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5월 1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3.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4.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겸의원외7인발의)
(10시35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의안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원구 일반여권 발급업무 추진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자치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국 내에 여권과 3계를 신설한 예정입니다.
위임근거는 여권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와 내무부장관의 승인, 그리고 서울시 본청 업무지침, 구 자체 계획수립 및 정원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현재 각 시·도에서는 이미 3년 전에 위임이 되어서 지방에서 여권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은 지금까지 업무를 위임받지 못하고 있다가 '95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구청에서 여권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북부를 중심으로 한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7개 구에 대한 여권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 설치 내용은 총무국 내에 여권과를 두고 그 밑에 3개 계를 신설하도록 안이 잡혀있고 소요인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3명, 그리고 7급 이하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에 따른 인건비가 국가보조금에서 지급되며 각종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외무부에서 기술적인 면을 발주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영비도 국고 보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권과 설치에 대한 사무실 확보라든가 기타의 것은 자체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무의 연계를 위해서 외무부 직원이 구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한 분으로 타 위원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누가 여권과를 유치했는지 모르지만, 노원구가 지정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노원구에 여권과를 신설하므로서 부담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원구에 여권과를 신설하므로써 대외적인 노원구 이미지는 높아지리라 생각하지만, 여권과를 유치하므로서 지방수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노원구에서 몇 %의 운영비를 추가해야 운영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의 수입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계 규정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대체적인 인건비 등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저희가 부담해서 그 여권 수수료 수입을 저희가 갖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각 시·도에서 여권 업무를 위임받아 하면서도 그 수입은 국가가 갖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작은 형에게 일을 시키면서 비용을 전부 주지 않고 적당히 빼어 가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전의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사고 하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와 국가는 별개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노원구에 이익이 되게 처리를 하십시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노원구에서 여권 업무를 맡았다는 것은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노력해서 수수료면에 있어서도 우리 구 자체의 수입이 된다면 재정적인 도움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에 일을 시작할 생각이면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0분)
본 안건은 제44회 임시회 시 매각대상 2필지 중 미료되었던 1필지 중계본동 43-30호 대지 125㎡의 매각대상으로 중랑지역주택조합이 매입코자 하는 토지로서, 지난번에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은 들었으므로 새로 부임하신 재무과장의 인사를 듣고 질의 및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2분)
2차 변경안은 3필지 251㎡ 중 축산기업 새마을금고 주택조합 매입분 2필지 230㎡는 이미 작년 제39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 되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다가 제44회 임시회에서 다시 매각 승인된 안건이며, 나머지 상계동 178-33호상에 21㎡도 같이 미료 되었던 것입니다.
본 건에 관한 사항을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39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과 조합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매각의사가 확실하게 표출되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상정을 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와 아울러 가장 고유한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원래 승인을 받으면 그때 매각이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한다는 것은 쌍방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비록 여기에서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도 그쪽에서 어떤 한정된 기한 내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매수를 못하는 예가 우리 구에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분명히 지금 현재까지는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 계약을 연내에 성립할 것이냐, 이 사항은 일단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매각을 못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축산기업이나 새마을금고 주택조합은 현재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시면 승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사항은 계속해서 촉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입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업저버」로 참석하신 정천득 의원께서 축산기업 새마을금고 주택조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축산기업조합이 저희 상계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재무국장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1차 때하고 2차 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조합장하고 요새 청산위원회하고 해서 위원회가 다시 조직이 되고 있어요.
1차 때 허락을 해주셨을 때는 사실 조합장들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못 했었고, 2차 때 사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2차 때 승인이 안 되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사는 방향으로 해서 청산위원회 대표되시는 분이나 조합장 되시는 분이나 제가 몇 번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면 꼭 살 것이냐 하니까 꼭 사겠습니다. 승인만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얘기도 하고 여러 면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후하게 다루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안건이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9분)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물리치료, 에이즈검사, 수질검사 등 늘어난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존 건물이 협소해서 현재 보건소에 4층을 증축해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산의 내역은 노원구 보건소 4층이 되겠으며, 증축사유로 현 업무의 증가와 추가된 업무를 말씀드리면 추가된 업무는 기존 보건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에이즈검사를 '95년도부터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 현재 1만2,000건을 검사한 바 있으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94년 10월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증가된 업무로서 보건증발급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4분기 대비해서 약 250%가 증가되었고, 일반진료환자가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94년도 진료 연인원 약 15만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기존시설로는 보건교육 등 주민건강 교육시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95년도 주민건강교육 목표를 약 연 490회에 2만7,000명 대상으로 실시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방문진료를 위해서 예상되는 사무실부족을 해소하는데 '95년도 하반기 방문치료를 위한 지역보건소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규모는 기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지상 1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증축면적은 607.74㎡ 약 184평이 되겠습니다.
증축 후 용도는 회의실 및 강당이 187.2㎡, 물리치료실이 99㎡, 보건교육실이 83.7㎡, 약품창고가 27.9㎡, 운전원대기실이 36㎡, 기타 승강기·복도·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173.9㎡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증축효과는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보건소에 내소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개청한 지 3년 설계계획 해서 5년으로 봅시다.
5년 동안에 말하자면 1개 층을 더 올린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앞으로 금년 6월 27일 이후에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중앙의 보건업무가 더 이관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1개 층을 증축해서 3년 있다가 또 1개 층 더 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더 증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안 넣고 보건소를 지었어요.
장애인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를 '93년도에 제가 발의를 해서 의회예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김학겸 위원 말씀대로 1층을 증축했는데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1층 더 증축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증축할 바에는 예산을 더 받는다든지 해서 2개 층을 증축할 의사는 없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1개 층을 올려서 풍족하시면 되지만…
상계6동이 지하 1층까지 3층인데 위에 1개 층을 증축하려고 하니까 기초가 원래 3층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주변에 주차장이 1개 층이 올라갈 때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구청이라 해서 그냥 짓는 것 아니에요?
기초가 4층이나 5층 짓게끔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리고 건물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갈 때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던데 구청이라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감시 감독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점을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학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보건행정과장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더욱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은 원안의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겸의원외7인발의)
(11시09분)
발의자이신 김학겸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6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검사위원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1/3 이상을 의원으로서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 전에는 의원들이 대부분 했습니다마는 이 개정으로 인해서 검사위원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그 1/3이내의 의원만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인이나 5인인 경우에 우리 의원은 한사람뿐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골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사반이 구성되었을 때 의원이 검사반장이 된다.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한 분으로 타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이석창 이장식 정도열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천득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김재연
총무과장권영명
재무과장강창언
보건행정과장이경용
[보고사항]
오늘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5년 4월 2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행정기구실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5월 1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김학겸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2필지 중 미료되었던 1필지와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재심사 2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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