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2일(수)
장소 노원구청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시민국)

  심사된 안건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시민국)

(10시20분 감사개시)

○의정계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감사선서, 구정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 정태진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정태진입니다.
  노원구의회 개원이래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의의 바쁜 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시고, 오늘 9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원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구청시민국과 보건소산하 과장 업무를 2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시행함은 너무 짧은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나 현행법상 어쩔수 없고, 다만 정해진 기간내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은 물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인 구청에 대한 의결기관인 구의회의 견제라기 보다는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 함께 노원구 주민을 위하여 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보다 차원높은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소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노원구의회 보건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1992년12월2일부터 12월3일까지 2일간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의정계장 이성진    다음은 구청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구청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중 선임자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2년12월2일 시민국장 양기석·사회복지과장 강창욱·가정복지과장 김용근·위생과장 권동준·산업과장 이경용·환경과장 허전·청소과장 박현수·보건소장 박노진·보건행정과장 정병선·보건지도과장 김종은·의약과장 권선진
○의정계장 이성진    다음은 소관국별 업무보고 및 감사를 위원장님께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이번 구정감사의 순서는 시민국, 보건소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시민국, 보건소의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10시26분)

○위원장 정태진    먼저 시민국장께서 소관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92년도 한해 동안 업무수행한 것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알뜰하게 잘 감사해 주시고 그의 지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저희들을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보고를 올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각 과장들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6과 19계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원이 16명이고 가정복지과는 17명, 위생과는 15명, 산업과는 19명, 환경과는 10명, 청소과는 119명입니다. 거기에는 기능직10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직들은 청소차운전사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7,541가구에 25.9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이 6개소(중계, 하계, 마들, 평화, 북부, 월계), 장애자복지시설은 7개소가 있는데 수용시설이 4개소(천애재활원, 쉼터요양원, 맹인대린원, 성모자애재활원), 이용시설이 3개소(뇌성마비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맹인복지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9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생계보호지원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수용자 합해서 9억4,8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양곡이나 연료비, 부식비, 피복비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29만명을 지원해서 47억5,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이 13억5,000만원, 생업자 금융자가 7,000만원, 취로사업이 33억2,100만원, 장의비 지원이 600만원이었습니다.
  이웃돕기 지원은 5,738가구에 18,365명으로서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지원으로써는 12개소에 14억8,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확충으로써는 1개소로써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인데 12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자녀학비지원, 보장구교부,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장애인단체지원으로 6,0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부량인 단속은 108명(남59, 여33, 아동16)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20명에게 8,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12,208명인데 그중 구나 동사무소에서 무료알선 한 것은 9,285명이고,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알선한 것은 2,923명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35,429건에 14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 1종(거택보호자), 2종(자활보호자)을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실시 대상의 하루노임은 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42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 월7일정도 취로 가능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으로서는 대상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9억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소득시민 위문품지급은 이웃돕기 성금입니다. 현재 예산이 1억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은 1,002가구에 1,350명이 있습니다.
  부식비, 연료비로 5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양곡지급은 방금 말씀드린 1,002가구 1,350명에게 쌀, 보리쌀 지원으로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비 지원예산은 4,400만원이 있습니다.
  북부종합사회 복지관 진료실 운영비지원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지원으로서는 저희가 31억3,10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경로행사 및 효행자 포상으로 75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으로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대상자 502명에 38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으로 90개소의 노인정에 8,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26개소에 7억1,145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을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으로서 3개소에 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으로 어린이집 6개소와 구립 놀이방시설 4개소에서 10개소를 확충시켰습니다.
  시민 알뜰장 운영을 위해서는 연 8회에 5만4,000여 점의 판매 건수를 올렸습니다. 예산은 6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녀교실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기술교육 434명, 교양교육 432명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시민합동결혼은 2회에 걸쳐서 26쌍을 했는데 36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부백일장 개최는 1회 135명에 대해 12명을 시상하고 3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은 14세대 44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7회에 1,679명이 참여를 했는데 822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1회 180명에 대해서 399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공사로서 시립노인요양원을 개축하였습니다. 건물 350평에 8억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계5동 노인정(공부방)신축은 건물 102평에 4억7,600만원이 소요되었고, 중계1동 납대울 노인정 신축은 건물 30평에 5,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불암노인정 개축은 건물100평에 1억8,400만원, 중계 어린이 집 신축은 건물 250평에 5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현재 공정이 8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완공하겠습니다.
  하계어린이집 신축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7억5,000만원 지원으로 이것은 내녀도에 이월시켜서 공사할 예정이며, 청소년 수련실 신축은 건물 255평에 11억4,4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 5월말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상계2동 노인정 신축공사도 80평에 3억4,300만원이었는데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6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로행사로해서 1,186만8,000원을 지급했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 봉사활동을 위해서 1억7,00만원, 할아버지들이 한문공부등을 가르치는데 드는 예산으로 276만원, 북부, 마들노인복지관의 결식노인 지원 5,8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으로서는 14억8,7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저희는 어린이집 보육아동 14억, 이것은 어린이집 26개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1개소를 합해서 26개소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격려를 위해서 823만4,000원을 지원했고, 마을 복지관 운영비지원으로서 1억6,262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위해서 855만원을 지원하겠고, 시민알뜰장을 금년과 같이 하기 위해서 609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교실 운영을 위해서 1,340만원을 지원하겠고, 시민합동결혼을 금년과 같이 2회하기 위해서 36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을 위해서 288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분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하기 위해서 77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 소녀가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과 같이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을 운영해서 5,000만원, 소년, 소녀 유적지 순례를 위해서 3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확충 분야를 위해서는 금년에 해놓은 것을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계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겠고 그 다음 청소년 수련실 신축을 하겠고, 상계2동 노인정 신축을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관리현황을 위해서 위생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생과에는 식품업소가 2,645개소, 공중위생으로서 1,167개소해서 3,812개소의 위생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식품업소 2,427개소에 업종별로 위반이 많았던 곳이 96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965개소를 유형별로 보면 시간외 영업이 30개소, 변태19개소, 무허가영업이 159개소, 시설기준위반이 91개소, 기타가 683개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5개소는 저희들이 고발을 155개소, 무허가취소를 182, 영업정지를 224, 시설개수를 75, 경고 및 시정지시 329개소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저희들이 제품 수거를 해가지고 351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판정을 받는 것인데 관내제조업소 39개소와 위독식품 312개소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위반이 되었다고 한 곳이 18개소였는데 그중에 3개소를 허가취소통보를 했고 영업정지는 없습니다.
  시정명령이 14개소, 고발 1개소 이렇게 해서 조치했습니다.
  저희 무허가업소고발은 대중음식점이 71개소, 세탁업이 31개소, 기타 10개소해서 금년도에 112건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업무계획으로서 금년도에 병행해서 내년도에도 변태, 퇴폐 심야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 대상업소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2,427개소인데 저희는 유흥접객업소가 6군데 있고, 대중이 1,523개소, 다방이 150개소 이·미용이 636개소, 전자유기장이 1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큰 위반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해 가지고 시민참여가 잘 되도록 하고 또 위생분야는 자체적으로 업소들과 합세해서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는 저희 관내 56개소가 있는데 대중이 30개소, 오락실이 25, 여관이 1군데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풍기문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퇴폐 행위근절을 위해서는 유흥업소 20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전자 유기장 단속을 위해서는 성인용 3개소가 있습니다.
  성인용 3개소를 주축으로 해서 청소년용 109개소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퇴폐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취약업소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집단 급식소가 우리 구에는 19군데가 있는데 이런곳에서 집단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절별 취약업소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17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점검하고 또 수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불량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집중단속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단속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불량식품단속과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무허가 업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고발센터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우리가 위생과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설이나 신고함 설치를 9군데 정도해서 지속적으로 고발신고를 받아 가지고 고발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근절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3개소가 있는데 이 113개소를 취소를 하겠습니다.
  사실 무허가업소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에는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적은 감자국집같은 조그마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근절시키도록 고발은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어이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93년도 주요업무하고 92년도 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신고센터 37개소를 운영하고 또 연 2회 접수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격표시제를 정착시켜서 물가 감시반을 4개과에서 6개반으로 24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이 연 2회의 모니터 운영을 해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캠페인은 금년도 6회에 1만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약900만원 써가면서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 한 바 있습니다.
  계량기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연 1회 5월달에 저희가 점검, 단속을 해서 대상이 약3,0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92년도 2,987대를 점검해서 수리 및 파손 조치한 것이 704대가 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연10회에 걸쳐서 194개소를 점검을 해서 35개소에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양곡 및 축산 관리 분야에서는 쥐잡기 사업을 연2회 실시해서 4월하고 10월에 실시 했는데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견병 예방 주사를 600가구를 하고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을 구청에 1개소, 동에 22개소해서 전체 23군데가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양곡 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연 1회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320개소를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연료종합대책분야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또 지도점검을 66개소를 해가지고 저희는 13개소에 경고를 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청소는 연 2회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92년도 1만4,000가구를 지도 한 바 있습니다.
  석유류 판매소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위해서 30개소를 했는데, 거기에는 주유소가 9개, 판매소 21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연탄 안전공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용가구 안전진단실시를 해서 연 1회에 1,200가구를 상대로 해서 실시를 했고, 취약지 연탄 비축을 위해서 8개동에 12군데에 11만9,000장을 동절기를 위해서 비축 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총 가구수가 16만9,430가구인데 이 가구에 지금 도시가스가 63%정도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에서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폐수배출 대상업소가 41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7회에 점검을 한 바 있고 거기에는 정상이 45군데이고, 개선명령을 두 군데 내린바 있습니다.
