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3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4.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3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4.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6.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간주처리 등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체육도시과 총 2건, 1억 1,750만 원으로 노원구 연고팀 서울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지원을 위해 시비 1,750만 원을,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3차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3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3 회계연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3건, 2,743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도시과는 2건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전통 문화 보존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부족으로 같은 세부사업 내 재료비 5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체육도시과는 1건으로 2023 동네물놀이장 1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안전요원 증원으로 기타보상금 83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원워터파크 주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차관리 요원 운영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13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3회계연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을 전용한 내역을 보면 자산취득이라든가 사무관리비 부족이거든요.
  특별하게 아직 운영도 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국장님, 대답하실 건가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차미중 위원   운영이 지금 언제 할 예정인가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올해까지는 예비로 운영을 하고,
차미중 위원   예, 시범운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시범운영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차미중 위원   지금 그 안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차미중 위원   사무국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사무국은 지금 운영한 지가 1년 정도 된 건가요?
  그 센터장이랑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직원 분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아, 그건 과장님한테……
차미중 위원   예, 그 직원 분들 운영하고 계시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차미중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작년 9월 즈음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인력은 올해 8월인가 채용이 되었고요.
  지금 그래서 거기 네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월 말에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11월 중에 개관식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개관은 11월에 할 예정이고 그런데 사무국 운영도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있고 어차피 개관 자체가 올 말쯤인 걸로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할 내용인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물품의 취득 관련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그 금액을 저스트로 딱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형편인 게 사실이에요.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추가로 들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해놓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것들이 약간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규모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한 겁니다만 어쩔 수 없이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미중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해봤기 때문에 이곳이 주민들한테 오픈이 됐을 때 많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장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현장방문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조성이……
  한 70% 되어있다고는 하는데 눈으로는 그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내용도 보면 전통놀이체험이라든가 전통음식 만들기라는 특별한 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관하고 뭐 하고 할 때까지는 어쨌든 예산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까지 할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계획이 잡혀있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 것들은 어찌 됐든 편성할 때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전통문화체험관 자체에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을 이용은 구의회의 승인 하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 건수는 줄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본회의장에,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을 심사하고 또 의결해서 하면 우리 집행부는 그 사업에 적절히 맞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를 해줬는데 그걸 전용이란 편법을 써서 예산을 돌려치기 하는 그런 사례를 자꾸 보여주면 우리 의회가 예산 심사를 왜 합니까?
  의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어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가 ‘아,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런 인식이 참 나는 이해가 안돼요.
  지금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물놀이장도 보면 동네 물놀이장 한 개소 추가 운영이에요.
  관리비를 이거 1,300을 썼어요.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충분히 사업을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 되지.
  충분히 사업 검토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가 다 나갔는데 그걸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일단 전용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영준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주차 거기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던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전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산의 편성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그 권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써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약간 좀 언짢아서 그래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죄송합니다.
손영준 위원   이런 자리가 왜 있어요?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감시하고 통제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자고 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 필요하면 쓰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손영준 위원   하여튼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주시고 정말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보셔야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을 자꾸 침해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손영준 위원   이런 거 보면 앞으로도 치밀하게 심사숙고 하셔서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박이강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9월 25일에 승인을 했는데 이게 국장님,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용이나 전용을 중간에 하면 9월 25일 승인을 했으니까 그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지를 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앞으로 최소한 위원장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셔서 사전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다음 상임위에는 그것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께 보고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전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안건을 둘러싼 형식적, 절차적 지적을 하나 하고 내용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저는 저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체 갔을 때 이후로 개별적으로 한 번 갔습니다.
  8월 24일쯤에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9월에 개관하기로 예정을 잡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한 달 남짓한 명절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이게 만약에 개관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달이나 3주 전 쯤에는 스케줄이 나와야 됐는데 아직 그러지 않아서 한번 다녀와서 보니까 이게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요새 워낙 자재비나 인건비 폭등 때문에 정해진 예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일부가 마감이 좀 제대로 안 됐거나 특히 거기가 6층이었나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박이강 위원   밖으로 옥상 공간을 또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제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좀 더 보완되고 옥상 바깥의 테라스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전기 시설이 일부 조금 미진했던 거 그리고 공간을 또 구성해 보니까 예를 들어 사무용품 배치라든가 또 필요한 집기들이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때 같이 출장 와주신 저희 팀장님께 “9월인데 이게 개관을 해서 막 보완하고 땜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해서 개관을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도 드렸던 당사자로서……
  왜냐하면 예전에 중계온마을센터 새로 짓고 나서부터 거의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또 방수공사 하고 아마 행정지원과장이셨으니까 국장님 잘 아셨을 거예요.
