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3월 27일(월) 10시1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5년제1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5년제1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경완의원외11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먼저 김문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입니다.
오늘 제44회 임시회는 김문학 의원 외 13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1995년 제1회추경예산(안), 1995년 구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당초 회기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4회 임시회에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추경예산 심사에 기일이 소요될 것 같아 회기를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4회 임시회의 회기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철 의원과 김종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철 의원과 김종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제1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총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구 의회와 의원님들께 더욱 보람찬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내주신 지도와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에 승인된 금년도 당초 예산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승인 후 여건변동이나 시책변경 등으로 새로운 경비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구의회 의사당 신축비 등 일부 경지수요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하여 조기에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순수경비 외에는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재원을 투입하고자 하였으며 그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체육센터 신축비와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비 등 구민 숙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둘째, 구의회 의사당 신축비와 구민회관 개보수비 등 당면한 영선사업비를 확보코자 하였으며 셋째, 장에 영·유아 탁아사업운영 보조비,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및 공부방 운영비 등 불우계층 보호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넷째,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등 늘어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3%, 40만2,900만원이 증가한 971억1,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8%로 40억2,900만원이 증가한 883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정예산은 있으나 추경예산이 없어 예산액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금번 추경은 40억2,900만원으로서 아직 결산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잠정 추계한 '94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치 137억8,100만원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98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39억8,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금 등 국·시비 보조금 예시액 4,800만원을 보조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규모는 총 40억2,9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기능별로 보며는 의회비에는 다음 기에 증원되는 구의회 의원 8명의 일비·여비·의정활동비 등 6,300만원과 본회의장 폐쇄회로 설치비 등의 자산취득비 1,7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총 2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우리 구주민숙원사업인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9억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구민 건강과 체력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고 구청사 협소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구의회 위상에 걸맞는 의회청사를 확보코자 의사당 이전 신축비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회관 개·보수비에 1억900만원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수행경비를 절약하여 주민 복지사업의 재원에 다소나마 보태고자 행락질서 확립이나 야간 합동 단속 시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를 2,000만원 절감 경정코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는 총 7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 영·육아, 탁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자연공원 내의 공중변소를 설치, 정비할 경비 7,800만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편익 증진과 공원 환경정화를 도모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비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총 8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으로서는 국민학생 통학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요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비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비 1억5,000만원과 상도교 설치 공사감리비 1억원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였고 주민 건의사항 및 뒷골목 보안등 조도 보강공사비 1억5,7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편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에는 통합기동대의 모자, 완장 등 제작비 3,4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구호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변경예산으로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 시작되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업무 요원 23명과 늘어난 주차단속원 18명에게 지급할 단속여비 및 급량비 4,100만원과 신규채용 주차단속원용 피복비 900만원 회계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비에서 같은 금액을 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였고 당면한 영선사업과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3월 27일, 노원구청장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의견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경완의원외11인발의)
발의 의원이신 최경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청의건이 노원구청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95년 3월 2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위원수를 총 7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95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7인으로 하기로 하고,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김학겸 의원, 정태진 의원, 최염 의원, 박관주 의원, 오용근 의원, 정천득 의원, 황의덕 의원 이상 7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위의 7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28일과 3월 30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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