  도 대기는 53군데 인데 이 53군데중에 정상이 73이고 개선명령은 4군데 내린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금년도 3,000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도점검실적은 2,580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2,386대이고 개선 명령이 142대, 또 고발은 52대를 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저희 관내 목표가 59군데였는데 실질적으로 79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22군데이고, 현장지도 30군데, 이행명령 2군데, 개선명령 25군데를 내린 바 있습니다.
  대 주민 홍보를 위해서는 유인물에 의한 홍보로서 반상회보에 게재를 4/4분기에 6만4,000장을 만들어서 했고, 또 3/4분기에는 4만8,000장을 한 바 있습니다.
  만화 홍보물도 저희들이 1만장씩 한 바 있습니다.
  합성세제 덜 쓰기 홍보스티커도 저희가 2,000장씩 한바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대기 보전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대책으로서 청정연료의 사용 확대로 대기 수질을 향상시키고 배출업소 및 공사장 방지 시설의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지시설대상은 112개소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로 맑을 공기보전에 더욱 노력할까 합니다.
  소음저감 추진방향으로서는 소음 배출업소의 방지 시설의 관리를 강화시키고, 주택과 생활소음을 자율적으로 규제를 시키고, 과적, 과속차량 지도단속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공사장 소음이나 분진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 폐수배출 업소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 시키고, 폐수 감량화를 추진 시키면서 방지시설의 처리와 그 효율을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실시계획으로서는 공해감시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효과를 못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효율적인 캠페인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단속에 같이 임할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합성세제 덜 쓰기 시범 지역을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특히 저희들이 낸 것을 한보나 미도아파트에서 세대당 3개동을 선정을 해서 합성세제 덜 쓰기 캠페인을 벌여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전면 실시로 우리가 아파트 지역내에서는 금년도 1월1일부터 실시를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이 보관용기가 831셋트, 추진위원회에는 70개 단지중 61개 단지를 구성을 해서 참여 인원이 2,661명이 되어 가지고 2개 단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리수거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676톤을 수거를 해서 금액으로 말하면 1억900만원정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 평균 일로 나누어보면 하루에 약 9톤 정도를 수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주택 지역은 실시가 좀 차등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실시했는데 보관용기를 1,894셋트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290개 통으로 해서 2,926명이 구성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81톤으로 2,36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일 평균으로 일반주택단지와 나누어볼 때 아파트단지보다 떨어집니다마는 약 5.5톤 정도를 수거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 다중 집합장소로는 분리수거로서는 저희가 486톤, 1,200만원을 올리고 있고 여기에서는 4월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총 실적이 전체가 3,843톤 1억4,574만7,000원으로 우리가 일일평균 20톤 정도를 수거한 것으로 종합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위해서 차량 확보가 65대로 총 99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1톤 차량이 17대, 8.5톤 차량이 13대, 2.5톤 차량이 61대, 기타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적재함은 74개에서 152개로 78개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미국제품으로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일 쓰레기 처리량은 330톤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시기는 11톤 차량 17대는 11월17일부터 실시하고, 8.5톤 차량 13대는 11월29일부터 시작합니다.
  11톤 차량 17대는 일반쓰레기를 반입해서 밤에 들어가는 것이고, 8.5톤 차량은 연탄재만 실고 가서 낮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청소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1억1,000마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확보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2대, 손수레 대체용 수거차량 2대, 압축기 예비용 추가 설치 2대로 2억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장비 및 적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6,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적환장 관리 8개소,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량 유지관리 99대, 수하차 관리 150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및 각종지원으로 7.029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연2회 개최에 1,000만원 격려품 지급 3회에 430만원, 자녀 학자금 대여 연2회에 5,597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분리수거 완전 정착으로 2억8,313만9,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다중이용장소 보관용기 설치 30셋트를 위해서 1,500만원, 시범지역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 22개소에 5,900만원, 분리수거관련 정기간담회 개최 4회에 190만원, 「캔」압축기 설치 1대에 5,000만원, 분리수거 「포스터」 및 글짓기대회 1회에 454만원,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2회에 780만원, 이것은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는 동장들이 부녀회원드로가 함께 인천 해안 매립지를 견학 갈 예정입니다.
  분리수거 수범사례 발표회 1회에 546만5,000원의 예산을 세워놓았고,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지급으로 16만8,160가구에 9,2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가구당 약 5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썩는 쓰레기 수거 비닐 보급으로 7,000세대에 1,764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고,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배포 2회를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발효식 공증변소 설치에서 공증변소 50기 설치를 위해서 3억1,7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발효식 화장실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50기만 바꿀려고 3억1,7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 과의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하지 못해서 충분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시민국)
(11시5분)

○위원장 정태진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전체 위원들이 질의를 한 후에 약 20분간의 정회를 한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과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덕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의덕위원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를 차로 하고 있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탄재가 동네전체 길바닥에 깨진상태로 널려있고, 차가 떠난 뒤에는 길바닥에 온통 쓰레기 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 주민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을 시정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문제입니다.
  그 용기는 3,000~4,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1만원이 넘는 돈으로 사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레기 분리수거요기인지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과거에 손수레로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는 별 불평불만이 없었는데 차로 수거해 가니까 불평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손수레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특히 자연부락에서의 요청이 많습니다.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최유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유학위원    환경과 소관업무 92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가 4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41개 업소의 업종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 정천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황의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보관용기설치에서 1,894셋트를 일반주택지역에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용기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전에 황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너무적고, 아이들이 갖고 놀고 심지어는 엿장수도 집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예산이 더 들더라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 연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득봉위원    연득봉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계 아파트 18단지에 노인정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가정복지과장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2,616세대에 노인정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노인분들은 400~500명 정도인데 그 노인정 한 곳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려니까 허가가 나지 않아서 증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법으로 「콘테이너 박스」라도 2~3군데 만들어서 부족한 노인정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아파트지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가 어느정도 되어서 주민들도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수거 상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때에 수거를 해 주시면 주민들도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수거가 조금 늦어지면 쓰레기가 산더미가팅 쌓여있으니까 이리저리 날리고 비가오면 젖어서 처분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도 되어 있는데, 종이류 외의 병이나 「플라스틱」같은 것은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아예 엎어놔서 수거해 가지 못하게 해 놓더라구요. 이 점에 대해서도 수거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병이나 「플라스틱」같은 것도 수거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으로 한능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예, 한능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위주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올해 8월17일 추경예산심의시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새마을 부녀회 견학과 여성단체연합회 견학, 또 아동 위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견학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포천군 군내면 소재 서운 동산으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또 이 지역의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의견교환을 나누었고, 견학 결과가 「농촌지역은 도시지향현황으로 청소년 숫자가 격감되고 있으며, 예산지원도 미약하며, 전문적인 지도자의 부족으로 활동하상이 미미한 경향임.
  또 봄·가을 농번기에 도·농 청소년을 연계해서 일손돕기 운동등으로 상호이해 및 화합기회를 제공토록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견학예산이 너무 적어서 자체경비 및 회장 출연비로 충당해서 썼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동위원협의회는 제천군 한수면 소재 월악산으로 견학을 갔다오셨습니다.
  견학 결과를 보면, 「농촌지역은 도시지향 현상으로 아동 숫자가 격감되고 있으며 예산지원도 미약하며, 전문적인 지도자의 부족으로 활동사항이 미미한 경향임.
  봄·가을 농번기에 도·농간의 아동들을 연계하여 일손돕기 운동등을 가져서 상호 이해 및 화합의 기회를 제공토록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두 단체는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 견학보고서를 보면, 새마을 부녀회는 40명 (구·동 부녀회장 23명, 전직동부녀회장 14명, 유관기관직원 3명), 시찰코스는 서울→직직사→부곡하와이→해인사→서울로 251만3,000원을 쓰셨습니다.
  구 보조예산은 200만원이고, 회비로 50만원을 충당했는데 여기는 견학결과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대상 인원이 설춘자 외 11명, 관계공무원 2명, 강원도 강릉, 설악산, 예산이 826만원, 구 보조가 70만원이 나왔습니다.
  4개 단체의 선진지 견학과 시찰보고서를 보니까 앞서 아동위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두 단체는 관광이었지만 뒤에 견학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견학은 후진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곳을 견학해야 합니다. 그래도 앞의 두 단체는 양심이 좀 있습니다.
  견학결과에서 그 지역의 아동위원협의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와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 연합회는 놀러갔다 온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예산이 10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추경예산심의에서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때문에 난리가 한 번 났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것을 한 번 읽어보고 의회에다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 회장 도장 찍힌 것보고 그냥 제출하신 것인지, 이것은 새마을 회장 도장 찍힌 것 보고 그냥 제출하신 것입니다.
  이 단체에 이 분들만 간게 아니라 공무원도 따라갔어요.
  가정복지과에서는 말이죠, 이것을 본위원이 예산을 주었고 그런 예산을 노인정에 도와주자고 얘기까지 했어요.
  노인정 비품산 것 이번 구정질의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부녀회장앞으로 찍힌 이 공문이 고문만으로 해서 버스주차료, 숙박료, 부식, 석식, 기념품 고속도로비 단합의 시간비, 김밥, 필림, 100%입니다.
  시민국장하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대오각성을 해야 되고 이러한 보고서는 보고서가 아니예요.
  놀러 갔다는 장부예요. 장부
  이것을 감사자료로 보냅니까?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되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렇지만 갔다와서 예전에 하던 요식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막말로 그럴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여기는 감사장이예요.