  중계온마을센터 보수 한다고 저희가 또 상당히 많은 지적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관예정일은 예정일이고 그에 따라서 오픈을 하지 못한다는 건 주민들께 죄송한 일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완성도 높게 준비를 해서 개관을 해달라”, 라는 요청을 드렸고 아마 그 후에 이런 보완이 좀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송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더 퀄리티 있게 주민들에게 전통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그런 거니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약간의 책임은 있다, 라는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어디 조례에나 이런 데에 명시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가면서 사전에 내용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사전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 1건으로 노원평생교육원을 방문하시는 구민과 직원의 안전한 승강기 사용과 노후 된 부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전동기 모터 등 승강기의 노후 된 주요부품을 구매·교체하는 비용으로 3,806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3,8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의 임용권 위임 대상자를 삭제하였고, 제4조제4항의 신규임용 연령 하한선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구청장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상위법령의 폐지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위원입니다.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 당직 수당의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바로잡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과 제1조의 “비용변상”을 “실비변상”으로 상위법령의 표기에 맞게 현행하고, 제2조의 수당 지급을 상위법령의 규정대로 임의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용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실제 지급 사례가 없는 여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가로기’의 용어 정의와 게양 기준을 추가하고, 중복조항을 통합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립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 ‘가로기’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7조의2에 가로기 상시 게양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기선양사업 지원과 관련된 기존의 제5조와 제6조를 통합·정비하여 조례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김기범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에 관한 중복 조항의 통합과 ‘지원, 표창’ 내용 구분을 통한 정비와 함께 가로기의 정의 및 가로기 상시 게양 기준 신설을 통해 명확한 국기 게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와 유사조례인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폐합하여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와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폐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어법에 맞도록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김기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사 조례인「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와의 통폐합을 통해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도록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   행정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주민등록사무 체계에 맞는 개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의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제2조에 반영하였으며, 현행 주민등록사무 체계에 맞게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조례의 문법상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김기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 법령 현행화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을 쉽게 바꾸고 문법,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발의 의원의 보류 요청 사유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없는 실정이고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관리하여 국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노원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제정안의 안 제5조와 안 제6조를 통해 전통문화 육성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본 제정안의 안 제7조를 통해 위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어정화 위원입니다.
  우선「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항목을 보면 육성 및……
  제5조.
  육성하고 지원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제6조에는 ‘편의시설’이나 또는 심지어 ‘전시·박물관 건립’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명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에는 보조금 지원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올릴 경우에는, 물론 예외인 경우가 지금……
  미첨부 근거 규정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5조, 6조, 7조를 염두에 뒀을 때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지금 관계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1호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이 한 2억 미만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 2억 미만이라는 말씀은 여기에 적혀져 있어서 제가 분명히 인지를 했고요.
  제6조에 보면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전시하고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사업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시장이나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2억 미만으로 가능한 걸까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아, 그건,
○부위원장 어정화   맞지 않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담당과장.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관광 자원 개발과 관련된 어떤 박물관이나 기념관 이런 것들을 지을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고요.
  그런 것들이 입안이 되었을 때 구체적인 어떤 액수가 산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만 조문이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로다가 비용 산출이 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전시회관이나 박물관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6조를 삭제하시고 이걸 언급을 빼시면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앞뒤가 일매해지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없는 거고, 최근 10년 이내에 이런 게 딱히 계획에 없으면 굳이 이렇게 이 조례에 이 6조를 넣어서 무겁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전시·박물관보다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그 관광에 어떤 쓰이는 목적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좀 있을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시·박물관으로 한정 짓지 않고 관람 또는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 건립 사업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부위원장 어정화   시설 건립 사업이 지금 우리……
  오늘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예산 전용도 지금 1,400만 원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이 편의시설이나 또는 정비사업이 그렇게 적은 비용……
  2억 이상 들지 않을 것일까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시설이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최근에 계획이 없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다음에 만약에 편의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하다 보면 용역 설계 또는 작은 편의시설 하는 것도, 억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건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 항목을 넣어서 무게를 좀 더 무겁게 하거나 비현실적인 계획을 넣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부위원장 어정화   이걸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넣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다가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없어도, 관광에 관련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을 근거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부위원장 어정화   예.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거는 조금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어정화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선언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국한 지을 게 아니고요.
