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 9월 8일(수)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중계청춘카페」및「중계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5.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6. 「상상이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7. 「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5.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준성·서기팔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이영규 의원 발의)
8.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영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15. 「중계청춘카페」및「중계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차미중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5.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6. 「상상이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7. 「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이영규·손영준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강금희·김선희·김준성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5.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최윤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영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여운태 의원님과 이미옥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준성·서기팔 의원)
(10시 04분)

○의장 최윤남   이현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 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토론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오 의원님, 김준성 의원님, 서기팔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존경하는 51만 4천여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릉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
공무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엊그제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행정부 공무원 총 정원은 113만 1,796명입니다.
2017년 5월 9일 박근혜 정부 말 103만 2,331명에 비하면 9만 9,465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8,345명, 내년 5,818명이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어서 이를 합하면 11만 3,628명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증가는 고정비용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국민의 세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서 보듯이 지난 5년간 노원구 정원 증원현황을 보면 2017년도의 경우 임기제 27명을 증원하면서 일반직과 임기제를 합한 총 1,487명이 정원이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구정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반영하면서 일반직 21명을 증원하고,
2019년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인력 확충 등에 일반직 43명과 임기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및 현안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일반직 51명을 증원합니다.
올해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과 검사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자기 업무시간을 쪼개가면서 차출, 지원업무를 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7명, 정신건강센터 임기제 3명 포함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면 증원은 불가합니다.
시책사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증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공무원 정원의 증원 현황을 정리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5년간 일반직 122명, 임기제 10명 등 총 1,487명에서 1,619명으로 132명이 증원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인력의 운영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남는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해야 해마다 증가하는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노원구청 버스에 무임승차하고 계신 분은 없는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8월 5일 시행되었는데요.
정부는 청년 세대의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 등 4개 부처에 청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9개 부처에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청장님!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와 사회활동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유독 심해지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창업과 창작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권익증진을 위한 노원구 청년정책을 총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원구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보면, 5개 핵심전략 사업에 13대 과제, 40개 세부사업을 6개 과에서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팀장 1명, 팀원 4명이 운영하는 청년지원팀, 도시관리과 팀장 1명, 팀원 2명이 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팀,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예전에 서울시 도시계획국 사업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구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올해 예산규모를 보면, 청소년지원팀의 청년 활동생태계 조성 및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국·시·구비 25억 9,300만 원, 캠퍼스타운 사업에 2020년 56억 760만 원에서 1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시비 44역 8,69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청년지원팀으로 통합 후 1팀, 2팀으로 분리 운영하거나, 도면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년정책과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청장님!
시장 간담회 시 캠퍼스타운 사업 관련하여 서울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그에 따른 캠퍼스타운 사업과 청년정책 사업들은 우리 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노원구 청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달픔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업과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하여 청년을 위한 더 넓고,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닌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임시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지내시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 8, 9, 10동 지역구 의원 김준성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6월 결성된 ‘노원구 청년지원 정책개발 연구단’ 대표의원으로서 우리 노원구 청년의 취·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노원구의 청년인구 수는 약 16만 7,000명으로 노원구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인구 5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노원구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다른 자치구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노원구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청년 가게, 청년 뉴딜일자리, 청년 인턴십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체험 성격의 단기적 사업들은 청년들에게 몇 개월간 일 경험만 제공할 뿐입니다.
청년들은 이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의 참여가 종료된 이후에는 또 다시 취업난 속에서 헤매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원구 내 취업 인프라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아직 청년정책이나 혁신일자리를 위한 전담부서도,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노원구 청년층이 관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노원구 청년들이 꿈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원구로 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소자본으로도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특히, 노원구에는 복지수요와 저소득계층 청년이 많은 만큼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소셜벤처’가 많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소셜벤처’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면서도 혁신 성장성을 갖춘 경우를 가리킵니다.
올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그 정의와 국가의 지원 사항이 신설되었을 정도로 소셜벤처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3일 저와 함께 ‘노원구 청년 지원정책 개발연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서기팔 의원님과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를 방문했습니다.
성동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5억 원을 출자하고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자치구 최초로 2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소셜벤처 1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불리는, 창업 초기기업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소셜벤처 및 창업기업에 공간, 자본,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성동구로 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민관협력 모델이 실제로 소셜벤처의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벤처의 성장은 곧 일자리창출로 이어져 지역사회와 청년층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시촌,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했던 관악구에서는 서울대의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창업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억 원을 출자해 총 200억 원의 ‘창업지원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인구가 많은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은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성동구, 관악구와 우리 노원구는 지역적 환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구의 성공적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 및 청년의 수요를 고려한 ‘노원 청년 맞춤형 지역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역시 관악구처럼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하지만, 관내 대학이 6개가 있어 청년 밀집도가 높고, 이미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물론, 노원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와 청년 창업육성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남   김준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 지역구 의원 서기팔입니다.
