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9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원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온 국민이 하나된 월드컵 축구대회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무척 바빴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자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임재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수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이번 정례회 회의시 실시할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안건을 심사하실 초선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도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제4대 행정복지위원회 첫 회의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제4대 노원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 의회협력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제4대 노원구의회에 당선되신 김정수행정복지위원장님, 이윤숙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98년부터 4년간 국정기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7월31일자로 마무리 되고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들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구조조정과정에 나타난 직종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하여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직종 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7월31일 현재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에 한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총 정원제에 의한 초과 현원 해소방침에 따라 우리구 직종 직급별 초과 현원 57명에 대하여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504호 부칙 제3조 제2항의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직종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8월1일자로 정원의 총수와 현원의 총수가 일치됨으로써 총 정원제에 의한 감축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직종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이 있는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일반직 간호직의 경우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4명으로 총 정원제에 의하면 1명이 부족하나 계급별 정원관리체계에서 보면 7급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13명으로 5명이 초과상태이며 기능직인 검침원의 경우 정원에 빠진 상태로 운영되다가 전원 초과현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직렬로 현원 14명이 전원 초과현원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총 정원제에 의한 구조조정에 따라 직종 직렬 계급별 정원관리체계에 의한 초과 현원이 정원감축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총 정원제에 의한 구조조정이 7월31일자로 마무리되고 2003년2월28일까지는 직종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문제를 조정하여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종 직급별 초과 현원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2년6월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에 의거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 수정은 불가피하며
    그 내용은
  - 1998년부터 행정부처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인원감축 내용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던 바 금년 7월31일 현재 일자로 정원의 총수와 현재 인원의 총수가 일치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전체적인 지방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였으나
  - 총 수내의 세부적인 직급, 직렬, 기능직 등의 세분화된 현 인원이 정원과 일치하지 않아 그 조정내용을 2003년 2월28일까지 연장조정 작업 하는 것으로
  - 그 조정방법은 자체내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정원 57명에 대해서 일반직의 경우 5명이 초과되어 있지요?
  검침원의 경우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57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은 15명이 초과현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직 7급이 1명이고 기술직 7급이 3명, 간호직이 5명, 토목직 8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직이 6, 7, 8급 각 1명씩 3명이 되겠고 기능직에 가서는 교환이 9급 2명입니다.
  다음 기계직이 8급 1명, 10급 1명, 운전직이 10급 7명이고 사무보조로 가서 조무가 9급 1명, 10급 1명이고 검침원은 정원에 없는데 14명이 10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1종이 10명이 되어서 총 57명이 초과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해가 되셨습니까?
  회의진행상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2003년2월28일까지 정년퇴임으로 감소되는 자리가 몇 자리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금년말까지는 한 분뿐이고 내년 2월28일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 초과현원 57명은 직급별로 8급은 남는데 6급은 모자라고 그래서 직렬별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정원이 1,302명인데 현원은 1,337명이고 별도 정원이 21명이 있고 초과 현원이 14명이 있는데 별도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아휴직하고 간병휴직을 보내고 난 사람들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9급은 시에서 우리한테 발령을 내줘도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 정원으로 잡아서 우리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21명이고 초과 현원이 1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예퇴직이 1명이고 공로연수가 5명이고 휴직이 6명이어서 7월31일 현재 초과현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정원은 1,3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급별로 안 맞아서 내년 2월28일까지 직급별로 맞추어야 됩니다.
  총 정원은 1,302명이 맞는데 직급별로 6급이 남는 데도 있고 8급이 남는 데도 있어서 내년에 맞추려고 그 경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용직 10명이 초과현원이다 하면 10명 사표를 받아서 정리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정리에 의해서 생업이 망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내년까지 그렇게 하면서 티오조정이라든지 해서 ??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내용대로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정리해고 당시의 문제점들을 해소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년 2월28일까지는 직급조정이나 직종별 조정이 가능해요?
○총무과장 이홍근   예, 가능합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벌써 몇 차례 연기되어 오면서 그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홍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1,302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김태선위원   정원과 현원을 맞춘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말씀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속에서 직급별 직종별 이것은 맞추지 못한 것 아니예요?
