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8월 3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조윤도 의원 발의)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간주처리, 전용내역,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조례안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기획재정국의 2022년 제 6차부터 2022년 제12차까지 국비, 시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1건에 78억 467만 8,000원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보조금이 2억 5,029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75억 5,438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 내역은 18건으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은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사용될 시비 보조금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전통시장 등 시민체감형 방역지원사업은 전통시장 2개소 및 등록상점가 5개소의 코로나19 자율 방역활동유지를 위해 시비 보조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총 3,276만 8,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교부받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총 1억 921만 2,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교부받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지원금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2,507만 6,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교부받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지원금과 운영비로 사용될 시비 보조금 66억 5,7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교부받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 홍보비에 사용될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과 사업 홍보비로 사용될 시비 보조금 1억 1,45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교부받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제로웨이스트 가치에 공감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서울형 착한임대인지원사업은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관내 임대인 총 48명을 대상으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보조금 2,07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전통시장 온라인 할인전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고자 전통시장 온라인 할인행사 지원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 사업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 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노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이 반영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1억 67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내역은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확충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 시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며, 깨끗하고 투병한 부동산 중개문화 실현을 위한 공인중개사 업무관련 운영 경비 등으로 시비 400만 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국비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안복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어서 기획재정국의 2022년 2분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용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1건, 1억 원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상점가인 중계무지개종합상가 건축물 안전향상을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억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은 원래 무엇을 하려고 1억을 편성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처음에 여기에 시설비, 즉 3종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중계무지개상가 상인들하고 협의한 결과 어찌 됐든 그분들이 이거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나.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한 조건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업자를 선정하고 거기서 감리도 하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에 맞지가 않아서 그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손명영 위원   경상으로 상가에 뭔가 쓰는 비용으로 쓴 게 아니라.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당초에 그 목적으로 해놨는데 저희,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1억 편성해서 거기에 뭔가 경상비용으로 지원을 1억을 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3종으로 돼 있어서 전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3종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3종으로 고시가 돼 있다 보면 1년에 세 번씩 안전진단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관점의 지도, 감독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손명영 위원   안전진단 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안전진단 비용은 서울시비를 5,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걸 정밀안전진단을 5,000만 원 주고 했더니 현재 이 구조물은 이러한 게 돼 있어서, D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보수가 시급하다는 최종 정밀 안전진단이 나와서 그 안전진단대로 이걸 보수하는데 2억 2,000만 원이 든다는 정밀안전진단결과서가 나와서
  그럼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사실 거기가 70개 정도 있는데 전부가 영세한 업체라 그 돈을 부담할 수가 없고
  또 계속 위험 시설물이라 우리 노원구에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3종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상점가가,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일부는 행정관청에서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본인부담을 한 60%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구에서 1억을 태우고 본인들이 1억 2,000을 각출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 과목이 실제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이런 공사라든지 이 자체가 어려워서 저희가 자본사업,
손명영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자본사업으로 잡았어야,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잡았습니다.
손명영 위원   잡았어야지 되지 않냐 이거죠, 내 말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예산과목 편성에 조금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억 1,6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1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2개 업체에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에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업한 사업체 중에 현재 고용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도 사업체가 폐업이 되면 일자리를 잃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았겠죠?
  그런데 어제 보셨다시피 고용보험에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그 가입률이라든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그래서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지원하고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폐업한 사업체에서 혹시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노동자가 어느 정도 규모였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박이강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자료 가지고 있으면 설명 좀 해줄래요?
박이강 위원   폐업한 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과 받을 수 없는 분, 실직하신 분이 발생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실직을 했고 그분들이 사회보험의 테두리에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사후적인 조치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지적 드렸다시피 사회보험을 어떻게 하면 가입을 권장할 것인가, 이러한 수단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1억 1,600만 원 집행을 언제 다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일단 모집 공고를 내서 현재 신청을 11월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된 금액이 1억 1,600인데, 예비비 총 2억 원 중에서.