  선언적이라는 거는 규정적인 거고.
  예를 들면 ‘공무원은 그 어떤 부정적인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범적인 것을 보통 선언적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련 전시, 박물관, 편의시설.
  또 ‘접근 편의시설의 정비’ 이런 표현은 선언적이라는 내용으로 일축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 저는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한번 이 부분은 좀 고려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자기네 시·군·구라든지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 자기에 대한 지역을 홍보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많은 문화 발전, 자체 문화 콘텐츠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꼭 이러한 6조 사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부위원장 어정화   예.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앞으로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비라든지 그런 거 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그러니까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을 하고.
  지금 했고, 하고 있고.
  또 운영비도 전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설치한 것을 나중에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정비를 하거나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또는 좀 더 볼륨이 더 큰 전시·박물관을 건립을 할 계획이면 비용을 추계해서 올리시라는 말씀인 거고.
  그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6조를 빼고 가져가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조금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기존 제7조와 제8조를 각각 제6조와 제7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한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위원님의 의제는 정식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문화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의 출연동의안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노원문화재단은 수준 높은 전시 및 공연과 다채로운 축제사업으로 구민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출연금의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이나, 현재 추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규모는 78억 9,1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내용은 임직원의 인건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보다 한층 확대된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정책 구현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부위원장 어정화 사회교대)
○부위원장 어정화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손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 위원   손영준입니다.
  올해 출연금 범위가 78억이 들어왔는데 2023년도 얼마였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출연금이요?
  69억 5,585만 9,000원이었습니다.
손영준 위원   올해 좀 추경이 됐네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인건비……
손영준 위원   예, 인건비로.
  우리 재단에서, 우리 이사장님.
  78억이면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으세요?
  올해 축제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축제도 많이 늘고 구 재정 상황들 고려하면서 적정하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올해 축제들도 보니까 다양한 축제들 많이 지역 곳곳에서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노원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다”, “새로운 생각도 못 했던 공연들, 이런 게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게 정말 재밌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감사합니다.
손영준 위원   한 100억 드릴까요?
    (웃음 소리)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십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어정화   손명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하여튼 축제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신데요.
  2024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손영준 위원님하고 의견이 달라요.
  정부에서 59조 감액하고 부족하고 서울시도 2조 정도가 지금 감액을 하고 우리 노원구도 160여억 원을 감추경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성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라 아마 집행부 내에서 검토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사에서 다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축제 예산 잡지 않으면 아마 다른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못 할 가능성도 많다.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였나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지금 인건비는 주로 신규 채용하고요.
  무기직 일반 채용된 게 있어서 인력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4급 부장 한 명, 내년에 진급 대상이 돼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평가급이 130%에서 150%로 부담이 되고 보험료,
손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인원이 자꾸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사업을 갈수록 조금 더 자꾸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저희 눈에는 보여지는데 좌우간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세수가 굉장히 2023년보다 더 어렵다, 올해보다 더 어렵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 일정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전에 우리 팀에서 보고를 했을 때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하셨고 그 인건비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도 적용이 돼서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그냥 되는 것처럼 팀장님이 말씀 주셨죠.
  인원이 벌써 9억 가까이 2024년도에도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 2023년도에도 우리가 출연금을 드린 거 외에도 인건비가 지금 계속 증액해서 쓰고 계시다고 저한테 보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른 게 아니다”, “인상이 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사안도 지난번 2023년도 본예산 잡을 때 그때도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인건비에서 올해에도 8~9억을 쓰신 걸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아닐까요?
  과장님, 답변 해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것은 인건비의 인상률에 따른 그리고 기간제 인력은 솔직히 말해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상을 말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올해 대폭 인상되는 것은 작년도에 조직진단 결과 재단의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인 것 같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서 7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24년도에 많은 증액이 이뤄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인건비가 많이 는 내용에는 직급이 올라가시거나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축제나 이런 걸 할 때 임기제는 아니어도 그 축제에 동원되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기간제나 또 일용직이라고 하나요?