  그 맞추는 것을 위해서 2월28일까지 조정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이 2월28일까지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계획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그것은 저희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인사담당주사 이춘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직급 직종별로 못 맞추는 경우는 행자부장관하고 다시 협의해서 6개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선 내년 2월28일까지 연기시켜놓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방범원이 10명 초과인데 이 사람들 사표받고 행정직 9급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조정을 총 정원에서 안고 하기 때문에 내년 2월28일까지 못 맞추는 경우는 다시 6개월을 행자부에서 합의해서 내년 8월까지는 맞추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직급 직종별로 정원 대 현원이 다 맞아야 됩니다.
김태선위원   2월28일이 아니라 6개월 연장해서...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안 되면 그때 까지라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때가 되면 약간의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쪽 티오를 하나 줄이고 저쪽으로 하나 옮겨주고 하는 식으로 조정을 협의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끝까지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지금 현원이 1,302명이 맞으면 직급별로...
○총무과장 이홍근   현원이 1,302명인데...
최경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쉽게 얘기해서 10명 사표를 받고 다시 10명을 충원한다고 하면 직급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직급별로 맞출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은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담당주사는 자리보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를 자르고 과장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향직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숫자는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행정직 정규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것을 이 사람들을 승진시켜서 채우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따로 시험봐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선 전체 숫자만 맞추는 것입니다.
  부족한 곳은 놔두고 전체 숫자는 맞추어가고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2월까지 해보고 안 되면 8월까지 연장하고 안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총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형식적인 숫자에 맞추다 보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남은 초과 정원들은 실제적으로 일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경우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저희들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용직, 기능직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을 보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규직이 일하는데 보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로 일선 민원창구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정규직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겸직해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겸직은 아니고 그냥 정규직이 부족한 자리에는 기능직, 고용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7월31일자로 실질적인 인원감축은 되었고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직렬, 직급 조정이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 연기하고 또 6개월 연장해서 인원을 다 맞추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인원을 맞추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계획안을 어느정도 되면 맞출 수 있는 숫자를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인사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티오 오버되는 것은 2월28일이 되면 시에서 자동으로 가지고 갑니다.
  서울시도 해소를 못한다고 판단하면 서울시도 행자부장관하고 다시 연계해서 6개월 연장할 것입니다.
  여하튼 행자부장관이 연기해 주는 시점인 내년 8월까지는 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맞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월28일날 가서 못 맞추면 8월말에 가서 맞출 때, 행정직이 결원이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직이 결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도원 10명이 초과되니까 그 지도원을 행정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행정직 10명을 지도원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년이 돼서 우리가 직권면직을 안 시키고 정년이 되면 그것은 다시 정년된 숫자만큼 행정적으로 끌고 올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계획을 문서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그만큼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어느 정도까지 잡힐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내년 2월이요?
○총무과장 이홍근   예, 여기에서 얼마만큼 휴직이 더 되고, 사표내신 분이 얼마만큼이 더 있고, 또 시가 기술직을 몇 명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다 되면 2월달에 가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 자체적으로는 끊임없이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종용하고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6개월 먼저 나가라고도 하고, 표시가 되지는 않지만 안에서는 후배를 위해서 명예퇴직하는 사람도 나오고 사표 내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빚이 많다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품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사표를 종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생업을 끊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료 입장으로서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에 57명 초과 인원에 대해서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 그 중에서 특수하게 기능직으로 있는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예를 들어서 검침원 같은 경우는 TO가 한 명도 없는 직에서 14명이 초과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옛날에 검침원들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전부 용역으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 못 자르고 지금까지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특수 기능직 같은 경우는 인원 감축이라든가 정원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검침을 나중에 조무나 이런 것으로 바꿔주든가 검침원이 없어졌으니까, 이분들이 기능직입니다.
