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2월 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3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2023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보고
8.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3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2023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5.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7.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보고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윤선희위원 제의)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힘차게 떠오르는 청룡처럼 기운 넘치고 좋은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와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구 교육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배준경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주처리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9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1항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16차에서 19차, 2024년도 1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29건이며, 예산액은 국비 5억 3,764만 3,000원, 시비 25억 2,131만 5,000원, 특교금 20억으로 총 50억 5,895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8건, 5억 3,135만 8,000원으로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비 2,750만 원, 시비 1,100만 원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용품을 지원하고자 시비 1,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시비 660만 원을, 돌봄SOS사업 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위해 시비 6,400만 원을, 노원 똑똑똑 돌봄단 사업 운영을 위한 활동비 및 운영비 보조금으로 시비 1억 1,739만 2,000원을, 가정폭력 원스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비 3,786만 6,000원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2억 5,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21억 400만 원으로,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원구민의 전당 내 사무동을 리모델링하여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시비 1억 400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표수행기관 4분기 운영비 지급을 위해 시비 25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2건에 1억 509만 원으로, 장애수당 지급을 통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시비 2,539만 원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서비스를 실시하여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에 기여하고자 국·시비 7,97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157만 원으로, 코로나 종료 이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수요가 늘어 직무교육에 수반되는 보수교육 중식비를 지원하고자 시비 41만 5,000원을,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에 안전 위생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100만 원을,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비 15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11건, 22억 5,902만 7,000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 인건비로 국·시비 총 5,411만 9,000원을,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시비 258만 1,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173만 3,000원을,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1억 8,53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을 위해 시비 2만 4,000원을,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250만 원을,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625만 원을,
  빈틈없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3억 426만 원을, 다함께돌봄 종사자 인력운영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16억 9,226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5,765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비 1,530만 원과 시비 1,957만 5,000원을, 대학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시비 2,27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용내역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18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2023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전용예산액은 총 6건에 9,493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노원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상승 관련 매칭사업비 1건에 600만 원,
  생활복지과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관련 2건에 6,244만 6,000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 관련 1건에 1,628만 원,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 1건에 154만 원,
  청년정책과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 1건에 8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선희   자립지원상담관 저희 전용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자립지원상담관의 퇴직금 조로 전용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게 관련된 사업이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들 중에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생계비를 드리지 않고요.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상담관 선생님이 1차로 이분들을 면담하고요.
  자립 어디에 배치를 할 건지 그거를 기초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우리 그 업무보고에, 업무계획보고 책자에 이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명이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자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자활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자활근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7페이지.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부위원장 윤선희   우리 업무보고책자로 7페이지.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부위원장 윤선희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담관이 근무를 시작한 지 22년도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미리 생각 못 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이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총 23개월 근무를 했고요.
  저희가 퇴직금이 총예산이 부족해서 총 100%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마련을 못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인지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미리 확보를 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퇴직금은 응당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자립지원상담관을 원래 없던 그 자리를 채용을 고민해서, 확정해서 근무하기 시작한 게 22년도 1월 1일 자인 거죠.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아마 미리 책정이 됐을 거고, 미리 계산이 됐을 거고 그런데 그때 퇴직금을 인지를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퇴직금은 인지를 했었고요.
  인건비랑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었는데 퇴직금을 조금 부족하게 저희가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아, 퇴직금이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거는, 퇴직금을 포함해야 된다는 건 인지는 하셨는데 그 액수가 그러면 뭐 좀……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저희가 총 440만 원을 퇴직금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159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159만 원이 부족했다는 거는 돈이 없어서 부족해,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주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추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건 아니고요.
  예산 금액을 조금 아, 추계를, 예산을 저희가 조금 잡지 못 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퇴직금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아,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응당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부위원장 윤선희   예.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문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예, 저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 4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지난번에 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표지판 제작을 하는데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고 2년마다 2, 3년 만에 한 번씩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유료 그 뭐지, 잠깐만요.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유료방송 이용금이 남아 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이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또 이제 전용이 또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게 2년마다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되는 거라면 이 부분은 그래도 아예 어느 항목에다가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잡아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어차피 예측이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한 2~3년에 한 번씩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따로 세부사업으로 그거 하나를, 그리고 한 1,600만 원 정도 드니까 너무 적은 금액을 세부사업으로 하나 잡기가 좀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장애인 활동지원 안에다가 넣어서 그러면 한 2~3년에 한 번씩은 예산을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오금란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오금란 의원   예.
○위원장 배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한 전용내역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 문제로 합선 등 위험 발생 소지가 있어 개보수작업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최나영 위원   정기점검에서 발견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정기점검은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둘러보는 과정에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수시로 둘러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 듣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왜냐하면 전용을 할 정도면 갑자기 어떤 긴박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공릉동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인 것 같은데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제 생활하는 곳이고, 돌봄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굉장히 안전이 중요한 곳이고 정확하게 파악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최나영 위원   이게 그냥 정기점검에서 약간의 미비점이 있는데 늦추면 안 되고 바로 해결하기 위한 전용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확인하다가 ‘뭔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라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뭐 스파크가 트였다든가 비가 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봤거든요.
  비 많이 오는 날 이제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어 가지고 합선 위험이 커서 뭐 수리하는 건물들을 종종 봤는데 그와 흡사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건지 이런 걸 좀 만약에 그런 사건은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한 건물에 존재하는 육아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좀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근데 이제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니 파악을 정확히 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용을 한 거 보니까 한부모가족자녀학습지원 예산에서 전용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쓸 데가 없는 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니요, 저희가 그 한부모자녀들한테 그 학습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쓸데없는 돈은 아니고요.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에 또 육아나눔터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일부 전용하게 됐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이게 전용시점이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이게 작년 말 12월 달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12월 달에.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20일 날.
