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대과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기능습득과 근로기회를 통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노원과 남부‧북부 등 지역자활센터 3개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 9억 4,300만 원 중 8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등 구직집시행 자활근로 사업과 3개 자활센터와 3개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접시행사업에 248명, 민간위탁사업에 5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5억 6,500만 원 중 5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전월 자활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서 자활근로소득공제 반영 시점에 생계급여 수급 중인 자를 대상으로 공제대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생계급여수급자 499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600만 원 중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선택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98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 4억 200만 원 중 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저축분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부담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희망키움통장사업에 58가구, 내일키움통장사업에 110가구,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44가구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업비 5억 300만 원 중 4억 26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희망나눔교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빈곤 탈피를 돕고, 꿈과 희망을 주기위한 사업으로 인문학 강좌, 마음치유 강좌, 소양교육 등이 운영되어 408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90억 9,100 만 원 중 6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2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669세대에게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 저소득주민 장례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최소한의 장례지원을 제공하여 고인의 존엄성 제고와 사회적 책무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42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11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는 타 구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저소득주민 가구가 월등히 많은 구인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몇 %정도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자료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가 지금 767가구에요.
그러니까 저소득가구수에 비해서 높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공공서비스는 구청과 동에서 하고 있고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이 사업을 자활센터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수가 36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36개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또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업수 36개 중에서 노원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자활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세 가지 답해 주세요.
그러면 참여하는 비율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5,000가구에 생계의료급여는 1만 9,000여명인데 그 중에 조건부수급자는 3,4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세 곳에서는 지금 400여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서 3, 000여명 중에서 근로능력자 중에 일을 못한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분은 저희 구청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무조건 생계나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나는 일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일자리를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급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 자료에 보시면 센터별로 이 사업장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설명해 주고 본인이 어떤 센터에 가면 자기가 적합한 사업이 있는지 판단해서 “그러면 나는 노원센터에 가겠습니다.”, “북부센터 간병사업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남부 세차사업에 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해서 센터에 가면 또 상담을 해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라는 단계로 3개월 간 거기서 수습과정을 받으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듣고 본인이 어떤 사업에 적합할지 판단해서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3,400여명이 있지만 1년 내내 거쳐 간 사람은 500여명이고, 지금 현재 4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구만의 특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목욕탕사업과 빨래방사업이 전년도까지 서비스공단에서 정규직 사업으로 운영했는데요.
그 정규직 사업들이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니까 저희 자활사업이 이것을 맡았는데 저희는 1인당 한 45만 원 정도의 인건비 및 매출금만 받고 나머지는 국‧시비 자활센터사업 예산에서 어차피 기본급여 115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와 매출금으로 적립되는 형태로 복지목욕탕과 빨래방을 위탁운영하면서 목욕탕은 약 1억 원 정도의 구비가 절감됐고 빨래방은 전년과 올해 대비했을 때 6,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되는 뒷골목사업을 공공근로나 다른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 자활센터 세 곳에서 한 센터당 10~15명 정도의 자활근로자를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것도 역시 인건비가 많이 절감됐다고 봐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 수립에서 수요예측 과정의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애초에는 125억에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우리가 지출하는 통합관리망을 보고 지출하는 추이를 보면서 복지부에서 감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내려왔을 때 95억, 지금은 81억 정도가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왔고요.
그 중에 57억 정도를 집행했기 때문에 한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 목적에 맡게 실무자분들이 책임 있게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 보고서에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나눔목욕탕 사업은 보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화사업이고 구 재정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잠시 비교를 좀 하고 싶은데요.
2018년도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소관부서 변경이 돼서 생활복지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활사업 일자리창출 겸해서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은 잘 알겠어요.
1억 원 정도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수입이나 이런 것은 비슷해요.
10월 기준으로 9,400만 원 정도로 자료를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매출, 또 인건비, 구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해 보면 2018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18년도와 2019년도를 아직 비교를 안 했는데, 이때 당시에 2019년도 인건비가 그때 3명 정규직을 쓰고 있었는데 호봉이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이 인건비는 9,500만 원인데 2019년 호봉을 산정하니까 그때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자활센터는 일용직으로 딱 그 금액을 확정해서 45만 원씩 받기로 한 거였지요.
그리고 이 구비에 들어가는 거, 우리 국·시비 매칭 자활예산은 어차피 우리 구비는 12% 밖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떤 일이든 간에 이분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 임가공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7만 원 정도밖에 매출이 없어도 우리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그분들은 그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어떤 일자리를 하더라도 그 국·시비 매칭사업은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선희위원님은 “많이 발굴해서 그 예산을 소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까 그 구비 12%는 이 일이 아니어도 다른 일에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구비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순수하게 구비 절감은 실제로 1억 원 정도 된 겁니다.
자료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산할 때 구비 12%는 매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을 해도 이 예산은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 자활사업비 해서 인건비, 사업비에 있는 12%는 우리 이 목욕탕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뒷골목사업을 하든, 이분들이 하는 세차 사업을 하든.
팀장님, 이 자료 지난번에 설명하셨다시피 목욕탕과 관련된 사업비 중에 12%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로 보면?
이것을 안 써도 다른……
올해 2019년 예산을 설계했을 때 우리 자활사업이 들어가니까 1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힌 거지요.
그래서 1억 원 정도가 절감됐다고 제가……
그러면 지금 수지분석 자립도가 지금 2018년도 66.18%잖아요.
그래도 6,000만 원까지는 안 가요.
1억 4,000만 원을 전액 구비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 1억 1,000정도 11월과 12월 두 달치가 계산에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3,000~4,0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과 12월 이용료를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작년 10월 보고에는 9,600만 원이었어요.
그것과 봤을 때도 6,100만 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1억 4,000만 원으로 봐야 하고 만약 올해 이 구조로 서비스공단의 정규직 3명을 썼다고 하면 인건비가 이보다 더 많았겠지요.
1억 8,000만 원 보다 훨씬 더 많았겠지요.
보고 자료에도 빠져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게 타 부서로 옮겨서 얼마나 이게 잘 시행됐는지를 업무자료 보고에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희망나눔도시 운영사업이 지금 7페이지에 있는데요.
아까 우리 노원구에 자활사업 참여자가 총 400여명 정도 있는 거지요?
인문학교육 등 이런 교육을 지금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센터별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본인들이 알아서 센터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센터별로 소양교육도 해야 되고 성폭력이나 성희롱교육, 그다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그 외에 기타 자기들끼리 자립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단 자활센터에 오면 연 16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월별로 상반기 내에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매월 교육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그 전에는 본인들이 센터운영비로 이 교육비를 썼는데 센터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구비를 1,000만 원씩 확보해줬습니다.