  조무에 조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TO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정직 14명 TO를 검침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한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TO라는 것은 그 기관에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못하고 상급 부서에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김광수위원   그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달까지, 또 다시 이월돼서 6개월 연장돼서 인원을 다 맞추겠다고 하셨는데 2월중에 대체적인 인원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시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김광수위원   그때까지 보고를 할 수 있냐고요 인원조정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인사담당주사 이춘섭   조례를 다시 고쳐야 합니다.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 2월28일까지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행자부에서 좋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우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구조조정이 그때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인원감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완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완위원   행자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과장이면 과장 역할이 있고, 과장의 자리가 비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기술직이나 행정직이 소멸될 때 까지 인원 보충을 안 시킨다고 하면 지장이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밑에 직원들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이나 담당주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이나 담당주사는 그런 일이 없는데 밑에 기능직, 고용직 쉽게 얘기하면 주로 9급하는 일을 이 사람들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9급이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처음 9급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창구에서 민원서류 떼주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채워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9급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실정이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규직원들 보기 어렵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노령화됐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자연적으로 계속 물 흐르듯 보충이 안되고 지금 단절된 상태에서 공무원의 연령층은 올라가고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 뒤에 후배들이 연이어서 쭉 연관이 되겠지요.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4대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여러분과 같이 구정을 운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업무보고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는 동사무소와 직접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동행정, 주민자치, 사회진흥, 광고물관리, 광고물 정비팀과 새주소 추진반으로 5개팀 1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과장을 비롯하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통반조직 관리, 주민등록, 학교운영 지원, 동예산 편성 및 교부, 자치센터 운영과 각종 직능단체 관리, 주민등록, 광고물 관리와 정비,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성과로는, 작년 4월1일 동사무소 업무기능 전환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여 다양한 시민교양 강좌를 개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습교실은 호응도가 높아 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로 KBS, SBS, YTN, 대한매일 등 중앙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수 차례에 걸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지난해에는 모범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3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수상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정비를 끝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총 91개 학교 중 45개 학교와 80개 유치원에 대해서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자치과 전 직원은 잘되는 점은 더욱 발전 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하나하나 보완하여 주민들이 보다 밝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자치과 관련 업무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동기능 전환과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0년1월11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된 바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11월6일 동 조례를 행자부 안대로 조례가 제정되어 지난해 4월1일 동기능 전환과 더불어 자치센터를 개설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각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향, 운영사항 등에 대해서 워크샵이라든가 의견교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번 금년도 3월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서 준칙이 시달돼서 저희구 조례도 행자부 준칙안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치센터 명칭 전국 일원화입니다.
  제4조에 명칭이 있는데 과거에는 각 시·군·구별로 명칭이 틀렸습니다.
  어느 구는 구민의 집, 어느 구는 문화센터, 어느 구는 쉼터, 저희구는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준칙에서는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행이 지금 행정동이 붙고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저희구가 현재 쓰고 있는 명칭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수행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 들이 업무 일부를 분담해서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관을 조성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다음에는 제7조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구본청, 저희 구청에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문단은 전문가나 관련기관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용료 등의 징수 관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징수근거만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공개하는 것 까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기능을 더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징수근거만 두었지 감면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넣고 했습니다.
  제11조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으로써 동장은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종전에는 15∼25인으로 규정했던 것을 하한선을 폐지하고 그냥 25인 이내로 해가지고 자치위원 구성에 대한 자립성을 제고 했습니다.
  위원회 실정에 따라서 위원의 적정 수를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구성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현재 구의원인 경우에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해서 출석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은 매년 초에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의 연임은 계속연임에서 1회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현행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 또는 해촉일까지 보장하는 것을 부칙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제15조 제16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의 징수범위 요율 등은 위원회가 의결로서 결정하고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수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서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도록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조5호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원칙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는 이것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이고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9일까지 주민협의회에서 입법예고 했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작년 4.1일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설치 운영해 온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향후 미비한 사항이나 보강해야 될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체계와 향상된 생활공간을 주민에게 제공됨으로써 본 조례가 요구하는 본질적인 소기의 목적에 접근하기 위함.  
