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3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3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대표발의)(강금희·김경태·노연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8.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4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8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를 받고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45분)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김봉순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3차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3건이며, 예산액은 총 5,383만 6,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2건 5,083만 6,000원, 의약과 1건 300만 원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에이즈 감염인 지원을 위해 기금과 시비 각 2,287만 5,000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시비 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원으로 시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여기 에이즈 예방 홍보에 보면 에이즈의 날 캠페인 실시 및 대학축제 부스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학축제 부스를 운영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하지 않았고요.
대학축제 때 부스 운영한 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또 항상 의심이 된다든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하라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부스를 마련한 적이 있고요.
요즘은 사실은 하긴 하는데 에이즈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처럼 폭발적인 관심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인구비례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 종사자들 이런 데가 많은 그런 데하고 저희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전형적인 주택가다 그러면 비슷하고요,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은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는 주택 많은 그쪽이라서 유흥업소가 없으니까 다행히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에이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완치가 안 되는 병이다 보니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예산은 노원구 구 자체 예산은 없지만 그런 치료에 자치 예산 들어가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네요.
우리 난임 치료로 해서 500만 원 돈이 시비로 내려와서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간주처리로.
대부분은 그거를 먼저하고, 그게 요즘은 치료 횟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엄마들이 거기에 난임 부부들이 활용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마지막 단계로 해서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수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그 풍경재단 대법원판결 나온 거 없나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2. 2023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51분)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동물전염병 발생 및 긴급 공공수의 운영 상항이 발생할 경우 긴급히 대처할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 동물보호과 권고에 따라 공수의 위촉 수당으로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노원구 공수의 위촉 관련 예산 전용, 세부사업 동물보호 관리 및 방역사업, 왜 우리 노원구하고 강서구는 공수의 위촉공고 미위촉 자치구죠?
다른 구는 다 위촉을 했는데 왜 우리 구는 이게 안 됐었죠, 위촉이? 공수의 위촉 권고.
2020년 그 이후로 위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약간 수의사협회랑 저희 이쪽에서 트러블이 약간 있었던 걸로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어떤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NR 관련해서 캣맘분들이랑도 트러블도 많이 있었던 시기기도 해서 수의사협회랑 또 캣맘분들이랑 저희 행정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는 상황에서 잠깐 중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위생이라든가 점검 나가시나요?
거기뿐만 아니라 동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모든 규정을 다 살필 수는 없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 관련 부분이라든가 인력 관련 부분 그리고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 말씀드렸지만, 애견샵들이 실내공기질 저희가 관련법도 적용됐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노인요양원 다 공기청정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견샵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애견샵 같은 경우 반려견들이 한 마리가 세균에 감염되면 다 전염이 돼서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애견샵 등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다라거나 채광이 충분하다거나 이런 아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면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에 맞게 설치되어있다고 보는 것이고, 꼭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만 한다라고는 저희가 규제를 할 수가 없어서요.
이게 털이 날리고 그걸 호흡기로 먹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세균을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권고나 규정에 넣을 수 있어요? 권고사항이거나.
그래도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거나 권고를 해서 업장을 깨끗이 하고 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동물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돌았을 때 그거를 저희가 공수의 사유로부터 정보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조심하라’라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놔준다거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고 그냥 업주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수준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샵이라든가 이런 데 권고는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거는 공고로 위촉하셨나요?
공고는 아니고 여름에 저희가 급하게, 고양이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급하게 공수의를 위촉할 상황이다보니 노원구에 있는 서울수의사협회 노원구분회장님이 계십니다.
수의사협회 회장님께 일단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랑 함께 올해는 하는 걸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고 검체를 같이 체취하고 관련 정보도 얻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받을 때 보고서도 받고 그래서 동물 전염병이나 감염병 그리고 공공수의학적인 부분의 어떤,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협력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올여름에는 저희 직원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적인 분야 행위는 의사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연락하고 긴급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8, 9, 10, 8월 달부터 5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공릉1동 이날은 공릉2동 그래서 몇몇 곳을 다니면서 접종을 직접 우리 공수의께서 주도하시고 직접 시행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혹시 그런 방식은 고려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광견병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 있는 39개 동물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동물 관련해서 또는 반려견 관련해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 우선적으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위주로라도 우리 공수의께서 주기적으로 가서 진단하시고 접종을 하시는 그렇게 우리 공수의가 프로그램이 활용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
3. 2023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 03분)
김봉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보건소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1건이며, 예산액은 총 200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 편성내역은 의약과에서 잼버리 활동 의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사전에 보고를 받긴 받았고요.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비상한 구급약품을 구비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일까요?
그거를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또 투여한 예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여유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대표발의)(강금희·김경태·노연수 의원 발의)
(11시 0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금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위생단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노원구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난립과 중복 방지를 위해 본 위원회의 기능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원구의 식품과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봉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강금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게 만들어지면 예를 하나만 들어주셔서 그 뭐가 달라지는 건지 어떻게 사업장, 이 신청한 곳들이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널리 강금희 의원님이 만들었다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이제 뭐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업소에 어떤, 그 뭐죠, 뭡니까?