최나영 위원   12월 20 날에.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최나영 위원   12월 20 날에 공릉동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 전기합선 등 위험 발생 소지가 있어 긴급하게 개보수작업을 해야 했고 연말에 남은 돈이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자녀학습지원 사업에서 끌어다가 이제 사용을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저는 이게 연초에 사용하신 건 줄 알고.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래서 이게 한부모가족자녀학습지원 사업이 연초에 이거를 남는지 어떻게 알고 전용하셨을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 예.
최나영 위원   연말이라고 하시니까 그 점은 다행이고요.
  전기합선 문제 어떤 게 있었는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비비 지출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29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2023년 4분기까지 예비비 지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10억 3,65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예비비 지출 1건으로 호우기간 중 발생한 인명피해 지원을 위해 1,650만 원을 사용승인받아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지출 1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아이휴센터 임차 물건 매입 및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규 공간 조성을 위해 10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에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비비 사용을 보면 이게 이제 11월 16일에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호우와 복구를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늦게 된 거는 원래 있던 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가져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복지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해구호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중앙정부에 이제 이 대상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심사 시점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처리한 간주처리와 같이 묶여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동안은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이거는 이제 이 생활비 쪽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이제 사망하신 분하고 이제 부상자분인데 이제 부자지간입니다.
  그분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오금란 위원   아, 위로금.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오금란 위원   아, 그러면 위로금은 가족들한테 주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오금란 위원   아, 예, 그런 거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게 내용에 보면 재해 및 복구활동이라고 돼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오금란 의원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생활하셨을지 좀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오금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의원   예.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선희   아동청소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사용내역을 지금 보면 총 세 가지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2번, 지금 8억을 사용하신 이 내용은 어디의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상계1단지 아이휴센터가 기존에는 이제 임차를 했었는데요.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셔서 저희가 계약기간은 남아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돌봄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8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3번은 태릉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1번 하고 3번은 태릉우성 아이휴센터 신규 조성 건이고요.
  부족한 임차보증금 2억이랑 기자재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태릉우성은 그러면 총 임차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3억 5,000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전세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전세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태릉우성은 지금 개관을 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12월 26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인근에 좀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태릉우성을 새로 저희가 개관한 건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 예, 아직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모집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 모집할 때도 3분 만에 정원 20명이 바로 마감되고 대기자까지 10명을 받았는데 바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수요가 아직도 많아서 대기자가 아직도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태릉 군관사 쪽에 아이휴 융합형으로 하나 다시 이제 개소를 할 예정이라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0시 35분)

○부위원장 윤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의 배준경 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노원푸드뱅크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부식품 등의 효율적 배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4조와 5조에서 구청장과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 원칙을 규정하여 기부식품등의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10조와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실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배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선희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배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생활이 어려운 노원구민에게 지원하여 지역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원구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필요 예산 지원 및 지역 내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5.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적화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예정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2029년 7월 2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참 조〕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이 8회차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그러면 이제 3, 6, 9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 지금은 8회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동의를 얻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 모집자 공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지금 94년서부터 설립을 해서 95년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월계 지역 쪽에서 이렇게 ‘노원1사회복지관’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한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은,
  그 전문성을 띠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점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위탁의 노원1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겠지만, 공개모집에 대한 심의를 하겠지만, 잘 충실하게, 새롭게 위탁에 임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취지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돼서요.
  말씀 올렸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   존경하는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통신비 부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 와이파이 등 유·무선 인터넷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손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한 한 끼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공동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와이파이 설치 등 경로당 유·무선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인터넷 접근권 확대 및 통신비 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지원 항목에 부식비 및 정보통신 설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예, 대표님, 5분발언하실 때 듣고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정확히 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핵심적으로 달라진 것이 양곡구입비라고만 되어 있는 거에다가 부식비를 포함한 것 그리고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인터넷, 케이블TV 등 정보통신 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게 핵심적으로 바뀐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문구나 이런 정도를,
손영준 의원   그렇죠.
최나영 위원   정돈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나요?
손영준 의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는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문구 하여튼 그런 수정이고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나영 위원   제가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건 제가 살고 있는 공릉동 태강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5분발언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적으로 어려움은, 물론 이제 부식비 이런 거 늘어나는 거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 어려우신 거는 여기 식사를 해 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을 채용하는데 그 지급되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잘 구해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문제도 혹시 고려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손영준 의원   예,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런 의견이나 주신 말씀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장을 다녀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이 아니거든요?
  현실이 아닌데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경로당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다니셔서 어르신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담을 왜 뺐냐면 인건비가 너무 액수가 커요.
  그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노원구의 재정 상태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여기다가 넣었다가, 인건비 단어를 뺐어요.
  인건비가 보통 정식 일자를 정하면 150, 200을 줘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뺐고요.
  부식비 정도 해서 인건비에 차츰 이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든, 누가 어느 위원이 하시든 그런 부분은 좀 더 점차적으로 집행부와 상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우리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간단히 질문할게요.
  부식비 지원, 와이파이 등 유·무선 설치인데요.
  혹시 이게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건가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했을 때?
손영준 의원   비용추계를 저희가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경로당마다 사정이 다르고 저희가 집행부와 경로당에 어느 만큼의, 지금 현재 부식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얼마만큼 할 건지는 이제 또 구청장님 의지에 달린 거고,
  또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비용추계는,
이용아 위원   아직은, 금액은,
손영준 의원   이게 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집행부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의원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손영준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조정은 구 예산으로 적절하면 또 하고, 조례는 이제 근안을 마련해 놓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손영준 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선희   지금 방금 우리 이용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와이파이 등 유무선 인터넷 설치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미 올해 예산액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제가 질의를 했었고 현재 244개 또는 246개로 저희가 경로당 수를 보고 있는데요.
  그 경로당이 반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전체 노원 노인정에, 전체 경로당에 인터넷을 설치하게끔 우리가 예산을 다 포함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로, 별도로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손영준 의원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위원님들 전달이 됐는데 그 예산은 구청 집행부에서 설치의 의지이고요.
  이 조례의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예산 조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거지, 예산이 있다 해서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선희   아, 그렇죠, 그렇죠.