  그때 그때 쓰는 일용직들도 예상보다는 많이 지금 그 안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댄싱노원이라든가 안전이 필요한 달빛산책이라든가 그런 축제들이 계획을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에서 벗어나는 기간제나 일용직들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증가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문화재단이사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예산안 수립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이미 조직 예비진단으로 인해서 충원 7명 정도의 요구사항들이 발생을 했었고, 필요 사항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데 그거는 예산안에 이미 확정을 지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예비비에 7명 정도의 예산을 포함을 시켜뒀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협의하면서 재단이사회나 이런 걸 또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초에 재단 증원에 대한 규정들을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예비비 부분들을 인건비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그것이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것들을 인건비로 편성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아, 예비비에 미리 편성이 돼 있어서……
  아, 알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조금 하겠고요.
  이게 저희 축제사업부에서 진행하는 업무 계획에서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도 예산은 비슷하지만 어찌 됐든 계획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장소까지 이전이 됐었고 저희 각심재고택 음악회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축제도 결국에는 아예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는 정말 큰 틀에서 한 번 보고를 받았고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축제 계획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축제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댄싱노원이라든가 달빛산책 같은 큰 축제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또 노원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여러 날을 거쳐서 준비하고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제가 정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재 위원님들한테 예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그렇게 달라질 때마다 보고를 많이 주셨는데 올해는 사실 대면보고는 많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아쉽고요.
  재단에서 현장에서 그런 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담당 팀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변화가 있거나 이럴 때 그런 사안들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계획들이 미리 사전에 변경이 되거나 할 경우 그런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빠르게 그때 그때 부서에서 챙겨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출연동의이기 때문에 이걸 금액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토론할 생각은 없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상황이라는 것을 집행부와 재단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건비 증액 부분이 ‘비정상의 정상화’일 수도 있어요.
  워낙 맡은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나 태스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인건비를 더 하는 것조차 전 부서 통틀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 분위기를 보면 언감생심 동결은커녕 감액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게 신설부서로 불리는 일부 부서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이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인원 증원도 마찬가지고요.
  표면적인 인상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축제사업 부분은 동결이니까 재단에서도 아마 최대한 그러한 분위기와 기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드러난 액수상에 일부 증액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부담이거든요, 이사장님.
  거의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수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 항목을 검토하고 이걸 집행하는 거는 굉장히 큰 행정적 부담, 정치적 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감내해야 되는데 그만큼 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특히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삭제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예산들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의회와도 긴밀하게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될 내년도 세입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인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인력이 증원된 이유가 ‘조직진단에 따라서 인력마다 업무량이 너무 과하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일곱 분을 증원을 하셨다는데 그러려면 일이 굉장히 여전히 많아야 한다는 건데 내년에 만약에 일이 좀 줄어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가 제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에 축제를 하는 동안에는 직능단체에 많은 분들이 봉사도 하시고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증원을 하셨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줄어들 예정인지,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줄어들 예정인지.
  그러니까 외부 인력을 동원하는 부분을 줄여서 내부 인력을 증원해서 그 내부 인력의 경험을 축적해서 경험의 인프라를 쌓겠다, 이런 의미로 내부 인력을 충원 하신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의 일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넓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거기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데크를 모두 싹 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리고 그 시설을 설치함에 예산이 당연히 지급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데크를 싹 거두어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그 예산이 없는 걸로, 2024년도에는 그럴 만한 예산이 없는 걸로 지금 결정에 날 위기에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필요하고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마저도 부서마다 30%인지 하여튼 그렇게 줄여가야 하는 이 상황에 지금 여전히 축제 사업은 증감이 없이 그대로라는 건 우리 모두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부담을 문화재단은 그냥 그렇게 가겠다, 우리는 감수하는 부분에 동참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비춰지지 않을까.