(「앞치마」라고 말한 직원 있음)
작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앞치마 정도나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구정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1시 1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가 노원구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와 노원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역할을 하나, 조례 제명 이외에 규정 내용이 없어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상위법 항 번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에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역할과 설치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와 제10조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 ·회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에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봉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안복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우리가 이거 위원회 구성하실 때 구의원들 추천 두 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 위원 구의원 두 명은 당 상임위 위원들이 안 들어가고 다른 상임위에서 계속 추천이 들어가서 우리 보건복지는 지금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모든 위원회에 아무도 추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두 명이 이렇게 추천되는 걸로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복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발의)
(11시 1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검사를 강화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급식용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가 주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노원구를 포함하여 이미 방사능 등 검사를 하는 조례들이 있으며 10월 5일 2차 방류 등 오염수 사태를 겪으며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다루어 다음과 같이 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에만 해당이 됩니다.
같은 양의 방사선 피폭이 발생한다면 가장 취약한 층은 영유아를 포함한 아이들과 어르신 층일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아이휴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급식 방사능 등 검사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공공급식을 추가하여 검사 및 보호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추가, 안 제2조는 공공급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신설, 안 제4조는 방사능 안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신설, 안 제5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하고 검사 대상에 공공급식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지원 요청 신설, 안 제7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로 해당 기관에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방사능 검출 결과를 정보공개 하는 것으로 신설, 안 제10조는 방사능 등 검사에 관한 업무협조 및 의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노원구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추후에 있을 방사능 등 검사체계와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등 방침이 있을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본 조례가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봉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방사능 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노원구의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체계 및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지금 최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제가 찬성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찬성을 했던 이유는 윤선희 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를 몰랐습니다.
일단 몰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선희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까지, 오늘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두 분의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두 분의 조례가 너무 비슷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운영했던 조례특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조례특위를 활동하면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조례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고 또 의미 없는 조례들이 많아서 그거를 많이 개정하고 또 폐지해야 될 것들은 폐지하는 그런 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은 두 조례가 너무 비슷하고요.
근거법도 똑같고 그다음에 대상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말의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공공급식에 방사능 관련된 위험물질을 보호하자’ 그런 의미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조례가 다 같이 존재하는 거는 좀 조례의 너무 방만한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우려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우리 구 의원들의 활동이 구 지역주민들 특히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당 자기가 속해있는 당의 당 정책에도 물론 반영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당을 홍보하는 활동에 쓰여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적인 내용이지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 조례가 같이 존재하는 거는 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조례를 발의한 담당자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후에 또 저희 상임위에 부의가 될 이제 제 조례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학교급식법 이번에 저도 동일하게 조례 발의를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일반 어린이시설이나 그런 전체적인 시설이 오다 보니까 방사능이라든지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 최나영 의원님 조례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그리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구청장 책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 조치에 관한 사항이 제 조례랑 매우 유사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소관도 다르고 조례에는 엄연히 다른 조례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동시에 발의됐을 경우에, 동시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저의 입장에서도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 어떤 좀 애매한 입장에 놓여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약식으로 하긴 했지만, 혹시 다른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건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정리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1시 4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음주청정지역 근거 법령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청소년클린판매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이용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부 조항삭제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48분)
김봉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8년 5월 14일 개소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지원과 정신과적 응급상황시 위기대응,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자원연계,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정신질환 문제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를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구의원하고 사회복지학과 관련 교수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 그리고 당연직으로 보건소장이 포함되시고 외부의 또 기관에 보건소장님 이렇게 총 7명이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타 기관에 있는 보건소장님이 위원장님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그래서 타 기관 보건소장님을 모시게 됩니다.
저희가 가급적 모시려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정신과 교수님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백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정신질환자 치료비라고 하는 지금 3,200만 원 예산 책정이 돼 있어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우리 노원구에도 병실이 확보돼 있는지요?
저희가 근데 경찰서에서는 아마 총출동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 출동 건수는 저희가 한 해 한 30건 정도, 그중에 응급입원이 한 12건에서 15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수에 비해서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응급입원이 저희가 어렵거나 병상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가까운데 중랑구 마인드웰이 200병상을 가지고 있고.
병상 확보가 났다고 하려면 일부러 환자를 뒤에다 싣고서 뺑뺑 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그런, 물론 거기 입장을 제가 경찰서를 대변할 얘기는 아닌데 노원구에서 출동을 해서 보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뒤에서 같이 탑승을 해서 경찰차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경찰서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원구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치료가 돼서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나중에 결과로 다 되고 나면 보고를 하는 건 맞지만 민간전문위원이 누군지를 먼저 알려주면 오히려 이거는 위배되는 거 같은데요, 이해충돌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59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과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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