이 뜻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노원구 예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액보조 자체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도 소수의견이니까 다만 몇 푼이라도 절약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소수의견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정태진 위원    물론 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바르게살기 9동 위원장을 약 5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캠페인을 하는데 그 15명으로 캠페인을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 중에는 주부도 많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2,020만원 정도도 타구 사람만 가능하고 우리 구 사람은 감안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아니,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수의견이 있으니까 1,000원짜리 할 것을 500원짜리로 해서 되지 않느냐…
○위원장 최경완    양쪽 위원님들의 말씀이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쟁점사항으로 놔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감사실 예산에 특수업무 활동비 1,440만원이 뚜렷한 산출근거 없이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 사항은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보시면 직원수 곱하기 5만원을 12개월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경완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문제점으로 돌출된 부분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진행관계상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앞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완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지역신문에 대한 각구 예산현황은 지금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는 지역신문이 5개 있는데 지금 2개 신문이 휴간 중이고 3개 신문이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3개 신문에 얼마가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3개 신문에 94년도에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해당 과장은 계속 답변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보건사회에 관한 예산심사된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900만원 중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14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2건의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장애인 임대사무실이 금년에 임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대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 600만원을 내년도에 증액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생과에 지금 현재 전자 복사기가 없는데 전자 복사기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위원장 최경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윤 위원    그 2건 외에 나중에 추후로 예산을 잡아서 다시 올리려고 한 1건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당초에 환경관리 예산이 올해 3,300만원이고 내년도에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느냐고 하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인력보강 관계는 저희가 정원조정안이 총무과에 기제출 되어서 내년도 정원조정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당면사항으로 장비보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486컴퓨터와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가 각 1대씩으로 2,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을 예비비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사실상 각 실과에서 요청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중에서 컴퓨터 1대는 당초 환경과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저희가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편성 시 삭감하기로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꼭 필요하다면 컴퓨터 1대 정도는 편성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윤 위원    군인이면 총을 가지고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데 환경과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노원구의 환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환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현재 각 실과에 모든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도 있고 총무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장비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과와 집행부서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정태진 위원    사전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서 이것을 배제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에서 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나 답변해 주십시오.
고달영 위원    환경과장 나오셔서 왜 그런지 답변 한 번 들어 봅시다.
하재윤 위원    설명했잖아요.
고달영 위원    필요하다 해서 3명을 더 늘린다는 것이에요.
  인원을 늘리면 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태진 위원    인원은 조정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노태숙 위원    하재윤 위원님 말슴하신 대로 증액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재윤 위원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동의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재윤 위원    예비비에서 뽑아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보셔서 돈이 모자라면 다른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잠시 후 계속 조정하기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해당과장님은 계속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상의 증감액 요구가 없고 추가로 5,300만원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위원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증액요청이 왔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삭감하자 그렇게 여기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끝났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고달영 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도시건설심의위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증액부분도 있었고 또한 삭감 부분도 많이 도출되어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 자체가 잘못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3시간 동안 많은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2억, 3억까지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생략되어 버리고 결국 추가예산만 5,3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삭감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자체가 소비성이 많다고 해서 삭감주장을 했고 월계동 공원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삭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기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건설사업비 중에서 상계3동사무소에서 덕릉고개입구간 도로정비공사의 자세한 내역이 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지, 순위는 몇 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노태숙 위원    당초에 95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97, 98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위가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중기재정계획을 하나 복사하러 내려갔으니까 조금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제가 오전에 공원녹지과에 94년도 시설비 지출현황을 제가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공원녹지과장님! 자료 가져 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다.
송광선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계상하는 것이 전체예산의 1% 계상하잖아요.
  1%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계상해 왔던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1%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큰 오차 없이 맞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억원씩 계상한 것은 1%가 넘는데 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1.3%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과거에 1%로 되어 있다가 상당한 금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보통 1%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편성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1.3%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이 궁금해서 내무부로 문의해 보았더니 내년도에 4대 동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예산으로 12억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초로 시행하는 선거관리예산이 혹시 돌발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충당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0.3%를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송광선 위원    선거관리예산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저희들은 금년도 예비비를 최대한 통제를 해서, 사실상 예비비는 웬만한 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결국 보면 예비비 예산이 일반예산하고 큰 성격상의 차이가…
  그래도 항상 1%는 남아요.
  지침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 수준만 해놓는다 하더라도 2억5,000만원 정도의 세출여분 재원이 생긴다면, 지금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하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이나 2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다른 재원에 충당하는 예산을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은 충분하지 않은데 마냥 팽창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사실상 절약하면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49.6%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중요한 구세 부분은 얼마 안 되고 이월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금이 그나마 없으면 그 이듬해 예산을 짜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으로 짜면서 경상비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비비에서 2억 얼마를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송광선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접근하시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견할 수 없는 어떤 한계와 계약은 많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안을 작성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작성에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서 불용액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말도 안 됩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그 다음해 예산을 작성할 때는 그 다음해에 100% 사용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중요한 예산의 재원이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매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해서 이듬해에 재원으로 쓰이게 하는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사실상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정태진 위원    꼭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예비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3억8,500만원 집행됐습니다.
