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7일(화) 10시 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계, 중계,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손영준·노연수·강금희·김소라·김기범 의원)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김기범·김소라·배준경·조윤도 의원 발의)
9. 상계, 중계,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김기범·노연수·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기범·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 김소라·박이강·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기범·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강금희·유웅상·조윤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4분 개의)

○의사팀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5분)

○의회사무국장 송창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준경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차미중 의원님과 김기범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송창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손영준·노연수·강금희·김소라·김기범 의원)
(10시 06분)

○의장 김준성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원구 다문화가족 삶의 질 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노원구 다문화정책 모형개발 연구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중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다문화 당사자와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노원형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의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다문화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구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원구와 인접 지역의 기업체 현황과 각 기업체의 결혼 이주여성 인력 활용 계획을 확인해 취업 가능 직종을 파악하고, 구직 활동 중인 결혼 이주여성의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 예산 편성도 적극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인턴십 과정 운영 지원이나 채용 후 보조금 매칭 지원 등 지역 기업체들이 결혼 이주여성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구가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어 치료의 경우 큰 비용이 들어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연은 비단 장애인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에서는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인력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언어발달 교육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되고 있지 못한 공간과 인력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아동들이 대기기간 장기화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센터 사업으로 할 수 없다면 외부 자원이라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가정의 아동에게 한정된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을 다문화 아동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정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센터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노원구 가족센터는 우수한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예산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인력도 사업도 더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간 확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구 유출과 감소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앞으로 노원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인구정책과 다문화정책은 긴밀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쪽의 역할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몫을 해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 오승록 구청장님과 우리 구의회가 힘을 합쳐 준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준성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향토문화유산 관리실태와 보호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6월 1일 노원구의회 제26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준성 의장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향토문화재 발굴과 보호에 적극 나서 달라고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원구는 2022년 1월 6일 ‘수락산 각석군’을 포함하여 14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고시했습니다.
  현재 노원구가 지정한 향토문화재 14건 중에서 13건은 정암사라는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서적이고, 나머지 한 건은 ‘수락산 각석군’ 즉,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씨입니다.
  노원구가 ‘수락산 각석군’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사유를 보면, “각석 종류로는 벽운동천(碧雲洞天), 국봉(菊峰), 소국(小菊), 운천대(雲泉臺)가 있으며, 만든 사람을 알 수 없는(조성자 미상) 4개(4기)의 각석으로 계곡의 바위에 활달한 필치로 구성되어 있고,
  글씨의 훼손을 염려하여 보존차원에서 향토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지정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제2항에는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문화재 지정 사유와 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락산 각석군’이 문화재임을 알리는 입간판 설치는커녕 음식점의 축대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치 수준을 넘어서 언제 훼손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구민들은 모임을 만들어 ‘수락산 각석군’ 주변을 정비하고, 문화재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을 이와 같이 전달해왔습니다.
  더욱 본 의원이 속상하게 여기는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노원구는 ‘수락산 각석군’ 글씨를 누가 새겼는지 알 수 없다고 향토문화재 지정 고시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둘레길 홈페이지를 보면, 벽운동천 등의 글씨를 서예가인 송은 이병직이 새겼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향토학자와 여러 언론에서도 글씨를 이병직이 새겼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구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향토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와 서울시지정문화재는 나와 있지만 비지정문화재인 향토문화재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토문화재를 대하는 노원구의 정책 의지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수락골 계곡의 옛 이름은 푸른 바위와 안개가 자욱한 계곡이란 뜻으로 벽운동 계곡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면서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인 영의정 영풍부원군 홍봉한이 이곳에 ‘우우당’이라는 별장을 짓고 시대의 문객과 어울렸던 조선시대부터 알아주던 명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구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상계1동에 백운육교가 있는데, 왜 이름을 벽운육교가 아니라 백운육교로 지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가 수락산 초입 앞 ‘노원평 전투 대첩비’ 기념비석에는 한자도 오기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공동체 의식과 애향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는 고유의 지방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전통문화가 살아나면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되고 그로부터 생기는 공동체 의식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공감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향토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고 널리 알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적인 ‘우우당’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노원구 향토문화재 1호라고 할 수 있는 ‘수락산 각석군’도 곧 사라질지 모릅니다.