저 역시 김준성 의원님과 함께 ‘노원구 청년 지원정책 개발연구단’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노원구 청년 취·창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저도 지난주 금요일 성동구에 방문하여 ‘노원구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동구청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엠와이소셜컴퍼니’, 그리고 ‘성동구 창업발전소’ 관계자 분들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우리 노원구가 청년 취·창업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체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동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들었던 여러 내용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과 함께 ‘임팩트 펀드’를 만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소셜벤처 중 하나는 식혜나 맥주를 만들고 남은 보리 부산물로 에너지바를 만드는 곳입니다.
투자 결과 이 소셜벤처는 올 1분기에만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기업과도 제휴를 맺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곧 발달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지역일자리 창출,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목표로 만들어진 ‘노원수제맥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행복’을 모토로 하는 이 협동조합은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 지역사회와 나눌 방법은 물론,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그 자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채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노원의 지역주민들께 사회적 이익을 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께 성동구와 같은 지원정책이 더해지면 단순히 사업체의 이윤만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셜벤처는 환경오염, 장애인 이동권 및 학습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복지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있는 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적극 육성하면 성동구와 같은 놀라운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창업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바로 자금, 공간,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성동구는 5억 원을 출자해 총 2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관악구 역시 5억 원을 출자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성동구 ‘창업발전소’, 관악구 ‘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짓고, 이 곳에서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와 공간을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청년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일자리 사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기적, 단발적인 일자리 사업만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충분한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취·창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 현실, 이제는 청년들이 도전-실패의 과정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창업 생태계를 형성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투자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해 청년이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남   서기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이영규 의원 발의)
8.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안복동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받은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안보여건 반영을 위해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정족수를 늘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지원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격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세분화하여 장기적인 안목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 및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안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써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 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원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음식점 업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추가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이영규 의원 발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안복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영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15.「중계청춘카페」및「중계온마을어르신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차미중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5.「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6.「상상이룸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7.「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중계청춘카페」및「중계온마을어르신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상상이룸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기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서기팔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 서기팔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0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장애로 구분되는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본인과 가족 외 주변 이웃에게까지 큰 불편을 주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가구와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건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참여자들의 복지향상과 자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청춘카페」및「중계온마을어르신스포츠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입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활동적·문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기대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사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하여 ‘미료’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구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것으로 보이며,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정보획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 가구에 다양한 문화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각종 행사 등에서 현장 상황, 영상 등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접근성 향상 및 사회참여 등을 촉진시켜 정보의 단절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며,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대한적십자봉사회 추진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불시에 재난을 당한 노원구의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은 필수품이며, 건강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자존감과 인권에 상처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보건위생용품을 구비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회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상상이룸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입니다.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대상 동물 연령을 2월로 수정하며,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조항과 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춰 규정 변경 및 조문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영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운태 의원 발의)
  「중계청춘카페」및「중계온마을어르신 스포츠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차미중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상상이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서기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중계청춘카페 및 중계온마을어르신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노원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상상이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이영규·손영준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강금희·김선희·김준성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29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선희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세척기를 자전거대여소 등에 설치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조례에 해당 서비스의 대상, 방법 등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노원구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공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음식물류폐기물 무상 수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현재 시행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감면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이영규·손영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강금희·김선희·김준성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김선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5.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3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규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부위원장님, 이미옥 부위원장님, 임시오 위원님, 주희준 위원님, 손영준 위원님, 차미중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5건에 11억 2,650만 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2건에 2억 4,900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쉽 양성 사업 1건에 75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 변경 연구용역 1건에 2,000만 원,
힐링도시국 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 노후시설 정비 및 조경공사 1건에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11억 2,650만 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동청사 환경개선 등 3건에 1억 4,769만 6,000원,
기획재정국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 등 2건에 6억 5,100만 4,000원,
교육복지국 소관 시립노원청소년센터 기능보강 사업 1건에 2,00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지장통신주 이설 사업 1건에 75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폐기물집하장 디자인가림막 설치 공사 등 2건에 5,200만 원,
힐링도시국 소관 노원불빛정원 운영 등 7건에 1억 9,830만 원,
보건소 소관 식품접객업소 관리 1건에 5,0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조정내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셕 명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1일 신규확인자가 60일 연속 네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4차 대유행이 종식될 수 있도록 구민 개개인이 방역지침을 잘 지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최윤남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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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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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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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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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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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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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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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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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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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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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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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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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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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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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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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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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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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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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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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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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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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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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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