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4월18일(월) 9시59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지금부터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2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시설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업체를 방문, 위생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소각장을 비롯한 관내 쓰레기 처리시설과 재활용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각장 광역화 논쟁에 앞서 노원구 쓰레기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안건심사 보고에 앞서 바쁜 일정속에서도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으로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 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서울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구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간의 예산지원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나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하여 사업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에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과 자치구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 불균형은 세목 교환 등 지방재정법의 개정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비용 일부를 강남구로부터 예산지원받는 형태로 해소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불균형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본 규약은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중 직무상 행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자체사업 및 예산으로 행하는 포상 및 물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제정취지와 복지법과 선거법에 상충된 부분을 해소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영진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수위원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을 확대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 및 시장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법의 내용이 대폭 개정되어 그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택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기존의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주택관련전문가의 신규위촉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결정·공시에 따른 세부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서울시 전체 공영주차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건설교통국장권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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