손영준 의원   조례가 있어야지 사업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가 지금 만들어서.
○부위원장 윤선희   예, 저는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손영준 의원   집행부에서……
○부위원장 윤선희   이게 이 조례를,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영준 의원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여기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맞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집행부와 논의하면 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근거만 여기 조례……
○부위원장 윤선희   예, 좋은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준 대표님.
손영준 의원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니까 그때 저희가 이거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드린 걸로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거 조례에 대한 근안을 또 마련을, 같이 이번에 경로당 활성화에다 집어넣으신 거죠, 그렇죠?
손영준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주요내용을 보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 와이파이 등 이렇게 있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왜 부식비만 넣었냐, 이 앞에 주·부식비라고 같이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부식비만 지원하는 건 주요내용, 물론 이제 이 뒤에 자세한 내용에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부식비 지원, 와이파이 등 이렇게 있어서 주·부식비도, 나라에서 주는 나랏미도 있지만 구 예산으로 또 쌀도, 양곡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주’ 자도 하나 더 중간 점찍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의원   예, 위원장님, 그 타당한 지적에 제가 다음부터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또 질문 없으실까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이렇게 좋은 조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말에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홀로 된 어르신들의 식사도 걱정해서 주 5회가 아니라 이제 주 7회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례가 참 좋은데 우리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의 입장에서는 또 걱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좀 과와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부서에도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7.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보고
(10시 56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시니어클럽 수탁에 대한 협약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노원구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시니어클럽 지도점검 결과를 받아보니 이제 주의 조치를 받은 게 2건이 있는데요.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입니다.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최나영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2건인데요.
  저희가 회계 서류를 직접 하다 보니까 음료 31만 원을 처리해서 저희가 법인전입금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처리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지정후원금 용도에 사용이 있었습니다.
  이사 후 수고했으니 식사하라고 개인 중에서 개인적으로 30만 원을 준 금액을 남서울복지재단 법인 이름으로 입금을 해서 저희가 사실확인서 첨부해서 개인지정후원금으로 다시 지정한, 돌린 사항입니다.
최나영 위원   후자에 말씀하신 거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개인지정후원금으로 그걸 지정을 안 하고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최나영 위원   재단 이름으로 입금을 한 게, 입금자명이 문제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렇죠.
최나영 위원   재단자명이?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재단 이름으로 입금을 한 것을 개인 지정 이름으로.
최나영 위원   개인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 부분이 잘 못 돼서.
최나영 위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사비, 이사를 했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아니요, 음료 31만 원.
최나영 위원   음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최나영 위원   아,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게 섞여서 쓰여 있네요.
  음료, 음료구입비가 30만 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31만 원.
최나영 위원   31만 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그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이건 우리 회계로 할 게 아니라 법인전입금으로 처리를 해라.” 해서 그 돈은 법인전입금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사 후 수고한 그게 개인지정후원금으로 다시 돌린 사항입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전입금 처리하라고 한 이 문제는 단순 실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회계관리에 대한 어떤 업무상 전문성의 미비.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렇죠.
  전문성 미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최나영 위원   사업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최나영 위원   굉장히 교육이 좀 잘 돼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저희가 이제 회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이제 지금은 되게 소소한 사안으로 보이는 것들인데 금액도 크지 않고, 그런데 큰 사안이거나 금액이 크게 돼 버리는 게 1~2건이 발생을 하면 이게 나중에는 회계 처리상의 전문성의 미비인지, 아니면 사업상의 어떤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부정부패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회계상의, 회계 처리상의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나머지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노원구에 소속되어 있는, 노원구가 출연한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회계 교육, 회계 처리 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과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동의안을 좀 이렇게 천천히 봤는데 굉장히 헷갈리고, 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위탁과 계약이 동일한 뜻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전혀 다른 뜻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런데 이번에 올린 이 동의안은 재계약 동의안입니까, 재위탁 동의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는 동의안을 재위탁으로 올리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저희가 내용은 재계약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나 추진근거는 다 재계약으로 올렸는데요.
  저희가 앞에 첫 장을 재위탁이라고 오타를 친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안건 상정 제목을 잘못 올린 거라서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내용은 저희가 다 재계약 동의안으로 내용이 다 들어간 사항인데 그걸 이제서 발견했고 또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 안건 상정도 재위탁으로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앞에는 재위탁인데 바로 뒷장에는 재계약으로 돼 있어서 좀 이상하다 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내용에도 좀 헷갈리게 표기가 더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보면 어쨌든 이거는 재계약인데, 우리가 이거를 동의안을 올린 그 추진근거는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부위원장 윤선희   민간위탁 필요성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월계문화복지센터”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위탁인지, 계약인지 좀 뭐가 맞는 건지 좀 헷갈리게 돼 있다, 이래서 저도 이게 위탁인지, 계약인지 굉장히 지금 헷갈렸다.
  제목은 어떤 거는 계약, 어떤 건 위탁.
  내용도 어떤 건 계약, 어떤 건 위탁.
  지금 이렇게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2018년도에 최초, 그때는 위탁을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최초 위탁.
○부위원장 윤선희   최초에는 위탁을 하신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이번이 총 3회차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3회째.
○부위원장 윤선희   계약으로 따지면 2회차가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재계약도 이제 3회차가 되는 거죠.
○부위원장 윤선희   과장님도 이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오금란 위원   아니, 재계약은 2회차가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그렇죠.
오금란 의원   처음에는 위탁이고.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위탁이고 이제……
오금란 의원   한 번 재계약 한 번 또 재계약.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재계약해서 지금……
오금란 의원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2회차 재계약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재계약인데요.
  지금 재위탁으로 상정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한 실수는 아닌 거 같습니다.
  위탁과 계약은 그냥 동일한 세 글자가 거기서 두 글자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요.
  다 실무진께서 아시겠지만 위탁은요.
  우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요.
  제2조4항에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죠?
  절차가 굉장히 복합하고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특히 이 수탁업체를 바꿀 때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죠?