  □ 개정되는 주요내용
  ㅇ 제4조(설치) 자치센터의 명칭은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로 못을 박았고
  ㅇ 제7조(운영) 제2항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 주도하에서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 기반조성으로 확대하였고,
  ㅇ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시설은 자원봉사자나 민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자문단 구성의 요건도 명시
  ㅇ 제10조(사용료등)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의 사용료 징수에 있어 징수범위와 요율결정과 징수에 대한 사항명시와 수강료 사용에 관한 내용과 사용근거등 포괄적인 투명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마련
  ㅇ 제17조(구성등) 제1항에서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와 위원을 위촉시 각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하였고, 고문에 대한 위촉시 해당 행정구역 거주 실태 및 전문적 식견 등을 고려함은 물론 그 인적사항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도 마련
  -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나 위원장의 임기는 연임 1회로 제한, 장기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 그 외 위원의 해촉사유와 회의개최 절차 고문의 표결권에 관한 사항,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여기에 추가한다면
  - 제4조의 자치센터 명칭을 일괄 통일시킨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명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제5조의 기능에서 포괄적인 문화행사등은 동자체에서 수행하는 것 보다 인접 동과 구단위의 연계 등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 제7조의 운영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감안 근무시간외에 민간봉사 활동은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 제10조의 사용료 등에서 사용료와 수강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강료에 대하여는 일반에게 공고 및 공개하는 조치는 운영에 투명성 제고
  ㅇ 제17조(구성등) 제7항의 위원장 임기를 2년에서 1년 1회 연임으로 변경된 것은 지역의 특성, 환경등을 고려해 볼 때 강제성을 띤 면을 볼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주민을 위한 내실있고 알찬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며 이를 이용 향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이용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쳐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17조 1항에 보면 위원수 하한선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서로 위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위원수 하한선 폐지는 행자부 준칙안으로 한 것 인데요, 위원수 하한선을 정한 것 보다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운영위원회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하한선을 폐지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현재 개정안에 보면 3명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개정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박남규위원   여기에 부작용이 없을까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고문관계는 지난번 조례에는 특별히 고문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자부나 워크?乍【? 나온 얘기로는 자치위원이 아니면서 동네의 유지분들을 고문으로 영입해서, 특별히 전문가는 아니면서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지 하는 특수한 것 때문에 고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니까 유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고문으로 영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문을 두는 이유는 자치위원회에 대한 자문역할정도 하시는 것으로 고문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치위원장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면 다시 그분들을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에서는 너무 많은 고문을 둘 수도 없고 또 자치위원장을 하신 분들에 대한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어떤 분은 위원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면 그만두시겠다는 분도 나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3명정도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문제는 운영상 결정할 문제로 해서 자치위원별로 자율성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3인정도의 고문을 두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행자부 준칙을 우리가 꼭 따라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센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봐서는 도시는 작년도에 얼추 되었고 농촌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아직도 정착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준칙안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행자부 안의 준칙대로 하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저희식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경험해 보고 많은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위원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전문가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각 직능단체 단체장들 이런 사람위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고 그런데 고문까지 세명을 두다 보면 내부에 알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본 위원은 고문제도가 현재 상태 그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제가 박남규위원의 발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임의적입니다.
최경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직은 구의원으로 못박아져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최경완위원   나머지 고문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뽑는다든지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들이 고문을 사양할 경우에는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는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하고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생각하기에는 3인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뭐냐하면 한 분은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되는 것이고 두 명정도는 자치운영위원장이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임한 사람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문으로 추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경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들이 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구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워크?乍? 가서 실무자들간의 대화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자꾸 고문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고문제도를 3인정도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최경완위원   그런 것이 개입이 된다고 하면 3인...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것은 아닙니다.
최경완위원   그러면 실제 돈의 개입이 안 된다면 자문위원은 둘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자문위원을 동 단위에서 두는 것은 아니고요, 구 단위에서 자문위원을 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문은 구의원 당연직 한 분, 자치운영위원장을 하신 분들 중에서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정수   예를 들어서 고문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안 둬도 그만이지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구의원님만은 본인이 원한다면 당연직 한 분은 하시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어떤 동은 고문을 할 분이 없어서 서로 안 한다면 못두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조 4항, 개정안 4항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원칙상 운영은 동장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개인이나 단체가 위탁운영한 경우는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런데 자치법의 본래 내용이라는 것이 개인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한테 위탁시킨다는 내용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오히려 그 운영을 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훨씬더 민주적 방식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당초 외부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정책적인 결정만 되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민간주도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위탁한다는 것 보다는 일정한 프로그램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여기에 실제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내용이지요, 그 규정이 안 들어가 있어서 손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때는 어느 개인이 전체를 운영하면서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특정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자치센터의 이론적 배경을 보면 민간이 직접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저희는 민간이 성숙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관하고 연계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발전되니까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지 이것을 바로 위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윤숙   그 민간이라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두어도 될까 싶은 내용이고 그 다음 17조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2년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중에 위원장가운데는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정말 위원장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서 해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하거나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남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었다고 보는데 1년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개정조례(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세한 구청의 방침이나 지침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자치센터의 일반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고 보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에 맞추어서 자치센터운영계획이 조정될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용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가입하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전에 주민자치위원은 구의원과 협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네요, 여기보니까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구의원과 협의하라는 얘기는 조례상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자치위원들을 구성했을 때 동장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장이 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정인물로 구성해달라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운영상의 묘였지 조례상에 구의원하고 협의하라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등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라고 명시했는데 구태에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위원들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발전된 사항입니다.