  다른 부서에는 모두 다 이렇게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데 문화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저는 면할 수 없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출혈까지도 고민을 다른 부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우리는 피해 가겠다, 이런 걸로 느껴져서……
  그 마음이 어떠신지, 어떤 각오로 이 예산을, 출연금을 제출하셨는지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이 충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증원되는 상황으로 갔던 거는 그동안 재단 사업이나 이런 것들 확장에 비해서 인원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사업들이 내실화되지도 못 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공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를 했던 결과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외부에 저희들하고 협력하는 여러 단체들의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사업이 더 내실화되고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서비스에 요구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단도 내년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필요 예산들을 다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서 그 부분들을 구 재정이나 이런 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 우리도 충분히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 다 이해를 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동결로 간다는 거는 실은 실질적으로는 축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만큼 오르지 않고서는, 동결한다는 거는 그 부분을 다 감내를 다 시켜야 된다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감내하자, 동참하자고 해서 동결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실질적으로는 줄여진 거지, 동결이 동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일단 구체적인 그런 고민은 예산이 편성됐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 노원문화재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 부담을 같이,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꼭 전제로 주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소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의원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의 목적과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행 자체법규를 보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옥외행사의 정의와 범위를 확장하여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둘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옥외행사의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유관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김소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규정하여 선제적 사고 예방과 구민의 체계적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 조례의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가 좀 더 안전한 그런 구로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거 같아서 굉장히 반기는 조례인데 제가 잠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6조 제1항……
  6조를 보면 4항에 ‘구청장은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지만, 없는데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시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건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주최자·주관자도 없는데 어떻게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할 수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혹시 어떤 보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게 이번 취지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각 부서에 이 내용을 통보하면서 각 부서별로 소관 되는 행사 같은 게 파악이 되면 저희한테 지금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되는 건 경찰서, 기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개최되는 거를 인지한 그런 행사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그러니까 500명 이상인데 누가 주최하는지 주관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500명이 어느 날 노원 롯데백화점 앞에 우르르 모여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그럴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위원장 어정화   그렇죠, 예.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몰렸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사전에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
○부위원장 어정화   그렇죠.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그건 당일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 당일날.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사전에 말도 하지 않았고 주관과 주최자도 누군지 모르는데 여하튼 임의적으로 또는 뭔가 해서 주도……
  어떤 분이 해서 한 600명이 우르르 그냥 나오셔서 뭔가 운집 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관리계획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할 수가 없죠.
○부위원장 어정화   대응조차도 사실 하기 힘든데.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일단은 그거는 일단 인지되는 그 순간에 저희가 나가보는 수밖에 없고요.
  이 조례가 해당이 되려면 어쨌든 사전에 저희한테 인지가 되거나 신고가 된 사항에서……
  그전에는 조례에 이 주최자가 없는 건 빠졌었거든요.
○부위원장 어정화   빠졌으니까.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그래서 일단 책임감을 앞으로라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 조례에 넣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저도 여기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서로 찬성해서 통과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에서도 궁금했던 게 사실 제가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주관·주최자가 모르고 일시적으로 그런 많은 분들이 운집했을 경우라도 그때 구청장이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조례인 거죠.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있죠,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어정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의미 있다고 보는데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예, 차미중 위원입니다.
  앞서 어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옥외행사의 어떤 대표적인 거로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이런 것처럼 구청에서 주관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는 해당이 원래는 됐었는데 그 부분을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그 부분을 추가한 내용인 거잖아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래서 신설될 내용으로 이렇게 좀 제2조를 가·나·다·라 이렇게 구분 지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적용 범위를 주최자가 없는 그런 행사가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거든요.
  인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까지 최대 500명이면 500명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굳이 이렇게 인원을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소라 위원   제가 전국의 조례를 뒤져봤어요.
차미중 위원   그렇죠.
김소라 위원   ‘왜 굳이 이거를 500명이라고 할까?’라고 해서 전국에 조례를 다 뒤져봤는데 어느 하나도 500명 미만의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평균치로 그 인원수를 이렇게 제한을 다 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군집, 500명 이상이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이거와 관련해선 이런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가 모이는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치르거나 이런 거에는 작은 주최자가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있고 그런 행사들을 대규모로 치르는 곳은 기본적인 그런 주관자나 주최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아도 안전한 부분들은 다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인원수 제한을 아예 500명 미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넣지 않았을까?’
  ‘인원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찾아봤는데도 ‘500명 미만’, ‘이상’,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의 사고에 대한 더 치하에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기준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규정이 정확하게 그 미만의 아랫부분은 없었습니다.
손영준 위원   제가 저기,
차미중 위원   저 아직 질의를 안 끝냈습니다.
손영준 위원   아니, 부가적인 답변.
차미중 위원   아니요, 위원님한테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될 거 같고요, 대표님.
  주최·주관하는……
  괜찮습니다.
  궁금한 것만 그냥 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최·주관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노원구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하는 어떤 의무감에 다들 지금 좋은 의미로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원구에 과연 이렇게 주최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없는 그런 행사들을
  ‘이제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와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정되면 홍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노원구에 이게 과연 적용이 될까?’, ‘이런 행사가 과연 있을까?’ 라는 의구심에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아니,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왜 답변을……
  답변이 아니라 왜 보완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이거 8대 때 제가 발의한 조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 부서에서 개정한다고 올라와서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왜 500명, 1,000명 이런 걸 제가 부서하고 그때 왜 고민을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행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좀 있었고 노원구의 대표적인 행사들이 보통 500명 이상 되는 행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밑에 행사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500명을 삼았지.