  재계약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그 사무에 대해서 그냥 기간이 만료 후에 기존 수탁기관과 그냥 계약하는 겁니다.
  공모 절차 없이요.
  이 공모 절차를 수행을 하는지, 공모 절차를 수행을 하지 않는지의 차이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저희는 또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제3항을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재계약으로 동의를 얻은 겁니다.
  얻고자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재계약을 왜 했는지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맞죠, 3회차기 때문에 계약이든, 위탁이든 3회차면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상정을 하신 거는 제가 아는데, 위탁과 계약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글자가 그냥 두 글자가 틀렸다가 아니라 엄청난 행정 절차상 아주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위탁과 계약을 틀리실 수 있는지 저는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진짜 큰 잘못이고요.
  절차상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1월 1일 자로 거기 담당부터 팀장님, 과장님 다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 그러니까 업무를 어르신복지과가 업무량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다 보니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 바뀌는 바람에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부서 담당부터 과장님까지 다 바뀌었을 때는, 제가 미리 좀 챙겼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아, 그리고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과장님 바뀌셨고, 팀장님 바뀌셨고, 담당 주무관님도 바뀌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직원까지, 그러는 바람에 사실 민간위탁이, 위탁 재계약이 사실 3년이나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좀 어려워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의회 자료는 저희가 오늘보다 좀 빨리 올리잖아요.
  보통 20일 전에 올리다 보니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국장님도 지금 팀이 몇 개인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기시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실무상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사실 이렇게 다 바뀌는 경우는 좀 많지 않아서.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애초에 그게 잘못된 거네요.
  인사팀에서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담당자를 한꺼번에 다 바꿉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그런데 직원이 다 바뀐 건 아니고요.
  업무 분장상에 그 기존에 하던 직원이 1월 중순에 발령을 받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그만 사직을 하게 돼서 이 업무가 발령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신상의 변동에 의해서 바뀐 거라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 업무를 그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분이 딱 끊기니까 지금 마비가 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서로가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거를 서로 보완하고 해야지 대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구청 업무에서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게 마비가 되고 이런 오류가 난다는 거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지적하신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진짜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조금 더, 직원들 특히 발령 나고 그랬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윤선희 위원님께서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사실 의사일정 변경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윤선희위원 제의)
(11시 18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월계문화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2024년도 3월 5일 화요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9항을 8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의사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미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1시 20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소개했고요.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사항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5건 중 완료 14건, 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 동주민복지협의회 사업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383만 원입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17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형성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25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41만 원입니다.
  28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142만 원입니다.
  30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7,500만 원입니다.
  3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 운영 지원비로, 사업비는 110억 9,799만 원입니다.
  3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6억 2,722만 원입니다.
  36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848만 원입니다.
  38쪽, 노원구푸드뱅크마켓 관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25만 원입니다.
  50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360만 원입니다.
  55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2억 9,790만 원입니다.
  56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60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등으로 사업비는 5억 7,9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36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여기 교육복지지원에 사업내용 꿈이룸 & 려(麗)장학금이 있어요.
  299명 장학금을 줬고, 지원 인원 299명 한 2억 7,000 되잖아요.
  선발을 어떻게 하시죠, 이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생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정위원회는 주로 전직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 등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분들께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대상은?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대상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용아 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예.
이용아 위원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고등학생, 대학생?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저희는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지금 그러면 299명이 되는데 이게 신청자가 더 많았나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아 위원   한 몇 배 됐죠, 신청자들은?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예를 들어서 려(麗)장학금은 고려아연에서, 고려아연의 이름을 따서 려(麗)장학금으로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총 2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장학금인데 200명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한 230명 정도 됐고요.
  대학생은 작년에 저희가 5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대학생이 좀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아연 측에 지난 12월 달에 아너스데이 행사 때 참여를 하셔서 좀 상의를 해 봤습니다.
  “꼭 고등학생만 려(麗)장학금을 나가야 되느냐? 대학생의 경쟁률이 훨씬 높다, 요즘에는.”
  그랬더니 “그건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꾸기 전에 자기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등학생 150명, 대학생 50명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용아 위원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는 거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예,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이용아 위원   저소득층, 그리고 또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그런 경우도 포함되나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그런 경우는 이제 장학금은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장학생 선정위원회를 통하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려서 갑자기 위기를 겪는 학생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SOS긴급돌봄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이게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재단에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관심이 가고.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시며, 이런 인턴을 할 수 있는지.
  아직은 인턴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단의 운영에 이런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나중에 일자리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턴제는 아직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일삶센터 같은 데를 통해서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일자리에 대한 경험 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일삶센터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 기관에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 재단의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분은 또 저희 재단을 통해서 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2명 정도 왔었고요.
  그중에 1명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또 한 명은 ‘원래 공사에 합격 목표다.’ 그래서 공사에 합격을 했고 그런데 저희 재단이 민간 직원 티오가 6명입니다.
  근데 이제 결원이 생겨야 새로운 사람을 뽑거나 그런 인턴제를 활용을 할 텐데, 결원이 잘 안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어쨌든 경험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인턴제가 됐든 지금처럼 3개월씩 근무를 하든.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각 동에서 축제들이 있잖아요.
  동네 축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혹시 재단에서 어떤 지원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동네의 동 단위의 축제.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설립되어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기준, 좀 어려운 분을 돕기 위한 기준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나, 동의 행사나 이런 쪽에는 사실 좀 어려운 좀……
이용아 위원   이게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나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재단 측에서는 그쪽 분야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아직까지는 조금 지원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선희   똑똑똑 돌봄단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똑똑똑 돌봄단 활동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복지정책과장 윤상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가령 지금 안부를 묻는 방법이 전화로 묻는 게 있고,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게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 규정이 좀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주로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주로 따지면 1회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횟수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50대 50 정도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60대 40이 조금 안 되는 비율이었었는데 연말 연초에 똑똑똑 돌봄단이 조금 이제 공백기,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내에 조금 그런 일이 생기는 거 같아서 ‘아, 이제 현장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원래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면을 조금 자제를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니까 현재 월 대면을 몇 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1회.