  감사자료로 준겁니다.
  이것을 잘못했으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따라갔던 공무원있죠?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단체연합회에 2명씩 따라갔죠.
  따라갔던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 공무원이 제가 그 예산을 깍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견학보고서제출을 조건으로 승인해 준것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따라가서 이 따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말이죠.
  이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우리 황위원님하고 정천득 위원님하고 연득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파트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은 돈을 주고 산것입니다.
  작년에도 주민들이 그런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애들이 만졌다 하면 다치는 거예요.
  다 각이 져 있고 쇠철망이 되어 있고, 그것도 약 50만원 가죠?
○청소과장 박현수    54만6,000원입니다.
○간사 한능박    그게 54만원입니다.
  그것도 한 두 개만 있는게 아니라, 동 단위별로해서 수십, 수백개로 많은 것이예요.
  그 사항을 답변해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주민들이 그 대금을 지원해야 되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현수    예.
○간사 한능박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갔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가져오셨죠?
○청소과장 박현수    예.
○간사 한능박    여기 보면 말이죠. 1월1일부터 7월20일가지의 대금 3,678만4,225원을 각동별로, 아파트단지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예금통장 복사본을 보니까 이자가 1만1,349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재활용품은 1억3,308만97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엔가 판매대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업은행을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노원구청도 사업은행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공식적인 회의말고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액수를 은행마다 확인을 해봤어요.
  이 금액을 예금했을 때, 지금 1울부터 7월까지 항목에 1억원이 들어간게 아니죠.
  월별로 착착 들어가서 나중에 7월달에 나누어 주는 것인데 예금하는 방법이 틀렸다는거예요.
  보통예금통장으로 하셨죠?
○청소과장 박현수    예.
○간사 한능박    알아보니까 지역금전신탁 같은 것으로 예금을 했으면…
  은행상품을 선택할 때 지역금전신탁같은 것으로 예금을 했으면 500만원 정도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액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전화로 얘기해서 5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데요.
  지금 재활용품은 10원 또는 100원입니다.
  10원 내지는 100원으로 우리가 수거를 한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10월 또는 100원이 참 중요한거예요.
  청소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부들이 재활용품 수거한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동 있잖습니까?
  동에서 며칠에 한번씩 나와서 수거를 해요. 그러면서 난리를 쳐놨습니다.
  이걸 다 포게서 묶어 왔으면 모르는데 난리를 쳐논 상태에서 다시 뜯어서 우유팩 뜯어서 묶고 병도 병만 넣는게 아니예요.
  플라스틱 넣는데 플라스틱만 넣는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거 다 분리해야 되요.
  그렇게해서 무보수로 수거해서 얻은 돈입니다.
  참 중요한 돈이예요.
  이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 정신의 가치예요.
  그런데 꼭 상업은행에다 예금을 해야 되느냐?
  은행은 가까운 코 밑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꼭 보통예금을 해야 되느냐?
  저도 은행계통은 잘 모르지만 은행상품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상품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또 분리수거품은 매달 증가하지 줄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적을 봐도 매달 증가했어요.
  엄청난 증가를 했어요.
  그 증가를 예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금상품을 틀리게 해야 되지 않는 말이죠.
  꼭 보통예금통장으로 해야 되느냐.
  또 상업은행을 꼭 이용을 해야 되느냐, 상업은행 아니고도 다른 은행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으로 입금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셨죠?
○청소과장 박현수    예.
○간사 한능박    이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노원구청에 1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공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제 지역구 한 동에 모범적으로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가져온걸 보며는, 그 사람들 가져왔던 수집전표라고 주죠?
○청소과장 박현수    예.
○간사 한능박    수집전표가 영수증이죠.
  수집전표를 안 주고 갔다는 사람이 많아요. 왜 수집전표를 안 받느냐!
  당신들이 물건을 줬으면 영수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영수증을 안주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데요. 또 그 때까지만 해도 재활용품을 수거를 아파트동별로 담당할 책임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만 해 주고 이걸 안 받고 가는데가 많았어요.
  실지로 여기 통장에 입금된 통계보다도 실제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왜 증명하느냐 하면은 수집전표라고 이 종이떼기로 쓴게 있어요.
  내가 글씨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의 글씨예요.
  수집한 사람이 왜 정식으로 수집전표를 주지도 않고 안 가지고 다닐리도 없습니다.
  수집전표를 주지 않고 이 따위식으로 종이에다 폐지 60, 플라스틱 8, 한국자원재생공사밑에 싸인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주지 않고 받아간 사례가 있지않느냐!
  이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박현수    예.
○간사 한능박    자기네 영수증을 준게 아니예요. 이것은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계10동에서 7월달에 동별로, 단지별로 배분을 해서 단지내 통별로 다시 배분했어요.
  똑같이 이 영수증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7개월동안에 수거한 것을 한 통당 3만2,000원씩 받았어요.
  여기는 14만5,000원을 받았어요.
  이 동만 특별히 유난스럽게 한게 아니예요. 거기는 영수증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받은거예요.
  결론은 이것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돈을 더 못 챙긴것입니다.
  어느 동은 5배차이가 나고 실제로 922동은 5배를 받았어요.
  이 영수증 때문에 통장들이 별 말 없이 주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품 영수증 관계, 또 은행상품(은행통장)을 선택하는 방법 또, 왜 상업은행을 이용했으며 다른 상품을 이용하지 못 했는지?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신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백병원 옆에 가스통전소 있죠.
  상계 충전소가 화재보험을 안들었데요. 화재보험이 안들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구청에서 석유를 시켜보십시오.
석유를 직접 주유소에 가서 사는 것하고 배달시 정량미달입니다.
  배달비가 포함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방문해서 파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전화로 배달 시켰을 때 정량미달이 틀림없이 있어요.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석유값이 확실히 정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가격도 조금 비싸지만 양은 많이 모자라요.
  정량미달사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석유 판매업소중에서 화재보험에 안들고 있는곳이 15군데나 있습니다.
  이건 꼭 의무사항이 아닌지 모르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4동에서도 가스가 폭발해서 5명이 죽고, 중상이 2명이 나고 건물 6동이 다 파괴되고, 파손이 2개가 났습니다.
  석유가스업소도 마찬가지로 그 화재보험을 100% 들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근린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화재보험을 안들고 그 옆에서 석유가게를 한다든가, 가스 배달업소를 한다든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것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주유소 3군데가 가입을 안 했어요.
  사업 미 개시등록 한군데만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판매업소 15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가스 충전소, 자동차, 택시 가스충전소 허가기준에 보면은 「충전소 내지는 한면이 노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계 백병원옆에 있는 상계 충전소는 도폭 20m가 됩니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석유 배달시에 정량미달문제, 그 다음에 가스판매업소 명단제출이 안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이경용    이 뒤에 다 붙었어요.
○간사 한능박    뒤에는 L.P판매업소 난이데요.
  예 맨뒤에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런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어요?
황의덕위원    제가 한마디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는 정화조 대행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있습니다.
황의덕위원    그전에는 도봉구에만 있었는데 노원구에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예.
황의덕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이예요.
  액수는 2만원 나왔는데 영수증을 3만원을 써주고 3만원을 받아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정주부들이 우리집으로 쫓아왔어요.
  가령 1만5,000원 나오면은 2만원 영수증 써주고 2만원 가져가고, 2만원 나오면 3만원 영수증써주고 3만원 받아가는등 정화조 대행업체의 횡포가 보통 심한게 아니랍니다.
  우리 남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가정주부들이 콩나물 하나라고 깍고 아끼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한 횡포가 있는데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능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석유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석유를 사용하고 사는 사람인데 5만3,000원을 내고 3드럼을 주유소에서 넣으면 드럼에 꽉찹니다.
  그런데 소매업소에서 갖다하니까, 이만큼 드럼에 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업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 계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능박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중에서 소년, 소녀가장 지원을 500만원을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간사 한능박    93년도 부녀복지분야, 청소년분야 예산을 보며는 청소년 분야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지원 500만원을 똑같이 넣으셨습니다.
  그 위에 부녀복지분야를 보면 여성교양대학운영이 855만원 예산에서 다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예산의 형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알뜰시민운영을 609만6,000원, 부녀교실운영을 1,344만3,000원 시민합동결혼식은 362만원 여성단체지도와 육성 288만원 여성단체는 아까 얘기 했던 그 단체죠?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간사 한능박    소년, 소녀가장세대지원은 입장이 틀린거예요.
  입고 쓰고 방에 불땔 돈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것 500만원 넣고 이에 이런것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강의도 필요하고, 알뜰장도 해야되고, 하지만 이런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소년, 소녀 가장예산은 시비, 국비로 확정된 예산이고 이외에 후원자 결연을 시켜가지고 지원하는 편법을 씁니다.
○간사 한능박    후원자도 개발하셔야겠지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저희들은 평균 세대당 한 가정에 25만원의 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배정 관계있죠.
  이거는 형평에 안 맞는데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환경과에서 작년에 1만원자리 300권의 책자 발간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허전    홍보관계 말이죠?
○간사 한능박    작년 추경에 1만원짜리 300권 발간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에서 세탁소가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위생과 소과업무 항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업종별 위반사항」해 가지고 유흥업소, 대중업소가 있는데, 유흥업소하고 대중업소 구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원구는 유흥업소가 한군데도 없고 대중업소만 663군데가 있어요.