이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라면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의원의 추천이나 협의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기능을 없앤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원래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이남석위원   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훤히 꿰뚫고 있고 그 지역의 대표자고 전문성, 지식을 갖춘 분들을 골고루 알고 있어요.
  그 분이 추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당초 저희가 처음 구의원님들과 협의하라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골고루 여러 위원들로 편성해달라는 의미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구의원님들과 협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그렇게 명문화시켜 놓으면 위원님들의 임기가 각각 다 틀리고 당선되신 분들이 각각 다 틀리고 했을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로 남겨놓아야지 조례에 까지 구의원하고 협의하라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렇다면 이 안도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그러면 교장이나 교감입니다.
  그리고 통장대표, 통장대표는 통친회장입니다.
  통친회장은 사모임이지 직능단체가 아닙니다.
  통친회는 말그대로 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그러면 구의원이 추천할 후보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이것은 이분들의 자격에 대한 예시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이 분들 한 분 한 분을 따져서 통장대표 1명 이런 식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추천하는 단체나 기관을 명시해 놓으면 이 외의 사람들을 추천하고 싶어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조례에 딱 명시해 놓으면, 꼭 구의원이 아니라도...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하나의 예시 규정입니다.
이남석위원   문제는 일반인들이 하려고 할 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대표가 이 조례를 놓고 '당신들은 추천권이 없어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통장이 대체로 추천을 해도 동장이 안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꼭 이렇게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 통장대표, 시민단체...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있다'하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의원님이나 구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여기 기타 시민에서 추천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괄성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 구의원님이나 아니면 일반 특정인이 꼭 추천을 해야지만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의원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일반시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기준입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사용료 징수 공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사용료하고 수강료 관계는 구분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료는 시설에 대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센터에서 수강료도 일반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는데 사용료도 우리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하는 것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구수입분입니다.
이남석위원   시·군·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수입을 일반 대상 동 주민들에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하나의 세금의 일종으로 전부 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다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 중계2동이라고 하면 중계2동 자치센터 시설물을 사용해서 사용료가 한 달에 50만원 들어왔다 하면, '중계2동 주민여러분, 우리 자치센터에서 사용료가 이렇게 징수되어서 우리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하는 투명함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료는 공개를 하면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직접 운영 주체가 동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을 받고 지출을 하니까 공개를 해야 되고, 사용료는 구 정식 수입입니다.
  그것은 예산안 심의에서도 심의를 받고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또 구보나 시보에 공개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그 동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 받은 것은 일종의 세금인데 그것은 이미 예산심의때 심의되고 예산심의가 끝난 것은 총괄적으로 구보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중계2동이나 중계3동이다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수강료를 걷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용료도 이렇게 걷어서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하면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일반적으로 보고는 할 수는 있지만 이중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받은 것을 전체 보고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남석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문제는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사용료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느 동에서 얼마를 받든 그 동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받든 10원을 받든 그 동에 받은 것 만큼 혜택이 가는 것도 없는 것이고, 다 들어갈 총괄 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고 싶으면 동별로 그것은 알아서 하는 수 밖에 다른 조치를 취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여기 조례까지 들어가면 이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체계상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세입에 대한 내역에 일부 항목이 들어가고 공개를 하는데...
이남석위원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보험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가입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시설보험은 구예산으로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이남석위원   읍·면·동장 또는 각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 예산으로 가입합니다.
  지금 이미 구청에서는 각종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이런데 대한 시설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거나 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지 아니면 읍·면·동장이 임의로 가입을 하는 것 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읍·면·동장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이남석위원   우리 24개 동이 전체적으로 실사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동으로 지원해 주면 동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남석위원   24개 동이 일괄보험에 가입하는지 아니면 각 동별로 가입하는 동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일단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 가입해야 합니다.
이남석위원   가입하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동별로 소요되는 금액은 다 다를 것이라 이겁니다.
  시설이 넓은 데는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좁은 데는 적게 나오게 되니까 그것은 필요한 만큼 우리가 보내주면 됩니다.
