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4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미료안건1건(월계동298-13외1의161㎡처분의건)
2. 노원구의회민의함설치(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
심사된안건
1.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미료안건1건(월계동298-13외1의161㎡처분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노원구의회민의함설치(안)(박관주의원외21인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개의)
재적의원 11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는 91년도 4월15일 노원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발족된 제1대 행정위원회 회의로써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새롭게 탄생하는 제2대 행정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그동안 미료되었거나 계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위원회는 92년4월28일 발족되어서 약 1년동안 총 1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조례(안) 13건을 포함해서 각종 민원 35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실적은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실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그동안 행정위원회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들과 바쁜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석창 간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한 지난번 의장선거에서 제가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미료된 안건 내지 새로 상정된 안건의 충실한 토의와 함께 알찬 마지막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미료안건1건(월계동298-13외1의161㎡처분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본 안건은 의안계장의 보고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93년3월3일 제23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시 3인 소위원회의 현장조사등 심도있는 심사후에 처리키로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5인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인수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조치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에 대하여 3월17일 저희 소위원회 위원 5인과 재무과장님, 주택과장님이 만나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국·공유지가 포함된 땅에 대해서는 입지심의할 때부터 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입지심의 승인요건에 구의회 행정위원회의 의견과 관련된 동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노원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하에 효율성있게 대처하기로 한다.
단지 방법은 행정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가 이의 취지를 본회의시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월계동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298-13외1의 매각건에 대해서는 93년4월7일 10시에 본 위원과 강기건 위원, 김문학 위원, 정도열 위원님 그리고 의회의 주임과 관제과 공무원이 참석하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본 결과 월계동 298-13 이호부씨는 1968년도부터 월계동에 정착하여 그 자리에서 계속 살고 있었으며, 구유재산은 도로와 인접하여 길게 연결된 토지로써 81년4월30일이전에 무허가건물의 점유자인 이호부씨에게 불하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에서 적법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호부씨는 일시에 돈을 낼 능력이 없어서 분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나 행정제도상 분납은 어렵다고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행정절차상 우리가 매각승인했을 때 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가 6개월정도 걸리므로 그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인수 위원의 보고사항에 만족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미료안건인 월계동298-13외1의 161㎡를 이호부씨에게 매각처분하는 것을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의회민의함설치(안)(박관주의원외21인발의)
(10시15분)
먼저 제안자이신 박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992년6월23일 제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론이 안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한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동료의원여러분께 미료안건인 민의함설치의 건을 보충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주민에게는 아주 긴요한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중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혹시 억울한 행정조치를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주민은 없는가를 파악하고 행정당국에 건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행정조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주민을 구제토록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방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노원구의회 명의로 민의함을 각 동에 약 10개정도 설치하여 해당지역 의원들이 관리한다면 참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의함설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구의회의정활동비에서 지출했으면 하고, 설치장소는 해당지역이나 출신 의원들이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직접 설치하며, 홍보방법은 반상회보나 구지를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 민원에 널리 이용토록 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소박한 건의가 채택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제안할 당시에 김종옥 위원님과 이장식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아직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보충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바와같이 민의함을 여러곳에 설치해서 민원해소를 하자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그동안 이 문제가 논의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상정하지 않았던 것인데 오늘 비로소 상정되었습니다.
박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내지 토론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소관부서는 어느 부서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감사실, 시민봉사실도 해당이 되고 저희 총무과도 해당이 됩니다.
우선 이와 유사하게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수렴함, 건의함, 민원함, 설문함 등의 명칭으로 어느 동 이건간에 우리 구청이 생기면서 1년내지 1년이내에 전부 설치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실적이 별로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약 20여건 가까이 연도별로 실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실적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시정·구정통신 엽서라고 하는 엽서함이 있는데 이것의 설치소 개수는 170개소입니다. 구·동청사에 28개소, 금융기관에 18개소, 예식장에 2개소, 노인정에 49개소 등등으로 170여개소의 엽서함이 설치되어 있고, 필요하면 이것을 이용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시면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도 처리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견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박관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발전적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것을 의원님들이 직접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시간이 있겠느냐와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논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 또다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은 다리만 하나 더 거칠 뿐이지 행정기관에 다시 넘어와야 하므로 단지 의원님들이 중간에 고생하시는 것만 있지 특별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도 생각되는 문제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설치해 놓고서 처리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제안에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고도 여론수렴이 안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신 박관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접수를 했는데도 안되었다 하셨는데 이것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시효과용으로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구의회하고 구청에다가 구의회 차원에서 직속으로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황을 봐가면서 다음에 의사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숫자만 늘려가지고서는…
큰 민원이라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인데 대부분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일은 공무원들이 다 처리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뭐냐하면 법을 자기마음대로 유리하게 유추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안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민의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면 구의회나 아래층 민원인이 많이 오는 곳 한·두군데만 시범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점차 늘려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전화가 있고 하니까 종이에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22개동에 몇 개를 설치하려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것을 재고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민성함·투고함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거기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화를 사용해서 하지 글로 적어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처리를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의함 설치가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거의 우리 현실의 민원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공공성을 추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건의 내지는 제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고, 구의원이 어느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계기가 되었으면, 즉 여기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할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홍보를 겸한, 조금 제가 추상적일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전에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방자치 2년이 되었는데 소감이 어떻냐는 질문을 받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너무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방의회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단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다를 것이 없는데 다만 중앙정부의 일이 규모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이다, 규모가 큰 재무부의 일을 국회에서 한다면 국회안에서는 단위가 조금 다를 따름이지 하는 역할은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구청에 어떤 인·허가사업으로 해서 불편을 느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비사업을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불편을 느꼈다고 합니다.