노태숙 위원    금년도 집행하는 내역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4억원 정도만 예비비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금년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예측사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1% 정도가 지금까지 하나의 관례였는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1.3%로 했습니다.
송광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원구 예산 중 특히 예비비 부분을 보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용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본 예산에 충분히 들어가야만 되는 예산들이 대부분 예비비로 사용이 되었어요.
  금년도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해 지나간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예견되는 비용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겠지만 또 나름대로 의회지출에 있어서 지출이 껄끄러운 부분들은 예비비로 처리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그 전에는 거의 이월액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액도 그래요.
  지침이 1.3%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1%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절대적인 재원이 부족하니까 써야 할 곳은 많아도 미리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출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는 수정예산을 작성해 주던가 아니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달영 위원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라고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94년도 녹지과의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 사업지출금 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잣나무 2,000주이면 본예산이 얼마인데 한 주에 얼마씩 계산해서 얼마를 주고 사고 얼마가 남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해야지 전부 완료로만 되어 있어요.
  전액예산을 다 썼다는 완료인지 나무 2,000주라면 이것을 10원 주고 샀는지 지출내역서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노원구 관내 시설비로 해서 9억원 정도 쓰면서, 즉 지출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사업내역서만 가져왔습니다.
  나무 2,000주를 얼마에 샀는게 전혀 근거도 없이 그냥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간사 곽종상    고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과 현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식수했던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수량으로는 하등의 이상이 없는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지적할 바는 없다고 봅니다.
고달영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할 바 없다고 하셨는데 잣나무를 예를 들어 식재가 10만원짜리인지 5만원, 100만원짜리인지 모르고 봤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꽃밭가꾸기, 가로변 꽃길 조성해 가지고 완료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약 7,000만원 되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프로블라」 19종 6만3,500본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식재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런 부분은 소비성 경비인데 나무한 주에, 꽃 한 주에 얼마에 사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사 곽종상    고달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감사나 구정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입수하셔서 개인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노원구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달영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하셨는데 지난 감사 때 대충 서류를 보니까 식재하는데 있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식재를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수량이 첫째로 나와야 되고 수종, 수령, 크게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주당 100만원짜리인지 10만원짜리인지 자료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것까지 확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경완    공원녹지과장님은 다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자료의 핵심을 파악하셔서 가져다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렸잖아요?
○위원장 최경완    그것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렸잖아요.
정태진 위원    나중에 보충자료 달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고달영 위원    보충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태진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고달영 위원    뭐가 검토해서 올라 왔어요.
  그때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정태식 위원    곽종상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 충분히 감사한 것이니까 추후에 관리를 공원녹지과장님이…
○위원장 최경완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고달영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청에 갔다오느라 참석을 못해서 담당자가 자료요구 받은 내용을 잘못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와 집행내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설계과에 의한 집행내역을 기록한 것이고 낙찰가 같은 것은 제반서류가 원본이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이 부득이 그 내역별로 설계하는데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는 8,100만원을 집행했다 하면 수종과 단가가 나옵니다.
  흉고직경이 얼마, 수거가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즉시 설계내역서 제출을 원하신다면 31건을 내역별로 검사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표적인 서류를 요구하신다면 부본을 제시하겠습니다.
  원본은 지금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실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잠시 후 계수 조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내용을 하기 전에 의회 예산 중 53페이지를 보면 구청하고 단가가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53페이지에 보시면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에 6만원에 단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8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7만원인데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6만원인데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예산은 전부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쪽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모두 336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와 같이 720만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나 또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이 720만원에는 336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그 중에서 신설된 부분이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들의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여기 이 안에는 전문위원들이 검토자료를 수집하는데 실비경비가 타구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 1인당 월 20만원의 자료수집비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완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직원수당에 관한 건은 별 얘기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조정된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완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획예산운영, 민간이전 당초예산 1억3,000만원이 9,000만원으로 조정되고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일반운영비 중 당초예산 2,000만원 전액 삭감을 음성자동 동보장치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85페이지 문화공보 시설비 중 삼군부청헌당보수 당초예산 8,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삭감액이 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증액부분은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해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부분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증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총무국장께서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저한테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총무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설명하기로 양해를 구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우선 구두로 동의하고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그러면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총칙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조정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7시47분)

○위원장 최경완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는 기유인하여 배부해드린 ‘93회계년도 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강기건 위원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참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건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완    그러면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9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으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최경완   강기건   곽종상
  김군수   김학겸   노태숙
  고달영   김인수   송광선
  이석창   정태진   최유학
  하재윤
○위원아닌출석의원
  손정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서종태
  문화공보실장이용표
  공원녹지과장윤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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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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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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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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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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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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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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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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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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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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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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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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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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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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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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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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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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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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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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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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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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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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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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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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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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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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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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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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