  철저한 고증과 조사를 통해서 ‘수락산 각석군’의 사료적인 가치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또 다른 귀중한 향토문화재를 발굴하는 데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진정으로 향토문화를 존중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노원구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강금희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줍깅 활동 지원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줍깅은 ‘쓰레기를 줍다’와 ‘jogging(조깅)’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며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시민 캠페인입니다.
  ‘플로깅’이나 ‘쓰담달리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국내에는 2018년 이후 도입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환경보호 캠페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줍깅은 개인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환경 정화에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줍깅은 거창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갑과 다회용 봉지, 집게를 준비하면 됩니다.
  거기에다 물이 담긴 텀블러와 땀을 닦을 손수건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쉽게 눈에 띄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와 수많은 플라스틱 컵을 보며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담배꽁초가 길가에 버려져 있으니 큰비가 내리면 빗물받이 하수구가 막힐 수밖에 없겠구나’, ‘매일 이렇게 쌓이는 일회용품을 과연 지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더해갑니다.
  올해도 예년 그 이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이상기후들이 연이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자발적으로 대안을 찾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줍깅이 기후 위기를 직접적으로 막을 순 없겠지만, 쓰레기를 줍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연대’야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줍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갑게도 우리 구 자원순환과에서는 구민의 자율적인 줍깅을 위한 물품대여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다섯 명 이상의 구민이 신청하면 활동 조끼와 모자, 집게 등 줍깅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과 함께 더 많은 구민이 줍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우리 구 소식지와 관내 복지관, 그리고 관내 일선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줍깅 참여자들에게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쓰레기 수거량과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노원구 자연휴양림이나 캠핑장 입장료 감면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줍깅 참여자들의 환경 보전 노력이 보상으로 연결되면 동기 부여도 되고, 지속적인 지역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줍깅은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넘어, 기후 위기와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구민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계기이자 나아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노원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탄소배출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줍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강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 발 빠르게, 정확하게 노원구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소라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노원구민의 일꾼으로 일한 지 어느새 362일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기에 있게 해주신 구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동안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들이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노원구 재활용 쓰레기 총수거량과 선별률 현황으로 2021년 6,016톤 대비 2022년 5,691톤으로 325톤이 감소했으며, 선별률 또한 69.2%로 4.1%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3년 연속 80%를 넘는 은평구나 90% 이상인 서초구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치에서의 변화만큼 현장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상계집하장을 재방문해 봤습니다.
  역시 타구와 달리 공동체 활동이 매우 활발한 자치구이면서도 선별률의 변화가 더딘 이유는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염물질이 섞인 재활용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테이프도 제거되지 않은 스티로폼이 쌓여있었으며, 심지어 불연성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이 함께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여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여드리는 자료는 오후 4시의 골목 모습입니다.
  일몰 후 배출하게 되어 있지만, 일몰도 되기 전에 골목 곳곳에 이미 배출되어 있었고, 심지어 출근하면서 버리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더욱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음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곧장 수거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구민들에게 깨끗한 도시 노원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구청장님의 마음이 행여나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구민들의 의식변화와 함양에 있어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거불가 스티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전 사용 버전이고, 두 번째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티커입니다.
  이전보다 한눈에 보기는 쉬워도 이해가 쉽지 않은 문구가 있습니다.
  성상별.
  과연 무슨 말일까요?