  동으로 예산을 전부 보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어느 정도 액수를 부담할 것인지는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문제이지 여기에서 구예산이다, 수강료다,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동별로 일괄해서 할 것이다, 동별로 개별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 근거를 마련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뒷받침까지 세세한 것을 마련해 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터무니없이 근거만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조례를 근거만 해놓고 뒷받침은 아무것도 없이 했다는 것이에요?
  조례를 만들면 그 뒷받침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다 마련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우선 근거만 마련했다는 것은, 이러면 안되지요 집행부에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남석위원   어떤 조례를 만들면 그것을 뒷받침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다 마련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근거만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가 그동안 해온 전례도 있고 해왔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해야지 수강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남석위원   구청 예산에서 하지만 평수에 따라서는 차등이 난다는 것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원발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심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법의 기능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나 제안에 대해서는 수세적인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법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사유가 안 나와 있는데 12조3항은, 12조는 주민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3항의 내용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참여요구나 의견 제출을 했을 경우 구청장,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앞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현재 저희 조례에도 제17조6항에 보면 '위원회는 고문을 두며 당해동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조례에도 이 조문상에 보면 위원회가 고문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3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조문이 고문을 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듣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조를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조 2항에 보면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고, 3항은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여 요구나 의견은 제출할 수 있되, 모든 것은 자치위원회의 기능으로 운영사항이 넘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1항과 2항은 현재 저희 조항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에는 3항이 있었습니다.
  이 3항의 부분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는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좀더 주민들의 참여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3항이 신설되고 얘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유도 없이 3항을 삭제한다, 지금 구청에서 나누어준 자료에 보면 삭제한다라고 딱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논의할 때 굳이 삭제할 근거가 없는데 삭제를 한 것처럼 보이니까 삭제했을 때 논의했던 내용을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3항에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도 여기 '강구해야 한다'는 것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복이라고 보고 뺀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할 때 같은 내용인데 중복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항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영해야 되고 강구해야 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데 행자부에 있다가 물어 가지고 별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자부 준칙안에는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12조3항을 삭제하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주민 참여 방안의 문제와 여기서 의견 제출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같다고 하면 12조2항에 있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요구를 하거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이 3항과 약간의 중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항과 3항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는 것과 그 '제출된 의견을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1항에 보면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중복됐다고 해서 뺏다는 판단이라면 저는 이것을 수정발의해서 이 3항의 내용을 다시 그대로 살리든지 아니면 2항에 내용을 좀더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애초에 조례 개정 당시의 취지였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까 또 하나 여쭤봤던 것인데, 고문제도가 17조6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다 보니까 고문에 대한 필요성 느끼고 하니까 적어도 3명 정도는, 어느 자치센터는 고문이 여러 분이 나오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명으로 통일해서 준칙을 내려 준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오히려 제가 얘기한대로 3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행자부에서 또 다른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17조6항에 벌써부터 고문을 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숫자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고문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볼 때는 행자부 지침 자체가 고문 제도를 두지 아니하는 다른 자치구의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린 내용은 중복된 내용이고, 그 중복되어 있는 것을 다시 조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도 맞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처럼 여러 가지 워크샵에서 고문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 자치단체도 있었고 하니까...
김태선위원   저희는 고문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드는 것이 맞는데 저희 조례에 원래 있는데, 17조6항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규정해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물론 고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관계 기관들이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센터가 아직도 발전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틀리니까 행자부안대로 어느정도 기본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7조6항에 그 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중에 하나가 행자부 지침에도 나와 있고 집행부에서 낸 내용중에 위원회의 정치적중립성 제고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의 정치적 이용목적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지방의원의 경우는 위원장에서도 배제되고 또 마지막 이번에 포괄적인 규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표결권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뜻은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의 취지에 동감한다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지난 선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현직 위원장직을 가지고 구의원에 출마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권고는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답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느 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원래의 기능이 주민자치가 아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위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에 대한 것은 규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제17조 4항에 보면 위원장에 대한 선출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뜻은 지방의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든 조항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더 포함시켜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그리고 정당에 동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을 갖지 아니한 자라는 것을 삽입시켜서 실제적으로 위원장과 선거를 출마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동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을 가진는 자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의견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치위원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정당소속인 자는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몇몇 위원님들 경우에 학교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여전히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 자치법규 조례하고 관계없이 선거법하고 관련된 사항이지 여기 규정을 두어서 설득력을 갖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자치법규조례집과 분명히 그것은 선거법에서 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선거법이 상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저도 이윤숙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인데 정당에 대한 문구는 지방자치조례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분야의 법에서 규정하고 또 거기에서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윤숙   권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규정은 할 수 없다라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문구를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정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 보장할 수 있으세요, 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조례와 법에는 정당이라는 문구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태선위원   의견이니까 저희가 다시 논의해서 수정제안을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기능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에서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특정정당의 당직자를 가지고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현직 자치위원장으로 출마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앞으로 그런 일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위법에 없으면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선거법에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규정하는 것이지...