  확실한 유흥업소인데 대행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유흥업소, 대중업소 구분한 거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그다음 산업과에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문제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10억 정도의 가스융자기금 사용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진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답변을 듣기전에 오전에 한능박 위원께서 한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충청남도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93년도 예산중에서 관변단체 지원금의 20%를 삭감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돈을 관변단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예산절감의 방안으로 20%를 일률적으로 삭감의결을 하였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히 한능박 위원이나 본위원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명칭은 산업시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보면 전혀 산업시찰이 아니고 완전 100% 여행성 견학이었습니다.
  오전에 한능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참석했던 관계 직원이 새마을 부녀회에 3명, 여성단체직합회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공무원 정식으로 이 자리에 출석시켜 과연 무엇을 얻고 왔느니, 또 그 일정중에 상세하게 무슨일을 했고 무엇을 봤으며, 진짜 산업시찰명목이었는지를 규명해 주신다음에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지금 노태숙 위원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노태숙위원 말씀대로 지난 새마을부녀회 견학에 대해서 듣고, 예산관계에 대한 방향도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노태숙위원    본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5일부터 예산안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 필요없는 돈이 지원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93년도예산에서 삭감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예산심의도 이루어져야겠고 관계국장의 답변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럼 새마을 부녀회의 견학내용을 같이 갔던 직원들의 설명으로 듣고 이 부분을 정리한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본위원이 새마을 부녀회와 여성단체협의회의 예산관계를 처음으로 얘기했고, 오늘 다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직능단체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며 또 동사무소의 경우는 각종 「캠페인」이나 동사무소 업무에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협조가 안되면 동 직원으로서는 그런 행사를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이 견학을 가는 예산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견학을 가서 또 놀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일을 하든지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태숙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구정질의와는 달리 근거자료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견학보고서의 대상인원을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동부녀회장 23명, 전직 동부녀회장 14명, 유관기관직원 3명 해서 총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17시까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확실히 40명이 갔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부녀회장 23명, 전직 동 부녀회장 14명, 유관기관직원 3명 이외에도 또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용금    부녀회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노태숙위워    담당과장이 잘 모른다고 하면 안돼죠. 여기는 엄연히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일단은 그 날 참석했던 명단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오늘 17시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럼 반드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날 수행했던 우리 구청직원이 여기 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노태숙위원    그 직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만이 이 부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제가 해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마을 부녀회 선진지견학은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을 예산적으로 지원만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선정, 경유지선정 등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17시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만 지원하고 모든 행사를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 행사의 80~90%의 비용이 구예산으로 지원되었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전혀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위원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복사만 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왜 수행합니까? 수행을 했을 때에는 그 직원 나름대로의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도 새까맣게 복사가 됐어요.
○위원장 정태진    지금 부녀복지계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지난번에 새마을 부녀회와 같이 견학을 가신 적이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이미령    예, 갔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 당시에 어떤분들이 가셨고, 가셔서 한 일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이미령    현재 회장과, 전임회장, 그리고 새마을 하시던 몇 분이 따라갔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니까 공무원이 같이 가신거죠?
○부녀복지계장 이미령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럼 같이 갔다오셨으면 부명서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복명서를 왜 안 쓰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항목이 하나의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항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한능박    지원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지원금을 다른데 써도 구청에서는 아무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직원이 아닌 계장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마을 관계된 구의원말고 다른 일반인중에 가신분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이미령    없습니다.
○간사 한능박    계장님이 갔다 오셨으면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8월17일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 했던 것을 계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된 일이고 구의원이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견학이 아닙니다.
노태숙위원    그러면 그 선진지 견학에서 선진지의 산업체를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이미령    없었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럼 100% 친목도모 성격의 관광견학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귀가 할때까지 같이 생활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또 다시 이러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통과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리고 그 견학에 참석하신 분 중에 구 간부도 있으시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참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구청장님께서 저희가 도착하는날 격려차 오셨다가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노태숙위원    됐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럼 과장님께서는 견학을 갔다온 공무원이나 새마을 부녀회장한테 지금 제출된 이 보고서외에 다른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없습니다.
○간사 한능박    확인도 안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하였습니다.
○간사 한능박    이상입니다.
최유학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최유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유학위원    이 예산이 그 당시 얼마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은 51만원입니다.
최유학위원    이 행사주최는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새마을 부녀회가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맞습니다.
최유학위원    그런데 행사전에 행사 「스케줄」을 사전에 지원한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유학위원    그런데 지금 견학목적이 선진지 시찰 및 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하나의 관광갔다 온 것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구비예산과 자체예산을 합해서 「스트레스」해소하기 위해서 관광갔다 온 것으로 밖에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견학 갔다온 명단과 관계공무원이 누구이며, 과장님께서는 사전·사후에 자세한 내용을 왜 몰랐느냐, 이 보고서를 보면 선진지 시찰이나 산업시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사찰, 온천, 등만 다녀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로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책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계획을 알아 가지고, 이건 선진지 시찰이 아니고 하나의 관광아니냐, 여기에다 두군데 정도 선진시찰, 산업시찰지를 넣어야 될 것 아니냐고 조정을 해서 출발시켰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었을 텐데, 감독하는 과장님 쪽에서 조금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새마을 부녀회하면 오랜 경륜을 가졌기 때문에 어련하랴!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고 오겠지 믿고 그냥 출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서 한두군데 정도의 시찰지는 넣어서, 구예산으로 가는데 누구든지 오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능박 위원님하고 노태숙 위원님이 심도있게 새마을부녀회 선진지시찰 및 견학에 대해서 파 헤치셨는데 과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많은 각성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위원장님과 아울러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느 정당이나 어느 통치자든지간에 그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구민운동인 새마을 지도자회나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관변단체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능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이 단순히 부녀회장만 하는게 아니고 부녀회 외에 우리 구 모든 활동에 골고루 참여해서 봉사를 해온 단체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구비로 가는 선진시찰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의 관광이지 이게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능박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비추었고 저도 거기에다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부녀회가 그렇게 골고루 봉사를 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문제만 가지고 몇 명이 갔느냐, 누가 갔느냐, 순수관광으로 갔다 올수 있느냐, 이렇게 파헤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활동에 봉사를 하니까 금년에는 이런 정도로 끝내고, 새해부터는 이러한 행사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부득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히 선진지시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녀회장정도면은 선진지시찰 다했어요, 우리나라에 안 한데 없어요.
  기왕 본 것 더 보면 뭐하냐, 하루 즐겁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마 회원들의 그런 건의가 있어서 집행부측에서 스케줄을 그렇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견지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판도 하고 긍정적으로도 보고 그러는데 나도 부녀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새해에는 다녀온다 하더라도 또 새 부녀회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히 예산은 짜되 이런 선진지를 시찰하고 견학하는 것이 들어간 범위내에서 새해 예산을 짜도록 건의하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어느정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한능박 위원 말씀ㅎ십시오.
○간사 한능박    제가 발의 한 것이 뭐냐하면 추경때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전액 825만원을 삭감하다가 시민국장께서 다른과의 직능단체들은 승인이 났는데 우리 시민국만 못 나면 청장님 뵙기가 그렇다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면 바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승인을 했어요. 지금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예요.
  감사석상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의원이 그때 난리가 났어요.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불편해도 보통 불편한게 아니었어요.
  그런 난리판을 치고 나서도 그냥 돌아서면 그만이예요.
  지금 돌아서면 그만이라는 처지가 온것이예요.
  그러면 의회는 뭐하고 있고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때 문제 있었던 것 또 올리고, 감사 때 지적 받던 것 감사를 또 받고, 이러면 개선이 안돼요.
  저 개인으로 봐서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얘기를 하고, 내가 본 시각도 있고 그것을 보고 종합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면 들어야 되요.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못하시겠지, 그렇지만 테두리 내에서 그 예산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 부녀회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단체든지 하나보면 「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대표가 구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구태의연하게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새마을 부녀회를 얘기한게 아닙니다.
  새마을부녀회를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때 까지 이런 보고서를 올렸어요.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겠고,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루 즐기시고, 견학도 하시고, 농촌에 가서 배워서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관광성이라는 것은 구민이 알면 난리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노태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감사특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본 회의에 결과보고를 할 때 이 사항을 필히 보고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른위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없으십니까?
  부녀회장님! 금년엔 그렇게 다녀와서 보고서 쓰는 것까지 관리를 못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셨지만 내년에는 갔다 오신 결과를 소상하게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정태진    부녀회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주세요.
○시민국장 양기석    예, 오전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시민국장이 우선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이 사실 금년서부터 이루어졌고, 제가 발령 받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각 과장별로 답변을 올리고 제 입장에서 과장 답변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정태진    좋습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그럼 과별 순위로 해서 사회복지과부터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이 준비가 안되서 죄송합니다만 위생과부터 해야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동준    한능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중음식점 유흥음식 접객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제7조1항 가에 의하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탕관류, 면류, 죽류, 도시락등을 조리 판매하고 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을 대중음식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라고 하면 같은 법 같은 조 나열에 의하여 주류 및 음료수,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 유흥 접객업과 무도 유흥접객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영업접객업은 노래, 연주 또는 춤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 만화, 「룸살롱」이런 것을 말하고 무도 유흥접객업은 손님이 춤을 출수 있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등이 하는 영업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무도 유흥접객업 3개소하고 일반 유흥접객업 3개소해서,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은 1,52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아가 세탁소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는데요.
○시민국장 양기석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위생과에서 아직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유흥업소단속을 나가시는데 대부분 큰 것은 못잡고 작은 것만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은 업소들이 산재해 있고 큰 것은 없죠?
○위생과장 권동준    예.