○부위원장 윤선희   월 1회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아, 주 1회.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주 1회를 이제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면 4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한 달이면 최소 2번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방문 한 번, 모니터링 전화 한 번, 최소.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하여튼 최소 한 달에 두 번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부위원장 윤선희   맞습니까, 팀장님?
○지역돌봄팀장 강나미   지역돌봄팀장 강나미입니다.
  저희가 비율로 하면 50대 50이어서요.
  어떤 대상자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A라는 분은 이번 주에는 방문을 했으면, 그다음 주에는 전화, 그다음 주에는 방문, 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4주로 본다고 하면 한 달에 2번이 맞습니다.
  최소 2번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일단 이제 우리 똑똑똑 돌봄단 운영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똑단 회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돌보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지역에서 이분들의 고충을 계속 듣다 보면 항상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가장 “이분들하고 처음에 관계 형성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제 처음에 배정받은 분들이 빗장을 잘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만나주지 않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고충을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방문 횟수를 늘렸는데 문제는 “아무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 겨우 문 열어도 그냥 밖에서 만나시려고 한다, 현관 밖에서.”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줄어든 건 아니고요.
  시비가 아직 다 확정이 안 돼서 여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이제 시비가 더 간주 처리돼서 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돼,
○부위원장 윤선희   아직 남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홍보 물품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발대식 할 때 많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도 당시에 계셨고 “활동 실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좋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차후의 일인 것 같고, 당장 올해에 이 방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라도 드려야 그분들이 빗장을 열어주신다.”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가장 선호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역시나 똑똑똑 돌봄단에서도 답변이 파스더라고요.
  파스를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올해 그러면 그런 홍보 물품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이제 홍보비하고 교육비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좀 편성을 해놨는데요.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아직 그 명목으로 줄지는 명확하게 지금 금액으로 저희가 딱 방문 물품으로 해서 얼마를 편성했다기는 지금 확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나머지 예산을 좀 잘 짜내서 교육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껴서 최대한 방문할 때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지금 답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고요.
  이미 활동은 시작됐습니다, 1월부터.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주민센터 나가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그냥 그게 책정이 안 됐다 하면,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최근에 이제 파스는 한 번 동별 동 단위로 해서 많이 내려보냈고요.
○부위원장 윤선희   파스를 가령 1인당 몇 매 어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받는 사람이 한 매씩은 받을 수 있다 한다든지, 우리 대상자들 돌봄 대상자들이.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그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를,
○부위원장 윤선희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물론 쓸 예산은 되게 많은데요.
  결국에 이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거는 이분들이 너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돌봄 대상자분들도 우리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이분들 안부를 확인하는 건데 이걸 잘 수행하려면 그래도 적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필요한 물건은 차라리 거기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똑똑똑 돌봄단 예산 내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거를 해서 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그렇게 하고요.
  또 “그분들이 방문할 때 힘들다. 그분들이 문을 안 열어주신다.”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계속 그런 분들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고 돌봄을 거부하는데 처음에 몇 번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까지 돌봄단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돌봄 대상을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그 돌봄단 의견들도 “어느 시점에는 굳이 본인이 극구 반대하면 그분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결정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에 대한 것과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및 안전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받아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및 안전 보호 대책과 악성 민원인 등과 법적 대응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도 추가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인력충원과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한도가 상향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들었어요.
  또 들었는데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을 앞두고서는 이제 “앞으로 몇 개월간은 집에 일찍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소식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야근이에요.
  거의 매일 야근이고 그런데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답변에, 처리결과 답변에 “인권 및 안전보호, 악성 민원 등 법적 대응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은 기 지원하고 있는 시설운영비 교부금 및 법인 전입금 사용 등으로 복지관 자체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관들이 자체로 법인에서 대책을 마련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법인에서 마련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대부분의 종합복지관이 지금 다 시립이기 때문에, 9개 복지관 중에서 7개 복지관이 시립이기 때문에 운영비 전액이 지금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개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저희가 이제 시에서 받아서 교부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법인에서 운영비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이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산을 이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만큼만 줘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 이거에 따른 추가 부담은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나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변호사비용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인력충원과 시간외 근무 수당 한도 상향 건은 서울시 인건비 기준안에 의한 시비 보조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최나영 위원   언제 건의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서울시에……
최나영 위원   건의를 공문으로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공문으로 이런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종합복지관에 대한 이런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 반영을 해달라라고 이제 공문은 협조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협조하는 입장에서도 크게 기대는 못 합니다마는 자치구에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건 시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을 또 특히나 서울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건 기본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약간 하나 마나 한 말씀을 적어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신데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최나영 위원   우리가 서울시립시설이나 서울시에서 급여나 인건비, 시설지원비를 지급하는 어떤 사업이나, 시설이나 사람 대상에 대해서 구비를 전혀 안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는, 드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필요성이 인정되나 서울시가 특별히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구비를 따로 책정할 생각은 없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최나영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정확히 적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모호하게.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낱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립이기 때문에요.
  구립이나 법인조차도 시에서 70%를 예산을 지원받는데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좀 이 판단을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비와 관련해서 이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여기 작년에 43명이 했고 올해도 이제 진행할 거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중에 우울감이나 이런 게 파악된 종사자들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저는 이게 많이 있는 걸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어떠신지 좀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그냥 “44명이 상담지원을 받았다.” 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인 건지가 약간 파악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알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반복해서 어떤 한 주민께서는 “우울증이 심각해서 입원 치료를 권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그런 처방 의견만 이제 받는 거고, 상담이니까.
  의견만 받는 거고 나머지는 아마 개별적인 치료의 몫은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이 좀 살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 복지시책을 펼치고 주민을, 사실은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구석을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우울감이 이렇게 입원을 권장받을 정도로 심하고 이러면은 빠른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나,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치료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지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위기관리 대상으로 지정도 하고 병원 추천도 연계하고자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과까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사업에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48쪽에 소나무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센터가 별도의 기관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속기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일단은 서울시 전액 시비 지원으로 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인데요.