  성상이란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성상별 미분리라는 뜻은 분리수거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구민들이 참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는 철저하게 수거가 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률이 높은 종이류의 경우, 투명페트병처럼 수거 날짜를 변경하거나, 집하장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오염될 수 있는 다른 쓰레기와 분리보관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상계집하장에 근로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보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태풍, 폭우로 인해 행여나 인사사고가 날까 걱정이 앞섭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탄소배출을 하게 되면 IPCC가 경고한 1.5℃까지 불과 6년 2개월만 남았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잘 처리해 재사용하는 자원순환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뤄낼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소라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   사랑하는 51만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기범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번 6월은 노원구의원이 되어 주민들을 대변하는 귀한 기회를 얻은 지 1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작년 6월, 당선되었을 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년 전을 돌이켜보며 그때의 초심을 잊지는 않았는지,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뒤를 되돌아보게 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 발발일, 제2연평해전 등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강조해 금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습니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국가보훈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으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보훈과 예우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여러 부서에서 매년 9개의 보훈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며, 약 25억 원의 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사업 수나 예산의 규모, 지원 대상 등을 노원구와 비교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원구의 호국보훈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매월 관내에 있는 모든 가구에 ‘힐링노원’이라는 노원구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SNS에 우리 노원구의 공식 계정을 만들어 구정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홍보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구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홍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선택받은 사업이 홍보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6월에 발행된 노원구 소식지를 보면, 메인 페이지는 노원구의 핵심 사업인 문화 관련 축제 및 탄소중립 관련 행사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의 소식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거의 맨 뒤 페이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작게 기재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노원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인식하고 대하는 노원구 소식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모든 공식 SNS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원구와 관악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의 의미,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 및 현충일 당일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릴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구민들이 호국보훈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참신한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노원구는 형식적인 문자안내만 발신한 것을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 소극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공식 페이스북을 보면 지역축제에 대한 홍보 게시물이 대다수이고, 호국보훈의 달 초순에 치러진 노원수제맥주축제 홍보 게시글과 축제 이후 성과 홍보에는 매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수제맥주협동조합과 수제맥주를 직접 생산하는 민간업장이 있고, 축제를 개최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명소를 알릴 수 있으니 수제맥주축제를 개최할 이유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수제맥주축제를 개최한다는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 발발 시 전선으로 나가 장렬히 전사한 육사 1기, 2기 생도의 추모공간이기도 한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호국보훈의 달에 술을 주제로 한 축제가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적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국보훈은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이번 발언에 내년도에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노원구가 호국보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훈문화 확산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초가 되며,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가 더 늦기 전에 호국보훈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으면 합니다.
  사단법인 ‘326호국보훈연구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기재된 글씨를 인용하며, 우리 노원구도 호국보훈을 위한 예우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죽은 자의 명예가 자랑스럽고, 살아남은 자의 눈물이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기범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2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경태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경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안 발생 시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23년 7월 8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노연수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영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손영준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손영준 위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고충민원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을 정비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규정 신설 및 반환범위의 구체적 명시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 사용료 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 기준 등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이나, 감면과 할인은 같은 의미로 규정을 분리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감면 규정에 할인 규정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산·학·연 협력 촉진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정의 규정의 약칭 사용 정비 및 협의회 명칭을 통일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김기범·김소라·배준경·조윤도 의원 발의)
9. 상계, 중계,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김기범·노연수·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기범·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기범·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계, 중계,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조윤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잘못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고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서 동 주민센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와 가스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곧바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계, 중계,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하반기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안전 확인과 어르신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에게 전문적인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대 간의 갈등, 가족분열, 우울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어르신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경제 활동으로 취급받았던 돌봄노동을 사회기능 유지활동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경력인정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남녀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돌봄 분담과 균형 있는 일·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사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경력인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 중계,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계, 중계,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강금희·유웅상·조윤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웅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유웅상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웅상 위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통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버스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지원 범위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제정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피해보상 대상 확대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구제 혜택을 부여하고 구 차원의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을 통해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57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준경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준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중 부위원장님, 김기범 부위원장님, 김소라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 박이강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3년 6월 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참고하면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배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9. 상계중계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1인
  이용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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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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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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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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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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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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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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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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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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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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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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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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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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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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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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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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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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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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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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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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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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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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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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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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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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