  집행 날짜가 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한 10건 정도씩 계속 집행이 되니까 계속 수차례……
손명영 위원   10건 쌓이면 집행하고 10건 쌓이면 집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예, 그 정도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건당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모아서 집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예, 들어오는 대로.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앝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아까 이어서인데요.
  이게 사업이 현재 진행형인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케어를 해주시고 만약에 사회보험 체계에 안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노동복지상담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를 해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알선을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 테두리 내에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존에 집행된 분들에서도 그런 조사가 가능하면 일하시는 분들의 실직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대보험 관련은 자치단체 업무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있는 그분들을 보호하고자 사회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그 사실조차를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공단에 요청을 하는데도 사실 자료 정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개인정보 등등을 이유로 과연 그게 개인정보인지 저희도 참 의심스럽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사실 저희가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말로 사회 약자 이분들을 고려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지 해서 관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한테 취업 지원하고 고용보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그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딱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고 또 소상공인을 사실 서울시나 그다음에 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데도 실제로 우리는 그 자료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행정의 사각지대 모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떤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시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장벽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회 개정을 적극 권유할 건데 마침 우원식 의원님께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제도적 개선점이 필요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국장님, 폐업한 사업체를 50만 원씩 현금 지원하는데 2억 원을 잡으셨잖아요.
  대상이 2억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진 시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면 2억 안에 이분들이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2억 원을 잡은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사실 얼마가 폐업이 돼 있고 정확한 것은 국세청에 사업증등록증 폐업 신고를 냈을 때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이 또한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서울시하고 25개구 자치구가 협의를 통해서 다른 건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마을버스 운전자, 이런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자 해서 나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서 추정치로 잡아서 대략 이 정도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총 접수가 현재까지 476건인데 심사에서 제외된 데가 85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에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하고 심사에 적정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10개 업체가 모이게 되면 바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사업소진 시까지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계속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더 예비비를 투입해서 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아직은 기간이 조금 남아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본인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라는 생각에서는 이분들이 50만 원이라도 반드시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조건이 사실은 안 맞아서 못 받는 경우가 본인들이 생각하고 아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신청할 때.
  당연히 이거라도 절실하게 받기 위해서 신청하러 왔는데 이게 사각지대인지 조건이 안 맞는다는 것도 조금……
  어떤 조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85건이라는 것도 좀 너무 높아 보이고 본인들이 힘들여서 와서 이거를 받으려고 왔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찌 됐든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잡았지만 11월까지 소진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접수인원이 많게 되면 예비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이 사업에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 하계 우체국 부지 토지 매입 건 관련 사항입니다.
  하계1동은 지역적으로 노원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충분한 공공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행정, 일자리 등 공공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계동 우체국 부지매입을 통한 공공사업 부지확보로 공공 서비스 혜택 면에서 관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하계1동 지역 주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 및 하계동의 도시 가치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질 높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매입부지 위치는 현재 하계동 우체국이 위치한 하계동 251-3번지이며, 대지면적은 505.7㎡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에 해당됩니다.
  현 소유주인 서울지방 우정청은 이미 4월에 매각의사를 표명한 만큼 신규 사업 부지확보가 어려운 하계동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매입에 필요한 총예산은 60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용으로 55억, 취득세 및 감정평가 그리고 측량 수수료, 예비비 등 기타 5억으로 산정하였으며, 우정청과 협의를 통하여 총 5년간 년 부납으로 분할납부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첫해 2022년 소요액은 총 16억 원으로 향후 일정은 2022년 9월까지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우정청과 협의를 통하여 금년 말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건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공릉동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통하여 전통시장 방문고객 및 인근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공릉동 584-30 사유지로서, 대지면적은 99.2㎡로 주차타워 건립 시 주차면은 대략 20대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지 4면 포함하게 되면 저희는 총 24대의 주차면수가 확보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립 예정지는 공릉동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여 공릉동도깨비시장과 연접해 있으며, 시장 후문으로는 경춘선 숲길과 이어지며 공릉역 도보 5분, 태릉입구역 도보 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이 매우 용이한 곳으로 소요 예산은 총 18억 6,700만 원으로 이 중에 11억 2,000만 원은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는 4억 4,800만 원 그리고 구비 2억 9,900만 원이고, 부지매입비 9억으로 주차타워 건립에 필요한 설계, 토목공사비 등으로 9억 6,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9월 달에 건립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3월 달에 착공해서 2024년도 6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자전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쉼터가 되는 공간을 조성하여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해당 부지는 중계동 504-2번지로 구유지로서, 대지면적은 373㎡로 신축 시 최대 연면적이 749㎡ 총 228평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8,900만 원으로 공사비 43억 8,300만 원과 설계비 3억 1,300만 원 그리고 부대비 등 8,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8월 말 현재 기획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2년 10월까지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설계 공모를 실시를 한 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2023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도 2월 달에 완공을 예정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참 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어정화 위원입니다.