2개월, 자기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몰랐는데 오래 걸렸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을 때 구의회에 한 번 건의를 하면 개선을 시킬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했더니 구의원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민의함을 의회예산으로 하고, 이런 얘기는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주민민원수함, 송부용의원용팩스구입,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발상을 했느냐 하면 민의함에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열어서 수집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의회사무국으로 팩스로 집어넣는다면 언제든지 사무국에서 가려서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일일이 문서화해서 보내기보다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을 겪지 않더라도 그 동네에서도 활동하면서 그때그때 팩스에다가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구의 재산이고 차기 2대 의원들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의원들 개인의 재산과 소유물이 아닌 어디까지나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만 의원들이 사용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의회에 반납하고…
의정활동을 하다가 필요할 때 팩스를 사용하면 사무국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여론수렴함 등의 운영실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심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표하는 바인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중에서도 구청의 여러종류의 민원함이나 수렴함을 통·폐합하고 또 우리 구의회 민원함으로 개정해가지고 대체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세부적인 방법이나 시행방법 같은 것이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게 절차나 시행방법을 연구해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발의 안건에 민의함 설치는 아까 말씀의 의미를 제가 느낄 때는 구청하고 별개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운영규정이 있다면 운영규정으로 우리 의회내의 정식안건으로 올라갈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대한 상징적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 집앞에 민의함이든 명칭은 조금 달리해도 좋습니다.
민의함보다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색다른 용어도 좋고 아무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 집앞에 항상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팩스도 집에 하나씩 놓고 즉각 중요한 사항은 그 해당부서라든가 전문위원에게 올려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채널을 의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민의함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안건을 정식으로 올린다든지 비슷한 발상을 의회안건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모양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우리가 지역구에서 민의에 의해서 당선이 되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의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할 때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우리들 집도 아시겠고 굳이 민의함을 설치하는 그런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언제든지 방문해서 아까 김학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 쓰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함이 있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있었고, 이런 상태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민의함을 설치했을 때 전시효과용으로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언제든지 의원들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아까 심현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의회에 대해, 지방의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으로서 질의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박관주 의원님께서 민의함 설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라든가 타당성검토 등이 있었는데 민의함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현재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은 법적인 타당성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다시한번 들어 보고 이번이 아닌 다음 회기에 가서, 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의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민의함보다는 구의회의 소식지나 전문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하고 민의함 설치건에 대해서는 안건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떠 넘겼는지 그 과정도 잘 모르니까 홍보 차원과 민의함의 효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미료안건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민의함 소관이 어느 과가 될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무분장표에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는 총무국에서 관장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할 때 어느 과에 속하는지 확실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설치함 이런 것은 시민봉사실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고, 여론함, 이런 명칭이 불게 되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마땅히 해야죠. 타과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 있는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 의미를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구청이나 의회에 한 개씩 설치하자는 안도 있었고, 타방면에 충분한 창구가 있는데 구태여 민의함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팩스를 의원집에 설치하자는 얘기는 여기서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미료안건을 안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위원회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고 또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구성될는지 모르는데 하다가 결정을 못내리고 또 다시 넘어 간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가결이나 부결쪽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시간이 없을 때 가끔 등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가결시키자는 것과, 부결시키자는 것, 또 하나는 절충안, 이렇게 세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우선 세가지 문제를 놓고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의원들의 홍보 문제 등은 추후에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루트가 있는 것이지 민의함 설치에다가 팩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민의함 설치에 관해서만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의회중에서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것과 동의 여러군데에 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정하는 것과, 아니면 부결시키는 것 외에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우사 같은 것은 한 번 보내면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하나의 안건을 제안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두서없이 해서 빠뜨리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동에 설치하는 것과 불특정 여러군데에 설치하는 것 이 두가지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의원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의 안을 얘기하자면 3개의 안이 됩니다.