김태선위원   문제는 제가 사전에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지방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치위원의 권한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행자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재의요구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금 얘기한 지방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여기서 공무원은 안 된다고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런 과정에서 행자부나 집행부나 모두 다 동의해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때의 원칙과 지금 원칙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을 다시 논의해서 저는 분명히 그 원칙을 행자부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를 원칙으로 삼는다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우리 노원구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지가 시범동을 1년간 했었고 일반 동으로 확산되어서 1년반, 전체적으로 2년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반이 되었는데 이런 정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참여해 보게 되면 거의 정착단계라고 할까요, 잘되는 동은 잘 되는대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잘못된 동은 잘못 되는대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굳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조금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조례에 예전에 한 번 의회에서 발의해서 재의요구가 올라와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역시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를 보면 7조에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우리 노원구같은 경우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운영부분은 동장이 아니라 위원회에 돌려주어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마다 위원들중에 영향력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분들에게 돌려주어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칙안에 나와 있는 그대로 현재 배껴놓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준칙안은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골같은 데는 이제 시작하는 데도 있고 시작하지 않은 데도 있고 합니다.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고착되어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운영위원회로 운영 부분을 돌려주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부분을 위원회에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7조 운영부분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16조 2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운영 조항에서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운영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항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조 구성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고문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고문제도를 두려고 하는 취지는 아마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좋은 능력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고자 해서 고문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제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든 단체의 고문의 임무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 모임의 전임 위원장들이나 전임 회장들이 그만두면서 고문으로 올라오고 그 고문은 그 모임을 끌고 나가는데 기여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고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문을 굳이 둔다고 하면 기왕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구의원하고 전임 위원장정도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7조 3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해서 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한 계층이든지간에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 지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되는데 특정한 계층하면 대부분 관변단체위원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은 수년동안 동 주변의 단체에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그 분들끼리는 안면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분들이 반수 이상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의 의사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맙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절제시키자는 측면에서 1/3 얘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관변단체 위원들 진입에 대해서 제재하는 조항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생각은 하나의 정책결정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으로서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지금 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결정기관에서 직접 담당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문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무자들의 의견은 운영실태나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했을때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고문에 대한 둘 수 있느냐 둘 수 없느냐, 또 고문을 두면 얼마를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해소책으로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실정에 맞게 운영상의 묘를 기하자는 것으로서 행자부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구 단위에서 이미 10명 정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각 동간 운영에 대한 균형유지를 맞추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정책적으로 자문을 받는데 동 단위에서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옥상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1/3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 사람을 놓고도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도 겸직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직능단체로도 분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자신도 위원님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직업이 사업이면 사업가로도 분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엄격하게 어느 계층을 1/3이라고 어느 누구도 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서 한 계층의 1/3을 넘지 말라는 개념이고 특히 여성위원들은 1/3이상 참여하라는 것은 선언적 의미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7조 운영부분하고, 7조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2항 여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사업계획을 동장이 내면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의견낸 대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집행이고 하나는 정책결정 기능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설명하신 어느 한 계층 이것을 두루뭉실 하는 것 보다도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는데 동사무소의 직능단체에 속한 자는 1/3을 넘지 못한다는 사항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법이라는 것이 세세하게 규정을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박남규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단체장들이 다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직능단체에 대한 문구는 잘 나오지 않잖아요.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에서는 그런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7분)

○위원장 김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정리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이며, 대상 부서는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사무소입니다.
  감사대상 동사무소로는 공릉1동,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2동, 상계4동, 상계8동으로 6개동을 선정했습니다.
  기타 감사장소, 감사 세부일정, 감사요령,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2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배부하여 주신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인사담당주사이춘섭

  〔보고사항〕
  제11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7월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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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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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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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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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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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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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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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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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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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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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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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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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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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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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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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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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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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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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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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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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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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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