○간사 한능박    지금 노원구 부근에 술집을 하는 유흥업소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동준    6개뿐이 없습니다.
○간사 한능박    앞으로 단속방향은 큰 업소단속을 위주로 해야지, 작은 라면집 같은 곳은 위생상 문제만 없으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큰곳부터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권동준    예,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93년부터 큰곳 위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 답변하십시오.
○산업과장 이경용    산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능박 의원님께서 상계충전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와 폭 20m 도로에 접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험가입 여부를 우선 말씀드리면 92년4월30일자로 영업매상 책임보험 1억5,000짜리를 들었습니다.
  보험기간은 금년도 4월30일부터 내년도 4월29일까지입니다.
  다음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일자는 92년11월15일이고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금년도 11월15일부터 내년 11월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폭 20m 도로에 접해있는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도폭 12m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청 연료과에서 허가를 낼 날짜가 82년4월28일입니다.
그래서 최초 허가당시 허가규정은 서울특별시 LPG 자동차 충전소 허가규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424호 81년11월27일자 근거에 의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최초 허가당시 허가규정에는 폭 20m에 접한다는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에도 20m 도로에 접해야 되지만은 교통상 지장이 없을때는 상관없다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서류는 허가규정이라든가, 보험가입 영수증이라든가, 뒤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능박 위원님과 황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유류 정량미달 및 배달가격 과다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석유류 판매업소 현황은 총 3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분한다면 주유소 9개소, 일반 판매업소 21개소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우리가 단속한 실적을 보면 92년4월29일날 전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또 6월7일, 10월7일, 10월29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러한 배달가격 과다징수나 정량미달에 대해서 단속을 했지만 우리가 적발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실적은 뭐냐하면 정량미달, 과다징수,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요가 급증하는 월동기간을 통해서 전 직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화재보험 미 가입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 가입 업소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업소 15개소, 총 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계획은 화재보험가입이 석유사업법이나 소방법등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안전 및 피해 보장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보험가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능박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내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총 10억원을 사업기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업은행 상계지점에 92년10울9일 8억원, 10월29일 2억원, 총 10억원을 지역금전신탁 방법으로 2억원씩 5개 구좌를 6개월짜리로 설치해서 예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의 기금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이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금전신탁 방법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중간에서 찾아가면은 금리가 떨어질까봐서 2억원씩 해서 5개 구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구좌가 떨어지면 다음 구좌로 넘어 가도록 최대한 6개월을 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이자로 들어오는 금액도 사업기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융자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 반회보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한일개발측에서도 전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작년 58.4%, 11월말 현재는 65%, 내년도에는 68%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금은, 도시가스가 70%가 넘을 때는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폐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능박 위원님께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목적은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주부를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거주지역 주민의 각종 생활필수품이나 개인 서비스 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감시함으로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 정부시책에 반영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대상 및 인원을 말씀드리면 위촉대상은 시정발전에 협조적이며 활동성 있는 가정주부로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위촉인원은 한 개동에 5명씩 22개동에 총 11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를 말씀드리면, 거주 지역·주변의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의 과다 인상 업소를 신고하게 되고, 사재기, 판매기피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게 되며 물가안정 및 소비절약 홍보를 하게됩니다.
  신고처는 동사무소 및 구청산업과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사항 처리를 보면 「모니터」요원이 구청산업과 물가계에 보고하게 되면, 해당 물가지도 감시반에 이첩처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92년도 편성예산은 물가 「모니터」요원 간담회비로 15,000원×110명×2회로 33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금년도에 물가 「모니터」요원들의 활동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여입조치할 예정입니다.
  92년도의 활동실적을 보면 22개동에 10회씩 220회에 걸쳐서 물가조사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93년도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무급「모니터」요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사람들의 활동 실적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 특수사업으로 유급「모니터」요원을 6명 확보해서 상근시켜서 철저하게 물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가격선도의 개연성있는 대형업소 집중적관리 필요, 산발적인 지도·단속으로 기습인상업소 파악 곤란, 물가인상에 대한 적시 적응 미흡으로 인해서 유급「모니터」요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15,000원×5명×10일×12월해서 총 9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산업과의 특수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 차단 및 물가동향 파악 즉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물가 안정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문하십시오.
  예, 한능박 위원 질문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석유판매 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이 석유사업법이나 소방법에 강제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인데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다거나 어떤 공장하나 하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인화물질 취급하는데 법에 강제규정이 없다면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업소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업소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우리 업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하고 써붙이면 아마도 영업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차원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강제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도시가스 사업법은 강제규정입니다. 도시가스는 다 들었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현재 10억을 기업금전신탁방법으로 예치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찾아 써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보통예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율이 높은 기업금금전신탁 예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상업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상업은행이 저희가 취급하기가 좋습니다.
○간사 한능박    바로 코앞에 한미은행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관행을 깨자는 것입니다.
  구청내에 있는 상업은행은 은행도 아닙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은행 서비스 받듯이 친절 봉사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공무원이상입니다. 그런데에다 굳이 우리 기금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본위원이 감사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상업은행에서 공무원 25명에게 행정교육에 대한 일본연수를 시켜주었죠.
  노원구내에서 엄청난 예산을 자기은행에다 예치시키고 있으면 노원구민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이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상업은행에서 인출해서 다른 은행에다 예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민국장 양기석    그것은 산업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국장의 입장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가스나 석유류를 취급하는 곳에서 보험을 들지 않았고 강제규정이 없다고 산업과장은 답변하였으나 자치구니까 앞으로 법이 뒤를 따르지 못하면 구청장님의 얘기라도 만들어서 강제로라도 들게끔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큰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기금 10억은 본청에서 배급을 해 놓고 각 22개 구청에 10억씩 나온것입니다.
  그 돈이 왜 안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 상업은행하고 도시가스회사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업은행에다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은행에서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기금이 나가지 않아서 우리 노원구에서 예치시킨 것 같이 되어서 그렇지 그 돈만은 어느 은행에서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강제로 상업은행에다 서울시 전체 예산을 맡고 있는데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맡지 않으면 안된다고 건건이 작성해서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100% 다 갖다 주면서 가스 놔 달라고 해도 배짱을 튕기며 놔주는 상태인데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처리할려면 직원도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드니까, 가스 회사하고 은행에서는 모든 서류를 까다롭게 해서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절차 관계로 금년도 예산이 공히 22개 구청이 잘 안나가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은행에다 예치시킨다 하더라고 다른 은행에서 잘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상업은행에다 시장님께서 엄청난 압력을 넣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상업은행에다 예치한 것을 회수한다는 소리까지 나와서 이것이 억지 춘향격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바꾸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만은 힘들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22개 구청중에서 아직도 계약을 못하고 있는 구청이 많습니다.
○간사 한능박    지금 한 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8%인데 이것은 상당히 싼 이자입니다. 그런데 갚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홍보를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셨다는데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느냐.
○산업과장 이경용    그 이유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당초에 조례제정할 때 한 가구당 50만원 이하로 했었는데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을 바꾸어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부족하다고 얘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은 적은데 귀찮은 절차가 따르니까 빌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사 한능박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그 예산이 다른 예산처럼 금년도가 끝나면 반납하는 예산은 아니고 기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쓸 수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을 반영시키지 않고 내년도이면 저희 구가 약 70%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기금을 이월시켜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리고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잘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산 330만원을 쓰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단체입니다.
  또 물가「모니터」요원 물가 조사표를 보니까 쌀값은 공정가로 되어 있는데 달걀상품, 배추 3kg 상품 이 값은 상인이 많이 받아도 되고 적게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에서 폭리 했다고 제재할 수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단체인데 올해 5명으로 유급 「모니터」요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하실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원구청, 서울시, 대한민국의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은 유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의 110명으로 1년에 2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5명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인 가격인상이라든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연료종합대책분야에서 연탄, 유류, 도시가스, LP가스가 난방용, 취사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취사용에서 LP가스가 34.1% 그러니까 노원구 주민의 34.1%가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류, 도시가스, 연탄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기록이 되어 있는데 LP가스에 대해서는 LP가스 판매업소를 지도·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로 맑은 공기 보전-정유자동차 중점 점검-연중실시」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산업과에서 산업과 소관업무를 대략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도점검실적, LP가스 업소 정량미달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등에 대한 실적을 아직 못했습니다.
고달영위원    그런 실적이 분명히 여기에 수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써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전혀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자료를 만들어 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대략 요약해서 보고드렸는데, 93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LP업소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안전관리분야에 있어서 업자교육을 시키는데 총 3회에 71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사용시설 및 공급업소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대상이 총 38개 업소인데 충전소 1개소 판매업소 20개소, 냉동제도 2개소, 다량 사용시설 12개소 해서 총 3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4회(분기별 1회)로 96개소를 단속합니다.
  다음 위반 및 조치내용은 총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개소, 경고 2개소, 시정명령 13개소를 행정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불량 가스용품 지도 단속으로써 대상이 18개소인데 점검은 1회에 18개 업소를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총 7개소를 적발해서 불량품 90개를 수거하여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달영위원    본위원 얘기는 지도·감독하는데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지도·감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고달영위원    매년 예산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예산 없습니다.
고달영위원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석유판매업소 등은 예산에 올려놓고 왜 가스 업소는 예산에 올려 놓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석유판매 업소도 비예산입니다.
고달영위원    그러면 석유류 판매업소에서 예산액 53만9,000원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그것은 유질 검사시에 기름을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에서 우리가 돈주고 사와서 그것을 공업시험연구소에다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비용으로 최소한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가스는 우리가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입니다.
