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2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3분 개의)
위원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커다란 행사인 정기회가 시작되었고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위해서 행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외국에 볼 일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이석창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무리없이 모든 안건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힘쓰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만사 형통하시길 빕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4분)
먼저 구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첨의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서와 같이 정수를 책정하고 93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써 신규취득은 「모터싸이클」 2대, 유전등사기 1대, 전자복사기 8대, 공기 청정기 24대,「에어콘디셔너」 1대, 냉난방기 겸용 2대, 온풍난방기 2대, 모사전송기 4대, 무선장비셋트 1대,「텔레비젼카메라」 1대, 「오디오셋콘비네이션」 1대, 녹화기 2대, 「비디오카메라」 1대, 정사진카메라 10대, 응접셋트 1조, 금고 1대, 냉장고 1대, 전동타자기 1대, 「컴퓨터」 31대, 다기능사무기기 245대, 이중 본체 115대, 「프린트」 96대, 「모뎀」 34대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3대, 「텔레비젼」 10대, 「앤프」1대. 소형화물차 1대, 청소차량 4대, 기타 특수차량 1대, 제초기 5대, 예치기 3대, 착암기 1대, 노면절삭기 1대, 발전기 1대, 매연자동측증기 1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써는 소형승합차 1대, 전자복사기 15대, 「앰프」2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취득승인한 품목은 33개이고 수량은 390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8,800만원이 되겠고 이중 신규취득은 30개 품목에 372대로 금액은 5억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3개 품목의 18대로 금액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동별 취득승인요청 물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1대는 보건소, 「모터싸이클」 2대, 공원녹지과, 윤전등사기 1대는 주택과, 전자복사기 12대는 감사실,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주택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1대는 기획예산과, 「에어콘디셔너」 1대는 앞으로 분동예산지역, 냉난방기 2대는 구의회, 3페이지로 넘어가서 온풍난방기 2대는 상계동과 분동지역 1개동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3대는 문화공보실, 건축과, 보건소, 무선장비세트 구의회, 「텔레비젼카메라」 구의회 1대, 「오디오셋콘비네이션」 1대 구의회, 녹화기 2대는 기획예산과와 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1대는 환경과, 정사진카메라 9대는 감사실, 주택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분동지역 1개동이 되겠습니다.
응접셋트 1대도 분동지역, 금고 1대, 냉장고 1대, 전동타자기 1대가 각기 분동지역이고 「컴퓨터」 31대는 21개 전동이 되겠고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다기능사무기기 158대는 23개과 보건소, 구의회가 되겠고 동사무소로 22개 전동에 본체 2대, 「프린트」 1대씩이고 분동지역 1개동에 본체 2대, 「프린터」 7대, 상계2동, 3동, 4동, 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서세단기입니다.
문서세단기는 민방위과, 지적과 2대, 분동지역 1대, 또 「텔레비젼」 5대는 환경과, 보건소, 구의회, 월계2동,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2동, 상계7동등 동사무소 5대이고 「엠프」는 분동지역 3대, 소형화물차는 분동지역 1대, 청소차량 4대는 청소과, 기타특수차량은 도시정비과 1대, 제초기 5대는 공원녹지과, 예취기 공원녹지과 3대,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암기 1대 하수과, 노면절삭기 1대 하수과, 발전기 1대 토목과, 매연자동측정기 1대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체취득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소형승용차 1대, 전자복사기 15대, 「엠프」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15만1,000km로써 노후차량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자복사기 15대도 5년이 넘어서 불용 처분하고 「엠프」 2대도 마찬가지로 불용품으로 폐기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이후의 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엠프」가 제일 처음 말씀하실 때는 10대로 말씀하셨는데 서류상에는 1대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취득에 「엠프」1대가 있고, 대체취득에 「엠프」2대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취득은 분동지역을 예상해서 한 것이고 상계2동과 4동이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정사진카메라 부족분이 9대로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에 1대가 있으면 되지 공원녹지과에 카메라 9대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3개는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고 정수 6대를 모두 올렸는데 조정이 되어서 1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6대를 모두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근린공원만 해도 지금의 5개소와 내년에 넘어 올 것까지 10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물품을 사게 되면 이것은 전무 조달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사업체에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샘플」이 넘어오면 우리가 합당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수물품승인만 하면…
왜냐하면, 여기 정사진「카메라」라고 해서 주택과나 감사실의 「카메라」와 같은 종류의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공원녹지과의 「카메라」만 5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카메라」가 어떠한 것인지 종류를 써줘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냥 정사진「카메라」라고 되어 있고 단가가 틀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아무래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것은 망원으로 잡아야 할 것이 많아서 복제품이 들어간 모양인데 사실 정수물품에는 복제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속품이므로 별도로 구매하기로하고 조달구매하는 것은 동일규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의사결정이 나면 바로 집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도 다음에 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재무국장님과 계약계장님이 말씀하신 구매하는 절차는 알지만 지금 재무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숫자도 맞지 않고 계수도 안 맞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매듭짓고 또 하나, 공기청정기를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상당히 비싼 것을 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구청의 지하실에 자료실을 설치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구청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매년 구입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녹화기도 그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려고 하였더니 가격이 거의 1,000만원대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몇 년간은 공기청정기 정도로 해서 온·습도를 조정해서 유지하고 나중에 예산이 커지면 항온항습기를 사서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실 면적으로 보아서는 요구한 액수정도면 공기청정기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이나 구청이나 서로 용량이 다른 공기청정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산착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금액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4개 올라와 있는데, 4개만 사면 93년도 청소차량 교체라든지 증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청소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고지대 같은데 골목길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형차를 청소사업본부에서 개발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각 구별로 두 대씩 사도록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단가는 한 대에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두 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차량, 5톤 규모로 그것도 역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사양을 주어서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93년 예산서에 청소차가 이것 외에 더 증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까?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차가 4대 있는데 먼지가 많이 나니까 살수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다른 구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업무부서마다 본체나 프린터, 모뎀 이런 것들이 업무량에 따라서 행정다기능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이 조금 씩 틀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부 금액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다기능 사무기기 용품들이 주로 어떠어떠한 물품들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재무과에서 받았는데 386으로 AT들어오는 것은 동에 주민전산망 용량이 286가지고는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것만 386으로 바꾸어 주고 현재는 286AT 정도로 통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각 과에서 용량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숫자를 보기에는 이 숫자가 정부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한 숫자로 보면 조금 「오버」됩니다.
그래서 96년도인가 개당 몇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을 이용해서 일을 하면 빨리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와 달리 우리 구에서는 전산교실을 별도로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찍 사주는 것도 구매계획에 맞추어서 늦게 사주는 것보다 낮지 않나 해서 현재는 별로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 최종 연도에 가서는 그 이상 구매하는 것은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갔습니다.
구의회에 3개 계가 있는데, 동에서도 286을 사용합니다.
386을 구의회에서 사용하면 넣은 자료가 없습니다.
286만 가지고도 구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싹 넣어도 용량이 남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386은 주전산기로서 전체적인 자체의 통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거기에 286을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구의회 기능으로 보아서 386 한 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큰 무리없이 통과시켜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종성 김종옥
김선회 김인수 김학겸
박상철 이석창 홍원식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손충수
기획예산과장이해돈
재무과장김충수
공원녹지과장김주섭
계약계장하상희
【보고사항】
o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2년11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년11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었음.
<회의록 정정>
제19회 노원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호회의록 1면 좌측 하단 5행 김종성위원을 김종옥위원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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