이 사업비 구조에서 하기가 열악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선진지도 가고 하루 놀러 갈 수도 있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교육이었고요?
그럼 교육에 참여하는 의무교육이라서 참여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워크숍을 갈 수 있는 분들은 교육을 80% 정도 이수한 분만 모시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애초에 지침에 명시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참여할 때 교육 강사료도 있지만 저녁에 교육하는 센터들은 간식비라든가 이런 음료비도 조금 지출되었습니다.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고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데 이런 센터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런 작업장에서도 네가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조금 하고, 네 자리는 넓고 나는 좁고하는 등 서로 자리를 가지고도 싸우고, 또 일하는 양 가지고도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 그런 건 아닌가,
또 서로를 좀 알면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걸 계획해서 공모했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관과 자활센터들이 협약을 해서 이 집단 그룹상담을 이번에 그 사업단들 중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사업단들을 센터별로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처음에 저도 개관식 할 때 갔을 때는 그분들이 정말 고개도 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수료할 때는 “정말 참여하기를 잘했다.”, “고마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센터를 다해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평가대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사례발표도 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는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희망나눔교실’이라고 해서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실 것이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워크숍이나 선진지 탐방 같은 경우에는 목적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결과보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들이 그런 데 탐방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 부족한 점, 또 본인들이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연말 평가보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됐어요?
한 11월 초에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환경을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그 예산이 2018년도에 52억 원에서 2019년도에 125억 원으로 증가됐거든요.
맞지요?
그 시행되는 내용을 갖다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직접시행과 민간위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군데 사업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민간위탁은 작년도 29개 사업, 올해 34개 사업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예산은 많이 증가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거의 2배로 돼 있다고 할 때는 참여인원도 많아야 되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참여인원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직접사업은 저희 인원을 보시면 근로유지형이 207명이고, 인턴·복지도우미와 사회서비스 2개해서 41명인데 근로유지형은 하루에 5시간만 일하고 15일 일하는데 2만 7,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회서비스형’이 450명 정도 참여했고 이분들은 주 5일 하고 하루에 8시간 근로하면서 4만 6,790원, 그리고 이제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시장에 나중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은 주 5일 8시간 하면서 5만 3,440원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민간위탁이 519명이고 직접시행이 248명로 거의 절반이지만 예산 차이가 이렇게 3배 정도로 많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임금의 차이입니다.
또 자활센터에 가신 분들은 그보다는 조금 평가했을 때 건강상태가 나으신 분이라 자활센터에 가서 뒷골목이라도 하고 세차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임금이 차이가 나도 이분들은 본인들의 건강상태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가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이 학교환경개선 쪽이 과연 시장진입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또 3D업종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 청소업에 잘 참여를 안 해서 저희 자활근로사업자들이 하기 좋은 일인데 여기서 이 사업단이 잘 꾸려지면 창업하기에도 용이하고, 지금 창업해나간 기업들도 주로 청소사업단이었습니다.
아무튼 시장진입형은 지금 현재 사업이 비슷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직접 시행이라는 것은 여기 데이터를 보면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은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이게 노동 강도가 조금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리고 참여인원이라는 것이 9명, 6명, 4명, 5명이라는 것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이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북부자활 워크숍’이라고 해서 거의 다가 식비와 간식비, 활동비에요.
여기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계좌이체이고 어떤 경우에는 체크카드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급히 봤지만, 이 부분을 좀 한번 여쭤는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사업선정을 합니까?
또 인원이라든가 어떤 자활사업단은 6명을 한다든지 15명을 한다든지 규모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인원이 너무 많다, 적다 등을 결정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시작하게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그런 자활기관협의체를 통해서 심사되고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감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심의를 통해서 된 것을 올려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전후가 무엇입니까?
125억 노원구 이렇게 주면 그에 맞춰서 센터들한테 우리 구 올해 자활센터 예산이 125억이라고 내시해 주고 사업제안서를 내라고 공모하면 이분들 최대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가져온 게 센터별 평균적으로 20억 정도가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120억 규모에 비하면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 다음 중간 중간에 발굴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집행률이 100% 어려우니까 복지부에서 예산집행 추이를 보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내려 보내고 이 수급자가 현재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거의 2배 이상 복지부에서 내려 보낸 것이 어떤 한편으로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 과하게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현재 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맞추기가 힘들었다, 오는 사람들 100% 다 수용되는 것이고, 이런 정도 아닙니까?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저희 센터도 이런 예산 추세에 비해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야 하니까 센터 기능보강해서 환경개선도 많이 해줬고요.
또 전 같으면 인원도 센터별로 5~7명인데 복지부에서 2명을 이번에 추가로 더 배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노원자활센터 같으면 조그만 20평정도 사무실에서 37평정도 되는 데로 이전하고 거기 기능보강을 해서 새로 신축하기로 했고요.
남부자활센터는 29평 사무실에 있다가 80평정도로 이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 월 자활참여 이력이 있으면서 자활근로소득 공제 반영시점에 생계급여수급자인 자를 하고, 지급 제외는 근로유지형이라든지, 방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여기 근로사업 참여 생계급여수급자가 499명인데 집행률을 보면 8%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방금 앞과 이 뒤에 희망이 다 연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2019년도에 자활장려금사업이 시행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8%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올해 다시 편입된 제도였는데 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아주 근본적으로 이유는 가족가구의 변화라고 봅니다.
예전 10년, 20년 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가족가구는 보통 4~5인, 그래서 영구임대 입주할 때 4~5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1~2인 같은 경우 아예 영구임대 입주도 어려울 정도로 가족수에 따라서 입주해서 4~5인이 대부분이어서 이 자활장려금의 집행률이나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가족구조가 급격히 변하면서 대부분이 1~2인이고, 특히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가족가구가 1~2인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50명 정도 되고, 2인 가구가 40명, 3인 가구가 한 23명이어서 4~5인 가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될 정도로 대부분 1~2인 가구인데요.
이 자활장려금은 가족수 대비해서 그 집의 생계비를 받는 금액과 상관관계가 많은 게 자활사업에 한 사람이 참여하면 한 11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거기서 30%를 자활장려금 받기 위해서 공제하고 나면 그 금액에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만큼 보충급여를 해 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115만 원의 자활급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30% 공제하면 한 80만 원 정도 되니까 51만 원이 최저생계비인데 이미 초과해서 전혀 받을 게 없습니다.
있으나마나고 2인 가구라고 생각하면 115만 원에서 빼고 나면 80만 원이면 7만 원 정도 갭이 생기니까 그것은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보건복지에도 개선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넓게는 우리나라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당연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지난번에 3~4인 가구 이런 부분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라 해서 이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복지 쪽도 그렇고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115만 원을 받았다, 30%를 공제했다고 하면 80만 원, 이것은 보상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은 재고해야 된다는 부분을 위에 보고를 안 합니까?