  세 번째 노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전거라는 교통수단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56억이라는 소요 예산을 통해서 이 자전거문화센터가 얻고자 하는 효과나 그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거를 제공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걸 통해서는 전혀 제가 와닿지 않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자전거 문화팀장 석민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따릉이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한 1억 건 정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출근하거나 이럴 때 교통수단으로써, 환승 수단으로써 이용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말에는 레저로써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동호회 수나 저희 구 안에서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수요만큼 문화가 충족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해 봐도 지금 그분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같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당현천하고 중랑천이 거의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접근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런 공간에 저희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해서 같이 쉬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팀장님 말씀을 제가 굉장히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를 가기 위한 교통의 수단인데, 중간에 자전거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아직도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쉬고 싶다 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다든가, 뭔가 자전거를 중간 중간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거에 대한 문화를 느끼고 싶고, 뭔가 쉬고 싶고,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게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좀 더 이것을 꼭 지어야 하는 당위성을 공감할 수 있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예, 자전거문화팀장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법에는 자전거 교통 관련해서 성인 교육은 지자체장에게 교육 의무가 있고요.
  일반 학생들은 학교장에게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랑천 녹천교 밑에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가르치고요.
  그 외적인 교통에 대한 부분은 가르치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문화센터 건립하는 부분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이나 그런 교통안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같이 설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추진해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런데 팀장님, 자전거를 어른들은 웬만하면 잘 타고 자전거를 탐에 무리가 없는데 그분들에게 질서나 자전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가요, 이런 교육관을 건립해 가면서까지.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자전거 배우는 거는 사실 본인이 스스로 터득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배우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자전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자전거 교실 같은 경우도 자전거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만 배우러 왔다가 실제 운영하고 할 때 통행하고 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가르쳐드리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들도 높으시고 이해하고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식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문화센터 건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다른 구에 혹시 어디에 이런 문화센터가 있어요? 자전거문화센터.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서울시 자치구로는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고요.
  부천시에 자전거문화센터가 있고, 상주는 자전거박물관, 창원 자전거문화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창원 거기는 기계에 관련된 특화된 도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서울에서 최초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론 최초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지금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매너나, 자전거의 안전에 대한 규칙이나, 자전거 기계 자체 부속물에 대한 이해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좀 더 특화된 인터넷 사이트나 동호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공간을 구해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그 56억이라는 걸 통해서 그게 꼭 그렇게 충족되어야 하는 곳인지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좀 설득이 잘 안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태풍이라든지 이 모든 걸 볼 때 사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정말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분의 1이 주택에서 발생되고, 3분의 1은 자동차, 그리고 3분의 1은 산업에서 발생된다고 해요.