  전국 평균 이런 건 아니고.
  노원구의 탈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쭉 있었는데 부서하고도 1,000명 이상으로 하자고 했는데 500명 밑으로 좀 그때 협의해서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 기준 없이 남이 하니까 하는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했고 “노원구의 대표적인 축제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제가 책정을 했다”라는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그건 알고 가셔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거는 집행부에다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먼저 이게 10·29 참사 때가「재난안전기본법」에 신고 의무 인원이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그런데 그 10·29 참사 때가 한순간에 몰린 인원이 1,000명 미만이 됐는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그럼, 몇 명으로 할거냐를 하다가 그때 당시 서울시랑 행안부가 “500명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서울시 조례가 아마 딱 세워지면서 ‘전국적으로 다 500’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사실은 논쟁이 있었죠.
  500명 미만이라……
  한 450명 정도 되는데, “아주 밀집한 구역에 있을 때 어떡할 거냐?”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주최자가 있건, 없건 결국에는 시민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다, 라는 거 때문에 아마 500으로 정한 거 같고.
  또 이게 저희 국장님, 과장님께 당부 드리는 게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하는 옥외행사가 뭐가 있을까를 했는데 노원구는 사실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 하냐면 예를 들어 댄싱노원 축제를 하는데 한 5만 명이 몰렸다고 쳐요.
  수제맥주로 할까요?
  그런데 행사하고 멀리 떨어져서 제2의 어떤 즐길 거리, 그 인근에.
  이태원 참사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 핼러윈 하는, 개별적으로 그 행사를 하는 클럽들에는 안전 의무가 없었는데 그거를 보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결국에는 누구 하나 “어느 행사에 딱 가라” 혹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누구의 안전 의무는 없었는데 어, 어, 어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막 500명, 1,000명 가까이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이거를 예방을 하려면 이러한 행사 관련된 첩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두 번째는 현장에서 빨리 발각하고 즉각적으로 인원을 혹은 경찰·소방이 출동을 해서 이 지역은 이 매뉴얼대로 여기에 있는 인원을 빨리 분산시킨다거나, 빨리 퇴거 조치를 한다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리계획이 사실은 그런 거를 미리 예를 들어 우리 주요 밀집 구역인 노원역 어디, 어디 이런 데서 만약에 어디서 인원이 아주 다중 밀집돼서 사고가 우려된다.
  아무런 행사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사고가 우려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출동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거냐를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지자체에 예를 들어 요새는 기지국 전파수 같은 정보가 넘어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파악하기에 이 도로의 수용 인원은 300명인데 여기에 KT든 SKT든 기지국 전파수가 한 500개가 이상 떴다, “어,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네?”라고 하는 정보가 선제적으로 집행부에 날아옵니까?
  아니면 경찰·소방 같은 데서 신고 같은 게 일단 뜨거나 서울시에서 경보로 딱 뜬 다음에 그런 정보가 넘어갑니까?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스마트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후 대책,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 같은 거는 대규모 축제를 앞두고 경찰·소방·관계 유관부서 그분들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점검회의를, 사전점검 회의.
  이번에 탈축제나 달빛산책 같은 경우도 인파가 너무 몰려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만 명가량이 모였다, 그럼 당연히 분산하는데 저희가 일정 시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사전에 ‘5만 명이 모이면 안전요원을 행사가 끝나고 바로 철수시키지 말고 다 해산이 될 때까지, 전철역까지’, 그거는 그 사전 심의할 때 그분들이 다 의결을 주면 반영을 해서 각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현장에 맞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지국 전파수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는 없고 이번에 댄싱노원 할 때 이틀 동안 아마 사후에 KT 통해서 얼마나 모였는지.
  사후에 그 정보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당일 하는 건 육안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윤도현 밴드 할 때 갑자기 몰려서 이쪽 통로가 보도가 막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협업해서 안전요원들을 집중 투입해서 통로를 만든다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때 즉시 그냥 대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전 심의를 그 이태원 참사 이후로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도 이제는 좀 건성으로 안 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저기 얼마 전에 댄싱 축제할 때 차 없는 거리를 우리 노원 큰……
  메인 행사하는 데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뒷길 있잖아요?
