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회사무국소관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회사무국소관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34분 개의)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지난 12월6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36분)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지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06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23억1,300만원으로서 2005년 보다 6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정활동비가 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적경비 200여만원과 자체사업비 9,8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증가요인을 보면 인건비 증가분 4.3%는 봉급 인상률과 인상된 봉급액을 기초로 계산된 정근수당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의정활동비 인상분은 지난 10월 회기수당조례 개정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감소된 예산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회의록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으로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2,400여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0여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자체사업비 9,8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에 본회의장 음향기기 교체 등이 편성되어 사업을 완료한 반면에 2006년도 예산에는 내구연한이 도과된 컴퓨터 및 복사기 교체비용 2,500만원 외에는 소회의실 음향기기 교체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예산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해서 예결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쁜 의사일정에도 건강은 꼭 챙기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최경완 오동수 김태선
이광열 이남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권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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