  이 자전거문화센터를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산소 배출량 즉 탄소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어떤 그 교육장을 통해서 좀 교육을 시키고 체계적으로 하면 좀 더 낫겠지 않나 아마 그게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계속 논의되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자동차를 얼마 전에 주말에 여기 왔을 때 자동차 정비를 노원구 앞에 여기 주차장에서 해 주셨어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라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위험률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료로 해 줬을 때 저는 상당히 고마웠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무료로 전문가 분들이 실제로 여기 찾아와서 해 주신 것도 우리가 모니터링 삼아서 정말 자전거에 대해서 안전도 필요하고, 문화나 에티켓도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가까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동마다 뭔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문화센터 자체가 꼭 그런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당위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자동차 사고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해서 노원구에 자동차 체험관을 세울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워킹하고, 걷는, 우리 지금 둘레길도 굉장히 많이 걷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걷는 문화를 좀 더 체험하고, 걷는 질서, 걸음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건강 이런 걸 위해서 걷기 체험관을 세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전거 문화체험센터여야 하는지 그거를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귀한 땅에 그 예산을 들여서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자전거문화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반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도 있지만, 이 자전거를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취미생활이 레저로도 발전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레저로 발전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결국에는 문화를 즐기는 건데 늘어나는 동호인 수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즐길 거리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실제로 제 주변에 자전거 동호회도 많고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레저용으로도 아주 지금 굉장히 대중화된 거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고민하지, 그런 분들이 원하면 ‘이곳으로 와서 문화를 체험하고, 이곳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라’ 그거는 좀 더 능동적이지 않은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자전거문화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노인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취미로 많이 즐기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는 그런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 어정화   열심히 답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제가 느껴지는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는데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듣는 분들도 피로감이 쌓이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문은 그만하고요.
  이걸 다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자전거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용역한 적 있으시죠?
  용역 보고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충분히 했을 텐데 미리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고하셨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용역 보고에 대한 부분 자체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셨죠?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예, 드리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하는 거잖아요.
  왜 자전거 친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돼 있어요.
  자전거 친화도시 용역 해서 할 때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따르면 자전거가 지금 사실은 사고율이 굉장히 또 많이 높습니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치명적으로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의 활용법이라든가, 노원구 전체의 친환경 자전거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에 대한 부분 자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내용이 거기 함축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사항을 예측하고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용역 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드렸더라면 조금 더 이해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예, 차미중 위원입니다.
  지금 어정화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길래, 과장님이 이제 들어오셨죠?
  팀장님, 몇 월자로 발령받으셨어요.
  7월 1일 자죠?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7월 1일 날 와서 인수인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 치고는 솔직하게 많은 공부를 하셨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잘하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전체적인 설명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어정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정화 위원님이 설명하셨다고 보고요.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건립도 중요하지만 과연 노원구 전반적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원구가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갖고 계시겠죠, 과장님?
  답변해보시겠어요?
  자전거 도로가 노원구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도로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알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에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한 53km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원구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릉이도 한 124개소에 한 1,500개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초에 자전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보고가 끝났는데요.
  작년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났는데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는 거는 여기에는 우리가 자전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도 하고 우리가 자전거문화센터를 짓는 목적이 자전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자전거 역사라든지 최초의 자전거 또는 진화 과정,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위치적으로 중랑천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현천하고도 인접할 수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적당한 지역이고요.
  무엇보다도 전시실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전거 역사라든지 그런 거를 전시하게 되고 체험관을 통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이색 자전거,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고요.
  교육관, 자전거 안전 교육이 또 중요합니다.
  사고율도 높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자전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배우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도 필요한 거고요.
  또한 거기는 중랑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카페, 휴식 공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자전거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1년을 찾아봤습니다, 노원에.
  그런데 이게 위치적으로나 호산나 교회 옆에 거기가 가장 적정한 후보지라고 생각이 돼서 이쪽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시실, 체험관, 영상실 이런 게 최초로 자전거에 대한 거를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자면 얼마든지 부서에서는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기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을 할 때 도로가 사실 우리 구에서만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체적으로 타 구하고 연결된 자전거도로가 잘 만들어져야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 분들, 물론 이게 성인 분들이 이용하는 데 더 중점을 두긴 하겠지만 그런 도로 부분이라든가 서울시 따릉이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더라도 저는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우리 노원구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한 20만 명 말씀하셨죠.
  지금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가 폭발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타봤지만 그 사업이 확대되고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자는 것이 주가 아니고 결국은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어젠다 되고 있는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 이런 부분에 일조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비효과란 말이 있듯이 노원구가 자전거에 대한 문화센터건립으로 관심을 보이고 그러면 자전거의 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면.