기자님도 와 계신데 이 부분은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월에 했으면 독촉이라도 한 번 더 해야지요.
이 예산이 쓸데없이 나가고 있는데 독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 구는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차에 저희 구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노원구 생활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오랫동안 이 업무도 많이 아시고 해서 그 문제점을 자료화해서 저희가 보낸 것인데 보냈더니, 부구청장님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관련되시는 간부께도 이게 구두로 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어서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부서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과 사업은 거의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이것을 받지 않을 사항은 아니고, 또 이렇게 조금 8%밖에 집행을 안 했지만 이 8%라도 수혜를 받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8%라도 국가 주는 돈이니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2%라는 이 쓸데없는 예산을 어찌 보면 묻어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하니까 보고 받은 적이 있으며 결재를 하신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고요.
결재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4월에 시로 공문을 보냈더니 그에 대해서 자치구 의견을 듣는 공문을 각 구에 시행했는데 우리가 낸 개선안이기 있기 때문에 노원구 의견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4월에 개선안을 올렸고 지금이 11월 중순이 넘어갑니다.
11월 21일인데요.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이미 지금 다 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시 반복사업으로 내년에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8%라도 쓰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빨리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대답이 오히려 맞지요.
8%라도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덜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우리 구가 주도돼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 부분에서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시로 하고 시에서는 보건복지부로,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점검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 희망키움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세 가지가 있지요?
다시 말해서 신규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제일 미진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을 통장에 넣으면 매월 1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이 뜻입니까?
소득에 따라서 최대 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 포함해서 60만 원 정도 적립되는 것이고 내일키움통장은 10만 원을 했을 시 최대 본인 저축 포함해서 한 45만 원.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 포함해서 59만 원 정도가 적립되는데 이분들이 모두 다 3년 후에 탈 수급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고 실제로 근로하고 있으신 분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고요.
전체 이 가입대상은 저희가 한 3,000명 되는데 수시로 이번에도 문자나 안내문 다 보내고, 또 청년인 경우에는 다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가입하시라고 했는데도 지금 가입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의 가입률이 좀 높은 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분들이 자활사업이 최대 5년인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통장에 가입하면 8년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가입이 저조하다, 저조한 이유가 탈 수급을 전제로 해서 이분들 자활능력을 좀 키워주고 이렇게 뭔가 국가가 좀 지원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한 달 동안 탈 수급을 전제로 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10만 원을 넣으니까 또 10만 원을 더 주더라,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또다시 자기의 일자리, 탈 수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는 내 일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것 안 받더라도 현 상태가 낫다, 현 상태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탈 수급을 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2018년도에 2억 7,800만 원의 예산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도 25%, 내일키움통장만이 그나마 78%이고, 지금 청년들은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고 청년 일자리를 지금 창출해야 될 판에 현재 9%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9%였어요.
청년들에게 더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청년들이 이 사업을 더 기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특히 더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년이 만약 1인 가구가 있다고 하면 이미 일을 하고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수준을 이미 초과해서,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청년이 많다는 거지요.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일하지 않는 청년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것도 역시 아까 똑같은 이야기네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신청 들어오는 사람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점차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늘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또 복지부에서 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저희가 또 탈 빈곤 전제조건을 5년으로 연장해달라든가 그런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이 우리 노원구에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의 제도가 조금씩 바뀌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거의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자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러한 운영은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구비가 조금 적게 나가더라도 전체 우리나라 살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조그마한 것이 모여서 하나로 크게 되듯이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줬으면 합니다.
희망나눔교실이 현재 이것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던데 어느 업체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자활센터는 650만 원 두 군데, 700만 원 한 군데으로 2,0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행복한가정코칭센터가 그룹상담으로 해서 1,000만 원 나갔는데 저희 자활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많아서 이런 그룹상담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예컨대 점토를 가지고 뭘 만들고 미술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치유라고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즐겁게 노래도 하고 하는 이런 체험중심이라야지 1인 강사중심으로 하나의 강의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 한 사람의 강사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 자활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교육환경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강사중심의 1인 교육이 아니라 체험중심으로 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전환하면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 교육을 왜 받느냐면 자활센터를 평가할 때 몇 명의 자활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필수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도개선을 냈던 게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분들이 공연도 보고 이런 것도 교육이수에 넣어 달라, 그리고 미술관 관람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제도개선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저희도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기본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이런 문화활동이라든가 공연을 보거나 미술관람도 필요하다.
하다못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심폐소생술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기본교육에 좀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내년에도 개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냈습니다.
구비가 100%인 사업을 왜 우리가 주도하지 못 합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시간씩 참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어떤 근거로 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필수의무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강좌가 강사 위주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의 변경은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추진실적이 실제 353가구에 해당되지만 실제 영구차 비용에 들어간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전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사망하는 데이터를 보고 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거의 근접하게 지금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사·간병지원사업 실적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수혜자가 122명, 2018년도에 수혜자가 124명, 그리고 2019년에는 98명으로 이게 10월말로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수급자 인원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2017년과 2018년에 비해서 수혜자는 적은데 예산은 많이 증액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국·시비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 안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지요.
아까도 김태권위원님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답이 아닌 것 같은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12월말로는 다 100%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쪽에는 그렇게 인원이 없습니까?
65세 이상이면 장기노인요양 돌봄서비스를 받고, 또 장애인1~2급 중에서는 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데 이도 저도 포함되지 않은 어려운 분들을 여기서 일주일에 24~27시간 정도의 가사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4시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는 거의 100여명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한 58명 정도로 절반인 게 한 분이 두 번 정도 나가시는 분이 많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본인은 매일 7시간씩 한 달을 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을 요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안타깝다.
우리가 뭐냐면 나는 좀 더 받고 싶은데, 또 그만큼 어렵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적인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틀에 박힌 사업보다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자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 실태 및 욕구조사를 반영한 맞춤형 실행계획으로 노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 중 6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어버이날·경로의 달 기념행사 등 경로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4,8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고령화시대 어르신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 850만 원 중 7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무연고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연고 또는 가족관계단절 어르신을 위해 생전 정서안정 서비스와 사후 장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의 마지막 여정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1만 원 중 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구립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노후의 음악활동을 통해 밝고 명랑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봉사 활동의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 중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청춘극장은 구청 및 북서울미술관 외 7개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중 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입니다.
어르신들께 건전한 성생활과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 중 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어르신 야간무더위, 한파쉼터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폭염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야간무더위 쉼터와 한파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 사업입니다.