  별도의 센터입니다.
오금란 위원   별도의 센터죠.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오금란 위원   별도의 센터죠.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여기는, 예.
오금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도 3,300 정도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2,700으로 잡힌 거 보니까 직원이 1명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아,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초단기 상담사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오금란 위원   어떻게 그러면 인건비 이걸로 3명이 나눠서?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지금 이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잠깐만요.
  전액이 이게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럼 이게 2,700 정도면 한 사람분 정도밖에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이분들은 월 한 50시간?
○통합지원팀장 강은정   아, 초단시간 57시간.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초단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교대로 세 분이서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옆에 48쪽 보면 센터 의뢰 및 초기상담 그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아,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노원경찰서 경찰관도 1명 나와 있거든요?
  경찰관들이 돌아가면서 그 전날 신고가 들어온 가정폭력 건을 대상으로 이분들한테 “상담을 하겠느냐.” 동의를 받고 오면은 이제 우리 상담사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는 좀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조금 가정폭력도 줄어드는 추세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사례 발굴을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책임감이 없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인건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책임감이 없는 어떤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여쭤봤던 게 보건소에 우리가 상담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거기에 부속기관인가, 저는 그게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이거는 별도요.
  서울시에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걸 자치구에다가 배치를 한 거죠.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사업비는 이렇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그렇죠, 전액 시비로요.
  그 대신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1명 같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우리 노원구에서 사례관리사님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그 사무실에.
오금란 위원   이분들은 상담만 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오금란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계속 바뀌지는 않고.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아, 이분들도 계속 그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로 처우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저희가 새로 뽑아야 되는데 최근에도 새로 이분들 임기가 만료돼서 뽑았는데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그동안 노하우가 있고 해서
  면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다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중함은 너무 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이분들하고 저희가 이제는 면담을 해 보고, 간담회를 해보면 굉장히 본인들도 만족해하고 초단기로 근무하면서 자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세 분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일하는 내용은 좀 전문적이지만 그래도 본인들 스스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럼 상담사들은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다 자격도 있고 하신 분들입니다.
오금란 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실해 보여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기 어르신돌봄센터 조금 이따 어르신복지과 올 건데 거기서 하는 IoT를 이용해서 이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거 하고 똑똑똑 돌봄단에서 또 찾아가서 하는 거 하고 그분들이 겹치지는, 이렇게 중복되지는 않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두가리 개는 확실히 중복되진 않습니다.
  똑똑똑 하고 돌봄지원사, 어르신복지과에서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그 사업하고는 겹치지 않게 저희가 동으로 명단 내려보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간혹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건강 쪽으로 하는 사업은 일부 겹칩니다.
  그거는 아무리 기초생활로 어렵더라도 또 경제적이랑 정신적인 부분이랑은 좀 별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어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명단,
○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중간에 이름을 가려도 좋고, 끝에 이름을 가려도 좋으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중간 이름 가리고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계속 발굴을 하라는 우리가 지난번 자활센터장님들 하고도 간담회를 잠깐 가졌는데 겹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생활지원사 입장에서는 발굴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겹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명단을 한번 저한테 나중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 한 번 더?
오금란 위원   아,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원시에서 복지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를 다 통괄하는 통합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복되지 않으려면 이 복지 서비스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수원 거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한 사람한테 필요한 복지가 어떤 건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수원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윤상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생활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생활복지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건의사항 12건 중 완료 10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1,240만 원입니다.
  7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을 대상으로 구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7억 5,913만 원입니다.
  9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6,407만 원입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사업비로 1,282억 9,158만 원입니다.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급여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4,613만 원입니다.
  15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구입한 정부양곡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억 3,112만 원입니다
  16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 지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명절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7억 2,000만 원입니다.
  17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한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562만 원입니다.
  19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23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부담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8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담당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경춘선 숲길에 오픈 준비 중인 달리는 커피가 자활기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오픈, 계속 여기에 우리 노원구의 보증금과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상 어느 대목에 잡혀있는 겁니까, 기금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기금입니다.
  26쪽에 자활기금.
최나영 위원   자활기금에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지원, 자활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잡혀 있는 1억 원 이거 맞나요, 아니면 밑에 융자성 사업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이거 지금 26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23년도 추진실적이고요.
  24년도에 저희가 1월에 지원하였습니다.
최나영 위원   24년도.
  기금지출계획인데요, 이거?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24년도 기금지출계획에 보면 기금운용에 보면 가운데 24년도 기금운용 현황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지출에.
최나영 위원   지출에.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최나영 위원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가 잡혀있고 인건비가 얼마가 잡혀 있죠?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아, 지출에는 보증은, 기금은 저희가 보증금 5,000, 너무 개인정보여 가지고……
최나영 위원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지출에는 보증금은 저희가 5,000만 원 지원하였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앞 페이지 앞쪽에 보면 자활예산, 자활근로 7쪽에 있는 자활근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이 보증금은 완전히 지원이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연 1%, 저리.
최나영 위원   연 1%로 빌려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인건비는 얼마죠, 총금액이?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인건비는 평균 160만 원 정도, 장기 지원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이 너무 돼서요.
  이제 공릉동에 있는, 노원구 전체에 이 브랜드가 땡땡땡 커피.
  죄송하지만 앞에 상호명은 땡땡땡으로 해 주세요, 그러실 수 있으니까.