  결국은 지금 저탄소중립으로 얼마나 전세계적으로 뜨겁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문화를 확대하는 것도 결국은 자전거 이용에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건립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은 하겠지만 이 방향은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왜 자전거문화센터를 노원에 건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저만 해도 5가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전에 보고 받기로는?
  그런 부분이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최초로 보고 받기로는 성인도 물론 대상이지만 관외에, 서울시에 최초로 저희가 시도를 하는 거니까 자전거를 접하는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할, 교통안전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교육 수단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존경하는 손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 명색이 따릉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내에 이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교육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 현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써 자전거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고 이번 수해에서도 보셨다시피 기후위기대응 수단에 대한 관심은 전국민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모델의 전기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신제품을 선보이는 훌륭한 장이 될 거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수단으로써의 문화 확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도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노원구가 특히 지자체에서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전구민 보험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서울시에서 아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고 구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으셨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저소득층, 취약 계층이셨는데.
  제가 “자전거 보험이 우리 있어요”, 안내를 해드려서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받으셔서 치료 하셨어요.
  너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  
  다섯 번째,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문화 도시로써 서울시에서 선점을 하면.
  그에 부과되는 교육, 관광적 효과, 경제적 효과들.
  우리가 출장을 가고 아니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고 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 노원의 아이덴티티를, 기후 위기 대응 도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확립할 수 있는 대외적 홍보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라는 적어도 5가지 이유에서 이 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제가 사전에 보고 받은 이유였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긴장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질의에 대응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자전거 이용자의 쉼터,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의미와 역할을 함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용에 관해서 저도 사전에 보고 받기로는 국장님?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의 외곽의 일부, 당현천변에 맞은 편에 있는 거기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워낙 이러한 부분에서 토지 사용이라든가 공원 이용이라든가 이게 서울시와의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의를 해주면 웬만하면 서울시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맞은편에 어쨌거나 당현천과 중랑천이 자전거 라이딩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호산나 교회 옆에 있는데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매설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설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주시면 그와 관련된 코스트는 충분히 다운될 수 있고 장소도 보다 더 적합한 장소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 예산에 관한 측면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장님한테도 한번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 자전거 이용 시설에 관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거다, 오히려 이 법에 따르면 심지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권장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기후위기대응 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구민들과 시민들에게 확대하도록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라도 확보가 되면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은 좀 더 덜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저희도, 의회에서도 조금 더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논의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사전에 보고 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혹시 자전거문화센터를 어린이 대상으로 만든 센터입니까 아니면 성인 대상으로 만든 센터로 계획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반드시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계층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 공간입니다.
김기범 위원   아까 부천 자전거문화센터를 예시를 드셨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인테리어라든지 관련 시설 같은 게 어린이 대상으로 꾸려졌더라고요.
  이렇게 구성된 거면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아닌 이상 미혼인 성인은 쉽게 가기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저희는 단순히 어린이만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기범 위원   그리고 부천 자전거문화센터 센터 같은 경우 센터 건물 옆에 자전거 면허 시험장 같은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넓은 야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노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치 같은 경우는 실내 체험장만 구성할 수 있을법한 규모더라고요.
  실내 체험장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 사이클 하듯이 그냥 실내에서 체험하면 이게 무슨 교육이 될까 의문이 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전거문화센터가 조성과 더불어서 저희가 노원자원회수시설 그쪽에 바닥분수 하고 잔디 식재가 돼 있는데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트랙, 공원 그런 것들을 같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문화센터가 있고 다리 건너서 자원회수 시설 내에 거기다가 청소년 자전거 트랙을 같이 조성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은 현재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시설은 좋은데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이강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부서 간에 어떤 대변을 하거나 이런 건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정회 하기 전에 1번, 2번 사항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 부지 굉장히 예산 자체가 러프하게 잡았다는 건 알겠습니다.