고달영위원    양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고 지적한 적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가스는 우리가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인데, 과거에 충전소에서 덜 충전시킨 사례는 있었지만 요새는 가스 충전소 만큼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유류판매는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달료 명목으로 양을 줄이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 20kg을 적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달영위원    확실한 답변이십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지금 고달영 위원님께서 가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정용 가스 판매업소를 제나름대로 다녀보면 허가나지 못할 장소에도 허가가 난 곳이 있고, 심지어 도로주변에 허가가 나서 보도블럭도 다 깨지는 실정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수차얘기를 했는데 관에서 적발해서 벌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벌금내고 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보도블럭도 망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서 저 가스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산업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장소가 허가를 낼 수 있는 장소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스보관 장소에서 운반할 때에도 오토바이나 차로 운반을 해야되는데 길옆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kg, 50kg 짜리 하나가 거기에서 터졌다 할 경우에 반경 어느정도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나기전에 안전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장소에는 내주지 마십시오.
  다른곳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인지는 꼬집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재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업소가 되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규정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준 업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천득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다른데에서 낸 것이예요.
  다른데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그 허가증을 가지고 와서 장소이전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조사해서 제가 알면 당장 허가취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된 것은 안전대책 일환으로 가스통을 노상에다 방치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 환경과장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허전    환경과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학 위원님께서 폐수배출업소의 업종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폐수배출업소 41개 중에서 운수회사가 8개소, 세차장 1개소 사진관 19개소, 학교 1개소, 병원2개소가 있습니다.
  명단은…
최유학위원    됐어요.
  사진관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과장 허전    예, 다음에 한능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작년도 추경예산에 수용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수용비가 924만원인데 그중에 환경보전홍보 유인물 만화가 26만매에 261만4,300원을 집행했고, 프랑카드 43개에 215만원, 시범학교 기념품 구매에 77만1,000원, 홍보스티커 2만매에 65만7,030원, 환경보전 국민수칙 15만매에 258만9,190원을 집행해서 총 878만1,62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간사 한능박    제가 물었던 것은 그게 아니고 올 8월 추경 예산중에서 1만원짜리 책자 300권을 만들어서 노원구에 배포하겠다고 그랬어요. 모르세요?
○환경과장 허전    금년추경…
○간사 한능박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린이 글짓기 대회라든가 그런데 투자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1만원짜리 300권을 만들어서 어디다 갔다 주느니 어린이 글짓기하는데 상을 많이 주든가, 아니면 그런 행사 한번 더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내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환경교육을 시켜도 돌아서면 잊어 버리지만 애들은교육시킴으로서 애들이 부모를 교육시키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허전    금년도 추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스 요원 재고 62만원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청소과 소속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준비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아직…
○위원장 정태진    청소과장님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박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덕 위원님께서 자연부락에 차가 잘 안들어가는 곳을 연탄제 수거가 잘 안되고, 쓰레기를 치운후에 뒷정리가 잘안되고, 리어커로 할 때보다도 차량으로 하면서 오히려 더 불편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공릉2동이 그 전에는 리어커로 하다가 차량 6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8월1일날 환경미화원 전체에 대한 순환보직으로 차량배치가 10월16일날 되었고, 조장에 대한 인사를 11월10일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김포매립지 수송관계로 미처 여기에 신경을 못 썼어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교육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000원내지 4,000원하는 일반 주택지역의 분리수거함을 개당 1만원 씩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개당 만원이 아니고 한 개당 4,000원 내지 4,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구입을 한게 아니고 각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외상으로 한국내셔널 플라스틱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건 비싸게 구입된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영수증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소 쓰레기와 같이 이 사람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서 팁을 요구하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건영흥업이라는 정화조 대행업체 사람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천득 위원님께서 일반주택지역에도 아파트 분리수거와 같이 분리수거용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연립주택이나 또는 공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설치한 그러한 용기를 설치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골목이 넓은 상계2동 노사 해보니까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거리 골목은 가능하지만 차량이 지나가면서 툭치면 부서질 우려도 많고 그나마 골목이 좁은데는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본청에서 농산물 상자를 3개 내지 4개를 구입해서 동단위로 수요일마다 지정일에 8시부터 내놓았다가 환경미화원이 치우면 집에 들여놓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용기를 싸고 실시를 했는데 동단위 책임자가 반장님들이 그것을 밖에다 방치를 해놔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집어가 버리고, 주민들이 아무대나 내놓아서 일반쓰레기통화 되어 버리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지도도 하고 동에 단속도 하고 또 확대간부회의에 발표를 해서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제대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득봉 위원님께서 분리수거 상태가 아주 미흡하다.
  그 야기된 이유는 제때에 수거를 안하고 P.T병 같은 것을 제대로 안 치워가기 때문이기도 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재생공사에서 전부 치워가도록 했으나 수거 매각대금을 각 주민들이 직접 회수를 하게됨으로써 일반업자들한테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놓았는데, 사실 일반업자가 체계적으로 잘 거두어 가는 업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은 계속해서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사실 용기를 설치해서 그 용기가 넘치기 전에 바로바로 치워간다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하실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입구에다 농산물 상자를 8개, 9개 쭉놓고 분리를 해서 넘치는 것은 묶어서 지하실에 놓는 곳을 여러군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밖에 나와서 바로바로 수거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년에 김포매립장 문제가 끝나면 내년에 계속해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수거함에 있는것도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 2대, 5톤 규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의회에 신청을 해서 정수물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P.T병은 업자들이 안 치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동에 지시를 했어요.
  먼저 P.T병을 별도로 놓아두었다가 청소차고에 「콘테이너 박스」를 비치할 테니까, 거기에 가져다 놓으면 P.T병은 별도로 난지도로 싣고 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서 P.T병이 제대로 수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한능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금이 회수가 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일단 보상금을 지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회수가 될 수 없었지만 시장님 방침으로 분리수거에 따른 매각대금은 회수를 해야된다, 해서 특별한 기금을 설치해서 회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중에 방침이 바뀌어서 매각대금도 전액 주민들한테 돌려준다해서 7월1일부터 주민들이 전부 받고있습니다.
  재활용품 용기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완전히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준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금전신탁 등 고율의 이자가 있는 것으로 예치를 해야지, 보통예금으로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당초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매월 청소운영관리기금을 구청에서 납입을 해라!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구청에다 돈을 내면 전부 수합해서 매월 청소사업기금으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운영 관리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다 물어 보니까 곧 된다고 그래서 우선 제 명의 구좌로 넣도록 하고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일피일 늦어지더니 6월달에는 방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율의 이자가 붙는 은행상품에 넣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한달이라도 이자가 높은 은행상품을 선택했으면 이러한 이자가 보다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질의청답을 하기전에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계속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천득위원 말씀하세요.
정천득위원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수거용 보관함을 아파트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연립주택만이라도 설치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길옆은 수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것은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예산을 일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고로는 안된다, 이것이예요.
  왜냐하면 일반주택의 경우 「플라스틱 박스」를 갔다 놓으면 비가 오는 날은 다 버립니다.
  비오는 날은 다 뭉쳐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하시면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연립만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일반주택 다세대에 한해서 내놓은게 있어요.
  다세대 주택은 보통 10동에서 7,8동까지의 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곳은 아파트에 놓은 것하고 똑같은 통을 놓으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립쪽도 앞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한능박    저와 비슷한 질문이니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은 서울시장이 일단 지급을 하고 분리수거함 매각대금이 약 50여만원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그것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4통인가 있죠.
  종이, 고철,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고철종류죠.
○간사 한능박    똑같은 통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파트에서는 고철이 많이 안 나와요.
  플라스틱, P.T 자원재생공사에서도 P.T병은 안 가져가요.
  P.T병을 난지도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리수거를 국가에서 전면 하자고 하거나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입니다.
  작년에 청소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리수거함 값은 못낸다, 그리고 「콘테이너」제작비를 입주자가 내야 된다.
  또 용역업체 반, 주민이 반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는 「플라스틱」통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 통이 깨졌습니다. 주민들은 더러워서 뚜껑을 열지도 않고 그 위에 그냥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이유가 주민이 발로 차서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망치들고 깨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 매치면서 자기네들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값도 7단지의 경우는 11개 값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용역업체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때는 쓰레기 「슈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들라고 해서 틀림없이 우리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슈트」를 놓게되면 쓰레기 수거의 문제도 있고 바퀴벌레, 쥐 같은 것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만들지 말자해서 안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국가정책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그 쓰레기통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놓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수거 편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협조해서 그 통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통이 깨졌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해야 합니다.
  또 소형 「콘테이너 박스」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자기네가 쓰레기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청소미화원들이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원 시장께서 노원구청을 방문했을 때 그 분의 친구분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어떻게 국가에서 놔 주느냐, 주민이 놔야된다,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놓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리수거하는 데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샘플」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와서 동사무소에서 용역을 주어서 동사무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 모서리가 다 각이 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쇠에 다칩니다. 그리고 덮개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덮개가 있어야 합니다. 덮개없이 그냥 방치되면 종이류는 그냥 젖습니다. 또 수거를 안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파트지역에서 내 집앞에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퀴를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품목을 예상하지 못하고 용량을 규격화로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뒤늦게나마 그것을 시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드실 때에는 제작시에 그 기능을 좀 달리해야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이 자기집에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그날 버리는 것이 원칙인데, 좁기 때문에 분리수거함도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수거 자금지급을 1월~7월까지 구청에서 늦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 정착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동이라도 내가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나한테 실이익이 있다면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단위, 아파트단지 단위, 구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통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은 협조를 하였고, 또 반장들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착되었고 지금은 현찰로 지급한다는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했던 정책이 오산이었다는 것과 분리수거함을 제작한 재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러 오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아직도 정착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착이 되어서 내가 한 분리수거에 대한 수익이 내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양이 분리수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분리수거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아파트 지하를 말씀하셨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주민자치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회의록을 보니까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하라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동부녀회장들에게 지시도 하셨습니다. 참좋은 일입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구 위원들처럼 숭고한 뜻에서 있는 단체입니다.