  땡땡땡 커피가 노원구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가 공릉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릉동에 자활기업이 땡땡땡 같은 브랜드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사안이고 그래서 해당 원래 땡땡땡 커피를 하던 자영업자 주민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공공이 같은 업종을, 같은 구역에 물론 법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에서 500m를 벗어나면 또 다른 지점을 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거리가 600m라고 본사에서 판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샐러드 가게 배송이, 온라인 배송이 주되는 매출의 내용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온라인 배송 수익에 대부분은 구역이 완전히 일치되는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출에 큰 타격이 있고 이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국가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 해서, 영업하지 말라 해서 다른 운동시설 운영하시다가 가게 문 닫으시고 겨우 살아보려고 이거 하셔서 근근이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 제기를 하신 이분들의 취지는 “다 좋다, 복지사업도 좋고 수급자 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자립하는 계기에 우리 공공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에 쓰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또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을 양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당장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난다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다른 또 복지대상자가 나와도 이 복지정책은 그럼 옳은 복지정책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좀 떨어져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심각한 고민이 들었던, 우리가 공공이 자금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서 특히 자영업, 근로 지원, 일 경험 지원이라든가 근로 지원은 괜찮은데 사업을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때는, 되게 예민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는 문제는요.
  자립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 안에서 경쟁, 브랜드 경쟁에 개입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과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게 같은, 업종만 같아도 굉장히 민감한데 이거 공릉동 상인들은 경춘선 숲길에 거기 가게 하나 내는 게 꿈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공공이 지원해서 그 자리를, 가게를 시작한다 그러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은 거기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활기업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브랜드 경쟁을 하는 곳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로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자금이 해당 대상에게만 이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맹점 본사에도 이익을 만들어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자금을 복지대상자에게 특히 기업의 형태로 지원할 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미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활기업이라는 게 센터에서 근로하시던 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이 개인이 공동 창업을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자원을 본인들이 찾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노원구에서 자활기금을 사업장을 하시는 임대료 지원으로 지원하게 된 경우거든요.
최나영 위원   개인이 창업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보증금 저리로 지원 들어가는 거고, 인건비도 일시적이나마 들어가는 거고 여기 계약 주체가 자활센터예요.
  자활센터장일 거예요, 아마.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계약은 자활센터하고.
최나영 위원   부동산.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부동산하고 저희 노원구청하고 또 창업하시는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노원구청과 자활센터가 그 가게를 계약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그래서 이 기금이 저소득 주민이 의지를 가지고 창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활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사업주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자활기금이라는 게 지원 조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거리라도 엄청 떨어지든가 보니까 청년과나 이런 데도 청년가게 지원사업 하잖아요.
  엄청 예민하게 이렇게 저렇게 살피다가 안 되면 폐기하고, 안 되면 폐기하고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 가게 자리 하나 지원하는 건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상인들의 이익과 직결이 되는,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문제여 가지고 되게 문제가 심각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냥 대충 처리하지 마시고 처리 매뉴얼, 법에는 문제가 없게 처리를 하셨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문제제기하냐.”는 반응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법에 어긋나게 한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전형적인 저는 약간 주민의 고충과 어떤 문제 사항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이건 반응이다, 행정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지원이 들어갈 때,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자활기업을 양산하고 육성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업에 흠집 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잘 되려면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과 이해관계가 뭘 하든 충돌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세금이 본사의 이익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것은.
  그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사항 3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사항 10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2건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720만 원입니다.
  8쪽,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노인교실 등 어르신여가복지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784만 원입니다.
  10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전문 심리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955만 원입니다.
  12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 전당 내 사무동을 리모델링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5,525만 원입니다.
  13쪽,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스포츠센터에 공공요금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400만 원입니다.
  23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기존 복지관 기능에 일자리, 상담 등의 기능이 강화된 신개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292만 원입니다.
  26쪽,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 사업비 2,392억 8,585만 원입니다.
  27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8억 8,851만 원입니다.
  31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2,523만 원입니다.
  34쪽,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클린지킴이단 및 경로당 지원을 통한 일자리 500개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3,047만 원입니다.
  42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5에서 64세 장년층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 사업비로 9억 6,441만 원입니다.
  43쪽,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제도권 밖 어르신의 건강 및 돌봄을 위해 단지 내 건강 소모임 운영, 서로돌봄망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9페이지, 노원5070재능기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에서 재능기부단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5070재능기부단이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주로 핸드폰 같은 거 어르신들이 사용이 어려우시니까 그런 거 봐 드리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경로당에서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노원구 지회를 통해서 우리 경로당에 조금 나와달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5070재능기부단원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돌다 보니 프로그램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한 경로당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작은 규모의 경로당이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지회에서 잘 안내를 해 주고 한쪽에 쏠리지,
  물론 이제 인원이 많은 곳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경로당들이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올해는 골고루 해서 다른 경로당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경로당 노인회장님 회의 때 저희가 부서에서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홍보하고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노원어르신휴센터 사업 공릉동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거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지원팀장 성은경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 중장년지원팀장 성은경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부터 저희가 상계동 지역을 벗어나서 월계, 공릉, 중계, 하계1동 지역까지 휴센터가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공릉동 지역에서는 경로당 두 군데 정도를 저희가 조금 협조를 구했는데 그 태강경로당 쪽에서 처음에는 조금 협조적이었다가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경로당 사용을 조금 자제해 달라는 회장님의 요청이 있어서요.
  지금 태강경로당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을 지금 또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2월 달에 한 번 설 전에는 태강경로당을 한 번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를 통해서도 회장님 이하 총무님이 경로당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지금 휴센터랑 다시 한번 회장님을 면접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 이용을 안 하면, 그거는 또 그것대로 애로사항이실 거고.
  이용을 안 하고 다른 데서 할 방법이 있거나 혹은 그냥 실내 공간이 없이 하는 방법도 있나요?
○중장년지원팀장 성은경   예, 있습니다.
  그 휴센터 사업의 목적이 아파트 단지 내 소모임을 위한 어르신들의 건강 활동 증진이기 때문에 애초에는 아파트 밖에 놀이터나 공원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기획이 됐었는데 1~2월은 너무 추워서 바깥에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방법이 그러면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개방형 경로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5군데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개방형 경로당은 저희한테 애초에 개방을 하기로 약속한 경로당이고요.