노원구 내 경로당, 복지관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술기법을 접목한 심리상담 케어세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편의물품 지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 중에 9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6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기존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복지사업으로 사업비는 157만 원 중 15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7쪽,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및 중증질환 어르신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의 운영적정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만 원 중 32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8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각종 공연·강의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 공릉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실버카페 2호점으로서 공릉·하계지역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쪽, 월계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실버카페 3호점으로서 월계동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6,200만 원 중 3억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1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500만 원 중 3억 1,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2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23쪽, 월계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계동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24쪽, 구립하계실버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구립하계복지센터 시설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25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프로그램과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26쪽,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건전한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억 원 중 7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27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45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그리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원 중 1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29쪽, 경로당 양곡지원입니다.
지역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통한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0쪽,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38억 중 1,25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31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활동가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0억 원 중 11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32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60세 이상 노인성질환 및 중증장애 어르신에게 서울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9,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3쪽,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43쪽, 어르신 식사배달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은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35쪽,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확인,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원 중 1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36쪽,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 중,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원지역자활센터 등 37개 기관을 통해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 중 19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7쪽, 단기가사 서비스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또는 만7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노원지역자활센터 등 37개 기관을 통해 단기간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00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38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9쪽, 노원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지원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0쪽,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민간일자리 개발 및 교육훈련을 통한 고령자 재취업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42쪽, 독거어르신 친구만들기 사업입니다.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을 발굴, 특성별로 분류한 후 그룹별로 사회관계 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43쪽,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장기질병 등 지속관찰이 필요한 독거어르신들께 사물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900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어제 저녁에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41페이지 어르신일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중에 이 2억 2,000만 원이 구비냐, 시비냐 이런 과정에서 여쭤보니 구비 100%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표시가 시비 100%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류는 둘째 치고 업그레이드 된 자료를 부서에서 보안하려고 중간에 계속 오셔서 2020년도 자료까지도 띠지작업을 하러 오셨는데요.
이렇게 오타가 있는 것은 미리, 나와서도 안 되고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신경을 더 많이 배려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 전에 60~80만 원 정도 급여의 일자리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셨고요.
일자리를 그렇게 쉽게 노원구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노원구뿐만 아니라 타 구와 연계해서 일자리를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실적을 보니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는 5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당초 얘기했듯이 우리 노원구는 지역특성상 주로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자가 없어서 정말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힘들어서 인근 구까지 합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내 어르신 동향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장 요청이 시급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주로 교육위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각 사업장을 방문해서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공동주택과와 같이 연계해서 실시한 ‘경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25개 구청이 처음으로 이것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인데요.
일자리센터에서 우리 노원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게 사업장을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설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있는 경비원 교육을 했던 곳까지 모시고 가서 교육을 받고 인재를 양성해서 공동주택과에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취업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내년이나 후년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중계동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사실상 현황이라든지 통계 같은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발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잘하면, 나중에 공개위탁 모집을 하는데 그 인원이 열심히 하면 수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부진하면 그런 것을 약속 안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적보다는 정산내역을 보면 2억 2,000만 원이라는 큰 구비 100% 예산인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인거잖아요.
경비교육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월 수가 하반기 해서 한 7~8개월 됐는데 인원수가 너무 부족해요.
이분들 무슨 일하고 계셨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원구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구라서 이분들이 영업을 해서, 비교하자면 이분들이 타 구까지 가셔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일을 하신 겁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노원구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센터가 지금 농협 4층에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그다음 모집요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인근에서 모집하면 거기 인적사항을 올려놓으면 그게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참조해서 연계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어제 말씀하셨을 때는 취업알선까지만 거의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지 그분들이 직접 취업을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했는지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10월말까지 알선 실적을 보고 자료에 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도 위에서 실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자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도 보내고 일일이 전화해서라도 파악을 하라고 해서 확실히 파악된 것의 수치는 사실 만족하실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은 70~80% 취업이 알선이 됐다고.
그런 데서 서울시 일자리상담관리시스템 포털사이트인데 여기에 경비교육하는 어르신들을 올리면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그 어르신들 취업연계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 수치들이 사실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취업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취업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추정됩니다.
미리 센터 생기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취업과 연계된 실적자료가 전혀 미비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구직자와 고용희망까지도, 사업주까지 개발하는 이 발굴사업까지도 되게 목표는 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83명에서 87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200명 정도가 취업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도 바로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강남에 가게 되면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전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합니다, 터치식 주문이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그분들이 일반인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했듯이 노원구만으로는 취업을 알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트렌드에 맞게 교육도 발굴하고, 또 그런 쪽에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일자리센터를 세운 취지가 뭐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1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을 알선을 해도 그 실적을 온라인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센터자체에서 그 사람들의 목록이 있고 관리를 할 텐데 이게 꼭 온라인에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관에서도 그 사업을 일부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일자리센터 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자도 260명이고 시장형 사회서비스 공익활동 개수를 보면 너무나 미흡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주 지원업체가 서울시여서 우리가 여기 보면 기존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가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는 또 3개 플러스를 해서 중구 쪽과 동대문구를 해서 일반적으로 한 구당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비율은 70대 30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시장형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꽃바구니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반찬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들어도 기본적으로 취사도구라 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같이 공간을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곳의 장소를 섭외하고 선정해서 공사를 해서 12월 정도에 다시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런 만큼 시장형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과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만큼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취지에 맞게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100% 성과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당의 수가 55개예요.
저희 경로당 수가 245개소인데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경로당 수가 55개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과 이 개수가 너무 현저하게, 지금 1/5 수준으로밖에 지금 혜택을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2인 1조가 하고 있고 주 4회 하는데 1일 3시간 정도 합니다.
3시간을 하다보면 3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텀으로 하는데 1일 한 5개소 정도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한 20개소에서 25개소 경로당을 방문하는데 1개 경로당에 우리가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은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개 경로당 정도 방문하면 1일 수요인원은 한 4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 수요인원은 한 640명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효도안마를 신청해도 제한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1개소 경로당에 인원이 8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중복보다는 못 받으신 경로당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한 건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2개월마다 노원구지회에서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도안마사업을 한 번 받았던 데는 계속 받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신청을 계속하는 데가 있고 일부 경로당은 효도 안마가 필요 없다고 해서 소수인원인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한 신청하면 먼저 한 곳은 먼저 배정하고……
그럼 신규로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그렇게 넣어주는 거지요.
그러면 245개 중에 조금 소규모 경로당을 뺀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경로당보다는 안 받으신 곳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는데도 그다음 분기에 또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대한노인회에 지금 위탁을 주셔서 거기서 월례회의를 하면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받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위탁이기 때문에 파악을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남이 나를 만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경로당 8명 이상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8명까지 안마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신청 8명이 안 되면 한 조가 쉬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 집행률이 50%이에요.
이게 2018년도에 대비해서 2019년도에 상영장소를 늘린 거지요?