  거기도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추측하는 주관·주최가 없는 행사까지는 아니어도 다중 운집하는 가능성 있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날 제가 여기에는 메인 행사였는데 그 뒤에 수공예 공예품도 팔고 또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또 공연도 하고 했었어요.
  그때 그 양쪽에 있는 가게에서 맥주도 팔고 음식점에서 야외 테이블을 쭉 깔아 놓고 가운데에는 또 공예품을 팔고.
  거기는 상당히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500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사전에 알 수는 없었고 또 야외 테이블……
  식당에서 그렇게 테이블을 그렇게 많이 깔 줄은 몰랐고.
  가운데는 우리가 부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스가 가운데에 있고, 도로 가운데.
  사람들은 다니기가 힘들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스마트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댄싱노원할 때 가운데 그 공예 부스는 어쨌든 축제 저희 사전 계획에 있었던 거라 안전요원하고 다 아마 배치가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부스를 깔고 앞에서 가게에서 의자를 내놓고 해서 인원이 갑자기 500명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게 인지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바로 근무 중이건, 근무가 아니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부위원장 어정화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분산시키거나, “모이지 말라” 이런 거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봐서 500명이 모였을 때 어디 사고 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의자를 좀 빼달라”, 조금 위험한 시설물이 있으면 “이거는 접어 달라”.
  그리고 그 500명이 해산이 될 때까지 현장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렇게 해서 안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끔.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 축제를 하는 그 옆에가 사실 더 문제였거든요.
  문제라기보다 위험요소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관심을 가졌던 위원으로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실체적으로 이 조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많이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구매가 늦어서 그런데요.
  아마 11월부터는 이동용 차량으로 순간 밀집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이 되면 바로 경찰서로 그게 전송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해산, 이런 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안전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에게 노원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 대상자는 대부분이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으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하여 대상에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 개정된「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원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가족 또는 가족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적 희생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김경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표기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도시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1시 56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표기를 통일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었으나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과 조문 상의 “행정정보”를 “정보”로 표기를 통일하고, 제2조의 정보공개 의무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노원구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구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6.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6항「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개정·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운영체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여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관리, 평생학습 관련 기관 네트워크 관리, 예산 관리 등입니다.
  경계선지능인 분야에 전문적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단계에 맞는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경계선지능인에 해당되는 우리 구에 계시는 분을 13%정도라고 하면 4만에서 5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여기 지금 위탁할 수 있는,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곳이……
  예룸예술학교 여기에 위탁할 수 있는 분이 한 스무 분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보고를 받은 게 맞죠?
  그런데 4만 명에서 5만 명이 대상일 수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스무 분을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했을 때 선정 기준이나 또는 이 분들 외에도 많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셔서 4만 명 중에서 스무 분만 이렇게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뭔가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더 보편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인지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예룸예술학교 일부를 사용할 거고요.
  거기에서 확대되면 점진적으로 사업을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에 구체적인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꼭 이렇게 집합을 해서, 센터에 집합을 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스무 명을 집합을 해서.
  그게 아니라 재택에 지원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재택을.
  우선은 위탁을 해서 이런 시설에 오셔서 또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는 제한된 공간에서 스무 분을 모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댁에 계실 때도 우리 노원구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계선 지능지수 IQ 70~84네요?  
  이게 4만 명, 5만 명에 대한 숫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조사를 해보셨나요?
  노원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어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추정 수치로 지금……
손영준 위원   추정치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추정하는 데에도 막연히 추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근거나 자료가 있던가.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모든 근거가 되는데 나는 그 많은 숫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대답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울시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도요.
  13.5%로 추정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추정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추정은 막연히 누구, 개인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울시 연구용역에서 13.5%로 이렇게 추정,
손영준 위원   노원에가?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아니, 서울시 연구용역,
손영준 위원   서울시 전체가?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이야기해야지, 노원에 지금 13.5%를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잖아.
  각 지역별로 약간 상이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을 텐데.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그러니까 저희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정을 했으니까 노원도 13.5% 정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손영준 위원   그러면 노원구에 사전에 용역을 줘서 노원구를 자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파악을 하든지,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았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그거는 나중에 위탁운영체를 저희가 정하면 거기 한번 수행하도록 그런……
손영준 위원   사전에 했어야지.
  그래야지 여기 예산이라든가 아까 대상자가 20명으로 할지, 50명으로 할지, 100으로 할지 어떤 사업의 구체성이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
  막연히 ‘이 사업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상당히 다르죠.