  통장이나 반장들도 새마을 부녀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통장인 내가 왜 하냐, 새마을 부녀회가 그런 것 하는 곳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결국은 아파트 동의 청소미화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미화원들의 말씀이 그 것을 「팁」으로 계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수거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적극적인 분리수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노원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다이옥신」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다이옥신」이란 물질이 잇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물질을 태워서 산소와 결합했을 때 온도가 맞지 않는 경유가 생기면 ―「쿨 스포트」라고 함― 틀림없이 「다이옥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잉크 한방울 정도의 양을 국제규격의 수영장에 떨어뜨려도 사람이 죽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또 수은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는 쓰레기 감량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것을 태웠을 때의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는 참으로 중요한 과입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과이지만 노원구청에서 청소과가 아니라 청소국이 생겨야 될 상황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민원이 많고 힘드시더라도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자 몇 백원이라도 배분을 했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적은 액수라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람인데 본위원이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라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어야 한다. 제가 매일 쓰레기 분리수거 같이 환경문제를 얘기하는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표가 안왔습니다. 그분이 쓴 쪽지 밑에 그냥 서명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실제로 분리수거를 했어도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따지지는 않아도 이런 사람에게는 안 주면 난리납니다. 이 사람은 14만5,000원 받았습니다. 3만2,000원씩 다른 동 배정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거죠.
  그리고 구청에서 PT병 수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가 선진구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 수거시기를 좀 빨리 해달라고 건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수거를 해가고 수집전표를 발송하지 않는다든지, 또 돈을 주더라도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청소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득봉 위원    한능박 위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돈 나온 것이 한달 분입니까?
○간사 한능박    아닙니다. 1월1일~7월20일까지 7개월분입니다.
연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청소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먼저 정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립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미 동에다가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함을 구비를 들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구비를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시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슈트」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는 할 계획이 없고, 이미 오래전에 연립주택에는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고정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봐도 그런 것을 설치한 곳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연립주택은 자기네들이 FRP로 된 통을 3개정도 놓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이류, 병류, 기타 쓰레기해서 3개 정도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3개는 너무 적고 4개 정도는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천득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지역에 보관용기 1,894셋트를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천득위원    그럼 더 이상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일반주택단지에서 분실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 매각 대금이 전부 자신에게로 돌아가니까 반단위나, 통단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정천득위원    그럼 이것은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못되지만 건축을 할 때는 분리수거용기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예, 대형 아파트단지나 직립주택단지가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입지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참석을 해서 꼭 설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동네는 기존마을로써 연립주택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는 분리수거용함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도 공동으로 살고 있는 연립주택인데 구청에서 신경좀 써 달라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거기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을 해주고, 정하고 싶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자금을 마련해서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다음에 한능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기문제는 그 당시에 어떤용기가 좋으냐 해서 처음 실시단계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업자들로부터 사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홍우무역에서 14단지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용기와 같은 형태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각이고,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잘 만들어서 매끄럽게 처리한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조잡하게 만들어져서 위험성이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리수거함의 추가설치나, 용기함이 적어서 넘치는 문제로 더 큰 용기를 만드는 문제등은 우리도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하겠지만 각 단지별로 그러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보다 좋은 사양을 개발하든가 제작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투입구도 폐쇄하고 이미 우리돈을 투입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폐기물 관리법에는 엄연히 배출자가 쓰레기 보관함을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배출자인 주민들이 해야하지만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부담을 지고 「슈트」도 만들고 해서 집값에다 반영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또 부담을 하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반반씩 부담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품 보관함이나 기타 쓰레기함을 주민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시고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대행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부서진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행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조심해서 그것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자 남은 것이 1만,1,349원인데 그 중에서 타 은행 입금시의 수수료 1,500원을 빼면 9,849원인데 그것은 각 아파트단지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시기를 당기는 문제도 재생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못해봤지만 두달전에는 13대가 노원구를 순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대 더 나오면 예비용으로 넘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의 현장소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넘치지 않고 최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복 8종, 청소차량운전원 및 정비원작업복 4종 해서 총 예산이 4,979만원입니다.
  1인당 12만6,900원을 1년동안에 상용피복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8종이 무엇무엇인지 이미 집행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방한복 한 벌만 해도 10만원이상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특히 추운 겨울에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 있고, 복장을 보면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증액시켜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그 집행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참, 빠진 것이 있습니다.
  책자 300부 만드는 것, 예산집행하셨어요?
○청소과장 박현수    아직 안했습니다.
  글짓기 대회는 심사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시상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시상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12월말 이전에 다 끝낼 예정입니다.
○간사 한능박    그 300부를 어디에다 배부하실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각 학교와 교육청, 각 동이나, 우리구청같이 공공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예,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쓰레기 수거 행정상 구청에서 수고비라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주택도 현재 쓰레기 수거함, 분리함을 놓자고 하고, 지금하고 있는곳도 있고 연립도 쓰레기 투입구를 막아서 한 곳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아파트 투입구를 막아서 사실상 분리수거를 착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청소원 수고비라고 해서 연립단지나 아파트단지관리사업소가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구행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분리수거의 차원에서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이 현재 낸 세금에서 쓰레기 처리과정예산 15억 정도를 적자운영을 해가면서, 그분들 월급을 주고, 차를 사서 운영을 하는등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세금도 내고 그게 부족해서 15억원 이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레기처리행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명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지역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에 직영 미화원들이 지금 팁을 받고 있어요.
  물론 저희들은 못 받게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으면 해임 조치하겠다, 하는데도 옛날부터, 관행으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달영위원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현재 제가 연립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1,500원이라는 돈을 매월 내고있습니다. 또 그것을 관리사무소 청소원들한테 지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른 위원 질의하신분 안계십니까?
정천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위원    청소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한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계2동 현대연립 부근에 알미늄 공장들이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가게하고, 조금전에도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난리인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늄공장이 수 없이 많아요.
  그 기계들이 다 가동될 때는 말도 못하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장을 해도 청소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이 신중히 고려하셔서 직접한번 나가보십시오.
  주민들이 떠들어서 그 주변이 어떻게 되어있나, 저도 한번 가 보았어요.
  거긴 뭐 도깨비시장도 그런 도깨비시장이 없습니다.
  알미늄공장이 들어서 있어서 남대문 도깨비 시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잘해라 하는 것 보다도 말을 안 들을적에는 벌을 가해야됩니다.
  한국사람들은 돈내는 것하고 벌 받는다하면 말 잘 듣습니다.
  법을 저촉하면 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건축과 예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무허가인데도 사무실 차려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 무얼하고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속나가서 몇푼 집어주면 먹고 눈감아주는 형식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곳을 한번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청소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한능박위원님에 대한 새마을부녀회 선진지견학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심의 때 한위원님께서 선진지견학후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답을 해놓고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만약에 선진지견학을 갈 때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연득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계3동소재 5층짜리 시영월계아파트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와 병설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1층에는 관리사무소이고 2층에는 노인정이 있는데 이 노인정이 사립입니다.
  그런데다 관리사무소 자체가 등기가 없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증축이 도저히 저희 관리비로는 곤란하고 또 개축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할 때에는 아파트단지로서는 주택촉진법 제38조가 공동주택관리령 제1조에 의해서 증·개축이 일체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에다 알아봤더니 콘테이너박스를 많이 같다가 놓으면 건축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즉시 철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겠습니다.
연득봉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영아파트노인정 및 관리사무소가 왜 등기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의 20년도 다되어 가고 있는 그것을 기부를 하고, 시에서 조그마한 행정적 지원과 금전적인 지원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 안있으면 재 건축을 하는데 그 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정부재산을 정부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 우리가 손해아니냐 그래서 현재 기부채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만약에 구비가 안된다면 동내 유지분들이 얼마씩이라도 염출을 해서 증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니까 어떤 융통성을…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글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관내에 89개소 노인정이 있는데, 시립노인정은 16군데이고 나머지 73군데가 전부 사립입니다.
  그래서 월계3동 시립전체가 노후되어서 손을 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증·개축을 해드렸다하면 모든 노인정에서 우리도 좀 해달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연득봉위원    아니 구청에서 관비로 증축이나 보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허락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허락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득봉위원    예, 그것이 법 저촉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주택과하고 다시한번 확인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득봉위원    그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잘 될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자아 정태진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말씀하세요.
고달영위원    새마을 부녀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모 정당 단합대회에 부녀회장과 회원이 선동해서 인원동원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단합대회에 참석을 해서 상품도 타 오고하는 것을 제가 직접목격을 했는데 실지로 그랬다고 하면 분명히 해임시켜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까지는 새마을 부녀회는 정당활동을 해도 된다고…
고달영위원    그 후에…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는 못들었고 이번 대선때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달영위원    그 것은 대선 공고전에 당 단합대회를 야유회식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주로 부녀회장, 회원들이 동원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제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해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새마을지도자회의 해임과 위촉은 새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리가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가 그쪽에 통보를 해서 해촉에 해당되면 해촉을 하라고 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달영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선거운동을 안하리라고 믿지만 앞으로 실제 참여했다면 고발대상이 되지 복지과장님께서 직접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차원은 안된다, 이런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정태진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소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고달영위원    시간을 준다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질의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제가 추경예산 때 지적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회복지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있죠?