기존에는 세 군데 했었는데 늘려서 현재 9개소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원은 한 3만 6,000명 정도 관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릉2동 청춘극장 같은 곳은 좌석수 50석인데 지금까지 690명 정도 했고 세마청춘극장(북서울) 같은 경우는 300석에 2만 명 정도 관람한 것으로.
2만 명 아니고 1만 6,000명 정도로 지금, 그러면 한 400명 정도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좌석수가 많은 곳은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올해 설치한 곳 전에는 기존에 가셨던 분들이 많이 가시니까 다행히 실적이 많겠지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지금까지 75명 정도.
저한테는 지금 45명, 이 자료만 보면 상계9동 행복발전소도 60명이에요.
1년에 60명 보셨다는 건가요?
후반기에 60명이 봤다는 거예요?
좌석수가 40명이면 평균으로 나눠보면 10명 미만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적어서 그렇지 않아도 상계9동 주민센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조금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빔까지 설치해 주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각 직능단체회의라든지를 할 경우에 어르신들에게 며칠에 우리가 청춘극장을 하니까 보다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매달 노원구 소식지에 이 청춘극장 프로그램과 영화명을 전부 기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빔 프로젝트를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한 군데 설치하셨지요?
그렇지 않아도 월계2동 주민센터와 협의 중에 있고 거기 3층에 좀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빔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는 빔이 없어서 만약 그쪽 동과 협의해서 빔이 필요하다면 1대당 한 500만 원 이하 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너무 실적으로도 조금 미흡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홍보 부족일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 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내용의 요점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고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876만 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846만 원, 지금 2019년도에 431만 2,000원인데요.
이것을 보면 올해 예산 집행률은 25.6%로 상당히 저조하고 예산규모도 축소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건지 대상자 발굴의 문제인지가 궁금하고, 수요가 저조한 사업을 소액예산이긴 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수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무연고로 길에서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인적사항을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그다음 우리 구 나름대로 본적지를 파악하고 가족을 전부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최근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부인과 딸이 있었는데 시신수습을 안하겠다고 그렇게 연락해서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갈수록 선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대부분 아까 생활복지과를 감사하셨겠지만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넘겼고요.
법에 연고자가 생기면 중앙일보처럼 큰 신문사 두 군데에 그 분의 인적사항을 게시해서 무연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광고료를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인원이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들쑥날쑥하지만 대체적으로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돼 있어서 큰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같은 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있잖아요.
그것 보면 2019년 10월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가입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가입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내년 1월 정도에는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조건을 따져서 어르신친화도시로써 합당한지를 판단해서 노원구를 친화도시로 선정해 주겠다는 그 결과는 내년 한 1월정도 우리한테 통보해 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과 이 책이지요?
다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할게요.
우리가 작년도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과연 용역을 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올해 1,100만 원 올라온 이 사업비가 작년에 우리가 용역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지금 어떻게 연관돼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용역 끝난 부분과 이것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8대 영역의 46개 사업으로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렇게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르신친화도시에 맞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어르신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이 뭐가 있고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우리가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간담회도 했고, 홍보도 했고, 그다음 자료집도 수집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비용으로 1,1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구체화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으로써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시지요?
그게 올 초에 완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이 1,100만 원이 올라왔을 때 이것도 그 부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도 반대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 책자가 이번에 이 1,100만 원 가지고 나왔던 이 책자네요?
그것은 용역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에 포함된 것은 책자와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보고회 준비자료집 기타에도 썼고, 그 위원님들 회의 끝나고 식사도 하는 그런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그러한 비용으로 해서 지금 6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현재 57.8% 진행된 부분이 좀 남아있다면서요, 한 400 정도는.
4,484만 7,000원이 나갔어요.
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안에 이거와 제가 어디를 비교해봤냐면, 이것은 다른 시입니다.
논산시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또 한 세 군데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안에 있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고령화 현상’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만의 특색 있는 무엇을 찾아냈는지를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힐링, 문화, 교육, 건강, 교통, 미래도시입니다.
그 구정목표에 맞춰서 고령사회가 14.3%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면접을 몇 명 했냐면 1,006명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단으로 나온 것이 노원어르신 실태와 서울시 노인실태 조사결과를 비교 검토한다고 돼 있었어요 .
그렇게 해서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FGI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이슈와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고 했거든요.
FGI 결과라는 게 뭡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개 분야에 그런 조사를 통해서 노원구에서 필요한 게 8개 분야의 46개 사업을…….
그렇게 도출해서 가이드라인이 쭉 나왔어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건강과 여가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중요한 게 실행계획을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행계획이 8대 실행영역의 46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타 지역을 보면 실행계획 8대 분야 52개 항목이에요.
그 52개 항목과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와 보건서비스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것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원’하면 그 분야에 어떠어떠한 것을 했을 때는 몇 점, 이렇게 평가하게끔 돼 있거든요.
용역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주면서 그 국제네트워크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 용역조사를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용역조사와 연관을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 자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에서 노원구에 맞는 아까 얘기했듯이 8대 영역의 46개 사업에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점수를 맞추는가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에 맞게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각 사업명을 제시해 주는 거지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다는 건데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어떤 특혜가 있냐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여기 말고 WHO 고령친화도시에 다른 도시는 얼마큼 가입돼 있습니까?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도시는 몇 개 도시입니까?
지금 고령친화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8대 영역에서 도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사업을 노원구에서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발굴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우리 과에서 46개 사업을 전부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시했던 것도 각 과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조를 다 구했고요.
신규사업 같은 것은 다음 업무보고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신규로 제시했던 어르신재능기부단 구성과 힐링체육한마당, 그리고 실버라인 안부 묻기 사업을 해서 전체 한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명 준 것을 단지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3개년계획을 세워서 종합실행계획이 지금 청장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 되면 각 과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원실버라인’이라고 있어요.
유선으로 정보제공, 말벗 되어주기, 친구 되어주기, 고독감과 소외감 풀어주기, 또 위기노인 발굴 이런 부분은 우리 노원구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실행계획에 나와 있고, 또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버스정류소에 선풍기 설치한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또 안심생활지킴이 키드가 있어서 긴급위치정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사사업에서 어르신 인적자원 조사 및 DB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DB구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계속 체크하게 돼 있고요.