  이 사업은 좋은데 그냥 막연히 ‘사업부터 시작하고 보자’,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지.
  시작부터 다르다는 거지.
  내가 대상들을 알고 하는 사업하고 그냥 막연히 ‘해야 되겠지’, 하는 사업하고는 결과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내가 4~5만 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 숫자가 없는데.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서울시 갖다가 여기다 들이대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이게 사실은 집행부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있나요, 자료?
  평생학습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아직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님.
박이강 위원   처음부터 평생학습과 소관이네요.
  죄송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제5조제3항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가 2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안 한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아동청소년과에서 저희 과로 올해 5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조례 개정을요.
박이강 위원   아니,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주무부서가 평생학습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돼 있는 겁니까 그럼, 홈페이지에?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지원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의 경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저희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아청과에서 하고 청장년 위주로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과장님,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몇 명이냐가 제일 중요한 데이터잖습니까?
  우리가 DB를 확보하는 데에.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가 2년 전부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청과건 평생학습과건 그 데이터가 있느냐,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일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그건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다고 그렇다 쳐도 그러면 올해 5월 18일에 행재에서 개정해서 동조 동항을 ‘노원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죠?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게 5월 18일이면 5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못 했다고 치더라도 내년 사업에 평생학습과에서 실태조사하는 그 예산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저희가……
박이강 위원   아직 없죠?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박이강 위원   아직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 서울시 평균으로 적용해서 우리 구가 5만 명이라고 한 데이터가 맞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비율이 타구에 비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타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장애인 비율이나 장애인 거주민이 그렇다는 건 현실 데이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물론 이거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 애로 사항 같은 거를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겪으시는데 나라에서 전반적인 지원이 거의 없어서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먹고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실태조사 계획을 잘 세워서 몇 명이라든지 100% 특정이 안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규모가 이 정도다”, 손영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다” 혹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어느 정도를 케어 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위탁 기관이나 이런 데와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조사 업무를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이게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구나.
  이게 20명, 물론 20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커뮤니티에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한 명당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가 4만, 5만 이러고 청소년 대충 치면 글쎄요.
  한 2만이나 되려나 모르겠네.
  대충 하면요.
  2만도 채 안 되긴 하겠네요, 인구 비율로 대충 따지면.
  1만 명 좀 넘을 것 같긴 한데.  
  1만 명이면 이게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다 가잖아요?
  학교 통상적으로 다 가서 사회생활 다 하고 있고.
  이 추세대로 하면 하위 한 20% 들어가면 다 경계선지능인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경계선지능인인가’라는 일단 의구심이 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잖아, 이게 분포 보면 하위 20%는 다 경계선지능인이 되잖아요.
  청소년들, 주로 대부분이 청소년이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청소년부터 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저희는 청장년,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청장년.
손명영 위원   청장년인가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손명영 위원   청장년.
  그러면 대충 이 교육 대상자가 2만은 넘겠네요?
  4, 5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숫자가? 청장년이면.
  청장년이면 벌써 30대에서 60대, 장년이면……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저희가 19세에서 64세까지,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4만 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노원구 전체에서 그 대상자가 4만, 5만이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인구수로 봐서요.
손명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 비용이 이게 무슨……
  우리 구만 해도 우리 구 예산 다 잡아야 할 거 같은데.
    (웃음 소리)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하시면서요.
  결국에는 샘플링이 20명이니까 굉장히 정말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엄선해야 된다는 가정이 첫째가 필요할 것 같고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 1년 뒤에 피드백이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고 정말로 어떤 개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후 보고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2억 6,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스무 명 해보니 이러하니, 그러면서 방금 위원님들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몇 명인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위탁줄 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올해도 또 우리 행감 때도 또 보겠지만 특위도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표준 매뉴얼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제대로 자료를……
  특히나 이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숫자 중에서 한 스무 명 정도 샘플 해서 아주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만큼 좋은 효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잘 하고요.
  저희가 성과 같은 것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거나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처음 하시는 건데 준비는 굉장히 미흡하신 것 같아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위원장 안복동   우리가 노원구에 정확한 이 분들의 인구 조사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분들의 숫자도 저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단지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몇 분에 해당 되시는 분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현재 여기 적용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중에는 또 약간의 A, B, C로 나눠진 차이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위원장 안복동   그런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그중에 우리가 선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분들이 먼저 이 민간위탁 시설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위탁주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과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한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기타참석자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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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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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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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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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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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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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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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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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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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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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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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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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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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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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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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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