  너무 필요 불가결한 그런 쪽에도 좀 예산을 쓰게……
  이게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60억 원, 아무리 봐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건축비가 올라가서 앞으로 상승될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도 50억 원, 아무리 많이 잡아도 55억 원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60억 원을 왜 잡으셨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자치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정청하고 저희가 협상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공시지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서로 협의 하에서 매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정청에서도 보통 감정평가가 2.5배 정도가 나옵니다, 공시지가 2.5배.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한 2.5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에서 진행을 하지만 러프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취득세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 5억 원이 있으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삭감해도 제가 볼 때는 필요 불가결하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아니요, 이거는 공시지가 플러스 2.5배로 그쪽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확정돼서 저희가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이지만 부족하게 되면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보고서에 보면 충분히 그 정도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어려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치를 보니까 위치가 앞으로 민원까지 고려하셔서 이 위치를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보면 고객센터 건립하니까 옆에 적당한 오래된 주택을 그냥 매입해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고려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데는 이 위치가 앞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차장이라는 게 일반 주민들이 옆집에 보면 매연,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주택가들은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또 그분들 시달릴 것인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 부지를 결정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거의 한 4년 반 정도를, 그 일대를 정말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안 나옵니다, 매물이 안 나오고,
손명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민원이 좀 없이 할 수 있는 지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상 2단 정도로, 평지를 하게 되면 너무 주차면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고민했던 게 주차타워였고,
  지금 주차타워는 외관,미관 이게 굉장히 좀 세련되게 나와 있고, 이게 턴다운 방식으로 돼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차가 나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교통 유발 또는 환경 또는 공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가고 한 결과 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쪽에 저희들이 몇 군데를 요청을 하고 했지만,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침 이 부지도 정말 우리 상인회에서 매일 가서 설득하다시피 해서 이 부지를 소유자한테 최근에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일대에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좀 더 좋은 여건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더 넓고 더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최적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급하다고 굳이 이 지역에 그렇게 썩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를 굳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게 매입 부지 비용이 지금 평당 한 3,0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명영 위원   이게 지금 거래 사례로 봐서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거래 사례를 보니까 평균 한 2,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규모에 대해서 국토부 실거래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상황을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은 없지만, 인근의 부동산 사장님들 지금 한 결과 일단 매물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물이라는 것도 알다시피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수요자만 있고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도 무난하다라는 게 주변 부동산 중개 대표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한 겁니다.
손명영 위원   감정평가하고,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감정평가는 하진 않았습니다.
손명영 위원   하지 않고 그냥 주인분하고 직거래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명영 위원   건축물 연면적이 128.36㎡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맞나요?
  건축물 연면적은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면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손명영 위원   제 말은 39평에 20대 차를 어떻게 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게 타워 조성은 잘못 기재를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연면적하고는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설계를 했다든지 그건 하지 않았고, 일단 구체적으로 이게 저게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정확한 대수라든지 이게 나올 것 같아서요.
  그때 한번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면적하고 너무 엉터리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일자리경제과장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주차 타워인데 1층은 양쪽에 한 대씩 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하는 기계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1층은 들어가서 양쪽에 한 대씩 대고, 층별로 3대, 3대,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뚜껑을 덮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별 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하게 되는데 보통 한 7, 8평 된다고 보면 이게 20대 대면 연면적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할 때 한 150~200평 정도는 나와야 최소한 이해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지금 39평 정도 연면적이라고 보고를 하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기 위원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 할 때 층고가 대강 한 3m나2.8m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동차 높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연면적을 산출하는데 정확한 산출 연면적은 저희들이 건축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번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건 알겠는데 너무 엉터리잖아요, 보고 자체가.
  자전거는 다들 말씀 나누었으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요.