아까 안부 묻기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독거어르신이 한 2만 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에서 케어하고 계신 분이 한 2,341명 정도 되는데 그게 보건복지부 점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많이 했겠지만 인천 자살사건이라든지 이 앞에 자살사건 대부분이 생활고에 있던 그런 점수 안에 못 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머지 한 1만 7,000명 정도 해서 안부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용역조사하는 것으로만 오늘 질의 끝내시는 겁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금액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으로 지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대 계획 뭐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 할 때 한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 노원구만의 특색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특색 있는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세워야지, 하나의 보고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부분에 미흡하다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야간 무더위쉼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정말 폭염 때문에 우리 노원구가 무더위쉼터로 상당히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수사례로서 선정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그 노인 분들을 교통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집을 나선다는 그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용자 수는 2,000명에서 1,100명으로 약 반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야간무더위쉼터 보험료’라고 해서 1,136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실제 사용된 사례가 있느냐 하면 사례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구청 대강당 당직 근무비’라고 해서 288만 원으로 48명이나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인적, 또 물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무더위 쉼터가.
그러면 날짜를 조사를 해보니 날짜별로 얼마만큼의 날씨가 됐느냐, 7월에 장마가 14일부터 20일이었지만 사실상 올해 장마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7월 14일 온도가 22도, 31도입니다.
7월 17일 22도, 30도입니다.
7월 25일 24도, 28도였습니다.
제일 덥다는 7월 30일이 25도, 29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볼 때 25도는 그렇게 폭염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온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8월 3일도 비가 왔습니다.
8월 4일은 맑았는데, 쭉 날짜를 보면 그러다가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라고 해서 심한 태풍이 왔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 무더위가 사실 꺾였습니다.
올해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기에 이 자료를 보고, 작년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가정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게 번거롭게 오게 되면 그에 대한 사고 날까 봐 보험료 지출해, 우리 인적으로 48명이나 지원을 해.
그래서 강당 사진을 찍어보면 몇 명 없습니다.
과연 우리 예산이 인적‧물적으로 이렇게 지원될 필요가 있는지 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말씀 먼저 해 주시지요.
우리 야간무더위쉼터는 실질적으로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6일간 운영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32도 이상 지속될 경우 야간쉼터를 운영하는데요.
대부분 무더위쉼터는 주 이용공간을 경로당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모든 245개소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폭염이 발생하게 되면 경로당도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 부득이하게 정말로 밤을 새워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에 사시는 분이나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에어컨도 없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는 11개소였는데 우리가 좀 늘려서 2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서 교통편이라든지를 마련해서 했었고, 가능한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한파가 오는데요.
어르신들이 안 움직이고 집에서 쉬는 것을 저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에어컨 설치를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설치했을 경우에 에어컨 설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 전기료를 우리가 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에어컨을 설치해줘도 전기료 때문에 안 틉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쉬고, 그다음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즐겁게 지내라고 우리가 구청 대강당이나 예술마당, 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행을 가고 어디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움직일 때 혹시 다칠까 봐 보험료 들어가, 48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돼, 거기서 또 288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돼 있네요.
그리고 또 보면 냉방비, 더운데 냉방비는 어차피 나가야지요.
그 냉방비가 5,67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5,670만 원이요.
이게 지금 그분들을 위한 편한 사업,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둬야지 행사를 위한 행사, 이 ‘무더위쉼터’라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다 끌어넣으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 전체가 하나의 행사예요.
왜 행사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까, 이게?
행사가 아니고 그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분들한테 찾아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제일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가까운 경로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정집에서 선풍기 하나, 아니면 또 다르게 냉장고에 뭘 채워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행사를 위한 사업을 만들어놓고 이 틀에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나는 이런 부분으로 내년도 이 사업이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가능한 가까운 데서 보낼 수 있도록 올해도 사실 복지관을 전부 섭외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르신들에게 복지관에 가라고 했더니 그 나름대로 못 가셔서요.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해서……
제가 온도를 일일이 다해서 한번 띄워볼까요?
온도가 과연 올해 폭염이 있어서 밤에 견디기 어려웠던 게 며칠 정도 될까요?
밤에 24일이나 됐다고요?
그런데 저녁 날씨를 7월 14일부터 쭉 보면 25도 올라간 게 7월 25일부터 며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 행사가 있으니까 당신네들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가기 싫은데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강당에서 하는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재고한다면 얼마든지 예산부분도 그렇고, 인력낭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정말 현실성 있게 맞춰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폭염일 때 대강당에서 밤 9시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좀 약해서 집에서 쉬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물론 각 가정에서 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여기 오련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대강당에 오면 TV도 보게 해 주고 같은 어르신끼리 대화상대가 된답니다.
집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구나 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는데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TV가 아닌 대화상대자가 필요하고 오셔서 프로그램 같은 것, 손맛사지라든지, 손톱도 관리해 주고, 안마도 해 주는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사실상 이 폭염을 피해서 온다기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인, 이게 어디에서 맥을 짚어야 되느냐 이걸 잡아야지요.
왜 이런 행사에 다 맞추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 해 보고 올해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와야지 내년에도 무조건 이 행사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해, 얼마에 누가 들어가, 뭐해라, 이 모두에 들어가는 게 하나의 실적 쌓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시행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 더 더워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최소한의 유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더위도 무더위지만, 저희가 보름 동안이지만, 실은 직원들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15일간 한 20명씩만 와도 한 300명이신데 그분들이 그 시간 동안이라도 행복하다면 직원들이 힘들고 약간의 보험료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김태권위원님께서 충분히 짚어주셨으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거나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개선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행사로서 끝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술을 통한 나의 삶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이던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내에 미술기법을 접목한 심리상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복지센터, 자활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도 어른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조금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리상담 미술기법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꼭 이 프로그램만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예산은 똑같이 하더라도 2개를 줘서 어느 것이 더 반응이 좋은지 이렇게 한 번 1년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하지 말고 서비스 제공을 약간 다양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정돼 있고요.
더불어 또 하나 선정된 게 꽃길 담장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같이 연관시키면 되지 이것을 ‘꽃길 담장사업’이라고 해서 또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리는 게,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방식은 달리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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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노원 50플러스센터 중에서 ‘우리 동네 꽃담길 단장 프로젝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구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쪽에서 추진계획이 쭉 내려왔는데요.
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정서랄까, 아니면 어르신들의 자기분야, 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게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물론 우리사업은 아닌데요.
어르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꽃길사업이 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다 돼 가고 가을의 울긋불긋 풍경에 빨간 꽃들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보이는 그 풍경이 하천이면 하천이 보여야지 꽃으로 막아서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그랬는데 푸른도시과에서 이 예산이 무려 17억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또 꽃길담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과 연관을 짓겠는데요.
저는 그 사업보다는 오히려 그때 에코센터에서 ‘모두의 정원’을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정말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고 그 아이디어로 자기의 꽃길을 조그만한 평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성이 들어가 있고, 열정이 들어가 있고,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참 하나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으로 다 담아서 영상으로 보내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꽃길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어찌 보면 가성비가 있다고 할까?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진짜 외부에 줘서 이 꽃길사업을 시행하도록 다른 위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위탁 준 데는 그 위탁 준 그 사람들의 형식대로 우리의 어떤 정성이 담기지 않은, 그렇게 극히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모든 구민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평을 가지고 다 했다고 치자고요.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것이 날씨가 지나면 그렇게 정성들여 해놓은 것은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 투입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저도 출근하면서 보면 벌써, 의정부도 하고 도봉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날씨가 추워서 시들었는데요.