  그 경로당을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휴센터에서 작년부터 조금 접촉을 했는데 다행히 호의적으로 열어주신 곳도 있고, 조금 힘든 곳도 있어서 사실은 경로당 위주의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경로당을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가 바깥에서 너무 춥거나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는 그 바깥에 회원들을 모시고 경로당을 들어가는데 그 경로당에 계셨던 회원분들도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휴센터 사업이 있구나.” 해서 같이 동참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저희의 계획은 이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서 걷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조금 같이 진행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이게 예산 처음 잡을 때부터 좀 예민하게 우리가 논의를 했던 사업이고 이거 이제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어르신들께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좀 구체적으로 중간중간에 보고가 좀 되어서 이게 부족한 거는 빨리 개선하고 또 잘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잘될 수 있게 의회가 논의할 수 있게 자주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거는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전부터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잖아요.
  애타게 바라고, 기대하시고 또 떨어지시면 굉장히 낙담하시고, 너무 큰 좌절을 겪으시기도 하고 하시는 거여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우리가 계속 지난해에도 늘리고,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늘리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뭔가 청탁이 있는 것 같다. 뒤를 봐주는 사람들만 일자리가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노원구가 이 문제를 굉장히 공정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꼭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12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되게 관심이 많죠, 이 사업에.
  어르신들도 좋아하고요.
  2023년 명시이월로 지금 22억 5,500이 넘어왔고, 총사업비가 38억 정도고 이게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했죠, 한 16억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이용아 위원   이거 추경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다 구 예산이죠, 나머지는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이용아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지금 구민의 전당은 총 저희가 한 38억 정도가 필요한데 2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고 설계비 부분이 확보돼서 15억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은 이제 설계 공모가 지금 됐고 기본설계가 한 6개월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산이 확보돼서 15억이 돼야 저희가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저희가 이제 구에서 추경이 4월 임시회든, 6월 임시회든 추경이 있다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로 15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용아 위원   그러면 4월이나 6월 중에?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때 이제 집행부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왜냐하면 저희 보건복지에서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추경을 언제쯤 하실 건지 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행사하셨잖아요.
  발대식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갔다 왔고.
  어쨌든 많은 분들의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셨고 이게 보건복지위원회와 구청 어르신복지과가 같이 우리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게 직영으로 해 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확장을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선희   월계청춘카페와 중계청춘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위탁사가 조금 전에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드리지 못한 그곳이 여기의 위탁사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지난번 행감 때도 다른 곳에 비해서 월계청춘카페와 중계청춘카페의 그 실적이, 운영 실적이,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물론 월계청춘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어떤 위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딱 두 곳이 같은 위탁사였기 때문에 혹시 위탁사의 운영상 또 문제가, 어떤 그런 실적을 더 올리지 못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행감 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계 하고 중계청춘카페가 공교롭게도 같은 위탁체인데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건 작년에 좀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중계청춘카페는 월 매출액이 거의 490에서 500으로 해서 거의 거기는 이제 탑으로 올라갔고요.
  또 월계청춘카페도 작년에 매출액이 한 1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0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홍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메뉴를 좀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커피가 지금 500원이지 않습니까, 500원.
  근데 이제 커피 말고 이런 쌍화차라든지 또 브런치로 해 가지고 샌드위치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좀 늘어서 지금 현재 월계 하고 중계도 지금 매출액이 많이 올라서 작년에도 인건비 부분, 3개월 부분은 그 수익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 다 모두 3개월 이상은 수익금으로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매출이 늘었으면 한 3배 이상 증가를 한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많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만큼 노력하셨다라는 반증이겠죠.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저희 중장년팀장님이 고생 좀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메뉴 개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빵 메뉴는 없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어르신들이 이제 차만 했는데 브런치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아주 적기에 좀 필요했던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굉장히 그럼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겠네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반영하셔서 물론 공릉과 우리 노원실버카페는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공릉은 또 원체 이용자들이 많아서 매출에는 사실상 문제는 없지만,
  또 한 번 공릉 지역이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등한시하지는 마시고 이쪽에서도 어르신들이 혹시 필요하신 그런 월계나 중계에서 좋아하시는 그런 메뉴들이 혹시 여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출출할 때, 또 입이 심심하실 때 차 메뉴 외에도 이런 걸로 좀 배를 든든히 채우실 수 있도록 가격은 저렴하나 양질의 그런 푸드 음료도 한번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개선해 주셔서 애쓰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추가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춘카페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릉청춘카페 같은 경우에는 음향기기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 부분도 조금 더 꼼꼼히 이제 매출도 당연히 올리셔야겠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랑 또 공연하시는 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 부분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 우리 노원형 어르신 발대식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좀 느낀 건데 발대식 시작할 때 구청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입장을 하시잖아요.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의 날 행사 제 기억을 짚어보니까 이 행사 때는 구청장님이 뒤에서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좀 약간 오글거렸거든요.
  이 콘셉트는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원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저 청장님한테 혼났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아, 그러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다음부터는 그렇게 관료적으로 하지 말라고 저 청장님한테 바로 혼났고요.
  원래 청장님이 앞으로 가신다는 거를 저희가 음악 준비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저희가 했는데 바로 혼났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작년에도 실은 이래서 그때도 제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올해 또 ‘그때는 그런 콘셉트이었나 보다.’ 하는데 어르신 일자리 발대식에서까지 구청장님 뒤에서 나오시는 이런 콘셉트는.
  이제 지금 보니까 구청장님, 제가 봐도 오승록 구청장이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어르신들보다 더 구청장을 너무 주인공화 시키는 게,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대장을 좀 더 모시고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나 그게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조금 이거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럼 구청장을 욕 먹이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런데 꼭 어르신복지과 행사에 꼭 이랬어요.
  지금 벌써 제가 세 번째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여러 차례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갈등을 겪는데 시원하게 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기타참석자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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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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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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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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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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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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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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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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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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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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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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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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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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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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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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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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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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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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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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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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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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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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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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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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