  우리 어정화 부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관리계획안은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어정화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계획 사업 목록 중에 노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하계 우체국 부지 토입 매입 계획 건과,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관리계획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
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관리계획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조윤도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안복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안 제6조의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그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구체적인 요건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 안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한 후 올해 초 재배포함에 따라 향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과도한 규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노원구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안 제9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안 제12조, 제16조, 제1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과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띄어쓰기 등 기존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노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사업이 구체화됨으로써 향후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 조직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9조에 2항을 신설하여 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2조에 따른다라는 상인회가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예,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제1항 구청장은 상인 조직이 골목 활성화를 위하여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원안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은 상인 조직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으로 바꾸자’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안하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골목 상권 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에 관한 특별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예산의 어떤 지원 근거라든지 본인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보조를 할 경우에 각종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 노원구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진행할 경우에 그런 어떤 조건이라든지 명시 사항이 빠지게 된다면 아마 골목 상권의 지정에 요건도 완화해주고, 모든 지정 절차를 완화해줬는데, 그분들이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 좀 곤란과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 전통시장도 그렇고, 상점가도 그렇고, 어떤 공모라든지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선례를 같이 준용했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박이강 위원   예, 그러면 노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원문에는 ‘구청장이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 구청장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직접 지원 조항을 변경을 해도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신 이 조항들을 그대로 가게 된다면 일단 골목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하고, 정산하고,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조에다가 2항의 신설 조항을 넣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2조를 그렇게 내주면 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이강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직접 사업 권한과 간접 사업 지원 권한을 병행해서 둘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게 법 기술적으로 혹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안대로 해도 구청이 직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박이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9조에 보면 이게 주인 동의가 없으면 여기에 9조에 지원 내용이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없긴 한데요.
  걱정되는 게 주인분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오히려 이 상점 하는 세입자가 상당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이 조례를 보면서 염려가 됩니다.
  물론 약자인 우리 상인을 보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고 맞는 말인데 주인의 권리도 인정을 일정 부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거를 괜찮을까요?
  분쟁이 나중에 없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지금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할 때도 사업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할 때 그 조건이 그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았을 때 저희들이 다 받는 사인하고 서명이 다 되었을 때 그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사항이 그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주로 큰 사업비는 사실은 국비나 시비를 공모 사업을 받아서 따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구조 변경이라든지 시설 변경할 때 그때는 국비 신청처럼 또는 시비 신청처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그때 그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는데, 만약에 소유자들이 ‘나는 싫다, 못 한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장님,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소유자의 승낙을 맡아야 국비·시비가 와서 이 사업들을, 큰 사업들을 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상점가 이런 분들에 지정이 되면,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시설물들이 원체 낡고 오래돼 있어서 거기에 어떤 그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통시장도 공모할 때 전부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한 게 그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하여튼 아까 처음에 말대로 이게, 하여튼 주인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약자가 세입자라 주인분이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분도 계세요.
  저도 워낙에 오래 장사를 해 봐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걸리면 이게 세입자가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염려된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다만 현행 조례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기준이나 요건이 너무 강화돼서 영업행위는 실제로 세입자, 지금 임차인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 토지 소유자라든지 어떤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절반 이상 받게 되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거기에 거주한 분들이 없고 다 관외나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동의를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노연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손명영 위원   알겠습니다.
노연수 의원   노연수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자면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에는 시설 구조보다는 편의시설 개선이나 마케팅 지원 쪽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건물주하고는 크게 충돌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자치구 조례에서 지원한 예산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명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인분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당초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당초에 30개 정도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중에 그 안에 이 분들을……
  전통시장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데는 지원을 거의 못해요.
  이제 소규모에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일정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을 자체를 못 받아요.
  30개 점포 안에 식당 같은 데가 혼재되어 있으면 못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킨 거, 그러니까 지금 식당이나 이런 거 다 혼재되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발의를 한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손명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차이는 물론 소유자에 의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까 노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가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임대로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무슨  건물을 손을 댄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염려는 있기는 합니다만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모든 사업이 구조적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지라 사업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신청 자체의 허들이 높기 때문에 그 허들을 낮추자는 뜻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하지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분쟁들 때문에 현장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은 어느 조항에 들어가야 될지는 기술적으로 논의해야 할 텐데 ‘소유주가 아닌 상인이 임차 건물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유주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이행 조항을 어디인가에 삽입을 하면
  본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도 충분히 담길 뿐더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구조적 변경을 할 때는 당연히 소유주와 상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문화를 아예 차라리 해버리면 보다 정책 취지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조례를 만들게 되면 항시 그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예견이 돼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조례에다가 넣어서 완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연수 의원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손명영 부의장님과 박이강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 내용은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22조에 따른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5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국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9월 1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6쪽에서 99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63쪽에서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 위해 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매칭비율에 의거 서울시 60% 6,549만 5,000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구비 20% 2,183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노원구에 의류제조업체는 약 100여 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구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원사랑상품권을 하반기 72억 원을 규모로 자체 발행하고 이에 따른 할인보전금 7억 2,000만 원과 운영수수료 7,200만 원 부담을 위해 총 7억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공릉동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주차타워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중도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상계역전종합상가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상계역과 벽산아파트 상가와 연결된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2층으로 이동하는 교통약자(장애인,유모차,노인 등)의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고 상권 활성화 및 고객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승강기 설치비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총 1억 3,140만 원 중 우리 구 매칭비율 12%인 1,576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마을기업 육성 감액 편성입니다.