꽃이란 것은 시들면 다 거둬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날씨에 맞춰서 정서함양에 필요한 거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못하거든요.
이렇게 위탁을 주고 외부에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 봐라’하는 것들은 그만큼 성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을 많이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고요.
전담 인건비라면 그 앞에 사업에 있어서 무려 140만원씩 매달 나가던데 이건 어떤……
우리가 정원을 가꾸려면 정원사가 필요하듯이 조그만 텃밭이지만 어떻게 꾸몄을 때 보다 더 아름답고 텃밭으로써, 꽃길로써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심는 것보다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주민들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을 꾸며보자고 해서 말 그대로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은 참여사업이 아니에요.
그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바로 뒷부분의 사업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노원구의 어떤 자긍심도 살려주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예전보다는 구 사업이나 본인들이 집에서 나와서 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률이 발생되는 사유가 뭐지요, 장수축하지원금이요?
90세 어르신들은 대부분 신청해서 지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보면 584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419명한테 지급됐고요.
문제는 100세 어르신인데 100세 어르신이 되는 해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독거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돌아가셔도 사망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홀로 살아서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일괄지급이 아니고 신청지급이다 보니까 33명인데 한 18명 정도로 한 50% 조금 넘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90세는 많이 지급했는데 100세는 많이 지급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지금 집행률을 보게 되면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예산액을 보면 70~73%, 2017년에는 7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가 전체인구를 무조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한 게 아니고 10%를 감안해서 90%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외람된 말씀이지만 100세 어르신들이 또 갑자기 신청을 많이 해 버리면 그에 더 대비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률을 봤더니 2017년에는 22%가 덜 지급됐고 2018년에는 30%가 덜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 받는 부분보다 미지급되는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90세, 100세 되시는 분들은 그 자식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신청들을 잘 못해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서 받으시는 분보다는 자식이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이 더 어렵게 사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못 받았는지 그런 것 확인하시고 그분들한테 다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수립해서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 그것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보다 교육복지국에서 다른 과보다는 조금 자료가 자금의 흐름을 볼 수 있게끔 잘 돼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무계획부터 결과까지 예산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교육복지국을 조금 봤을 때 모범적인 자료인 듯합니다.
예산이 3억 700만 원에서 시작돼서 9억 7,500만 원 실행예산이 되기까지 간략하게 추경하고 간주해설을 달아서 사업비 증액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해 놨어요.
여기에 사업비 밑에 보이시지요?
1차 간주는 5억, 2차 간주는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주처리 된 금액을 뭉쳐버리지 말고 따로따로 놔두면 나중에 간주처리 된 게 어떤 사유에서 간주처리 됐는지를 찾아볼 수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과는 이런 간주처리나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 증액된 예산만 우리한테 실행액에 딱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면 우리가 파악하는데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또 물어보게 되는 사항인데요.
그 대상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되나요?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처음에 실시했던 것은 복지시설, 그다음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이번에 사전 설계했던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3차의 수요조사를 해서, 17개 중에서 1개를 선정해서 신청해서 지원해 준 사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LED 설치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설치가 돼 있고 의료복지시설에서도 요양시설 11개소는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총 22개소인데 지금 형광등 돼 있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17개소가 있는데 현재 4개소가 형광등으로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전년도에 녹색환경과에서 수합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18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2018년도 설치개선 그때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5개 시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1억 1,500만 원 정도 해서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요조사 수합한 결과 대부분 LED가 다 설치돼 있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만 한 군데, 상계동 데이케어센터 거기서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사업으로 해서 7월에 설치가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3층까지인데 자기네들은 그 시설을 다 해 주기를 바랐는데 한 층 밖에 안 해 줘서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한다면 조금 더 많이 홍보해서 우리가 국·시비를 받는 거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LED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는 1억 원 가까이 했는데 이번에 100만 원이 되면 재가시설 쪽에 17개소가 있는데 4개소면, 그것도 4개소에서 1개소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거의 설치율이 떨어지고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밖에 예산을 안 했다는 것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년에 또 이 사업이 있게 되면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LED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치매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이 6만 명이랍니다.
그중에 외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노원구가 1위로 3,958명이랍니다.
그다음 은평구와 강서구 순이래요.
인권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요양원에 이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요양원’이라는 것은 몸이 상당부분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치매를 앓으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치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요양원을 또 안 보내는 이유가 학대를 하고 폭행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매스컴에 간간이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고려장으로 생각하는, 노인을 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불효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어서 요양원을 잘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봐서는 노원구에는 학대나 폭행사례가 한 건도 없었어요.
맞지요, 있나요?
이게 실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점검의 한계로 인해서 발견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어르신들이 느끼는 게 다른 거지요, 요양사가 하는 것과 자기가 받는 것하고.
요양사는 분명히 ‘안 했다’, ‘나는 구타를 당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노원경찰서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각종 CCTV라든지로 그때 상황을 보는데 대부분 본인은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CCTV나 그런 것을 전부 따져보면 그런 사례가 아니라고 판명돼서 그냥 넘어가는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신문지상 자료를 봤더니 2022년에 총 인구수 대비 어르신 인구비율이 20%에 달하는 데가 서귀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귀포시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현황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2016년도는 152건, 2017년에는 208건, 2018년에는 607건이에요.
그러면 서귀포시만 이렇게 노인 학대가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뭔가 감시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반면 우리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사람도 없는 모범구가 되는 자료이기를 기대하는데 그러지 않을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점검대상 시설이 몇 개소나 돼요?
요양시설 11개와 공동생활가정 20개 해서 31개소가 점검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설별로 2회 정도 방문해서 하고 있고 8명이 2인 1조 4개조로 해서 공지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을 불시에 가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4개조로 나눠서 활동을 하는데 그 4개조에서 활동하는 게 총 48회예요.
사실 제가 봐서는 지금 어떠냐면 3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이 31개소, 노인요양시설이 11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20개소, 그래서 총 62개 시설에 우리 인권지킴이가 8~12월까지 시설마다 1시간 이내로 기관에 머무르면서 총 48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예요.
여기 ‘어르신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있으니까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학대의 대상이 대부분 치매어르신이에요.