의원의 본인 집 앞에 설치하든지, 동네 어디든지 의원이 가장 수월하게 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선 이 안건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결시켜야 하는지를 묻겠습니다.
부결이 되면 그만이고, 만약에 계속 진행시키자고 한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놓고 표결하는 것보다는 의견조정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14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과 몇분 위원께서 최소한 의견조정을 해서 그 때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심현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의사봉을 두드려야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해도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자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놓고 제시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 사고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적어도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을 몇 몇 사람이 결정하자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위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결론이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방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안건을 부결, 또는 미료안건 처리하는 두가지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가 오늘로써 종료되는 상태인데 우리가 2년동안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일을 해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러한 미료안건을 다음 대에 넘겨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나온 기본 골격을 다 정리해서 일단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그 간담회에서 의견을 총 집약해서, 다음의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미료안건이랄까, 건의랄까하는 형태로 결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로 넘어온 안건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다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넘어온 안건은 우리가 명쾌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얘기 해봐도 원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뤄본 전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최고 권한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위원회에 배정할 것이냐 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넘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건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건이 올라온 과정의 허점이 보이므로 행정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이 정도에서 끝내고 보유한다든가, 재반송 한다든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팩스」구입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전문가와 행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비가 정수물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놓고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부결로 처리하고 단, 조건부로 전체 의견수렴과 법적 검토를 통해서 다음에 상정하기를 권고한다든가, 이렇게 결정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토의를 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안과 부결시키자는 안, 2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우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부결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분이 5인, 부결시키자는 분이 1인으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안이 과반수 통과로 결국 원치 않는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7분)
구청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5월3일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구 조례는 지금 말씀드린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생긴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0년5월3일에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의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해서 법규의 상호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되어있으며, 운영실적은 송구스럽게도 아직까지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앙정부는 없앴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실무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90년11월에 보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 보니까 첫째, 실효성이 없고 둘째, 애시당초 노원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의 탄생배경이 되었던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되었으니까, 차제에 우리도 여러 가지 법규를 정비하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최근에 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니까, 우리구 나름대로 인구증가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두어야 된다면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가 생길때의 목적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니까, 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유명무실한 기구와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조례나 법을 폐지한 것이 거의 없더라구요. 이것은 좋은 현상이예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분)
구청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기술직과 행정직의 명칭이 달랐습니다.
행정직에서는 보통 주사, 서기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기술직에서는 주요를 기사, 기사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모든 행정직과 기술직의 주사는 전부 주사, 사무관은 전부 사무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기술직에서 서기4급을 기정이라 하고 사무관을 기좌로 얘기했는데, 서기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보건소설치조례에서 보건소장이 지방의무기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자치구에 맞게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와서 고친 것입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분)
구청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구민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또 구민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또 구민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11개 구청이 구민회관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도 전부 직능단체들이 입주해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별시 사용료를 받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가 사용료를 받을까하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54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각 단체별 사무실에 계량기를 설치 할 수도 있는 안을 그 보고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540만원이라는 돈을 부자해서 각각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받아보니까 사무실별로 한달에 돈 10,000원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을 검토하다가, 이렇게 비효율적일 바에는 차라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지금 본청 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같은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거나 지탄받을 일이 생기면 구의회와 구청이 같이 싸잡아서 얘기가 되는 그러한 경향이 요즘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일심동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조금 두었다가 나중에 몇 개 구청이 하게 되면 그때 우리도 같이 검토해서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들어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쫓아낼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사용료를 받든지 안받든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는 무상사용을 할수 있도록 의회에서 허가를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4월에 승인받아서 무엇합니까?
일을 3,4개월 늦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검토의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 고)
1. 무상 사용 허가 대상 현황
2. 검토의견
위에서 보시는 바, 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무상사용 허가의 상위 법규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82조 ①항 단서 규정 「행정재산의 용도,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허가 가능」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행정재산의사용료면제특례규정」등을 미뤄 볼 때,
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에 의거 제출된 무상사용 허가(안)은 공익재량성으로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에는 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안건은 본래 전년도 예산·결산과 더불어서 이 재산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서 전년도에 제출해서 미리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용허가를 한꺼번에 받아 두는 것이 앞으로 행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인 타당성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셔서 따지지는 않겠는데 어느 곳은 면적이 넓고 어느 곳은 좁습니다.