  2022년 마을기업 미선정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방수 공사 관련입니다.
  건물 노후와 장마로 인해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3층 사무실 천정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해 방수 공사가 필요하여 지붕 방수 공사비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입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관 건립관련 추가 지질 조사 결과, 지하 암반이 발견되어 암반파쇄 및 굴착작업 및 근래 건축 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증가하여 총 1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 노원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2022년 공공근로 시비 추경 예산확정액 1억 4,500만 원, 즉 70%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 매칭비 30%인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 추가 충원을 위한 별도 구비 2억 8,300만 원을 포함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일자리 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2018년도부터 미적립된 퇴직금 및 3분기 인건비 시비 3,773만 8,000원이 확정 내시되어 이에 따른 우리 구 매칭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부터 2021년, 즉 3개년에 걸쳐서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국고보조금 9억 9,423만 원과 서울시비보조금 7억 3,106만 원으로 총 17억 2,52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0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회계연도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와 도로명주소 시설 확충 사업의 국·시비 보조 사업 이자 반납액 10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세부 사업 설명서 7~8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억 5,538만 4,000원 대비 1억 4,287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0억 9,82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5쪽, 세부 사업 설명서 7쪽,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문자 발송과 관련된 거고요.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다양한 구민 생활 정보 전달을 위해 문자 발송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설명서 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사업 등 4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4,2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사업권에 대한 시비 보조금 이자가 있습니다.
  275만 원인데 이걸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 불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 발생 이자에 대한 예산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어정화입니다.
  그 붙임 설명을 해 주신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있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별도로 주신 건데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국·시비 집행보조금 반납.
○부위원장 어정화   아닙니다.
  2022년에 대량 문자 발송한 내역서를 저만 받은 건가요?
  예, 그러면 거기 23번과 31번 같은 이런 문자들 때문에 예를 들면 재난이나 그다음에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위급한 상황을 우리 구민들에게 문자 발송해서 좀 더 긴장하고, 조심하고 하는 부분은 문자 발송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불암산 앞에 웬 고층 아파트가?’ 하는 이 내용 제가 물론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밑에 충분히 포스터나 또는 다른 걸로도 충분히 제공이 됐던 ‘노원 탈 축제 참가자 모집 안내’ 등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또는 우리 구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불암산 앞에 웬 고층 아파트가?’ 하는 이 문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또는 선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치 구청장님이 주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대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삼가 또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문자를 1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세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처음 보낼 때는 VIP용이라 그래서 주요 간부라든가, 의원님들, 국회의원, 시의원들한테 먼저 보내고, 이게 한 28만 건 되다 보니까 1번부터 28만 명까지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먼저 보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기존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또 이제 혹시 빠져 있을까 봐 하다 보니까 이제 중복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할 거고요.
○부위원장 어정화   예, 많은 구민 분들에게 똑같은 문자가 두 번 가게 됐을 때 첫째는 그 문자 홍수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을 테고, 두 번째는 예산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경우라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런 문자 발송에 있어서도 조금 선택을 하심에 신중함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국·시비 보조금 반납에서 지금 부서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예, 맞습니다.
손영준 위원   보조금 3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274만 3,060원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우리 의원발의를 해서 편성을 부탁한다, 이 말씀이죠?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예.
손영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노연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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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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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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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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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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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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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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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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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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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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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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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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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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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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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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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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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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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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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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