인권지킴이 이게 한 번 가서 발견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치매어르신들은 그분들과도 친해져야 되지만 자주 가서 시간을 갖고 자주 방문해서 상시적으로 관찰해야지 학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48번, 한 번만, 그것도 1시간 머무르는 그런 지킴이 운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킴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더 크게 반영돼서도.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돈만 더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예전과 똑같다면 잘못된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봐서 그에 대해서 보완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요양원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는데 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해서 요양비가 80%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0%인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닌가요?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160만 원씩 하고, 그다음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간병비는 자기가 하는 대신 다른 것들은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런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돈이 많다 보니까 요앙원이나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격 또한 그냥 신고제예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면허, 복지사자격증만 있으면 요양원을 누구나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쉬운 조건에서 요양원이 급증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는데, 예전에 신문지상에 봤을 때 그 요양원은 적자인데 요양원 임원은 연봉이 억대예요.
그런 형태까지도 나오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요양원의 직원과 임원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특히 임원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직원은 금액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 임원에 대해서 임금 파악한 게?
그다음 서울시 자체 지도‧점검을 하고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도‧점검 권한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원 임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산 회계분야, 회계장부 관리소홀 같은 지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회계, 지출, 지출사무관리비 소홀, 그 지출에 대해서도 장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 부분이 파악이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 말고라도 관리되고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쪽의 임원들의 임금 정도는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지적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 상당히 경미한 사항들만 지적돼 있어요.
그리고 항목별로 체크한 그 부분만 돼 있으니까 너무 형식적인 점검이었다는 생각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원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경영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봐요.
좀 더 다시 보완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에 35개소를 했는데 10월 24일~11월 20일로 28일간.
이게 지도‧점검이 항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다 10월과 11월로 하반기에 몰렸어요.
왜 지도‧점검이 상시적이지 못하고 하반기에만 몰리지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래서 10월에 지도‧점검 한 번으로 몰려서 공인회계사 합동 지도‧점검도 10월, 자치구 지도‧점검도 10월, 그러면 준비돼 있는 것 그대로 오늘은 여기 왔으니까 여기 보여주고, 그다음 날은 여기 왔으니까 여기 보여주고, 횟수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너무 쉬운 지도‧점검이지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고르게 균등하게 나뉘어서 지도‧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지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인회계사 합동지도라든지 자치구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안배해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모범사례가 있어서……
성남시의 모범사례가 있는데, 요양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기관 합동점검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집중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정례화 하는 것으로 됐는데 거기 T/F팀에는 성남시 보건국장이 총괄로 해서 성남시 노인복지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로 구성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있어요.
월계어르신복지센터와 공릉어신복지센터, 이게 봐서는 공릉어르신복지센터가 위탁금이 적은데 사업설적은 더 높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근무인력 구성에 문제가 있는 듯해요.
월계어르신복지센터는 국장급 1명을 더 쓰고 있어요, 더 급이 높은 사람을.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더 발생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계어르신복지센터 금년 사업비 증액사유가 1억 2,300만 원이 인건비 증액분이에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이렇게 관리가 많이 필요한 복지센터에서 실적도 좋고 모든 운영능력이 좋다면 그냥 갈 수 있지만 인건비 지출은 더 큰데 되레 공릉어르신복지센터보다는 실적이 더 낮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감안해 볼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릉어르신복지센터는 2013년부터 개원해서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어서 많은 사업을 했고요.
참고로 월계어르신복지센터는 작년에 해서 아직은 초보운전단계라서 열심히 한다고 우리 과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보나마나 이쪽도 요구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감안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히 나온 것만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2019년도 업무계획에는 7억 6,600만 원, 시‧구비 50대 50으로 시작 됐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 주민공모참여사업이 있어서 우리 구비 쪽이 좀 늘어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간주처리로 1억 3,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액이 9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이 간주처리 한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3,500만 원이 간주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1억 3,500만 원을 국비로 하는데 1,500만 원의 구비가 따라가야 되는데 1,500만 원에 대한 구비가 따라 들어온 예산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85대15 비율로, 국비 85%, 구비 15% 비율로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억 1,600만 원이 구비가 된 거예요.
업무계획 17쪽에 보면 보조사업 운영비 7억, 시‧구비 50대 50, 공모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구 예산 6,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간주가 일어나기 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500만 원이 이거라고 하면 액수도 안 맞아요.
내년 2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에 6,500만 원을 더하면 4억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장 나눠드리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된 23건이요.
그 집행률이, 그러니까 이것을 비단 하나 여기를 짚어보면서 보게 된 것인데 집행률이 85.22%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나누면 84.75%에요.
이게 계산도 틀려요.
그래서 계산 이거 하나 틀린 것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보니까, 우리 세출 집행내역을 보다보니까 전부 불용액으로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해서 가져오셨어요.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전부 잘못된 자료임’ 해서 오류 수정해서 불용액으로 잡힌, 이 세출예산이 다 지급된 내용인데 ‘불용’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친 것을 주셨는데 고쳐주셨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고, 제일 첫 번째 페이지 30번 보면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이 안 맞아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 자료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보관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결산을 할 텐데 그 결산을 믿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 나중에 누구랑 얘기할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알려드리고 그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 결산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고 물어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불용액 계산들을 다 잘못 하셨어요.
전산출력인데 이것은 누가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결산서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해 보고 저희 부서에서 자료작성을 잘못했는지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기작성이면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할 텐데 이게 전산출력자료라서 저희가 어디서 오류가 있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누군가가 손을 댄 것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건드린 것 중에 독거어르신 주거환경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방충망, 단열재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연계해서 무엇을 물어보려고 했느냐면 앞서 김태권위원님도 짚었지만 우리가 무더위‧한파쉼터 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상 한시적으로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 반면 그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기대이하라고 봐요.
그래서 앞서 날씨도 따져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쉬움이 독거어르신 주거환경사업과 물려간다고 하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전부 독거어르신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쓰지 말고 이쪽에다가 이런 독거어르신들에게 냉‧난방기를 하나씩 해주다 보면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쓰지만 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한다면 한파나 무더위를 그분들이 견디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사업은 그렇게 해보라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버악단은 지금 여기서 언급을 안 했는데 한번 언급은 할 겁니다.
합창도 마찬가지지만 ‘합주’라는 것은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7,800만 원이 지금 현재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분들이 연습할 때도 김밥 하나도 사 먹지 못하고 연습은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제가 처음 어르신친화도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선종근 팀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지금 북유럽에 갔다고 하는데 맞지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유럽 쪽이 복지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벤치마킹 할 것, 그다음 우리 과에서 어르신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북유럽에서 무엇을 배워서 접목할 것인가 해서 같이 간 것입니다.
그게 나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교육복지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자활지원팀장 황철해
생활보장팀장 항재홍
통합조사관리1팀장 구익본
통합조사관리2팀장 강나미
통합조사관리3팀장 이승은
어르신시설관리팀장 이병용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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