  예산에 9억 몇 천만원인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추경에 8억 얼마인가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출이 13억5,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덜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9억 몇 천만원 본 예산에서…
  즉 말하자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대상자 명부를 보게 되면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지불한 상태에 있고, 4/4분기만 남았는데 8억원 정도를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출을 보게 되면 13억5,400만원이 지불이 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불이 적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명부터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제가 그때 자료를 드렸는데 고위원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준비 시간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학비는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자녀중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본청에 청구를 해서 그 예산으로 배정이 되는 것인데 이 관계는 한푼도 우리가 덜줄수도 없는 것이고 안줄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다시 물었느냐 하면 전 시민국장께서 이 답을 충분히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다음 감사 할적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3/4분기까지 9억정도 지불을 했고 4/4분기만 남았는데 8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답을 못하고 그 당시 바뀌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문제가 나오느냐면 사실상 명단 자체를 보아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확실한 대답이 나와도 시원찮은데 이 자료를 전부다 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 자체도 뜻이 안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바에 따라 아무렇게나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태숙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취로사업비가 40억3,400만원이 당초예산이고, 추경이 11억해서 52억정도가 되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33억2,100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언제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10월말까지입니다.
  11월12일 2개월이 남았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러면 11,12월 2개월동안에 나머지가 집행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지난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추경을 편성하리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취로를 덜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추경에서 11억을 뺏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취로를 시키기 때문에 취로가 많이 됐습니다.
노태숙위원    본위원이 꼭 알고자 하는 답변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중립내각이 들어섰고,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별 의미없는 얘기겠지만 혹시나 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됩니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때만 되면 동원되는 취로인부가 대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18일 대통령선거가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52억중에서 조금전의 말씀처럼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지만 지금도 19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물론 11월에는 얼마가 집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억이라는 돈이 선거에 임박해서 취로사업비로 집중적으로 집행될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12월18일 대선 이후에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노원구에 와서 보니까 저소득 구민들이 많아서 취로사업 액수가 많습니다. 지금 노태숙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동안에 20억이라는 돈이 집행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법정 영세민들은 동절기가 더 살기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겨울에 낫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구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노태숙위원님 말씀대로 12월18일이후에 그것을 다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주일 조금 더 남은 기간에 그 많은 돈을 「홀딩」시켰다가 집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온 취로사업비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 예산은 커다란 낭비가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떳떳한 자세에서 구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려운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 받아온 예산이니까 그 분들에게 집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노태숙위원    그러나 이것을 예산지침이나 실제적으로 구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어느정도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예산은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것을 왜 하필이면 금년에 중요한 대선을 남겨놓고 19억이라는 돈을 불과 1~2개월안에 집행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제가 그것을 하나 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11월이 지나가고 12월이 됐습니다.
  우선 11월에 집행한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이 넘어가면 쓰지 못하는 돈인데 이것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돈을 11월에 많이 썼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12월18일 이후에도 금년내로 다 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될 때는 불가피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0년, 91년도에는 선거와 관계없이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했다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즉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10월까지는 나와있는데 11월 것을 동사무소에 전통을 쳐서 만들어 오라고 해야 합니다.
노태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해 주실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약 2~3일이면 되겠습니다.
노태숙위원    감사기간이 모레(12월4)까지입니다. 때문에 독촉을 해서 11월에 각 동별로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1월~10월까지 월별, 동별로 집행내역을 내일(1,2,3)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알겠습니다.
  노태숙위원님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집행했고 올해는 처음부터 제가 관여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태숙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위에서 제가 압력을 받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노원구민을 한사람이라도 더 취로를 시키겠다는 충정에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이 40억의 예산이 편성되고, 3월에 노임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줘야하기 때문에 2,000원 만큼의 취로를 덜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12개월로 계산 해 본결과 8억이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8억을 우리가 본청에다 정정당당하게 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영구임대아파트입주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내 각처에서 생활보호자가 우리 노원구에 집중되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생활근거지가 없기 때문에 첫째로 취로사업에 매달리게 됩니다. 취로사업이 없었으면 아마 굶어죽은 사람까지 생겨났을 지도 모를 정도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각처에서 생활근거지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노원구로 온 이 사람들은 생활근거지가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가 취로사업부터 시켜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3억을 합해서 추경에 11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예산심의에서 노태숙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충정에서 청장님한제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영세민이 많이 늘어나니까 청장님께서 본청에 가셔서 예산투쟁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3억이 나온 것입니다. 8억은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야 될 돈입니다.
  처음부터 추경에서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으면 몰라도 만약에 추경에서 2,000원 오늘 8억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의 40억을 계획대로 집행했으면 10월, 11월, 12월에는 취로를 하나도 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개월을 균분해서 처음에 4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서 통과되니까 소급해서 시킬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개월에 약 4억씩 취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1억3,000만원을 쓰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약 6억5,000만원입니다. 약 2억5,0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별로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13억에서 6억5,000만원씩이니까, 평소에 4억씩 시킨것에 비하면 2억5,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절대 위에서 압력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숙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태숙위원    본위원이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중앙본부에서도 그렇고, 예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집회, 필요없는 모임, 회합 이런 것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애매한 돈 하고 결부되는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이 예산은 지금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액으로 없어지는 예산이고, 지금 이미 10월말에 11월, 12월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조금 증가시켜서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로를 중지시키라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노태숙위원    중지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선이 1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15일 동안은 가능하면 꼭 필요할 때만 인부를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는 19일부터 동원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평소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할때는 어느 누가 봐도 오해를 다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2,000원 오른 금액에 대한 것을 배상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태숙위원    아무튼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자료, 1월~10월까지 월별, 동별 총 금액을 뽑아주시고, 12월의 집행 계획서까지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위원    본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받아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50억에서 30억정도는 10월까지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8월까지는 약 20억정도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민이 가장 살기 힘든 때는 1월, 2월, 3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월동기가 12월~3월까지 4개월입니다.
고달영위원    그러면 20억이 8월까지 지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월별로 자료가 나와서 보면 알겠지만 동절기 11월, 12월에 20억을 예상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금년 봄 어려울 때 있었는데 왜 8월까지 20억을 지출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관성 없는 지출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태숙위원님 말씀대로 대선을 앞두고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꾸 이유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1월, 2월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지금 고달영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끝으로 제가 국장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11월 12월 집행액수가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13억1,0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을 두달에 집행하는 것은 타월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별 집행액수를 다시 뽑아보면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액수 차이는 문제점을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시민국장님께서는 고달영위원과 노태숙위원이 얘기한 월별, 동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고 19억과 13억의 오차가 생긴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취로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인데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실 하루에 얼마씩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도와 주려면 계획성있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전이면 오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시키고 집에 돌려보내면 가정에 일찍가서 나름대로 또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동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몇 일날은 몇 명이 가로정비는 몇 명, 하천정비는 몇 명, 녹지관리는 몇 명, 공중변소는 몇 명,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려 보내라 이것입니다.
  계획성있게 일을 해야지 온종일 질질끌려 다니는데 아주 처량해서 못 보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런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로지침에 의해서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지급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몸도 허약하고 환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려보내 주고 임금을 주게 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원칙이 8시간 시켜야 임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시키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정천득위원    하루 8시간이면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1만2,000원입니다.
정천득위원    사실 1만2,000원 일당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시민국장 양기석    위원님에게 제가 국장의 입장에서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임금을 준다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도 못하고 일을 조금씩밖에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노동력을 주면 병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도와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형평을 맞추어야 되는데 별로 일을 못하는 분들이 8시간 일한다고 하더라고 1만2,000원이면 사회적 차원에서 적은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2시간에 1만2,000원 받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종일 일했는데 3만원이나 2만5,000원을 받았다고 그런다면 사회 형평에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와주지만, 슬슬하면서도 근로시간 8시간은 일할 수 있는 것, 물론 양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채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정천득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천득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천이나, 가로정비나 벽보 붙이는 것을 제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너무 처량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 일 시킬바에는 화끈하게 시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안식처에서 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태숙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이 사실 이런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를 남겨놓기 몇 개월전이라면 아주 설득력있는 얘기이고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허나 시기적으로 아주 미묘한 시기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천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문책감입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2억입니다.
  물론 2,000원 올랐다, 보호대상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갑자기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그런 것은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폭으로 2억5,000원이 늘어난 것은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평균치를 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에 평균치 이상 지출이 되었다. 6억5,000만원이 예정대로 지출이 되었다. 이것이 100% 집행이 된다고 할 경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1월하고 2월달 또는 총선 이후에라도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행정조사특위를 하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추경이 일찍 편성되었으면 이것을 균분해 가지고 사용을 했을텐데 늦게 했기 때문에 11월달부터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었고, 작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활동 11,12,1,2월은 타 계절보다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로 월동기에는 영세민들이 추위에 얼어 죽을가봐 많이 사용했습니다.
노태숙위원    1월달이나 2월달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2월달부터는 집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내년예산은 내년예산입니다.
노태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유념해 주시고 확실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정태진   한능박   고달영
  연득봉   노태숙   정천득
  최유학   황의덕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시민국장양기석
  보건소장박노진
  사회복지과장강창욱
  가정복지과장김용근
  위생과장권동준
  산업과장이경용
  환경과장허전
  청소과장박현수
  보건행정과장정병선
  보건지도과장김종은
  의약과장권선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백승우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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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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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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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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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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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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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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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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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