이것은 회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총연맹, 재향군인회이 쪽은 평수가 비슷하고, 대한노인회가 평수가 조금 큰 것은 노인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측면 때문에 그렇고 상이군경회 노인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기준을 정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배정을 하면서 문고 같은데는 책을 보관할 수 있게 넓게 해주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쪼갤 수 있는 평면도 배치에 따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3, 4, 6, 7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국·공유재산의 대부및시설지원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유사근거라는 것은 사실 재량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법적근거라고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집행기관장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구청장 방침 규칙에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범위를 설정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임대료로 해석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를 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설치비라든지 타 구에서 먼저 하는 곳이 없고 해서 앞으로 검토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어 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사용료는 구민에게도 수익자부담이 있는데 하물며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고 법치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법적으로 사용료라는 개념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료는 앞으로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얼마가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구예산으로 그것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문민시대도 되고 했으니 1,2년 참아 보아야 그 비용하고 비슷하구나 오히려 예산상에 손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통과시키자는 우리의 명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근거가 없이 말로만 하셔서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1,2만원밖에 안되더라 말로만 들어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솔직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넣으셔서 설치비가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총 관리비가 얼마인데 수도료가 얼마…
왜냐하면 관리비라는 것은 구예산으로 다나가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기 때문에 매월 1억 얼마가 나갑니다.
연간 그렇게 막대한 돈이 나간다면 인건비 할당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료만이 아닙니다.
전기료라는 것은 1만원이겠지만 총 관리비를 우리 아파트관리비 부과하듯이 한다면 이것은 기 십만원이 됩니다.
그런 배당을 이번에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올려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할 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관조건을 보니까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용자가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하는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만 강조를 했지 사용자가 피해를 입혔을 때 사용단체에서 원상복구비를 받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어느 단체가 쓰다가 원상을 변경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원상복구를 구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다듬어야지 여기 2항 나번에 보니까 「사용건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한 사람이 있을 때 나중에 원상회복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부수고 나가도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구예산을 들여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무상사용하는 9개 단체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공익단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무상으로 주더라도 각종 세금이나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아까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자원절약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부과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어떤 재정이 어려운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금을 인상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전환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사용료 만큼은 부담시키도록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심위원과 같은 의견인데 실지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내지 수도세 같은 것은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회승인사항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총무과장이 얘기하셨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의회승인을 안해도 된다고 그랬고, 총무과에서는 그래도 한 번 받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것을 집고 넘어가지 않고 승인을 하고 안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올라올 사항이면 하는 것이고 안올라올 사항이면 안해야 합니다.
둘째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표결에 붙이는 것은 옳지 않고 셋째, 관리비 부과를 하자는 얘기는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설치했을 때 그 비교표로 올라와야 하고 그 다음 아까 김위원님이 용산구 같은 경우는 받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사구의 사례도 명확하게 도표로 해서 올라와야 하고 그 다음 계약조건이라든지 변상청구에 대해서 좀더 충실히 해서 다음에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심의를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현천 위원 말씀을 검토하셔서 지금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몇 년 사용시부터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충분한 심의를 해야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부결시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 나머지 중요한 것은 추후에 보완제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승인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현천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에 올려도 될 사항이고 아니면 안 올려도 거쳐나가자는 식의 입장에서 승인요청 했다고하면 우리는 승인해 주었자 명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인지 안해 주어야 될 것인지 결정을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확실하게 의회승인 요청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먼저 결정하고 올라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대관에 보면 1항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 문제도 물론 약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보다는 노원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에 보시면 「기본시설중사무실은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하다 보면 조례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는 조례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생기면서 다 승인이 되어 오고 한 것이니까 이것에 따라서 승인을 받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재무국에서는 어느 관점에서 보았냐 하면 임대를 주고 안 주고… 자기는 필요없다는 대안이 나왔을 것이고 총무국에서는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쪽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승인조건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2월에 분명히 받으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총무과장이 심현천 위원 질의때 얘기했지만 관변단체의 문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정비대상입니다.
어떻게 기울지 모르니까, 과장님도 아까…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이 안건이 올라올지 안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앞서 네가지를 다 보완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본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거수표결 결과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5분 반대하시는 위원 2분으로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4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옥 김종성 김선회
김인수 김학겸 박상철
심현천 하재윤 홍원식
○위원아닌출석의원
박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해돈
기획예산과장이준구
【보고사항】
오늘 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2년11월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년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12워22일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와 93년2월9일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 심사 및 93년3월3일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5인 소위원회에서 조사후 처리키로 하고 미료되었던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 노원구월계동298-13외1의대지161㎡ 매각처분승인의건과 93년3월3일 박관주의원외 21인이 발의하여 93년3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노원구의회민의함설치의건과 93년3월3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3년4월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의건 등 총5건을 심사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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